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6차

제268회 제6차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 2026.09.14 ·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

회의록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환경과장 신기환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명화 환경보존팀장입니다.

김진경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서영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오충렬 환경지도팀장은 독감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지적 사항 중 10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표기한 자료에는 1건이 진행 중인데, 제가 과장으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2건이어서 제가 정정 보고드리는 겁니다.

진행 중 지적 사항은, 먼저 효성 어린이공원 대기 환경 관련 전광판 설치 건입니다.

시와 구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신청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7년도 주민참여예산 및 특별 지원사업에 반영 요청 중인 사항입니다.

또 다른 사업은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사업 재추진으로, 25년, 26년 2년간 현재 미개최하였습니다.

27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과에서는 존경하는 자치도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동일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계양구 정화조 관련 제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한 2014년 5월 24일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와 2018년 인천시 감사 결과를 비교 검토해 보셨나요? 그 내용이, 계양구 정화조 정책에 대해서 3개 행정기관이 시차를 두고 감사를 했는데요.

정화조 행정 담당기관인 우리 구가 최초 민원 접수에 따라 실시한 2013년 감사 결과가 2014년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와 2018년 인천시 감사 결과에 의해 대부분 사실 관계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개의 기관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로도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하시고,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과장으로 와서, 또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볼 때 기후팀장으로 있으면서 그 사건은 옆에서 제가 조언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 원본 자료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중에서 원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릴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드렸던 자료 자체가 보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요? 구에?

환경과장 신기환

보존 기간이 지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감사를 보면 감사 전말 보고라는 게 항상 남습니다.

일반 문서들은 보통 3년, 5년, 이렇게 보존을 하지만, 감사 전말 보고는 오래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그 건과 관련돼서는 감사 전말 보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제가 드렸던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면 보존 자료가 없어서 대조할 수가 없는, 원본이 없는 상태라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돼 버린 것인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이상호

감사 전말 보고라고 하셨는데요.

감사라고 함은, 감사 전말 보고가 없는 감사가 존재를 하나요?

환경과장 신기환

일반적으로 검사 전말 보고를 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건과 관련돼서는 전말 보고가 없어서, 저희가 시에도 확인했는데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 자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그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위원 이상호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가 옆에서 업무를, 그 당시에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동 사건은 법적으로도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항인데, 대법원까지 가서 각하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도 최종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볼 때도 세 가지 방향으로 본 내용입니다.

주로 본 내용은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여러 가지 사법처리가 있었는데, 그 일련의 과정, 행정처분, 이런 게 적법했는지의 여부, 또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정화조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보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최종적으로 봤는데, 감사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특별히 없었고요.

그리고 민원인께서 주장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 내용이 주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사 나오신 분들이 떠나면서 법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각하된 내용인 데다가, 그리고 감사도 감사원 감사를 보면서 이 정도로 확인까지 다 해 와서 종결 정도 되니 국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확인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들여다본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하고 가신 사항입니다.

행정청은 사법기관의 결과에 귀속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각하되어서 최종적으로 종결 사건으로 되었으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 행정청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 정도, 대법원에서 각하한 정도의 사건은 민원인에게도 사건은 종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는 취지와 같은 뜻입니다.

제가 석사 과정이 민법과 행정법과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충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례를 설명드리면, 반려동물로 제가 많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죽게 되면 그것으로 종결인데, 지금 이 같은 사건은 이미 죽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왜 접종을 안 하냐, 오늘 아침에 잘 짖더냐, 잘 먹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상황이거든요.

행정청은 사법기관에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답변해 드릴 의무도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호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 종결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 당시 최초로 시작된 사건이 2008년에서 13년 정도 정도였으니까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상호

일단 법적으로, 지금 제가 감사를 하려고 했던 내용에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경과장 신기환

예.

저희는 원본이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제가 드린 자료는 원본이 없기 때문에 대조할 수 있는 기록물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건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불확실하고,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는 일방적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위원 이상호

그것 보증 기한이 몇 년이죠?

환경과장 신기환

일반 문서들은 보통 3년, 5년 단위가 많은데, 행정청에서는 보통 5년 정도 보관합니다.

감사 전말 보고를 제가 찾아봤던 이유는, 그 감사 전말 보고는 좀 더 오래 보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본 것은데 그런 내용도 없으니까 관련 문서는 현재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이상호

이게 기준이 몇 년도로 되는 거죠? 13년도에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14년도에 국무조정실 감사를 했고, 18년도에 인천시 감사를 했다고 제가 전달을 드렸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그게 13년 기준으로 5년인가요? 아니면 18년 기준으로,

환경과장 신기환

해당 사항별로, 마지막으로 업무했던 그 기준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계양구 감사실 답변서가 13년이고요.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가 14년이고, 18년도에 인천시 감사 결과 답변서가 있는데, 그 모든 자료가 지금 아예 없다는 말씀,

환경과장 신기환

예.

부존재합니다.

위원 이상호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제가 드렸던 자료 자체가 지금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상호

일단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질의 잠깐 제가 멈추고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면 정리 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지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 관련 업무 및 자료에 근거한 내용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공항 소음 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지수

그래서 2025년도의 세부 추진 현황, 29-13페이지에 보면 선주지구 마을 및 소방 차량 교행을 위한 도로 확충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 입지 심사 완료 및 착공이 되었는데, 비고란에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추진되는 양이 더 늘어난 건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종결 단계로 거의 다 갔는데, 금년도에 하는 공항 소음 사업 자체의 건수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적인 여러 건을 답변하다가 완료가 안 된 사건이 일부 있어서 그렇게 표기한 것뿐입니다.

위원 신지수

연계되어 있는 건들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과장 신기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신지수

2026년 사업도 선주지구나 계양1동 관련된 지역의 도로 확충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지수

지속적으로 공항 소음 피해 금액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께서 직접 참여하는 이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라 해서 금년도부터 주민들과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것과 관련해서 29-15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정 및 조치 사항에, 첫 번째인 2025-114번이 주민 대표를 구성,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내용이시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지수

주민 대표 여덟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집하거나 논의를 하는 과정이 따로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환경과장 신기환

예.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있는데, 보통은 다수의 공익에 부합되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회의에 오시면 조금 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주민들께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과 논의를 해서, 대표적인 것을 회의 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원 신지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대표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 다수의 의견이 그 대표를 통해서 취합될 수 있도록, 그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신 후에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통해서 취합을 지속적으로 해 두셔야 우리 계양구가 추후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주민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우리가 주요 하천 수질 측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지수

계산천, 계양천, 방축천, 귤현천,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수질 모니터링을 할 때 그냥 모니터링만 하시는 것인지, 어떤 측정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시나요?

환경과장 신기환

모니터링 현장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의 농도가 일부 만약에 높다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지역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 행위가 뭔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 신지수

하지만 수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수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점검하는 측정 기준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지수

디오(DO)나 비오디(BOD)나, 이런 것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저희가 직접 시료 채취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 하천들은 대부분 법적 허용 기준 이내입니다.

위원 신지수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나 물의 오염도나 물고기의 폐사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도 동일하게 월 1회, 연 12회로 정해서 하천 수질을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서부간선수로는 하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신지수

농수로이긴 하지만, 우리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수로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일반 하천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면 다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서부간선수로는 농수로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공급하는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수위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저희가 기준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 법적 기준보다는 낮게 나올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법적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라든지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환경과장 신기환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신지수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저희가 탄소 중립 포인트제 계속 홍보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탄소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환경과 관련해서, 저희는 큰 자연재해나, 최근 세계적으로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의 자연재해와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양구도 비로 인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를 계속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 변경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싶어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지수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대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일회성 홍보로, 그냥 행사만 한 번 한다든지 하는 것을 넘어서는 뭔가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신기환

기후변화 관련 업무는 사실 아이들로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기후대기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이 뮤지컬 같은 공연도 그때 처음 만들었는데, 지금 잠깐 중단은 됐지만,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 또는 학생들이 환경기초시설을 견학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 또 이런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하는 환경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행사 같은 것,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게 좋아서, 저희가 예산의 수반이 문제이긴 하지만 예산 부서와 잘 상의해서 이런 관련 업무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통한 교육은 그 교육의 효과가 길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환경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부에서 시작되는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일반 가정들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계양구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내년부터라도 뭔가 가정과 교육과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좀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상호

좀 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감사 전말 보고라는 게 없는 감사도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과장 신기환

제가 공무원을 34년 했는데, 현재까지는 전말 보고가 없는 감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확인을 못 한 사항이라 좀 궁금한 내용이긴 합니다.

위원 이상호

저도 지금 궁금한데, 감사를 받아서, 기한 만료로 인해서 자료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정화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보했던 자료에는 2013년 계양구 감사 결과와 이후 국무조정실과 인천광역시의 감사 조사 결과 사이에 일부 사실 확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확인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환경과와 감사 부서에 확인한 결과와 오늘 지금 감사 자리에서 당시 사실 관계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원자료 등이 보존 기간 경과로 현재 구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죠?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당시 관련 기록물이 언제 폐기됐는지, 그리고 보존 기간 만료 후에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기환

확인이 됩니다.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민원여권과에서 관련 문서를 폐기할 때, 보존 기간이 넘는 문서는 민원여권과 기록관리실로 일단 문서가 이관되고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하고, 이게 심의도 하고 위원회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해도 되는지의 여러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사항입니다.

담당 부서를 통해서 나중에 자료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그 폐기 절차까지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면, 본 위원도 사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원자료를 가지고 과거의 사실 관계를 단정하거나, 우리가 특정 공무원 또는 특정 업체에 책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법적 절차도 이미 종결됐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 내용 관련해서 오늘 감사 자리에서는 과거에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다시 결론 내린다거나 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다만 분명한 것은 과거 국무조정실과 인천광역시 감사 조사 과정에서 정화조 청소 실적 관리라든가 실제 청소량과 보고량의 대조라든가, 업체 관리 감독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자료가 존재는 했었습니다.

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거의 책임을 다시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지적됐던 문제가 현재 반복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바뀌었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환경과장 신기환

당연히,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당시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주로 봤던 내용 중의 한 분야가 구청에서 정화조 업무를 정확하게, 적법하게 하고 있느냐 이 문제였는데, 그것도 감사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여러 기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건 이후로 특이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고, 제가 최근 부서에 와서 느끼는 것은, 이 정화조 업무 관련해서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저희 구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관리가 잘되고 있는 지자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시스템상으로 최대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가 직원 때 정화조 실무를 5년 했었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시스템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이니까 더 이런 지적 사항이나 문제가 없도록, 제가 새로 온 신임 과장으로서 잘 관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했던 요는, 과거에 문제가 제기됐던 관리상의 허점이 현재도 존재하느냐, 만약 존재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였던 거고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내용 안에서 기존 지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과거 사실을 더 이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 한계는 사실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과거에 제기됐던 문제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 행정을 개선하는 것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화조 관련 감사는 말씀 주신 대로 법적으로 지금 답변을 주실 수 없는 입장이라는 내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래서 과거의 책임 규명보다는 현재 제도의 재발 방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2020년도에 전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정화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질문하셨고, 거의 일문일답 수준으로 해서 많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시면 의회에 남아 있는 그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상호

제가 그 자료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인천시 감사 결과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에 따른, 제가 그래서 질의서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지금 말씀대로 보존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드린 자료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원본이 없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릴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린 거죠.

환경과장 신기환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아니니까, 사견을 달아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저희는 서류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데 지금 그 서류 자체가 보존 기한 때문에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까도 요청드렸던 것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인지 확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료는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환경과장 신기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리고 말씀 주신 중에 감사원 조사 결과 내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 부분도 자료를 같이 주시면,

환경과장 신기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자료, 없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못 하시겠다는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래서 준비해 온 내용들은 사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어렵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맞는 거죠?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일단 말씀드렸던, 당시 관련 기록물이 언제 폐기됐는지와 보존 기간 만료 후에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심의위원회도 거치셨고, 내용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당황스러워서, 그런 입장입니다.

감사 자료 26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련이 있습니다.

대상 업소는 94개소인데요.

단속 업소가 101군데예요.

무허가 관련해서 다 점검을 하셨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과장 신기환

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위원 이상호

94개소는 그렇고, 그런데 101개소를 단속을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과거에 위반 행위가 있는 사업장은 단속을 좀 더 많이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총 운영하는 업체보다 점검 실적은 더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15개의 위반 사업장 가운데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있나요?

환경과장 신기환

단독으로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매년 동일 행위가 적발되는 사업장이 있었는데, 현재 계양구 관내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중복 적발된 사업장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중복된 사업장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무허가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만약 행정처분을 했을 때 무허가나 미신고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고발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허가를 통해 적법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합니다.

위원 이상호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거고,

환경과장 신기환

그렇습니다.

대부분 무허가 업체는 민원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적법하게 허가받은 업체는, 특별하게 민원이 있는 것은 냄새를 유발하는 업종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 받은 대부분의 문제는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세차장들인데, 폐수 처리를 하고 방류할 때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초과한다거나 하는 위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가나 공장 지역에 영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주민께서 새로운 사업장이 들어와서 악취가 발생하거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적발이 되고,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고, 불가피한 지역이면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답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슬레이트는 미관 개선 사업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주민 건강상, 석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 집행률이 64%에 머물렀어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철거 이후에 지붕 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민이 부담해야 될 내용들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자비 부담률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대상 시설은 사전에 조사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받아서, 예산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상에 포기하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60~70% 정도 머무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신청이 적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매년 같은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상급 기관의 지원 기준 개선이라든가 구 차원의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환경과장 신기환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굉장히 많이 편성된 예산은 아닌데, 우리 구 직원들 입장에서는 노후된 시설을 최대한 철거시키려고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철거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오히려 낭패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금액을 높이는 게 현실적인 행정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계신 거고,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 대상 시설이 있는 주민들께 철거토록 계속 권유드립니다.

위원 이상호

저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노후 주택에 대한 내용들에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인지하고,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동일 사업장에서 단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신기환

다수 민원은 대부분,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민원이 있는 것 같은 경우, 효성동에서 지금 택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다년간에 걸쳐서 민원이 있는 지역이고, 대부분의 95% 정도 지역은 단년도에 공사가 끝나니까 동일 지역으로 민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반복 민원은 많지 않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환경과장 신기환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양구도 구 주거지에 새로운 신축 건물이 들어가면 건물 신축 현장과 인접 주거지 관계가 2미터 이내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방음 시설을 처음에 해도 소음 측정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 공사할 때, 그 당시에는 행정처분이 나가고, 방음 시설을 더 보강시키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원 처리 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단순하게 민원 처리 건수로 파악을 할 게 아니고 반복 민원이라든가 동일 사업장에서 민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 우리가 감소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취지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일 사업장에서의 반복 민원은 많지 않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혹시 반복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상황의 민원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다행히 저희 관내에 종별이 높아서, 규모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대형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 덕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집단 민원 안내, 저희가 자료로 낸 사항에 있는 양계장 악취, 이 사항도 곧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조성 공사가 끝나면 사라질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 소멸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악취 같은 경우야,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음측정기나 그런 장비를 가지고 와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민원이 들어갔어도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돌아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신기환

소음 측정을 평균적으로 열 번 하면 한 번 내지 두 번 초과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소음과 기계가 측정하는 소음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 다니는 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준비를 몇 개 했는데, 보존 기간이라는 그 답변이, 보존 기간에 의해서 답변을 하실 수 없다는 그 내용이,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워서,

환경과장 신기환

그런데 위원님, 사법기관도 법적으로 처리하면 시효 소멸이 다 있고요.

행정청도, 예를 들어서 3~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갑자기 논의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위원 이상호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환경과장 신기환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도 문서 보존 기간이 다 있고 해서, 예를 들어 작은 사항들 지적받고, 감사 때 확인되고 이러면 대부분 감사 처리 결과로 인해서 다음 연도 이내에 시정 조치가 거의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부 잘못한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하고, 다시 고치는 게 반드시 공무원들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많이 역량을 발휘하는 게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과거에 혹시 잘못된 일이 있어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 개선을 하고 합니다.

위원 이상호

예.

잘 알겠고요.

준비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개선, 29-28페이지 보면,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약간 나쁨, 보통,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수질 개선의 눈높이가, 계양구도 청계천처럼 발 담그고 놀 수 있을 만하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받고는 합니다.

기업체들 원인 조사 같은 것 확실하게 하셔서, 여기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밑의 하천 생활 환경 기준보다 좀 더 높게, 주민들이 정말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인식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겠고요.

대 기오염에 관해서는, 예전에 뉴스 봤을 때 사월마을이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서구권이긴 하지만, 검단이긴 하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대기오염이라 함은 아무래도 열을 가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열을 가하는 업체를 따로 선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저희 관내는 다행히, 도시계획 법령상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개별 환경 법령에 의한 인허가보다 도시계획 법령으로 인해서 상위 법령인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업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가 전용 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서구나 남동구나 이런 데는 전용 국가 공업단지가 있고,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들이 실제로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그런 업종이 없습니다.

좀 작은 규모의 업종 중에서 가열 처리를 일부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 소각 같은 경우는 고온으로 처리하고, 가황시설이라고 해서 약간 말랑말랑한 수준으로 열처리하는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 관내는 열처리에서는 도장 시설을 해서 말리기 위한 열처리 정도, 그리고 비닐류나 플라스틱류를 약간 말랑한 정도 상태까지만 하는 가황시설, 이 정도 규모에 거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기로 유독한 물질이 휘산되어서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이런 업종은 저희 관내는 인허가가 나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방 산단,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럴 때도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업종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만약 무허가 시설이 저희 관내에 인허가 없이 몰래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 단속요원 통해 수시로 확인해서 발견되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감사합니다.

사월마을, 뉴스 보면 밤에 몰래 태우셔서 그 피해가 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잘 예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화조 처리 부적정 민원 관련 기록물 보존 기간 만료 확인 및 기록물 폐기 정상 절차 확인 자료와 감사원 조사 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근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근순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 높은 먹거리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안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전선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백은실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생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관리번호 124번,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지속 실시 사항으로, 공중위생업소는 전년 대비 위반 업소가 44%로 감소하였고, 식품 위생업소는 전년 대비 66%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 상태가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구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5번, 푸드트럭 지원 확대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으로, 지원 대상을 노인, 장애인 분야도 추가 공고해서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계양가배랑 1개소를 운영하고, 지원 연령을 청년에서 59세로 장년층까지 확대 권고하여 현재 1개소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번호 126번, 야외 옥외 공간 영업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옥외 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법령 등을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신고 가능하며, 현재 1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 고시에 의거, 계산 지구단위계획 및 동양 지구단위계획 내 테라스형 전면 공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리번호 127번,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 철저 관련입니다.

신학기 학교 및 유치원 급식시설에 대해 교육청과 합동 점검하였고,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 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 급식시설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식중독 발생 모의 훈련을 통해 신속 대응 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계양식전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5천 명이 참석한 건가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그 정도 참석했습니다.

위원 이상호

5천 명이 참여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왔다는 숫자보다, 실제로 5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 식품업체와 음식점에 어떤 효과가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 이후에 참여 업체의 매출이라든가 신규 거래처라든가, 홍보 효과를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매년 저희가 결과 보고할 때 만족도 조사를 구민들에게 하고 있고요.

구민들에게 만족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일정의 소정의 행사 물품 같은 것 지원하면서 구민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매출은 그 행사 품목 단가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거의 100만원 정도 의 수익을 올린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 정도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 만족도 조사했을 때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우리 계양구민과 외부 관광객 방문 비율도 확인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양근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상호

충분히 잘하고 계시긴 한데요.

음식 축제 같은 경우는 참가 인원을 확인하는 것보다 참여하신 업체의 매출이라든가 외부 방문객이라든가, 재참여율이라든가, 신규 거래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집단 급식소 위생 관리 관련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집단급식소 같은 곳은 한 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서 일반 음식점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반이 확인된 시설들은 처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재점검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양근순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생 점검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거나 문제가 됐던 업소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보존식 미보관 같은 경우는 식중독 사고 났을 때 원인 규명 같은 게 좀 어렵지 않나요?

위생과장 양근순

그렇죠.

보존식 자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원인 규명할 때 어떤 음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144시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렇죠.

그렇게 보관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시는데,

위생과장 양근순

예.

역학 조사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데 보존식 미보관으로 영업정지 7일이라고 함이, 법적인 기준에서 주는 조치인 거죠?

위생과장 양근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이런 업체가 다른 시설에도 급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나요?

위생과장 양근순

허니푸드 계양여대점은 경인여대만 지금 관리하는 업소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계양 세무서 같은 경우도 지금 조리장 위생 불량으로 되어 있는데, 개선 이후에도 현장 확인을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양근순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런 점검 내역이 과거 위반 이력을 시설별로 공유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저희가 출장 다녀오면 내부 결재해서 이행 여부 점검을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문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집단 급식소는 사실 개별적인 시설 단위가 아니라 위탁 급식 업체 단위의 위반 이력까지 연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위생과 자료를 보면 점검이라든가 행사, 교육 같은 행정 활동 자체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활동량보다는 사실 결과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소를 점검했다면 같은 위반이 실제로 감소하는지, 그리고 5천 명이 식품 음식 축제에 참여했다면 지역 업체의 매출과 홍보 효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급식 지원센터에 8억 이상 투입했다면 취약 급식시설의 위생 수준이 실제로 향상됐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없어서,

위생과장 양근순

올해 행사하고, 설문조사에 그런 내용 반영해서 결과 보고할 때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앞으로는 점검 횟수보다 재위반하는 게 감소했느냐, 행사 인원보다는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했느냐, 그리고 교육 횟수보다는 실제 위생이 개선됐느냐, 이런 내용들, 성과 기준을 가지고 관리해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양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신지수

위생과장님, 계양구에 식품 위생업소가 총 몇 군데나 되죠?

위생과장 양근순

식품접객업소는 3747개소입니다.

위원 신지수

해당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 명가라든지 안심 교육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위원 신지수

그리고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도 위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양근순

예.

위원 신지수

이것을 집합 교육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개별로 받을 수 있도록,

위생과장 양근순

집합 교육도 가능하고, 사이버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사이버로 교육을 받으시고,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사이버 교육을 놓치신 분들은 집합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위원 신지수

그게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어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위원 신지수

시간을 개인적으로 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사이버, 온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실 테고, 연세 드신 분들은 집합적으로 모여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연관해서 30-22페이지에 보면 음식 문화 개선사업 지원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 교육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총 6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78만 8천원이에요.

20%가 채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생 교육에 소홀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고 봐야 됩니까?

위생과장 양근순

기존 영업자 위생 교육비가 해마다 600만원으로 계속 누적해서 책정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사이버 교육을 받는 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위생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집합 교육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위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점점 집행액이 줄고 있어서, 2027년 예산에는 예산액을 삭감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 신지수

식품접객업소가 3747개소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몇 %가 온라인 교육을 받고, 몇 %는 집합 교육을 받는지요?

위생과장 양근순

집합 교육받는 수는, 저희가 한 번 받을 때 600명 정도 받으시니까 약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요즘에는 사이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집합 교육을 몇 회에 시행하시죠?

위생과장 양근순

상반기에 이틀 동안 4회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신지수

하반기에는 실시를 안 하고 상반기에만,

위생과장 양근순

예.

상반기에 집합 교육 끝났습니다.

위원 신지수

매년 그렇게 실시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위원 신지수

보통 상하반기 나눠서도 많이들 하시던데, 그래야 상반기 때 일정 때문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 일정을 받는다든지 하실 것 같거든요.

위생과장 양근순

그것은 요식업 지부와 협의해서 하반기 교육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서 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저희가 단순히 관리 감독하고, 단속 나가서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하라고 행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위생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목적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음식 명가로 선정이 되거나 계양구 관내에서 지급한 물품들, 예를 들면 국자라든지 앞치마,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도 식사를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관리하셔야 되는 접객업소가 비단 음식점뿐만 아니라 숙박업소나 목욕장업 등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수많은 사업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위원 신지수

어린이 급식소 관련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중에 기관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위원 신지수

따로 조사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위생과장 양근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고, 다음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영양사를 배치할 수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계양구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공생이나 보호시설, 청소년 활동 시설 등에서 적절한 영양 상태를 아이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양근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부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백승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효영 재활용팀장입니다.

남순현 청결지도팀장입니다.

현유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지적 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먼저 추진 불가 건으로 관리번호 128번, 보조금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구비 미확보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셨으나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 매칭이 재정 여건상 불가하여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129번입니다.

자원순환 분야 선도 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활용과 재활용 선별시설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계양구의 여건에 부합하는 자원순환 기본 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 재활용 정책으로는 274개소의 분리배출 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신비의 보물 가게는 10,424명이 참여하여 투명 페트병 68톤, 캔 2톤을 수집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보상 교환 사업은 폐건전지 40톤, 종이팩 30톤, 투명 페트병 12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30번입니다.

무단투기 해결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취약지 대상 야간 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였고, 단속과 주민 홍보를 통해 총 23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31번입니다.

CCTV 교체 시 화질이 저하되거나 불안정한 장비를 우선순위로 하여 2025년도 1개를 수리 완료하였으며, 2026년은 3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업무가 구민의 깨끗한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서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텐데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1-12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행감 결과로 추진 불가로 나온 건이 생활폐기물 운반용 수소 암롤트럭 구입 건이 있습니다.

지방비 미확보로 결국은 계양구에서 수소 암롤트럭을 구입하지 못하였는데요.

추후 수소 압롤트럭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아무래도 저희가 2026년 매립지 종료에 따른 수집 운반 관련해서, 그리고 또 경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서 구입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그리고 매립지 종류에 따라서 수집 운반이, 광역 소각장, 그런 필요로 인해서 아마 수소 암롤트럭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추후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국비라든가 구비 매칭이, 워낙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4개를 이렇게 반납하는 바람에 저희가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시나 중앙정부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페널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그리고 예산 심의 때도 구비 매칭을 철저히 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비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전액 구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마, 시나 중앙정부에서 구비만으로 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요청해서 매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노력이신 거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국비를 반납한 건에 대한 페널티로 국비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위원 신지수

그래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하시기를 당부드리고, 향후라도 구매가 필요한 시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국비 매칭할 수 있게 노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얘기가 나오는 건인 것 같습니다.

일반 주거지나 상업지역에 분리수거용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 배출 건들에 대해서 수거 시간을, 지금 심야 시간에 하지 않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위원 신지수

그것이 인건비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업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에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저희가 원래는 쓰레기 배출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시간대에 버리는 사람이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를 더 하고, 계도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그 시간대에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지수

사진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저녁 6시 반경의 사진이에요.

상업지역에 쓰레기를 마구 배출을 해서 인도를 다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분리수거나 일반 쓰레기를 바로 수거할 수 없다면 분리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일반 보행자의 보행을 위협하거나, 도시 환경 미관을 너무 저해하는 행위는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비단 여기 상업지구뿐만 아니라 일반 거주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석 명절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분리수거 양도 많이 늘어날 테고, 쓰레기 수거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행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분리배출 시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라든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수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도시 환경 미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묘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274개의 분리수거 시설을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소 선정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제가 지난 9대 때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추가 장소에 대해서 물색을 해보겠다, 주민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2026년이 하반기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2027년에도 재활용 마당이라든지 분리수거 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31-41페이지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위원 신지수

2026년에는 신규는 미추진되고, 교체나 사후 관리만 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현재도 RFID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설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저도 계산택지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가 RFID 신청한 게 불과 한 1년여 됐습니다.

그런데 계산택지 쪽에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RFID를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들을, 아니면 관리소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RFID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하고 권유하고, 관할 통장님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차피 RFID는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자체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2015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들은 RFID 감량기 설치를 구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저희가 작년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구에서도 2026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건이 없었고요.

2025년에 마지막으로 23대를 설치했고, 자체로 40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아파트가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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