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1차

제393회 제1차

경기도의회 · 2026.09.04 ·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보기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위원장 김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창식입니다.

지속됐던 늦더위가 이제는 한풀 꺾이기를 기대하는 9월입니다.

기온차가 큰 환절기지만 선선한 바람에서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과 어려운 재정 여건을 대응하고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긴축 상황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이 민생 안정과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13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정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향정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법무담당관과 경기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3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47억 7,164만 원 대비 776억 8,092만 원을 증액하여 7,424억 5,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을 위해 통합계정 예수금 7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배분 통보에 따른 보통교부세 11억 원,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경기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금 5억 원 및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등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4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조 7,138억 9,009만 원 대비 101억 6,467만 원을 증액하여 5조 7,240억 5,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 의무적립금 201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연구원 자체재원 활용 등에 따라 출연금 57억 원, 시군 상사업비 미지급에 따른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32억 원, 회의 운영비용 절감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그 외에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실 홍보비, 행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약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은 기정액 4,285억 원 대비 206억 원 증액된 4,491억 원입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여 도금고 예치금 회수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계정 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 2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도 일반회계 융자금 750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의 상환수요 감소에 따른 예수금 원금 상환 216억 원 및 도금고 예치금 328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쪽 통합계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액 1,418억 원 대비 201억 원 증액된 1,619억 원입니다.

3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한 도금고 예치금 회수 6,000만 원 및 일반회계 의무적립금 20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여 도금고 예치금 2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액 1조 9,968억 원 대비 327억 원 증액된 2조 295억 원입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채권매출 감소에 따른 채권매출수입 600억 원을 감액하였고 고덕특별회계 조기상환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40억 원을 증액, 이자수입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남시 조기상환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800억 원을 증액, 이자수입 7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여 도금고 예치금 회수 94억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도 일반회계 융자금 266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5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섭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안상섭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먼저 제12대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예산 심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옥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4억 2,323만 원으로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수입 3억 8,474만 원, 소송비용 회수수입 3,795만 원 등 올해 발생한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9억 9,7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7쪽부터 379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감사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3억 9,745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6,8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임차료ㆍ관리비 등 사무공간 관리, 합의제기구 운영을 위한 감사위원회 운영예산 중 집행잔액 예상액 2억 274만 원을 감액했으며 지난 4월 사무실 이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851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예산은 행사성 경비 감액 등 집행계획을 조정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예산은 청렴도 평가용역 계약 낙찰차액인 2,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사1과는 집행잔액 예산액 898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6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는 엄중한 재정 상황 속에서 예산을 재정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감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감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안상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진수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는 과 단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어 바로 세출예산으로 자료 3쪽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1,004만 원을 감액한 총 6억 9,827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도정감시활동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1억 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은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11쪽 행정운영경비는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조 9,322억 원으로 기정 대비 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조 6,625억 원으로 기정 대비 2.7% 7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101억 6,467만 원 증가한 5조 7,240억 5,476만 원입니다.

0.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 및 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미반영 사업 등 필수 민생사업 편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나 10% 이상 증액 사업은 해당 사항 없으며 감액 사업은 총 39건으로 98억 8,7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특히 이 중에서 경기연구원 출연사업의 경우 자체 기금 등을 활용하라는 사유로 56억 7,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근 도지사께서는 정책연구 기능, 기획 기능을 경기연구원으로 집중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번 경기연구원 약 57억 예산 삭감과 상충되는 면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의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억 원과 자본보조 15억 원 등 총 32억 원 전액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와 시군 간의 정책적 협력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우려됩니다.

시군과의 협력형 거버넌스에 부정적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숙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과 지역개발기금이 해당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734억 1,993만 원 증가한 2조 6,405억 3,062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일반회계의 재정 보전을 위한 기금 및 특별회계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고유의 설치 목적보다는 사실상 일반회계 부족 재원 충당 수단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을 위해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예탁금 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액 대비 201억 5,978만 원 증가한 1,619억 3,095만 원입니다.

이 계정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따라 매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반영해야 하는 계정으로 이번 추경안 순세계잉여금 1,838억 4,559만 원에서 기타 지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전입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채권 수익 감소로 인한 차입금 60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성남시에서 융자금 800억 원 조기상환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326억 4,225만 원 증가한 2조 294억 8,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지출관련 사항을 보면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1조 4,200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예탁금의 경우 2026년도 본예산 심의ㆍ의결 과정에 상임위 조정내역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반영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에는 미반영되었으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기금운용계획상에는 융자내역이 잔류하였습니다.

잔류하였던 256억 원의 융자 규모를 수정하고 사업 추진이 곤란한 SOC 사업 등 융자금 10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생각건대 2회 추경안이 아닌 기정 지출계획에 따른다면 일반회계 융자된 것으로 오류 반영된 256억과 성남시 800억 원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액 가능한 여유자금 규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또한 집행부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연간 2,200억 원 증대를 제시하며 지난 11대 의회 상임위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여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매입 감면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시행되는 7월부터 연말까지는 적어도 2,200억 원의 반 정도 규모인 1,000억 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러프하게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SOC 또는 주민복리 증진 목적 가용재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정 위기라는 이유로 지방채 채무로만 간주한다면 지역개발기금의 운영 여부를 향후 달리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부터 35쪽 감사위원회 관련 감액 사업은 총 14건으로 3억 7,5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 도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한 감액 사업 총 5건, 1억 1,0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제2회 추경(총괄))

위원장 김창식

전문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동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심동용 위원

올해 8월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미애 도지사님께서 지방소비세율하고 담배소비세율 등 세 가지의 재원 확보와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님께 건의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도지사님께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보고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들 타이틀만이라도, 세세한 내용 말고 타이틀만.

그렇게 해서 한 장이나 두 장짜리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실국장 이상, 지사님 포함해서요.

실국장 이상 업무추진비 지금 기존 감액으로 해서 올린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됐는지, 감액한 게 있으면 감액을 얼마에서 얼마로 했는지.

3급 이상 실국장의 업추비 관련된 거 이렇게 두 가지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기조실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사업의 사업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매몰비용 리스트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그게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사업액 대비 총비용으로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 요구하실, 김운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시군 종합평가 상시사업 30억이 전액 감액됐잖아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김운남 위원

이 종합평가 한, 시군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김운남 위원

평가했죠?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김운남 위원

이 평가한 거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시군별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최근 5년간 지역개발기금으로 원리금 상환한 자료를 좀 주실래요? 제가 이거 도로건설 등에 쓴 거를 갖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에 얼마 얼마를 집행했는지 그것 좀 5년 치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장 김창식

또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윤종영 위원

기조실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도에서,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도에서 중앙부처 또 대통령께 건의한 내용, 문서 그거를 일자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어떤 문서를 가지고 했는지 도지사가 건의한 내용 또 우리 도 각 담당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정확하게 건의한 문서 내용 일자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유필선 위원님 또 추가 자료입니까?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됐을 때 한 번에 얘기할 거를.

그리고 지방채 차환하기 위해서 또 발행하잖아요, 그 지역개발기금.

차환 채권 5년 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주실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작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유필선 위원

작년부터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래서 차환채는 아직 발행을 안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직 미발행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다 사업용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차환 채권은 아직 발행하지 않은 상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음 질의하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실장님, 경기연구원 감액내역 중에서, 아니, 세부내역을 좀 주시겠습니까? 감액내역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장 김창식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조실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6년도 7월 및 8월 월별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에 대해서요, 항목별로 구분하되,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1에 따른 항목별로 구별하되 차량 등록분 중 하이브리드 차량은 따로 구분 표기를 해서 좀 주시고요.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목록을 실국명과 사업명, 총사업비, 융자 규모 이걸 좀 구분해서 사업기간 등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이성원 위원님.

이성원 위원

본질의.

위원장 김창식

본질의는 아직, 지금 자료 요청 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에 이 회의 끝나기, 이왕이면 회의 끝나기 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처음으로 질의 순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감액 추경을 준비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31개 시군에 안 중요한 사업이 없었을 거고 안 해서는 안 될 사업이 없었을 텐데 참으로 입장이 난처하겠다라는 공감의 마음을 좀 드립니다.

지난 3일 본회의 때 도지사님의 입장이 여러분, 기조실장님, 집행부와 같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성원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셨네요.

저는 감액 추경의 일부 항목을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재정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재정구조의 진짜 문제는 세입 감소가 아니라 세입이 줄어도 국고보조 매칭비와 법정의무경비는 계속 늘고, 그 결과 빚을 내거나 경기도 자체사업을 잘라야 하는 구조가 3년 연속 굳어지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성원 위원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늘리면 경기도는 돈이 없어도 도비 매칭을 해야 하고, 이번 1차 추경에서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1,978억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는 지방세가 오히려 3,000억이 감소하니 전체 자체사업 2,019억을 또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선 빚을 내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라갔고 2차 추경에는 자체사업을 잘라서 중앙정부 사업을 따라간 현실입니다, 지금.

다음은 무엇으로 버틸지 좀 심각하긴 한데 우리 경기도 재정은 돈이 없어도 줄일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본 위원은 되는 겁니다.

현재 2026년도 지방채 한도가 76.1%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재정 위기 선언을 안 했으면 아마 지방채 발행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경기도 예산 복지 비중이 약 50%, 반대로 경기도의 과학기술 R&D 비중은 0.5%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조사하면서 너무 작다, 복지라든가 필수경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은 없구나.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제 종합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세수가 부족할 때 일반회계와 기금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옮기는 내부거래도 빈번한데 의회가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

28년부터 31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조 원 이상인 약 5조 1,200억 원의 상환이 집중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세입ㆍ세출 구조로 봐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이게 세수 위기입니까, 재정구조의 위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말씀 주신 사항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입이, 지금 세수가 한 4년째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이 제자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뭐로 메꿔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고요.

이제 28년부터는 지방채 원금 상환도 돌아오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원 위원

그런데요, 세수 위기는 다 공감을 하는데, 도지사님 비상선언을 하셨는데 재정 위기 극복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경기도 재정 TF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 체납 관리 강화하겠다, 담배소비세, 정부에 지방소비세ㆍ소득세 이런 거 건의해서 세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밖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비상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재정 안전판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게 이런 거죠.

3년 동안, 그냥 있는 얘기니까요.

지난 도정 때문에, 지난 도정 확장재정 때문에 3년 동안 과감한 세출을 좀 했고, 확장재정을 통했고.

그런데 지금 지방채고 기금이고 다 갖다 썼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비상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충 볼 땐 도지사님 임기 안에는 미래에 대한 투자사업, 본인의 공약사업은 이 비상 위기 극복하려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 없이 이런 비상선언을 한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본회의 때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의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세입ㆍ세출 두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도가 꼭 하지 않아도 될 사무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지원한 측면도 있고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세출 측면에서는.

반드시 도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최소한은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세입 측면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체납징수라든지 이익금 배당이라든지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사항처럼 그런 제도 개선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세출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 또 제도 개선들은 제도 개선대로 우리 경제부지사님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원 위원

네,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맞습니다.

이성원 위원

세법 개정은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자꾸 계획을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본예산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본예산이 올라올지.

지금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실링 50% 뭐 이렇게 얘기들 하나 본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까지는 아직 내년도 세입 추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잠정적인데요.

내년 본예산이 굉장히 어려울 거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성원 위원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한 50% 정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성원 위원

국고보조사업을 국가에서 내려받을 때 도비 매칭의 부담, 여러 가지 법정경비가 증가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체 사업의 축소 가능성까지 함께 분석할 필요가 좀 있어요,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그랬을 때 정부에서 국고보조, 국가사업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사전영향평가 이런 게 돼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사전에 평가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성원 위원

아니, 우리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방비 부담 같은 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자체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원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고 계시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관리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이성원 위원

가령 이런 겁니다.

국고보조사업을 하는데 한 2년, 3년 했는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거죠.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집행률이 50%, 40%…….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사업 담당 부처에서 다 저희 시도별 상황을 파악, 분석 결과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면 좀 사업을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원 위원

그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이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비상 재정 위기 극복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장 김창식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여주 유필선입니다.

예산안 26페이지 세출총괄표 조직별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은 그래도 좀 늘었어요, 101억이.

101억이 늘었고 예산담당관 쪽에서 198억이 늘고 기획전략담당관에서 91억이 는 게 크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방어하신 것 같아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수 있게끔 간단한 것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332페이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가 불교부단체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5년도 대한민국…….

설명서는 21페이지입니다.

25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10억하고요.

아, 15억인가? 10억하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주민참여예산 인센티브로 최우수상 7,000만 원.

이게 그 윗줄 보니까 25년 12월 31일 날 내려오기로 정해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받은 건 언제예요, 그 상을 받은 거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상을 받은 건 작년이죠.

유필선 위원

작년 몇 월에 받았어요? 윤석열 정부 때예요, 이재명 정부 때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이재명 정부 때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거 상 받았으면 이 상 받은 걸로 지방교부세법 11조 거기에 따라서 부당 교부세를 시정한 돈을 갖고서 건전재정을 운영했다고 경기도에 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아니요.

유필선 위원

건전재정을 운영했다고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이거는 지방재정대상이라고 저희가 표창을 받은 그 부상으로 받은 금액인데요, 인센티브로.

이게 아마 그 재정대상이 저희가 조세정의과 그쪽에서 체납징수를 할 때 코인 이런 것도 다 환수하도록 그걸 아마 중앙정부에서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 자료집에 법적 근거를 보면 11조6항에 부당 교부세를 시정해서 초과 부분을 반환하거나 부당한 금액을 감액해서 생긴 금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로 줄 수가 있고 그 교부세를 줄 수 있는 데는 건전재정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경기도가 건전재정 운영해서 받은 상은 아니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건 아니고요.

부당한 집행에 대한 시정을 해서 회수한 금액 자체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이런 포상금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유필선 위원

경기도에 왜 준 거예요, 이걸?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징수를 할 때 그동안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때 가상자산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됐는데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포함해서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정부에서 높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설명서는 제가 다른 정보 없이 보면 경기도가 건전재정을 했다고 해서 상 받았나…….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런 건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왜 건전재정이 아니라 비상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나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러니까 재정운영의 우수 사례 하나로 그렇게 상을 받은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우수하게 운영한 건 있는 거네요, 그래도?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상사업비 관련해서요, 이거는 좀…….

행정기본법 12조인가하고 행정절차법 4조인가에 그동안 학설ㆍ판례로 인정되던 신뢰보호의 원칙이 명문화된 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범위는 행정청과 국민, 사인뿐만이 아니라 공공 행정기관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확약 같은 경우,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가 어디 21개 시군인가에 상사업비를 주기로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하고 그래서 그 21개 시군은 ‘아, 오겠구나.’ 신뢰를 했어요.

경기도는 신뢰를 제공했고 21개 시군은 정당하게 그 신뢰를 확보했고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예산으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보호 가치가 있을 만한 신뢰를 획득한 상태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재정상의 이유로 이거를 전액 삭감한다.

물론 전액을 삭감해도 될 만큼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있느냐를 이익교량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그 상사업비 지불한 거를 깎는 공익과 다른 21개 시군이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정당한 신뢰라는 공익을 이익교량했을 때 경기도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내년부터 안 준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준다고 통지해 놓고, 확정 통보해 놨는데 이걸 안 주면 되겠어요? 이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이거는 제가 보면 갑질한다, 갑질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군에서 기대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이 신뢰라고 하면 신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한 1,300건이 넘는 사업을 감액했는데 그 사업 모두에 대해서 다 신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통과한 사업들이고 도민 여러분들도 ‘아, 이러한 예산이 통과됐으니 이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건 물론 도민도 있고 협회, 단체, 산하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라고 말씀하시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은 무엇을 더 담을 건가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지켜낼 거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가 편성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여러 번, 정말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차례 들었고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말한 거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감액한 사업들이 다 못 지키게 된 사업들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그중에서도 사업량을 축소한다든지 집행잔액이 있다든지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이런 어떤 나름의 근거를 갖고 감액을 한 거잖아요.

그 감액의 근거가 타당한지는 별도로 또 논할 필요는 있지만.

이 상사업비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다른 데서? 귀책사유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상사업비가 위원님, 기본적으로 합동평가, 정부 합동평가나 그런 거에 같이 고생해 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유필선 위원

실장님, 그 얘기는요, 물론 방어를 하셔야 되는 건 되지만 기초단체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요, 삭감을 당할 만한?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모든 사업이 다 귀책사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아니, 합리적인 필요가 사업량을 조정했다, 사업 성과를 평가했더니 미흡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평가 다 해놓고서 주기로 통보해 놓고서 ‘내려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돈 없어요, 못 줘요.” 이러면 경기도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예측가능성을 볼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상 재정 위기를 선언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비상 위기 상황이라도 이런 부분은 지나치다.

이게 지나치면 때로는 모자람만 못하다 이러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까지 손을 댄다는 거는, 이거 아껴서 뭘 얼마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런 거 아껴 가지고 무상급식하고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고 그런 거에 쓰이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참, 지나치게 방어적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장 김창식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좀 전에 답변을 듣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본회의에서 추미애 지사님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실장님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그 본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돈을 아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위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건 모든 예산이 동일하게 중요하고 모든 수요자가 동일하게 중요하고 당연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결식아동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겠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예산보다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은 덜 중요한 거니까 깎았다.” 그러니까 답변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 대에 예산을 수립했던 집행부의 책임도 분명히 굉장히 많은 데다가 그때 함께 삭감을 또는 증액을 고민했던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크게 보는 부분이요,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 일반회계로 750억 융자를 해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한슬 위원

그리고 동시에 일반회계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의무적립금 201억 원을 전출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김한슬 위원

우리가 보통 돈에는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가계 생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통장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한슬 위원

비상금 통장도 있고 생활비 통장도 있고 저축 통장도 있고, 통장을 나눠서 구분을 해야지 가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형태를 보면 생활비 통장에서 비상금 통장으로 돈을 넣으면서 3배, 3.7배 정도죠, 그렇죠? 다시 빌려 가지고 생활비 통장으로 가져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조례상의 의무 사항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은 하실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인데요.

크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한슬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당시에 편성이 안 됐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지금 경기도의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지난 민선8기 동안 인구가 30만 명 늘었는데 30만 명이면 광명시 정도 크기거든요.

김한슬 위원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노인 인구가 너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김한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답변 포인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996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긴급하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꺼내 쓴 게 750억이에요.

그러면 전체의 75%거든요.

그 답변 취지대로라면 경기도 인구가 갑자기 75% 노인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건 아니고요.

김한슬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이번 추경 때 필요한 재정 행정수요 담기 위해서는 한 7,700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700억을 감액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이 많이 집행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조 5,000 정도 됐고 그중에 감액한 게 일반회계 기준으로 5,465억 정도 이렇게 감액했기 때문에 7,700억 목표를 다 못 채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세워야 될 예산의 필요한 재원을 못 구했기 때문에 그 750 정도 모자란 부분을 통합계정에서 끌어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슬 위원

아니요, 본예산에서 왜 세우지 않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본예산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못 세웠죠.

김한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게 전임 도지사 시기에 지방채까지 끌어 쓸 정도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한슬 위원

상환 의무가 있고.

그러나 다만 법적 어떤 분류의 사이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외부로 채무 잡히지는 않습니다, 내부거래이기 때문에요.

김한슬 위원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채무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채무로 보여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네.

김한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문득 생각이 들어요.

전임 도정에서는 지방채를 이렇게 두 번이나 발행할 정도로 방만한 경영을 했는데 이번 지사님께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지방채 없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빚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한슬 위원

그리고 그 빚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사실 돈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맞죠.

할 말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부분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그런 답변 취지로 도정이 운영될 예정이라면 그럼 앞으로는 지방채 채무, 외부 채무 말고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내부 계정에서 얼마를 꺼내 쓰고 있는지, 갚아야 될 이자가 얼마인지를 외부 채무에 대한 공개를 하는 것만큼 계속 공개를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뭐 다 공개가 돼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만들어 주신 빚 지도, 저도 잘 봤습니다.

다 공개가 돼 있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상당 부분은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슬 위원

알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도민분들은…….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는 뭐 다 공개…….

김한슬 위원

7조 빚이다 이것만 기억하시지.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한슬 위원

예산서 이만한 두꺼운 페이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공개됐다고 하지만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난번에 8월 5일 날 재정 비상 선언을 하시면서도 저희 그 7조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수시로 언론인들과 협의하면서 다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한슬 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참…….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이번에 약 32% 정도 삭감될 예정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김한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번에 예산이, 돈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경기연구원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삭감되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어떤 걸까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출연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에서 써야 될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 좀 양해를 구하고 기본재산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이거하고 좀 종합해서 보면요, 기준이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비상금 통장에서 꺼내 쓴다.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출연금은 세워줘야 되니까 세워주는데 또 돈이 없으니까 다시 깎아서 쓴다.

그러면 예산팀이 사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설계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글쎄요, 뭐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산팀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팀과 기조실에서는 열심히 안 한 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한슬 위원

분명히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도정 전체의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김한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한 연구용역비 등을 세운 거고요.

그렇게 세운 거에도 이유가 있는데 다른 사업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그러면 급식비가 부족해서 깎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건 아니고 저희가 세수추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올해 3,000억 정도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슬 위원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런 일을 하면서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정이나 시정이 바뀔 때마다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실장님의 어떤 답변 태도로서는 또는 답변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 아니고 그냥 “나는 할 말이 없다.”로밖에 안 들려요.

사실 이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화성 출신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산 재정 어려운 거는 우리 위원님 그리고 1차ㆍ2차ㆍ3차 대정부질문 때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된 것 같아서 그거는 차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항상 세수에서 취득세가 가장 50% 이상 차지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대로,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 외에 또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세수 항목들을 찾아내든 아니면 우리가 불교부단체인데 불교부단체라고 계속 우리가 “우리 돈 많다.

너희들 국고에서 지원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교부단체로 바꾸셔 가지고 그냥 경기도가 좀 잘살 수 있는 그런 우리 경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서두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경기연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177억 5,2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물론 삭감이 56억이 됐고 32% 삭감이 됐는데 177억에 대한 예산 세부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 인건비가 얼마가 될 건지.

주요 차지하는 비용이 어떤 겁니까, 이 177억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주로 인건비가 제일 큽니다.

김영수 위원

인건비가.

몇 %나 차지합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인건비가 지금 93억 정도니까요.

김영수 위원

93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김영수 위원

그럼 인건비가 거의 몇 % 차지합니까? 40% 이상 차지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177억에서 56억을 삭감한 거는, 30% 삭감한 거는 인건비 빼고 거의 다, 사업은 삭감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는 삭감을 했지만 그 사업 유지에는 별문제가 없는 게 자체 재산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과제를, 수익이 나는 수탁과제의 수입이 좀 있습니다, 10억 정도.

그리고 행사성 사업이나 경상경비 절감으로 한 23억 정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3년 치를 보면 계속적으로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 안에 넣어놓고 삭감을 하는 이유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연구원은 지금 경기도 연구용역, 우리 경기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저희 도의회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경기도의 싱크탱크입니다.

김영수 위원

싱크탱크지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김영수 위원

싱크탱크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청이나 의회나 아니면 교육청.

교육청 따로 하나요, 교육청은? 교육청 따로 가겠죠? 교육청 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각 실국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시면 저희 부원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위원장님…….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 박경철입니다.

원장님 공석이라 직무대행이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경철

사실 경기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과제는 정책과제도 있…….

그러니까 학술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과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학술과제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요.

정확한 규모는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 종합계획이나 도시철도망계획처럼 7~8억대 금액이 수주되는 경우를…….

김영수 위원

그러면 실국에서는 따로 외부용역을 또 민간한테 맡기겠네요?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경철

네.

김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네요?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경철

그 부분은 정확하진 않지만, 네.

김영수 위원

그렇죠, 정확하진 않겠죠.

세부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닌데.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박경철

네, 그게 상당한 부분이 아마 기술연구용역, 설계용역 이런 건 몇백억대 용역도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연구원을 우리가 이 예산을 들이면서 운영ㆍ유지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52억, 거의 인건비 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얼마가 더 들어왔다고, 잠깐만요.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체기금 23억 그리고 10억이 또 따로 있다고 해서 그렇게 유지하는데 나는 이거를 차치하고라도 경기연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의회도 똑같은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만큼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한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사업 한다고 하면 취지에,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산을 세울 거면 처음부터 잘 세워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세입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이런 감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3년 치를 보니까 계속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세입 추계보다 실제 세입이 계속 매년 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입 추계를 정교하게 해서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저는 세부적인 거로만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여기 감사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지금 삭감이 한 4,000 정도 됐어요.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여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를 보니까 예산 잡은 거에 집행을 보면 2024년, 2025년 다 8%씩 이렇게 집행이 줄어들었어요.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2026년을 보면 여기는 지금 6월 기준으로 돼 있…….

아, 7월 31일 기준인 겁니까, 이거는? 5,621억.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7월 31일 기준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거죠?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김영수 위원

여기도 그러면 8% 정도 삭감이 되는, 아니, 8% 정도 집행 누계액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이 삭감이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울 때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본예산이 잡힌 이후에 다음 해에 감사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때는 아직 감사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평균액을 정하고요.

다음 해에 이제 감사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민감사관 투입되는 인원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감사원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 폭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요, 2025년 4,380만 원 추경을 했어요.

아니,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김영수 위원

그거 계산해서 2026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참고를 하고 예산을 잡습니까?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일단은 표준적인 금액을, 그다음 25년 본예산이면 26년 계획을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추정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우고 그다음 해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사원 계획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약간 감사계획이 우리가 틀어집니다.

김영수 위원

어느 정도 폭이 있다는 거죠.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러다 보면 도민감사관 투입되는 투입 수가 조금 조정이 불가피하게 일어…….

김영수 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러면 크게 부담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저희가 보통 표준안으로 해서 딱 3년간 평균이나 이렇게 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어서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여기 보면 지금 다 전체적으로 삭감인데 진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이 지장이 없는지 정말 많이 우려가 되고요.

삭감된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전문가이신 우리 실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분들께서 이제는 매의 눈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빼서 저기로 막고 이런 거는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 들었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의심을 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나 각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균 위원님, 박정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정균 위원

시흥의 박정균입니다.

저는 앞서 했던 두 분 위원님의 질의와 기조실장님의 발언을 보면 추미애 지사께서 도의원들 대집행부 질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상세히 설명하거나 그거를 이해를 요구, 저희한테 이해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냥 일률적인 답변이, 고압적인 자세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감액 추경이 올랐으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런 내용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박정균 위원

아니요, 제가 변명 시간 드릴 테니까요.

발언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의 발언을 보면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매년 본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가서는 그들의 역할을,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 저희 집행부입니다.

거기에서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경기도연구원은 경기도연구원이 아니라 경기도 페이퍼컴퍼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건 저희 집행부로서는 너무 과한 표현 같으시고요.

경기연구원…….

박정균 위원

아니, 본인들의 감액 추경과 본인들의 세입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세출 규모를 키우고 4~5년 동안 그렇게 도민과 도의원들을 속여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그 표현이 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당초 목적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정균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 보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됐잖아요.

그런데 봐요, 조금 전에 말씀한 거하고 또 배치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경기연구원의 연구과제 기능들은 저희가 출연금은 삭감을 하지만 자체 재원이나 수입금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 없다.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제 내년 본예산이 걱정이고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정균 위원

네.

경기연구원의 출연금을 보면 1년 동안에 100억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 감액에 대해서 연구과제 수행이랄지 연구인력 유지랄지 현안 대응이랄지 정책 개발에 대한 향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분석자료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뭐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박정균 위원

아니, 그런 자료가 없으면서 100억 상당의 감액 추경을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에서 제가 때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00억을 감액, 1년 동안 100억을 감액했다는 것은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서 이거는 저희도 조정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통합계정에서 750억을 차용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박정균 위원

추미애 지사께서는 경기도가 부채 규모가 크고 가용재원도 없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재정 위기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는데 본인은 차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집행부가 앞장서서.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통합계정에 다시 한번 750억 원을 차입하게 됐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