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3차

제328회 제3차

대구광역시의회 · 2026.09.16 · 본회의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창석·김기열·김중군·남궁현숙·이태손·진미숙·허정수의원 발의)
  4.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동운·김기열·김재용·김준범·이영애·임효신·최수열·최재규의원 발의)
  5.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원우·김정민·박소영·박현규·오명환·주호동·최완식의원 발의)
  6.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범·김재용·박소영·박정희·임효신·주호동·진미숙·최재규·허정수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형원·고병수·권오섭·김주범·김중군·류종우·오명환·이동운·이원우·주호동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종우·권오섭·김준범·김태우·박종필·배창규·이동운·이성오·이원우·이재숙·임효신·주호동·최수열·허정수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효신·김주범· 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정희·박종필·이재숙·주호동·진미숙·최재규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김정민·김준범·박소영·박창석·이동운·이원우·임효신·정일균·주호동·최완식·최재규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고병수·김정민·김준범·박정희·오명환·이동운·이원우·이형원·임효신·주호동·최수열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호동·고병수·김기열·박정희·이동운·이형원·임효신·허정수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고병수·권오섭·김정민·김주범·김준범·김해철·박정희·배창규·오명환·이동운·이원우·이형원·임효신·진미숙·최수열의원 발의)
  19.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김주범·김해철·박정희·이영애·이재숙·정일균·주호동·최수열의원 발의)
  28.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현숙·김준범·김중군·김태우·박종필·박창석·이원우·정일균의원 발의)
  3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3.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4.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5.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6.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7.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3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4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4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4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4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1.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3.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신규) 동의안
  25.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27.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29.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33.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4.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5.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6.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7.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
  3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4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4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4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4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창석·김기열·김중군·남궁현숙·이태손·진미숙·허정수의원 발의)
  4.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동운·김기열·김재용·김준범·이영애·임효신·최수열·최재규의원 발의)
  5.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원우·김정민·박소영·박현규·오명환·주호동·최완식의원 발의)
  6.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범·김재용·박소영·박정희·임효신·주호동·진미숙·최재규·허정수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형원·고병수·권오섭·김주범·김중군·류종우·오명환·이동운·이원우·주호동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종우·권오섭·김준범·김태우·박종필·배창규·이동운·이성오·이원우·이재숙·임효신·주호동·최수열·허정수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효신·김주범· 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정희·박종필·이재숙·주호동·진미숙·최재규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김정민·김준범·박소영·박창석·이동운·이원우·임효신·정일균·주호동·최완식·최재규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고병수·김정민·김준범·박정희·오명환·이동운·이원우·이형원·임효신·주호동·최수열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호동·고병수·김기열·박정희·이동운·이형원·임효신·허정수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고병수·권오섭·김정민·김주범·김준범·김해철·박정희·배창규·오명환·이동운·이원우·이형원·임효신·진미숙·최수열의원 발의)
  19.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김주범·김해철·박정희·이영애·이재숙·정일균·주호동·최수열의원 발의)
  28.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현숙·김준범·김중군·김태우·박종필·박창석·이원우·정일균의원 발의)
  3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3.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4.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5.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6.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7.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3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4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4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4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4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회의록

의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41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 요청안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시장이 제출한 요청안에 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 8일과 9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 경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28회 정례회 위원회별 의안처리 결과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대구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인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창석·김기열·김중군·남궁현숙·이태손·진미숙·허정수의원 발의) 4.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동운·김기열·김재용·김준범·이영애·임효신·최수열·최재규의원 발의) 5.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원우·김정민·박소영·박현규·오명환·주호동·최완식의원 발의) (10시4분)

의장 임인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하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하중환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하중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행정 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권한과 재정의 배분, 행정 체계 개편 등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이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각각의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제안설명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창석·김기열·김중군·남궁현숙·이태손·진미숙· 허정수의원)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동운·김기열·김재용·김준범·이영애·임효신· 최수열·최재규의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원우·김정민·박소영·박현규·오명환·주호동· 최완식의원)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인환

하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4항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5항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8분)

의장 임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터 제8항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구성 결의된 3개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인환

그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각 특별위원회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창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기열 의원님,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동운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재규 위원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원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주호동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장(박창석) 당선인사 (10시21분)

의장 임인환

그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되신 세 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장 박창석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도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의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TK 패싱을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정당한 몫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대구·경북 시·도민의 지역 발전을 향한 긍지와 의지를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경상북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구·경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환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악취개선대책특별위원장(이동운) 당선인사 (10시22분)

의장 임인환

다음은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이동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개선대책특별위원장 이동운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시민은 쾌적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대구시와 시의회는 맑고 깨끗한 대구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특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환

이동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이원우) 당선인사 (10시23분)

의장 임인환

다음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이원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 이원우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년간 대구 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 신공항 건설을 염원해 왔습니다.

시·도민의 오랜 바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과 통합 신공항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를 열고 시·도민의 희망을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 가는 여정에 저희 특위가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과 든든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환

이원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범·김재용·박소영·박정희·임효신·주호동·진미숙·최재규·허정수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형원·고병수·권오섭·김주범·김중군·류종우·오명환·이동운·이원우·주호동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종우·권오섭·김준범·김태우·박종필·배창규·이동운·이성오·이원우·이재숙·임효신·주호동·최수열·허정수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임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류종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류종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류종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절차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청년 세대의 정책 참여를 명문화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청년위원회 위촉 비율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개정·시행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의 법정 기준에 맞춰 10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 외에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의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주범·김재용·박소영·박정희·임효신·주호동· 진미숙·최재규·허정수의원)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형원·고병수·권오섭·김주범·김중군·류종우· 오명환·이동운·이원우·주호동의원) 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류종우·권오섭·김준범·김태우·박종필·배창규· 이동운·이성오·이원우·이재숙·임효신·주호동· 최수열·허정수의원)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인환

류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효신·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정희·박종필·이재숙·주호동·진미숙·최재규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김정민·김준범·박소영·박창석·이동운·이원우·임효신·정일균·주호동·최완식·최재규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고병수·김정민·김준범·박정희·오명환·이동운·이원우·이형원·임효신·주호동·최수열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호동·고병수·김기열·박정희·이동운·이형원·임효신·허정수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고병수·권오섭·김정민·김주범·김준범·김해철·박정희·배창규·오명환·이동운·이원우·이형원·임효신·진미숙·최수열의원 발의) 19.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임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1항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효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 안건의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효신·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정희· 박종필·이재숙·주호동·진미숙·최재규의원)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숙·김정민·김준범·박소영·박창석·이동운· 이원우·임효신·정일균·주호동·최완식·최재규의원)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애·고병수·김정민·김준범·박정희·오명환· 이동운·이원우·이형원·임효신·주호동·최수열의원)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호동·고병수·김기열·박정희·이동운·이형원· 임효신·허정수의원)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균·고병수·권오섭·김정민·김주범·김준범· 김해철·박정희·배창규·오명환·이동운·이원우· 이형원·임효신·진미숙·최수열의원)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2건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장)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장)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인환

이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0항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1항 대구드림텍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임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26항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종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선배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박종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법인·단체 등에 대한 대구사랑 상품권 사용 권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구광역시장)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환경위원회)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환경위원회)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신규) 동의안 (대구광역시장)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환경위원회)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장)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인환

박종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3항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신규) 동의안, 제25항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6항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김주범·김해철·박정희·이영애·이재숙·정일균·주호동·최수열의원 발의) 28.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임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9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태우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태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옥상 비가림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필요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 설치 시 옥상 슬라브와 난간벽의 상태, 지붕재의 난연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비가림시설로 인한 또 다른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건의 내용과 위원회 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수·김주범·김해철·박정희·이영애·이재숙· 정일균·주호동·최수열의원)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대구광역시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인환

김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제29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현숙·김준범·김중군·김태우·박종필·박창석·이원우·정일균의원 발의) 3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41분)

의장 임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2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성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성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성오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예방교육 표준안 마련 및 사무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예방교육 운영과 투명한 위탁사무 관리 그리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촘촘한 예방 안전망 구축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건의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현숙·김준범·김중군·김태우·박종필·박창석· 이원우·정일균의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4.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5.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6.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7.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45분)

의장 임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제37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중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 결산 총액은 12조 6,253억 원, 세출 결산 총액은 12조 695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각각 1조 294억 원과 1조 1,034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 및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유념하고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4조 5,086억 원, 세출 결산 총액은 4조 3,887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각각 844억 원과 1,4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 및 심사 방향입니다.

최근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이 논의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기금이 재정 위기 시 최후의 완충 장치로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의 신중한 운용을 주문하였고,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그간의 집행 실적을 토대로 사업 규모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4,065억 원 증가한 12조 6,053억 원 규모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5억 원 증가한 8,624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심사 내용 및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랜 기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지원과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미래산업 투자를 이어가려는 편성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방채와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 부담을 면밀히 관리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영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전원 찬성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당부드립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이 시민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인환

김중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7항까지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제34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5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36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7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행정부시장(김정기) 인사 (10시51분)

의장 임인환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정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정기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한편,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해 주신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과가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대구는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것,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까지 어느 하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TK신공항, 공공기관 2차 이전, AI 중심 산업구조 대전환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는 데 의회와의 협력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로 협력하여 중앙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임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성취가 함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10시54분)

의장 임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범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의 숨통을 틔우고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운용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시는 3년 연속 이어진 지방 세수 감소로 인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혹독한 재정 절벽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할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국세 증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략적 투자라는 명분 뒤에 숨어 지방 정부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지방교부세마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흡수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대구시만의 재정난을 넘어 가뜩이나 인구 소멸과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30년 가까이 다져온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물론 정부의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진정한 미래대응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국제적 과제이기에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의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재정 운용 정책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 몫의 재원을 온전히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은 나머지 재원을 바탕으로 재설계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생과 균형 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들의 뜻을 모아 오늘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본 건의안의 절실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인환

김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4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4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4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4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10시58분)

의장 임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부터 제44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이 다를 뿐 방법과 내용은 유사하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형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관 사무의 업무 처리와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주요 감사 내용은 예산 집행 및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감사 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인환

이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40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4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4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4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44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진미숙·고병수·김준범·이동운·김해철·권오섭·오명환·박정희의원) (11시3분)

의장 임인환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총 여덟 분입니다.

먼저, 진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부위원장, 임인환의장과 사회교대)

진미숙 의원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추경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 신청사의 착공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설 일정을 제시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250명의 시민참여단이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신청사 건립예정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평가하고 확정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옛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이 검토됐지만 매각 규모와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재원 조달 방안은 다른 공유재산 매각으로 변경됐고 여기에 행정통합 논의까지 겹치면서 신청사 추진 일정과 향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착공 일정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12월 착공이 목표로 제시됐고, 올 3월 시정질문에서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업무보고에서는 다시 ‘2027년 내 착공’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처럼 일정이 바뀌기를 반복하는 사이 달서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청사 짓기는 짓냐.”라는 물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확정된 이후 7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착공 시점을 두고 시민들께 확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2027년 내라는 포괄적인 계획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착공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설계와 심사, 공사 발주 등 착공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재원 문제 역시 향후 착공 일정이 다시 흔들리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건립기금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을 통해 일부 재원이 확보돼 있지만 주요 매각 대상은 장기간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1월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공유재산 매각 가이드라인에서는 매각에 앞서 향후 행정자산 가치와 공공성,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동료의원님께서도 주민 이용시설의 공공적 활용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대구시도, 화면 보이시죠? 앞의 화면에 보시다시피 북구 행정타운과 구민운동장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 이용시설의 공공적 가치를 고려한 결정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추경호 시장님께서 2027년 내 착공을 목표로 밝힌 만큼, 해당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매각에 의존하는 재원 조달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매각 여건에 따라 재원 확보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구시 전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지출 구조를 점검하는 등 보다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신청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공유재산 매각과 재원 조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에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신청사 착공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재원 문제로 사업 일정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한 일정을 지켜내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며, 신청사의 첫 삽은 침체된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착공 일정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신청사 관련 보도자료 (이상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태손

진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고병수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을 오랫동안 제약해 온 도시계획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규제는 공익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모습과 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규제는 보호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60년 넘게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남구 대명동 가톨릭병원 주변 장등산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장등산 자연경관지구는 1965년 자연경관 보호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12만 2,000㎡, 58개 필지에 이르며 대구에 남아 있는 유일한 자연경관지구입니다.

하지만 지정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의 장등산과 주변 지역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주변에는 고층의 병원과 공동주택, 학교, 종교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토지이용과 경관 여건 자체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은 여전히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높이 등에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3층 12m 이하의 높이 제한까지 적용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2013년과 2019년 두 차례 도시관리계획 정비에서 해제가 검토됐지만 모두 존치된 바 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도시주택국장은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차기 도시관리계획 정비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차기 정비가 바로 지금 추진 중인 2035년 대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질의했고, 대구시는 장등산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시는 다음 정비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대구시는 변화된 현장 여건과 경관 가치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해제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해제가 어렵다면 일부 제척이나 경계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까지 포함해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조 만족률 기준의 문제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음영 발생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일조 수인한도 만족률 100%를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는 반면, 실제 건축계획을 심의하는 건축위원회는 6m 이상 도로를 경계로 분석하고 80% 이상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주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의 100% 기준을 거치고, 일반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위원회의 80%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 결정은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확정되기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일조 분석을 위한 상세계획을 요구해 주민 부담과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계획이 구체화된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할 사항을 도시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일조 만족률 기준은 폐지하고, 구체적인 일조 판단은 건축위원회에서 일관되게 다루도록 심의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규제는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유지되어서도,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풀어서도 안 됩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도 그 규제가 필요한지 수시로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시민의 권리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60년 넘게 묶여 있는 장등산 자연경관지구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중복된 일조 심의의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도시의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정비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것이 시민이 기대하는 도시계획 행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손

고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의원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준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매일 마시고 급식에 사용하는 물의 안전과 예방관리를 교육감님과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의 석면과 실내 공기질을 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매일 마시고 급식에 사용하는 물의 안전은 현재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경우 모든 학교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직결급수로 먹는 물을 공급하며, 최근 정수기의 수질검사에서도 부적합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는 노후 수도관이나 단수·복구 작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수질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때는 여러 학교의 급식이 중단되었고, 작년에는 서울과 제주의 모 학교에서 흙탕물 발생 등 수돗물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전에 우리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도 수돗물에 이물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외부 충격이나 급수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학교 먹는 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지역, 어느 학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가 올해 제정되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학교 먹는 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관련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즉,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학교 안팎의 급수 환경과 관계기관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학교 먹는 물을 위협하는 요인은 정수장에서 학교 수도꼭지에 이르는 공급 과정, 즉 학교 밖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로 유입되는 수돗물의 안전을 제대로 점검하고 노후 수도관과 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학교별 수질과 급수설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수질검사 결과와 설비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관리가 필요한 곳을 선정하고 시급한 학교부터 노후 정수기와 급수시설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들의 먹는 물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무리 안전한 물을 공급하더라도 학생들이 물을 제대로 마시고 이용하는 습관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먹는 물 관리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질 시설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물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평소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등 올바른 음용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학교의 시설환경과 실내공기에 더해 먹는 물까지 함께 관리하는 ‘학교 3대 생활환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먹는 물 관리를 학생 건강과 급식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교육환경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매일 마시는 물이 당연히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학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청과 대구시가 적극 협력하여 학교 먹는 물 관리를 종합적인 교육환경 안전정책으로 발전시키고,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 속 안전으로 자리 잡게 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손

김준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의원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이동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 혁신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주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업종과 산업구조만 바꾼다고 산단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공급체계까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그 필요성이 절실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서구 염색산업단지입니다.

염색산단은 공정 특성상 많은 양의 스팀을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적정한 가격에 공급받느냐가 곧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생존 과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반월 염색산단은 노후 석탄 발전 설비를 LNG 기반 열병합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여수와 군산 국가산단 역시 기존의 유연탄 보일러를 환경성과 효율성이 높은 LNG 열병합발전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장기화되고 있는 산단 이전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즉시 에너지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염색산단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 전환을 완수하여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염색산단의 연료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여기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산단과 도시개발을 연결하는 대구형 저탄소 에너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연료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연료의 저탄소 전환은 대구 미래를 위한 공공의 과제인 만큼 입주업체의 책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시가 초기 투자 리스크를 덜어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국비 확보와 시비 지원, 온실가스 절감에 따른 탄소 배출권 수익 연계 등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를 덜어줄 수 있는 든든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책을 함께 모색해 주십시오.

셋째, 에너지 전환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서구 염색산단 인근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의 석탄 사용으로 인해 뿜어져 나오는 유해 물질과 분진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으며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LNG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것이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더욱 매섭고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이를 위한 환경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객관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 대구시가 명실상부한 청정 저탄소 산단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구조 혁신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체계가 뒷받침될 때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대구 산단의 낡은 틀을 깨고 저탄소 에너지 체계로 새롭게 도약할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중장기 에너지 전환 대책과 지원방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손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맨발걷기 열풍 속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숲길과 산책로가 직면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질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숲길과 녹지공간 정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집행부가 평소에 현장 확인을, 제대로 된 관리를 해왔는지 그 직무유기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곳은 우리 달서구의 소중한 생태자산이자 대구 시민의 휴식 공간인 달비골입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수구 정비가 엉망으로 방치되어 보행을 방해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월곡지 생태습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무책임한 행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의 독립운동가 윤상태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논의했던 역사적 장소인 첨운재 역시 외진 곳에 방치되어 조용히 잊혀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사후 관리는 아예 손을 놓은 명백한 직무태만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비단 달비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구 전역의 숲길을 포함한 녹지공간은 사후약방문식의 단발성 보수에 그치거나 예산만 낭비한 채 방치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힐링 공간이 더 이상 집행부의 무심한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구 전역의 배수설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하십시오.

숲길 배수설비 정비는 단순한 시설 유지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대구 도시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수관로와 낙석 방지 시설 등 방재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십시오.

둘째, 방치된 공공시설물을 전면 정비하여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속히 탈바꿈시키십시오.

달비골 생태습지나 첨운재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고도 흉물처럼 방치하는 것은 우리 대구시 행정의 수치입니다.

셋째, 부실한 사후관리로 맨발 산책로가 시민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족장과 신발함 등 필수 편의시설 미비와 안이한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즉각 전수조사와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색 도시 대구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 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녹지공간을 얼마나 세심하고 또 철저하게 보살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달비골을 비롯한 대구의 아름다운 녹지공간들이 방치된 사각지대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힐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과 인력 탓의 변명으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비골 사진 (이상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태손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권오섭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대구 대표 명소인 앞산 자락길의 미흡한 보행환경을 지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을 통해서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완성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산 자락길은 대구의 대표적인 산책로이자 푸른 대구로의 품격을 높여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행환경은 대표 명소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정비되지 않은 좁은 흙길과 오솔길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노후화된 계단과 목교, 부족한 쉼터, 불명확하고 미흡한 안내 체계로 인해 앞산이 가진 가치와 매력을 방문객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잇따른 멧돼지 출몰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앞산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야생생물법은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한정적인 데다 지원 대상도 주로 농경지 피해 예방에 치우쳐 있어 도심 산책로의 안전대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결코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구시가 주도하여 자락길 전 구간의 보행 안전을 조속히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뒷받침될 때 앞산이 가진 본래의 가치와 매력도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산 자락길을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대구 대표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안전 점검과 정비사업을 즉각 추진해 주십시오.

지난 2009년 대구시는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고 편의시설 등 접근성 좋은 시민 휴식처로 활용하도록 대구 앞산 자락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분별한 등산로, 낡고 부서진 시설물, 허물어진 사면 등이 만연한 실정입니다.

앞산 자락길의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 구간을 즉시 전수조사하여 노후화된 시설물 등 안전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 구간에는 차단 펜스와 경고판 등 안전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쉼터 확장 및 스마트 안내 체계 도입입니다.

앞산 자락길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또 가고 싶은 장소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볼거리와 휴식, 명확한 정보 안내 체계가 삼박자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르신 등 보행 약자를 배려한 구간별 쉼터를 확충하고, 특화 꽃길을 조성하여 지친 일상에 편안한 휴식과 아름다운 볼거리를 선사하는 다시 찾고 싶은 앞산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또한 앞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안내판 정비와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앞산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담은 미디어 파사드 도입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에게 앞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치열하고 지친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힐링의 공간이자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현대인에게 휴식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앞산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앞산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산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한 예시자료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창경궁의 ‘물빛연화’와 같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앞산 고유의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전망대 및 케이블카와 강력한 시너지를 내어서 주간 중심이었던 앞산 관광을 대구를 대표하는 야간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시의 소중한 자산인 앞산의 미래 가치는 우리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대구시의 결단과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앞산 미디어 파사드 설치 조감도 (이상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태손

권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의원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오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보여 준 발빠른 행보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2월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태손 의원님께서는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수적임을 역설하고, 대구시의 차별적인 전략 마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시장님께서는 민선9기 출범 직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유치전략 강화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또 1차 이전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명확한 방향까지 제시한 것은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향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4분기 안에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와 지역 산업 연계인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대구의 노력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을, 어떤 논리로 유치하느냐입니다.

대구시는 4대 기능군에 걸쳐 34개 공공기관을 유치 희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그중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가 최우선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중소기업이 33만여 개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도시입니다.

신서혁신도시에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중소기업의 보증과 산업단지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은행의 성장금융 기능까지 더한다면 보증에서 성장 자금 지원, 산업단지 및 기술개발 지원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대구형 정책금융 허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한국가스공사를 한국석유공사와 통합하기로 발표한 만큼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본사가 대구에 남도록 지켜내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경쟁 지자체의 견제 속에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9일 시장님과 이철우 경북지사님의 회동에서 TK행정통합과 2차 공공기관 유치 성공을 위해 양 시·도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대구·경북은 두 지자체가 아닌 하나의 원팀으로 움직여 경쟁 지자체를 압도할 수 있는 승부처에 서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힘을 보태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과 지역산업 기반과의 적합성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유치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와 함께 정치권·언론·학계·시민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결집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셋째, 주요 이슈와 추진상황 등을 시의회와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부사항들이 실현된다면 2차 공공기관 유치는 빛나는 결실을 맺고 대구·경북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높이며, 500만 시·도민의 공감대를 넓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를 기대하며 저도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손

오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존경하는 이태손 부의장님과 하중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의 미래를 향한 시정의 방향에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추경호 시장은 시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 유치 공약을 했고 TK신공항, 대구경북 통합까지 막중한 과제도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의 주요 현안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TK 패싱’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등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한 지역거점 국립대 집중지원 대상에 경북대학교가 선정되지 않자, 곧바로 ‘대구 홀대’, ‘TK 패싱’이라는 표현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유를 정해 버렸고 일부 시민들도 그에 호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정부는 선정 기준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구·경북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정부의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평가 기준은 타당했는지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북대학교는 충분히 준비했는지, 대구시는 지역 거점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선정될 만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까?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하지 않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은 외면한 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지역 차별만 이야기한다면 다음 경쟁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지자체들은 산업 연계와 입지, 주거, 교육, 정주여건까지 묶은 유치전략을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왜 그 기관이 반드시 대구로 와야 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 역시 대구시의원으로서 대구가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일이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정부에 따지고 당당히 대구의 몫을 요구하겠습니다.

TK 패싱이라는 말이 준비 부족을 가리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결과를 TK 패싱으로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정작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는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호 시장께 묻겠습니다.

후보 당시 공약했던 테슬라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 유치를 위해 대구시는 지금까지 누구와 접촉했고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했으며, 어떤 산업 생태계와 인재 공급 전략을 준비했습니까? TK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 외에 대구시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재원과 사업 구조, 후적지 개발과 배후 산업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청사 이전과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공약은 대구시가 하고 책임은 정부가 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거절하기 어려운 대구만의 논리와 전략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선을 돌려 본 의원은 대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자산 하나를 제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구의 역사와 문화입니다.

다른 어느 도시도 가져갈 수 없는 대구의 역사입니다.

대구에는 달성토성과 경상감영이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과 대한광복회의 역사가 있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흔적이 있습니다.

근대골목과 약령시가 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밝힌 2.28민주운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0주년을 맞은 대구 10월항쟁이라는 아픈 현대사도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는 약 30년 만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 대구시사를 다시 편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사는 역사의 기록뿐 아니라 사진, 구술 자료, 공간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은 근현대 역사문화 아카이브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활용해 살아있는 도시 곳곳의 공간과 연결해야 합니다.

기록은 이야기가 되고 콘텐츠, 관광으로 이어져 골목상권과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줄곧 말씀드려 온 ‘문화가 밥이 되는 대구’입니다.

경상감영에서 근대골목을 지나 신천과 금호강, 그리고 옛 경북도청 후적지의 문화예술허브까지 이어지는 대구만의 전시와 공연, 축제와 교육,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 취임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모든 현안들이 물밀 듯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TK 패싱이라는 말 뒤에 숨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첫걸음으로 10월항쟁을 포함한 우리의 근현대사를 온전히 복원하여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또한 이번 10월항쟁 80주년 추념식에 꼭 참석하시어 시민과 소통하는 행보도 보여주시면서 민생을 돌보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의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산업과 일자리가 되는 대구만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구가 다시 성장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손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회의 진행을 위해 매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로 성큼 다가온 중추가절 추석을 맞아 풍성한 결실의 기쁨과 가족, 이웃이 함께 나누는 행복이 가득한 연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10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서(최완식의원) 서면답변서(최완식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6인) - 찬성의원(36인) 고병수 권오섭 김기열 김재용 김정민 김주범 김준범 김중군 김태우 김해철 남궁현숙 류종우 박소영 박정희 박종필 박창석 박현규 배창규 오명환 이동운 이성오 이영애 이원우 이재숙 이태손 이형원 임인환 임효신 정일균 주호동 진미숙 최수열 최완식 최재규 하중환 허정수 2.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36인) - 찬성의원(36인) 고병수 권오섭 김기열 김재용 김정민 김주범 김준범 김중군 김태우 김해철 남궁현숙 류종우 박소영 박정희 박종필 박창석 박현규 배창규 오명환 이동운 이성오 이영애 이원우 이재숙 이태손 이형원 임인환 임효신 정일균 주호동 진미숙 최수열 최완식 최재규 하중환 허정수 3.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재석의원(36인) - 찬성의원(36인) 고병수 권오섭 김기열 김재용 김정민 김주범 김준범 김중군 김태우 김해철 남궁현숙 류종우 박소영 박정희 박종필 박창석 박현규 배창규 오명환 이동운 이성오 이영애 이원우 이재숙 이태손 이형원 임인환 임효신 정일균 주호동 진미숙 최수열 최완식 최재규 하중환 허정수 4.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재석의원(36인) - 찬성의원(36인) 고병수 권오섭 김기열 김재용 김정민 김주범 김준범 김중군 김태우 김해철 남궁현숙 류종우 박소영 박정희 박종필 박창석 박현규 배창규 오명환 이동운 이성오 이영애 이원우 이재숙 이태손 이형원 임인환 임효신 정일균 주호동 진미숙 최수열 최완식 최재규 하중환 허정수 5.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재석의원(36인) - 찬성의원(36인) 고병수 권오섭 김기열 김재용 김정민 김주범 김준범 김중군 김태우 김해철 남궁현숙 류종우 박소영 박정희 박종필 박창석 박현규 배창규 오명환 이동운 이성오 이영애 이원우 이재숙 이태손 이형원 임인환 임효신 정일균 주호동 진미숙 최수열 최완식 최재규 하중환 허정수 6.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36인) - 찬성의원(36인) 고병수 권오섭 김기열 김재용 김정민 김주범 김준범 김중군 김태우 김해철 남궁현숙 류종우 박소영 박정희 박종필 박창석 박현규 배창규 오명환 이동운 이성오 이영애 이원우 이재숙 이태손 이형원 임인환 임효신 정일균 주호동 진미숙 최수열 최완식 최재규 하중환 허정수 7.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36인) - 찬성의원(36인) 고병수 권오섭 김기열 김재용 김정민 김주범 김준범 김중군 김태우 김해철 남궁현숙 류종우 박소영 박정희 박종필 박창석 박현규 배창규 오명환 이동운 이성오 이영애 이원우 이재숙 이태손 이형원 임인환 임효신 정일균 주호동 진미숙 최수열 최완식 최재규 하중환 허정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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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6인) - 찬성의원(36인) 고병수 권오섭 김기열 김재용 김정민 김주범 김준범 김중군 김태우 김해철 남궁현숙 류종우 박소영 박정희 박종필 박창석 박현규 배창규 오명환 이동운 이성오 이영애 이원우 이재숙 이태손 이형원 임인환 임효신 정일균 주호동 진미숙 최수열 최완식 최재규 하중환 허정수 10.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6인) - 찬성의원(36인) 고병수 권오섭 김기열 김재용 김정민 김주범 김준범 김중군 김태우 김해철 남궁현숙 류종우 박소영 박정희 박종필 박창석 박현규 배창규 오명환 이동운 이성오 이영애 이원우 이재숙 이태손 이형원 임인환 임효신 정일균 주호동 진미숙 최수열 최완식 최재규 하중환 허정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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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6인) - 찬성의원(36인) 고병수 권오섭 김기열 김재용 김정민 김주범 김준범 김중군 김태우 김해철 남궁현숙 류종우 박소영 박정희 박종필 박창석 박현규 배창규 오명환 이동운 이성오 이영애 이원우 이재숙 이태손 이형원 임인환 임효신 정일균 주호동 진미숙 최수열 최완식 최재규 하중환 허정수 14.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6인) - 찬성의원(36인) 고병수 권오섭 김기열 김재용 김정민 김주범 김준범 김중군 김태우 김해철 남궁현숙 류종우 박소영 박정희 박종필 박창석 박현규 배창규 오명환 이동운 이성오 이영애 이원우 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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