제267회 제1차
제267회 제1차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 2026.09.04 · 사회도시위원회
부의된 안건
-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효원 의원 외 2명 발의)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구청장 제출)
- 서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구청장 제출)
- 행복마당푸드마켓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서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행복마당푸드마켓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효원 의원 외 2명 발의)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구청장 제출)
- 서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구청장 제출)
- 행복마당푸드마켓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회의록
위원장 오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경현
사무직원 박경현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등 5건 그리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오진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의 발생, 주거환경 저해 등의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빈집의 정비뿐만 아니라 정비된 빈집을 주민 복리증진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한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시행 및 빈집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빈집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취약계층 소유의 빈집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빈집 등에 대한 정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정비된 빈집을 주민 복리증진과 공공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사무용 입주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지도·감독과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빈집 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및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오진영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숙영
전문위원 이숙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오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과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오연환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행정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빈집 철거 후 공적인 사용을 3년에서 1년으로 하는 것은 사실 공사 중에 만료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3년이 아니라 10년가량 늘려야 될 사항 같은데, 단축하는 것은 철거는 될지 몰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철거해 주고 건물주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본인 소유자가 하더라고요.
향후에 우리 구청 관련해서 자부담을 늘리는 건 어떻습니까?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현호
건축주택과장 손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구시에서 조례를 6월 25일 날 개정이 된 상태고요.
빈집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개정을 했는데.
개정한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빈집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참여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실제로 토지소유자가 3년 이상 공공용지를 제공하게 될 경우, 탄력적으로 처분을 한다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망설이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공공용지로 제공해서 우리 구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용지로 제공했을 때의 문제점도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예전에 지적하셨던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서구 지역 특성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이 있고 철거도 용이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하게 되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하면 주차장보다는 일단은 대부분 쉼터 정도로 조성이 됩니다.
쉼터로 조성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조성하다 보니까 골목에서 늦게까지 정비를 한다든지 하면 민원이 있어서.
사실 또 우리 서구가 빈집보다는 노후화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주거환경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는 철거도 빨리하고, 또 철거를 하게 되면 신축 계획도 있으니까 조금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향후에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동네마다 단독주택 오래된 집은 수리하기가, 가구당 수리하려고 하면 5천만 원 이상 1억까지 나오거든요.
그 예산을 포기하고 공간으로 놔두거든요.
그런 게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라든지 구비로 해서 1년 예산 세워서 하겠지만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알아서 어느 정도 부분을 부담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관에서 빈집 철거를 하면 의무적으로 3년이나 5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런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3년에서 1년 이렇게 했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뿐이잖아요.
자부담은 소유자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활용하는 게 나을 거예요.
꼭 주차장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철거해 놓고 깨끗하게 정비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주차 공간도 생기고 할 건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 하면 상위법령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실효성 없는 것을 이렇게 빈집 철거를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활용 가치가 그만큼 있겠나 싶거든요.
오연환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2025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해보니 서구가 492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등급을 1·2·3등급으로 나눠보니, 1등급 같은 경우는 양호한 상태예요.
2등급 같은 경우는 개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1등급은 보니까 112호가 되어 있고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311호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3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은 2025년도에 69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등급 정도 나와 있는 개보수 같은 것을 활용해서 공공용지 사무실이라든지, 아까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거든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1년이 아니고 그거는 3년입니다.
3년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집 철거를 해야 되는 집들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집이라면 제일 좋습니다만, 여기 특성상 보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주로 텃밭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텃밭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꽃을 심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1년으로 하면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빈집 철거 대구시 예산에서 15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영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위원 오연환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집행부 과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에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연도 수를 5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3년으로 줄여서 단축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쉼터도 얘기를 하셨는데 빈집 철거를 하고 바로 공사를 해서 쉼터나 텃밭이나 주차장이 들어오면 되는데, 철거를 해놓고 공사 기간 연장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철거해 놓은 집에 다른 외부에서 와서 집을 훼손한다든가 철거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집터가 많이 훼손되고, 동물들도 같이 데려오고 하는데.
철거를 한 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단축돼서 빨리 해야 되지 이게 너무 길면 철거해 놓고 나서 부작용이 있지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현호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빈집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수립 시행을 하고 또 빈집 실태조사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빈집 실태조사 이후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시행하게 되는데.
2021년도 최초로 시행이 됐고요.
작년 2025년도 2회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만약에 3년마다 하게 되면 실태조사라든지 기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후에 바로 쉼터라든지 공공용지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계획수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에서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우남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실태조사는 계획을 5년마다 하라는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3년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계획 수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영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도 포함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현호
예,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태조사 안에는 실질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빈집정비사업 대상에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합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파악은 하시고 재개발·재건축은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면서 철거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면 또 예산의 이중 낭비가 되니까 실태파악을 하시고 또 그 부분은 조합이나 정비사업 부분에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연환 의원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효원 의원 외 2명 발의)
위원장 오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효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효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심장충격기의 이용이 시설 운영시간에 따라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장비의 관리·점검 및 위치·이용 가능 시간에 관한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상황 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조문 이동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대상시설에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에도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에 관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설치 권장 대상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구민이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와 이용가능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의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 신설 및 이동에 따라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오진영
손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숙영
손효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오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원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후) 잠시 보시는 동안 제가 짧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설치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효원의원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사람들 밀집이 많이 되는 곳을 말합니다.
위원장 오진영
체육시설? 공원? 그때 또 말씀하신 게 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손효원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자동심장충격기 AED를 제가 한번 아파트에서 구입을 해봤는데 가격만 대당 100만 원 초반대 120만 원, 130만 원 그 정도 하던데.
외부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도난이나 파손 이런 부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건장치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손효원의원 안
[제6조]를 보시면 구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의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보관함, 방수·방진 온도 조절 등 기능이 있는 실내 전용 외함의 설치 규정을 마련합니다.
위원장 오진영
그러면 집행부에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외부에 설치된 곳도 있고, 내부에 설치된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자동심장충격기가 165개소에 19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산 점검은 월 1회하고, 현장점검은 1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은 5회하고 있고.
지금 야외에 설치돼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즉,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려면 어떤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행정복지센터나 구청도 마찬가지, 실내에 어느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그러면 설치돼 있는 것이 기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동설치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예, 지금 구비 의무기관으로 45개소에 63대가 설치돼 있는데, 공공보건의료기관과 119 및 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서대구역하고 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될 경우에 4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비의무기관이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5개소 5대가 설치되어 있고, 학교에 3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기타 시설에 85개소에 9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으로 해서 헬스앤키즈드림센터가 9월 개관 예정입니다.
거기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진영
그러니까 이번 조례안은 설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이 부분 취지를 가지고 개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예.
위원장 오진영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똑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처럼 해서 새로 설치되는 곳에는 최대한 환경 여건에 따라서 24시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위원 자동심장충격기
한번 설치하면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사용기간이 몇 년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까?
손효원의원 배터리만
관리를 잘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10년 정도 가능합니다.
우남흥위원 10년
정도?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예.
우남흥위원 어차피
점검은 10년이든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남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건물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지금으로 봐서는 시설 분류를 보면 건물 안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그래서 24시간 이용을 할 수 있으려면 건물 안에만 있으면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밖으로 설치를 해서 누구든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조례로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에 설치돼 있더라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이용시설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하고 약간 떨어진 경향이 있는데, 관제센터에 CCTV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예.
정영수위원 1년에
업무를 교류하고 있습니까? 주요 사거리에 대부분 CCTV가 많아서 거기하고 연계하면 응급환자 충분하게…….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거기에서도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연락 조치를 합니다.
정영수위원 실내에
설치하면 사실 일과시간 외에는 거의 사용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신평리네거리, 여기에는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예.
정영수위원 주요
사거리 있잖아요.
아주 큰 데.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박스를 놓을 수 있는 자리 공간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현수막 없는 사거리가 5군데 지정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거리에 사람들이 상당히 왕래를 많이 합니다.
혹시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는 데 검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활동시간
외에는 사용이 극히 드물거든요.
주요 사거리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하고 어느 정도 응급환자가 생기면 기관에 연결해서 서로 업무를 협조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에서 조치하는 거 보면 1년에 7%, 8% 정도 됩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집 앞에 한 5시간을 인사불성이 돼서 차 밑에 주무시는 분이 있었어요.
거의 의식이 없었거든요.
보고만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다가 보니까 3시 돼서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카메라 바로 밑에 있는데 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지구대에 전화를 해서 바로 조치 됐거든요.
근데 관제센터 하는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인사불성된 그분도 호흡이 상당히 가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관제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업무를
공유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응급환자가 자동심장충격기 필요하잖아요.
요즘은 어른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할 때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요 사거리에 설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신평리네거리하고 서구 사거리에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악 한번 해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예, 나중에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손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영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이번 개정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단순히 이전·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응급상황에서 구민들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가의 장비인 만큼 도난이나 파손 없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별 여건도 충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효원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보건행정과장 최호권입니다.
먼저,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진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오진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후) 그럼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6년 등록회원 사례관리 실적을 보면 연간 목표가 7,860건이고, 6월 말 현재 4,375건으로 55.7%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4,375건이 실제 사례관리를 받은 주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1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상담을 한 것인지, 그걸 모두 합산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반복적으로…….
위원장 오진영
그러니까 이게 상담을 하게 된다면 한 번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여러 번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오진영
그렇죠.
여러 번 될 때까지 발생되는 것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위원 상담진료
받으시는 분들 진료하고 나서 만족도라든가, 상담 후에 반응은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상담을 보통 몇 번 와서 받고 이렇게 하면 좀 좋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남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입니다.
2026년 서구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 평균 94.7점으로 “탁월”하게 받으셨는데, 성과평가를 하는 항목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성과평가는 사업계획 수립하고 사업 관리하고 사업 운영을 통틀어서 평가를 합니다.
김성규위원 이
평가는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위촉위원 3명하고, 담당자 1명 해서 4명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용하신 분들의 평가점수나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예.
김성규위원 그런
것도 좀 들어가면 더 공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지켜야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번 재위탁을 추진하면서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 문제는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관리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구청장 제출) 5.
행복마당푸드마켓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행복마당푸드마켓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둘남
복지정책과장 윤둘남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진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과 “행복마당푸드마켓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행복마당푸드마켓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오진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서구 관내에 있는 법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둘남
법인은 서구에 있지 않습니다.
우남흥위원 그러면
위탁을 맡기면 서구 관내 말고 다른 지역에도 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둘남
예.
우남흥위원 물론
심사를 다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서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썼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다음에는 가정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윤둘남
그렇죠, 공개모집이니까요.
우남흥위원 지금은
가정복지회에서 이것은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윤둘남
예.
우남흥위원 다음에는
모집을 해서 바뀔 수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윤둘남
예.
우남흥위원 서구
뿐만 아니라 관외도 될 수 있고...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진영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98.2점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98.2점이면 거의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의 평가위원이 계신데 서구가족센터의 운영과 성과를 충분히 살펴보고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좋은 성과를 낸 서구가족센터 관계자들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4년 넘게 운영해 온 사업이니만큼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용자 민원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기관 중에서 가장 큰 사업 성과를 낸 게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라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둘남
사실 가족센터는 다른 복지기관보다도 특수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1인가구라든지, 조손가족이라든지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요.
지금 저희 가정복지회에서 하는 수탁기관은 생기고부터 6회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해서 사실은 평가가 이렇게 높은 것도 그동안의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다 쌓여서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오진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워낙 점수가 높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수탁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둘남
예.
위원장 오진영
5년이기 때문에 긴 기간이니만큼 수탁기관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둘남
아울러 말씀드리면 평가항목을 보면 이용자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예,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복마당푸드마켓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위원 행복마당푸드마켓
이거는 반응이 다들 좀 좋은가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둘남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남흥위원 제가
봐도 잘 운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만족도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진영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진영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적에 후원물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둘남
예.
정영수위원 음식
같은 것은 유통기한이 상당히 짧잖아요.
길어봤자 3개월이고 짧으면 1개월이잖아요.
물품 받으면 한번 맛은 봐요?
복지정책과장 윤둘남
전에 처음 행복마당푸드마켓이 생겼을 때는 후원물품이 유효기간 거의 다 된 제품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효기간이 충분히 있는 물건하고, 저희가 구입할 때도 최대한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고 있어서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는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물품에
따라 유효기간이 표기해 놓은 것보다 짧은 경우가 많거든요.
물건 들어오면 하나씩 시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견과류면 그게 짠맛이 조금 나요.
그런데 사실 좋은 일 하고도 주민들 반응이 냉소할 수 있거든요.
필히 맛 한번 보고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둘남
예, 주신 의견 반영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영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에 행복마당푸드마켓을 직접 방문해서 운영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당시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식품과 생활용품 지원 체계뿐만 아니라 후원물품 확보와 관리, 이용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어려운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고, 특히 기부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물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둘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진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진영
의사일정 제6항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강희
사회복지과장 윤강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안 ·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오진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숙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오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구노인복지관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이라든지, 과에서는 파악 다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강희
예, 연간 3∼4천 정도 됩니다.
정영수위원 그걸
파악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위탁 줄 적에 그것도 감해서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는 재료비하고, 식당 운영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위탁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강희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후원금을 많이 받거든요.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파악해서 예산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왜냐하면 한 번 위탁받으면 계속하잖아요.
해주는 편이잖아요.
사실 바꾸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파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예전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 관장님이 여기 의회에 와서 많이 설명했거든요.
요즘은 1억, 2억이라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예산을 올려서 오더라고요.
다년간 서구에는 노인 연령층이 많잖아요.
최대한 지원해 주고 했는데.
달서구도 긴축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강희
저희가 꼼꼼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그렇게 위탁 업체 선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영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가 93점으로 “탁월”하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현장 방문하시는지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는 노인분들한테 만족도를 들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강희
예, 저희가 자주 듣습니다.
또 가까이에 있기도 해서.
우남흥위원 탁월할
정도로 괜찮게 하시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윤강희
예, 여기는 최초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운영 경험도 많고, 이용자들도 많고, 또 거기에 비해서 관장님이나 종사자들 전문성도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남흥위원 이게
말씀대로 여기 노인복지관이 처음 생겨서 지금 보니까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던데, 시설에 비해서 사람이 많다든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강희
그런 부분은 시설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남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한 가지 평가표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고.
100점 만점에 93점이고, 공신력은 20점 만점, 인적능력도 15점 만점을 받았는데.
재정능력하고 운영능력은 세부적으로 3점씩 감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재정능력”이라는 게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강희
일단 운영이 조금 미흡한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노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은 잘하고 있는데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재정능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후원금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기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하고 인동촌노인복지관은 많은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또, 운영 기간도 5년 동안 맞게 기간을 선정하는 만큼 기존사업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즘은 또 어르신들의 필요를 잘 살피시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인지 꼼꼼하게 살펴서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 후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 안건이 하나 남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할까요? (잠시 후)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미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미란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오진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4호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오진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숙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오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효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완공이 되면 무료 개방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하는지, 향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미란
20면이 넘다 보니 무료 개방은 그렇고, 위탁 운영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손효원위원 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위탁 말고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면 주차 기금 모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미란
주차장 하청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손효원위원 예,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위탁으로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유미란
위탁으로 해도 위탁금에 대한 세입은 됩니다만,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직원이 거기 상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차단기를 설치하지만 차단기가 혹시나 에러가 나면 저희들이 상시로 또 출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위탁운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효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손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위탁을 맡기게 되면 또 인건비가 나가게 되고 그런가요?
교통과장 유미란
아닙니다.
위탁을 받으신 분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위탁운영하면서 주차장에 대한 주차 비용이 발생하면 자기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유미란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서울이나 이쪽을 보니까 카드로,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무인으로 해서 카드로 본인이 주차를 하면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위탁을 해서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구 자체로 수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안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유미란
무인기계가 카드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오작동이 나거나 관리의 차원, 주차장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지저분해지니까 그 전체를 관리하게 되는 분이 위탁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무인으로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순차적으로 한번씩 관리를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 유미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유미란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 매입하는 것은 적정한 단가로 매입하셨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교통과장 유미란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가감정을 통해서 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남흥위원 이
지역이 또 제 지역구이고, 저도 여기 잘 알고 가보고 했는데.
여기 주차장이 들어서면 지리적으로 보면 활용가치라든가 생활하는 데 교통도 그렇고 주차장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잘하셔서 주차장 위탁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미란
예, 알겠습니다.
우남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영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려는 부동산은 “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지가 178.4평이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은 303평이 나오고, 사용승인일이 1986년 12월 26일입니다.
40년 된 건물이고.
매입한 후에 철거할 예정이죠?
교통과장 유미란
예.
위원장 오진영
철거할 예정이기 때문에 건물의 잔존가치가 없어서 사실상 토지 가격으로 본다면 평당 81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남흥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제가 최근 유사한 실거래를 주변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부동산 경기 상황으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거래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도 최대한 조건이 유사한 거래를 보니까 평당 800만 원 후반에서 900만 원대 정도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살펴본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취득가 금액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되고.
또 우남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지도 아파트 대단지 옆에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는 평리1동 행정복지센터도 가깝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입지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잠깐 절차적인 부분 물어보셨는데, 혹시 감평은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유미란
아니요, 이게 통과가 돼야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고요.
위원장 오진영
그러면 아직 계약도 체결이 안 됐고요?
교통과장 유미란
예, 예산이 통과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지번도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하면 사실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쪼록 관리 잘하셔서…….
제가 보기로는 입지 괜찮고 그리고 중앙에 안전펜스가 쳐져 있던데 그것도 만약에 교통방위 설계하시면 양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중간에 중앙분리대처럼 막아놨던데.
사실 지도상으로, 자료에 보면 사거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편에서는 못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계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이 지역을 선정한 이후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이 부근에.
주차단속 한다고?
교통과장 유미란
저희들이 큰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찾은 게, 오래된 주택가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없어서 이 지역만 본 게 아니고 몇 군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주택가도 있지만 문화로의 상인들도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그래도 제일 우선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면 어떨까 판단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한군데로 모으는 게 나아요.
옆으로 붙여서 이왕이면 176평보다 276평.
예산 허락하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조성하는 거 규모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장 선정하는 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리뉴타운 구역 있잖아요.
아파트 담벼락 다 쳐버렸어요.
도로에 정차도 못 합니다.
그런 데에 주차장을 우선화 시켜줘야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단지 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다 담쌓고, 그 주위 아파트 상가에 상권 하나도 입점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정차를 못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감해서 향후에 어떻게 정책을 편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규정대로, 사회법령에 따라 도로 폭, 인도 폭 정해진 그대로 하는 것은 진짜 모순점이 있다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먼저 해놓고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절차상 앞뒤가 바뀌어야 되는데, 규정은 규정대로 알아보고 하다 보면 규정에 조금 벗어난 일도 우리 관에서 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국장님, 사실 행정적으로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아요.
앞뒤로 여러 가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리3동, 비산6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체육센터 그 주위로 공적인 건물이 좀 들어갔잖아요.
왜 거기가 심한지 아십니까? 주차장을 확보 안 하고 공적인 건물만 다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직원들이나 의원들 웬만하면 구청에 차 끌고 다니지 말라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런 면도 상당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적인 건물은 가급적 삼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정책 방향이 있고, 향후에도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주차장 선정한 구역 보니까 현수막 걸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상가에 개인 몇몇을 위한 것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도로가에 하니까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되거든요.
혜택받는 분만 계속 혜택을 받아요.
앞으로 주차장을 하더라도 이것저것 생각해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미란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영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생활 밀착형 평리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오진영 김성규 정영수 우남흥 손효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오 연 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숙 영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건설국장권 상 훈 보건소장이 영 희 복지정책과장윤 둘 남 사회복지과장윤 강 희 건축주택과장손 현 호 교통과장유 미 란 보건행정과장최 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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