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4차

제314회 제4차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2026.09.21 · 본회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4.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10명)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5명)
  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2.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7.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8.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정의헌 의원-찬성 의원 21명)

회의록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사무국

2026년 9월 21일 (월) 10시

접기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고영임·황예원·박은정·서은하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양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먼저 의안제안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정의헌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정의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영순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배미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양임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고영임 의원, 황예원 의원, 박은정 의원, 서은하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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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고영임·황예원·박은정·서은하 의원)

고영임 의원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한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광주일고와 경기하던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이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도 지역 비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올해 7월 전교조가 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3%가 최근 1년간 학생들의 지역 비하와 5·18에 대한 조롱을 포함한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논란이 된 혐오표현을 일부 학생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학교와 일상으로 스며든 만큼 지역사회도 예방 교육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일본 오사카시는 2016년 1월 ‘헤이트 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같은 해 7월 전면 시행하여 인종과 민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이 같은 표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북구가 사용하는 표현부터 점검해 주십시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북구 주관 행사 및 각종 홍보물 등에 지역·출신·성별·장애·문화적 배경 등을 이유로 한 모욕이나 비하가 담기지 않도록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사례를 활용한 예방 교육을 추진해 주십시오. 교육기관 및 각종 단체와 협력하여 어떤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담은 교육자료와 대응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피해자를 상담기관과 연결하는 지원체계와 북구 홈페이지와 청소년시설 등에 상담 연락처와 이용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피해자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해야 합니다.

1980년 5월 18일, 오월의 그날로부터 46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상호존중이 사라진 채 웃음거리로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은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북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혐오표현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임

고영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예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기자전거는 출퇴근과 통학, 장보기와 여가생활 등 주민의 일상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언덕이나 장거리 이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일반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도 유용한 생활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우리 북구의 행정과 제도는 아직 그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전 문제입니다. 공공 충전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의 이용자가 배터리를 집 안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동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약 7명이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으며 자택에서는 현관과 거실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전기자전거 화재도 166건 발생했으며 2025년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남구의 한 빌라에서는 방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일가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관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막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북구의 주거환경을 고려한다면 공공 충전시설 설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안전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는 구청장이 자전거주차장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와 달리 전기자전거 공공 충전시설은 여전히 설치 사례가 드문 실정입니다. 서울 양천구는 2020년 노상주차장에 전기자전거 등 스마트 모빌리티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충전시설을 설치했으며, 구 광주광역시는 2022년, 부산광역시는 2025년에 조례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공 충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도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남구와 광산구는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하며 이용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구는 2022년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해 1대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했으며, 광산구도 2025년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구는 현재 공유자전거 대여와 이동수리, 자전거 안전교육 등 일반 자전거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기자전거 충전시설과 구입비 지원, 전기자전거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세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한 공공 충전시설을 시범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자전거 거점시설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충전수요를 조사하고 화재 예방과 도난 방지 설비를 갖춘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입비 지원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개조 제품이 아닌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예방 행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시행 중인 자전거 안전교육에 전기자전거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기자전거는 구동방식에 따라 이용 연령과 면허 등 운행 조건이 달라집니다.

법정 안전요건을 갖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행은 제한됩니다.

반면 가속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과 페달보조·스로틀 겸용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형만으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이용자가 관련 운행 기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동방식별 운행기준과 안전모 착용, 자전거도로 통행 방법, 불법 개조 금지는 물론 배터리의 올바른 충전·보관·폐기와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까지 교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북구만의 자체사업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특별시 차원의 충전시설 설치 기준과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인구와 다양한 주거환경을 갖춘 북구가 충전시설과 구입비 지원, 안전교육을 결합한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시범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 성과를 특별시 전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은 없습니다. 변화하는 이동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임

황예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수정 구청장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참미르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개교 이후 통학로 안전 관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의 목적은 단순히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보호구역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구역이 실제 통학 환경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도 확장과 도로 선형 개선은 사유지와 기존 도로 여건 등의 제약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과속방지턱 설치와 횡단보도 위치 조정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등은 관계기관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은 시설 하나를 설치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통학 동선과 차량 흐름 그리고 주변 도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고 이력과 차량 및 보행량 그리고 어린이들의 실제 통학 동선, 횡단보도에서의 차량 충돌 가능성, 보행공간과 운전자 시야 확보 여부, 불법주정차 실태, 시설물 상태와 반복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보호구역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설개선과 단속인력 및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최근 북구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은 2024년 38건, 2025년 33건, 올해 9월 7일 기준 28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8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의해 70대 교통지킴이 어르신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처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과 위험요인을 축적·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설학교에 대한 개교 전·후 통학안전 점검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신설학교는 개교 이후 학생들의 실제 통학 동선이 형성되고 차량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교 전에는 교육청·경찰서·북구청이 함께 예상 통학로와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개교 후에는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해 다시 한번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계획과 담당 부서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셋째, 고위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지난 9월 11일 시와 구, 경찰이 참여한 합동회의에서는 참미르초등학교 안전 관련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러한 협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청과 경찰서, 교육청, 학교 및 학부모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협의사항의 추진 여부는 물론 미이행 사유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 평가 기준과 집중관리 대상 선정 결과, 개선계획과 추진실적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공동주택 입주 등 지역 여건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특정 학교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 사이에 놓여 있는 빈틈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옛 속담에 ‘거안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에도 미리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대비하자는 뜻입니다.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고 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북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북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임

박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서은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의 노면표시인 차선과 횡단보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관내 지역 곳곳의 도로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도로 위 차선과 진행방향 표시, 횡단보도의 상당 부분이 마모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로의 경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 있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의 노면표시 역시 선명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하게 넘기는 순간 위험은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선은 단순히 도로 위에 그어진 선이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운행할 길과 그 방향을 알려주고 정지해야 할 위치를 안내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입니다. 특히 교차로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그 역할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희미한 차선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 보이던 차선도 어두운 환경이나 젖은 노면에서는 운전자가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언제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작은 위험 신호가 보일 때 미리 살피고 개선해야 함은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 전체 차선과 노면표시를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민원이 접수된 구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북구 관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차선, 중앙선, 정지선, 횡단보도, 진행방향 표시 등 노면표시 전반을 점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노면표시의 유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마모 상태와 식별 가능 여부, 교통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지역은 즉시 정비해 주십시오.

모든 도로를 동시에 정비하기 어렵기에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마모가 심한 곳, 교통량이 많은 곳, 교차로와 횡단보도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곳부터 즉시 정비해야 합니다. 전수조사가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도로별 관리주체와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관리해 주십시오.

북구에 있는 모든 도로를 북구청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법과 도로의 종류, 노선 등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지고 사무위임에 따라 실제 업무의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뿐만 아니라 그 관리주체까지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북구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조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하고 광주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조사결과와 정비 필요 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주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보수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차선과 노면표시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마모되는 만큼 정비 이력과 점검결과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고치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살피고 고치는 행정, 그것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차선, 주민의 안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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