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3차

제316회 제3차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 2026.09.16 · 본회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동의안
  12.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
  13. 청년취업시험준비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7.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형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2. 2027년 정기분 정읍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025년 수시분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4.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동의안
  12.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
  13. 청년취업시험준비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7.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형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2. 2027년 정기분 정읍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025년 수시분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4.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회의록

의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 접수 및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요청 및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환 의원님, 최강술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김석환 의원 >

김석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복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정읍시 곳곳에서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고용과 미래는 불안정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안전한 시설과 폐기물 처리, 그리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모시는 공공서비스를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나 선뜻 맡기 어려운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 및 안장, 봉안 등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장례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여전히 기간제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서남권 추모공원에서 5년 8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해 전문성을 높여 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용이 계속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5년 8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한 사람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역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장례·화장 업무는 유가족의 슬픔을 배려하면서 엄숙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물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노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왜 그분들의 고용은 불안정해야 하는가?” 물론 정읍시의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정원과 인건비,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공개경쟁 채용이라는 행정의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저 역시 특정 개인을 아무런 절차 없이 공무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상시·지속 업무라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해법입니다.

이에 정읍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업무의 지속성과 근무 기간, 난이도, 전문성 등 실제 인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업무를 단계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장기 공무직 정원과 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모든 인력을 한꺼번에 전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꼭 필요한 업무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적으로 정원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불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계약기간과 인력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처우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건전성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숫자지만 노동은 사람의 삶입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를 단순한 비용으로 볼 것인지,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로 볼 것인지는 우리가 어떤 행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특정 근로자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 업무가 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사람들을 잊지 않는 행정, 저는 그것이 진정한 으뜸 정읍, 시민 중심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가 시민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복형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최강술 의원 >

최강술 의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정책 개선 제안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옹동·칠보·산내·산외가 지역구인 최강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농업용 관정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여름 정읍은 8월 중순까지 강수량이 평년의 약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도 30%대까지 떨어져 농민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우리 시는 가뭄 위기 단계에 따라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신청과 평가를 거쳐 관정을 설치하는 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관정의 우선 설치 대상을 정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공동이용에 높은 점수를 주고, 기존 수리 시설과의 중복을 확인하는 것은 공공성과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잘 마련된 기준입니다.

다만 몇 가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영농 여부나 시설 관리 가능 여부는 점수가 아닌 신청 단계에서 적격·부적격으로 먼저 판단하고, 기본 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관정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형평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고창군은 연속 신청 여부, 최근 보조사업 수혜 여부, 청년 농업인 여부 등을 함께 평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장기 미선정 농가나 최근 수혜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정 설치 방식과 사업비도 점검해야 합니다.

정읍시는 도비와 시비 또는 전액 시비로 중형 관정을 설치해 공용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이용과 품질관리에는 장점이 있지만 한 공에 수천만 원이 들어 공공예산만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정읍보다 낮은 사업비로 중형 관정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고, 우리 시 다른 부서의 도 자체사업만 보더라도 굴착과 시설 설치비가 농업용 관정의 절반 수준이며, 50% 자부담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깊이와 규모, 부대시설 등 사업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업용 중형 관정의 사업비가 적정한지, 전액 공공예산 방식만이 최선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용 중형 관정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자부담을 활용한 지원 방식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농가나 수혜 범위가 제한된 농경지에는 일정 부분 자부담을 적용한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농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유화나 공동이용 우려는 이용 조건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원 조건 위반 시 환수나 향후 선정에 반영하는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면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온 부분은 살리면서 관정이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가고,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복형

최강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오명제 의원 >

오명제 의원

농업용수 퇴수 활용을 위한 간이 양수펌프장 확충을 건의하며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읍·북면·정우·감곡면이 지역구인 오명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용수로 퇴수를 활용하기 위한 간이 양수펌프장 확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농사 현장을 다니다 보면 용수로에 물이 흐르고 있어도 용수지선 상류부는 농경지에 물이 공급되는 반면, 하류부에는 용수로의 구조상 문제나 상류부의 부적절한 용수 관리 등으로 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고충을 호소하는 농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여름 가뭄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난 8월 옥정호의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 정읍의 농업용수 가뭄 단계도 ‘경계’까지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수리안전답으로 분류된 농지라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용수지선 하류부 등에 농업용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리안전답 수혜 지역이면서도 실제로는 농업용수 부족을 겪는 사각지대, 즉 천수답과 다름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간이 양수펌프장입니다.

간이 양수펌프장은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는 시설이라기보다도 이미 존재하는 하천이나 용수로의 물을 필요한 농경지까지 연결하는 농업용수 공급의 마지막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대규모 시설을 새로 조성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현장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용수로 끝에서 흘러나가 그대로 하천으로 빠지는 물, 즉 퇴수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낼 퇴수를 수문이나 물막이 설치로 집수 후 펌프로 다시 끌어올려 농업용수로 활용한다면 물 부족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소중한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와 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 양수시설은 모두 16개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설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존 수리시설의 혜택이 미처 닿지 않는 곳까지 필요한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간이 양수펌프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간이 양수펌프장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인지, 또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퇴수 등 수원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설치 필요성과 효과, 시급성을 충분히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곳부터 간이 양수펌프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댐, 저수지, 관정은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만으로 모든 농경지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간이 양수펌프장은 기존 공급체계가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을 보완하는 하나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는 한 해 농사와 생계를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물이 있는데도 정작 필요한 곳까지 보내지 못해 농민들이 애태우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이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간이 양수펌프장을 적재적소에 확충해 농업용수 공급의 빈틈을 촘촘히 메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복형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정상섭 의원 >

정상섭 의원

인구소멸 시대, 사용료·사업수입의 체질 개선으로 지역재정과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소멸 시대에 정읍시 재정의 체질을 바꾸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의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며, 결국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이 함께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국도비와 이전재원에만 의존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주인구의 감소를 방문인구와 관계인구로 보완하고, 이들의 방문과 소비를 자체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에 바로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와 사업수입을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고 받은 돈’ 정도로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달리 봐야 합니다.

사용료와 사업수입은 정읍시가 가진 관광·문화·체육·공공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시경영의 핵심 지표가 돼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많은 도시라도 외부 방문객이 적고 소비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적더라도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관광하고, 식사하고, 쇼핑하고, 숙박한다면 지역경제는 살아납니다.

결국 지방소멸 시대의 도시 경쟁력은 ‘몇 명이 살고 있는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와 얼마나 소비하는가’로 확장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 결산을 계기로 정읍시의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시설별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시설 투자액과 운영비, 이용객 수, 사용료·사업수입을 시설별로 분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용객이 적어 운영비만 발생하는 시설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는 ‘얼마를 들여 시설을 만들었느냐’보다 ‘그 시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오고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느냐’를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 이용을 지역 상권의 소비로 연결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관광지만 보고 떠나는 것과 관광 후 시내에서 식사하고 카페를 찾고 샘고을시장에서 쇼핑하고 숙박하는 것은 지역경제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관광지와 공공시설,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을 하나의 경제적 동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관광객 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액까지 함께 관리하는 관광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적정한 사용료를 늘려 이용객을 늘려 수입을 확대해야 합니다.

적정한 가격과 좋은 콘텐츠, 편리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객을 늘려야 합니다.

100명이 이용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올리는 것보다 1만 명이 찾아오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한 세외수입 확충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정읍시가 ‘공공자산 수익·활용도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설별로 투자액·운영비·이용객·사용료 수입·사업수입·지역경제 효과를 한눈에 파악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정책은 단순한 방문객 숫자 경쟁에서 벗어나 방문객 수, 체류시간, 지역 내 소비액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사용료와 사업수입을 다시 관광·문화·체육 분야에 투자해 더 많은 사람을 불러오고, 지역 상권의 소비를 늘리는 재정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탓하기보다 정읍을 찾는 사람을 늘리고 머물게 하며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읍시가 보유한 공공자산을 단순한 행정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오고, 수입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복합 엔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도시에서 사람을 불러오는 도시로, 세입에 의존하는 도시에서 스스로 수입을 만들어 가는 도시로, 스쳐 가는 관광도시에서 머물고 소비하는 도시로, 이것이 지방소멸시대 정읍이 선택해야 할 재정 혁신의 방향입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를 재정 혁신과 지역경제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정읍, 본 의원도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이복형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24건으로 심사결과보고서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8월 25일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제3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예산집행 현황 등 19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 진행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복형

박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남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남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는 제318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 내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8개 부서로 1년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 시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감사 방법은 주요 업무보고와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 현지 확인, 문서 검증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인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복형

이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서향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서향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서향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및 장소는 제3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한 9일의 범위에서 제2위원회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실시 대상은 일자리경제국, 관광체육국, 도시안전국 등 3개 국과 농업기술센터 1개 직속 기관의 총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 감사내용 및 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사업의 추진 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과 문서 검증,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관계 공무원 및 사안별 관계인을 출석시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예산집행과 이월·불용, 국도비 반납 사항을 비롯하여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의 집행·정산과 지도감독 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실제 업무와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30개 항목, 부서별 사항 224개 항목으로 총 254개 항목의 자료를 2026년 10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실하고 정확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복형

서향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 위원장님, 이남희 위원장님, 서향경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이복형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존경하는 이복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제316회 정읍시 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258억 7,142만 4,667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1조 2,383억 1,744만 6,067원이며 잉여금은 1,875억 5,397만 8,6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의 주요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 결산 내용은 징수 결정액 1조 4,556억 9,218만 8,025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4,258억 7,142만 4,667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의 주요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1조 4,162억 5,181만 4,952원 중 지출액이 1조 2,383억 1,744만 6,067원, 미집행액은 1,779억 3,436만 8,885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93억 9,796만 789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29억 8,229만 5,087원이며, 집행잔액은 555억 5,411만 3,009원입니다.

이 미집행액은 예산 현액 대비 12.5%이며, 편성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망되며,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 사업 여건, 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 변경과 취소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해당연도의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 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필요하며, 집행 시 시민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총 11개 사업에 13억 8,524만 9천 원으로 그중 11억 6,073만 9,266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7,125만 520원이며, 집행잔액은 5,325만 9,214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부합·적정하다고 검토되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이복형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동의안 12.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 13.

청년취업시험준비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장 이복형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청년취업시험준비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남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남희

존경하는 이복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 공개 기한을 15일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결정과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위원 자격, 사무국 설치 및 운영 등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네 번째,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센터장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산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위탁·운영 대상 및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형유산의 전승 환경 개선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대안은 이도형 의원님이 발의하고 정읍시장이 각각 제출한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개정안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두 개정 사항을 하나의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 조례의 체계성과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각 원안 폐기하고, 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샘골어린이집과 예본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선비문화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 예절 및 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활성화와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청년취업시험준비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을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복형

이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년취업시험준비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7.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형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2.

2027년 정기분 정읍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025년 수시분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4.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장 이복형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서향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서향경

이복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서향경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9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시책 추진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대상에 정읍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 구역을 포함하고, 교육지원청·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범죄 취약 지역의 환경 개선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에너지위원회 간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 결정 취소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예약 현황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이용료 감면 규정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 중 대표자 또는 종사자에게 안전관리 관련 자격을 추가로 요구하던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자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규정과 관광사업 분야 지원 규정 간 적용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광사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내장호 주차장을 평상시에는 파크골프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단풍철에는 관광객 주차장으로 운영하여 관광과 생활체육을 연계하려는 사업으로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내장산 주변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대상지가 농지인 점을 고려하여 농지전용 등 선행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예산을 편성·요구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지의 급경사와 협소한 진입로 등으로 인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위치를 시기동 산9번지에서 용산동 1059번지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접근성 개선과 용산호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정기분 정읍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기존 시내버스 차고지를 농소동 일원으로 이전하여 친환경 버스 운행에 필요한 충전·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 기반 구축과 친환경 교통체계 확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21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총사업비와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사의 거리 및 토지 취득 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시비 부담 증가 없이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정읍역과 정읍천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보행축을 조성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정읍시 지역활력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2027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복형

서향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서향경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오나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형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별도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형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토론에 앞에 재회부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파크골프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조건부 승인 사항과 실제 사업계획 사이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승인 조건에 명시된 절성토 및 수목 훼손 없이 조성할 것과 농약·비료 사용을 금지할 것 등을 사업계획에 있는 잔디 식재 및 화장실 신축을 추진하게 될 때 과연 승인 조건을 준수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는 본회의 의결 전에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사업대상지 중 농지 부분에 있어서 농지법 35조 불법개량 농지 행위 위반 사항에 대해서 관련기관이 2027년 5월 31일까지 농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사항으로 불법 사항이 있는 해당 농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본 안건을 다시 경제산업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심사를 토론하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향경 위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거쳤고, 심심한 숙고 끝에 통과되었음을 불구하고 다시 상임위로 재회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재회부 사유로 제시하신 두 가지 사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 의결을 저해하거나 법적 하자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니며, 행정절차 및 기술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의 본회의 통과가 지극히 타당합니다.

명확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 부분입니다.

파크골프 체험 시설 조성은 토목 공사상 절성토에 해당되지 않는 부지정지 작업입니다.

환경부의 조건 승인 사항인 절성토 금지, 농약 금지, 수목 훼손 금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행정절차입니다.

절성토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대지 전체 높낮이를 크게 바꾸기 위해 흙을 대량 파내거나 채우는 50cm 이상의 토목 작업은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절성토로 봅니다.

그러나 이번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은 기존 기반 위에서 흙을 고르고, 잔디 생육을 위해 표토를 정돈하는 부지정지, 그라운드 레벨링 작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형의 대규모 변화가 없는 단순 잔디 식재 작업은 환경부가 금지한 절성토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경부 승인 조건을 준수하며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림부 농지 원상복구 이행명령 기간 중에 심의의 적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상복구 이행 유예 기간 내 공유재산 심의는 법적으로 적법하며 의회의 정상적인 사전 절차입니다.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목적 및 법률적 성격의 분리 측면입니다.

농지법상 원상복구 명령은 토지의 불법 전용 상태를 해소하려는 실체적 현상 변경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지자체가 장내 시설물을 취득·관리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 및 예산편성 전에 사전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경 법률과 원상복구 명령은 농지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공유재산법입니다.

적용 법률이 목적이 다르므로 원상 복구 미완료 상태가 의회의 심의권 행사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전 유예 기간 확보에 따른 농식품부의 정당성입니다.

농식품부로부터 국립공원공단과 정읍시 산림과가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행 기한을 유예받았습니다.

2027년 5월까지입니다.

이는 행정기관 간에 원상복구 이행을 전제로 단계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협의가 성립된 것이므로 유예 기간 내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는 것은 타당한 연계 행정절차입니다.

세 번째 근거입니다.

공유재산법상 법정 제출 시기 부합 측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물리적·법률적 취득 행위 전에 의회의 의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 착공이나 재산 취득 이전에 의회의 심의를 선행하는 것이 법률에 명시된 정상적인 행정절차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환경 검토와 법률적 적법성을 확인하여 통과시킨 안건입니다.

농림부의 원상복구 유예 기간인 2027년 5월 이내에 수목 식재 및 구조물 철거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환경부의 조건에 맞춰 절성토 없이 잔디를 식재하는 부지정지 방식으로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면 됩니다.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 하자가 없는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26년 수시분 내장호 주차장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

의장 이복형

우리 방청객, 박수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순서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섭 의원님, 우리 이도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저는 이제 지역구가 내장상동인 거 다 아시죠? 상당히 딜레마 상황입니다.

저기 뒤에 와 계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찬반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가 이거 우리 시민 갈라치기, 의회 갈라치기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닌가, 이 생각이 제가 서향경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2027년 5월까지 원상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 이미 우리에게 제시된 사항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하이브리드형으로 하면 주차도 하고 파크골프도 즐기고, 괜찮은 아이디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술적 측면만 아주 유심하게 쳐다보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멀리 가지 않고 또 좋은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양쪽 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양쪽에 대한 거를 기술적으로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2027년 5월까지 농지법 위반 행위를 했는데, 그것도 행정기관이 했는데, 여태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도 위반이겠죠.

이게 국립공원이든 정읍시든 농지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행위들을 바로잡고자 이제 하다 보니까 발견된 건지 저는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감사해요.

곪았다는 걸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곪았다는 것을.

이렇게 암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 저는 그걸 참 고맙게 생각하고 차제에 이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이건 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지금 시장님이 아니겠죠.

아주 오래전부터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정도 사안이라면 사실은 의회 전체하고도 심도 있는 또는 시민사회의 여론도,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 내용을 알려 줬어야 되는데 제가 내장상동에 공청회에 있어서 가봤어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려고.

이런 내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2027년 5월까지 원상회복을 하라고 했으면 그 노력을 하고 공유재산을 제출을 해야 이런 논란이 없는데 저기 와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의회에서 빨리 통과해 가지고, 통과하더라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우리가 통과를 해 줘도 원상회복이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을 세울 것이며, 상위 기관의 -뭐라 그럴까- 사업 승인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중을 기해서 좀 숙고를 하는 시간을 더 갖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원천적으로 이건 제출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게 해결된 다음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오신 분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저도 어느 면에서는 이게 뭐가 좋을지 몰라서 자세히 들어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얘기 아니 할 수 없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요식 행위가 될 겁니다.

2027년 5월까지 원상 복구를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조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부대조건을 충실히 한다면 집행부는 올 연말에 내년 본예산 편성하지 못합니다.

본예산 편성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착수 못 해요.

내년 5월달까지는 죽어도 파크골프에 대한 어떤 사업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뭡니까, 기대감만 부풀게 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희망 고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기 오신 분들은 아마 빨리 통과돼서 빨리 삽 떠서, 기대를 안고 오셨을 겁니다.

못 해요.

왜 바쁘신 분들 여기 오게 하십니까? 저는 집행부에게 정말 심심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본회의장 말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과정들을 좀 가라앉게 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별도의 자리에서 진행 방법에 대한 토론도 해 봤으면 좋겠다.

기왕에 토론을 벌여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갑자기 손 들고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복형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설치할 부서와 단속한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설치할 부서에서는 이 상황을 인지를 못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의원(의석에서)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상섭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복형

예, 말씀하십시오.

나오셔서 하세요.

정상섭 의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재회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와 재회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견해가 차이가 있는데 약간 이도형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 오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고 전답, 현재 정읍시에서 보유한, 파크골프장 전체 부지에서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읍시가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그 전답을, 전답 중에 일부를 체육시설 용지로 전환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자체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서향경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농지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인데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행정적·재정적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이것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 절차상으로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선행 절차로 공유재산 취득 안이 먼저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후로 절차를 이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농지전용 문제, 원상회복 문제, 그다음에 수목 이식 문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복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 의원(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 이복형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의원

앞에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조건부로.

앞에서 우리 이도형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정성섭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내장산 국립관리공단 사무소에서 26년 5월 11일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내장산 국립관리공단에 보냈습니다.

불법농지 개량 행위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6월 20일 행정처분 사전 통지, 농업정책과에서 내장산 국립공원의 불법 농지 개량 위반, 불법 조경수 식재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6년 7월 7일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정읍시청 간 협의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일부 부분은 국민 편의 제공 기반을 둔 내용임을 참작했습니다.

일부 농지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타 용도 사용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시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26년 7월 8일 농지 원상회복 명령, 농업정책과에서 내장산 국립공원에 불법 시설물 2026년 10월 30일까지 농지로 원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10월 30일까지 농지로 원상 복구 명령을 해라, 이렇게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에다가 통지를 했습니다.

조경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년 5월 30일까지 농지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행정 행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산림녹지과에 26년 7월 8일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불법 농지 개량 행위 위반, 불법 조경수 식재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6년 7월 20일 행정처분 사전 청구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 산림녹지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보냈습니다.

단풍생태공원 조성 시 조성된 조경수 식재 및 주차장 등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6년 7월 24일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농업정책과에서 산림녹지과에 27년 5월 30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행위가 우리 시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학수 시장께서는 행정 행위를 마치고 이 사업을 해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복형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룸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다시 더 토론이 이어질 걸로 이어져서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의 의결 전에 위원회 재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경제산업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서향경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복형

그러면 이의에 대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투표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서향경 의원(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의장 이복형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관계로 우리 찬성, 반대로 이렇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회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재회부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찬반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따른 전자 기록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형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경제산업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가 준비되는 시간을 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서 재석 버튼을 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재회부를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을, 위원회에 재회부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를, 기권하시는 의원님들은 기권 버튼을 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들 투표하셨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6명, 반대 11명, 기권 없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재회부의 건은 부결됐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슬비 의원(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 이복형

이슬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 의원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읍시의회 조국혁신당 이슬비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셨다는 점을 존중합니다.

다만 오늘 본회의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과 여러 우려까지 나온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이유와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모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가을철 외에는 활용도가 낮은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취지에도 이해합니다.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국립공원 규제로 여러 제약을 받아왔고, 침체된 내장산 상권의 활성화를 바라고 계신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유휴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입니다.

파크골프가 필요하다면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시설은 다른 곳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자연은 그 지역만의 가진 경쟁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장산이라는 자산을 다룰 때는 일반적인 체육시설이나 유휴 부지를 다루는 것보다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9월 15일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부지의 법적·행정적으로 아직 정리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반드시 이 안건을 확정해야 합니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더 이야기하고 대안도 다시 한번 살펴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을 미룬다고 해서 파크골프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주민지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안건을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먼저 남아 있는 문제와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한 뒤 다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복형

우리 이슬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도형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장 이복형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나와서까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별로 전례가 없는 일 같아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재의요구권은 부결됐기 때문에 재의로 한다는 건 이제 부결돼서 이제 본 안건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찬반 토론처럼 해야 되는 건지, 이슬비 의원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반대인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좀 애매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도 가부 결정을 반드시 내야 되는 것만 길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결처럼 보류 결정이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을 일단 확인하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잘 아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든가 전문위원들이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찬반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보류 결정을 하자는 제안으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복형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슬비 의원님이 정확히 파크골프장 지금 현재 설치하는 원안에 지금 반대인가 보류인가 여기에서만 좀 말씀해 주시면 뭐 나머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슬비 의원(의석에서)

저는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복형

예?

이슬비 의원(의석에서)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복형

보류? 지금 현재 우리 본회의에서 이거 보류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원안과 보류안으로 지금 투표를 해야 하나요? (전문위원 설명) 그러면 보류와 원안에 투표를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슬비 의원님께서 이 안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슬비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면 반대,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이렇게 투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의원(의석에서)

우리 부의장님 아까 말씀한 거 있잖아요.

의장 이복형

아,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까 사실이 아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정 발언을 좀 요청이 있으니 정정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했던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제 김승범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을 의결을 해 주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산을 편성해서, 농지전용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농지전용이 끝난 후에, 즉 변칙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농지전용을 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김승범 의원님 말씀은 승인을 해줘도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복형

충분히 소명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형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슬비 의원님의 지금 반대의견이 들어왔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투표로 가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형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만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찬성하는 의원님은 찬성을, 원안대로 의결을 반대하는 의원님은 반대를, 기권하신 의원님은 기권 버튼을 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승범 의원(의석에서)

아니, 이슬비 의원 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걸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슬비 의원 안을 찬성이냐, 반대냐고 물어봐야지.

의장 이복형

죄송합니다.

제가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토론의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토론의 종결이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범 의원(의석에서)

그러면 이슬비 의원이 반대를 하셨잖아요.

이슬비 의원 반대에 찬성하냐, 반대냐, 기권이냐, 그렇게 투표해야 맞잖아요.

지금 원안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원안을?

의장 이복형

예.

김승범 의원(의석에서)

그러면 이슬비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한 것은 의미가 없네요?

의장 이복형

반대안으로 지금 현재 안건을 받아서 찬반으로 지금 진행했습니다.

김승범 의원(의석에서)

그럼 지금 원안만 가지고 찬반층으로?

의장 이복형

예.

(장내 소란) 의장이 좀 회의 진행이 미숙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미 지금 현재 토론의 종결을 선포했고,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지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범 의원(의석에서)

반대 토론을 했는데 반대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는지 알았더니 원안에 대해서……

의장 이복형

원래 반대에 대해서 동의하신 의원을 구하고 해야 맞는데 제가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승범 의원(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이복형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없음.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형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 정기분 정읍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수시분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4.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5.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6.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7.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8.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9.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0.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1.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샘골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2.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3.

청년취업시험준비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4.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5.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6.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7.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8.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19.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0.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형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회부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6인) 김경섭 김승범 오승현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반대의원(11인) 김경란 김석환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0.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형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3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이남희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반대의원(4인) 오승현 이복형 이도형 이슬비 21.

2025년 수시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2.

2027년 정기분 정읍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3.

2025년 수시분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4.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출석의원(17인)

김경란김경섭김석환김승범 김영현박일서향경오명제 오승현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슬비정상섭최강술한선미 황혜숙

출석전문위원(3인)

자치행정전문위원김미영 경제산업전문위원홍창수 의회운영전문위원박정규

출석공무원(10인)

시장이학수 부시장유호연 문화행정국장김현희 일자리경제국장이용관 관광체육국장유승호 복지환경국장김행숙 도시안전국장손연국 보건소장손희경 농업기술센터소장강용원 기획예산실장김영심

출석사무국직원(3인)

의회사무국장백지원 의사팀장손은주 속 기천자연

회의록서명(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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