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4차
제263회 제4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 2026.09.21 · 본회의
의사일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영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대웅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천구종합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회의록
5분 자유발언
– 유지영 의원
5분 자유발언
– 이은영 의원
의회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대웅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금천구종합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13.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18.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개의)
의장 고성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유지영 의원님, 이은영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유지영 의원
유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고성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구의원, 예결산위원장 유지영 의원입니다.
제10대 금천구의회 첫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2025년 결산과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결산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며, 예산안은 금천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결정하는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한장 한장 넘기며 ″이 예산이 정말 구민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가?″ ″앞으로 금천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과정에서 저는 금천구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의회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천구 재정자립도, 구조적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금천구의 재정자립도는 25.5%, 25개 구 18위입니다.
전국 223개 시·군·구 중 74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예산×100으로 계산합니다.
이 낮은 수치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금천구의 도시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첫째, 지방세 기반이 약한 도시 구조입니다.
금천구는 서울에서 부동산·기업·상권 기반이 가장 약한 축에 속합니다.
노후주거지 비중이 높아 재산세 기반이 약하고, 대기업·고부가가치 산업이 없어 지방소득세가 적으며, 상권 경쟁력이 약해 지방소비세 확보가 어렵습니다.
즉,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약합니다.
둘째, 세외수입이 적은 도시 구조입니다.
금천구는 공공시설·구유재산 등 수익형 자산이 매우 적습니다.
공영주차장·문화시설·체육시설 등 수익시설이 부족하고, 구유지 임대수입도 타 구 대비 낮습니다.
개발부담금·일회성 수입도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이 구조적으로 낮습니다.
셋째, 복지비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 구조입니다.
금천구는 서울에서 복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구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 저소득층 비중,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 복지 등 의무지출이 많아 예산은 커지는데 자체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재정자립도 공식상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그대로면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국·시비 의존도가 높습니다.
금천구는 도시재생·정비사업·복지·교통 등에서 서울시·국가보조금 비중이 매우 큽니다.
보조금이 늘면 예산은 커지지만 자체수입은 늘지 않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자동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문제점을 세입·세출 부분으로 확인하면, 세입 측면에서 첫째, 지방세 체납 이월액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체납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으로 남고 있습니다.
불용이나 이월을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확대 전략이 부재합니다.
공공시설 운영 개선, 구유재산 활용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세출 측면을 보면, 행사·축제 예산은 성과평가 기반의 적정 편성이 필요합니다.
불용·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복지비 증가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 설계가 필수입니다.
금천구는 구조적 약점을 인정하고, 미래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금천구는 세금이 적게 걷히는 구조, 세외수입이 적은 구조, 복지비가 많은 구조,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구조, 이 4가지가 겹쳐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2027년부터 2031년 개발 준공 완료 이후에는 재산세·소비세·지방소득세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이 구조적 약점을 인정하고, 다가오는 개발의 과실을 성장형 세원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9기 시작과 함께 정례회 본회의 제4차, 2027년 본예산 편성, 사업보고 등 연일 이어지는 업무 속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미
유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이은영 의원
이은영 의원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성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G밸리와 금천의 지역경제, 그리고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G밸리는 금천의 가장 큰 경제적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 일자리 문제를 살펴보면서 아주 기본적인 의문 하나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G밸리에 있는 기업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실태를 확인해 보니,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와 네트워크가 여러 부서와 관계기관 곳곳에 파편화된 채 산재해 왔었습니다.
물론 G밸리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금천구가 직접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극적 행정에 머물러서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능동적인 실행력입니다.
기업을 향한 행정의 통로는 이미 다각도로 열려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기업 접점을 엮어 실질적인 일자리 매칭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테두리 안에서 부서와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단발성 사업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보는 있지만 부서 간 공유되지 않고, 기업과의 접점은 있지만 내부에서 겉돌며, 일자리는 열려 있으나 정작 구민의 삶에는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정보와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부서와 부서, 행정과 구민을 잇는 행정 전달체계의 연결망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천구는 올해 1만 2,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69.3%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일자리 인프라의 연계와 민간고용 확대를 주요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방향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 방향을 G밸리 기업과 우리 주민의 일자리로 실제 연결해야 할 때이며,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업부터 제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번 2026년 G밸리 WEEK에서도 금천구는 공식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7일 열린 금천인의 밤을 직접 주관했고, 앞으로 수출상담회와 창업경진대회에도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금천의 기업과 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 계획에 따라 금천구 홈페이지와 홍보포스터 등으로 관련 행사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포스터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자원의 결핍이 아니라 분절된 행정과 구민의 삶을 잇지 못한 연결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 드립니다.
금천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G밸리 상주기업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기업의 구인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부서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역경제, 일자리, 관련 기관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업의 유출을 막아 산업 기반을 지키고, 주민이 금천에 뿌리내리게 하는 연결고리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직주근접의 자족도시 역시 실효성 있는 고용 정책에서 시작됩니다.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금천구와 전혀 상관없는 산업단지는 아닙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 대책을 제안했듯, 일자리 문제는 단발성 질의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이자 도시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생각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 끈기 있게 챙기겠습니다.
″왜 안 되는가?″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기업이 금천에 뿌리내리고, 그 기업의 일자리가 구민에게 이어지며, 일자리를 얻은 구민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하고 정주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생태계.
그 도약의 출발점은 바로 G밸리와 금천을 더 단단하고 촘촘하게 엮어내는 연결의 행정에 있습니다.
말에 그치지 않고 구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적 대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미
이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하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
의회사무국장 김하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하영입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금천구종합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총 7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총 7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안건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미
김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대웅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영입니다.
제263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 확대 추세 및 구청과 구의회 공무원간 형평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원 윤리강령 표준안 등의 제정·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천구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원 윤리강령 표준안 등의 제정·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천구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원 윤리강령 표준안 등의 제정·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천구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미
이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이은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금천구종합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고성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심사보고에 앞서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1차 정례회 회기 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회의에 참여해 주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6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권고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대상 및 기한을 확대하고 법령 적합성을 높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특이민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 등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특이민원에 대한 지원 및 법적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범죄 발생 등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안전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일수를 20일에서 2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천구종합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금천구종합청사 시설 운영·관리사업의 전문적·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공공기관에 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종이서류 제출요구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란을 신설·정비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화재‧풍수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미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천구종합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13.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고성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문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정문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문교 의원입니다.
제26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안건들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개회하였고, 의장님 주재로 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도 결국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의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현안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당면한 지역 현안 대책 수립과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본회의를 통해 심의·의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미
정문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상정된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6개의 안건은 지난 8월 1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과 8월 19일 의원이 발의한 3건으로, 각각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9일 개최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안건들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과 안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를 심사기간으로 지정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 계류안건 심사완료 및 경과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고를 받은 후 본회의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7건의 안건 중 6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배출기준을 정비하고,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법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 등으로 주민의 생활과 행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건입니다.
또한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정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과 그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건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계속하여 위원회에 계류하기보다는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의결하여 주민생활과 관련된 제도와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높이고 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직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기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문교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정문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문교 의원입니다.
제26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에서 시행되는 각종 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방치되는 빈 집으로 인해 범죄발생 및 화재 등 각종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미
정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유는 독산2동 380번지 일대의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2025년 4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이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구역의 면적은 12만 1,830.6㎡입니다.
주용도지역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독산로와 목골산 주변의 개발밀도 및 적정높이 등을 고려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처리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 구역의 경계에 외곽도로를 확폭하고 완화차로를 설치합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서 대상지 남측에 공원을 계획하고 공원 하부에는 생활SOC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생활SOC시설은 수영장, 소체육관과 공영주차장 등 시설을 구성하였습니다.
주택 공급계획은 일반분양 2,195세대와 임대주택 478세대를 포함해서 총 2,973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2027년 상반기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미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도병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동 구의원 도병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독산2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것은 의회에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얼마나 기다리는 절차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임위 회의를 오지 않은 의원님들께 큰 실망을 가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교 의원
독산1동·가산동을 지역구로 둔 정문교 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계류안건 본회의 직상정사유검토서를 보시면, 맨 뒤에 종합검토의견이 있고 그 밑에 부서의견이라는 체크란이 있는데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직상정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오타로 안 한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입니다.
상임위 상정을 기본으로 해서 처리가 됐는데, 서류에 직상정 사유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이신 것이죠?
정문교 의원
부서의견에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그것은 단순 오타로 판단됩니다.
정문교 의원
그러면 이것 본회의 직상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예,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문교 의원
꼭 필요한 사안이 맞는 거죠?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맞습니다.
정문교 의원
오타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여 주신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성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4조의 4항까지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 신청 및 승인절차를 정비하고 시설별 사용승인 기준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설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3조에서는 부대설비 설치 기준과 시설물 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독산배드민턴 체육관 및 독산어르신체육센터, 스크린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그밖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미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은실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기준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 행사폐기물 감량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5에서는 1일 예상 운집인원 1,000명 이상인 행사에 대한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전자적 신고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처리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및 별표4에서는 재활용 가능품목 분리배출 기준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행지침 등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미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은실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지영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유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영의원입니다.
제26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구간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안해소와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미
유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임정화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문교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정문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교 의원
제26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의 적용 범위를 강화하고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 지원 대책 및 고령자의 안전한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미
정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임정화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8분)
의장 고성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지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1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은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사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여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 통보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1,95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 84억 3,602만 3,000원 중 제21대 대통령선거사무 추진, 비상진료 병의원 및 약국지원 등 총 12건에 대해 11억 870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0억 9,874만 9,710원을 지출하고, 995만 1,29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 27억 6,499만 7,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35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291억 5,3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297억 4,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433억 9,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6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84억 9,2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7억 3,700만 원이고, 지정재원잉여금은 19억 1,4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지정재원잉여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82억 4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상 2025년도 우리 구 총자산은 1조 6,514억 3,400만 원, 총부채는 281억 8,8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6,232억 4,600만 원이며, 2024년도 대비 2.5%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432억 4,800만 원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분야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외부요인에 의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에 예산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현액이 징수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편성의 목적이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관내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자 고향사랑기금의 기존 예치금을 재원으로 금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 내 시설물 보수 정비 시설비 4,000만 원 감액.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운용 일반예비비 146만 7,000원 감액.
증액내역입니다.
건축과 소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무관리비 46만 7,000원 증액,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6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기관-금천문화회관 운영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성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미
유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유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최기찬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사창훈 부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사창훈 부구청장께서는 유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사창훈
예.
의장 고성미
사창훈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9분)
의장 고성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구청의 전 부서와 10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및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금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건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38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21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모범사례 및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결과 강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미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3분)
의장 고성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점검및제도개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점검및제도개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여부를 조사하며,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일정, 조사장소, 조사 대상기관과 사무범위, 조사방법 그리고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조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미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도병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의회가 여러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께 답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가운데 일부가 이번 회기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각자의 방식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계실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통해 정치활동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하고 필요한 경우 표결을 통해 결론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의회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민들께 더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의회 안에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함께 하지 못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이제는 의회로 돌아와 주민을 위한 논의를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의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은 충분히 나누되 주민을 위한 일에는 함께 하는 금천구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창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결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6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현안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상생하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적사항이나 제시된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7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오롯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모두가 풍성하고 흥겨운 명절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영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대웅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금천구종합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고성미 박대웅 정문교 도병두 유지영 이은영
출석의원 (6인)
고성미박대웅정문교도병두유지영이은영
출석전문위원 (1인)
박 병 규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사창훈 행 정 안 전 국 장장미순 기 획 경 제 국 장이강숙 복 지 가 족 국 장김은주 푸른미래도시국장이승준 문 화 환 경 국 장박은실 교 통 건 설 국 장임정화 보 건 소 장소예경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의회사무국장김하영 의 사 팀 장최경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