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1차
제352회 제1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 2026.09.11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이주현 의원 대표발의)(이주현ㆍ정유나ㆍ박승준ㆍ최무근ㆍ오재영ㆍ이미연ㆍ나주영ㆍ김은하ㆍ이수홍ㆍ박지우ㆍ오성민 의원 발의)(11명)
회의록
위원장 이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안건과 결산안 그리고 추경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이 있는데 제1항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수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윤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윤순입니다.
2026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의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177쪽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현액은 53억 6,235만 2,570원이며 지출액은 43억 8,009만 4,757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8,225만 7,813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47만 1,000원 중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공통경비 등으로 13억 2,739만 9,630원을 집행하여 7,407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3,139만 8,000원 중 각종 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및 법률 고문료 등으로 9,948만 430원을 집행하여 3,191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68만 1,000원 중 모의의회 운영경비 및 기념품 구매 등으로 176만 290원을 집행하여 192만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활동 및 연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20만 원 중 국내외 비교시찰 추진 등으로 1억 299만 9,62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20만 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관리 사업은 예산액 1억 2,873만 7,000원 중 청사 환경정비 및 방송장비 점검 등으로 6,212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61만 470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예산액 1억 2,333만 2,000원이며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 966만 7,600원을 집행하였고 1,366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은 예산액 3,880만 원 중 의원 수첩 및 달력 제작 등으로 3,842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만 6,4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액 28억 8,441만 4,000원 중 직원 인건비 등으로 22억 6,179만 7,4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2,261만 6,5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 1억 4,833만 4,570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4억 3,731만 9,570원 중 직원 급식비 지급 및 행정차량 운영․유지 등으로 3억 7,644만 3,57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87만 5,993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수
조윤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2026년 8월 2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40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의정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주요 내용은 결산서의 중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5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54억 6,235만 원 중 43억 8,009만 원을 지출하고 9억 8,2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18.32%로 전년 대비 2.06%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직원 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의정활동 지원비 및 기본경비 등 지출 잔액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신청사 이전 기념 유튜브 이벤트 추진 등 2건의 변경 사용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불용률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불용 사유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5쪽, 결산서 176쪽부터입니다.
최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
연일 이런 결산자료를 보느라 눈이 빠지게 아픈데요.
금액이야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썼다고 보고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지표 세부지표에 의원 역량 교육 개최 횟수,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횟수, 의원 연구단체 운영지원 횟수, 의정활동 홍보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았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성과지표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의정팀장 조윤순
목표치가 상승돼서 의원 역량 교육 실시 횟수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실적이 11회였고요.
2025년에는 16회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도 목표치 2024년 3회, 2025년 3회로 실적은 2024년도 2회 했고 2025년 4회 목적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운영 횟수도 목표치 상향해서 2024년에는 실적 4회 했고 2025년 21회 했습니다.
최무근 위원
성과지표가 목표 대비 실적 달성에 대해 논하는 게 아니라 의회 집행부가 우리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활동을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회 활동을 잘 돌아가게 하는 데에 성과지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과지표는 그런 방향성이 없는 성과지표로 구성된 것 같아서 왜 이런 성과지표를 만들었는지 궁금한 것이고, 2027년도 예산 잡을 때 이 성과지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년간 동일한 안으로 성과지표가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회사무국 성과지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2027년도 예산 할 때는 바뀌는 성과지표에 따라 예산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상세사업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의정팀장 조윤순
의정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행사운영비에서 워크숍 및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요.
의원 상해부담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미집행 지출잔액이 4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929만 9,330원이 남았는데 지금 말한 사업 중에서 잔액이 어느 것에 제일 많이 남았을까요? 제가 일단 하나하나 여쭤보려고요.
1번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여쭈었거든요.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정팀장 조윤순
일단 사무관리비는 의정자문 관련 위원회 미개최로 집행을 못 했고요.
행사운영비는 상임위원회 워크숍 운영경비, 한마음체육대회 물품구입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960만 9,820원 남았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예산 집행잔액이 1월에서 3월 의원 1인 공석으로 의정활동비 미집행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의정활동비 1월에서 3월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에서 남은 부분이 1,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의원님 한 분이 공석 중에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월정수당과 활동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남은 거는 의원 상해 부담금을 1,8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상으로 지출된 금액은 320만 원 정도 지출이 돼서 한 1,48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그러면 의정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의정팀장 조윤순
의정 운영 지원 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속기 1명 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사무관리비는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편성을 했길래 잔액이 3,146만 7,570만 원이 남았을까요? 거의 뭐 30% 정도 남은 거 보면 불용액이 높거든요.
의정팀장 조윤순
예산액은 1억 3,139만 8,000원이 예산 현액이고요.
집행액은 9,948만 430원, 집행잔액은 75.7%인 3,191만 7,570원 남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43%가 남았잖아요.
어떤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또 국장님이,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 운영 지원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예산이, 2,8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실상 임기제 속기직 1명, 그러니까 속기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를 좀 편성을 했었는데 임기제 직원을 뽑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가 나간 게 아니고 임기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 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그 보수 부분이 조금 많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그 임기제 근로자는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저희 인력운영비
이미연 위원
인력운영비에서 나갔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속기사의 인건비가 주로 차지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두 번째는 직원 대민 활동비에서 6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근데 실상 저희 직원이 41명, 그러니까 36명이 현재 정원인데 그 정원에 대해서 의회직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만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쪽에서 집행하지 않고 본청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그 대민 활동비도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이미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걸 감안해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예산 편성액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조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26년도에,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감안해서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제가 올해 예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네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국내외 교류 활동 및 연수 지원이 거의 50%가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뭘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거는 공무국외 출장을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이 열일곱 분 중에 아홉 분만 참여를 하시고 여덟 분이 국외 출장을 가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도 2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을 이유가 없어서 이것 말고도 다른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집행부보다 의회 불용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따지면 예산을 적절하게 잘 배정을 안 하고 세운 것 같아요, 계획을.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쓰는 예산도 이렇게 효율성 있게 예산 책정이라든가 쓰는 거나 잘 못하고 있다면 저희가 집행부한테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부터 예산도 잘 쓰고, 아무래도 수립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잘 좀 생각하셔서 정말 꼭 써야 하는 거는 쓰게끔, 의원님들께서는 초선 의원들이라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니까 그때 그때마다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 비교 시찰도 우리가 이제 정해 놨나요, 금액을?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다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국내 비교 시찰 예산을 편성
이미연 위원
국내나 국외나 보통 저희가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실행을 하잖아요? 그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다 참여를 안 해서 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용되지 않게끔 잘 계획 좀 세우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이미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최무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같은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에 있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꼼꼼히 반영해 주시고요.
또 이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04분)
위원장 이영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윤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윤순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41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0억 9,04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9,747만 7,000원에서 7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2번 의정 운영지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하반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속기 보조 인건비와 급식비, 4대 보험료 등 예산 7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수
조윤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6년 8월 2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40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주요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기 보고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1조 413억 1,343만 원에 0.48%인 50억 9,7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내용은 의정운영 지원 인건비에 7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정례회 및 임시회 속기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편성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41쪽입니다.
추경안이 지금 한 건이다 보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이주현 의원 대표발의)(이주현ㆍ정유나ㆍ박승준ㆍ최무근ㆍ오재영ㆍ이미연ㆍ나주영ㆍ김은하ㆍ이수홍ㆍ박지우ㆍ오성민 의원 발의)(11명) (17시08분)
위원장 이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현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가 발전하고
위원장 이영수
이주현 의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지금 방청을 신청하신 분께서 계셔서 제가 그 부분을 미쳐 놓쳤습니다.
방청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주현 의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제가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한 분만 들어오시면 되시나요, 방청인 다 참석하셨나요? 두 분이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청인에 대한 안내 멘트를 진행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선배 의원님께서 방청인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이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현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가 발전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현안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경험의 축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재원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수행했던 전직 의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에서는 전ㆍ현직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 제도와 지역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다양한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ㆍ현직 구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구의 발전 나아가 구민의 공공 복리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회의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의정회의 구성 및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의정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금 교부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교부 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지역의 현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고민해 온 경험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때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ㆍ현직 의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제도와 동작구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수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현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4062호로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안건입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ㆍ현직 동작구의회 의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방 자치 제도의 발전과 구민의 공공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작구 의정회는 2026년 3월 임원진 12명과 회원 58명으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고 보조금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의정회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에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의 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업비 외에 운영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대법원은 서울시의 의정회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 보조금 지원은 특혜의 여지가 있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2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통해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전 ㆍ현직 의원단체의 의정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은 금지하되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 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하고,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지원 기준을 명확히 시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17개 광역시도 및 지방의회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회의 사업비 보조에 대한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구성 및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정회는 동작구의회의 전임 의원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정회의 설립 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제3조는 제1항에 의정회가 수행할 사업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명시하고, 제2항에 보조금 지원 기준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제4조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및 승인받도록 명시하고, 제5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제6조에 의정회의 해산 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제7조에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의 회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바람직한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동작구 의정회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조금 교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지금 현직 의원도 조례에 포함돼 있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방청인 선배 의원님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의회 일정을 다시 잡고 시간을 갖고 안건을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상 일정은 금요일 예정인데 충분한 시간 안내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영수오성민최무근박지우 이주현정유나김은하이미연
전문위원
김양호 김우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윤소연 의정팀장조윤순 공보팀장임기자 의사팀장김영련 정책지원팀장임한희
속기공무원
정영경 김동휘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