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회

제0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 2026.09.02 · 기타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리산 산중 수족관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사업(자전거도로 확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리산 산중 수족관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사업(자전거도로 확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의록

위원장 김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8월2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순혁 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순혁

행정과장 권순혁입니다.

의안번호 2026-7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공약 및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의 기준 인력 범위내에서 기관․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안 제2조의 산청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657명에서 679명으로 22명을 집행기관 정원에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60명과 의회사무과 정원 19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또한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정무직 1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628명에서 650명으로 22명을 증원하는데 5급 1명과 6급 이하 2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별정직과 연구직,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증원되는 22명의 인건비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담당,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의 협의절차를 거쳤고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붙임2 비용추계서 중 비용발생요인은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것으로 비용추계 결과 공무원 평균임금 인상률 3%를 적용하여 5급 이상 1명과 6급 이하 21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을 추계한 결과로 재원은 지방교부세이며 5년간 인건비 세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전문위원 강두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은 민선9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이행과 주요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정원은 현행 657명에서 679명으로 22명 증원하는 것으로 5급 1명과 6급 이하 정원 2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증원 인력의 대부분을 실무 직급에 배정하고 있어 사업집행 및 통합돌봄 등 대민행정 수행인력 확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예상액은 연간 약 11억원 정도이고 이는 기준인건비 지방교부세 지원범위 내에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비용추계서상 파악됩니다.

산청군 정원현황 및 휴직자현황은 10페이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률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지역현안 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조례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봉석 위원님.

서봉석 위원

서봉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해서 군수님이 잘 해보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부세지만 너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동의보감관리사업소를 통폐합하는 건 잘 했다고 보는데 굳이 5급을 한 사람 늘리는게 좋으냐, 이 부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6급에서 고참이 해도 되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과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권순혁

저희가 사업소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책임자는 5급으로 두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담당이 3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솔도 해야 되고 해서 5급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또 하나 물으면 인건비가 이렇게 교부세에서 11억, 쭉 계속해서 이게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부서의 사업을 장애하는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의욕은 있고 우리가 해보려는 건 좋은데 쉽게 말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혹시 걱정이 없나요?

행정과장 권순혁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의 기준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승인만 해 주신다면 기준인건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6급 이하가 21명인데 이게 읍면에 통합돌봄 그 쪽으로 인력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11개 읍면에 11명 빼고도 한 10명이 더 있는데 어디에 주로 배속되나요, 그러면?

행정과장 권순혁

그 부분은 통합돌봄이 보건의료원에도 통합돌봄, 의료분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2명을 배치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읍면동 복지안전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안전.

거기에 1명.

서봉석 위원

1명씩.

행정과장 권순혁

그리고 의료원에 자살예방 1명,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 산사태 재난복구 2명,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각 1명씩,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산불·재선충 담당 1명, 그리고 사회연대 1명, 그리고 체납관리단, 재무과에.

서봉석 위원

체납관리단.

행정과장 권순혁

예, 1명, 그리고 햇빛소득 이쪽에 1명, 특이민원 1명 해 가지고 총 27명인데, 저희가 기준인건비 받은게 27명인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또 5명을 일반업무를 보고 있는 분을 감축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2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순혁

의안번호 2026-7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9기 공약 및 현안사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행정기구는 3국 2담당관 2직속 1의회에서 3국 2담당관 2직속 1사업소 1의회로 1사업소를 신설하고 안 제3조의 국단위 기구명칭도 항노화관광국을 관광문화환경국으로, 경제건설국을 산업경제건설국으로 조정하며, 안 제3조의3 중 경제기업과를 투자창업과와 산업경제과로 과단위 기구를 분리하고 한방항노화과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3조부터 제7조제2항까지의 과단위 기구명칭은 미래전략담당관을 인구정책담당관으로, 관광진흥과를 관광서비스산업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스포츠산업과로, 건설교통과를 건설과로, 민원과를 민원소통과로, 농업진흥과를 미래농업과로, 농식품유통과를 농식품가공유통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과단위 기구 중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의 협의절차를 거쳤고 입법예고기간중 부서명칭 변경과 시행시기 변경 의견사항은 기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안은 민선9기 공약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관광·문화·환경분야와 산업·경제·건설분야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동의보감촌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별도 사업소 체계로 전환하여 3국 15과 2담당관 2직속 5과 의회 1과의 조직체계는 유지하면서 사업소 1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행정간담회 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민선9기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여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님.

서봉석 위원

행정기구 개편 명칭이 상당히 구체화돼서 고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게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가 과명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된 포석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게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 거꾸로 건설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업무는 그러면 어느 과 소관으로 배치합니까?

행정과장 권순혁

교통업무는 산업경제과로......

서봉석 위원

산업경제과?

행정과장 권순혁

예,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원조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직책......

행정과장 권순혁

그 담당 전체가 산업경제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교통은 다 산업경제과로 넘어간다?

행정과장 권순혁

예.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권순혁

예.

신동복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은 과명칭이다, 그죠? 주업무가, 그죠?

행정과장 권순혁

과명칭 변경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 신설하고.

신동복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권순혁

예.

신동복 위원

이렇게 과명칭이 되면 역할도 구체화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스포츠, 그죠? 스포츠.

더 내실 있는 마케팅 쪽에, 그죠?

행정과장 권순혁

예, 그 쪽 담당이 별도로 신설이 됩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게 가야 되고 이제 관광진흥과, 관광과에는 우리가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돼요.

투입이 되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옛날에, 그죠?

행정과장 권순혁

예.

신동복 위원

지역발전에서 공모사업 출발은 멋지게 해놨어요.

재투자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물들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노후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담당들을 배치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긴밀히 해야 되겠다.

사각지대가 있어요.

행정과장 권순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우리 규칙이라든지 사무분장 규정에 거기 명확하게 해 가지고 업무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출발은 지역발전과에서 했는데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담당에 관련되는데 이런 것들이 재투자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우리 산청군에 벌써 10년, 20년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내실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담당들을 업무분장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순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서봉석 위원님.

서봉석 위원

행정기구를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미리 좀 드리면 우리가 각 지역마다 축제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면 축제, 면마다 2개, 3개 있는 축제 있는데 좀 특화할 필요가 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축제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그들만의, 그렇게 축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트로트 축제로 대부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금액은 올려달라 하는데 가수 한 사람 오고 가서 3,000만원에 노래 4곡?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과에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하는데.

아무튼 축제 평가표를 행정과에서 만들어서 통일된 축제평가를 해 가지고 같이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다음에 이게 확장, 권장해줘야 될 축제인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축제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거기에 계속 들어가면 1년에도 한 5억, 10억씩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매년.

그런데 매년 도돌이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잘 하는 데는 많이 주고 안 되는 데는 좀 반성하고 새롭게 뭘 좀 해보는 그런 업무담당을 행정계장님께서 어디 넣어 가지고 총괄을 해야 됩니다, 이것.

총괄표를 드려 가지고 그걸 취합해서 나중에 군수님이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순혁

그 부분은 기존에 축제라든지 이런 것 개최결과를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평가를 하도록, 피드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서봉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축제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순혁

의안번호 2026-79호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이장의 역할이 강화되고 이장의 부재에 대비한 행정공백 최소화와 이에 따른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제2항제4호부터 같은 조 제2항제8호까지의 이장의 임무를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5항에는 이장의 장기간 부재에 대비한 직무대행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제5호에는 이장들의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조사·복구작업 지원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이장 288명에 대한 분기별 1회 재난특별활동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담당,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의 협의절차를 거쳤고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 붙임2 비용추계서 중 비용발생요인은 산청군 이장에 대한 재난특별활동비 지원항목 신설에 따른 것으로 비용추계는 이장 288명에 대한 분기별 1회, 회당 10만원으로 5년간 소요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은 도비를 포함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이장의 역할 강화와 직무대행자 지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장의 임무 복무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자치사무 범위 내에 있어 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단 제3조제5항에 이장의 장기부재에 대비한 직무대행자 지정은 중요한 질병 등과 장기간의 판단기준, 직무대행자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보수지급 등 세부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읍면에서 실제 적용 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규칙 등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제6조제5호에 신설되는 재난특별활동비 임의 지급규정은 경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에 재난특별활동비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도 정책방향에 군비부담분 매칭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검토결과 본 안은 이장 제도 운영 중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봉석 위원님.

서봉석 위원

도비......

재난지원금 주는 것은 좋다고 보고요, 이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권순혁

도비가 40%고요.

서봉석 위원

도비 40%.

행정과장 권순혁

군비가 60%입니다.

서봉석 위원

60%.

혹시 다른 지자체도 똑같나요? 18개 다 똑같나요?

행정과장 권순혁

예, 이것은 도에서, 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은 똑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똑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권순혁

예.

권은희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개정조례안에 제3조제5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장의 중대한 질병이나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임무의 대행자를 지정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중대한 질병이나 장기간은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무대행자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대행자에 대해서 수당이나 보험적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 조항에 대해서 민원현장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대한 질병이나 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임무대행자에 대한 수당 부분도 고려해서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에 동 사항을 내부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면 현장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개정조례안 중에 신설된 제3조제5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권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3조제5항 신설조항 중 이장은 중대한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임무의 대행자를 지정받아야 한다를 수정안에서 제3조에서 제5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권은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봉석 위원님.

서봉석 위원

권은희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줬기 때문에 중대한이라든지 장기간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면 다시 또 의결하면 되니까 권은희 위원님 발언한대로, 그 원안대로 수정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없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토론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대로 넘어가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복 위원

의견 한번 들어봐요.

위원장 김영태

의견, 예.

행정과장 권순혁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들어왔으면 저희도 한 번 더 챙겨봤을 건데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어차피 이장들을 임명을 하지만 아마 이장님들의 업무 수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선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수정이 되면 저희가 나중에 규칙이라든지 조례에 따로 절차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실) (복지정책과장 입실) 4.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27분)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미경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복지정책과장 오미경입니다.

의안자료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80호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산엔청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엔청 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산엔청 복지관 본관은 지상 3층으로 산청읍 중앙로 67에 소재하고 있으며 분관은 지상 3층으로 단성면 사직단로440번길 7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 현황은 총 33명이며 관장을 제외한 기존 근무 중인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산엔청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됩니다.

위탁사무는 산엔청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7년1월1일부터 2031년12월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산엔청 복지관 운영재원은 2020년 기준 1,92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의 수탁자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재정부담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탁동의안이 결정되면 2026년9월중 위탁 재공개모집에 대해 공고하고 2026년10월에서 11월중에 산엔청 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수탁자 선정 후 심사결과를 공고하고 2026년11월중 산엔청 복지관 위수탁 협약체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엔청 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산엔청 복지관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엔청 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반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산엔청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민간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사업수행능력이 요구되는 시설로써 장애인의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직업 지원,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 권익옹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면서도 공공복지서비스의 질을 유지·향상시키는데 적절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현황은 검토보고서 47페이지 붙임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님.

서봉석 위원

우리가 사전 평가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서봉석 위원

A등급이 나왔는데, 38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통자료 38쪽, A 나왔는데 사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사후 최종평가가 나오는데 전년도 평가는 어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전 앞 번......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앞 번에......

서봉석 위원

산청 본관에 대한 평가.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우수 A등급을 받았습니다.

서봉석 위원

A등급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서봉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백데이터를 나중에 우리한테 주고 집행부만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이후에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산청 본관 3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밑의 것도 해당되나? 분관도 해당되네? 아, 분관은 2023년이니까 안 됐을 거니까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서봉석 위원

본관 것, 3년 전에 평가할 때 그것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위원장 김영태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여기 보면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하면 군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시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권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선정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위원,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6명 이내로, 부군수님 위원장님으로 해서 6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산청 관내에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말씀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산청군에 계시는 분 외에도 또 예를 들어서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기관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의 자격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해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따로 공고되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안 됩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내부적으로.

권은희 위원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권은희 위원

이런 부분도......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비공개로.

권은희 위원

조금 더 투명하게 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선정위원회는 또 공개를 하게 되면 신청 법인에 따라 그런게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을 80호 위탁동의안하고 81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다음에 과장님 과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 드는데, 그죠? 산엔청 복지관이거든, 명칭이,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신동복 위원

산엔청 복지관이 본관이, 분관이 있거든,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신동복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면 장애인복지관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산엔청 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플러스 일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지금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으로 내부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

신동복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복지관이기 때문에 본관에, 분관에 가면 카페도 있고, 그죠? 식당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그죠? 여러, 주간보호실이나 직업훈련실, 체력단련실은 의료재활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언어발달실, 발달장애인 돌봄 이런게 있는데 언젠가는 그러면 이게 산엔청 복지관으로 명칭을 계속 갈 겁니까, 안 그러면 산엔청 장애인복지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그건......

신동복 위원

지금 복지회관은, 장애인복지관은 또 별도로 있잖아, 그죠? 사무실 위주로,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장애인회관으로......

신동복 위원

회관,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이용시설은 산엔청 복지관.

장애인시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여기 출입하시는 분들도 이 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인식을 하고 계세요? 일반, 일부......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현재 운영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장애인 위주로 뭐든 프로그램 운영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 인식은 하고 있고 일부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면서 노인인 분들이 많아서 노인 65세 이용자가 한 거의 78% 정도, 장애인보다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장애인복지관 중에서도 선천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장애인증이 있어 가지고, 그죠? 오시는, 등급을 받아 오시는 분도 있는데 노인들 중에서, 그죠? 노인들, 어르신들 중에서 연세가 60세라든지 65세 되는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노인이면서 장애인분들?

신동복 위원

예, 장애인은 중증장애 말고 일반.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중증장애 이용은 없고 일반 노인분들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신동복 위원

대략.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한 60, 장애인이면서 노인인 분들 보통 한 50%는 된다고......

신동복 위원

그쪽에 비중이 많다 보면 지금은 과장님이 산엔청 복지관이지만 또 장애인복지관으로 우리가 다 되어 있거든, 시설들이,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신동복 위원

이런 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인에 가까운 분들께서 이걸 와서, 노인이니까 경증장애 가지신 분들하고 생활에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에 무리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는 차차 과장님께서 산엔청 복지관이 산엔청 장애인복지관으로 계속 유지되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인식 문제가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하루, 천천히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쭉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시설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건 참고를 잘 하셔 가지고,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드리기는 좀 그렇고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해서.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향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서봉석 위원님.

서봉석 위원

이게 역질문인데 물론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힘든 계층이다 보니까 시설을 해 주는건 맞고 그랬을 때 역차별적인 발상을 해보면 일반인들 경우에 복지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시설을 복지과라든지 성평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일반인들 복지관.

여기 우리가 산엔청 복지관은 장애와 일반 들어 있다가 점점점 일몰돼서 장애인이 딱 해버려 놓으면 일반인들 갈 곳은 그냥 일반 문화프로그램밖에 없잖아요.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그런 시설들은 완전히 분산되어 있거나 또 프로그램이 단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과에서 파악하기로 국가가 농촌지역에 예를 들면 다른, 소위 비장애인들이 가는 복지관들 혹은 인근 자치단체에서 비장애인들이 가는, 잘 운영되고 있는 종합복지관 이런 사례를 알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는 부재한데......

신동복 위원

우리는, 죄송한데요.

함양군 가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되어 있고 산청에는 일반복지관이 없으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문화원에서 역할 담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가면 새로운,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종합복지관 공모사업도 한번 뛰어들 수가 안 있겠나 그 말씀 같아요.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오늘 나중에 조례에서도 우리가 60에서 64세 때문에 이걸 일몰, 이걸 부칙으로 하려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18개, 최소한 경상남도의 18개 시군에 좀 보고, 재정상태도 봐야 되지만.

국가, 방금 신동복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공모하거나, 이런 것 정말 공모사업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 잘 챙겨 가지고 안 빠지도록 하고 또 다른 시군에 있는 일반 복지관 하는 혹시 자료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엔청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의안자료 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81호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목적, 기능, 이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산엔청 복지관의 목적, 명칭, 기능 및 이용대상을 장애인복지관의 성격에 맞게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제5조에 운영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운영사항이므로 삭제를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규정 중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5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를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엔청 복지관의 성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으로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해 시설의 목적, 명칭, 기능, 이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설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정비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행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삭제할 경우 주말 운영, 야간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 조치 기준 근거가 이 조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검토결과 장애인복지관의 목적에 맞게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설 운영시간과 휴무일은 탄력적인 운영과 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또는 운영규정 등으로 보완하여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봉석 위원님.

서봉석 위원

서봉석입니다.

지금 이게 장애인하고 일반인이 같이 하다가 장애인 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당장에 제약이, 일반인들에 제약이 들어왔을 때 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갈등, 불필요한 소모 이런 것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현재 60에서 64세 정도 되는 연령대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데 혹시 과장님은 좋은 안을 갖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이용 등록된 현황을 보면 한 4명 이내로 지금 등록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외부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 참여자들은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다 포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중인 분들은 향후 또 이용을 못 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복지관을 방문 시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규정에도 포함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현재 제출된 안으로 보면 일반인들은 이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해 버리면 60에서 64세 일반인은 못 오게 돼 있습니다, 제약이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면 이 연령대도 같은 지역주민이고 약간의 그런 편익이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둬 가지고 그 분들도 함께 이용하면서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65세 이상으로 모두가 다 들어오고 장애인 중심으로 명칭 전환, 또는 그 안의 기능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정조례안의 부칙에다가 경과조치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 안으로 우리가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고자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답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조례에 나이를 변경할 경우에 또 이용대상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4세까지 현재 이용 가능한 나이 연령대 분들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경과조치해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서봉석 위원님.

서봉석 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저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앞의 것은 쭉 그대로 두고 부칙에 제1조, 제1조에 시행일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 제2조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로 부칙을 하나 첨부해서 수정안을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서봉석 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중 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수정안에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는 제5조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봉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제5조제1항제2호에 보면 비장애인 이용범위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만으로는 실제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시간대를 한번 정해주시면 입법취지에 맞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기능을 더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복지관 자체 운영규정에 장애인 우선 사용시간대를 명시해서 승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복지관 자체 운영규정이 작성되어서 제출이 되면 장애인 우선 사용시간대를 명시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자체 운영규정 보완 관리를 해서 장애인들이 우선 시간대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운영시간 및 휴무일, 그죠? 여기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무슨 다른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다른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이건 법령에서 반드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아니고 복지관 일반적인 운영사항으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해서 관리할 사항이라서 그래서 복지관 자체 운영규정을 통해서 시간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잘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제5조를 이렇게 삭제해 버린다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사용할 경우에 이 부분을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오로지 결정해서 이행을 한다는 말씀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수탁기관에서 운영규정은 저희 군의 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권은희 위원

승인 받고 난 이후에.

공개적으로 이 분들이 현행에는 이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권은희 위원

그러면 삭제가 됨으로 해서 어떤 규정에 있어서 제대로 결정이 되어서 이행이 되는 부분인지?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승인 요청이 왔을 때 운영규정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운영위탁 하시는 운영......

권은희 위원

수탁기관에서.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예, 수탁기관에서 시설운영에 다 공지를 해서 이용자들 편의를 다 장애인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잘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 그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지리산 산중 수족관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0분)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6항, 지리산 산중 수족관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춘자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춘자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82호 지리산 산중 수족관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리산 탐방과 자연휴양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천면 중산리 일원에 최근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로 지리산 산중 수족관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0페이지, 세부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폐교부지를 관광자원화하여 특색 있는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조성을 위해 지리산 산중 수족관 설치사업 부지매입 및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중산리 293-4번지 외 3필지, 구 신천초 중산분교로 대지면적은 약4,278㎡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59억원으로 토지매입 15억원, 설계비 2억원, 공사비 42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시관 신축 1동, 생태수조 1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번,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원이며 도비 28억6,000만원, 군비 30억4,000만원입니다.

4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 방법입니다.

취득할 토지와 건물은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로 추정 가격은 15억원입니다.

토지는 4필지 4,278㎡로 예정가격은 14억4,200만원이며 건물은 학교와 관리사, 화장실 총 3동으로 380㎡ 5,800만원입니다.

신축비용은 설계비를 포함해서 44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은 올해말까지 진행하고 부지 및 매입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말까지 완료하여 수족관 설치사업은 2028년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7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8번 취득재산 목록, 연도별 비용추계표, 사업비 산출내역, 11번 사업예정지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리산 산중

수족관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두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 신천초등학교 중산분교 부지를 매입하고 전시관과 생태수조 등을 설치하여 지리산탐방객 및 자연휴양, 치유관광 수요를 대상으로 한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원으로 부지 및 기존 건물 매입비 15억원, 설계비 2억원, 공사비 42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사비에는 전시관 건축 30억원, 생태수조 설치 8억원, 광장, 조경 등 부대시설 4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견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사업지는 지리산관광권에 위치하여 관광자원과 연계 가능성은 있으나 도시권과 거리상 제약이 있고 계절별 수요 변동도 예상되는만큼 실제 유료입장객 확보와 체류형 관광 전환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기초 자료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수족관은 일반 관광안내시설이나 단순 휴게시설과 달리 생물 사육, 수질관리, 에너지 사용, 안전관리 등 상시 운영비가 초기 시설투자비 외에 수반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기본 및 타당성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규모와 사업비를 확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만큼 사업의 규모와 필요성, 운영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리산 산중

수족관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봉석 위원님.

서봉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 갖고 있는 자료 53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산취득 목록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오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면 이게 일괄해서 통과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59억, 방금 전문위원 검토했듯이 59억을 다 하라는 동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과장님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에 산중 수족관이 있다 하더라도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고 그 실효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학교를, 폐교를 매입해서 뭘 하겠다는 그 취지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쭈어보고 싶어요, 군수님, 과장님에게.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저희가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토지, 폐교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봉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올 때, 50쪽.

우리 위원님들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서로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50쪽에 보면 59억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예, 맞습니다.

서봉석 위원

59억 되어 있고 쭉 있습니다.

이게 이것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거든요.

59억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매입이 얼마죠?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학교 매입이 15억입니다.

서봉석 위원

15억.

그러니까 15억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5억짜리를 가져왔으면 우리는 그냥 원안 해 가지고 바로 집행부로 넘겨줄 건데 59억짜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부분을 책임을 져야 돼요, 공동책임.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의회가 공동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왜? 거기에서 미리 질문을 좀 드리면 그걸 관리할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됐을 때 우리한테 오는 부가적인 수입 포함해서 관광수입이 진짜 있느냐? 예를 들면 주변에 그런게 늘어나는게 진짜 있느냐? 두 번째, 거기에 왔을 때, 탐방하러 왔을 때 주요 타깃은 어떤 사람들을 삼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1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의 수용량은 몇 명인가 산출, 그 다음에 입장료를 받을 것인가? 받으면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보고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의회에서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건데 그 외에는, 부지매입 외에는 위원님들도 판단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총무위원회에서 의논이 됐기 때문에 이 위원회 의견을 과장님께서 바로 답을 할 수 없다면 군수님한테 이 부분을 신중하게 보고드려야 된다.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지만 좀 그렇다는 것하고 혹시 여기서 과장님이 답을 명확하게 제가 묻는 부분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질의토론을 계속 해 보면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간낭비거나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다시 질문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존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있지만 신축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비를 신청해 놓은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봉석 위원

도비......

아니오, 말씀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관리방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양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단양 같은 경우는 1개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 5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직원 3명, 연구직 2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도 있었습니다.

관리계획은 그렇고 저희도 세부 관리계획하고 타당성 계획할 때 규모에 따라 가지고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 세부적인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인력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방 주요 타깃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타깃은 학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그리고 등산하지 않는, 등산하지 않아도 지리산에 관광을 오시는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족관의 1일 수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이 나와봐야 세부적인 인원은 나올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도비 이야기했는데 금액을 지사님으로부터 약속받은게 있으면 얼마나 받았나요,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저희가 지금 사업신청을 해놨습니다.

서봉석 위원

사업신청 얼마?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내년 사업으로 해놨습니다.

서봉석 위원

얼마 해놨습니까? 금액.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도비 28억, 그리고......

서봉석 위원

28억.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예.

도비 28억6,000만원 요청해 놨습니다.

서봉석 위원

28억6,000만원을 도비로 신청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예.

서봉석 위원

도에서는 어때요?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의견, 군수님의 의지?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도에서도......

서봉석 위원7

100% 받을 수 있다, 없다?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도에서도 이렇게 도시가 아닌 산중에, 특히나 지리산이라는 국립공원 제1호, 그리고 지리산 계곡이라는 곳에 수족관이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차별성도 있다.

그리고 교육관이, 수족관이 단순한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에 보면 의령에 미래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수족관을 생태 체험공간으로 도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도의 그 부서를 방문해서 이런 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도에서도 그게 특색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게 제가 물었는데 답을 계속, 주차장 면적 차 몇 대 세울 수 있다고 확인해 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주차장 면적은 저희가 계산했을 때 부지를 빼고, 건축물 부지를 빼고 계산했을 때 80면 정도 나옵니다.

서봉석 위원

80면?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예.

서봉석 위원

아닐 것 같은데? 꼬마 자동차 말고는 80대 못 들어가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소형차 중심으로 했을 때 80면......

서봉석 위원

턴해 가지고 나오고 하면요, 20대 들어가면 꽉이에요.

제가 그것 잘 알거든요.

주차장 여러 가지로 우리군에서 해봤다가 했는데 어떤 컷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차 1면이 5 곱하기 2.5인데 1면이 12.5인데......

서봉석 위원

건물은 들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건물 빼고 해도 한 1,000㎡ 나오기 때문에 80대 정도는......

서봉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하고 한번 봅시다, 끝나고 나서.

주차면 80면이라 했죠?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예.

저희가......

서봉석 위원

80면 안 나오면 과장님, 자꾸 이게 제가......

그 다음에 입장료 받을 건가요, 안 받을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입장료는 저희가 원활한 유지비용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고 현재는 생각이 듭니다.

서봉석 위원

얼마?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저희가 단양 다누리 같은 경우에는 성인 1만8,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봉석 위원

1만8,000원?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예.

서봉석 위원

성인 1만8,000원?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예.

서봉석 위원

의향조사해 봤어요, 이것? 1만8,000원 하면 거기 들어올 사람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아니, 단양 같은 경우는 그렇고.

단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우리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액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 1만원 이내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서봉석 위원

1만원?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예.

서봉석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동의보감촌 입장료 받나요, 안 받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그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안 받죠?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예.

서봉석 위원

거기에 대하면 완전 시설이 A급, 초특급 아닙니까, 동의보감촌은? 중산 폐교에 비하면 초특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된다고, 수족관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생각이고 그래 버리면 꽝이라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굳이 거기까지 와 가지고 중산리 계곡에, 저도 잘 아는데 거기 물고기 피리하고 몇 마리 갖다 놓을 건데.

그 다음에 관리운영자, 단양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까 이야기한, 이것은 행정과하고 이야기, 아까 5명 정도가 기간제 포함해서 있다 했는데, 직원 3명 플러스 기간제 있다고 했는데 최소가.

5명을 거기 중산초등학교에다가 배치하면 행정과에서 승낙되나요? 어떤 직원들이 거기 갈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춘자

그것은 단양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