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1차
제309회 제1차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 2026.09.08 · 산업건설위원회 [임시]
부의된 안건
-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진안로컬푸드 전주 호성점(2층) 외식공간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 주천행복나눔센터, 안천동거동락센터)
-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진안고원 국가지질공원 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안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계획 철회 또는 송전선로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회의록
위원장 김민규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의 호명을 받으신 후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민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3137호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스마트 농업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내 시설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12조에는 스마트농업 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한 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 가능, 10년 이내 기간의 사용 허가 및 갱신,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공유재산 특례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137호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시설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한 수의 사용허가, 10년 이내 사용허가 기간, 영구시설물 축조 등을 조례의 특례 조항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특례가 제공되어 스마트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투자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장기간 사용허가 대부 등 상당한 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선정기준,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위원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10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갱신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영구시설을 축조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 계약이 끝날 때나 시설을 기부할지 원상 복구를 할지에 대한 계획도 명확히 되어 있나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원칙적으로는 우리 공유재산의 그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 스마트 농업지구에 대해서는 그 조례로 개정해서 그 영구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우리 군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축조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중간에 사용 기간이 끝나든지 아니면 중간에 중도 탈락해서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효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할지도 마지막에 끝났을 때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해놔야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한효임 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안을 또 보면 제가 볼 때 여기 7페이지에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10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 갱신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제도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 제도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라면 사용허가가 10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이랬을 때 3년 또는 5년 단위로 생산 또는 경영 성과를 중간중간에 평가해서 갱신의 여부를 좀 명확히 해 놓는 성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성과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이제 그 10년이라고 하는 문구는요.
우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가 5년에 한 번 더 5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10년으로 했고요.
그다음 우리 아까 성과 평가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농업 지구가 완성되면 완공되면은 그때 인자 그 지침에 의해서 중앙지침도 저희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 위원
네, 그래서 성과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5년 뒤에도 얼마나 농업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지 그다음 독립 경영으로 넘어갔을 때 한 지표나 이런 청년들의 관리가 정확히 돼서 이 사업이 명확하게 좀 만족하고 또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도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성과 평가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 위원
네, 그러면은 토마토는 두 농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두 팀이 됐고요.
그다음에 업체비는 지금 공고기간이어서 계속 이제 그 3년 영농 그 독립영농가 그 부분을 좀 풀어가지고 3천 이렇게 좀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팀이 접수를 하고 갔고 계속 또 접수가 들어올 걸로 이렇게 봅니다.
한효임 위원
아 엽체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면접이나 이런 거는 꼼꼼히 잘 보셨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효임 위원
네, 그러면 지원했던 청년들은 많이 있었을까요? 토마토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원이나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신규로 이렇게 하시는
한효임 위원
신규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한효임 위원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좀 떨어진 청년들이 있었나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엽체류만 한 팀 떨어졌습니다.
한효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들이 잘 통과돼서 사후 관리까지도 잘 되고 좀 건강한 청년들을 키워내는 그런 스마트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했는데 말하긴 했는데 사실상 장기 독점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10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인제 5년하고 연장이 5년이 국가 지침이고요.
그다음 그 정도는 해야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린 다음에 부지분양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갖춰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하고 행정 쪽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다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죠.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국고 사업 기준 지침에 의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그래서 최초에 뭐 선정한 거 또 중간평가 갱신 그런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가 그 사용료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고 또 영구시설물의 축조도 가능하고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특혜 아닌 특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미래 인재들을 양성해 내야 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일부 좀 형평성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용료 그 감경을 해주는 부분은 일정 기간을 염두를 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 우리 그 인력 양성 스마트팜 입주하시는 분 최초 입주하는 해에만 50% 감경하는 걸로 이렇게
이루라 위원
그렇게 이제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이제 전체 이제 개정되는 조례안을 보면 지금 기존 조례에 우리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본래 이제 제12조 준용 규정을 제13조로 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제12조를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로 지금 규정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본래 본 조례에 제13조 시행규칙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시행규칙은 아직 만들지 않았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본래에도 원래 시행규칙에 다른 이 조문이 있었는데, 굳이 왜 이번에 그러면은 뺀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다시 한번
이루라 위원
네, 원래 본 조례에 개정.
우리 지금 개정안 전에 제13조의 시행규칙이 이미 있었어요.
조문에.
그런데 굳이 이번에 담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런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지금 우리 인력양성 등 인력양성 스마트팜이 지금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좀 필요가 없었어요.
이루라 위원
그럼 본래 시행규칙이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루라 위원
시행규칙 없이 지금 이 조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번에 필요하면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들 주신 말씀들을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별도의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0년 정도 장기 임대가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성과 평가라던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영구시설물에 대한 축조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는 이 시행 규칙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지금 주무관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내용이 달라진 건가요?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의원님 지금 그 시행 규칙을 만드는 추세가 아니고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라 저희가 그 지침으로 이렇게 좀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이렇게 좀
이루라 위원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요즘 시행규칙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해당하는 조례가 있고 또 시행규칙이 필요한 조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시행규칙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조문에 분명히 시행규칙이 담겨져 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또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나가실 거라고 했는데 굳이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인제
이루라 위원
왜 이 조문을 삭제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기존에 이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행규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진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 시행규칙 아까 그 삭제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지침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간 장기 임대에 따라서 중간에 어떠한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내지 못하거나 또 우리 군이 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격이 또 중간에 또 미달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부분들이 규칙적으로 정해져야지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우리 관리 지침에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관리 지침에 대해서 의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또 이런 조문을 삭제하고 할 때는 왜, 왜 이런 조문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의회에다가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다시 그런 부분을 또 시행규칙을 또 따로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럼 앞으로 이제 시행규칙 말고 별도의 지침으로 그냥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제가 제12조 지금 신설되는 조항이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가 이게 지금 상위법에 따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물론 상위법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결국에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면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2 및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불구하고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결국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계신 거잖아요.
굳이 이 조문을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 경쟁을 통해서 사용자를 정하는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업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려면은 우리는 이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팜 관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는 것이, 그래서 대상자를 대상자 선정을 어떤 입찰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공개 공고를 해 가지고 적정한 대상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사항이
이루라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제3장 행정재산의 제18조2에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이 보면은 지금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제 지역 생산품 등을 여기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팜이.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이 수의계약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우리 공유재산 조례 말고 우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루라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걸 또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꼭 굳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으로
위원장 김민규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농업육성팀장 임희숙
네, 안녕하세요.
신농업육성팀장의 임희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조례하고 저희 법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좀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 공유재산 조례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은 있지만 해당되는 없는 부분은 공유재산 조례에 넣어달라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 개별법을 다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너네 조례에 이 모든 사항을 함께 넣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스마트 농업법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넣다 보니깐 1항에서 4항까지 넣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름대로 우리 지금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충분히 지금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사용허가,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실 수 있는 조항이 저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신농업육성팀장 임희숙
네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안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신농업육성팀장 임희숙
안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 말고 다른 뭐 영구시설물 축조라든지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100분의 50에 대해서 경감한다는 걸 저희가 그 조례에 넣으려고 하면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조항을 만들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 다른 법도 이런 조항이 많기 때문에 다 넣을 수 없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수의계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아까 사용료 경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영구 축조물 등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조문 신설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신농업육성팀장 임희숙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새로 신설되는 제12조 3항을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관리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진안군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지금 그 내용을 정리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그대로 상위법을 혹시 따르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루라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검토를 한번 이 조항에 대해서 해 보셨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부 자체는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10년이 됐거나 아니면 또 중도 포기해서 그냥 우리는 5년만 하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이제 해서 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걸 기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새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대상자나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원치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양양군이라던지 그리고 예산군, 그리고 완주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처럼 기부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에 따르지 않고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차라리 우리군 입장에서는 기부를 받는 것보다 그냥 원상으로 회복해서 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나중에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하거나 또 차후에 이제 다른 대상자한테 배부를 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런데 그걸 후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부를 넣은 이유가 교육실증센터를 우리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연구하고 나중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기부하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기부를 넣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연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데이터 교육센터요 다른 분야인데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입주민 교육센터 구축이 교육연구센터로 지금 저희 세부 사업에는 제가 받은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거 말고요.
데이터 교육실증센터라고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저희한테 한번 의뢰가 왔어요.
그 지역에다가 그걸 좀 활용을 하고 한 5년 정도 활용을 하고 이 시설을 진안군에 기부하면 안 되겠냐 물론 이제 그 저기 들어온 농가
이루라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진흥원 쪽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데이터 교육실증센터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이루라 위원
데이터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교육실증센터
이루라 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전부 다 진흥원 쪽에서 예산 부담해 가지고 본인들이 짓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거기서 이제 그동안 한 5년 정도의 데이터 수집만 해 가는 거고요.
그 시설을 나중에 진안군에다가 그 센터를 기증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좀 오가기는 했어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는 게 진흥원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지금 현재 그 임대형 스마트팜을 입주하려고 하는 우리 그 입주 대상자들한테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인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좀 이게 걸림돌이 되고 기부라는 말이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또 기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루라 위원
그러면 과연 이렇게 붙일 수 있다.
하고 단서의 조항으로 어떤 하나의 국가의 기관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그렇게 가는 게 차라리 별도로 가는 게 오히려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변경해서 수정해가지고 만약에 가결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 교육 실증센터 아직 확정된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진흥원에서는
이루라 위원
이거 언제 결정되나요? 결정이 언제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확정이 됐고 이제 부지 분양형 쪽에 부지 분양형은 우리가 28년 이후에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해약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진흥원 쪽에서 지금 결국에는 저희 진안군의 진행을 한다는 이미 물 건너간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앞으로 이제 또 다른 기관이나 아까 그 농가들이 아닌 우리 공공기관에서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좀 기부라는 부분은 좀 남겨놓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이루라 위원
네, 왜냐하면 과장님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기관을 유치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팜 농업 우리 관련해서 해당되는 우리 농가들한테 해당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부라는 부분을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두시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 대상자들이 축조를 해서 그걸 기부를 있는 거에 좀 나중에 유지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다음 대상자를 위해서 이 부분은 저는 차라리 세분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단서 조항으로 이렇게 좀
이루라 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아직까지는 그러면 공공기관이 현재 지금 들어올 일은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부를 받는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고 특히나 이제 10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이후에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행정이 그거를 운영을 하거나 다음 대상자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는 오히려 저는 더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기부를 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단서 조항을 해서 공공기관의 그런 유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지금 우리가 10년을 대부하는 걸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명진 위원
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10년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5년을 하되 본인이 원하면 10년까지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10년이 너무나 길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게 그 10년이라는 개념이 그 나중에 완공되면 5년 플러스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을 5년을 연장하기 때문에 10년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이명진 위원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저 27조 2의 2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이라고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건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지원
이명진 위원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지역 대표 농특산품이라 하면 여기서 혹시 육성 우리 6개 품목을 의미하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 그 조성하는데 담을 수 없는 부분은 개별법으로 담으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별도로 우리 조례 규정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역 대표 농특산품이라 하면 6개 품목을 얘기하는지 그 얘기예요.
제 말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거 플러스
이명진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제품 전시 판매예요.
이건 그거하고는 다르지 내용이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이게 이건 인자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요.
이것을 이거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게 우리 스마트 농업 특성지부
이명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뭔 말씀인지 알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공고를 해서 수의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이명진 위원
왜냐하면, 자 과장님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특정 어떤 품목을 딱 지정을 해서 그것을 재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아니면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어떤 농산물이든 재배를 하게 되면 농가에서 손해 보려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블루베리가 됐던 아니면 다른 작목을 하라고 했을지라도 딸기가 됐든 간에 자기가 생각할 때 아 이건 아니다.
내가 볼 때 이거보다 다른 작목을 심어서 더 소득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적어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이 스마트팜 농업도 이것도 일정 부분 어떤 지정 딱 어느 품목으로만 이렇게 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원하는 품목 큰 틀 안에서는 할 수 있도록 어떤 자율권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 마령에다 하는 것은 지금 토마토하고 토마토죠 추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토마토가 그렇게 해서 해놓고 예를 들어 토마토가 이제 가격이 터무니없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유통기금으로 다 그거 인자 보전해 줄 거예요? 자율권을 좀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 주신 것은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갖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건 내가 고추를 심겠다고 신청을 했으면 최소 1년 정도는 고추는 심어보고 다른 종목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하면은 이게 호환되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따올 때 토마토하고 엽채류를 한다고 따왔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토마토가 어떤 성장 장애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호환되는 것이 오이, 파프리카 이 정도고요.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추하고 딸기 정도밖에 호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사를 짓다가 어떤 환경적인 영향으로라든지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해야겠죠.
그건 가능하겠죠.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그러니까 토마토라고 해서 토마토만 할 게 아니고 농가한테 어느 정도 자율권을 좀 줘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그 시설을 할 때 시설 자체가 호환되는 시설이
이명진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 그런 것은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고집이 아니라 일단 시설하우스는 지원을 해 주되 농가에서 품목은 재배 품목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딱 지정해 주지 말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공감은 하는데요.
또 도 지침도 있고 그다음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특화 품목에 한정이 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품목도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그 전에 지침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이명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너무나 거기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나 그건 너무나 앞서 나갔다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제 좀 반대 급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수정 가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정회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제12조 제3항 진안군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진안군은 기부 채납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받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문제가 없으므로 본 건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진안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진안로컬푸드 전주 호성점(2층) 외식공간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4.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민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로컬푸드 전주 호성점 2층 외식공간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소영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입니다.
우리 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24호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 떡류 제조 시설의 준공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진안읍 반월리 1377번지에 조성 중인 250m²규모의 떡류 제조 시설로 증자기, 반죽기, 절단기, 성형기, 냉동 냉장고 등 떡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예정이며 준공은 금년 12월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은 운영 개시일부터 3년간이며 식품 제조 가공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시설과 제조설비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 개발, 제품의 생산, 포장, 판매, 위생 및 품질 관리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식품 제조 유통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2027년 1월 공개 모집, 2월 수탁기관 선정, 3월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가공과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5호 진안 로컬푸드 전주 호성점 2층 외식 공간 행정재산 사용 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 호성점 2층에 조성하는 외식 공간을 진안산 농축산물의 홍보 판매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전주 호성점 2층 663m²규모의 외식 공간으로 약 180석 규모입니다.
운영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 공공급식센터 운영 경험과 농축산물 유통 체계를 갖춘 진안군 먹거리 사업 추진단이며 허가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하고자 하며 주요 운영 내용은 진안산 농축산물을 활용한 외식 공간 운영과 축산물 전시 판매, 농축산물 홍보관 운영 등입니다.
예정 사용료는 연간 3,500만 원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30% 감면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시설 준공 후 재산 평정 가격과 실제 사용 면적을 반영하여 최종 사용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1월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허가 기간을 1층 로컬푸드 직매장에 위탁 종료 후 시점과 일치시켜 2029년부터 1층과 2층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진안산 농축산물의 도시권 판로와 소비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0호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진안읍 반월리 1377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로 부지 면적은 3438m², 건축면적은 887.4m²입니다.
센터에는 인삼홍삼과 약용작물 등을 가공하는 건식 라인과 유지류 등을 생산하는 습식 라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탁 대상은 공동가공센터의 건식 및 습식 라인이며 운영자는 법인 전환 예정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예정이며 위탁료는 연간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관련 사업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액션 그룹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중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2027년에는 관리위탁 계약 체결과 각종 인허가 및 시운전을 거쳐 공동가공센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가공과 상품화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공동가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한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축산유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24호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떡류 제조는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기준 준수, 품질관리, 판로 확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관련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체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탁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탁단체 선정 시 판매처 확보 계획, 유통망 구축 방안 등 매출 증대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25호 진안 로컬푸드 전주호성점 2층 외식공간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진안 로컬푸드 전주호성점의 신축 이전에 따라 2층의 외식공간을 이전하여 사용허가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군 먹거리사업추진단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는 것으로 계획한 사항은 진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 방법의 계약을 허용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법적 타당성은 인정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1층 직매장과 연계하여 진안군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를 연결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1, 2층을 통합 운영하기 전에 비용과 수익을 면밀히 산정한 이후 통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30호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은 헬스푸드 가공센터 준공에 따라 관리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조성된 가공시설로 진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시설은 조성 계획 단계부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참여 농업인 및 액션 그룹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진안군의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관련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제1농산물 가공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설 간 기능 및 품목의 중복으로 인한 이용 수요와 시설 가동률이 저하되지 않고 다양한 가공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위원 거수) 예 한효임 위원님
한효임 위원
네 먼저 떡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떡류를 위탁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진안의 쌀이나 농산물을 좀 많이 판매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산물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성과를 좀 꼼꼼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안산 원료가 꼭 사용될 수 있도록 처음에 위탁할 땐 그러겠다 하지만 나중에 위탁이 된 다음에 진행됐을 때는 모 단체처럼 진안에 있는 부분들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할 때 잘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 생각인데 진안에서 만든 떡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안의 쌀이나 그다음 홍삼, 제철 농산물들로 지역성을 살려준 상품 개발이 될 수 있는 업체에 좀 민간위탁을 하시면 어떨까 좀 제안드립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진안산 쌀을 기본 원료로 하고 잡곡이나 콩, 홍삼 등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위탁 조건과 협약에 분명히 명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저희 시설인 만큼 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도 명시를 해서 운영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협약 내용에 담겠습니다.
한효임 위원
그리고 여기 25페이지를 보면은 납품처 확대가 여기 써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그럼 이 확대가 어느 정도 명확한 납품처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HACCP 기존에 진안에 있는 일반 방앗간과 달리 HACCP 인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컬 전주하고 진안 로컬 매장이 있고요.
저희가 공공급식하고 학교급식까지 기존 납품처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전주 진안 로컬푸드 매장 2개소, 학교 급식 36개소, 공공급식 8개소 등 최대 46개소를 대상으로 판로 확대를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 방앗간과 이렇게 좀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공공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려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효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에서 민간위탁을 해주시니까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네
한효임 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좀 궁금해서요.
여기 35페이지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 가공센터가
위원장 김민규
그건 다음에 예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제가 한번 했어요.
지금 이게 천만 원 넘는 40억이에요.
이 사업비가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아 총사업비는
이명진 위원
예 40억이 들어간 건데 어차피 이제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40억이란 돈 안 들여도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떡방앗간을 이용하는 그분들 시설 개선해서 HACCP 해서 사실은 조달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떡 농가들은 다 죽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향후라도 지역 어떤 상가라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소득하고라든지 경제하고 관련된 것은 촘촘히 좀 생각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관련이 없는 독자적인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지고 추진된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HACCP 해서 하면 충분히 문제 없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그런데 다만 이 총사업비 39억은 이 떡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명진 위원
물론 그런데 어쨌든 뭔 말인 건 아닌데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앞서 동료 의원이 말씀 주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생산하고 있는 것은 독려해서 이렇게 더 잘 되게 하고 우리는 그 외적인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제품도 결정도 안 됐는데 매출을 1억 5천만 원 잡았어요.
그 혹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전주하고 진안에 1억 정도 매출이 연간 떡류가 매출이 되고 있는데, 진안은 HACCP 인증이 안 돼서 외지 업체에서 그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진안 쌀도 판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로컬푸드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서 진안 쌀 소비도 촉진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농산물이나 그리고 HACCP 인증된 학교나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안전한 그런 것을 좀 금액이 1억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학교나 공공급식까지 하면 그렇게 매출은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가 컨설팅 결과에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매출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현재 자료에도 떡류 가공센터 생산 품목은 구상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네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시설은 거의 완공됐는데 정작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아직 판매 중인 그런 것도 없는데 사업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인제 기초적인 절단기나 반죽기, 성형기 이렇게 기초적인 이런 떡류에 필요한 이런 시설하고 용역 그 부서 그쪽에서 센터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제품을 하거나 그런 문제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저희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떡이라도 정말 달라요.
서울에서 나오는 거 종류별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좀 그것을 또 그것이 또 더 중요하다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떡을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디자인 뭐 맛 특히 맛이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판매가 달라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2천만 원 적자인데 매출이 목표가 못 미치면 군비 지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저희가 맥시멈 2천만 원 한도로 저희가 컨설팅 했을 때 1억 5천인데 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초기에만 저희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 금액을 점차 줄여서 이제 자립화할 수 있게끔 기존에 이런 방앗간을 침범 안하는 선에서 그렇게 행정에서 최대한 중간 역할을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긴 하는데요.
사실 그 매출이라는 게 장담 못 하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지금 일단 1억은 확보가 됐고 학교나 공공급식이 또 납품처가 있기 때문에 1억 5천 매출이 있어서 2천만 원 이내로 저희가 그 이상은 지원 안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꼭 지켜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떡류 제조시설 그 민간위탁 관련해서 뭐 여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업체에 피해를 되도록 좀 이렇게 덜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관외에 온라인 판매라던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되도록 우리가 손실보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지원되는 예산이 좀 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준공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일단 1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12월 예상이요.
그러면은 준공이 돼야 우리가 그 공개 모집을 할 수가 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아니 저희가 이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행정 절차를 미리 해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보면은 지금 수탁자 선정 추진 계획에 위탁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내년도 1월에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찹쌀을 이용한 우리 나름대로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5만 원 들여서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시설 운영이 3월이에요.
그리고 협약 체결까지 아니 저기 최종 수탁기관 선정이 2월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1월 달에 위탁 공개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담아낼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하고 같이 해서 연구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는 날부터 위탁자를 선정하는 기간이 너무나 이건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던 시설이 아니고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떡류 가공공장을 지금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준공 시기하고 별개로 먼저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미리 조금 그 공개 모집을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참여를 시켜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무언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저는 여유 있게 좀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그러면 동의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행정 절차를 조금 더 빨리 해서 좀 시운전이나 이런 것을 좀 같이 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때 유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위탁 공고 및 신청 접수가 내년 1월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름대로 좀 빨리 의회에다가 좀 접수를 해 주셨어요.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저희가 이건 예산을 한 2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하려면 그 본예산 제출 전에 이게 선제 행정 절차라서 동의를 구해야 돼서 미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동의안이 먼저 접수됐다기보다 이왕이면 우리 행정이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최대한 많은 수익이 되고 우리 진안군의 대표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으로 물론 이번 우리 회기에 접수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 공개 모집하는 시기를 좀 앞당겨 가지고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좀 당겨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운전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네, 그렇게 노력은 하고요.
이제 준공이 돼야 시운전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
이루라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준공 시기를 여쭤본 게 12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리 우리가 그래서 제가 준공이 돼야지만 이 수탁자를 우리가 모집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은 그렇게 하되 미리 우리가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을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용역 결과에 따른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또 결국 우리 그 가공센터 말고 본인들이 또 별도로 연습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간을 여유 있게 드리자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네, 저희도 여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행정 절차를 좀 당기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완주군의 경우는 물론 오래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 장애인 작업장으로 연계해 가지고 완주 떡메마을이 히트를 쳤고 지금도 판매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주 떡메마을 같은 경우는 맛도 맛이지만 이게 나름대로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 무언가 본인들이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매출이 상승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좀 추진을 하시나요?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저희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은 관련 경험과 전문 인력을 좀 보유한 법인 단체를 좀 공정하게 선정을 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떡류 생산 경험이나 전문 인력 확보 이런 지역 농산물 계획 이런 것들을 좀 건전성 이런 것을 좀 평가 항목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관내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사업자가 한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관내에서는 한 몇 군데 정도? 2~3군데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연계했으면 좋았겠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짧았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우선은 공개 모집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 장애인분들 채용하면 또 국가에서 급여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 민간위탁 받으시는 분들하고도 그런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좀 행정이 같이 논의도 하시고 그러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