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회 제2차
제436회 제2차
경상남도의회 · 2026.09.07 ·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회의록
위원장 김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의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중소기업의 투자·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노사 상생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안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주연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오경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명주 국제통상과장입니다.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종엽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262억2,082만원으로 1조260억5,74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은 1억6,33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641억8,463만원으로 수납액은 8,641억7,61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51만원입니다.
3페이지 상단 주요 세입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으로 8,510억673만원입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 산업인력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6억3,233만원으로 수납액은 355억6,38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850만원입니다.
4페이지 상단 주요 세입 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 사업으로 218억2,221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4억7,168만원이며, 584억7,168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및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으로 554억960만원입니다.
6페이지 국제통상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7,217만원이며, 수납액은 1억7,217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위탁비 반환 수입인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6,460만원이며, 다음 7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62억6,985만원으로 수납액은 661억9,65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331만원입니다.
8페이지 상단 주요 세입 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에 634억1,900만원, 기금 수입으로 전통시장 안전 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에 8억1,87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9,013만원으로 수납액은 14억7,70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29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인 사회경제혁신타운 임대료 4억6,508만원, 9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4억5,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현액은 1조2,406억5,315만원으로 이 중에서 1조1,908억6,21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3억9,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874억8,112만원 중에서 9,792억2,46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7,8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9억7,8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출연에 40억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에 20억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8,981억4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에 4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김해·밀양·양산·사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각각 75억3,400만원, 44억원, 7억600만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으로 24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 산업인력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41억1,044만원이며, 539억9,09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94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20페이지 하단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3억3,8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 사업에 209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상단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69억7,198만원이며, 560억9,23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8억7,96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331억2,8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상단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으로 219억8,1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2억2,986만원 중에서 80억1,19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1,7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사무소 운영 및 신설에 17억7,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에 9억원, 경남 수출 사다리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하단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88억3,791만원이며, 885억7,617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6,800만원, 집행잔액은 1억9,373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35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으로 20억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이차 보전 지원에 53억2,3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 하단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592억9,7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하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63억3,810만원,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조성에 58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0억2,182만원 중에서 49억6,605만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41페이지 하단 기능경기대회 지원으로 6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3페이지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사업에 5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두 개의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기금 결산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01페이지에서 802페이지까지, 그리고 결산 설명서는 16페이지 수익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529억6,089만원으로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 수입 7억113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에 5억7,689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8억3,33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314억9,749만원, 예탁금 회수 수입 180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18페이지에서 819페이지, 결산 설명서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29억6,089만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 302억2,210만원, 지방 투자 촉진 보조 142억5,761만원, 국내 복귀 투자 보조 38억9,422만원, 외국인 투자 기업 현금 지원 19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07페이지 결산 설명서 17페이지 수익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24억2,244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591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23억8,869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 1,78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25페이지에서 826페이지, 결산 설명서 32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4억2,244만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 17억902만원, 융자금 6억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구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제출 요청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 산업인력과, 투자유치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경제노동과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추가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은 검토보고서 148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경제기업과 황주연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반갑습니다.
원성일 위원
며칠 전에 통영이 다 인정받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산 설명서 113페이지 착한 가격 업소, 지방 물가 안정 관리 관련해서 잠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착한 가격 업소에 공공요금 등 지원한 부분이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지금 8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그리고 이 30만원은 2024년도 지방 물가 평가 우수 인센티브로 3억원을 받아서 853개 착한 가격 업소에 30만원을 일시적으로 추가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 추가 지원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원성일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025년도에 착한 가격 업소 849개소에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 것이 일시금 형태로 지원한 것이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3억원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원성일 위원
지금 2억5,470만원은 공공 지원 사업 부분에 한다는 말이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원성일 위원
이거는 한 몇 개 정도 나갑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저희가 85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매년 추가해서 890여 개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거 지정 어떻게 하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받고, 서비스업종하고 음식업종 위주로 신청받게 되고, 실사를 나가서 확인한 이후에 지정하고, 행안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원하는 부분이 계속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착한 가격 업소가 꾸준히 좀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이 업소들의 영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서포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아마 이 부분 앞에 5분 자유발언도 우리 의원님께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잔액을 보니까 실 집행잔액이 86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남은 이유가 뭐죠, 설명서 113페이지 보조금 정산 결과에 보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이게 8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성일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집행을 다 했으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만원이니까 한 29개 정도 더 추가할 수 있는데, 1개라도 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5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중간에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다든지 또 위반 사항이 발생해서, 식품위생업 쪽으로 위반 지적을 당하든지 하면 중간에 탈락하거든요.
또는 폐업하거나 그렇게 되면 불용 잔액이 종종 발생합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예상을 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판단할 때 금액은 지원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사실은 한 업소, 다 소상공인 쪽이니까 30만원이라든지, 혹은 80만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죠? 앞에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더 세심하게, 선정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시고, 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더 필요한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불용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것을 저희가 한 번 더 서로 체킹하면서 내년에 예산 책정할 때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 위원
과장님.
146, 147페이지 보면 2025년도의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사업 계획이 2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에 대비해서 22명이 실행을 했고, 메타버스 UX 디자이너 사업에 계획은 26명인데 29명이 지원하고 있고, 각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계획 인원을 초과하고, 지원한 것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 가운데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업별로 각각 몇 명씩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이 두 개 사업은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한 3년 차 정도의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전부 종료된 사업인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2025년도 사업 추진 내용은 마지막 3년 차에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임금 대신에 1,000만원까지, 분기별로 250만원씩 1,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인원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사업이 전부 종료되어서 2026년도부터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강민승 위원
조금 전에 정규직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고용해서 유지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으로 각각 몇 명 정도 지원되어 있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아마 그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대해서 사업을 행안부가 실제 주관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행안부가 용역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율, 그다음 그 이후 지속률, 고용 유지율 이런 것을 다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40% 정도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강민승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 자료를 지금,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행안부에서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는,
강민승 위원
가지고만 있습니까, 조사는 하지 않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따로 조사하지는 않고 행안부 주관으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강민승 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도 추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지역 주도 청년 사업이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든지 이렇게 해서 도에 맞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좀 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승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먼저 잘 축적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 계획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경남도에 맞는 청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년들 6개월, 1년 고용 여부는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단위로 봤을 적에는.
아예 파악이 안 되나요?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이 사업은 사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고요.
2년간 기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3년 차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국비와 지방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정규직 전환해서 운영하게 했는데,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3년 차에 예산으로 1,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전개했던 거고, 1년 차까지 사업 비율, 2년 차까지 지속된 비율, 그리고 3년 차까지 넘어온 비율은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안 들고 있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승 위원
지금 여기 우리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강민승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볼 적에, 누군가 파악을 할 적에 바로 제시할 수 있는 그 정도 자료는 좀 성실히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승 위원
그리고 우리가 취업이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고용 유지, 도내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강민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 위원
설명서 115페이지 보시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발행에 관해서 있는데, 지금 실 집행잔액도 170억원 정도 되고, 예산 집행잔액도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혹시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그 표에 나오는 집행잔액은 애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산출한 전체 인구수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았을 때 나온 그 차액을 말하는데, 중간에 전출이라든지 사망, 그다음에 국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금액이 한 72억원 정도 잔액이 나온 부분이고, 그 밑에 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신청은, 저희가 소비 쿠폰 발급은 해 드렸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금액이 171억원이 나온 부분입니다.
장원혁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의 하나가 사용을 못 한 분 중의 상당수는 사용 방법을 몰라서 못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용 방법이 어려웠어요.
이번에 지급된 것 중에 카드로 어찌 들어오고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읍면에 계신 분들이 사용할 장소가, 상가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다 열어 드렸거든요.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게 되면 다 사용되는 것으로 많이 열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류 부분에, 보통 온라인으로 드린 부분은 사용률이 좀 많이 높은데, 지류 부분에 조금 사용률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원혁 위원
오히려 온라인 쓰시는 분들이 받기는 받았는데, 직접 가서 사용할 때 좀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장원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부 좀 했으니까 알겠죠.
웅동지구, 설명서 154페이지.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소송 비용 지원 사업인데, 답변하겠어요? 국장님이 하렵니까? 내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오고 나서 소송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업도 하지 못하면서 소송 비용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웅동지구 가지고 소송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혹시 압니까? 이게 2024년, 2025년, 2026년, 그렇죠?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저희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웅동지구는 13개 지구에서 5개 지구 지금 완료하고 8개 지구를 진행 중인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구도 그렇고, 하동지구도 그렇고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체 현황은 저희가, 개별 현황은 저도 다 보기는 봤는데 바로 못 드리고, 전체 현황을 한번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준다고? 아직 준비 안 되어 있어요, 돈 들어가는데 이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개별 지구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소송 같은 소송을 한번 해 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직 결론이 난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기관끼리, 창원시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의 그런 소송, 또 진해오션하고의 소송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 제일 메인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8억1,400만원 들어갔더라고, 현재 지급된 게.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지금 3건은 창원시와 관계되는 소송 3건이고요.
2개는 종결되었고, 1건은 창원시에서 골프장 인수인계를 마치면서 소 취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종료가 된 3건에 대한 소송비가 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소 취하를 했든 어쨌든 소송비는 계약할 적에 금액이 정해지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정규헌 위원
이게 이만큼, 지금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소송 비용부터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얼마나 더, 소송이 걸리면 이걸 우리 도에서 책임지고 내야 합니까? 또 하나만, 내가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2025년도 창원시가 소송 취하를 했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정규헌 위원
소송 한창 하다가 취하했죠? 한창 하다가 마지막에 합의가 돼서 취하했는데, 이 승소 사례금을 1억9,800만원 줬더라고.
이거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 취하를 했는데, 소송을 똑바로 하지도 않았는데 승소비로 1억9,800만원, 2억원 가까이를 지급하는 이게 맞습니까? 그때는 변호사, 어디 법무법인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창원시에서 포기를 했는데.
이런 장사 있으면 최고인데.
힘 안 들이고 그냥 몇억원씩 사례금으로 받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약 조건을 넣든지, 우리가 소송 비용을 줄 때도, 정말로 재판이, 이게 민간사업자가 자꾸 태클을 거니까, 소송을 거는 것은 알겠습니다.
소송을 걸면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하니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기관끼리 할 적에도, 창원시가 포기를 했는데 승소비를 2억원 가까이 준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검토해서 지급한 것 같은데, 무슨 기준 같은 것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사실 당사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청하고 창원시하고, 청이 취소한 것에 대한 취소 처분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쪽이고, 변호사도 로펌을 쓰고 계약한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 경제기업과 쪽에서는 사실 그에 관련한 예산을 매칭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승소금으로 1억8,000만원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소송비를 우리 도비를 가지고 원래 내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이건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가,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경제자유구역청에도 각자 송사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자문 변호사를 포함해서 소송 비용이 조금씩은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금액이 약하다 보니까 대형 로펌을 써야 하는 부분이 간혹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우리가 부담하고 있나.
아니,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본연의 그게 있는데, 거기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우리 도비를 이렇게 소송 비용에다가 갖다 대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또 이번 당초예산에 내년 사업에다 올려놨을 건데,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이 부분은 창원시하고 관계된 소송은 전부 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다 되었죠, 포기를 했는데, 취하했는데 당연히 마무리되었지.
그게 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취하했다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금액이, 많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8억1,400만원 들었어요.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 민간사업자하고 1,000억원 소송이 붙었는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겠는데, 앞으로 더 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위원님, 소송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에 양 청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원인하고 현장까지 다 보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양 청의 운영비를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그 운영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그 운영비가 다 집행이 되고 도저히 국비라든지 운영비에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대응을 안 했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도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정말 소송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꼼꼼하게 대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말 안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계획 없이 소송에 걸리다 보니까 돈을 도에서 부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는 이 이후부터는 결과가 나 있잖아요.
어쨌든 1,000억원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또 여기다가 우리도 법적 대응해야 되면 그냥 이게 1심에서 끝날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비가 계속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걸 강조하고.
물론 필요한 소송이 있어서 대응하는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도비가 너무 여기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 앞으로도 어떻게 더 들어갈지 모르겠고, 사업도 골프장 하나 달랑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애먼 데 돈을 다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해 보고 다음에 예산 짤 적에도 이 부분은 제가 관심 깊게 봅니다.
자꾸 압박해서, 물론 소송하면 이겨야 하겠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돈 많이 써야 하겠죠.
근데 그 소송이 있을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해 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소송에 안 걸리게 해야지.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설명서 110페이지 보시면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해 가지고 4억원 쓰시는 거 있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손덕상 위원
이 사업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금융복지는 장기 채무자 등에 대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채무 조정 상담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원컨벤션에 있는 본원에 센터장 포함해서 4명, 그다음에 진주에 2명 해서 전부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운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거의 인건비다, 맞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손덕상 위원
여기에 채무 조정을 한다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채무 조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여러 분류가 있는데, 파산한 분의 개인회생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신용 회복 쪽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가진 재산이 아예 없으면 파산 쪽으로 유도하고, 아니면 신용 회복 쪽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김구연 위원장, 강민승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아마 적게는 한 1억원 이내로 쓰고 있을 건데, 혹시 금리 알고 있습니까, 금리.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최근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6%까지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신용보증재단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게, 지원받아도 일반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그렇게 크게 싸지가 않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그런데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자를 지원해, 차액을 보조해 주는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를 2% 정도 받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 줌으로써, 시행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면서 선이자처럼 떼가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보증수수료,
손덕상 위원
그런 거 왜 떼갑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보증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영점...
손덕상 위원
그 수수료는 누가 가져갑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그거는 신용보증을 쓴 기관이니까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손덕상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돈 굳이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것은 다음에 한 번 물어보는 거로 하고, 경영권 승계 준비기업 지원 사업 있죠, 141페이지.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손덕상 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202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한계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1년간만 진행을 하고,
손덕상 위원
이것 진행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 거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정부에서도 그때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각종 세제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컨설팅을 좀 해서,
손덕상 위원
그것은 개인기업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 차원에서,
손덕상 위원
굳이 도에서 왜 이 기업이 승계하는 것을 컨설팅 도와줍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그래서 26개사 정도를 2025년도에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거는 좀 보여주기식 지원 사업이 아닌가, 이것 집행잔액도 좀 남은 것 같고, 그리고 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정도 같으면, 예산이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거는 도에서 생색 내기로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또 우수한 오래된 기술 같은 게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기존에 운영하던 가업과 달리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기도 해서 사업이 지속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이거는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 제가 보니까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 아닌가.
국장님, 왜 이 사업 한 줄 압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소기업하고 많이 만나다 보면 지금 1세 경영에서 2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지원 건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보는 측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원활하게 우리 도내에 경영이 승계되어야 잘 좀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가업 승계 정도 할 중소기업 같으면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각자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구비하고 있는데 도에서 한다는 거는 더 면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안 하더라도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중소기업 승계 자문 지원은 중기부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세무나 법률, 주가 주식 가치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했고, 이 가업 승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서포트 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우리 과가 경제기업과죠, 모르겠어요.
이 과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스럽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이 사업은 이제 안 하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종료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경제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진현입니다.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서 119페이지 보면 2024년도부터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었어요.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박진현 위원
찾으셨어요?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박진현 위원
맞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박진현 위원
2024년도부터 했어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직접 안 하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투자경제진흥원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언제부터 거기서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처음부터 투자경제진흥원,
박진현 위원
2024년도부터 도에서 안 하고 처음부터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했습니까? 과장님, 파악 안 됐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진흥원의 위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처음에는 도에서 직접 하고, 그다음부터는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아니, 처음부터 투자경제진흥원 위탁으로 계속,
박진현 위원
그게 투자경제진흥원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하는 데 투자경제진흥원이 일반적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안 하고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한 이유가 있냐고요, 귀찮아서?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아니, 그게 아니고 직원,
박진현 위원
인력이 없어서,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인력이 없어서 사실은 개별 사업을 전부 직접 하기에는 정원이라든지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 사업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투자경제진흥원이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진현 위원
도청은 전문성이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도청은 알다시피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2년 지나면 직원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하지만, 투자경제진흥원은 계속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좀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2024년도부터 모범장수기업을 했어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박진현 위원
2024년도에는 5개사가 1억원을 했고, 2025년도에는 3개사 해서 7,000만원, 예산을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7,000만원 중 5,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사용된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그거는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접수하고 심사위원 심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사업 홍보해 가지고 사업 신청받는데,
박진현 위원
그러면 투자경제진흥원의 인건비 및 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5,100만원에 대한 운영비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1,900만원이면 1개 기업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거를, 일단 5,1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100만원씩 해서 5개 기업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5,500만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더 적어요, 맞아요,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수혜를 받는 기업 수를 늘리면 약간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박진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냐고요?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투자경제진흥원은 위탁 사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할 건데 그 기준이 명확한가요?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보통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저희한테 통보 오고 승인해 주는 형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안에 간접비하고 회의비하고 각종 홍보비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운영비가 그 정도 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박진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이 3개사가 환경사업비 해서 1,700만원씩 지원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개선했는지, 기업 입장에서는 1,700만원이 적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한번 보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그렇죠.
많지 않아서 설문을 통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각 기업에서 환경 개선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어떤 시설을 구비하겠다고 하거나, 개선시키겠다고 하는 것 확인해서 정산으로 확정 지어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합니다.
박진현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산 편성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위원님, 예산이 좀 적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신청은 한 8,000만원 정도 해 놨는데, 8,000만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드리면 환경개선사업비 중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까지 선정된 기업들이 환경개선사업비 외 지원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범장수기업 선정 주관 부서에서 이 기업들이 지원 또는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이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기업들 스스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환경개선금을 주로 지원하게 되고요.
기업체에서 그 환경 개선은 기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확인해서 인정해 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 선정되고 나면 인증패를 먼저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인센티브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을 해 줄 때 0.5%의 가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2% 이차 보전해 주는데, 2.5%까지 늘려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사업에 참여할 때 우선 선정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것 지원 혜택을 보면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전시회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이 5점 부여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가까운 우리 타 시도에 보면 모범장수기업들이 가점이 아니라 해외 유명 전시 박람회 1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혜택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타 시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가까운 울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합니다.
경남에도 그렇게 좀 폭넓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모범장수기업은 단순히 오래된 기업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와 함께 성장하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온 기업으로, 그동안 묵묵히 지역 경제를 떠받쳐 온 기업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타지역으로 기업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확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좀 더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거 저희가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 마케팅을 포함해서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5점 가산점이 아니라 1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여성기업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박진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서면질의서를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늘지 않고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여성기업 말씀입니까?
박진현 위원
여성기업요.
여성기업 활동촉진사업 설명서 131페이지, 이 내용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늘지 않고 줄어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 서면질의 보내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실적도 없었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실적은 있었는데 자료가 없었죠? 이번에 자료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저희가 공공기관들에 대한 여성기업 우대 실적을 일괄 받아서 관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서면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 취합해 봤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것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도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진주실크연구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4페이지, 이 연구원에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직 못 찾았어요?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저희가 매번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품 개발 사업으로 기능성 복합교직물 개발하는 사업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플랫폼 개발하는 쪽으로 예산 일부 매칭해 드리고 있고,
최영호 위원
3개 파트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최영호 위원
연간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연간.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포함해서요? 지금 2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전체 26억원,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최영호 위원
실적은 어때요, 26억원이면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운영비 포함해서 지원은 한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3년,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최영호 위원
이것 설립 일자를 보니까 1988년도에 설립이 됐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최영호 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그전에 산업부에서 국비가 지원되어 나왔고,
최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년을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매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 위주로 조금 특화해서 실크소재산업 거점 기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둬서 지원해 나가고, 그동안에 드리고 있었던 운영비는 조금 단계적으로 일몰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단계적으로 일몰을 한다고 하면 일몰 시점이 어느 정도,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당장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줄여서 한 3억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시비 3억5,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3년 차 내지는 한 5년 차 정도 계획을 잡아서 그 운영비를 전부 없애는 쪽으로 하고, 사업비 위주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최영호 위원
아까 제일 처음 제가 질의드린 게 매출이나 이런 실적이 어떻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매년 계속 연구비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실적은 매출이 좀 나와져야만 우리가 투자한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냥 우리가 절 모르고 시주할 필요는 없다.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소속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그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매출 실적은 어때요, 매출이 연간 얼마나 오릅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연간 매출, 잠시만요.
최영호 위원
과장님, 거기에 없을 거구만, 없죠? 없으면 없다고 하이소, 괜히 뒤지지 말고.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실크연구원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88년도 설립이 됐는데, 계속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고, 작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경영혁신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에 와서 경영혁신 계획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해서 중앙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R&D 공모 사업을 많이 따와야 하는데, 계속 진주시하고 도의 운영비로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아직도 진주에 실크 관련 기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소재 개발하는 데 지원은 되고 있고요.
매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좀 꺼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경영혁신 방안을 받아서 자구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그 단계까지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최영호 위원
그 단계까지가 우리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예.
참 그게 실제 잡기가, 연구원을 설립해서 연구원이 완전히 내려앉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이든지, 어느 정도는 도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매출은 공개를 꺼린다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매출이 거의 지지부진하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만약 매출이 많은 것 같으면 당당하게 매출을 내놓고 그래야 우리 도의회도 의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건데,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회원사들이 매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자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로 30여 개의 실크 산업에 종사하는 회원사들이 그간 몇 년 동안 매출액이 얼마 정도 증가했는지 한번 체크해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고, 실크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장비들은 회원사들이 와서 운영하고, 마케팅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재료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장비 운영료로 매출이 발생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회원사들이 이용료 형태로 낸 비용이 2억6,000만원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회원사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봤느냐고 한번 체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저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크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최영호 위원
우리의 전통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을 해 줘야 할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시군비 하고 아까 22억원이라고 했죠, 시군비 합해서 1년에.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전체,
최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최영호 위원
22억원이 보통 큰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큰돈이죠.
우리 도비만 따지면 그것 하지만.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크 산업뿐만 아니고 이런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못 하고 계속 운영비, 관리비 나가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실크 산업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 이런 분야에도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 못 하는 실태가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할지 우리 도에서도, 아까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경영에 대한 개선을 확실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자구책을 찾고 노력해서 살 방법을 찾지, 언제까지 관의 돈에 기대고 이렇게 해서 지속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예산도 결산서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당연히 줘야 한다는 이런 방식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연구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 효율이 그만큼 얼마나 발생했느냐 이거는 따지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좀 더 운영비보다는 공모 사업 위주로 많이 지원해서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여튼 좀 잘 챙기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인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산업인력과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01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보조금 정산 결과 자료 주신 데 보면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 사유가 2025년 사업비 중 1개소 이월, 3개소 사업 포기,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 계획 변경으로 잔액이 발생했다 그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신종철 위원
2025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도비 20억원을 시군에 교부했으나 연내 집행은 7억5,724만원, 12억4,276만원은 2026년도로 이월됐다 그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신종철 위원
사업 첫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60% 이상이 이월됐는데, 당초부터 이월을 예상한 사업 설계였는지, 아니면 향후에 실제 집행 기간을 고려해서 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이 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처음에 기획이 되어졌습니다.
기획할 당시에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기획했는데, 실제로 우리 과에서 그것을 공론화, 수요 조사라든지 간담회를 해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이 안 일어나서 20억원 전체를 2025년도 한 해에 다 소진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2025년도는 7억5,700만원, 2026년에 12억4,300만원 정도를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부가 9월에 사실 이루어진 것은 시군에 돈이 내려가 버리면 시군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사업 대상을 확정하는 데 시일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사실 3개소가, 함안에 2개, 고성에 1개가 사업 포기가 되고, 밀양시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옥상 방수 공사가 우천으로 인해서 좀 연기됨으로써 일부 조정이 돼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그리고 사천시의 기숙사에 방을 처음에는 6개를 공사 계획을 했다가 1개가 늘어나서 7개 방으로 기숙사를 좀 조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로 이월하게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답변대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대상지 선정 기준이나 사전 검토 절차를 좀 보완했습니까, 방금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사전에 검토를...
그걸 2개년 사업으로 확정하기 전에 수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계속 보완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신종철 위원
2025년 이월 사업을 포함해서 2026년도도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현재 완료 및 추진 중인 사업은 각각 몇 개소인지, 그러면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원래 2025년도는 48개를 처음에 시작했다가 44개가 종결되어 있고, 2026년도에는 50개소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된 사천시 1개소하고 올해 50개소 지금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하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인력 유치뿐만 아니라 주거,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장기근속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정착지원센터 운영, 지역 맞춤형 외국 인력 지원, 정착지원복합센터 건립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 실적에 그치지 말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 장기근속, 지역 정착으로 실제 이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원혁 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9페이지, 190페이지 보시면 경남 자동차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 그리고 리-스틸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100% 다 실적 달성을 하셨는데, 여기 대상자가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장원혁 위원
지금 자동차 사업은 개인한테 다 지원이 간 겁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는 재직자가 자동차 산업 기업에 3년 동안 재직하면 재직자한테 1인당 1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원혁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자동차 관련 노동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이 사업은 실제로 한 680명으로, 그때 우리가 공고를 해서 기업의 근로자를 조사했기 때문에 한 680명을,
장원혁 위원
전체 노동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아...
장원혁 위원
엄청 많을 겁니다, 그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원혁 위원
그중에 지금 680명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진짜 정말 대다수의 노동자가 이걸 알고 응모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 홍보를 했는지, 리-스틸업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30만원, 사용주한테 100만원을 줬습니다.
맞지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장원혁 위원
이것 역시도, 물론 사용주도 중요한데 반반씩 지급하든가, 또는 이것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하셨는지, 두 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사실 두 개 다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데, 리-스틸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 기간을 보면 6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관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대내외 경제 환경 때문에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추가로 공모 선정이 되어서, 이 자체를 지금 한국커리어에서 리-스틸업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한국커리어에서는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높고, 기업과 연관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습니다.
장원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한국커리어가 홍보 다 하고, 집행한 것이다 그 말씀이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우리 도에서도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시군에 기업 홍보를 할 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틸업 같은 경우는 철강 쪽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한 해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 기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공모에 선정된 게 기초 프로젝트라고 그 분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원혁 위원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가 대상인지, 어느 정도까지가 대상이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여기에서는 5인 이상이면,
장원혁 위원
무조건 다 됐어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장원혁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 대기업의 1억원 이상 노동자들이 받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대기업은 받아 가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장원혁 위원
5인 이상 중소기업,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장원혁 위원
아, 5인 이상이라고 그냥 하셔서,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5인 이상에서 500명 이하의 어떤, 중소기업이 한 500명 이하까지 좀 되니까.
장원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거의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으니까.
이거는 경총이나 노총을 통해서 저는 협업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앞으로 이런 자동차 분야에 사업이 발생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267페이지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있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267페이지는 다른 과 소관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럼 다른 것부터 합시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 사업 있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김성갑 위원
이 사업이 원래 올해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올해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원래 사업 계획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처음부터, 2024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202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2024년 6월 초,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7월.
적립 기간은 7월인데 적립하기 전에 사전 행정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했네, 그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김성갑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한시 사업으로 한 거네, 한시적으로 그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재직자 희망 공제 자체가 공제 사업이다 보니까 적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갑 위원
2년 한정을 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했다 이 말씀이에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원래 고용노동부에 공모 선정이 될 때부터 그렇게 기획을 해서 한 겁니다.
김성갑 위원
이것 말고 이걸 대체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올해 조선업 상생 협력 사업이라 해서 그거는 이 희망 공제처럼 인원이 그렇게, 이거는 지금 12월 말로 해서 9,901명인데, 거기는 그만큼 인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 사업에 외국인 노동자도 대상이 됩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외국인 노동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김성갑 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았네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이거는 중도에 한 599명 정도가 탈락했는데, 그게 사내 협력사가 어떤 수주가 잘 안돼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감축을 하면, 또 폐업하면 거기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도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노동자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자기가 불입한 금액만큼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김성갑 위원
국도비 들어간 것은 못 받아 가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자기가 불입한 것은,
김성갑 위원
그러면 노동자가, 귀책 사유가 노동자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적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성갑 위원
아니 내 말은 업체가 파산해서 폐업했다면 귀책 사유가 기업에 있는 거지 그걸 왜 노동자들한테 피해를 줘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그래서 조선업 사내 협력사에 다시 취직하게 되면 그걸 연결해서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 업체도 그 사업에 참여해야 하잖아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김성갑 위원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사를 한 그 퇴직자가 조선소 사내 협력사나 사외 협력사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다시 국도비를 들여서 불입을 연결해서 하게 됩니다.
김성갑 위원
이거는 4자가 해야 하잖아요? 기업도 참여해야 하잖아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당연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기업도 당연히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김성갑 위원
기업이 희망을 안 하는데,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이거는 원청사가 참여를,
김성갑 위원
원청사에서 대납하는 거예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원청사에서도, 각각 200만원씩 불입해야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200만원, 도에서도 200만원, 원청사에도 200만원, 협력사 근로자 각각 200만원 해서 2년 후에 800만원을 수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거는 아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기업이 폐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노동자가 불입한 금액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김성갑 위원
귀책 사유가 기업에 있는데 왜 노동자가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하며, 또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그 노동자가 이직했을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그걸 계속 연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김성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협력사가, 그럼 원청의 기준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한 원청사 기준이.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원청은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사외는 어떻게 돼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에 사내 협력사가 있고, 사외 협력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럼 이게 협력사 대표가 적립하는 게 아니고 원청사에서 적립한다 그 말씀이에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김성갑 위원
그러면 그 노동자가 다른 조선 업종이 아닌, 또는 거기 야드 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통영이나 중소 사업장으로 이동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조선사에 해당하면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단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의 사내, 사외 협력사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위치가 통영에 있든 고성에 있든.
김성갑 위원
그래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김성갑 위원
소부장이 다 해당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확실한 겁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소부장...
김성갑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게 중도 탈락자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2025년 말 기준으로 해서 599명이 탈락됐습니다.
김성갑 위원
599명이나 탈락이 됐어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원래 처음에 1만500명으로 적립을 시작했는데 작년 12월 31일 우리가 점검하고 계산해 보니까 9,901명 적립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아니 노동자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뒀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불입된 금액을 다 주면 될 텐데, 어쨌든 본인 부담금만 받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김성갑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제해 주고 이런 것은 없죠, 방법은.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이 기획은 고용노동부하고 원청사하고 다 같이 처음에 할 때 그렇게 기획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갑 위원
중도 탈락자라면 어떤 기준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저히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건지,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사원으로 근무를 안 한다는 거죠.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폐업도, 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김성갑 위원
그걸 보면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좀 계획을 하고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결산을 하지만 제가 당초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없었으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물어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에 관련된 자료를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김성갑 위원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어업도 있고, 중소 사업장도 있고, 대규모 사업장도 있고, 그죠?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보니까 예산이 적게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해서 개선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항목을 보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제가 아까 쭉 훑어보니까 적절한 사업인 것 같아요.
다들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도정질문과 좀 연관해 보면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과의 어떤 상의는 좀 합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우리가 지금 광역형 비자라고 해서 사전에 광역형 비자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원청사라든지, 광역 비자가 조선 쪽에 있다 보니까 기업하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고, 기업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실제로 인원 수급이 부족하니까 요청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할 거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환경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농어촌 지역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 있는 사용자들이 그걸 다 충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좀 뒷받침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백 번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어떤 대규모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이 인력을 필요로 해서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업 현장에 불러들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파생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나 몰라라 하면 그건 옳지 않잖아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김성갑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업인력과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수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할 일은, 할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지사님 정도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국장님 뭐,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위원님.
그 부분은 기업하고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도 받지만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지금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한국어 교육부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컨설팅부터 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체에서도 제일 필요한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상남도의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노동이에요, 근로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노동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데 왜 전부 이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조서부터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결산서가 제출되고 나서 외국인,
김성갑 위원
이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예.
김성갑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안 바뀝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조금은 추진 과정인데,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김성갑 위원
조례 제정된 지가 몇 년인데 그래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좀 더 유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이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사업설명서가 다른 과하고 조금 다른 게 사업 기간을 보면 지금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것만 딱 적어놓고, 최초 시행 연도라든지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단기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인지, 앞에 과는 무슨 과입니까? 다음 과인데, 환경산림국은 이렇게 최초 시행 연도라도 적어 놓았는데, 여기도 적어놓은 데는 한 개인가 보이고.
이렇게 해 놓으면 기존에 있던 우리 위원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경제환경위에 와서 첫 결산을 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 잘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예전에는 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걸 안 했습니까?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저희가 좀 결산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손덕상 위원
아무리 결산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몇 년간 장기적으로 쭉 이어왔던 건지 우리가 자료를 보고 예측해서 질의할 건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그거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죠? 여기 보니까 달성도는 113%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왜 그렇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아~.
손덕상 위원
과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보셨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답변하는데,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이 사업은 사실 집행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2025년도 말에, 하반기에 예산도 조정하려고 현장 검토도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령자라든지 이런, 다른 어떤 재료비라든지, 이탈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재료비도 남고 해서,
손덕상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서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사실 합천 같은 경우도 모집하기 위해서 세 차례나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신청이 너무 부족해서 90% 이하 집행률이 거제, 함안, 합천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지역마다 예산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자료 없으면 대략 말씀해 줘 보세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지역마다 시군이, 창원이 한 15억원 정도 나가고요.
진주가 2억5,800만원, 통영이 3억3,000만원,
손덕상 위원
아니 지역마다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보통 군 단위는 한 3~4억원 정도 나가고, 시 단위는 창원 빼고 다른 시 지역도 한 3~4억원 정도 나갑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성격을 봐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서로 하려고 할 사업인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 돈을 내려줄 때 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예산은 다 소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사실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중간 점검도 지금 하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고령자들이 체력적 한계를 느껴서 이탈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런 변수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하시다가 방금 말씀대로 체력적으로 안 되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분이 그만두게 되면 그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100%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1차에 한 70% 주고, 2차에 나머지 한 30%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손덕상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차에 70%, 2차에 30% 같으면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시군에서 계속,
손덕상 위원
계속 시군 이야기하시지 말고, 어차피 그 시군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도에서 이 예산 줄 때 그 내용은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전 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산을.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2024년도요?
손덕상 위원
예.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2024년도까지는 잘...
손덕상 위원
아니 결산을 하면 그 전 것하고 올해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 전 것은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어려운 질의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계속 책에 있는 것 그대로 물어보는데.
일단 이거는 하여튼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맞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올해 거라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군하고 빨리 조정해서 하든지 해서 이런 돈은 다 소진하셔야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저는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저는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AI 시대에 사람이 머리로 하던 그런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몸으로 하는 인력들이 앞으로 많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정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일자리를 나중에는 우리가 찾아와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예, 저희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AI가 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시급한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한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정말 우리 내국의 청년들을 도입하는 문제하고 고민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의 전체적인 근간은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을 우선 채용하는 게 목표고,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일자리 전체 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 고학력자들이 취업하는 것도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일자리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또 일자리는 그리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일자리는 있다 없다 계속 논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싶어서,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예, 저희가 전체 일자리 정책 계획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산업인력과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국에서는 인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민간 위탁하고 있는 사업설명서 192페이지, 경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경영자총협회에 민간 위탁했는데도 거기서 또다시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수행하는 민간 위탁 부분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에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인원 말씀입니까?
원성일 위원
아니 인원 말고 하는 업무가, 양 자체 이런 것들이 사업이 내려간 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원성일 위원
예.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거기는 한 16명 정도 직원이 있고, 예산도 연 12억원 정도 수반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창출팀하고 인력양성팀하고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거는 그냥 바로 주면 되는데 왜 경영자협회 들렀다가 또다시 이쪽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경영자총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그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원성일 위원
무슨 근거가 있다고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사무국을 경총에다가 둘 수 있는,
원성일 위원
아니, 이게 경남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경총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원성일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결산이니까.
여기 사업 추진 실적에 보시면 달성도는 208%, 엄청 크게 보이는데, 사실 주목적은 재직자보다는 채용 예정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원래 이 사업이 재직자 중심으로 하는,
원성일 위원
그리고 채용 예정자 달성률은 87%밖에 안 되는 부분 갖고 있고, 그럼 이 채용 예정자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연결된 인원 혹시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얼마쯤 됩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채용 예정자는 한 115명을 훈련시켰고, 거기에서 35명 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한 것입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파악을 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원성일 위원
그러면 그것 한 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민간 위탁 부분에서 다시 또 위탁해서 내려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예산도 받으면서 또 예산 추가도 민간 위탁하면서 재직자 중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취업 예정자들 중심으로, 특히 우리 도에서는 아마 거기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이거는 재직자 중심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고, 따로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업자, 채용 예정자 중심으로 70% 이상 모집해서 별도로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채용 예정자 155명 계획을 잡아서 실적 135명 이 채용 예정자는 뭡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그거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하고 따로 고용노동부 국비로서 하는,
원성일 위원
국비는 그래도 도 예산도 들어갔고, 도 예산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국비에 대한 부분.
도 예산이 한 2억1,00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기 경제통상국 산업인력과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점검을, 그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 위탁된 데 또다시 민간 위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산업인력과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하기는 합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원성일 위원
보고는 받고 있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원성일 위원
일단 그러면 135명 채용 예정자 중에서 취업했던 그 부분 사항을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재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경남경영자총협회에 돈을 내려다 줍니다.
거기다 교부를 하는데, 그 안에 지역인적개발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경남지역 하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관련된 세부 사항도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03페이지, 결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최영호 위원
여기에 우리 집행잔액이 제로다, 그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전부 다 이월을 시켰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대신 오늘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국장님, 집행잔액이 0원으로 돼 있는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뒤져야 해요.
돈만 준다고 집행잔액 제로가 아니고 사업이 완료돼야 그게 되는데, 그럼 우리 도에서는 도비를 돈만 주면 집행잔액 제로로 다 만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 교부가 완료된 거는 집행잔액으로 잡는 부분도 지금 그렇게,
최영호 위원
돈만 주면 집행잔액 제로로 잡으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최영호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가 돼도 사업 진행 속도까지도 다 적어야 해요, 몇 퍼센트까지 되었다는 것을.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예.
그런 자료상에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해 가지고 시군에서 실제 집행은 어디까지 됐는지를 표기해 줘야 하는데, 그건 그렇게 되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부분이...
최영호 위원
양이 많아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예, 간단하게라도,
최영호 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도 사업이 진행되고 이월되고, 지금 그런 게 많아요.
그거는 포괄적인 이야기이고, 과장님.
복합센터 건립한다고 사천하고 김해에 두 개 했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됐죠?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사천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기획 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 중에 있고,
최영호 위원
실시설계하면 언제 완공하는 겁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완공은 내년 12월에 사천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김해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2028년 3월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2028년,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최영호 위원
2028년 같으면 아직 2년이나 더 남았는데,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부지를 변경해서 행정 소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천시하고 석 달 정도 차이가,
최영호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김해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동첨단산업단지 안에 건립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안 돼 가지고 옮긴 게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최영호 위원
그럼 산업단지인데 이 차이점이, 왜 그러면 대동에는 못 하고 이쪽으로 옮겼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주민 의견 수렴 있을 때 문제가 좀 생겨서 반발이 있어서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산업단지 안에도 민원이 다 생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산업단지 안에도 시설하는 것 민원 생기면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천지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민원이 생겼습니까, 이거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대동면에는 사실 외국인 수가 한 29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최영호 위원
뭐가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외국인 수가 295명 정도밖에 안 되고, 김해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2,500명이 넘습니다.
최영호 위원
김해에?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2,500명이 넘다 보니까 여기가 더 필요하고, 대동첨단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다고 보고, 그 옆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럼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동에는 아파트가 인근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제가 직접 테크노밸리 부지 현장에 가봤는데 그 부지 부근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최영호 위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설을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늘 외국인 인력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 산업이 안 돌아가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피해 다닐 겁니까? 복합센터도 하나 못 짓고 하는 이 마당에 외국 인력을 어떻게 여러분이 유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주민들 설득을 어떻게 시켰어요? 보니까 아홉 차례 접촉했는데, 아홉 차례 접촉만 해서 설득은 해 봤어요? 안 된다고 하면 물러나고 이렇게 해서 아홉 번입니까? 노력을 해 보시고, 오늘 잘못하면 감사 자리로 넘어가겠는데.
노력을 해 보시고 옮기는 것은 되지만, 주민들 조금 그것 하면 옮겨버리고, 지금 산업단지 안에도 이것 못 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설은 못 합니다.
어디 가서 할 겁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하실랍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위원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 김해시가 대동첨단산단 쪽에 해 가지고 공모 선정됐는데, 그 이후에 테크노밸리 산단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굉장히 난감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민원하고 좀 관련돼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단은 정말 많은 업체가 있고, 외국인들이 거기 주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좀 늘었는데, 정말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애당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차이가 있어서 그것 옮긴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닙니까? 그럼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김해테크노밸리로 바로 가시지 뭐 하려고 대동으로 왔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최영호 위원
사전에 우리가 미리 조사를 잘 못 한 거 아닙니까? 조사를 잘 못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이월되어야 할 거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2년간 이월되어야겠는데 이것 보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일정 부분 좀 더 종합적으로 못 본 부분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김해에 예산이 얼마나 넘어갔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김해가 건축기획 한 2,000만원 쓰고, 나머지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금액이 8억5,000만원, 전체 건축비로 치면 8억5,000만원이고,
최영호 위원
지금 가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넘어가 있는 돈이.
김해에 부은 돈이 얼마나 되어요,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지금.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한 3억원쯤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최영호 위원
3억원밖에 안 돼요?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지금 내려간 게, 2025년도에 처음 내려갔기 때문에.
5억1,000만원이 합쳐서 내려갔기 때문에, 처음에 김해대동산단에 선정했던 이유가 거기에 공공 청사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김해시에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예산 몇억원을 먼저 줘 놓았는데 그 이자 수입은 우리가 받습니까?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나중에 다 받습니다.
최영호 위원
정산해서 받아야 하죠?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받습니다.
최영호 위원
반드시 받아서 수입으로 잡아야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결산서는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 제로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또 그다음에 입지 선정을 대략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많으면 어디가 좋을지 1, 2, 3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하지, 예산 그거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으면 제가 볼 때는 아예 김해테크노밸리 이쪽으로 가야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고, 지연되고, 집행이 잘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다음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입지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210페이지, 결산서 309페이지입니다.
할까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박진현 위원
투자유치과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408억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만 340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 전체 집행잔액의 83.4%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한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2025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과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액은 672억원 정도가 되고, 실제로 집행된 거는 331억원에 불용액은 340억원 정도 됩니다.
박진현 위원
국비 기준이죠?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국비 기준입니다.
박진현 위원
여기서 국비 예산 현액만 672억원이고, 도비는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345억원 별도 편성해서 국·도비를 합치면 1,017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맞습니가?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실제 국·도비 집행액은 473억8,586만원으로 집행률이 46.6%에 그쳤습니다.
결국 국·도비 재원의 절반 이상인 543억원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시군에서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아니라 도에서 시군에 교부조차 못 한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답변드릴,
박진현 위원
이해하면 되겠냐고요, 제가.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일단은 도에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진현 위원
도에서 시군에 교부조차 못한 금액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될 것 같았으니까.
그러면 결산서 210페이지를 보면 대규모 미교부 사업 사유를 3개 기업의 신청 취소 때문이라고 기재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확인해 보니까 총 17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신청을 취소한 것인데, 과장님,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결국 사업을 포기한 단 3개 기업이 투자 지원 규모가 나머지 정상 추진된다는 14개 기업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아주 많은 금액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수치로는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국·도비 투자 지원 규모가 아닌 실제 기업 투자 규모만 본다면 3개사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 것 같은데요.
과장님,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 17개 기업 전체 투자 규모가 얼마였고, 신청 기업 3개사의 투자 규모는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총 17개사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14개사가 자금이 지출되었는데, 그때 14개사 기준으로 하면 2,810억원 정도 투자 계획이고요.
박진현 위원
어렵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잠시만 제가, 지금 3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어렵습니까, 안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투자 유치 누적 10조원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 기업과 대규모 투자 협력 실적을 주요 투자 유치 성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핵심은 투자 협약이라는 성과를 발표한 이후 실제 투자로 연결이 얼마나 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을 들여다보니까 핵심 대형 투자 기업들은 정작 사업을 포기했고, 실제로 투자로 연결된 것은 절반도 안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MOU를 맺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기업의 수요라든지 시군 수요를 받아서 예산 반영하고, 실제로 기업이 투자하려면 사업 계획들이 그다음에 진도가 나가고 사업 계획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받았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아니, 3개 업체가 받지는 않았는데,
박진현 위원
받지는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그 투자 계획이 작년에는 그랬지만, 또 올해 계속 진도가 나갑니다.
박진현 위원
올해 제가 볼게요.
일단 결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본 사업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MOU만 맺었다고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공장을 착공하거나,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실투자 행위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박진현 위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청 취소했다는 그 3개 기업이 MOU 체결 이후에 우리 도내에 실제 신규 투자가 조금이라도 있긴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3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업체는 투자 계획이 내년도에 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한 업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에 지침상 서로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산업부라든지 산단공하고 우리 도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 좀 개정이 되면 투자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가 확실하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결국 실제 투자 의지와 이행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MOU 도장만 찍고 언론에 10조원 대박 홍보 기사만 터뜨린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MOU하고 실제로 투자를 이행하는 기관들은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투자 계획이 확정되거나, 어느 정도 되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고, 그런 일정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박진현 위원
올해 10조원 투자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는데, 결국은 결산서에 이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업 홍보용 사진만 찍고 도에서는 실속 없는 허울뿐인 MOU를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해서 도민들을 속인 꼴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아니요.
그건 아니고, MOU는 투자의 계획이고,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박진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실적 부풀리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결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7개사 하겠다고 해 놓고 14개사였는데, 3개사가 빠졌어요.
그런데 3개사가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실적 부풀리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MOU 추진 단계에서부터 실제 투자 의지와 재무 요건을 엄격히 살펴보고 MOU 체결을 하든지, MOU 체결을 했으면 우리 도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 유치 협약식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투자가 이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 결산을 계기로 이 사업은 단순히 예산이 왜 많이 남았느냐를 끝낼 문제가 아니라, 투자 협약 이후 실제 투자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확실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투자 MOU 체결하고 나서 실제로 이행이 될 때까지 분기마다 투자 이행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금이 나가면 상반기·하반기 투자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면서 좀 챙기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과장님, 설명서 210페이지 지금 결산이잖아요.
과장님 챙기고 있는 거 충분히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7개사를 하겠다고 했고, 14개사를 했는데 3개사는 못 했지 않습니까? 그 3개사 못 한 금액이 14개사 금액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건데 챙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일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예, 자료 드리고요.
박진현 위원
최근 3년간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도내 투자 협약 기업 명단과 실제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명단,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환수 금액의 환수 금액과 사유, 그다음 최근 3년간 사업 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를 예결위 하기 전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이 부분 사실 위원님 지적을 보면 정말 우리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투자 협약을 10조원 이상 넘게 했는데, 투자촉진보조금은 예산 확보 절차가 투자 협약하고 나면 산업부에 기업들의 의견을 물어서 예산 편성을 먼저 요구합니다.
실제 작년에 3개 기업이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우수한 기업들이고,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박진현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명서에 보면, 제가 같은 말 계속 반복합니다.
사업 추진 실적이 17개사에서 14개사로 되어 있고, 달성도가 82%라고 여기 결산서의 설명서만 보면 마치 82%가 된 것처럼 되지만, 저는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을 14개사를 했지만 3개사 못한 금액이 훨씬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맞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위원장대리 강민승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지금,
최영호 위원
저보다도 다른 분들이 있으면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정회하려고 합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대리 강민승
예.
최영호 위원
다른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강민승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이후 질의는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심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식사 전에 끝내려고 했더니만.
과장님,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많습니다.
최영호 위원
여기 국내 복귀 투자 보조도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하고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하고 이렇게 예산서에, 산업부의 교부 결정이 내려오면 기업에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잡아 놓았는데, 기업체들의 투자 계획이 조금 지연되거나 변경되어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지난해 신청을 못 했고요.
국내 복귀에는 3개 기업에 예산을 잡았는데 1개 기업의 투자 계획이 미뤄지는 바람에 실제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게 사전에 서로 간에, 도에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기업들도 본인들이 의사를 확실히 정리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정쩡하게 예산만 잡아 놓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기업체들이 투자 계획을,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산업부에 신청하는데, 실제로 산업부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교부가 내려오면 시군에 교부해서 기업체에 지원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3개 업체가 12월까지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못 했는데, 그중에서 1개 업체는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이고요.
1개 업체는 저희 투자 보조금 안에 각종 지침에 저촉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그 지침상의 규제를 해소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업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고, 한 업체는 투자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미리 좀 잡아 놓은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정리 추경 때 안 내려오면 정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거는 우리 과에서 좀 판단을 잘 못 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산 신청이 안 되면 정리 추경 때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에 대해서 3개 업체, 국내 복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감을 해서 예산을 정리했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최영호 위원
정리했어야 될 사항이다.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최영호 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일반회계는 지금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또 지금 많이 당겨썼어요.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의 재원들이 균특하고 도비가 있는데, 도비를 기금에서 부담했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균특의 도비 부담분을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MOU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도비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걸 기금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기금의 잔액들이 해마다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 제가 기금을 보니까 2024년도 말에 514억원이 있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남은 게 322억원이 남았어요.
그동안에 근 200억원을 당겨썼어요, 200억원을.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금 보충은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기금의 재원은 도나 시군의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최영호 위원
1년에 전출금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최근 한 10년간은 전출이 안 되어 있었고요.
최영호 위원
10년간 없고,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이렇게 도비 부담금을 기금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의 연말 조성액이 많이 줄다 보니까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104억원을 전출 받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올해는 104억원을 받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있고, 이쪽에는 돈이 모자라서 우리 기금을 당겨쓰고, 그러면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앞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사실은 저희가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게 사업체가 자금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그거는 사실 정리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집행잔액이 없는 건데, 사실은 자금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산업부에서 교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가내시도 없었네요?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그거는 왜냐하면 미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금을 신청할 때마다 심사를 받고, 그게 확정되면 교부 결정이 내려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지.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그런데 그걸 미리 해서, 확정이 되면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해야 했는데 그걸 저희가 못 한 것은 잘못입니다.
최영호 위원
이 기금도 자꾸 이렇게, 이번에 100억원 정도 받았다니까, 그래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면 부족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금도 쓰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써야 한다,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도비 부담분을 기금에서 해야 할지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지 그것도 서로 협의하고 있고,
최영호 위원
서로 협의해야 되죠.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출을 받기 위해서 2027년도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는 기금을 너무 많이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금 활용을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너무 기금에 돈을 넣어 놓고, 쓰지 못할 기금 그거는 사실 예산을 잠식시키기 때문에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잘할지 하는 것도 숙제라고 봅니다.
기금을 너무 많이 써서 기금이 없으면, 이 기금을 쓸 때 안에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면 투자금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영호 위원
반드시 해야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최영호 위원
이 기금을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써서 100억원을 보충받는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고, 집행잔액도 발생이 안 될 수도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있죠?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손덕상 위원
이거는 사업비가 많지도 않은데 집행잔액을 남긴 것은 포상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포상 신청이 4명이 있었는데 3명은 포상금을 지원했었고요.
한 분은 모 시군에서 신청했었는데, 실제로 이분이 근무한 것은 2025년도 정도고, 실제로 투자 MOU가 실행된 것은 2023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분이 실제로 MOU라든지 투자유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제외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유공 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 주면 된다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그분 이름으로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잘못이지만 이름을 바꿔서라도 줬어야죠.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면 한 자리에 계속 있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도에 유공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 가 있더라도 그런 분을 찾아서 포상하는 게 맞죠?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큰돈도 아닌데.
그리고 국내외 기업 유치 홍보 제작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국내는 팸플릿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국외 기업 유치 홍보는 온오프라인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광고를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은 지면으로 하는 홍보물 제작이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이라든지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사업을 두 개로 나눠서 합니까, 한 개로 해도 되는데.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홍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 인센티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제로 투자 상담을 할 때나 기업체에 방문할 때 투자 홍보물에 있는 투자 인센티브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홍보물 책자를 제작했고, 그 외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문 광고라든지 KTX 광고, 그리고 전광판 광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달성도 100% 해서, 이런 것도 100% 달성이라고 해 놓은 것은 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내 기업 말고 도를 벗어난 곳에서 우리 경남도로 오는 걸 유치하는 그게 목적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그게 되면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교육청에도 실업계고등학교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취업담당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보니까 담당관 제도가 있대요, 유치하는 전문관 제도가 있던데.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손덕상 위원
사실 그런 인력이 좀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몇 명 있죠?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우리 과 직원이 한 21명 정도 있고,
손덕상 위원
과 말고.
지금 나머지 분들은 이동하시는 분들이고, 그 업무만 전문으로,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아, 전문관은 두 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두 분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손덕상 위원
그거 좀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개인이 희망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 10년 넘은 분 한 분 있고, 최근에 전문관 지정받은 분 한 분 이렇게 두 명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은 사실 기업에 좀 종사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다니기는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은 우리 도에서 몇 분 더 고용하시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뛰어다녀서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인력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투자유치과에 전문관을 좀 늘리려는 방향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최근에, 우리 투자청이 있으니까, 투자청의 주목적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뛸 수 있도록 잠재 투자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남도에 있던 기업이 이탈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전문성을 크게 보강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관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는 우리 도지사한테 건의하셔서라도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많이, 경남이 아닌 윗지방 가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 오는 게, 좀 더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구연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민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외 배너 광고하고, KTX 모니터에 대한 광고.
그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아마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민승 위원
예,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저희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책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투자자를 만났을 때는 책자가 필요합니다, 책자 형태의 홍보물이.
그래서 책자형의 홍보물 리플릿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기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는 온라인을 통하거나 전체적인 투자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민승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사업을 맡기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금액이 1억8,000만원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예.
강민승 위원
도민의 세금인데, 그에 대해서 기업 유치를 하려면 홍보가 더 잘되어야 하는데 그냥 그 틀에 박혀 있다고 보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앞으로 투자 홍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승 위원
지금 우리 기업들이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지자체의 투자 여건이라든지 이런 홍보 혜택을 묻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알겠습니다.
강민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강민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안녕하십니까?
손덕상 위원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지금 1개 더 늘렸죠?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 하여튼 예산을 다 못 써서 그러더니만 다 마무리 잘됐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이번 결산에 저희가 2025년도 6월에 개소된 파리사무소는 지금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요?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지금 결산서 상으로는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아래쪽에 보시면 보조금 정산 결과 실 집행잔액이 한 1억8,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파리,
손덕상 위원
아! 내가 그 사유는 저번에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성과라는 게 사무실 유지 잘하고, 직원 인건비 잘 나간 게 100% 성과입니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일단 우리 해외사무소가 통상을 위해서 설치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투자유치도 하고 있고, 관광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생을 우리 지방의 대학으로 유치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업무도 함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제가 그러면, 최근에 매주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해외사무소의 추진 실적들을, 좀 기억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사무소에서 베트남의 국영 채널 호치민TV하고 우리 경남부산, KNN 방송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에 실무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방송사에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을 홍보하는 그런,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걸 달성률 100% 이런 걸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 가서 운영 잘하고 있으라고 보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서 올해는 어떤 것을 하겠다, 통상 업무면 기업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건데, 제 경험상으로 우리가 호치민 갔을 때도, 우리 의원들 가면 한번 와서 인사하고 가는 정도, 동경 가도 그렇고.
우리 기관에서 가도 아마 인사는 나오시겠지만, 그 업무하라고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과장님, 솔직히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안 가보셨죠?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제가 중국은 가본 적이 있고, 일본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왜냐하면 계속 우리 행감 때도 나오고 하는 지적 사항이, 큰 지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역할이 있어야 돼요, 역할이.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점검도 하고 해야 하는데, 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위원님, 저희가 MOU나 투자유치 활동 실적 같은 것을 수치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치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 이런 게 와닿지 않아서 위원님께 방금 예를 들어 그런 설명을 한 거고, 산동사무소에서 최근 함양에서 청소년국제합창제 이런 것을 개최하는데 중국의 학생들을 함양까지 초대해서 그 부모들까지 해서 관광객 유치한 그런 사례들,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면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학생들 유치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내 학생들 외국 많이 나갑니다.
그거 성과 아닙니다.
그런 거는 성과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하여튼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 목적에 맞는 성과를 진짜 좀 만들어서 하셔야지, 계속 운영비 이거 잘했다고 성과 100% 달성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손덕상 위원
제가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웃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키도 작고 해서 높지는 않은데, 하여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위원님, 제가 지난달에 일본을 금·토·일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동경사무소의 예를 든다면 저도 들었는데, 동경 쪽이라든지 일본 쪽에 우리 도내의 기업체가 진출하거나 마케팅 행사를 할 때는 우리 해외사무소가 거의 거점이 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저희가 좀 더 확대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지 못하는 일들, 경제라든지 정치 상황이라든지 우리 경남이 알아야 할 그런 것도 매주 보고도 좀 받고 하셔야지, 그런 것은.
요즘 파리에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저희가 브리프 형태로 글로벌 동향 이래 가지고 보고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파리에는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아! 요즘 파리에는,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구연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 위원
장원혁입니다.
설명서 229페이지 재외 교민 지원인데요.
향토식수단 환영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산림국에도 보면 같은 행사를 해요.
환경산림국에도 7,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1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75년도부터 꾸준히 재일 경남도민들 위주로 해서 추진되어 왔던 행사고, 환경 녹지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식수 행사,
장원혁 위원
단순하게 식수 행사에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매년 식수를 7,000만원씩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묘목을 산다든지 거기서 식사하는 부분들이고, 저희는,
장원혁 위원
그러면 국제통상과에서는 환영 행사 위주고,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저희는 식수 행사 전날에 환영 행사를 합니다.
환영 행사를 하고, 입국하고 출국할 때 버스를 빌려서 입출국 편의를 지원해 주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공이나 숙박 같은 것은 다 자비로 오십니다.
장원혁 위원
’75년부터 매년 한다고요?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이런 사례가 좀 드뭅니다.
저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혁 위원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환경산림국에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네, 도대체 7,000만원씩 매년 식수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제가 행사에 한번 가보니까 재일 도민들도 있으시고, 재경 도민들도 있으시고, 거기 밥값만 해도 엄청날 것 같고, 큰 공터에 숲을 거의 조성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그 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원혁 위원
그래요? ’75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50년간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올해가 47회, 50년 다 됩니다.
장원혁 위원
공터 40개를 숲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거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구연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311페이지고, 설명서 223페이지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총 279개사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279개사인데, 지금 총 4억1,000만원이다 그죠, 도에서 지원되는 게 총.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나눠보니까 1개 업체당 약 147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아~.
예.
신종철 위원
147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업체에서 147만원 받아서 수출 역량 강화 지원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주로 여기 지원되는 중소기업의 주요 업체하고 금액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위 한 3개 정도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이 수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우리 도비 100%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종류로 따지자면 한 6개 정도 됩니다.
업체당 적은 것은 한 100만원 지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 내수 중소기업, 그러니까 지금은 수출을 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지만 수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수출할 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무역아카데미 해서 무역 인력을 양성해 주는, 무역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을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해외 현지에 있는 코트라나 중소벤처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사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려면 할랄, CE,
신종철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과연 아까 평균적으로 147만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수출 역량 강화 지원이 되는 건가, 그리고 아까 최고 300만원이고 최하 100만원이라 했는데,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역량 강화가 될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위원님, 감사하고, 저희도 더 많이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 상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이 양껏 늘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항상 저희가 지적받는 부분이 너무 중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 다른 중앙 부처 사업들도 있는데 도가 또 지원을 하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많이 지원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지원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신종철 위원
빨리 안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마치기 전에라도, 내일 오전 중으로 좀 보내 주시면 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양보다 질인 거죠.
꼭 이렇게 양적으로 279개사를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주는 것보다 제대로 된 기업에 제대로 해서 제대로 키워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더라도, 이렇게 숫자만 늘려서 중소기업에 제대로 된 지원이 되는 건가 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한번 보고, 제가 한 번 더 과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결산을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업조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해외사무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 조서에는 보니까 여섯 군데, 그죠?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코트라에는 또 따로 나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코트라에 따로 나가 있는 거는 없고, 다 별도 우리 경상남도 해외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해외사무소로 코트라하고 연관해서 따로 나가 있는 분들은 안 계시고, 그러면 나가 계신 분들이 코트라하고 연결을 같이 업무를 보는 건가요?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인사과에서 코트라로 파견 나가 있는 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코트라 무역관에 파견 나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없고, 미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현지 무역관하고 같은 건물을 쓰고 있고, 나머지 분들도 다 코트라 현지 무역관하고 긴밀하게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조하면서.
김성갑 위원
전에 언제인가 이태리에 가니까 한 분 계시는 것 같더니만, 이태리에는 없어요?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이태리는 없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태리에 경남도에서 파견한 분은 없고,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없고, 유럽은 파리사무소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통상자문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리 쪽에.
우리가 해외에 통상자문관을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갑 위원
제가 예전에 연수를 가서 이태리에 관련된 분을 한번 만나본 기억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312페이지에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 교류가 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잔액이 5,300만원이 남았네요.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3,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국제 교류.
김성갑 위원
3,1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제가 다른 페이지를 봤습니다.
김성갑 위원
결산서,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결산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김성갑 위원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 교류 사업에 집행잔액이 5,300만원으로 남아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보면 3,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결산서에는 단위 사업별로 해서 묶어져서 5,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고, 우리 설명서에는 세부 사업으로 해서 기재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산서에 외빈 초청 여비를 보시면 3,1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결산 설명서 230페이지에 3,178만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목별로 분류를 해 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설명서에 설명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죠?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설명서 보시고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김구연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원혁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구연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 위원
위치가 애매해서 그런데 중국 산동이 산동성을 얘기하니까, 산동시가 따로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산동성입니다.
장원혁 위원
산동성이면 성 안에는 청도도 있고 위해도 있고 제남도 있데, 어디에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죠?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칭다오에,
장원혁 위원
그럼 청도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표기가 맞을 것 같아서, 정확히.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예.
장원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구연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314페이지, 설명서 24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인데, 이것 보니까 불용이 1억7,61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남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정책자금은 저희가 정책자금을 빌려주고 나서 분기별로 해서 은행에서 정산해서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12월 정도 되면 그게 은행 간에서 오는 오차 때문에, 이 오차가 매년 1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예측이 어려우냐면 대출 규모 자체가 천차만별로 해서 수요자에 맞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중 고르게 저희가 평균을 잡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년도 수준, 또는 2년에 걸쳐서 하는 기 대출되었던 부분은 자금을 내년에 1년 동안 더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중도 상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생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98%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매년 한 1억원 정도 불용액이 좀...
정규헌 위원
맞출 수는 없어요, 이거를.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이거를 저희가 맞추려고,
정규헌 위원
물론 충분하게 저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알겠는데, 불용이 안 생기게는 할 수는 없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래서 그 부분을 몇천만원이라도 좀 줄여보자 이렇게 우리가 신보하고 은행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풀 쪽으로 그 해에 조기 상환을 안 하고 만약에 민원이 그 자금 정도가 필요로 하면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좀 더 크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있어서 어떻게 보면 1억원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우리가 애로를 좀 겪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1억7,600만원 정도에서 이자분 지급 시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정규헌 위원
이 금액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12월에 지급 시차가 안 맞아서 그렇다 했다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분리해 가지고 설명 못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거는 디테일하게 12월분만 가지고 뽑기에는 자료가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도 조기 상환이나 대출 잔액 감소나 이런 금액도 뽑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 뽑아요? 그냥 뭉뚱그린 불용이 1억7,600만원 정도 된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건 아니고요.
정규헌 위원
그 자료가 지금 그렇게 뽑혀 있는 건 없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급 시차 때문에 얼마 정도가 남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상환이나 대출 잔액 감소에 있어서 얼마 정도 남는다는 것을 한번 분리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5년도 정책자금이 5,268건 접수됐는데, 실제 대출은 4,909건 해 가지고 359건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인 안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정책자금 얘기하십니까, 이차보전 말고.
정규헌 위원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정책자금,
정규헌 위원
359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는 이만큼 됐는데 실제 나간 거는 4,909건인데, 이게 미실행된 359건이 다른 어떤 사유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대출 신청을 했는데 미실행된 거에 대한 사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지요?
정규헌 위원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미실행 사유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으나, 그 요건이 안 되거나, 안 그러면 기 대출했는데 요건이라 하면 대출 한도 이것이 가득 찼거나 이런 쪽에서 신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그것 신청받을 적에 파악 안 하고 신청을 받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요즘에는 온라인 신청도 들어오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요건이 구비 서류 이런 것들이 다 안 된 것도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한 번도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 359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심사에 탈락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원래 신용이 조금 저신용이라든지, 그래서 안 된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데이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어디에서 자꾸 펑크가 나는지, 만일에 올해 이것을 몇 년 동안 해왔을 건데 이런 부분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보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대비하고 들어가면 이 건수가 이만큼씩 오차가 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데이터는 한 번 더 챙겨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서류 구비가 안 됐다든가, 요건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게 많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정규헌 위원
다 수용하는 건 좋은데,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사유별로,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안 된 부분들이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우리 도에서는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 데이터를 보면 실행됐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만큼이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그만큼은 계산하고 이제는 좀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 건수를 조금이라도 더 맞출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알겠습니다.
사유별로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정규헌 위원
일단 한번 파악해 봐 가지고 이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예산서 313페이지고요.
설명서 235페이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도비, 시군비해서 10억원이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신종철 위원
10억원 중에 이 계획에 보면 8,844명 해놨는데, 사업비 10억원 가지고 월 2만원씩 해서 24만원 나눠보니까 약 4,200개 정도 돼요, 정확히는 4,166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8,848명을 24만원씩 하니까 약 21억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1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 계획을 잡은 겁니까, 금액을.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아니요.
이게 1월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적에는 평균 몇 년 치를 보니까 한 사람이 가져가는 개월 수가 평균 한 5.5개월이다, 예전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수요가 늘어나서 7.3개월로 조금 상향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고요.
신종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 위에 사업 내용에 보면 희망장려금 월 2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원해 놓았는데, 7.5회 지원된다는 게 말이 안 맞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러니까 신규로 가입할 적에 가입하고 나면 1년간 2만원씩 주는 제도거든요.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신규 가입을 1월에 하시는 분도 있고, 12월에 하시는 분도 있고,
신종철 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홍보가 제대로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산을 하기 전에 1월부터 신청받는다고 홍보가 되었으면 이게 제대로 되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노란우산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장려금 지급한다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홍보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라든가, 도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중기중앙회 쪽에서 다 홍보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신청 기간을 일정하게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중기중앙회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연중에 그렇게 돈만 지급해 줄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해야죠, 이런 부분을.
지금 노란우산공제회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율도 좋고, 특히 폐업 때 지원도 되기 때문에.
노란우산 어플에 들어가서 희망장려금 쳐보니까 노란우산에 뜨지 않아요, 검색 결과가 없다고 그래요,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는데, 노란우산 모집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노란우산 모집은 중기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이 정도밖에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농촌에, 특히 시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농촌에도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방금 그런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몇 명 되겠어요? 아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컴퓨터를 안 쓰는 노년층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부분을.
특히 군 단위 지역, 그다음에 중소 시 지역에는 아마 모를 거예요.
일반 소상공인들이 모집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우체국에서 하고 있어요, 노란우산공제를.
그러면 적어도 모집하는, 그러니까 온라인·오프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오프라인을 하고 있는 우체국에 이런 것을 홍보, 예를 들어서 광고판을 한다든지 했으면 이런 경우 저희도 마찬가지로 희망장려금 월 2만원씩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나중에 통계를 한번 보여주셔서, 올해 실적에 6,856명 그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시군 지역이 얼마나 비교되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시군별로 가입자,
신종철 위원
가입자 현황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금액하고 좀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가입자 수하고 금액하고,
신종철 위원
그렇죠.
가입자 지역하고, 방금 제가 얘기드린 대로 차후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신종철 위원
있다면 방금 얘기드린 대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플에 다 가입해요.
중소기업 여기에 들어가면 노란우산 자체인데, 이 희망장려금이라는 것을 제가 검색하면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모집하는 거기도 홍보되어 있는 게 전혀 없죠, 그죠? 도에서 그걸 모르시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이게 원래 사업 자체가 도 사업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철 위원
왜 도 사업이 아닙니까? 도가 10억원 중에 반을 부담하는데 도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공제회에서 본인이 200만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고,
신종철 위원
200만원 아니고 한 달에 1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아니요, 200만원까지 늘었고요.
신종철 위원
어디 늘었어요? 100만원, 150만원, 당장 알아보세요.
200만원이 어디서 월 200만원이라고 그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올해 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에요.
100만원에서 150만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15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넣는 소상공인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월 한 10만원 정도에서 20만원 넣는 사람에게는 2만원 같으면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20만원 있는 사람한테는 큰돈이죠, 1년 이율보다 더 높은 금액인데.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도움을 이왕 줄 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맞고요.
저희도 이거 말고도 노란우산공제 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서 내년에는 찾아가는 소상공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현장에서 가입도 가능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질의보다는 서류를 하나 제출하는 걸로 저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3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관련된 사업 대상 37개 시장이 있죠? 그 관련되는 것 보니까 이월액도 많고, 실제 여러 가지 사항은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 37개 시장 중에서 이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해서 쭉 항목을 보고하는 걸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47개로 시장이 늘어났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원성일 위원
2026년도는 47개 된 현황만 같이 좀 주시면 나름대로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체킹할 것도 하고 해서 질의 대신 서류 제출하는 거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밥맛이 없었던가 본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 건은 앞에도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김성갑 위원
이게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이 사업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인기가 많긴 한데,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나서 공사를 이렇게 쭉 진행해야 하는데, 중간에 하반기 정도 돼서 이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돈이 실질적으로 다시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집행하는데, 안 그러면 상반기에 빨리하면 후순위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조금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성갑 위원
이 사업은 사업 시작과 동시에 어느 정도 되면 사업이 끝이 납니까, 신청 마감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보통 시군에서 한 3월 정도 되면 공모해서 선정하고요.
얘기하시는 게 신청 대비 건을 얘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김성갑 위원
신청 대기자가 많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김성갑 위원
대기자가 많은데 이 집행잔액이 조금 전에 어떤 그런 사유로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저희는 시군에서 3, 4월에 사업자 선정을 다 합니다.
김성갑 위원
3, 4월에 사업자 선정하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렇게 하고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사업자들이 시군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제출하는 정산을 하는 절차입니다.
김성갑 위원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난다고 보면 되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하반기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의 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신청에서부터 사업이 거의 다 끝나는데, 거기서 중도 포기하신 분들은,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
김성갑 위원
대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 끝나시는 분들은 다음 후순위 대기자한테 사업을 다시 선정해서 하는 절차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하신 거는 사업이 없을 적에는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김성갑 위원
수요가 많은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상반기에 사업 신청받고 사업 시행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조금 남는 부분은 하반기에 다시 신청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남느냐 그걸 저는 묻는 거잖아요.
대기자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거제시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 사업이 없어서 못 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로로 맞춘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예산은 제로가 거의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도 그런 결과가 좀 있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김성갑 위원
해마다 그렇게 생긴 이유가 뭘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달이 제가 현장을 챙긴다든가 해서,
김성갑 위원
챙기라고 과장님 계시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하고 나면 사업자가 일일이 가가지고 사업이 한두 달 정도, 석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매번 확인하는 게 시군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듯하고요.
그렇지만 사업 기간을 봐가지고 중간에라도 도가 한 번 더 챙겨서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지역마다 차이는 있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군부는 신청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겠다고 했으나, 군부에는 사실 수요가 조금 없을 수도 있고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아무리 군부에 그 신청이 조금 덜하더라도 이 예산이 충족할 만큼의 예산은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을 보면.
그것 18개 시군에 갈라붙여 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리고 이게 시군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시군별로 조금 조정해서 중간에 하기에는 시군에서 매칭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전체 예산이 25억원이네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김성갑 위원
이거 수요를 다 충족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한 2.5배 정도 더 늘려야 됩니다.
김성갑 위원
2.5배,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김성갑 위원
그럼 시군에서도 거기에서 매칭할 의향은 좀 있습니까, 도에 예산을 붙이면.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거는 시군에서, 일부 군부는 아직 이 예산도 조금 소화를 못 하는 부분이고, 시부 쪽에서는 창원시 같은 경우 재정이 열악해서 기존 2026년도 사업 같은 경우 이 부분 추경 확보에 조금 애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창원시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김성갑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시군에다가 매칭을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비를.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업비 매칭 비율은 일률적입니다.
김성갑 위원
매칭은 일률인데 사업예산,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업 예산은 시군별로 수요를 저희가 일차적으로 받고요.
김성갑 위원
수요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많은 데는 조금 더 배분을 합니다.
김성갑 위원
차등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수요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그 수요 비율별로 해서 조정합니다.
김성갑 위원
수요가 많은 시군은 어디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아무래도 창원, 김해 쪽이 좀 많습니다,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까.
김성갑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서 매칭 못 한다면서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거 2026년도의 얘기였고, 2025년도까지는 매칭 비율을 따졌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군별로 수요 조정을 중간에 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김성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면,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인프라 지원하는 것도 매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 어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시군에서 여력이 돼 가지고 어떤 수요가 있다면 좀 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니까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업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끝나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챙겨보시기를 권하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수요를 봐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요.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구연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지금 사업 추진 실적에 보니까 계획이 20억원이고, 실적이 20억원 100% 달성이라 해 놓았는데, 재단에서는 40억원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재단에서는 2025년도에 50억원을 얘기했고요.
지금도 50억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재단은 50억원, 40억원 얘기하는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대로 주면 끝난다 이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재단에서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한테 융자하기 위해서 정책자금, 기본 재산이 많아지면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력까지 생각해서 요청하시는 건이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최대한 도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고려해서 출연금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도에서 반영을 못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손덕상 위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사업 추진 실적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계획에 20억원을 해 놓고, 우리 도 계획이지만.
거기는 40억원, 50억원 줬으면 좋겠다는데 달성도 100% 해서, 그거는 성과가 아니잖아요? 내가 또 말 어렵게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위원님.
100%라는 게 어떤,
손덕상 위원
원래는 한 40억원, 50억원을 요구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20억원 달성했다고 이렇게, 달성률을 보면 100%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묻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자료에서 저희가 기본 재산을 100%로 했을까요?
손덕상 위원
여기 소상공인정책과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맞는데요.
손덕상 위원
242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아,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은 신용보증재단에서 50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20억원을 줘놓고 목표가 100%냐 그 말씀이지요?
손덕상 위원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산을 책정할 적에 우리 과에서 잡은 목표는, 신용보증재단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재산이 많으면 좋지만,
손덕상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걸 목표라고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예산 사정이나 모든 것을,
손덕상 위원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목표고, 실적이고, 달성도가 맞느냐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러니까 기본 재산은 기본적으로 정책자금을 소상공인한테 주기 위해서 축적하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2,000억원 규모로 해서 하기에 20억원 정도는, 2025년도에는,
손덕상 위원
그 정도 합시다.
그리고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손덕상 위원
수수료는 보증 한 번 할 때 딱 주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게 1년간 0.5%라는 게, 왜 1년간이라고 해 놓았죠? 보통 정책자금 쓰면 한 2년, 몇 년 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보통 대다수가 1년이고요.
특수한 몇 개 사업은 2년짜리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2년짜리도 있는데, 갚지 못하면 은행에 넘겨서 은행 금리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1년 상환 기간 안에 상환하면 상관이 없고, 그걸 다시 연장하게 되면 저희 신보에서 하는 자금이 아니고 은행 일반 자금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걸 상환하고 다시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지요.
내가 보니까 이게 모르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은행에서 이자 올려서 받아먹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경계선들이 좀 있더라고.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입문은 여기 정책 이자 보전 받고 해서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기간이 지나고 계속 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태반입니다.
그거는 은행에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그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첫 해 이자 지원 받았던 걸 나중에는 은행에서 다 빼갑니다.
그런 것 한번 모니터링 안 해 보셨죠? 안 해 보셨으면 안 해 봤다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신보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냥 방치가 아니고 상환 도래가 되면 안내도 하고, 그걸 다시 다른 대환 대출로 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은 조금 그런 방치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이 책임에 대해서는 도에서 맨 처음에 지원해 주지만, 은행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사실 책임이 없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하지만 그 돈을 갚지 못하면,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계속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구연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다른 위원님이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설명서 225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벌써 이 사업이 2015년부터 해서 11년 차더라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정규헌 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총사업비와 지원 시장 수, 그리고 조성되고 개보수한 주차장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위원님, 이 사업 시작 때부터의 누계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규헌 위원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누계치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보여 주는 것 같은데.
한번 불러 줘 보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작됐고요.
해마다, 2015년부터의 누계치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계치는 한번 더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 누계치는 없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매년 사업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정규헌 위원
누계치가 없으면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현황을 제일 처음에 시작한 때부터 예산 현황 중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들어간 것하고, 조성 내역.
그리고 조성된 게 어떤 시장인지까지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지금 도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개수가.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지금 83개,
정규헌 위원
전통시장이,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아, 183개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항상 축사하러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도의원인 정규헌입니다.” 합니다.
제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14개 있어요.
도의원 지역구에 14개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전통시장에.
옛날에 마산이 1970년대 한창 잘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 살고, 시장들이 억수로 형성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산에 전통시장이 20개 있는데 14개가 제 지역구에 몰려 있어요.
금방 80개라 하니까 내가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 개선이나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억수로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잘 부탁드리면서 혹시 그 전통시장들이, 시장에 가려면 주차가 안 되면 시장 형성이 잘 안되고, 그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혹시 우리 도내에 진짜로 주차장이 필요한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그거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주차장이 같이 붙어 있다든지 공영주차장이.
이런 시장들이 혹시 파악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 정도는 파악해 놓아야 우리가 이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전통시장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2027년도 예산을 할 적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요가 들쑥날쑥합니다.
주차장은 부지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사업이 100억원으로 갔다가 반으로 줄었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수요라든가 연차 계획을 조금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조금 그런 수요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조사하는 부분들은.
시군에 금방 제가 말했듯이 내려보내서 창원시에 전통시장이 몇 개 등록되어 있으면 자체 주차장이 있든지 아니면 인근에, 바로 대고 시장을 볼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그것만 파악해 보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무슨 시장 옆에는 무슨 주차장이 있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데이터를 보니까 양산 남부시장 상가 주차장 증축 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균특 예산 6,800만원이 반납됐더라고요.
그 반납된 게 뭣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아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지반 구조상 증축이 어렵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거 사업 실패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정도는 다 알고 이 사업을 했을 건데, 하다가 중간에 이렇다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보통 주차장 같은 경우 부지 확보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현장에 전문가가 같이 나가서 봅니다.
그런데 연약지반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봐서는 전문가도 그 부분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사항들은 사실 처음이라서, 실시설계라든가 구체적으로 사업에 착수가 되어봐야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가를 보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규헌 위원
아니, 아니.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반납된 적이 혹시 다른 지역에라도 우리 경남 도내에 있은 적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없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약지반이 나와서 증축을 못 해서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그 전에 현장 평가를 갔을 때나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열었을 때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세심히 볼 수 있었을 텐데 못 봤다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는 거고, 그런 것 외에는 없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주차장 사업이 그 시장의 활성화와 바로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일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따지고 보면.
하여튼 우리 양산의 남부시장 상가가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한 번 더 지적하면서, 최근 5년간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서 금방 말씀드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 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는 주차장 지정할 적에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의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정말로 좀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의 제일 첫 번째가 주차 문제죠.
주차장이 되면 시장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안 되면, 대놓고 시장 보고 나서 주차위반 끊기고 있으면 누가 시장 보겠습니까?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은 어쨌든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많이 좀 받아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정해져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이게 균특 예산으로 해서 부처에서 파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리거나 한꺼번에 줄이는 게 좀 한계가 있고요.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계속 이런 사업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면 좋겠고, 선정할 때도 진짜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좀 정해 놓을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민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 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강민승 위원
거기 보면 실 집행잔액이 2,452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고, 또 사업 중도 포기자가 있다 하는데, 이 포기자가 뭣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이 사업이 2025년도에 설계될 당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도내에서 6개월 이내에 창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창업했을 적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구상했는데, 해 보니까 그때 말고도 중간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집행률이 높고요.
그런데 2025년도 당시에는 그 제약 때문에 약간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강민승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현장의 수요는 높다고 되어 있어요.
높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괴리가 있는데, 무슨 괴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도내에서 창업해서 6개월 이내를 대상으로 2025년도에 했다가 그걸 전체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요, 2026년도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수요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지만, 2026년도에는 집행률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민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강민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시장 문제, 여기 보니까, 그때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남부시장 주차장 증축.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잠깐만요.
남부시장에 총사업비가 1억1,400만원, 지특으로 6,800만원, 시군비가 4,600원이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1억1,400만원 같으면, 1억1,400만원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조성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남부시장에...
최영호 위원
과장님, 남부시장 주차장 현장은 알고 계십니까, 어딘지.
현장이 어딘지, 뒤에 실무자님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죠? spk>○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아, 그...
최영호 위원
과장님, 서류 아무리 뒤져봐야 못 찾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거 뒤지지 마이소.
(일동웃음) 현장이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내가 아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완전히 숫자만 말씀하시는데, 위치도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조용히 저한테, 정규헌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드리려면 일단 실태와 장소와 어떻게 사업이 돼서 이렇게 반납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위원님한테 보고하셔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위치까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해서,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모르는데 무슨 대답이 나오겠어요, 위치도 모르는데.
양산 어디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가? 과장님 지금 모르겠죠, 도저히 어딘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현장을 가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어디 어디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제가 지번을 정확하게,
최영호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에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까, 가보셨다니까.
현장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1억 천몇백만원을 준비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최영호 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거는 있는 주차장에 증축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실시 용역이나 그걸 하는 데 1억1,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예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반납했어요.
증축이 왜 안 되느냐 하면 거기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증축해서는 있는 주차장도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상인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거기.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맞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그러니까 신규 조성은 아닙니다.
최영호 위원
신규 아니지.
있는 주차장에 다시 파일을 박아서 더 넓히고 올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된 겁니다,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 금액이 큰 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반납이 됐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반납 이것만 아니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 위원
설명서 2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노동 정책 수립 예산이 있는데요.
5,000만원이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기간도 보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장원혁 위원
12월부터면 사실 연내 집행 자체가 어려운데 이월시킨 이유도 저는 좀 궁금하고, 그리고 노동 정책 기본계획이 2월 초순 중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 상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노동 정책 기본계획은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데, 저희가 2025년도 2차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차 추경에, 그때 9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6개월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이 다 끝나서 우리 노동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받은 상태입니다.
장원혁 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 보고서 작성 중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보고서가 나와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장원혁 위원
그러면 결과 보고는 언제 나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결과 보고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원혁 위원
우리 경상남도 노동자들의 총 노동시간이 전국에서 되게 높습니다, 그죠? 전국 순위를 보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장원혁 위원
그리고 일·생활 워라밸 지수도 보면 전국 평균 이하고, 그리고 노동 정책 인지도도 되게 낮고.
우리 정책들이 노동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게.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저희가 이번에 노동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현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하고 맞춰서 일단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5년간 저희가 필요한 예산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원혁 위원
지금 2차 노동 기본계획 전체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2,000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2,200억원 정도 그렇게,
장원혁 위원
적절히 잘 배분하셔서 정말 우리 노동 정책들이 현장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원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사업 하는 것 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김성갑 위원
그게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저희가 매년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 이게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수요에 맞지 않게 사업장에서 신청이 좀 저조해서 3회 추경에, 처음에 50개를 한다고 당초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사업을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신청을 포기하는 데도 있고 해서 3회 추경에 38개로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게 35개 사업장에 지원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사업장에서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저희가 수요는 시군을 통해서 받는데, 그게 시군에서도 실수요를 파악하는 시군도 일부 있고, 그리고 일부는 예측치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2025년도 사천 같은 경우는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김성갑 위원
휴게소 하나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실제 비용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저희가 신규 신설하는 휴게소는 사업장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개선하는 데는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 정도면 사용자들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신청이 저조한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저도 와서 보니까 매년 이게 사업이 부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군 수요도 정확한 실수요를 반영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홍보가 좀 덜돼서, 이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2022년도부터 의무적으로 휴게소를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주분들이 그런 부분에 인식이 덜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걸 과장님이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김성갑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휴게 시설 이게 굳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건지, 만약에 사용자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문제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김성갑 위원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우리가 지방노동감독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노동감독관들이 아마 활동하면서 사업주분들의 인식도 좀 개선하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이런 쪽으로 좀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요새는 혹서기에 쉼터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겁니까? 권장 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 사항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소를 설치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20인 이상 사업장은 기준 요건에 맞게 휴게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를 모든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이기도 하고, 굳이 사업장에서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사업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사용자들의 인식 부재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한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게 시군에서는 담당자들이 노동 관련해서 여기 보면 몇 개 시군은 하고, 몇 개 시군은 또 안 하잖아요.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게 군부의 어떤 기초에 가보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별로 없죠?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맞습니다.
도에는 부서가 있긴 한데, 시군에는 대부분 노동 전담을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역경제과에 노동 쪽 일부 있고, 그리고 담당자가 이 노동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업무 중에 노동 하나 분장이 돼 있어서,
김성갑 위원
시세가 큰 데는 어떤 노동 관련해서 계 정도는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군부 단위로 가면 사실 이게 굉장히 없을 것 같아요.
시군에서 당연히 홍보가 안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몇 개 군부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시군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어쨌든 노동정책과에서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부터 지방노동,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노동감독관, ○김성갑 위원 감독관이 생길 거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김성갑 위원
그 건 관련해서 아마 이것도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맞습니다, 노동감독관의 임무 중에.
김성갑 위원
임무 중의 하나로 들어갈 건데, 어쨌든 좀 챙겨보시기를 권하고요.
노동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이 업무가 우리 부서에서 하다가, 처음에는 도 자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김성갑 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아닙니다.
지금 하지 않고, 2025년도에 처음으로 도 자체 사업으로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생겨서 이 업무는 농정국 쪽에 스마트농업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김성갑 위원
거기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내부 사업 시행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자료를 과장님이 받아줄 수 있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그렇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어쨌든 그게 넘어갔다 이거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예,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관이 되었고, 시간 있으면 좀 더 물어보고 싶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구연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괄 질의에 앞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저는 추가 질의보다는 서류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다 보니까.
투자유치과 쪽에 2026년도 7월 27일 “경남도 국내 최초 100MW 방산 전용 AI 데이터센터 건립”해서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결된 일정하고 그다음에 투자협약서 전문, 그리고 기업별 법적 의무 사항, 그 기업에는 주식회사 디노티시아, 주식회사 디노코어, 주식회사 신화철강, 이 회사들의 의무 사항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서 산업국에서도 결산설명서에 정오표 건수가 많다는 지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의 결산에서도 정오표가 총 몇 건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총 28건으로 파악되는데,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150페이지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에 보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우리 도 분담금이 경상남도 17%로 8억3,3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사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8억3,300만원은 비율이 83 대 17로 해 가지고 운영비로 드린 거고, 제가 조합 회의도 참석했는데, 일단 운영비 성격이니까 다 집행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구연
앞서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경상남도가 분담하는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사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0원이 됐다는 자체를 지적하셨는데, 광양만권도 마찬가지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 회의 의결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심사가 없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아까 답변 주신 국장님께서도 조합 회의에 가셔서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4년 동안 조합 회의에 참석했을 때 여러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지금까지 개선되거나 관심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특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데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구역청에 기반 시설비하고, 오전에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산이라든지 절차가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구연
그러면 156페이지, 157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개발 계획 변경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작년에 기반 시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두동지구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웅동지구 북측 간선도로가 있고, 웅동지구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주요 기반 시설이었고, 그리고 소송 비용은 아까 정규헌 위원님,
위원장 김구연
국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제가 질의드린 부분 156페이지, 157페이지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발전계획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면,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은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개발계획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당초에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는 개발계획 수립 신청하는 거를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지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발주해서 당초에는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3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신청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광양만권 구역 확대 용역까지, 지정 신청 서류까지 만드는 것으로 변경해서 2개의 용역을 병합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구연
오늘은 결산이니까 결산 부분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원에 대한 도비를 편성하고 집행잔액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 사업이 작년 9월 1일부터 해서 올해 8월 31일까지인데 연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용역 기간도.
위원장 김구연
그러면 제가 결산 부분만 갖고 가겠습니다.
3억원 예산을 했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용역비는 2억7,200만원이 계약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그러면 남은 집행잔액은 왜 표기가 안 돼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청에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의회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해서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와야 하고, 잔액도 반납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위원장 김구연
계속해서 질의, 저도 시간이 없어서 결산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두우레저단지에 대해서 진입도로 개설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을 건데, 이게 아마 3억5,000만원이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분담이 되었다면 아까 페이지 말씀드렸던 우리 분담금 17%를 냈을 때 정산된 내용이 여기 반환된 데 다시 결산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두우레저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구연
예.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두우 부분은 이번 결산서에 포함이 안 된,
위원장 김구연
두우가 안 들어가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비 8억3,3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더 자세한 부분은 다시 질의를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구연
국장님, 우리가 현재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 6개 지구에 관련된 사업으로 55개 입주기업으로 투자 금액이 7조6,490억원, 총 6,232명의 고용을 목표로 잡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구연
MOU 협약 말고 실제로 기업이 몇 개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안 그래도 지난달에 6개 지구에 전체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현재 6개 지구에 대해서 전체 몇 개 기업의 집계는 내지는 않았는데, 추진 현황은 자료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경상남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투자 협약을 체결해서 2025년도 총 몇 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내 복귀 기업만.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작년에는 3개 기업이 추진하다가 2개 기업은 되고, 1개 기업은 그 기업체 사업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전북으로 최종적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김구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답변 주신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 더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음에 질의를 꼭 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제가 밖에서 자료를 여러 가지를 다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된 부분들이 어떤 비밀상 기밀이라고, 대외비라고 공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더 상세한 내용은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고, 집행부는 자료 요청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좋은 지적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결산 중에서 하기 전에 가장 걱정한 부분이 투자유치촉진보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님하고 최영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그 결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이 결산에 대한 집행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전체 투자 유치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려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투자 유치를 10조원 이상 하다 보니까 산업부에 미리 지방촉진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산업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연초에 추가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우연찮게 아까 박진현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3개 기업이 이걸 집행 못 했는데, 그 3개 기업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대략 한 46%밖에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의 MOU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행도는 지난달에도 파악했지만 3년 치 평균이 96%까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산 부분하고 바로 연계해서 한다면,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투자 유치인데, 혹시라도 투자 유치하는 데 이런 부분이 다소 침체를 맞을 수 있다면 저희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개선하도록 하되, 투자까지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투자 유치가 잘되어야 하니까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구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국장님, 박진현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예, 충분히 압니다.
박진현 위원
그거를 제가 지적했다고 해서, 개선 사항을 얘기했다고 해서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몰고 가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위원님, 혹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결산 사항에서 충분히 지적 사항에서는 개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적극 따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이게 마치 경상남도의 투자 유치하는 거에 방해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금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쪽에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결산에 17개사에서 14개사가 참여하고, 3개사가 참여를 안 했어요.
3개사가 참여 안 한 게 지금 참여한 예산 투자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거를 지적한 거고, 앞으로 2026년, 2027년 계속 투자기업들이 생길 텐데 신경을 쓰고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투자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위원님 의견을 적극 따라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예산 반영도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박진현 위원님께서 오늘 주신 그런 의견들은 집행부가 앞으로 좀 더 신경 잘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나.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대리 강민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제출 요청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마지막에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은 검토보고서 249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213페이지, 결산서 535페이지인데, 환경정책과장님, 지난해 산불 피해 복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산불 피해 복구비 결산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결산 수치에,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잠깐만요.
산불 피해 복구,
박진현 위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폐기물,
박진현 위원
예.
결산 수치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서에 환경정책과의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하동 산불 피해 복구비 사업에서 지출액이 마이너스가 발생했어요, 마이너스 7,500만원.
예산현액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가 없을 텐데, 예산현액을 초과한 마이너스는 명백한 회계적 오류입니다.
마이너스 지출 잔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해서 집행한 것인지, 발생한 사유가 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사실은 시군에 교부가 되고 난 다음에 반납하려고 하면 도 회계를 거쳐서 환경부로 올라가야 하는데, 저희가 반납 고지서를 워낙 바쁘다 보니 기후부 거를 바로 산청으로 보내는 바람에 산청에서 반납이 도에 안 들어오고 기후부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됐는데, 바로잡으려고 환경부에서 다시 반납받아서 반납하려고 했더니 회계상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가,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요, 산청군에서 중앙부처에 직접 반납하게 됐다면 결국 경남도에서 결산 내역 지출액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 처리해 주면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도 우리 도에 일단,
박진현 위원
아니, 예산액도 감 처리하고, 지출액도 감 처리하면 되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게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은데,
박진현 위원
실무자가 전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결재선에서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이거 하나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니요.
그게 결재선을 통해 가지고 간 거면 상관이 없는데 고지서가 바로,
박진현 위원
아니, 고지서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도에 일단 반납이 돼야지 저희가 그거를 마이너스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는 전혀 없는 돈에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없는 돈에서 그걸 빼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그렇게, 저희도 고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전산상으로 안 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거 결산하면서, 결산서 책 보면 결산서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어느 결산서에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어느 시도에, 어느 시군에.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저희도 결과적으로,
박진현 위원
결재선이 검토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올라왔다는 점이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마이너스 결산서는 펴자마자 보입니다, 마이너스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우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박진현 위원
부서의 관리자가 예산 확보와 편성에 사활을 걸면서 왜 집행 결과를 엄중하게 검증해야 할 결산검사 자료는 이렇게 방만하고 소홀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제가 미처 못 챙긴 불찰이 큽니다.
박진현 위원
부서의 관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15조원에 달하는 경상남도 전체 결산 규모와 비교하면 7,500만원의 금액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 단위 부서의 기초 데이터 오류는 실국 전체의 오류입니다.
결국 경상남도 전체 결산액의 정합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수치부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결산서를 의회가 어떻게 신뢰하고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 결산서 작성 시 국장님 책임하에 철저한 교차 검증을 의무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원혁 위원
설명서 285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액 대비 지금 사용하고 한 7억원 정도를 이월했고요.
찾으셨습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장원혁 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한 60% 정도 줄었어요.
5억원으로 책정됐고, 이것 보면 어차피 지급해야 할 용지 같으면 지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하루빨리 지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맞습니다.
장원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이월시키고 하는 이유가,
수자원과장 정석만
미지급 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를 시행할 때 보상을 다 줘야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유로 보상을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차후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한 해 예산을 계속 확보해 오고 있는데, 사실 미지급 용지 보상을 해야 할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미지급 용지 대상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왜 지급을 빨리 다 하면 되는데 못 하고 있느냐는 거는, 미지급 용지 대상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미지급 용지 신청을 하신 분들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안 그러면 공유 지분으로 해서 몇 개 엮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원혁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40필지 정도 되고, 2026년도에 한 10필지 정도 되는데요.
이게 대부분 그런 이유입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원혁 위원
이것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이거는 저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장원혁 위원
본인들이 풀어야 하는 겁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본인들이 풀어야 합니다.
장원혁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금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다른 법적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이게 풀리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한데, 다시 그걸 감정해서 달라 이런 경우는 아직 저는 겪어보지를 못했고요.
장원혁 위원
그러면 처음 지급 계획에 있던 그 가격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몇 년이 지나도.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다시 감정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다시 감정해서,
장원혁 위원
대부분 다시 감정해 달라고 하겠지요, 지가 상승이 당연히 됐는데.
수자원과장 정석만
그런데 이게 대부분 하천부지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제가 이게 상승이 된다 안 된다를 여기서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요청하시면 당연히 다시 감정해서 드려야 되고, 또 빨리 받아 가실 분들은 그대로 받아 가실 수도 있는 문제고, 원하시는 대로,
장원혁 위원
그러니까 전혀 우리 도에서는 할 방법이 없다 이 얘기입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맞습니다.
장원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자분들이 수고스럽지만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원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그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 업체가 정해지잖아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진상락 위원
그럼 토지 보상이 끝나고 건설 업체를 선정합니까, 토지 보상 전에 건설 업체를 선정합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아닙니다.
저희 하천 공사는 토지 보상이 미리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들어가고, 토지 보상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수자원과장 정석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수자원과장 정석만
지금 하천 공사 보상은 경남개발공사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두 군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 공사 시행 계획을 고시하고, 그때부터 보상을 진행합니다.
보상비는 미리 대부분 내려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에 내려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해 정도, 제가 여러 현장이 있다 보니까 좀 완벽하게 일반화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먼저 보상은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상이 100% 다 되고 나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그게 어찌 보면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진상락 위원
제가 그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데, 과장님 설명이 긴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입찰과 동시에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걸 하느냐 하면 건설 업체가 정해졌는데 토지 보상이 빨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 진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건설 업체 쪽에서 볼 때는 간접비라든지 그에 대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건설 업체는 피해가 크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예산이 없어서 토지 보상이 다 안 돼서 공사 진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총 몇 개나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수자원과장 정석만
지금 한 80여 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게 지금 일사불란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게, 지금 중동사태 이후에 계속 시멘트 원료라든지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결국은 원가가 상승하고, 건설 공사를 해서 수지가 맞다, 안 맞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공사 발주가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현장 사무소를 개소해서 속도를 내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저희는 조금 위원님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간접비에 대한 부담도 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장에 보상이 안 된 구간에 저희가 상주해 있으면 보상 협의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측량도,
진상락 위원
토목 발주에 대한 것을 조금 분리해서 늦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자원과장 정석만
그래서 저희가,
진상락 위원
그것을 꼭 같이 해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수자원과장 정석만
저희도 최대한 보상이 많이 된 곳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마는 100% 된 것은,
진상락 위원
그거 다음에 한번, 제가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행감 때 하려다가 존경하는 장원혁 위원이 질의한 끝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수자원과장 정석만
반갑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국장님, 아직 마음이 그러실 건데 일 때문에 나오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결산서 206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수입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1억3,000만원인데 수납액이 4,1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지금 미수납액 7,000만원 정도,
최영호 위원
그렇죠?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자원과장 정석만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수납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보통 저희 세입 중에서 하천 점용료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천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천 점용을 하시는 분들이 하천 점용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점용료를 내셔야 하는데 좀 영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수납하시라고 요청해도 결국은 이게 그렇게 원활하게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그걸 불납결손을 할 적에는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시기를 보고 합니까, 아니면,
수자원과장 정석만
5년이 지나면 저희가 불납결손으로 처리합니다마는,
최영호 위원
5년이 지나면.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최영호 위원
그럼 5년 후에는 또 매깁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안 매깁니다.
최영호 위원
그럼 아예 안 내도 되네.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결손하고 맙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아예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5년이 지나도 안 내고 있으니까 불납결손으로 처리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다음에 세금 안 내도 되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계속 그 땅을 사용해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5년을 경과해도 세금을 안 내고 불납결손으로 처리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후에는 세금을 안 매긴다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아닙니다.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을 하는 것까지는 확인하고 있는데,
최영호 위원
우리가 보통 5년으로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분이 계속 그 땅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지.
세금을 매겨도 5년 동안 안 내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대로 그 이후에 또, 6년째, 7년째 세금을 매기나, 안 매기나? 과장님 말씀은 안 매긴다는 것이거든요.
원칙은 5년이 지나면 또 매겨야 안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 보이소.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5년이 넘어가면 결손 처분 대상은 됩니다.
5년이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 처분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 5년 동안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그렇게 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단 하천 점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를 합니다.
하천 점용을 하지 못하게끔 취소 조치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요청하고,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손 처분에 들어갑니다.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요건은 되지만 바로 결손 처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켜보고 한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잘 써야 하지만 세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잘 받아내야 하거든요.
우리가 세금 받아서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분이 도저히 낼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상참작이라든가 결손 처분을 하지만,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기한만 기다려서 세금을 안 받는다는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니까 또 6개 시군 미수납액이 한 5,400만원인데,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군하고 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괜히 해서 또 해서...
두 군데 시군은 또 체납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중에서도.
이걸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런 일선 시군에는 어떻게 독려해서 세금을 받아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기한 지나도록 놔둘 겁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제가 그 부분을, 저희는 이게 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식, 늘 해 오던 방식 그거는 이미 지금 상황에서 통용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마는 하천, 계곡 불법 시설, 불법 점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을 한 상태에서 계속 점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을 통해서 단속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했다 해서 그분들한테 너무 지나친 관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정하게, 세금을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고, 정말 악의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내는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악착같이 받아내야 하지만, 도저히 여력이 안 되는 그런 분은 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재해 예방 사업 있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계획하고 실적,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는 계속비 사업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산은 장기 계속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도 사업비로는 그해 연도 117억원입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아닙니다.
1,773억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 돈을 어떻게 썼다는 그 내용은 여기서 알 수가 없네요, 집행잔액 발생 및 이월 사유만 있고.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세부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는 너무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많다 보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따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밀양에 안법천 있잖아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손덕상 위원
거기 다리를 놓을 수 있는데 계속 위치만 바꾸고 해서, 어제아래 또 전화 왔던데, 이제는 놔달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는.
위치는 조금 변경이 있어요.
여기 놔달라 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민원 넣으니까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합의가 잘됐는가 다시 원래 자리에 놔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제가 안법천 같은 경우에는,
손덕상 위원
결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빨리해서, 조금 오래된 구간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이소.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보면 지방하천 풀 베기 및 제방 정비라고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제방의 풀도 베고 정비하는 것, 청소도 하고 이런 거죠?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882억원인데, 2025년도 사업비는 13억원입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도비는 6억6,000만원이고요.
시군비 합쳐서 13억2,000만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몇 년간 총사업비입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이게 총사업비 개념으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해마다 당해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라서 한 해에 이 정도 편성해서 완료하고, 또 다음 해에 편성해서 완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총사업비라고 해서 882억원이라고 적어 놓은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옆의 금액 보면 2018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이라 해서 총 누적된 사업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기간이 없다 보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이 사업은 기간 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882억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잠시만요.
제가 설명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자료 보면 이런 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총사업비라고는 해 놓았는데, 기간이 있으면 몇 년 치가 이 정도 되겠다 하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수자원과장 정석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다음부터는 기간을 명시하고, 저는 이게 총사업비 개념으로 가야 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보니까 누적된 금액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 의미 없는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이.
기간도 없고.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저희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음에 자료 표기할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좀 잘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방하천 정비 사업 있잖아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김성갑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하는 게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걸,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성갑 위원
2025년도 예산 한 2,346억원 중에서 한 524억원 정도를 이월했잖아요, 2026년도로.
그죠?
수자원과장 정석만
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성갑 위원
예.
수자원과장 정석만
저희 하천 사업에서 최고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는 구간이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고, 그 예방 사업은 보통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몇 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해서 제가 80개 정도, 해마다 다릅니다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이 보통 한 개 사업당 한 3년 정도 진행됩니다.
그 사이에는 보상도 들어가고요.
3년 정도 진행되는데, 전체 총괄 계약을 하고 또 한 해 한 해마다 연차별로 계약합니다.
계약을 하면, 계약 시기가 보통 그해 3월 내지 4월에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되고, 1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한 70%, 80%.
그리고 그다음 해까지 공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지급할 돈들은 전부 다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24억원 정도를 이월했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에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김성갑 위원
이월된 것하고 또 본예산 잡아서 했겠죠?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2026년도 올해는 그럼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올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갑 위원
예.
수자원과장 정석만
올해 사업비는 지금 한 18%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갑 위원
어쨌든 이월된 사업비가 제법 많잖아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김성갑 위원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재해 관련해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 지구도 좀 늘어났죠?
수자원과장 정석만
재해 예방 사업 말씀,
김성갑 위원
예.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사업 지구는 준공되고 또 새로 신규로 발주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개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 지구가 2025년도에 80개에서 올해 85개로 증가했잖아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김성갑 위원
계속 지구도 마찬가지로 61개에서 71개로 늘어났고.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김성갑 위원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였잖아요?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여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환 사업비로 902억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했고, 그리고 전환 사업비 매칭분 도비를 사실상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김성갑 위원
도비 매칭을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상 예산 문제지요.
도 재정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발생했을 때 사실 예산 부서하고 우리하고 이 돈이 당장 당초예산으로 반영이 안 될 경우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내용을 계속 조율했습니다.
해서 우리 하천 공사 특성이 당장 이렇게 사업비를 다 받는다고 해서 발주를 바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장 돈을 그대로 다 못 받으면 다 못 받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약간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조율해서 사실상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올해 예산이, 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사업 추진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자원과장 정석만
사업 추진에 거의,
김성갑 위원
추진이야 했지만 실행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수자원과장 정석만
그렇게까지 많이 미뤄진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사실 저희도 9월, 10월, 11월, 12월 이 넉 달 동안 지출해야 할 금액이 많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는 거예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써야 할 예산을 당겨서 다른 데 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그 부분까지는,
김성갑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자고 하는 게,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그런 거죠.
이게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잖아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김성갑 위원
우리가 써야 할 예산을 어쨌든 사업을 늦춰서 그 재정을 다른 데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넘어가고.
우리 재해 예방 사업을 할 때 지금 사업을 할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택과 집중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업을 여러 군데 벌려 놓고, 예산을 또 여러 군데 흩어 쓰면 계속 그게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 기간에 물가도 오를 거고, 사업비도 증가할 거고, 여러 가지가 다 증가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재해 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군데 도로를 한꺼번에 완성을 못 시키고 각종 민원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 흩어서 예산을 쓰다 보니 그걸 못 따라가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지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걸 못 따라가니까 계속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거잖아요? 이 재해 예방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팔십 군데로 사업을 흩어서 하려면,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몇 개 사업이라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어떤 사업으로 가야 하는 거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그렇게 펼쳐 놓으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지금 저희도 사실 재해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에 완료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산이, 실제로 저희가 한 사업장을 1, 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보통 저희가 보면 최소 5년 내지 6년을 갑니다.
김성갑 위원
사업을 여러 개 흩어 놓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내가 한 사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80개 사업 지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선도적으로 서너 개라도, 아니면 대여섯 개라도 빨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김성갑 위원
80개 사업을 다 하려고 하니, 그 예산을 쪼개 붙이니까 어떻게 그 사업이 완공되겠어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위원님, 80개 사업에는 지금 설계도 들어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실제 공사하는 것은,
김성갑 위원
여러 개 있겠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이해합니다.
김성갑 위원
국장님.
국장님 견해를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위원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 공사 하는 데 있어서 설계부터 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공사를, 내년도 진행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재해 예방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해가 일어날 것을 예방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점이 발견되고 개선해야 하겠다고 판단이 서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해야죠.
그걸 여러 사업장을 흩어 놓고 언제 다 할 거예요? 저는 도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보상해 주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물가 상승률하고 그게 더 크게 뛰어 올라가요, 사업비가 증가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1년이고 2년, 3년, 4년, 5년 계속 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지역의 어떤 민원도 있으니까 그걸 적정하게 배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보다는 결단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사업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또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서 저희가 사업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
결산서 543페이지, 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최영호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14억8,000만원인데, 절반 정도 명시이월이 됐다 그죠?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명시이월한 사유는 뭡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이게 개인이, 옛날에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상을 못 받아 가신 분들이 자기 땅이 하천에 편입됐는데 지금 보상해 달라 그래서 신청해 옵니다.
해 오면 저희가 이게 옛날에 공사를 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판단을 다 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감정가대로 보상을 주는 것으로는 다 결정이 되고, 그리고 보상비도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옛날에 공사를 했다고 판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보상 없이 공사를 했다 이 말입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아닙니다.
보상을 다 주고 공사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보상 대상자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을 못 받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신청했는데 따져보니까, 저희가 돈을 드리려고 다 했는데 결국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에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땅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든지, 아니면 공유 지분이 되어서 여러 사람 걸려 있는 그런 땅들이,
최영호 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보상을 지급 안 받고 이때까지 있는 것이 기한이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기한이라 하시면,
최영호 위원
어느 정도, 몇 년까지 보상해야 하고, 몇 년까지 안 받으면 포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최영호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업을 시작한 지 16년이 경과했는데도 보상을 안 받아 가고, 그래서 2023년까지 971필지 중에 815필지를 보상했다 하거든요.
도대체 16년 동안 보상을 안 해 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예를, 어떻게 해서 16년 동안 보상이 안 됐다는 게 나옵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
최영호 위원
과장님도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최영호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6년이 경과했는데도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어서 보상을 늦게라도 조금 하고 있다는 실정인데,
수자원과장 정석만
위원님, 이게 그 당시에 보상 공고를 다 하고,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한번 별도로 의논합시다.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우리 관에서 잘못 알고 있는지 별도로 의논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산불 하면 지난해 산청, 하동 산불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고생해 주신 과장님, 특히 옆에 계신 윤경식 원장님, 당시 수고에 한 번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불 관련해서 알다시피 제가 긴급 현안 질의도 했었습니다.
현재 조림 복원 추진율과 지역별 격차 부분에 좀 묻고자 합니다.
복원 추진율하고 지역별 격차에 대해서 공유림, 사유림 조림 복원 대상 443.5㏊ 가운데 2026년 6월까지 완료된 면적이 116.4㏊, 추진율이 약 26.2%에 불과하죠?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군은 219㏊ 가운데 78.3㏊를 완료해 추진율이 35.8%인 반면에, 하동군은 224.5㏊ 가운데 38.1㏊를 완료해서 추진율이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추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벌채, 조림하려면 피해목 벌채를 해야 하는데, 피해목 벌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춘기 조림이 늦어졌고, 지금 벌채를 다 했고 추기에 조림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추기에 조림할 예정인데, 연말까지 계획한 면적을 모두 완료할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하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180㏊ 중에서 벌채된 면적에 대해서는 다 조림할 계획이고요.
일부 40㏊ 정도는 아직 산주 동의나 벌채 물량 자체가 다 안 돼 가지고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이월 안 시키고 조림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복원 완료 전에 집중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알다시피 산청, 하동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피해지는 알다시피 나무와 지표지층이 사라져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 일반 산림보다 토양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복원 사업은 202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 피해 이후에 전문가들과 조사해서 예방 사방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거의 다 완료했고, 또 조림지 하단부 이런 부분에 만약에 피해가 우려된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방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그 피해 예방도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다시피 산림 산불 피해 복구는 단순히 계획된 면적에 나무를 심거나, 자연 복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복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식재한 나무와 식생이 안정적으로 자라서 산림이 실제로 회복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죠.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경남도는 시군별 복구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림지의 활착률과 고사목 발생 여부는 물론 자연 복원지의 식생 회복과 토양 유실, 병해충 발생 여부까지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좀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원혁 위원
과장님, 어린이숲체험원 내서 바람재에 보면 한 명도 사용 안 하는 게 있어요.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위원님,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식 명칭이 유아숲체험원이고,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원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갈까요? 산림휴양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민승
예.
장원혁 위원
그거는 그때 당시에 사업 주체하고 사업과 관련한 일체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실내 체험관은 우리 과장님이십니까?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어린이 시설 목조화 사업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원혁 위원
그것도 자료 일체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예, 알겠습니다.
장원혁 위원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549페이지, 설명서 352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현액이 231억7,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돈을 다 썼어요, 그죠?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저만 궁금한 게 아니고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국가 방제 전략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립되어 있고, 그에 연계해서 광역 단위 방제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일단은 피해 정도별, 지역 특성별 맞춤형 방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미 지역이 5개 시군 중에 남해, 함양, 거창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고, 그 외 지역인 중·경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도간벌이라든지 예방나무주사 등을 통해 확산 속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재선충은 잡을 수가 없다.
우리 산에, 이 부근에만 봐도 지금 확산이 도를 넘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돈을 아무리 들여도 지금은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경미, 중상 이런 거 따질 게 아니고.
지금 이거 판단을, 돈을 들여서 방제할 것인지, 그거는 우리 도에만 한정된 건 아니지만 국가 차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자꾸 예산만, 제가 231억원이 왜 다 들어갔다고 하는 이유가 231억원을 넣고도 효과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특정 지역이라도 우리가 아예 그 관리를 계속할 것이냐.
제가 이것 보니까 일반 산은 재선충이 완전히 확산되어서 통제 불능이고,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사찰 주변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그래도 잘 견디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양산 통도사에도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다 살아 있는가 싶어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벌목을 많이 해놨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니까 빠른 조치를 하다 보니까 피해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잡을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 하지만, 국장님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재선충병에 판단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산만 자꾸 투입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잡을 수 있으면 해야 하죠.
그러나 그 한계점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위원님 말씀처럼 재선충이 특히 밀양, 창녕, 양산 위주로 해 가지고 확산 속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산림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방제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고민을 국가 차원에서 빨리 정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찰이나 문화재나 이런 주변에서는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이런 부분 방제 전략에 대해서는 국가에 건의해서 새롭게 전략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산불 예방 헬기 있잖아요? 조서에 보니까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사용하는 게 왜 다 다른가요?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여기 결산서에 보면 소방교부세를 받아서 한 대 정도 임차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청 산불, 의성 산불 이후에 산불 응원헬기에 대해서 재해대책비가 일부 지원이 있어서 11월부터 12월까지 김해 권역에 한 대를 추가 임차해서 배치했던 그런 게 되고, 일반 시군비를 받아서 6대를 운영하고, 작년에는 총 8대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임차한 헬기가 몇 대입니까?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올해는 10대입니다.
김성갑 위원
경남도에 총 10대예요?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작년 산청 산불 이후에 산불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2대 정도를 추가로 임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요.
김성갑 위원
올해부터,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올해는 큰 산불이 있었나요?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2월 22일 하고 23일 함양 마천, 창원 산불하고, 밀양 삼랑진 산불이 2건 있었습니다.
김성갑 위원
경남에서 계약해서 임차하면 타 시도로도 날아갑니까?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타 시도에 만약에 산불이 나면 산림청에서 응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데 그게 계약서상에 예를 들어서 당연히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남에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일단 과업지시서상에는 타도 응원 그런 부분은 없지만, 산림청에서 어차피 전체적인 그러한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면 그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럼 타 시도에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또 따로 내야 하는 거예요?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불이 났고 해서 재해대책비를 추가로 지원받은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경남도하고 계약해 가지고 임차했잖아요? 그럼 그 헬기가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산불이 났을 때 지원을 요청하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따로 이렇게,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그 부분은 이렇게 서로 같이 응원하기 때문에 별도로 임차비를 주고받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건 없고, 그럼 그 사업자들도 그냥 흔쾌하게 이렇게 갑니까?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저희가 앞에 요청하면 지금까지, 너무 먼 데는 안 되지만 가까운 데는, 인근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과업지시서 안에 그게 다 들어 있네요, 계약 내용에.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과업지시서상에는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럼 거부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헬기,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헬기 부분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 시군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가 종합적으로 입찰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6대 하다가 8대를 운영했습니다.
8대를 입찰해서 권역별로 배치하면 권역별로 산불 진화를 하고 있고, 지난해 산청 산불 때는 산림청에 요청하고, 인근 전남이나 전북이나 타 시도에 요청해서 타 시도에서 대체적으로 지원해서 진화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남에 한 번 요청이 있어서 한 번 지원했었는데, 연간 산불 진화 헬기 운행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그 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또 이 산불은 헬기 업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업체에서 크게 손해가 가거나 그렇게 하는 사항은 없고,
김성갑 위원
평시에는 그 사업자가 다른 일도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필요해서 요청할 경우에 헬기가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 따로 이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럼 그 헬기들이 산불 여기만 딱 해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아닙니다.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약 조건 위반이기 때문에 산불 발생하기까지 무조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가.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러시아산인가,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카모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성갑 위원
그거는 제법 크고,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거는 어떻게 다른 철탑이나 이런 예를 들면,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그거는 우리 산불 임차 기간 종료 이외의 기간에는 자기들이 사업자로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1년 아니에요, 헬기가.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1년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상반기하고, 또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에는,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게 한다?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예.
김성갑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전부 다 1년 계약이 아니네요?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전부 다가,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예.
김성갑 위원
올해도 그러면 10대가 1년 계약이 아니라,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보통 한 7개월 정도,
김성갑 위원
7개월 계약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산불 조심 기간에는 임차 헬기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이나 산불이 많이 나지 않는 기간에는 산림청 헬기나 소방 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사업자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하네요.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질의에 앞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국장님, 결산은 어느 정도 했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어쨌든 재난이 일어났고 재해가 복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자원과장님도 거제에서 제가 몇 번 뵈었고, 수질관리과장님도 전화상으로도 이래저래 했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단전·단수도 있고, 지금 단수가 다 해결이 안 되었죠?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일반 상수도관은 다 복구했는데, 아파트 쪽에 전기라든지 그게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전기가 일단 복구가 돼야, 보통 보니까 펌프가 전부 다 아파트 지하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부족한데, 한 1,000가구 넘게 아직 복구가 좀 덜 된 상황입니다.
김성갑 위원
재해가 일어난 지가 제법 시간도 지났잖아요? 아직도 물이 안 나와서 단전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좀 전에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런 수전 시설들이 전부 지하에 있으니까 이런 침수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특히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어쨌든 이것을 어떤 조례를 만들든, 뭘 어떻게 하든 방법을 쓰든 향후, 수전 시설을 지하에 두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이전에는 옥상에도 많이 두고 했었는데, 옥상에 두다 보니까 이게 너무 뜨겁고 열기가 있고, 또 옥상에 물탱크라든지 이런 부분 손상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 지하에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갑 위원
물탱크는 지하에 있더라도 그거를 공급하는 기계실이나 이런 것들은 지상에 있어야, 이게 예전부터 한번 문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근간에 기후 위기 관련해서 폭우도 팍 쏟아지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개인 상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보상이 어떻고, 지원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계속 들려요.
그게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복구하는데.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그 부분은 주택이나 건축 부분이라서 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개인 시설이 되다 보니까.
공공시설 같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거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지역에서 몇 군데, 좀 전에도 전화가 와서 50% 지원을 관에서 한다는데 그게 맞느냐, 저는 생각이 그 피해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이고 상가면 공공건물이 아니잖아요?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좀, 거제시에서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걸 알면 좋겠고,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행안부에서 엊그제 피해조사 끝이 났죠?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예, 끝이 났습니다.
김성갑 위원
피해 신고한 것 얼추 제가 언뜻 보기는 했는데, 고현천하고 관련해서 신청한 신청 금액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행안부에서 접수한 게.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NDMS에 전산 입력한 피해 금액은 204억원 정도 되는데, 거제시만 보면 한 178억원 정도 되고, 그에 따른 복구 금액은 한 33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일단 조사했고, 이 부분을 자기들 위에 올라가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최종 결정이 되고 있고.
김성갑 위원
고현천하고 둔덕천은 얼마 올라갔어요?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고현천, 둔덕천 같은 경우 추가로 개선 복구 후보지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현천은 하류부에 바다하고 연접한 데는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 설치하고, 그 위에 고현천 댐 부분을 증고를 하고, 또 방류 시설을 만들고 하는 데 한 2,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기후부 차관하고 행안부 차관 왔을 때 건의했었고, 고현천 댐 증고 부분은 일단 기후부에서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고현천 관련해 가지고는 한 2,000억원이 넘게 아마,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둔덕천은?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둔덕천 같은 경우도 개선 복구를 하는 데 전반적으로 호안을 넓힌다든지 종합해서 한 44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다 가져가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이걸 개선 복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 심의할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건의해서 최대한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어쨌든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둔덕천도 그럼 재해예방 사업할 때보다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복구 비용이.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해예방 사업할 때 그때 한 200 몇 십억원 들었죠, 제 기억은.
그것보다도 복구 비용이, 복구하는 데 곱절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복구했으면 좋겠고, 고현천의 어떤 사업 문제는 거기 바다에 수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자는 그 사업을 올린 거죠?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고현천에 차수벽 넣고, 교량 올리고 하는 그런 사업은 그러면 그 사업과 이 사업을 하면 이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수자원과장 정석만
고현천에 개선 복구 사업으로 올린 그 부분은 사실상 확정까지는 조금 기간이 걸릴 겁니다.
만약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앞에 배수문을 달고 배수펌프장을 기존에 계획했던 양쪽으로 홍수 방어벽을 치는 그 사업은 계속 전개되어야 합니다.
만약 확정된다면 배수펌프장을 달고, 그 배수펌프장 용량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이 충분해서 들어오는 물을 제시간에 다 뺄 수 있다면 홍수 방어벽은 안 해도 될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때 또 계산해서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성갑 위원
행안부의 결정은 언제 납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저번 주 토요일에 1차 거제시하고 통영시 담당 과장하고 우리 도에서 올라가서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개선하고 싶다, 좀 반영해 달라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대규모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지금 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고민도 해야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희망 고문이 되면 지역에 또 골치 아픈 일이라, 장기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산 문제잖아요.
중앙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자칫 잘못하면 희망 고문도 시켜서 지역의 지역민들 간에 서로 주장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려스럽긴 하나 가급적이면 2,000억원이라는 게 도에서 요구한 게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할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면 기존에 중첩되는 사업들은 다 없앨 거고, 그 사업이 선정된다면 중첩되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한 1,000억원 조금 넘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김성갑 위원
1,0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1,000억원, 2,000억원이라는 게 말은 쉬워도.
수자원과장 정석만
그런데 우선은 그 필요성 자체는 행안부도 어느 정도 고현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공감대 형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사업도 저희는 앞에 배수문을 달고 펌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회의 때도 그 안을 가져갔습니다마는, 또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아니면 고현만 매립지 2차를 호를 다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매립한 걸 아일랜드로 만들면.
그러면 그거는 재해예방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저희는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소통을 과장님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수자원과장 정석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원혁 위원
간단하게 국장님께 부탁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1페이지 보시면, 아까 경제통상국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향토 기념식수 예산이 여기에도 있고, 경제통상국에도 있어요.
거기는 1억원이고, 여기 7,000만원이 있어요.
이 7,000만원이 정말 식수만 한 건지, 여기에 다른 간접 비용이 들어간 건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지금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는 식수 행사를 오면 재일도민회, 또 재경도민회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경비에 들어가고, 우리 산림과의 식수 행사는 나무 묘목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묘목비고, 일부는 행사를 위한 간단한 행사비, 현장에서.
대부분 다 묘목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원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조정하실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행사를 두 개의 국에서,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모시고 의전 행사를 하면서 세코에서 환영 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차를 임차해서 모신다든지 그런,
장원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100% 식수 행사만 했다면,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장원혁 위원
제가 이 7,000만원 자체가 100% 들어갔다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예.
장원혁 위원
여기에도 그날 식수 갔다 오고 음료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했다면 뭔가 공통 사업이 아니냐는 이거지요.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여기서는 100% 식수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원혁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예.
장원혁 위원
합칠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장원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저는 국장님 말고 서영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설명서 265페이지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서영미
하~.
박진현 위원
한숨부터.
한숨은 내가 쉬고 싶습니다.
왜 과장님이 한숨을 쉬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서영미
저희 노후 옥내 급수관, 위원님이 뭣 때문에 질의하시는지 알겠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희가 변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아니었고, 작년에 도의원님 한 분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절대 기간이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첫해다 보니까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액 전액을 반영했습니다, 첫해고 해서.
그리고 시군에서 신청할 때는 그 수요자들, 원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저희한테 신청한 건데,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집을 뜯어야 합니다.
집을 뜯고, 또 작지만 5%에서 많게는 50% 자부담이 조금 있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수요자들이 포기를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박진현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계셔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는데, 이게 추경에 신규 사업을 했는데도, 지금 우리 도에 돈 많습니까? 돈 많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서영미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없으면서 이렇게까지 추경을 했어요.
그래 놓고 추진도 또 이렇게 했어요.
지출이 보면 4.8%에요, 집행이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인이랑 문제점은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할 거고, 신규 사업인 만큼 실제 사업 요건을 반영한 수요 조사를, 설명을 충분히 하고, 사업량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 중심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서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거 볼 겁니다, 계속.
수질관리과장 서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자원과장님.
설명서 300페이지.
지금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로 되어져 있죠?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거기에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수자원과장 정석만
이게 감사원에서 2025년 2월에 행안부하고 조달청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예산은 저희가 반영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해, 그러니까 2025년 10월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큰 꼭지 하나가 일단은 그 전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었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기타 지류의 하천에 대해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로 해서 행안부에서 좀 급히 사업을 추진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해서, 이 사업이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그해 10월에 행안부에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에 저희한테도 통보가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바로 삭감할 수 있는 시기도 안 맞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지금 우리가 3차 추경을 할 거죠? 그 시기도 안 맞았나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이거 하나하나가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10억원이잖아요?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위원장대리 강민승
10억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안 맞다, 결산에.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관리를 해 주시고.
수자원과장 정석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하나.
지금 우리 진주, 사천 좀 심각하죠, 광역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대리 강민승
지금 직매립이 2030년도부터 금지가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그럼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것이, 사천하고 진주 거기서 TF팀이 구성되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은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진주, 사천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양 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견은 광역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는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생각이 우리 지역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하고 어디에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일단 제일 먼저 입지 선정을 해야 하는데 입지 선정을 어디에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자금 동원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계속 만나서 이야기해서 합의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지금 내동의 부지가 사천과 진주 접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그걸 놓고, 지번만 하나 놓고 지금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사천 쪽에 두느냐, 진주 쪽에 두느냐.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그거는 어느 정도 중재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제가 볼 때도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그 매립장 자체도 원래 진주, 사천 반반 접경지에다 만드는 광역 매립 시설인데, 거기에 지으면 딱 되는데, 그동안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조금 거기에 입지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너무나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그리고 지금 분뇨 관계는 해결이 됐습니까? 사천으로 바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아니요.
그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진주시에는 그걸 만약에 하면 가축 분뇨 공공 처리장을 사천에서 지어 주라 이렇게 하는데, 사천에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시설을 다 지어서 별도로 필요 없는데 남의 가축 분뇨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새 시설을 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사실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지금 도의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소각 시설이 2030년부터는 바로 시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립도 못 하고, 그에 대한 민원들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하나 양쪽 진주시하고 사천시가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해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24분)
위원장대리 강민승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제출 요청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마지막에 원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은 검토보고서 37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연구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대기환경연구부 정성욱 부장님, 그리고 원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하나 제안한 것이 신설 학교의 대기환경에 대해서 부탁했더니 바로 실험을 하셨더라고.
바로 실험을 3개 학교에 걸쳐서 대기환경을 했는데, 대단히 양호하다는 결론으로 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가정에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마음이 놓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결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고마움을 전합니다.
도의원들이 정책을 제언했을 때 이렇게 발 빠른 움직임으로 해 준다면 정말 경남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원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원혁 위원
지난번에 골프장 잔류 농약 관련해서 담당,
물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장원혁 위원
물환경연구부,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원장님,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은 알다시피 노후 장비 부분에 말씀드렸고,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보시면 성과지표 미달성 80%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중에, 항만관리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노후 장비 교체 실적이, 건수 비교 부분에 대한 달성률이니까 68%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장비 교체하면서 달성률, 성과지표라는 게 사실은 목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도에서도 준비를 한 부분 같은데,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좀, 68%에서 좀 올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처음에 한 5~6년 전에 장비 계획을 수립할 때 대략 1년에 한 25억원, 27억원 정도는 필요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첫해에는 한 23억원 정도 주시다가 갑자기 14억원, 15억원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1년 도와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쭉 좀,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걸 내구연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경제환경위 도의원들한테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세요, 그때그때.
이럴 때만 할 게 아니고, 중간에.
그러면 보고 좀 순위를 매겨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 10~20억원 더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증액 기능이 없으니까 사전에 그렇게 집행부에,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꾸준한, 어떻게 할 겁니까?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걸 그렇게 해 줘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의 때, 결산이나 추경 때만 할 게 아니고 해 주어야만 이런 지표가 개선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미리 준비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승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석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으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 위원
강민승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제23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결산 설명서 등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오류와 사후 수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결산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 등, 총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2차 1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연
강민승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민승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민승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강민승 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22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채택된 부대의견 중 오탈자 등 자구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구연 강민승 김성갑 박진현 손덕상 신종철 원성일 장원혁 정규헌 진상락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성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경제기업과장 황주연 산업인력과장 강두순 투자유치과장 오경석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구승효 수질관리과장 서영미 수자원과장 정석만 산림관리과장 김정구 산림휴양과장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 윤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총무과장 주남용 감염병연구부장 여영희 식약품연구부장 김미숙 물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성욱 산업정책과장 문병춘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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