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2차

제352회 제2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 2026.09.18 · 본회의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달산 숲속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회의록

5분자유발언

1.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이주현 의원 대표발의)(이주현ㆍ정유나ㆍ박승준ㆍ최무근ㆍ오재영ㆍ이미연ㆍ나주영ㆍ김은하ㆍ이수홍ㆍ박지우ㆍ오성민 의원 발의)(11명)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달산 숲속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동석 의원 대표발의)(송동석ㆍ나현희ㆍ정유나ㆍ이수홍ㆍ박승준ㆍ양정화 의원 발의)(6명) 16.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수홍 의원 대표발의)(이수홍ㆍ송동석ㆍ양정화ㆍ나현희 의원 발의)(4명)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나현희 의원 대표발의)(나현희ㆍ이수홍ㆍ송동석ㆍ양정화 의원 발의)(4명) (10시07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최무근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무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최무근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강한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삼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오늘 저는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직장을 떠나거나 사업장을 정리한 4050세대의 경력과 경험을 어떻게 다시 일자리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지난 9월 16일 개봉한 최민식, 한소희 주연의 영화 인턴입니다.

창업 3년 만에 100억대의 매출을 이룬 젊은 여성 대표와 경력 37년의 실버 인턴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중년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의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나이가 평균 53세였습니다.

반면 같은 연령층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69.2%,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였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는 50대 초반에 물러나지만 그 뒤로도 20년 가까이 더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은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24.9%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장을 떠난 직장인과 사업장을 정리한 소상공인, 대기업․공기업․금융기관 등에서 조기퇴직한 중장년 가운데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숙련 인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퇴직이나 폐업 이후 이들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결해 주는 통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취업이 늦어질수록 가계소득의 공백이 커지고 노후를 위해 마련한 자산까지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쌓아 온 경력과 경험을 살려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의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동작구에는 동작취업지원센터와 동작50플러스센터,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창업․경영 컨설팅센터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들 기관과 사업을 연결해 상담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동작구형 4050 경력전환 일자리 매칭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력전환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전환 패스트트랙이란 폐업․전직․재취업 상담을 신청한 중장년에게 취업지원센터와 50플러스센터의 관련 사업을 함께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체계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정리와 취업․재창업 지원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4050세대의 경험을 경력인재로 관리해야 합니다.

영업 20년, 생산관리 15년, 공기업 기획 20년처럼 직무와 경력, 기술과 자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장년 경력인재풀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 취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자문과 기술지도, 마케팅과 판로지원 등에도 연결해 축적된 노하우가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제 채용수요를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동작구 안의 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서울 서남권 소재 기업과 서울시․고용노동부의 구인망을 활용해 경력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우리 주민이 이들 기업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산출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교육 인원 집계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 인원과 경력 활용 여부, 6개월 뒤 고용유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류삼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4050세대의 퇴직자와 폐업 소상공인은 오랜 시간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중한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7년도에 경제 관련 부서에서 동작구형 4050 경력전환 일자리 매칭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이 다시 우리 지역과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작구가 중간 연결고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최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재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재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1조 2,216억 4,593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2,646억 2,79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2,827억 1,415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627억 6,48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30억 1,047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9억 7,380만 원으로 생활체육시설관리 조성사업 등 8건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8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98억 4,723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413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70억 4,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2억 6,500만 원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추가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과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구민생활 지원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사업, 예비비와 기금 전출금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편성의 적합성과 예측 불가능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논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신노량진시장 건축물 해체 공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편람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을 철저히 준용한다.

아울러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기관의 안전교통국장과 신속개발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은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둘째, 사당4동 DRT(수요 응답형 버스) 차량 운영비에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에서는 해당 사업이 조건 없이 추진된다는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한다.

예컨대 운행 위탁 계약서에 제시된 용역계약이 2028년 2월 8일 만료되므로 교통행정과는 이용자 만족도 및 추진 성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재검토한다.

셋째, 복지정책과의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차량 임차와 관련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제시한 원칙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 주의를 촉구한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2개 사업에 총 14억 원을 삭감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 7개 사업 총 6억 4,53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상도2동 경로당 조성 대상 매입지에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금 60억을 증액하는 등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이주현 의원 대표발의)(이주현ㆍ정유나ㆍ박승준ㆍ최무근ㆍ오재영ㆍ이미연ㆍ나주영ㆍ김은하ㆍ이수홍ㆍ박지우ㆍ오성민 의원 발의)(11명) (10시20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무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무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무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의정회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현직 의원들의 풍부한 의정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전직 의원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와 법적 쟁점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적 지원에 대한 위법성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의정회의 구성 요건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도록 선배의원님들이 쌓아오신 풍부한 의정 경험과 지혜를 구정 및 의정 발전에 제도적으로 선순환시키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최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나현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나현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 의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은 선배의원님들로 구성되는 의정회가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그러한 활동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오랜 의정 경험을 가진 선배 의원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정회 조례안에서 당초 논란이 될 수 있었던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제외된 것 역시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차분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왜 의정회에 관한 특정 민간단체를 별도의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실질적, 공익적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조례는 흔히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조례 역시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한 규율보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단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제처는 2025년 의정회 관련 자치법규 의견 제시에서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특정 단체를 조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할 규범의 성격과 맞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도봉구의회도 2020년 의정회 조례를 폐지하면서 대법원 판결로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확인된 이후 우리 구 별도 조례의 필요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전직 의원님들의 경험과 경륜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전직 구의원으로 구성된 특정 단체 조례라는 특별한 제도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 재직할 때는 주민을 대표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지만 임기를 마치면 한 사람의 주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전직 구의원이라는 경력 자체가 다른 주민이나 다른 민간단체와 구별되는 특별한 조례상의 지위를 부여할 만큼의 공익적 근거가 되는지, 신분으로 인한 차별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특정 단체를 위한 명예나 지위를 부여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주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적인 규범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도 선배의원님들의 경륜과 다양한 활동에 대한 존중은 충분히 유지하면서 일반 주민과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조례의 일반성 그리고 특별한 제도화가 필요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차분하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높아진 주민의식 수준에도 맞고 의정회의 공익적 활동을 더욱 당당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나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현 의원

동작구 의정회 설치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현희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선배의원님들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뒷부분에서는 상충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 같고요.

먼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도 하고 염려하셨던 보조금 관련 내용도 삭제하고 심의, 결정한 내용입니다.

의회의 절차와 상임위 중심의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임위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법 단체를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제1대부터 제9대 의원님들 짧게는 4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우리 강한옥 의장님도 이번에 4년 거치시면 16년을 하시거든요.

그 오래된 경험과 그 지혜들 저희가 의정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조언들이 또 정책에 녹아들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동작구 발전과 우리 구민분들을 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는 좋은 모임이, 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과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직 의원님들도 뺐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 끝에 이렇게 만든 조례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한옥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기록 투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달산 숲속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달산 숲속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나주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주영입니다.

이번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총 여섯 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라매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구유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공공 보건 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AI 기술이 구민의 삶과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구정 전반에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도입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을 구체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 실행 가치를 한층 높여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춰 예약자명을 관련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 제한 기준을 감안해 위탁 계약이 해지된 자의 위탁 운영 참여 제한의 기간을 2년으로 수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탁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기후환경부 지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과 배출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행사 시 기획 단계부터 폐기물 감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기준의 표기를 정비해 현장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내 수거 처리 시스템 체계를 조례안에 구체화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달산 숲속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흑석동 서달산에 위치한 숲속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서울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구치매안심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서달산 숲속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나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달산 숲속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동석 의원 대표발의)(송동석ㆍ나현희ㆍ정유나ㆍ이수홍ㆍ박승준ㆍ양정화 의원 발의)(6명) 16.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수홍 의원 대표발의)(이수홍ㆍ송동석ㆍ양정화ㆍ나현희 의원 발의)(4명)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나현희 의원 대표발의)(나현희ㆍ이수홍ㆍ송동석ㆍ양정화 의원 발의)(4명) (10시38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의원입니다.

이번 제3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 소통 전담팀을 신설하고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현장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안전 대책본부 회의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초기 재난 상황 분석과 대응 방향 결정을 위한 상황 판단 회의에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석공영주차장과 한누리공영주차장에 완속 전기차 충전시설 총 7기를 설치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하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ㆍ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방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 기관을 재선정하여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배시민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 보호구역 지정 운영과 범죄 예방 사업 및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9.

서달산 숲속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10.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13.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16.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이영수 오재영 박승준 송동석 오성민 최무근 박지우 이주현 정세열 이수홍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나현희 강한옥 나주영

출석의원(16명)

이영수오재영박승준송동석 오성민최무근박지우이주현 정세열이수홍정유나김은하 이미연나현희강한옥나주영

출석공무원

구청장류삼영 부구청장김태희 신속개발국장김영희 안전교통국장이선희 기획재정국장민영기 행정지원국장유재천 돌봄복지국장소미경 미래교육국장김현호 생활경제국장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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