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회
제0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 2026.09.02 · 기타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청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청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위원장 이종섭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 참석으로 인해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이종섭
의사일정 제1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리운영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담당주사 정주권
안녕하십니까? 한방항노화과 관리운영담당 정주권입니다.
77페이지, 의안번호 2026-84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첫 번째로 관람료 감면조항중 다자녀 기준을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며, 두 번째로 대관료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 확정과제인 2026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관람료 감면 제1항제18호 주민등록법상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조항을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간 체계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안 제24조 대관료 제2항제2호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20%를 공제한 잔액 조항을 제1호2의 대관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2의 지역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여 주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섭
예, 고생했습니다.
관리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서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권서현입니다.
배이성 산업건설 전문위원의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7페이지,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관람료 면제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조례의 정의를 인용하여 자치법규 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또한 대관료 반환 여부를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관료 반환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실제 박물관 대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관료의 범위, 이용 개시일, 귀책사유, 일부 사용 시 반환액 산정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이용자 안전 관련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않은만큼 현행 포괄규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대응 및 관람제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섭
예.
이종상 위원
다자녀......
예, 수고 많습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에 보면 주민등록법상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고 개정에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로 따라간다 부분에서 주민등록법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지 않고 산청군 인구정책 관련 조례에 관련된 이 입법에 맞기 때문에 이리 따라간다는 이 말씀이죠?
관리운영담당주사 정주권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권순경위원님.
권순경 위원
우리가 그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포괄적 규정의 의미가 존재하므로 개별 규정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하였으나 이는 성별영향평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판단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성별영향평가 제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 및 법령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포괄규정이 있다는 이유보다는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의 근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견 반영과 또 이 부분 위치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행위로 볼 가능성이 좀......
불법촬영, 성희롱, 성폭력 조항 반면에 관람 금지규정에 대해서 어떤 행위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담당주사 정주권
성폭력 관련된 사람을 모두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으며, 명예관장 해임사유라든지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규정에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개별적 규정이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권순경 위원
실익적 판단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요?
관리운영담당주사 정주권
예.
권순경 위원
일단 다른 분, 일단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종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운영담당께서는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담당주사 퇴실) (휴양림담당주사 입실) 2.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이종섭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휴양림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담당주사 고문엽
한방항노화과 휴양림담당 고문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85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용어, 이용인원 변경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용료 감면기준 변경을 통해 휴양림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한용어 변경안입니다.
“입장”을 “사용”으로, “퇴장”을 “중지 , 취소”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설별 이용인원 감면료 감면기준 변경안입니다.
숲속의집 38제곱미터 시설을 6인용에서 4인용으로 변경, 숲속휴양관 6인용을 6인용 복층으로 표시 수정, 숲속휴양관 8인용을 8인용 복층으로 표시 수정, 사용료 감면 상시 적용에서 비수기 및 주중에 한하여 적용으로 변경, 사용료 감면대상 1가정 1일 1객실로 변경 적용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섭
예, 휴양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서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9페이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의 시설별 적정 이용인원을 조정하고 복층 시설 등 시설 정보를 명확히 하며,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과 증빙자료 제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은 인정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시설별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감면 기준 및 사용 제한 규정은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별표의 감면 적용기준과 제13조의 사용 제한․중지․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섭
예, 이종상위원님.
이종상 위원
이종상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 나에 숲속의집이 38제곱미터 시설을 6인용에서 4인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인용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휴양림담당주사 고문엽
당초에 저희들이 숲속의집이 침대가 없는 그런 객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객실에 침대를 넣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인에 비해서 면적이 좁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일단은 가격은 그대로 하고 인수만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6명이 못 들어가고 4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휴양림담당주사 고문엽
침대칸이다 보니까 지금......
김성수 위원
그러면 5명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네요?
휴양림담당주사 고문엽
플러스 원은 1만원 플러스가 됩니다.
추가는 가능한데 1만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 대신.
김성수 위원
몇 명까지 추가됩니까?
휴양림담당주사 고문엽
2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종상 위원
추가설명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종섭
예.
이종상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숲속의 휴양관 6인용, 30제곱미터를 6인용 괄호 열고 30제곱미터 복층으로 표시수정, 똑같은 밑에 8인용도 복층으로 수정하는 부분이 이게 6인용이 복층이어서 복층으로......
원래부터 복층이었는데 문구를 넣는 겁니까?
휴양림담당주사 고문엽
예, 그렇습니다.
이종상 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김성수 위원
그러면 8인용을 복층으로 하면 침대를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리 합니까?
휴양림담당주사 고문엽
지금 전체적으로 침대가 있는게 아니라 몇 개 실만 침대가 있고 일반 복층 이런 데는 침대가 없습니다.
다락방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권순경위원님.
권순경 위원
의안자료 90페이지, 성별영향평가 부분인데 의견을 불수용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제13조 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성폭력․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 부서는 기존 제8호 그밖에 자연휴양림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수용했습니다.
그죠?
휴양림담당주사 고문엽
예.
권순경 위원
기존 조례는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안이 발생될 때 담당자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데 기준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양림담당주사 고문엽
사실상 저희들이 모든 사안들이 많은데 거기서 세세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야 저희들이 적용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큰 뜻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의견사항 자체가 기존에 있던 조례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권순경 위원
만약에 이게 포괄적으로 넣는다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요?
휴양림담당주사 고문엽
너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상 하나하나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순경 위원
아무튼 이용자 보호와 행정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라 보고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담당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양림담당주사 퇴실) (환경위생과장 입실) 3.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0분)
위원장 이종섭
의사일정 제3항,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현철입니다.
의안번호 2026-86호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부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기존 소각시설은 내구연한이 15년이 지난 1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소각처리용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시설 용량 부족과 법 부족으로 생활소각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설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0톤과 생활자원회수센터 10톤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치는 생비량면 화현리 현 매립장 부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2,890평방미터로 소각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 2동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총 329억원으로 소각시설 258억, 생활자원회수센터 71억원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52억여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는 2029년 180억원, 2030년 100억여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약 168억원과 군비 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3페이지, 4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본 사업은 2023년1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3월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월에 정부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올 7월에 환경전문기업인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 7월부터 2028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와 총 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2029년1월 착공하여 2031년1월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번 취득재산 목록부터 105페이지, 10번 사업비 산출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11번 사업예정지 현황을 보시는 사진과 같으며 현 매립장 바로 밑에 있는 부지로 오른쪽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향후 해당시설에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섭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서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1페이지,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화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며, 입지 결정·고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승인,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 선행 절차가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총 사업비 32,993백만원의 건물 2동을 신축·취득하는 사업이므로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시 국도비 확보 및 군비 부담계획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준공 이후 운영비·유지관리비 및 위탁 운영비를 포함한 장기 재정계획 수립과 대기오염·악취·소음·교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대책과 시설 가동 전까지의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경위원님.
권순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자료부분에 대해서 좀 오타난건지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자료 앞부분에 투자계획서 있죠? 투자계획서 2030년도에 보면 국도비하고 군비가 5,001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군비는 406백만원으로 되어 있죠? 4,806백만원, 그죠? 4,806백만원.
그 다음 뒤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보조금이 5,002백만원으로 돼 있고 자체재원이 4,805백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게 1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 자료입니까? 투자계획서하고 연도별 비용추계표.
숫자가 좀 다르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지금 국비 전체 금액은 투자계획서상 그게 맞고 뒤에 비용추계 부분은 이 부분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5,001백만원이 맞습니다.
권순경 위원
앞 부분 투자계획이 맞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권순경 위원
뒤의 것 군비도 4,806백만원이 맞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권순경 위원
1씩 차이가 나는 부분 오타 수정을 좀 해 주시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우리가 직매립 금지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권순경 위원
그러면 시설가동이 2031년도에 가동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권순경 위원
2030년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지금 한 1년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후부에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이 있는데 이 부분 지원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절차라든지 일단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지금 물리적으로 당길 수 없으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공백기간 동안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든지 아니면 매립장에 보관해서 소각장 준공시에 다시 소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순경 위원
주민과의 또 협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권순경 위원
그것도 좀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29억원의 규모 사업에 소각시설이 30톤 1일, 그죠?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권순경 위원
자원회수센터 10톤 1일, 그죠?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권순경 위원
이 규모를 산정한 근거는 있습니까? 어디에서 근거를 잡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타당성하고 기본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인구라든지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변화추이를 고려해서 지금 용역결과에 산정된 자료입니다.
권순경 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 설비에 3,744백만원이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권순경 위원
그러면 여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산출근거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산출근거는 우리 여기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의 20%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할당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표준공사비가 30톤 기준으로 해서 188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의 20%를 계산하면 이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확정된건 없고 지금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경 위원
무엇보다 쓰레기매립장 여기는 주민들하고 제일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2031년 시설 가동 이후에 연간 운영비하고 군비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액은 또 예상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로?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지금 용역자료에는 27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지금 현재 15톤 규모의 절반 규모 운영비가 한 12․3억 정도 됩니다.
또 향후에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 부분은 향후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경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1년의 공백기간이 생길 때 쓰레기 양이 많으면 다른 데로 위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권순경 위원
위탁하는데 업체하고 어느 정도 선정되어 가지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그것은 아직 30년......
권순경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그것은 조금 시기가 다가오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을 소각을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립장에 보관을 할지 금액을 산출해서 위탁을 할지 그것은 향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경 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 보관은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추출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지요?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도 다른 위탁을 할 수 있는 데하고 여기 자체에서 보관 안 하고 위탁하는 데는 미리 좀 알아보시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알겠습니다.
권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섭
권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동위원님.
신희동 위원
신희동위원입니다.
먼저 설명해 주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기존 15톤인데 30톤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증가하게 되면 시설을 새로 하는데 혹시 생비량면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민원은 다 정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지금 기존에 매립장과 소각시설이 있던 곳이 되다 보니까 신규 입지할 때에 생기는 그런 민원은 사실상 좀 덜한 것 같고, 덜하고 향후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또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원만히 해결되면 크게 반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희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침출수 부분도 좀 주의하셔 가지고 침출수가 안 나오는 방향으로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다음은 이종상위원님.
이종상 위원
이종상위원입니다.
제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 정부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이종상 위원
이 법 자체를 차후에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선제적으로 2030년에 방금 말씀하신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법 자체가 바뀌는 부분에서 다른 타시군이라든지 더 빨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가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의회라든지 집행부라든지 같이 가서 견학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상 위원
추가적으로 있는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지금 경남도내에 대부분 시설이 지금 진행중이고 합천, 우리, 함양 거의 시기가 지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나 사천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고 하동같은 경우에 기존에 시설을 갖추고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상 위원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 집행부는 별도로 갈 것이고 우리가 견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상 위원
감사합니다.
권순경 위원
참고로 경북에 있더라고요, 매립하는 데가.
경북인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위원장 이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소각시설 그 자체가 지금 30년 법적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었잖습니까, 매립에서?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우리 산청군이 그래도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많이 신경쓰고 계시는데 1일 30톤 정도 되면 우리 산청군 인구가 유입에 있어서 만약 5만 그렇게 간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지금 현재로서는 용량이 저희들이 최대한 늘려 가지고 30톤으로 증가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30톤까지는 발생 안할 것 같은데 향후 대비해 가지고 용량을 좀 증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지금 보니까 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다른 타시군도 소각으로 바뀌는 모양인데 소각시설에 대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환경전문기업 한국환경공간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검토능력이라든지 기술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수립해 가지고 그 위수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전문업체 선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 관리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에 대한 민원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또 320억원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 운영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예, 권순경위원님.
권순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거진 행정사무감사 수준 같습니다.
만약에 소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지요? 직매립 금지하게 되면.
소각하면 대기오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소각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지금 소각기술도 발달되어 있지만 환경저감기술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SNI라든지 에필트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각종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내로 다 잡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경 위원
아까 방지시설이라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권순경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 아스콘 구워내는 공장같은 데 있죠? 레미콘공장같은 데에 그걸 하는데 대부분 그게 비싸서 안 쓰고 있는데 여기 정부에서는, 행정에서 하니까 쓰는 모양인데 그 자체도 굉장히 오염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오염이.
그 부분이 검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지금 사기업체에서는 비용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만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에서 하는 부분은 법적 요건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권순경 위원
이것 정말 생비량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일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데이터라든지 가동하고 있는 기계일지가 있더라고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권순경 위원
그것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정말 이것은 환경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감장치 그 부분.
고장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4.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이종섭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지역발전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87호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4년3월에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농촌협약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마을만들기사업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유사․중복사업의 방지 및 주민혜택 확대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농촌협약 위원회를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농촌공간기초정책지원기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로 수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10조는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제외기준을 신설하여 타부서 중복사업과 사업과 무관한 경비 등에 대한 제외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농촌공간계획제도의 목적 및 농촌협약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5조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설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농촌협약의 전제조건 내용을 반영하여 농촌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섭
예,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서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0페이지,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협약 관련제도를 반영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기준과 지원 제외기준을 구체화하며, 중간지원조직 및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체계적 추진,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주민지원 및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및 행정상 전담조직의 관계, 민간위탁의 연장·재위탁 기준,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의 권한 등에 대해서는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희동위원님.
신희동 위원
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희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내용 중에서 상위법령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알기쉬운 용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5조, 제6조 중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수정하여 붙여쓰기를 반영하고, 제12조의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은 2021년1월12일 개정되어 삭제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반환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12조의제2호중 “지원 받은”을 “지원받은”으로 수정하는 것은 붙여쓰기를 반영함이고 제14조제2항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법”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명칭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제19조제5항중 “필요시”를 “필요한 경우”로 각각 수정하는 것은 알기쉬운 법률 용어를 반영하고, 제21조중 “전담조직으로”를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25조제2항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제29조제4항중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끝으로 제35조제1항제3호중 “중․장기”를 “중장기”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우리 조금 전에 신희동위원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희동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경위원님.
권순경 위원
과장님, 저는 수정안보다는 앞번에 질의할 내용을 좀 놓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미첨부 했죠?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예.
권순경 위원
중간지원조직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발생 예상이라고 하면서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총 3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본래 조례상 구조를 보면 단순한 1회성 사업이 아니라 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위탁비 등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예, 있습니다.
권순경 위원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거나 민간위탁할 경우에 예상되는 조직규모와 인력, 연간 운영비는 얼마이며 또 지속사업인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는 인원이 센터장 포함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는 1년에 95백만원, 22백만원 정도가 되어서 1억원 미만으로 해당되어서 저희들이 비용추계서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권순경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하나 더요.
제10조에 마을만들기사업 있죠?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예.
권순경 위원
거기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제외 기준도 두고 있어서 기본적인 통제장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별표를 보면 지원대상에 공동주차장, 보행환경개선 문화복지거점공간, 경관개선, 주민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사업범위가 너무 넓은만큼 선정기준이, 평가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을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사업효과를 평가한 사후관리기준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예, 있습니다.
권순경 위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예,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2020년 지방이음사업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2026년까지는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5개 사업을 거의다 대부분 마을경로당 위주로, 신축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개편안이 방안이 되면서 2027년부터는 연 3개소 총 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해서 가급적이면 신축건축물은 제외하는 걸로 돼 있고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위주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할 때는 정성평가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개편안 되는 데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정량적 지표를 도입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경 위원
그러면 마을별 중복이 될 수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중복이 될 수도, 선정하면서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선정이 안된 마을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은 추진......
권순경 위원
금액은?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금액은 10억원 규모기 때문에 한 3개소 정도로.
권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회관 신축은 아예 안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예, 지금 개선안이 가급적이면 신축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올해는 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예, 올해까지는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그러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들이 정부시책도 그렇고 이번에 이 안에 조례안 내용에도 마을만들기사업은 가급적이면 신축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에도 넣어놨습니다.
김성수 위원
가급적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했죠?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조금, 이게 정량적 지표기 때문에 경로당이 동네에서 조금 거의다 대부분이 경로당 신축하는 걸로 조금 지원을 바라는데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보조가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군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같은 경우에는.
김성수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은 경로당이 너무 오래 돼서 외풍도 심하고 해서 그걸 지금 바라고 전액 지원해주는 쪽으로 계산을 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별로.
그런데 이게 만약 신축이 안 된다 하면 그 사람들 마을회도 돈도 없고, 마을에 기금도 없고 그 사람들은 회관을 다시 짓기는 좀 힘들겠다,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예, 반드시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조금 유도리는 있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성수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권순경위원님.
권순경 위원
김성수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마을회관 신축은 안 된다 그랬는데 혹시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예, 이런 쪽에는 공모는 없습니다.
권순경 위원
앞번에 신안면같은 데는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신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공모사업으로 앞번째 한 것은 중심지든 기초거점이든 있지만 마을회관을 단독으로 이렇게 공모하는 사업은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권순경 위원
그 자료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예.
권순경 위원
중심지활성화 그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중심지활성화사업은 면 중심으로 해서 300미터, 반경 300미터 이내를 거점으로 구성하는 사업이고 기초거점은 500미터 이내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단독적으로 경로당을 보수하고 이런 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권순경 위원
그 예로......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순경 위원
둔철마을.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취약지역 구조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권순경 위원
둔철마을 마을회관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 선정이 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둔철은......
권순경 위원
혹시 아십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이현필
예, 제가 좀 말씀을......
권순경 위원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이현필
올해까지는 우리 조례 제정 전에 신축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 지침상 신축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둔철은 작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그것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이현필
마을만들기사업이......
권순경 위원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공모사업이 아니고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권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신희동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권순경 위원
동의합니다.
이종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섭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신희동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마을쉼터에 대한 마을회관 부분이 실제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각 마을마다 이런 열악한 자금 면에서 이렇게 부딪치다 보니까 순조롭지 않거든요, 그죠?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이종섭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좀더 많이 신경써 가지고 공모사업이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봐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실) (경제기업과장 입실) 5.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이종섭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경제기업과장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88호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애로 개선 권고에 따른 거주지 제한문구 삭제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제고 및 지역 사업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유관기관,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실효성 있는 생업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경찰서 협조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소상공인 주소지 제한 문구 삭제입니다.
소상공인 대표자 주소지 제한문구 삭제로 지역사업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0조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소상공인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섭
예,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서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3페이지, 검토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청군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소지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은 산청군 내 사업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또한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련 상위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협력체계 구축 조항 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범죄예방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시행 시에는 지원 대상, 지원품목, 선정기준, 지원한도, 예산 규모 및 사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안전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경위원님.
권순경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순경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주소지 제한을 삭제하면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관외거주 소상공인이 몇 명이며 기존 지원사업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안 될까요? 예상한게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저희들 현재 소상공인 현황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휴폐업 관련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2025년 통계자료에 한 3,200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현황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제 관외거주 소상공인이 몇 명인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 재정부담은 장비가 CCTV나 비상벨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1억원 미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은 아마 법률이 시행되면, 7월달에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좀 있으면 국도비나 매칭된 사업이 내려와야 명확할 것 같은데 저희들 1억원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청군 관내에 소상공인 아직 정확하게 명단파악은 우리 산청군 관내는 아직 안 가지고 있다, 행정에서? 그죠?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저희들도 국세청에 자료를 한번 요청했었는데......
권순경 위원
안 줍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자기들도 수시로 휴폐업이 있다 보니까 명단관리가 사실 어렵다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순경 위원
지금 작년에 산청에 소상공인 조례안이, 조례안 만들어졌죠, 지원조례안이?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권순경 위원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소상공인 명단파악이 안 됐다? 조금 아쉽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그러니까 현황 자체가 총괄적인 현황이......
권순경 위원
3,20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저희들 통계자료에 보고 또 소상공인협의회하고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졸 알려고.
권순경 위원
사업자 명단?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권순경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7월1일날 아마 소상공인 산청에 지원조례 법률이 정해졌는데 제12조9에 보면 범위예방 지원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또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소상공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1인 또는 여성소상공인을 범죄피해 우려 수상공인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산청군 조례는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했거든요.
그러면 확대지원이 필요한 법적, 재정적 근거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저희들이 산청군 조례에서 저희들이 확대한건 혹시 1인 소상공인하고 여성범죄가 특정되어 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외에도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에서도 범죄에 취약한 그런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것으로 다 풀어놓은 사항이고 그래서 풀어놔야만이 범죄예방에 저희들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지원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라서 경비 지원, 물품이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경 위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대상에서 주소지만 산청군 관내로 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권순경 위원
그러면 이 주소지가 인근 다른 진주나 타지역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이 쪽에서 혜택이 좋으면 이리 올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실제적으로 이 조항에서는 저희들이 주소지가 제한이 없어지면서 사업장만......
권순경 위원
사업장으로 본다니까.
사업장 주소지를 보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솔직히 산청군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소를 산청에 둬야만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그리 할 방침입니다.
권순경 위원
그런데 이건......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조례는 그리 되어 있어도.
권순경 위원
조례가 이리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향후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통 하기 때문에, 지원은.
그리 하는 걸로 되도록......
권순경 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그걸 악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조례안을 갖고 들어와 버리면 사실은 무방비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권순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신중해야 될 부분이고 또 주소지 사업장주소지를 가지고 하면 정말 우리가 눈감고 그냥 뺏기는 택이 되거든요.
좀 심도있게 다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고 좀 신중하게 지원할 때 다른 쪽도 아마 우회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섭니다.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그리 하겠습니다.
권순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지원이라는 새로운 재정사업을 신설하고 주소지 아까 똑같은 말인데 제한 폐지 지원확대 대상을 하면서 예산조치는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예.
권순경 위원
비용은 평균 1억원 미만이라고 판단했는데 지원대상 업소수와 개소당 지원단가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1억원 미만으로 판단된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저희들 이게 경찰서에서 한 1년에 10건 정도 범죄예방에 취약하다고 신고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10건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또 저희들 장비 지원이 CCTV라든지 비상벨, 그리고 침입감지장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이지 않을까 저희들 그리 생각해서 했는데......
권순경 위원
추산?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추산 1억원 미만.
권순경 위원
견적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안 좋았나 싶은데......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그런데 그것은 명확히......
권순경 위원
만약에 이게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향후 법이 시행되면 그럴 우려는 있지만 저희들 경찰서 10건이, 최다가 10건이고 그 외에는 좀 적다 하니까......
권순경 위원
그건 발생빈도지요, 그지요?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된다 하면 지원 조례안이 생기고 지원해 준다면 어느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만약에 30군데가 생기면......
경제기업과장 정명희
그건 추후에 저희들 예산 올리면서 별도로 위원님 설명 세세하게 드리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경 위원
하여튼 소상공인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산청군의 경제역할을 하시는데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