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제2차

제339회 제2차

부산광역시의회 · 2026.09.21 ·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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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위원장 류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우수 기업 유치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14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부산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부산시의 관련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점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한 후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16시 02분)

위원장 류도희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배관구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배관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도희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16시 05분)

위원장 류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후 전체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류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 우수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보고 청취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향후 업무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희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효경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도희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 질의는 10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실의 모든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투자유치 제도 개선 및 유치 활동 강화에서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분양설명회와 참가자 관련해서 이런 걸 추진하셔 갖고 6월 10일 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혹시 분양, 현재 여기 분양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죠, 에코델타시티의 산업용지 관련해서?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분양을 언제 시작했냐는 말씀이신 거죠?

김태희 위원

예.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저희가 데이터센터 산업구역 분양은 2027년부터 했고요.

근데…

김태희 위원

언제부터요?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2022년부터 했었다고 보시면…

김태희 위원

22년부터?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예.

김태희 위원

예.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IR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근데 지금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의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예.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담당자와 대화) 분양률이 필지 기준으로는 56%고 면적 기준으로는 4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제 분양된 율이 한 20% 조금 넘는다고 저는 들었는데…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 중에서 기업유치 전용 구역,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유치 전용 구역만 제가 말씀드린 현황이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부분에는 아직 분양률이 이만큼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근데 22년부터 지금 이제 거의 한 4∼5년이 되어 가는데 20% 정도밖에 안 됐다면 이건 조금은 우리가 여기 지금 기업 현장 애로발굴·해소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겠다고 하셨고 찾아가는 기업규제 혁신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 정도밖에 안 됐다면 이 나머지 엄청난 공간을 몇 년 동안 비워두고 그리고 거기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충족되지 못해서 우리 기업들이 부산에 오지 못하고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산업용지, 산업단지 말고 산업용지에 이곳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어서 생태용지를 자기가 분양받은 건물 부지의 20%를 내어놔야 되는 규제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자가 이만큼 두껍다 보니 다 못 읽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게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거고 우리 부산시가 이제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5 대 15 정도 비율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생태부지 20%를 만약에 평당 300만 원이라고 치면 전체 일부 어떤 분은 분양을 받았는데 한 12억 정도를 손해를 보고 이곳을 생태부지로 잔디밭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놔야 되면 주차 공간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물건을 상하차할 때도 결국에는 이 부지에 약간 차를 대거나 짐을 올리고 내리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니까 다른 새만금이나 그다음에 완주, 완주 그다음에 광주 이런 곳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그런 규제를 했다 하더라도 5%, 4% 혹은 조금 더 높게 이렇게 해서 규제를 그러니까 행정에서 낮춰준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 부산시는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다른 지역과의 그 생태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럼 그게 큰 차이가 난다면 어떤 기준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건지 거기에 다른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 말씀을 주셨으니 그걸 계기로 해서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 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좀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분양지인데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는 업체가 많고 그다음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했다가 아,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해서 포기하는 기업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 부분 조금 적극행정을 통해서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부산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왜냐하면 후자와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그런 걸 충분히 인지를 못 했다면 향후에 수자원공사에서 분양 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EDC 쪽에다가 저희도 좀 더 명확하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인지하고 들어오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면 결국에 미분양 사태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 시가 환경부나 아니면 또 수자원공사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서 타 지역처럼 이 비율을 좀 낮춰 갖고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예,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도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미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견미령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견미령 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예, 반갑습니다.

견미령 위원

기업유치라고 하면 보통은 새로운 기업을 부산으로 데려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새로운 기업,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이미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 떠나지 않고 다시 부산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7월부터 기업 역외유출 원인과 투자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BDI 현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부산 기업이 실제로 역외이전을 결정하거나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저희는 두 가지로, 크게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재나 내지는 그 기업의 영업이 주로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보다 더 나은 인재를 찾거나 아니면 영업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장이나 그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역내에 충분한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부산 인근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기업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미령 위원

지금 부산시가 운영하는 투자 지원은 신·증설이나 이전, 대규모 투자처럼 투자가 현실화되는 단계의 지원이 이제 중심이죠, 지금 현재는?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예, 신·증설하고 역외 기업이 부산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투자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미령 위원

현재의 지원 제도와 인센티브가 역외이전을 막고 재투자를 유도하는 데 실제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물론 100%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으나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기업들을 역외이전하는 동향을 파악하면 그 기업에서 필요한 규제면 규제, 아니면 공장에 따른 면적, 이전 부지면 이전 부지 그런 부분에 최대한 접근을 하고 역내에서 그런 추가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에 합당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설 투자나 고용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견미령 위원

이제 특히 최근에는 관세나 통상환경 변화처럼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예.

견미령 위원

부산시도 올해 통상위기 대응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BDI 연구에서도 이런 통상환경 변화가 기업의 역외이전이나 재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국내 생산 기반이나 협력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재나 부품을 다시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우리 부산에서 우리,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품이 원단이나 이런 걸 구매하지를 못해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 이쪽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면밀히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도상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번에 말씀 주신 계기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하고 공유해 주시면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견미령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몇 년 전에도 어느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이게 관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큰 기업들은 어쨌든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 중소기업들이 관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타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원단이나 원사 이런 부분을 수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관세가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만 관세가 붙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기업이 중국에서 뭘 원단을 가져올 때는…

견미령 위원

우리나가 기업이 인도에 갔어요.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인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견미령 위원

예.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

중국에서 수입을 할 때는 관세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는 관세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견미령 위원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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