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회의록
위원장 서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8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은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태
수고하셨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서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2일 제33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 설명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태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ㆍ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먼저 항상 남구청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먼저 우리가 매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본예산 이후에 변화된 재정 여건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하지만 이번에 남구가 부산에서 제일 늦게 추경을 한다는 이유로 재정 상황을 감추려고 미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부산에서 16개의 구와 군 중에 남구를 포함한 10개의 구 과반이 올해 1회 추경만 편성했습니다.
3회까지 간 곳은 해운대구와 기장군 두 곳뿐입니다.
더구나 2회 이상 편성한 6개 구, 군의 추가 추경 사유를 보면 거의 전부가 국ㆍ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반영, 즉 지자체가 선택할 수 없는 매칭 요소입니다.
추경 횟수가 잦다는 것은 오히려 본예산 단계에서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남구의 이번 연도 추경 횟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저희들이 24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한 두 번의 추경을 실시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위원님 말씀은 올해 추경이 너무 늦지 않았냐는 지적 같고, 저희 집행부는 아무래도 이제 그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그 행정 여건이라든지 재정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지체된 거는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지방재정법」상 추경 성립 전에 예산 사용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국ㆍ시비 등 용도가 지정된 경비는 이제 추경 성립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사상구랑 해운대구에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구도 현재 상당수의 사업을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이미 집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추경 전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대략 어느 정도 금액과 사업 건수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순세계 잉여금이 본예산 458억 대비 결산 289억으로 차이가 났고,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원으로 충당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선 8기 기간 중에 남구가 발행한 지방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없으면 세입 결손을 차입이 아니라 자체 기금으로 해소한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국민들에게 이자 부담을 넘기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이 파탄 났다는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이 추경을 절제하고 채무 없이 운영해 온 것이 재정 은폐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은 본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시각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지방채를 염두에 뒀다는 거는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오히려 기금을 쓰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짐을, 부담을 넘기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데요, 2022년 우리 의회 김현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매년 반복되는 추경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본예산 편성에 집중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남구의 추경 남발을 정면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적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첫째, 예산은 단일 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이 원칙이며 추경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가 있고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한해 편성할 수 있는 예외적 수단이라는 것.
둘째, 추경이 자주 편성되면 총 재정 규모 파악이 어려워지고 팽창 예산이 되어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셋째, 남구가 2017년 2회에서 2020, 2021년 4회로 추경 횟수를 늘려온 것은 본예산에 타성적으로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넣으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라는 것.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때 의회가 요구한 것이 ‘추경을 줄이고 본예산 편성에 집중하라’였습니다.
남구는 지금 그 의회의 요구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위원님 말씀한 거에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거는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했던 것을 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기존 원칙인데, 아무래도 지금 주민의 수요라든지 행정 여건이 변화가 되다 보니 추경이라는 그런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그 횟수의 증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예산담당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추경을 적게 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이제 횟수의 증감에 있어서는 그 당해 연도에 그런 특수한 사정이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태
예, 정수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민위원 예,
박강민위원입니다.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박강민위원 이번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45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 결과는 289억원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169억원, 약 37%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아까 정수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물론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추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69억원, 37%라는 차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458억원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을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년도 결산액이나 과거 추세를 단순 적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입과 세출의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추계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은 순세계 잉여금을,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남은 재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인데, 그 집행 잔액은 통상 그 세출의 집행액, 집행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가늠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제 기억은 8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 세출, 그러니까 집행에 더 힘을 쓰다 보니 집행률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89%까지 올라가다 보니 그 차액이 이렇게 한 288억 정도 됐습니다.
박강민위원 예,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과 실제 결산 사이에 169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앞서 정수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점은 이런 큰 폭의 오차가 일회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남구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였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남구의 과거 예산 편성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전년도 잉여금을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 금액을 편성해 왔는지 장기간의 추세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자료를, 이거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부터 2026년 본예산까지 연도별 다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첫째, 본예산에 편성한 순세계 잉여금 또는 관련 잉여금 재원, 둘째, 해당 연도의 실제 결산액, 셋째, 당초 편성액과 실제 결산액의 차이, 넷째, 그 차이가 발생한 경우 당시 추계 근거와 사유, 다섯째, 같은 기간 재정안정화기금 등 관련 기금의 연도별 예치 및 운용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169억원의 차이가 단순한 일회성 추계 오차인지 아니면 특정 시기부터 반복되어 온 예산 편성 방식의 문제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8기 기간 동안 전년도 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해 왔는지, 과거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패턴이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특정 기간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잉여금 추계가 반복됐다면 그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구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세출 부분 보는데, 이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주현
건설과장 장주현입니다.
박강민위원 예,
과장님, 문현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결산서 첨부 서류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여기 문현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사업에서 72억6,491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사고 이월됐습니다.
사고 이월 사유로는 자료상 ‘절대 공기 부족’, ‘2차 감리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사업은 2024년도에도 약 91억원이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안이 맞을까요?
건설과장 장주현
예, 요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ㆍ시비 매칭 사업인데, 5 : 2.5 : 2.5 그렇게 지금 매칭되어가 있습니다.
국ㆍ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런데 2024년도에 국비가 저희들이 용역 설계 중에, 요 아직까지 시작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용역 중에 저희들이 국비가, 생각지 못한 국비가 그냥 97억이라는 부분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사고 이월과 같이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박강민위원 여기서
그러면 과장님, 묻겠습니다.
2024년도에 명시 이월 됐었는데, 2025년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지연 원인을 반영해서 보다 현실적인 집행 계획을 그래도 세우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후 관리로 보일 수 없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 다시 72억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사고 이월됐습니다.
2025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이 사업을 혹시 어느 정도 연내에 좀 집행하실 계획이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주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4년도 용역을 하면서 25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 용역 전까지는 사실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국비 내려온 부분들에서 사고 이월, 명시 이월, 사고 이월되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박강민위원 아무튼
제가, 그 사고 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이었는데 말입니다.
건설과장 장주현
예.
박강민위원 2025년
몇 월에 혹시 그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판단하셨습니까? 상반기 아니면 뭐 3분기, 예.
건설과장 장주현
저희들이 25년도 하반기에, 하반기에 이제 이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5년도.
그러다 보니까 최종 25년 하반기 쯤에, 실시설계 단계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이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1단계, 2단계가 진행이 됐는데, 성동중학교 부분이 지금 1단계고, 2단계는 이제 문현1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하고도 협의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용역 과정이 좀 길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25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 상황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박강민위원 아무튼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집행부가 작성한 문현지구 풍수해 관련 추진 자료를 보면은 공사 시행 시기가 25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주현
맞습니다.
박강민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부터 공사 시행 시기가 2025년 혹시 12월이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공사 시행 시기를 12월로 계획을 좀 해놓고 결과적으로 절대 공기 부족을 사고 이월 사유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공사 시행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연내에 좀 실질적인 집행이 좀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장주현
이 설계 과정에서 설계와 공사 진행을 이제 연이어서 계속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놓고, 24년도 국비를 받아놓고 25년도 진행이 될 줄 알고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동중학교 협의, 남부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문현지구하고 그런 협의 과정들이 조금 딜레이(delay) 됐었습니다.
그 협의 과정들이 한 1년 이상 진행되다 보니 그 설계 기간도 2년 이상이 되었고.
박강민위원 지출원인행위
자료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사업의 계약 일자를 보면 12월17일, 18일, 22일, 23일, 26일, 30일, 31일 7건의 지출원인행위가 12월 하순에 집중돼서 이렇게 좀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률은 20%, 예상 준공일은 2027년12월30일입니다.
과장님, 혹시 2024년에 이미 명시 이월을 한번 경험한 사업인데, 왜 2025년 원인행위가 이렇게 좀 연말에 집중됐는가, 그리고 저는 12월에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과정입니다.
왜 11월까지는 집행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언제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는지,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특히 12월31일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면은 당시 당해 연도 안에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던 근거가 무엇인지 그 판단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주현
12월…
박강민위원 사고
이월은 단순히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처럼 2024년에 명시 이월됐고 2025년에도 연말에 지출원인행위가 집중되면서 72억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다시 사고 이월된 경우, 집행부는 사고이월의 불가피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2025년 사고 이월 결정 전에 작성된 내부 검토 자료,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자료, 연내 집행 가능 여부 판단 자료, 사고 이월 결정 근거 자료 일체를 한번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주현
예, 알겠습니다.
박강민위원 또
이 사업에서 근데 아까 17억 시비가 불용됐습니다.
이 집행 잔액 사유서 5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서 5페이지를 보면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문현지구 풍수해 생활권 해서 시비 약 17억원이 교부되지 않아서 자금 없는 명시 이월을 거쳐서 결국 불용 처리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 시비 교부 지원까지 우리 구의 또 책임이라고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결과를 보면은 한쪽에서는 시비 약 17억원이 교부되지 않아서 불용이 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72억6,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사고 이월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그 시비 교부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실제 사업 추진 일정이나 계약 및 집행 계획을 좀 연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재원별 집행 계획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주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 과정이 저희들 생각보다 계속 딜레이(delay)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중간에 결정이 나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국ㆍ시비가 매칭돼가, 편성돼가 있는, 교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그 과정에서, 설계 용역 과정에서 학교 측하고 지금 저 문현1 개발지구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 결정이 안 나다 보니 이 사업은 국ㆍ시비를 놓치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이 연장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어진 그 사고 이월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최종 불용돼가지고 처리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이.
박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요청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박강민위원 문현지구
사례 하나만 놓고 보면 건설과의 사업 관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사고 이월 자료를 살펴보면은 다른 부서에도 12월에 지출원인행위가 집중된 사례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재무과 뭐 청사 유지 관리라든지 도시관리과 전통시장 관련 사업 등이나 뭐 안전총괄과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개별 부서의 문제를 넘어서 예산 총괄부서에 연중 집행 관리 체계가 좀 그래도 제대로 작동했는가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그 2025년 3분기와 4분기에 각 부서의 집행률을 혹시 점검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연내 집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별도로 관리를 좀 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그것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짤 쯤 되면 부서별로, 아니면 국별로 그 세출 집행 현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민위원 하여튼
뭐 단순히 좀, 제 생각에는 좀 부서별로 그래도 집행을 독려했다라는 답변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좀 점검을 좀 하셨고 어떤 사업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로 어떤 조치를 했는가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2025년 3분기, 4분기 부서별 집행률 점검 자료, 둘째,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업 목록과 조치 내역, 그리고 셋째, 사고 이월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관리 및 검토 자료.
좀 본 위원이 직접 자료를 좀 확인해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알겠습니다.
박강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순세계 잉여금이 169억원의 오차와 문현지구 72억6,000만원의 사고 이월을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금액이 직접적으로 서로 발생시켰다는 의미는 아닌데, 세입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오는가를 예측하고 세출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집행했는지 남구 재정 운영의 큰 틀에서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당초 본예산에 458억원으로 예상했던 순세계 잉여금이 실제 결산에서는 289억원으로 확정돼 169억원, 약 37%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2024년도에 이미 명시 이월된 사업이 2025년에 72억6,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고 이월했습니다.
더욱이 그 사업의 지출 원인행위는 12월 하순 7건에 집중돼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좀 부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가, 예산을 편성한 뒤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는가, 집행이 어렵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빨리 조정했는가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좀 저는 예산의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한차례 이월된 사업은 다음 연도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별도의 집행 관리 대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관리 체계가 작동하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458억원으로 예상했던 순세계 잉여금이 289억원으로 확정된 169억원의 차익, 그리고 72억6,00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고 이월,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집행부 여러분들이 또 냉정하게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남구 재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태
박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교통정책과!
허미향위원 아,
예, 예,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아, 한광영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예, 교통정책과장 한광영입니다.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결산, 그 세출 결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이고요.
결산서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서 제가 특별회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 세출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그 지금 본 위원이 결산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지금 집행이 왜 이렇게 28%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그 전체 특별회계에서 집행률이 지금 33.67%인데 거기에 보시면 주차장 부분이 28.08%라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예, 그렇습니다.
허미향위원 지금
우리 그, 제 지역구도 그렇고 남구 전체에서 지금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예, 맞습니다.
허미향위원 맞죠?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예.
허미향위원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갖고 이렇게 집행이 저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예, 지금 대표적인 집행이 저조한 사례 2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만2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암동도시숲 주차장 공영 사업하고 2건이 지금 추진 사항이 미흡해가지고 예산 집행하지 못해가지고 그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왔습니다.
감만2동 제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물론 우암동하고 마찬가지겠지마는 그 배상, 보상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사 실시설계 중에 추가 실시설계 건들이 이제 자꾸 발생되고, 그러니까 옹벽이, 옹벽,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옹벽이 발생, 옹벽, 옹벽 때문으로 인한 설계 안전성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석면 해체 공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시설계 기간이 지연되고 또한 그 보상 기간 또한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국가 보상으로 나가는, 전환되는 그런 바람에 보상도 지연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집행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미향위원 그러면
감만2동하고 우암동, 우암동도시숲의 그 주차장, 그게 지금 집행이 덜 돼가지고 지금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예, 그렇습니다.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6년도, 26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제가 남구 전체 행정동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우암동만 거의 문현1, 2, 3, 4를 합친 동네 주차 단속과 맞먹게 지금 단속이 심하게 됐는데, 뭐 그 경위가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게 된 이유가?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그거는 지금 주차 단속 문제는 도시, 교통관리과에서…
허미향위원 아,
교통관리과인데,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예, 추진하고 있지마는…
허미향위원 아,
예, 예,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예, 제가, 저희도…
허미향위원 정책과니까,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예, 예, 맞습니다.
허미향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저희도…
허미향위원 예,
예, 그 답변은 제가 관리과에…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대충…
허미향위원 교통관리과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감만2동하고 우암동에 그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집행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고 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특별회계 말고도 일반회계에서 지금 우리 주차장 예산 편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예, 예.
허미향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지금 일반회계 상으로는 지금 주차장 조성 예산이 거의 없고 특별회계만으로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추진…
허미향위원 주차장,
우리가 예산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없었습니까? 작년…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일반회계에서는 풀 경비성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간접적인 공사비용을 이제 예측하고 거기에 집행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사용하는 거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뭐 과장님 담당 그건 아니지만 단속은 엄청 심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세입 부분에, 그 과태료 부분에 있어갖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암동의 저번에 용역보고회에서도 뭐 발표해 주셔서 제가,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우암동에 지금 주차장이 엄청 부족합니다.
제니스도 입주하고 대형 트럭이 많아가지고 뭐 지식산업센터 이 부분에 있어갖고 단속도 심하고.
근데 뭐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지역의 세입 부분,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갖고 되돌려줘야 되지, 된다고,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예, 저희도 깊이, 위원님 말씀에 깊이 그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차장 실태 용역 결과 우암동 쪽이 지금 3년 연속으로 우선순위에 지금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올해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한 구역이 더 추가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매입 비용이 너무 이제 과다하게 나와가지고 노면 주차장 위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도 한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미향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나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예산이 타 지역으로 분산돼가지고 힘들게, 그 주차단속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혜택이 좀 돌아가지 않고 예산이 좀 분산되어가는 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110억이 지금, 불용액이 110억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예, 예.
허미향위원 이
110억을 그럼 어떻게 사용하실지, 뭐 다른, 우리 남구의 다른 지역에 뭐 주차장 부지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게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실태 개선 조사 용역이 마무리돼야지만 그 대체 부지라든가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만 제3, 제4, 우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그 이월 예산을 그대로 다시 올해 확보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암동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 과정 중에 다소 좀 문제는 있었지마는 이제 제대로 바로잡아가지고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내년 연말에는 반드시 완공시켜가지고 우암동 주민들 주차난 해소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주차장 예산 집행에 있어갖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광영
예, 예, 주지하겠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태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위원 예,
문현동의 이병준위원입니다.
세무1담당관님!
세무1담당관 황상필
예, 세무1담당관 황상필입니다.
이병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가 지금 전년,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 그리고 뭐 자주 재원 이런 게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조금 많이 하락을 한 걸로 나오네요? 맞습니까?
세무1담당관 황상필
재정 자립도는 크게 변동이 없고 어느 정도 유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면 조금 좀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는데?
세무1담당관 황상필
이게 상황 따라서 연도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그 변동이 없다고 하시면은 우리 구 사업을 하는 데에 향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 재원 만드는 데?
세무1담당관 황상필
자치 재원은, 일단은 그 들어온 수입은 어느 정도 세입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 종류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조금씩 이제 좀 낮아진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금액으로 치면 크지 않습니까?
세무1담당관 황상필
예.
이병준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국ㆍ시비 의존도가 좀 높다는 얘기거든요?
세무1담당관 황상필
예, 맞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아무래도 이 자치 재원을 좀 많이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1담당관 황상필
예, 맞습니다.
이병준위원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세무1담당관 황상필
일단 자치 재원 하면은 구세인 재산세하고 등록 면허세가 그 주요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1담당, 2담당관은 일단은 그 세입에 있어서, 뭐 정확한 추계는 물론 있겠지마는, 그 체납 방지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비감면이라든가 취합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원에 있어가지고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세입을 확충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좀 낮아졌죠?
세무1담당관 황상필
예,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세원이 그 법인, 자본 증좌가 주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 설정할 때, 근저당 설정할 때 그게 주요 재원이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 적자가 이천, 예전에는 이제 법인의 어떤 증좌가 큰 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이 올라가는 편인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줄어들었고,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파트가 신청되지마는, 그것이 현재 등록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의 토지 정리라든가 그 지분 정리를 하고 이후에 이제 그 아파트가 등기가 될 때 그때 이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암동 두산위브제니스 같은 경우에도 신축은 됐지마는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아직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준위원 그게
올해, 아,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이제 많이 들어올 확률이 좀 많이 있는가요?
세무1담당관 황상필
이게 두산위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년에는 아마 들어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지금
롯데, 문현동의 롯데 같은 경우도 아직 입주가 지금 다 안 됐죠?
세무1담당관 황상필
예.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대외적으로 할 때는 그거를 조금 명시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내세우지 않습니까?
세무1담당관 황상필
예, 맞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그래서 이게 낮아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게 우리 주민들도 프라이드를 좀 가질 수 있고, ‘아, 역시 또 구청에서도 일을 또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담당관 황상필
예, 세입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우리 세무2담당관님!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세무2담당관 허혜정입니다.
이병준위원 예,
그 세외 수입에 이래 보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잠시만요.
예, 결산서 37페이지에 보면 세외 수입에, 정리 보류액이 원래 우리가 그 결손, 지금 이게 단어가 지금 바뀐 겁니까?
세무2담당관 허혜정
정리 보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병준위원 예,
정리 보류액이라는 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결손으로 나왔던 그게 지금 이 문구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정리 보류액이 뭡니까?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징수가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거는 이제 징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조금 보류를 시켜놓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켜놨다가 우리가 이제 재산 조회를 늘 해서 재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압류를 하고 이제 뭐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손은 이제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세무2담당관 허혜정
이게 이제 정리 보류가 있고 시효 완성 정리가 있는데, 시효 완성 정리는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고, 정리 보류는 일시적으로 보류를 해놓는 겁니다.
이제 이 분이 사망을 했다든지 뭐 이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류를 해놨다가, 그렇지만 이제 분기별로 재산 조회는 늘 합니다, 또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해서 그게 나타나면 언제든지 또 정리 보류는 취소하고 이제 압류나 이런 절차를 또, 예, 채권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세외 수입에서 나오는 거는 한 35억, 3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35억이구나.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예, 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준위원 그렇죠?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이병준위원 이게
그러면은 전년도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동안 이어져 온 게 다 합쳐진 겁니까?
세무2담당관 허혜정
아, 정리 보류액은 아마 한 연도 것입니다.
이병준위원 한
연도입니까?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예, 25년도.
이병준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그러면은 한 연도에, 지금 그, 원래 징수 결정을 한 거는 120억이죠? 징수 결정을 세외 수입에서 처음에 할 때.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예.
지난 연도 혹시 말씀…
이병준위원 예,
예.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예, 맞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근데 결정액 대비, 그러니까 이제 징수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납 비율이 보니까 9%, 9.24%로 나오던데, 맞습니까?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맞습니다.
이병준위원 이
정도면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이제 세외 수입이란 게, 이제 우리 일반 우리 재산세나 이런 일반 조세하고 조금 달리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 어떤 법규 위반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납부 저항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경우는 뭐 노인 계층이라든지 조금 저소득층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납부가 잘 안 되는,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이제 또 여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이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런 게 이제 체납이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국가사업을 하다 보니, 자기 이제 구역 정리를 하다 보니 이제 자기 쪽 토지가 조금 많아서 이제 ‘돈을 얼마 내시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체납액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서, 일반 조세하고는 달리 세외 수입이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그
과장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그 납부하는 데 저소득층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납부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게 9% 같으면 남구에 주민들이 그만큼 저소득층이 많다는 소리입니까?
세무2담당관 허혜정
아, 이제 이게 해당 과목이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율이 조금 높다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쨌든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절차에 의해가지고, 채권 확보는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하고, 예, 뭐 압류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무2담당관 허혜정
근데 조금 그런, 이제 조세에 비하면 조금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똑같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상황이 힘들어서 못 내는 분들도 있기는,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안 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이병준위원 그렇죠?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예.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아무리 그래도 9.2%가 징수율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많이 낮습니다.
이병준위원 그렇죠?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이병준위원 그만큼
노력을 안 하셨다라고, 그냥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세무2담당관 허혜정
아, 예, 그건 아닌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병준위원 하여튼
이게 조금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병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지금 올해하고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이게 결산인데 미래전략, 전의 담당관이 지금은 어디, 어디로 지금 들어가 있죠? 미래전략팀으로 지금 바뀐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저희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이병준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이병준위원 그럼
실장님, 그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 추진 이게 지금 3구역에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이병준위원 예,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개발 측에서 부지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부지 정비가 끝나면 지반 조사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그럼
이거 예산을 왜 잡아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아, 당초에는, 저희가 25년도에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합 측에서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그 명시이월액 전액을 미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그,
조합에서 연기가 뭐가 연기됐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는 하는데, 그 공기가 연장되어가지고 해를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병준위원 요거를,
그러면은 그 뒤에 향후 추진 사항이 있잖아요? 향후 추진 계획을 저한테 좀 그…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향후 일정?
이병준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알겠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지금은, 전년도의 문화예술과.
예, 지금은 어느 분이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죠? 유통업 관리.
(웃음) 이게 부서가 좀 바뀌니까 헷갈려서.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문화관광과장 강태남입니다.
이병준위원 예,
이게 지금 74페이지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결산서!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유통업
관리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불법 게임기 수거 처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병준위원 불법
게임기를 수거 처리한다는 건 불법 성인 게임장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성인 게임장이 아니고 일반 우리 게임장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개조를 한다라든지 뭐 승인을 받지 않은 뭐 오락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적발을 한 경우에 저희가 수거하는 처리 비용입니다.
이병준위원 그러면
적발은 경찰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그럼
수거는 우리 쪽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저희가, 예.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제 적발했다는 이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수거를 한단 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맞습니다.
이병준위원 근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보니까 불용 처리가 91%만 지금 불용이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제…
이병준위원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전년도에도 보니까 그 집행률이 2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예.
근데 이거를 예상을 못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상을 저희가 사실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22년도부터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 자체를 저희가 계속 많이 줄였습니다.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계속 줄여나가고 있기는 한데.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항상 이렇게 많이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이게 이제 지금 25년도에 저희가 400만원대를 잡았는데 일단 올해 이제 최종 지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조금 더 감액을 하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불용률이 높으면은 프로테이지나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이 부서 자체에서는 좋은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도, 사실 불법 게임기 없는 게 저희 이제 관내 유통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집행률이 낮은 거는 좋은 일이지만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단속될지는 모른다는 내용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맞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튼 뭐 일단은 불용률,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용률이 높다라는 거는 어떻게 사회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웃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도서관과장 천순희
예, 도서관과 과장 천순희입니다.
이병준위원 예,
여기도 보니까 82페이지에, 결산서 82페이지에 우암동 공군 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도서관과장 천순희
예.
이병준위원 예,
이것도 보니까 93%나 불용률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집행 잔액 사유서를 제가 이제 봤거든요? 내용이, “우암도서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취득 관련 추가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도서관과장 천순희
예, 그 우암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BF 인증이 2024년 12월달에 본인증 관련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인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추측이 완벽하게는 어렵고, 그리고 보통 개관하고 나면 보완 공사를 해야 될, 추가 공사도 하고 그래서 모든 예산을 다 이월을 시키고 그래서 2025년도에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본인증 때 지적 사항이 없었고, 많이 없었고, 그리고 추가 공사해야 될 내용이 많이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이병준위원 근데
그러면은 추가 공사, 쉽게 말하면은 추가 공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예, 잡았다는 소리인데.
그걸 지금 7억3,000을 잡았다가 사용은 4,900만원 한 거네요?
도서관과장 천순희
예.
이병준위원
(웃음)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천순희
전액 이월을 한 거는 좀 맞습니다.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잡으실 때, 뭐 다 앞의 얘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는 거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는다는 소리로밖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도서관과장 천순희
예.
이병준위원 예,
혹시나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때는 예산을 좀 제대로 좀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도서관과장 천순희
알겠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태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 세무2담당관님!
세무2담당관 허혜정
세무2담당관 허혜정입니다.
이준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 이병준위원님 질의 듣다가 체납 범칙금 관련해가지고, 그 회수 못한 게 많잖아요, 채권이?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이준희위원 근데
그 관련해가지고 저도 뭐 주차 위반, 저도 여러 번 해가지고 범칙금을 많이 내오고 있는데, 일부 납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만원이 나왔으면 뭐 2만9,000원을 이렇게 내면은 납부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세무2담당관 허혜정
우리 이제 지금 체납, 그 과태료 그 부분은 또 우리 이제 교통관리과에서 하는데 우리 대부분 뭐 재산세라든지 일반 세금이나 이런 경우는 분납은 있습니다.
이준희위원 분납을
신청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여력이 안 돼서 한번에 다 못하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분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준희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그렇죠.
이준희위원 그
전액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세무2담당관 허혜정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이제 체납이 있는 분들 이제 뭐 독촉을 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조금 짧게는 2, 3개월에서 금액이 큰 경우는 1년까지도 우리가 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눠서 내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여력, 그렇게 일을 행정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이 가서 구청에 찾아가가지고 분납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 그냥 아, 내가 30만원 나왔으면 그중에서 일부 10만원이라도 그냥 내고 나머지 이렇게 내고 싶어서, 신고 안 하고 그렇게 내려고 해도, 일부라도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신고 안 해도 조금씩 들어오면은 그걸 조금씩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무2담당관 허혜정
이제 고지서가, 만약에 뭐 30만원짜리면 이제 그걸 자기가 분납을 미리 계획을 해서 우리가 10만원짜리를 끊어줘서 이제 그 10만원을 내면 이제 일부가 되는 게 되지만,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하고 30만원짜리가 나갔는데 10만원을 낸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분납 계획을 미리 이야기하고 우리가 고지서를 이제 그 금액에 맞게 다시 끊어줘야 이제 완납 처리가…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범칙금이든 뭐든 이제 납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기간이 조금이라도 오버하게 되면은 가산이 붙어가지고…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예, 이제 독촉 한번 하고 나면 또 가산세도 붙습니다.
이준희위원 제가,
저도 이제 우편함을 요즘 사람들은 확인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내려고, 한 2주, 3주 뒤에 이렇게 확인을 해서 내려고 딱 냈는데 이게 입금이 안 되더라고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예, 맞습니다.
이준희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까먹고 또 안 내고 그런 것들이,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게 큰돈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해서 납부를 아직 못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라도, 이렇게 가산이 3%가 붙어서 하더라도 3만 뭐 얼마가, 얼마라도, 3만원만 내더라도 그게 결제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런 걸 조금씩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가산된 금액은 또 한번 더 그거를 내면 되니까 그런 행정적으로 이 시민들 눈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징수율이 높아지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세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 나눠서 우리가 신청, 분납하면 좋죠, 당연히.
근데 일부라도 사람들이 그냥 ‘어? 나 30만원이면 10만원이라도 지금 내면 20만원은 다음에 내면 되나?’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냈을 때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비율을 줄이는 데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담당관 허혜정
예, 예, 알겠습니다.
이준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태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 최은정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입니다.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 122페이지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공형 키즈 카페하고 ESG 센터 조성 사업하고 이게 맞나 이런 것도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하시려고 할 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아,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시 교부금으로 지금 사업을 하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예.
허미향위원 근데
집행 잔액 사유를 보면 그 대상 건물인 옛날의 그 ‘동산 어린이집’이죠, 여기가?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예.
허미향위원 내진
보강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 후에 그 공사 인테리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시 이월도, 그 해에 못하면 명시 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 이월도 지금 생략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예, 그때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뭐 이렇게 명시 이월도 보고하지도 않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지금 그때 내진 보강 공사 실시설계 한 5,200은 이제 원인행위를 하다 보니까 사고 이월로 이제 넘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어찌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런 게, 세입, 세출에 대한 추계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정확하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사업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뀐 사업 추진 내용이나 이런 방향이 바뀐 데 대한 사유나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지금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거 지금, 그때는 가족친화과 과장님이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아니, 이게 지금 사업이 변경된 거는 이제 계속 이제 3월달에 실시설계하면서 이제 경계 측량하고 이쪽 부분에 이제 새로 이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할 때 저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7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오자마자 시에서 그 후원금 리모델링비로 5억을 이제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연내에 집행을 못할 때는 이제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고 나서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냥 검토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예, 제가…
허미향위원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용호동에 이 사업이 변경이 됐는데 용호동에 계시는 의원님도 전혀 모르시고.
아무래도 시 뭐 교부금이라고 하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아, 죄송합니다.
허미향위원 이거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큰 실수를 하신 것 같고, 차후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예, 다음부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면 그때 그 후원금 있죠? 7월에 보니까 시에서 남구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떻게, 아까 뭐 말씀하신 게…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아, 후원금, 그 ‘벤츠코리아’ 후원금 리모델링비 5억은 우선 자기들이, 저희가 연내에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이제 돌리는 걸로 결정을 지었고요, 나머지 이제 사업은 여기에 지금 ‘동산 어린이집’ 이제 그거는 이제 시니어클럽 교육장으로 이제 활용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고 이제 나머지 시에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중에 이제 내진 보강비를 뺀 한 9억4,000, 한 5,000 정도 되는 거는 저희 시에 이제 별도로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대동골 가족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면 앞에 그 후원금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예.
허미향위원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게 어디로 돌린다는 말씀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그거는 이제 ‘아이들과미래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후원을 해주겠다 말을 하고 저희한테 돈이 온 거는 아니었거든요.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 그거는 다른 데로 이제 쓰겠다, 후원을 이제 ‘벤츠코리아’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 돈을 오래 못 잡아둔다, 우선 다른 데로 쓰겠다…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지금.
부서에서 이런 걸 안 챙기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내진 보강하면서, 이게 지금 옛날의 ‘동산 어린이집’이 지금 83년도 준공된 건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뭐 대수선이나 이런 게 충분히,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부지를 정하셔야 안 됩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아, 예.
(웃음)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책임 부서로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좀 참고해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그 후원금, 뭐 ‘벤츠코리아’인가 거기에서 5억원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시에서 지금 다른 데로 후원을 돌린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예.
허미향위원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예.
허미향위원 처음에
공사 추진하실 때 세세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런 실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제가 앞의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건축선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제 실제로 경계측량을 해봐야 아는 상황이어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할 때 절차를 제가 세세하게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안전 진단 이런 거 있죠? 오래된 건물은 절차적으로 이게 안전 진단을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진 보강 공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아, 예.
허미향위원 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이런 큰 사업을 하고 하실 때에는 전체적인 걸 이렇게 절차를 보고 감안하고 해야 되지, 그때그때 닥쳐가지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지금 뭡니까, 그게, 내진 보강 공사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회까지 개최하고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보면은 또 대수선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이런, 완전 처음 하는, 처음, 그러니까 이런 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는 짚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놓쳤지?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다음부터는 좀…
허미향위원 그래서,
예, 예, 이런 사업이 변경되고 하면은 의회에 무조건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마땅하고, 이런 큰 사업하실 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착오가 우리 남구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예, 알겠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거기 시니어클럽 교육장 조성 사업을 지금 한다고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예, 예.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교육장으로,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왜 시니어클럽 조성 사업을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아, 시니어클럽 교육장은 따로 이제 뭐 내진 보강 공사나 이런 신축 이런 걸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지금 교육장이 없어가지고 조금 많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공공형 키즈클럽 할 때 하고 시니어클럽 이 사업장 할 때 하고 사업, 이렇게 안전 진단이나 받아야 될 게,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고 이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키즈카페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내진 보강하고 정확하게 애들이 이용하는 그게 되다 보니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뭐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83년도 준공된 거면은 이게 안전 진단이 필요하고, 아, 키즈카페니까 아이들 놀이터니까 이런 진단이 필요하고,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걸 놓치고 사업을 이렇게 변경하고 후원금 5억을 또 반납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뭐 결산 보고 심사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사업 진행에 있어가지고 좀 세세하게 좀 살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은정
알겠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태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일자리경제과 고복수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결산서 235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가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도 짚고 넘어가셨을 거로 사료되는데, 이게 좀 중요한 문제로 보여서 본 위원도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부산남구사랑상품권 운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작년에 비해 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24년도에는 1,300만원 정도인데, 25년에, 올해 5억3,683만4,730원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사업 부진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입니다.
작년에 국비가 9월 말에 이제 교부가 됐습니다.
그 교부 금액이 총 15억8,600 교부가 됐는데, 이때부터 지금 저희가 할인율 행사를 했는데, 교부가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집행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그러면 이게 사랑상품권 운영 관련돼서는 교부금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혹시 지연되는 문제나 주민들에게 가는 불편은 따로 없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
따로 그런 불편 사항은 없었고, 그전까지는 저희 구비로 가지고만 이제 오륙도페이 인센티브를 운영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국비가 지원됐는데, 국비 지원 규모나 이런 시기 지정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고 갑자기 9월에 교부되는 바람에, 그것도 국비가 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을 초과하는 범위로 교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교부되는 시점에 저희가 최대한 인센티브를 이제 확대를 해서 지급했는데, 그렇지마는 시기가 워낙 짧았기 때문에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그럼 다음 사업으로 조선해양특화밸리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매칭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에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력이,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뽑는 인원이 3명에 기업이, 기업도 남구 소재 세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
청년 임차료 지원 사업이요?
부위원장 정수아
아니요, 조선해양특화밸리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
제가 잠시 자료를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정수아
결산서 기준 87쪽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
예, 예.
위원님, 이제 과가 변경이 되면서 작년 청년정책과로 이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제가 자료를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정수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예.
부위원장 정수아
우리 남구 청년들의 그 기회였던 게 불용됐다고 하니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복수
예, 확인해 보고,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태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민위원 예,
박강민위원입니다.
아까 그, 저거, 기획행정담당관님, 최의채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박강민위원 아까
또 부위원장, 정수아 존경하는 또 위원님께서 또 질의 주셨던 것에서 좀 반대, 제 의견도 있어가지고 말씀 한번 좀 올리고 간단한 질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수아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추경은 좀 적게 할수록 좋고 좀 본예산 편성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해 주셨고, 과거에 김현미위원님의 회의록 발언까지 좀 인용을 좀 해 주시면서 추경 발언, 추경 편성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과거와 행정 환경이 좀 달라졌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10대 남구의회에서 남구 살림을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8대 의회와 비교해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사회, 환경, 기술이 좀 변화하고 있고 주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복지, 안전, 생활 인프라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준과 원칙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잣대만으로 현재의 행정을 판단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 정부와 재정 환경도 과거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와 부산시 공모 사업, 국ㆍ시비 보조 사업, 특별 교부금 등은 반드시 본예산 편성 시점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죠.
연중 새로운 사업이 좀 결정되거나 아까 또 건설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업비가 변경되고 재난이나 민생 현안처럼 본예산 편성 시점에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좀 변화에 지방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추경 예산이라는 제도적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방재정365’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재정 운용 현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중앙 이전 재원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별도의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추경을 몇 번 했느냐 자체를 가지고 재정 운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추경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얼마나 적기에 반영을 했느냐, 그리고 국ㆍ시비 등 외부 재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했느냐 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에서도 국가나 광역 단체의 보조 재원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연계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경으로 반복해서 편성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추경은 좀 적을수록 좋다는 원칙에 매몰되는 것 역시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주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재정의 목적은 예산서를 잘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추경의 횟수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경이 얼마나 적기에 편성됐는지, 얼마나 투명하게 심사됐는지 그리고 실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향후의 재정 운용에서 본예산에 모든 것을 좀 담고 추경을 좀 최소화한다는 재정 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본예산은 계획대로 충실하게 편성하되, 연중 발생하는 새로운 재정 수요에는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으로 운용하실 것인지 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작년까지는 1회 추경을 3월이나 5월, 1분기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반대로 재정 수요나 주민의 니즈(needs)들을 빨리 수용하려고 했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그거를 감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사료가 되고, 아마도 내년에는 1회 추경을 예년처럼 한 1분기 이내에, 아, 2분기, 죄송합니다.
2분기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민의 수요라든지 재정 여건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강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1차 결산 추경 과정에서 169억, 37%의 오차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좀 뒤늦게 확인을 좀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는 재정 위기 상황임을 이번 추경 결산을 통해서 좀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 이전에 좀 이런 결과가, 이와 같은 재정 위기 상황이 좀 밝혀졌다면 충분히 선거에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정 위기를 감추기 위해 좀 1차 추경을 늦게 했다는 의혹이 좀 이렇게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예산은 횟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민에게 좀 필요한 재원을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투입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구가 재정을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필요한 사업에는 적기에 투자를 해주며 그 과정은 의회와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태
예, 박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노택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택균위원 질의는,
내가 저쪽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뭐 결산을 위한 질의라기보다 어떤 상황을 내 의견에, 내 의지에 맞추겠다라는 걸로 나는 확 와 닿거든, 지금요.
그래서 결산에 대한 질의 외에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제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발언은 좀 삼가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 집행부는 추경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까, 한 번 하는 게 좋습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누구, 뭐 다른 발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 소견은 일단은 횟수가 중요하다 보다는 행정 수요에 대응을 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노택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선거하는 지금 해였다라고 지금 초창기에도 우리 정수아 부위원장님도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또 선거를 했다 하더라도 보통 9월에 하지 않습니까? 뭐 8월에 한 적 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8월에 한 적, 7월, 8월에 한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1회 추경으로,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3월, 5월, 6월 뭐 이렇게 상반기 때, 2분기 때…
노택균위원 지금
9대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9대는 지금 3월을 지나오지 않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택균위원 당연하죠,
그죠? 이때를 지금, 선거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왜곡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뭐 어떤 내용을, 어떤 사항을 그런 기준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어떤, 지금 어떤 의혹으로 뭐 늦추지 않았나 이런 거는 좀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위원장님께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태
예, 노택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 건축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창호
건축과장 박창호입니다.
허미향위원 과장님,
건축과 담당 부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회계, 우리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서 보시면 특별회계 명목 예산 중, 예산 명목상 회계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있죠?
건축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그거 건축과에서 관리하시죠?
건축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지금 이게 전체 예산 현액에는 거의 997만6,000원이고 이제 세입 결산액에서 보면은 2,000 얼마입니까, 39만원 정도?
건축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네
허미향위원 예,
세출에 687만원이죠?
건축과장 박창호
예.
허미향위원 이게
그 예산 규모가 또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게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창호
지금 현재 남구 관내에 이제 남아 있는 그쪽에 주거환경개선은 감만동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지금 와서 검토하는 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이게 명목상 회계이면 법적으로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유사 목적 회계나 안 그러면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창호
예, 그걸 지금 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그래 법적으로 검토하신다 하니까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잠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결산하고 그 추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제 지역구에 지금 조합원들이, 감만1구역 조합원들이 너무, 이제 25년 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계속, 뭐 소송이나 이런 문제로 계속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죠?
건축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지금 조합에서는 그, 지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창호
지금 솔직히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는 주 업무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
허미향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냥 제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박창호
예, 어떤…
허미향위원 건축과에서
직무 분장이나 제가 이런 걸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창호
어떤 말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허미향위원 감만
1구역의 지금 현 지금 사업 진행 상태를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창호
지금 현재 그 철거하고 이주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허미향위원 철거는
지금 부분 철거를 하고 있고, 지금 8월15일날 감만1구역 비대위에서 조합을 공백 상태로 조합의 조합장이나 임원을 전부 다 해임한 상태죠?
건축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그 해임한 상태면 그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총회를 모아가지고 공백 상태를 만들라고 지금 조합원들이 이렇게 방망이 두드려갖고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창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향위원 맞죠?
건축과장 박창호
예.
허미향위원 그러면
조합 안에 있는 감사, 이사, 대의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그 임원까지가 이사하고 감사까지고, 대의원은 그냥 대의 기관이죠? 조합의…
건축과장 박창호
그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하고, 이 회의 석상에서 조금 발언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미향위원 아니,
아니요, 서면이 필요 없고요, 제가 잠깐,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짧게 합니다.
그 대의 기관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창호
예.
허미향위원 예,
그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의 대의기관이 대의원인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속기록에도 좀 남겨놓고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질의는 이 상황에, 지금 상임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맞지 않지만 제가 시간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의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총회를 모아갖고 그 조합장과 임원들을 모두 해임시키고 공백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대의원들이 결의해가지고 직무 대행자를 내세워서 그 직무 대행자가, 이제 대의원에서 보궐 선임을 해서, 보궐 이사를 선임해서 그 보궐 이사가 지금 조합장 직무 대행을 하게끔 절차를 밟고 있죠, 조합에서는?
건축과장 박창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비대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조합원 1/5 동의를 받아가지고.
건축과장 박창호
예.
허미향위원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창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향위원 그러면
대의원에서, 대의원, 저기 비대위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총회 절차를 밟고 있지만 지금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직무 대행자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창호
지금 대의원에서 그게, 그 대의원의 그 업무 중에 보궐된 이사나 그쪽의 임원들 선임하도록 돼 있는, 정관에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향위원 맞습니다.
정관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건축과장 박창호
그리고 그 문제는, 나중에 정관의 문제는 조합 내부의 사안입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조합 안의 규칙이라서 건축과에서 관여 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합원 편도 아니고 비대위 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관리 감독하는 부분도 있고 절차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계속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 소송이 그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지금 25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꼼꼼히만 좀 더 살펴봐 주시면 조합원들 간에 서로 소송이나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갖고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정관도 절차를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창호
일단은 이제 저희가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하고 법적인 절차하고 정관 내용하고 파악해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향위원 시행령에서
뭐 이렇게 절차나 규정을 정관에 따른다 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업무가 많은 거를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만동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조금 더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만 회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조합원들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창호
일단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근데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데, 그 상임위상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저한테 뭐 감정적으로 불만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박창호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허미향위원 근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계속 감정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제 개인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만, 조금…
건축과장 박창호
아니… (웃음) 있는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창호
예.
위원장 서영태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영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8일 제350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태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문화관광과장 강태남입니다.
이병준위원 예,
저기 사업설명서 가지고 일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1페이지에 왜 유엔평화축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문위원으로도 한두 번 발표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예산이 지금 2억8,000까지 갔다가 올해 지금 4억9,000입니다.
그러니까 5억으로, 근 2배 가까이 지금 예산이 좀 올랐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혹시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지금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예산 부분도…
이병준위원 예산은
그러면 이게 문화관광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전출금으로 주기는 하는데,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안은 재단에서 일단 수립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에 나중에 어쨌든 이 문화관광과 안의 부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예, 일단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올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예,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는 게, 그 두 번 정도 제가 이제 자문회의를 갔었는데, 전년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재작년 거 하고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원래는 1박 2일이고 올해는 2박 3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2억이 더 추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더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거는…
이병준위원 예,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1박 2일 할 때 3억 했는데 2박 3일 한다고 해가지고 2억이 더 추가가 된다는 거는.
왜냐하면 무대나 모든 하드 시스템들은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서 하루가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뭐 우리가 홍보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하루하루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이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크게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이해가시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무슨
말인지.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일단 그 부분은 재단에서도 지금 와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이병준위원 아,
그럴까요? 예.
남구문화재단이사장 구본호
예, 문화재단 구본호입니다.
이병준위원 나는
이사장님 앉아계시는데… (웃음) 면은 분명히 있는데, 같이 앉아 계시기에는, 과장님들 사이에 다 끼어 있어가지고 저는 그 부서의 과장님인 줄 알았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건 들으셨죠?
남구문화재단이사장 구본호
예.
이병준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을 이제 들으면서 중간 중간에 제가 이제, 아마 이사장님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질의를 이제 몇 번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예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마는 저도 이제 사실 문화예술 이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은 전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그렇게, 제가 서류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큰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프로그램 몇 개 바뀐 거 말고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예산이 그만큼 이제 증액이 된 만큼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문회의 자체가 너무 늦게 지금 처음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보통 우리가 이제 각 구에서 큰 축제 같은 걸 진행을 할 때 보면 한 2월 정도부터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3월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용역하는 업체들 미리 또 뭐 입찰을 하든지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나서 대행사들을,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봄부터 진행 준비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여름 거의 다 지나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우려가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예산이 그만큼 뭐 국비나 시비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제가 이제 신경을 좀 덜 쓸 건데, 지금 시비 2,000만원에 나머지가 전액 구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지금 안 좋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긴축 재정을 하는 이 마당에 이 축제를 하면서 너무 이제 이 광대하게, 쓸모없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예.
이거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불용액이 좀 생겨도 괜찮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에만 쓰시고.
이거는 불용액이 생기면은 ‘아, 행사가 잘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돈이 남았구나.
그럼 알뜰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제가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남구문화재단이사장 구본호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번 더 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그
사업설명서 4페이지.
그 용호제당에 이동식 앰프 구입 비용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그,
이 앰프의 사용 용도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사용 용도는 용호동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용호동제할 때도 그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이병준위원 그렇죠,
예, 예.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그 내용입니다.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동제를 할 때, 우리가 그 진행을 할 때 이제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쓰기 위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예,
그런데 1년에 한 번 쓰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시간이 조금, 요즘하고 옛날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근래에 한번 제가 이리저리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보통 뭐 이런 앰프 시스템이 좀 좋은 거라고 하면 뭐 ‘JBL’이라든지 ‘BOSS’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명품 브랜드들입니다.
그런 브랜드들 중에서도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같이 돼 있는 거, 그거를 최고 출력으로 해가지고 1kg 짜리로 해가지고 해도 180만원 안 넘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음악을, 막 동제한다고 음악을 트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그 멘트 위주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출력만 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의 앰프 스피커는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보통 한 5, 60만원대 정도면 충분히 삽니다.
근데 이게 260만원은 어디서 나온 예산인지를 모르겠어요.
(웃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일단은 보니까 조달 구매로 했고요, 사실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품번이 조달청에서 등록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위원님의 그 답변에… (웃음)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마 8대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그러니까 물품을 사는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조달을 자꾸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조달에서 구매를 하면 한 2 30%를 뻥튀기를 해서 올려요, 똑같은 제품을.
그러면 그만큼 우리 세금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이런, 단순하게 1년에 한번 쓰는 이 앰프 스피커를 하나 사는 거를 굳이 그렇게 비싸게 올라와 있는 조달을 꼭 구매를 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그게 의문인 겁니다.
그 영수증이라든지 서류만 제대로 돼, 정상적으로만 구매를 하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꼭 조달로 구매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행정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사실 이제 이게 시스템적으로 조달 물품이 어쨌든 이제 정부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올라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이 부분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상황인 거죠.
이병준위원 근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게, 제가 조달을 못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제품만 올라와 있다면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다양하게 올라와 있죠.
이병준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여기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는, 그러면서도 적당한 제품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하도 내가 여기에 지금 이 금액이 너무 내가 당황스러워서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JBL’이라는 브랜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게 180만원이, 최고가 180만원이더라니까? 그러면 이거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 브랜드가 도대체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웃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일단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가격 비교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방만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마음 같아서 이걸 사실 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꼭 이 제품 말고.
그 평균적으로 5, 60만원 합니다.
거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평균적으로.
(웃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검색해보고…
이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도 나중에 집행 잔액이 남아도 제가 이해를 할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알뜰하게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알겠습니다.
이병준위원 이게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맞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경복도에 있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6페이지에 ‘소금빛 밤바다 축제’.
예, 이건 지금 진행을 안 하고 감액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축제 자체를 하지 않고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한 거고 내년에는?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작년에 한 번 했던 이 축제, 어쨌든 축제인데, 축제만큼의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한 거고, 앞으로도 사실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검토도 하고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내년에도 예산은 잡지 않는 걸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준위원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냐 하면 작년에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일단은 축제를 지금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한 번 진행을 하고 나서는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예,
그러면 뭔가 모자라는 부분이나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름 또 피드백을 받아서 올해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예,
그러면은 올해는 예산이 더 올라가지고 지금 4,800이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맞습니다.
이병준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이 행사를 해가지고 괜찮았으니까 예산을 더 해가지고 지금 더 좋은 예산을, 축제를 만들자고 했었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그런데
올해 축제를 안 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웃음) 이제 작년에 그 축제 이제 검토 결과를 보면 어쨌든 한 2.000여 명이 이제 방문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위치적인 한계도 있고 우리 축제라는 게, 물론 뭐 돈이 많아서 잘할 수는 있겠지만 없는 돈에도 또 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예산 대비해서 축제라는 어떤 그 양이 결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의 효과 있는 축제가 될까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을 저희가 했고,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취소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이병준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축제라는 게,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가지고 좋은 축제냐? 꼭 그건 아닙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여수밤바다 섬 축제’ 같은 경우도 500억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청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뉴스에 계속 지금 맞고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축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느냐, 그다음에 얼마만큼 인원이 오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집객을 제일 많이 하려면 BTS 부르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너무 간단한 얘기고, 그 외에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 하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쨌든 경험 삼으셔서 추후에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걸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깊이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태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수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보건정책과 김창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20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구 예비 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이 이제 기정 예산 대비 54.3% 정도 감액을 시키는데, 이 예산을 잡을 때 당초 추계랑 그 적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이게 예비 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창일
이게 지금 백일해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한 번씩 접종을 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해년마다 계속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숫자가 좀 많아서 좀 많이 잡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이제 작년에 맞던 분들이 이제 올해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만큼 숫자가 좀 줄어서 이만큼의 숫자가 지금 나와서 예산을 지금 맞추려고 지금 감액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물론 추산하기가 좀 어려운 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너무 많은 감액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로는 민원실 휠체어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인데, 혹시 우리 남구에서 휠체어를 대여 사업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창일
지금 남구 휠체어 대여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민원실이나 우리 관공서 같은 데는 거기 본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경우고, 지금 보건소 휠체어도 지금 있기는 있는데 이제 이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또 교체를 해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휠체어 4대 중에 보건소 비치가 1건이고 대여용을 3건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인근에 대연3동 행정복지센터에 2대가 있고 장애인 복지관에도 12대가 있습니다.
다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창구를 좀 일원화시키면 행정 처리에서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보는데, 이게 예산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창구 일원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정책과장 김창일
창구 일원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보통 보면 저희들도 마을센터라든가 건강지기가 보건소에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 가 있는 시설이지, 그 장애인이 온다고 해서 또 거기 있는 걸 여기 와서 들고 와서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알겠습니다.
아,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우리 회의가 생방송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도 다 속기록에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도 다 이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거를 팩트(fact)로, 사실 기반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혹시 틀린 말을 해서 구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앉습니다.
담당관님도 오늘 추경 심사를 하고 이제 곧 내년에 본예산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특히 이제 세입의 핵심인 순세계 잉여금 추계에 각별한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이렇게 추계되어 세밀하지 못하게 편성이 되면은 이제 알뜰한 구정 재정 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자칫 재정 위기를 감추려고 한다는 억측과 불필요한 오해를 또 겪게 될까봐 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발언 하나하나를 다 신중하게 하시어서 구민들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추경 예산 역시 행정 절차랑 일정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적정한 시기에 의회 심사를 받고 구민들에게도 적기에 예산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수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태
정수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 그,
파크골프장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예, 교육체육과장 김원경입니다.
이준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지금 운행, 나인 홀 운행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나인 홀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나인 홀이 이미 지어진 곳에 저희 이용객들이, 남구의 이용객들이 꽤 많고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파크골프장의 퀄리티에 대해서 이제 이용객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난이도 조절 같은 것도 사실 실패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냄새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게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좀 나을 텐데, 지금 나인 홀이 너무 좀 조악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에 있는 분들도 남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구로 나가가지고 치시더라고요.
다른 데들은 아침에 오픈하는 시간 기다려가지고 치려고 다들 대기를 쭉 하는데,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파크골프를 이용하고 있고, 등록된 것만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나인 홀 이제 지을 때, 그 조성액 시비 400, 얼마였죠? 4억6,700? 이렇게 편성이 지금 돼 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아, 저희들이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총 사업비는 19억4,100만원인데, 이제 그중에서 7억은 이제 단기 사업장에 이제 조성하면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 12억은 지금 중기 사업장을 지금 준비하는 그곳에 지금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고, 그중 일부가 마지막 돈이 지금 4억6,700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이준희위원 이게
이미 지어진 나인 홀도 보수가 필요하다면 사실, 보수라고 하기보다는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이용객들이 어쨌든 이 소중한 땅에 저희가 구비를 투입하고 시비, 사실 국비, 시비, 구비 전부 다 같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저희 남구에 들어온다고 그냥 아, 우리 돈, 공짜로 돈이다 이게 아니라 전부 다 국민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기왕 저희가 사용하니까 남구 사람들뿐만 아니고 외부인들도 왔을 때 쪽팔리지 않게끔, 그런 말들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남구 쪽팔리지 않게 만들어 달라 그런 민원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이 시비와 구비 같이 합쳐서 남은 나인 홀 지을 때 꼭 벤치마킹 다른 구에 가셔서 많이 보시고 난이도를 좀 어렵게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예, 일단 저희들이 공사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이제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이 넓은 부지가 있어서 입맛대로 어느 정도 한, 뭐고, 그 허용되는 어떤 규격을 다 갖춰서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의 규모가 아닙니다.
지금 단기 사업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사업장을 이제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길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실 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성하는 그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인 홀을 조성을 못하는 거죠.
뭐 6개 홀 정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했어야 되는데 설계 과정에서 이제 파크골프장 관련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했을 때 그래도 이제 나인 홀 정도를 만들어 놓는 게 아무래도 만족도가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제 이용자들도 사실은 다른 삼락이나 이런 파크골프장에 비해서 길이도 좁고 길이도 짧고 옆의 폭도 좁고 하지만 이제 저희들도 그 나름 이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수시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 일단
뭐 식스 홀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허가가 안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보통, 아니요, 그거 상관없이 홀은 하나 홀만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통상 파크골프장이 나인 홀, 나인 홀, 18 홀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짧더라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홀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지금 그 규모 자체가 너무 협소한 부지에 만들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는 안 되고, 제가 가 봐도 이제 회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여기는 조금 초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조금 이제 실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중기 골프장 같은 경우도 면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고, 산지를, 이제 산지를 깎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규격의 골프장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 예,
설계 과정에서, 좁으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난이도를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비거리가 안 된다면 그냥 사람들이 조금 더 공략하기 어렵게끔 장애물 같은 거 많이 설치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되게 저렴하게 많이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작다고 그냥 대충 만든 그런 느낌을 안 받게끔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난이도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예, 알겠습니다.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 예.
위원장 서영태
이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택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택균위원 잠깐만요,
앉아계신 김에 제가 여쭤보려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저는 지금 현재 용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서, 난이도보다 “나인 홀을 언제 주노?”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그러니까 ‘언제 빨리 해주노?’ 이 말씀이십니까?
노택균위원 언제쯤,
언제쯤 착공이 되노.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아, 중기 사업장.
중기 사업장은…
노택균위원 예,
예,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이제 한 바퀴 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 구색을 갖춰가지고 나인 홀, 나인 홀 이렇게 돼버리면 18 홀까지 어떤 규모가 나오니까, 많이 기다리시는데…
노택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그 나인 홀 추가하는 게 언제쯤 공사 착공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저희들이…
노택균위원 많이
받습니다, 지금.
미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예, 맞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재해영향평가…
노택균위원 엥?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소규모…
노택균위원 아직
설계 용역, 설계 용역 단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예, 실시 설계하면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가 완료가 돼야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설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이제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택균위원 개
사육하는 그곳과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상 부분.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개는 지금 다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택균위원 예,
예, 개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이제 거기에… (웃음) 거기 이제 시설물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보상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만나고 이제 독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택균위원 이
자리에 혹시 실무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없습니다.
노택균위원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예, 제가 실무, 제가 담당자입니다.
노택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직접…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아니, 제가 담당과장이니까, 예, 예.
노택균위원 아,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접촉을 직접 해본 사람과 난 좀 들어보고 싶어서.
아마 내가 살 때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아, 저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노택균위원 아,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예, 예.
노택균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빨리…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이제 아무래도 계속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노택균위원 처음에
제시한 금액으로 계속 그대로 이제…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아니, 보상 금액 자체, 보상 자체가 안 됩니다.
노택균위원 보상
자체를 안 해주고?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예, 예.
노택균위원 “니
빨리 나가라.” 법적 조치가 남았으면 그럼 법적 조치 그거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법적 조치라고 하면 강제 철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택균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예, 일단 강제 철거는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아직 착공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택균위원 저도
잘못하면 골목길에서 돌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지금 어떤 용단을 내려가지고 빠른 진행이든 뭐였든 한 사람을, 한 사람한테 돌 맞더라도 퍼뜩 하는 것이 나는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는 난이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난이도를 높여서, 뭐 이준희위원님의 내가 말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저 넓은 데 가야 되고, 여기는 연습, 초보자를 위한 연습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갑니다, 거기에.
‘아, 나는 이제 나는 초보자라서 여기서 한다.’ 근데 좋은 소식도 있는데, 뭐 이 자리에서는 얘기는 할 수 없고, 우리 남구에 또 더 좋은 파크골프장이 생기니까 아마 그걸 만족할 거고, 저기는 빨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미, 또 한다고 또 아직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 철회됐다는 얘기도 없으니까.
빠른 진행이 나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택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태
노택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혹시? 예, 노택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택균위원 여기
금방 어느 과장님이셨죠?
이병준위원 복지과장님?
노택균위원 아,
급하게 정회를, 시간을 잠깐, 시간을 뺏어서 미안합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그죠? 예, 예, 위트컴 장군 조형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고맙고요, 지금 현재 저 추가될 부분이 좀 있다 하니, 혹시 현장에 가서 뭘 좀 추가해야 되는지 그거는 한번 가서 현장을 좀 미리 좀 방문해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미희
예.
노택균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미희
현장에 가서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택균위원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주민복지과장 한미희
예.
노택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태
노택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서영태 정수아 허미향 이병준 노택균 이준희 박강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명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은주 일자리환경국장강미정 주민복지국장김혜옥 안전도시국장최병우 보건소장윤민우 기획예산담당관최의채 감사담당관조상호 홍보담당관안지원 재무담당관강언희 세무1담당관황상필 세무2담당관허혜정 행정지원과장김희정 문화관광과장강태남 교육체육과장김원경 청년정책과장노상수 민원여권과장김서현 도서관과장천순희 일자리경제과장고복수 교통정책과장한광영 교통관리과장김영욱 환경위생과장차나영 자원순환과장조정하 공원녹지과장김상도 복지정책과장강주경 주민복지과장한미희 가족친화과장김성희 아동청소년과장최은정 생활보장과장정성미 안전총괄과장강광호 도시관리과장오동갑 건설과장장주현 건축행정과장김민채 건축과장박창호 부동산정보과장이종업 보건정책과장김창일 건강증진과장이은주 남구문화재단이사장구본호 【보고사항】 ㆍ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2026년8월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6년9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6년9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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