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2차

제316회 제2차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 2026.09.16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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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 징계요구의 건(위성경 의원 발의(찬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최웅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5.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6.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7.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8.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9.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곽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1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12.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3.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관악구청장 제출)
  14.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희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성아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손정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성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3인))
  25.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7.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28.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29.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3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3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관악구청장 제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 징계요구의 건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8.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14.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7.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8.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9.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 징계요구의 건(위성경 의원 발의(찬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최웅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5.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6.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7.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위성경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8.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9.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곽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1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1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12.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3.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관악구청장 제출)
  14.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희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9.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성아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9인))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7인))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손정혜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성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13인))
  25.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정현일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6인))
  27.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28.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29.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3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악구청장 제출)
  3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관악구청장 제출)

회의록

의장 표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회의 안건 등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길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제3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원상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노광자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관련 사항으로,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 행정재경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7건의 안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오늘은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경관 의원에 대한 징계안(제명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 신분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입장에 떠나 사실 관계와 관련 규정 그리고 구민의 눈높이와 의회의 신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의 양심과 책임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어떠한 결론을 미리 전제하지 않으며 본회의의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신중하고 책임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 징계요구의 건(위성경 의원 발의(찬 성서명의원 4인) (10시05분)

의장 표태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회의규칙 제70조와 제72조에 따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징계 의결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위해 안건 심의 의원님들과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사무국 필수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비공개회의 개시) “삭제”-.-.-.-.

(10시34분 비공개회의 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22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15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제명’으로 하는 것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구의회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안건의 처리결과를 떠나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 도덕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구의원 모두는 스스로 더욱 엄격히 되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10시36분 회의중지) (재석의원 12명)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표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민단체연합인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하고 계시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께서는 제20회 국제참여민주주의관측소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상 시상식 참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사전 양해를 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반대토론이 없는 경우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할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해당 안건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적은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자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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