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6차

제268회 제6차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 2026.09.14 ·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 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

회의록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현식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숙의 위원장님과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연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백세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정미 건강돌봄팀장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23쪽부터 33-25쪽까지입니다.

먼저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입니다.

전국민마음투자 사업의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한 집행률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바우처 제공 대상자 중 2개월 이상 미사용자에 대하여 이용 독려 문자를 6회 발송하였으며, 관내 정신의료기관과 청소년, 가족 관련 기관 등 직접 방문하여 사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대상자 505명을 선정, 약 1억 7천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 92.31%까지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와 홍보를 통해 집행률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가발 지원사업 종료 이후 수요 대응방안 강구입니다.

기존 사업 종료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의료 분과 등 민간 자원과 우선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고 민간 연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사업 필요성을 건의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원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관 등록 검토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건소 등록기관 지정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양지사와 한림병원 2곳의 등록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보건소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아울러 보건소는 독립 상담공간 확보와 전담인력 배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현재 단계에서는 신규 등록기관 지정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등록 수요 증가나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홍숙입니다.

계양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김미희 팀장입니다.

금연한방팀 서재성 팀장입니다.

모자구강재활팀 이상수 팀장입니다.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맹일아 팀장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4쪽, 대사증후군 검사 관련 홍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사는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제지방률, 체질량 지수 등을 검사하여 질환자 판정 전 단계에 있는 대상자를 만성질환, 영양, 운동, 금연, 걷기 등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운영에 대한 홍보는 계양산메아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사증후군 운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15쪽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부과 시스템 검토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모바일 사전통지 도입 시 세외수입 연계를 통해 등기 발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 기간 및 절차 단축 등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되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모바일 전자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미복구되어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시 확인 결과 현재 세외수입 연계 시 가상계좌가 미생성되는 문제점과 금연지도원의 기계 사용 미숙 등 사용자 불편 문제로 모바일 과태료 부과 업무가 중단된 상태고 담당자가 제출된 확인서를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검토 결과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 홍보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로 계양산메아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홍보하였으며,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 리플릿을 배치하였고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계양구 여성보육과에서 제작한 임신, 출산, 육아 전체 종합안내 책자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이러브 계양’을 배부하여 임신, 출산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지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조치 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건지소장 이승진

장기보건지소장 이승진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팀 정희운 팀장입니다.

보건사업팀 정은경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장기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안녕하십니까? 김연자입니다.

먼저 33-12쪽부터 14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약간 수정이 된 부분을 올리신 것 같아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2025년도 전체 세외수입은 696건, 그런데 이게 693건으로 수정을 지금 주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위원 김연자

그리고 3억 579만 원 부과했고 그다음에 징수액은 690건으로 2억 9755만 5천 원, 징수율이 97.31%, 집계상은 굉장히 상당히 높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 징수이고 또 문제가 좀 보이는 것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맞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33-13쪽에 보시면 하단에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4건인데 244만 3천 원을 부과했고 3건이 160만 원이 징수돼서 징수율은 65.49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1건, 약 84만 3천 원이 미수납으로 계산된 것 같아요.

이 미수납 1건은 왜 아직 징수를 안 하셨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업소가 휴업 기간 만료 이후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로서 폐업을 한 업소여서 저희가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폐업한 업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체납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폐업한 업소여도, 우리가 그러면 폐업하고 이렇게 징수하지 못한 어려운 부분을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재산 조회도 하고 독촉도 하시고 체납처분에 대해서 뭔가 진행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진행하셨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지금 현재는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향후 말씀하신 대로 재산 조회하고 그것에 따른 압류 이런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1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것은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 김연자

차후에 제가 통틀어서 요청을 드리겠지만 독촉한 것, 뭔가를 송달했으면 등기를 보낸 것, 그쪽에서 답변 온 것, 이런 게 총 집계가 되어 있죠? 나중에 요청하면 주실 수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저희가 또 그것 좀…….

위원 김연자

독촉하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통틀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위원 김연자

13-14쪽을 보시면 이것도 지금 아침에 책상 위에 올려놓은 수정안이 약간 있네요.

여긴 6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수정이 3건으로 들어온 거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위원 김연자

왜 수정이 3건으로, 금액은 똑같은데 표기가 잘못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연자

징수가 61만 8천 원, 징수율이 7.72%는 똑같아요.

그 금액 기준으로 약 739만 2천 원이 남아 있는 상황 아니에요? 내역을 보면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214만 2천 원, 마약류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525만 원이 아직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치과의원 중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검진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2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부과하고 나서 일부 납부, 이게 분할 납부가 가능한 거라서 일부 납부를 해서 5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50만 원을 납부한 후 2개월 정도 지나서 그 개설자 사망으로 인한 의료기관이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압류나 예금 압류까지 했는데, 그 사망자에 대한 자동차 및 예금 압류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는 체납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연자

예금 압류를 언제 하셨길래, 사망자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재산이나 보험이나 자동차나 모든 것을 팔든지 자식이 가져가든지 뭔가를 하셨을 텐데, 1년 동안 그게 그대로 정지된 상태란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그게 저희가 사망이 23년 7월 17일 날 사망을 했고 저희가 24년 2월 26일 날 자동차 및 예금 압류를 했습니다.

위원 김연자

24년 2월 이후가, 지금 25년도, 26년인데, 그러면 그 2년 반 이상 동안에 보건소는 어떻게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대로 독촉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돌아가신 것은 좀 안 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보건소가 몇 년이나 계속 지속된 상태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직무 부분에서 조금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 또한 재산을 압류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나중에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회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것을 어디까지 했는지, 몇 차례나 했는지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매우 궁금해졌거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별도로 지방세 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까지 지방정부에서 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체납이 어렵다, 여기는 이 딱한 사정이고 저기는 저 딱한 사정이라고, 우리는 독촉을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압류를 할 예정이다, 했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그게 충분히 시간상 또 업무상도 구분이 되어서 정리가 체계적으로 잘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이렇게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통보하는데, 우리 구는, 우리 부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팀은 어떤 계획을 따로 세워 놓으셨는지, 세운 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건이 그냥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저희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매년, 이 부분 매년 지적당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관심을 갖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안타까워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데, 언제나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종합계획을 아직 안 세웠다는 것 또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획은 세워야죠.

계획을 세워도 받을까 말까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체납이 되면 몇 년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1년 이후에 그것이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또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계획이 세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구 전체에서는, 지자체 전체에서는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구 전체에서 행정상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세무과로, 징수팀으로 이관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위원 김연자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동안이 얼마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1년」하는 이 있음) 1년? 그러면 1년간 독촉 몇 번 하고 세월이 가면 그냥 세무과로 던지면 되겠네요? 여기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꼭 그렇진 않고요.

위원 김연자

보건행정과에서는 특별히 계획을 세워 놓은 것도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꼭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 독촉하기 전까지 매달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저희가 또 독촉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방치한다고 볼 수 없고요.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다른 과태료나 과징금 마찬가지로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체납된 사항도 저희가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당연히 그러셔야겠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33-19쪽을 보겠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19쪽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2억 7천만 원 중 2억 6948만 4천 원을 집행하셨고 잔액이 51만 6천 원, 반납이 38만 7천 원입니다.

여기도 집행률 자체는 높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또 대상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소득층이 암환자가 발생하면 저희한테로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연자

대상자 발굴을 요청만 하면 합니까?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보건소 쪽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시냐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저희 각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SNS도 그다음에 저희가 계양산메아리 이런 홍보 그다음 홈페이지에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분발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3-29쪽을 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2023년도 조례 발의사항인데요.

암환자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에 지원실적이 나와 있어요.

항암치료 환자의 심리적 고통을 고려해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2023년 5명에서 2024년엔 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25년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업무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표기가 누락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저희가 2025년도에도 홍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가발 관련한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지원 대상자가 저희한테로 요청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연자

저는 이것 전체를 어젯밤 늦게까지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 건 분명한데, 발굴이나 홍보나 적극적인 징수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할 시간을 제가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이것 또한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어찌 보면 직무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1년간 1건도 없고 매번 징수 일이든 발굴이든 말씀을 드리면 SNS나 유튜브나 지면이나 골고루 여러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정말 많은 부분이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암환자분들이 가발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과 함께 홍보와 그리고 개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암환자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가발 하나 도움받는 것도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특히 저소득층에게.

그래서 혜택의 기회가 많이 가도록 1년에 1건도 없이 0건이다 이것은 조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심각한 생각이 들어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33-44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33-43쪽부터 토털 50쪽까지의 어떤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웰요양병원은 유효기간 경과 마약 사용 등으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위반 의료기관은 일반 의료기관과 별도로 어떤 집중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저희 반복된 병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어떻게 특별 관리를 하시나요, 내용적으로 보면?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마약류 관련하는 데에 점검도 하고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니까 잘하도록 관리를 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뭘 요구하고 뭘 체크하고 어떻게 하시냐는 거지, 반복적으로 적발이 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거나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하고 이것이 발생됐을 때는 규정에 따라서 고발하고 또 업무 정지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법규를 철저하게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행정처분만을 반복하는 것으로 계속 지도점검이 끝난다면 또 점검 때 적발해서 또 하고 또 적발하고 또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이지 않았으면 그리고 동일 위반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분, 이렇게 했겠죠.

시정명령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요구안이 있었겠죠, 건건이 내용도 다르니까 수위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그런 처분 후에 재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고 어떻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는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계획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33-50쪽을 보겠습니다.

꽤 많은데, 이 중에서 관내 의료법인 삼정의료재단 삼정병원이 있네요.

우리 여기 맞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회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정병원은 2023년도 결산서를 법정 기한을 한참 넘긴 2025년 2월 29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여기 써 있어요.

현재는 제출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숙의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의약관리팀장 신연옥입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웰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24년 초에 1월에 지금 2건이 유효기간 경과 마약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취급내역 보고와 실재고량의 차이로 처분을 했었고, 그리고 또 같은 해에 4월에 유효기간 경과 마약 사용이 나와서 좀 더 주의 깊게, 위원님이 보셨는데 사실 이때 저희가 고발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이게 행정처분상에서 업무정지 3개월 그다음에 30일 이렇게 해서 과징금, 보통은 업무정지가 마약 업무를 정지하는 건데 그 업무정지를 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더 손해가 나기 때문에 보통 과징금으로 많이 갈음을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9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했던 거고 또 4월에는 과징금 90만 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행정처분 때마다 고발을 했었는데 계속 기소유예가 나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점검을 하고 계속 그렇게 주의해서 계속 저희가 들여다본 결과 25년, 26년에는 마약에 관한 그런, 작년에도 요양병원 점검을 했는데, 마약에 관한 그런 처분사항은 없었던 상태입니다.

지웰요양병원 그렇고 삼정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복지부에서 결산서를 받는 내용인데 매년 월 초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삼정병원이 23년에 제출을 안 해서 처분받은 사항이고요.

24년, 25년 계속 그 이후로는 계속, 올해까지 해서 결산서를 다 제출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연자

23년, 24년, 25년…….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23년은 그렇게 시정명령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위원 김연자

언제 제출했어요?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그것은 하반기에는…….

위원 김연자

2월 19일까지는…….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네, 제출을 안 했고.

위원 김연자

26년도에 냈어요, 25년도에 냈어요?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25년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 김연자

제가 지금 삼정병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이 부분을 약간 언급해 주셨네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세부사항을 이 책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답답하긴 했는데 과거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게 조치 결과가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몇 개나 이렇게 보면.

그래서 비어 있는 칸은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했었고 삼정병원에 대한 부분은 2023년도에 결산서를, 물론 보건복지부에 올려야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위반을 했지만 우리 보건소 쪽에서 24년도, 25년도 2년 동안을 이 건을 처리를 못 하고 삼정병원에 대해서 그다음 후속조치가 크게 없어서 이것은 특정 의료법인을 봐주기 행정으로 어떤 특혜 행정이라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보건소의 행정 방치인지, 어떻게 한 기관을 2년 이상을 기다려 줄 수가 있는지 그게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위원님, 그것은 결산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을 내려야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3년 것을 24년에 제출을 안 했는지 저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어쩌면 이제 그것을 발견을 하고 저희한테 내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연자

절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책자에 보면 2026년도 2월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시정명령에 여기에 조치 위반사항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조치사항은 시정명령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이미 우리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처음에는 몰랐을지라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25년에 안 사항입니다.

위원 김연자

25년에 안 사항이죠, 2월에?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네.

위원 김연자

그러면 23년도에 결산서를 안 낸 것을 24년도 1년 내내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네.

위원 김연자

그래서 2년 정도 걸려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복지부에서 공문을 내리지 않는 한은 사실은 모릅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다른 작은 기관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의료기관이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변동사항에 대한 의료기관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위원 김연자

그러면은 담당 부서에서는 체킹할 수 있는 길이 그쪽에서 소식을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건가요?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네, 그렇습니다.

이 결산서는 사실, 회계에 대한 결산서는 공단이랑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이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걸 확인했을 때 2024년도 것도 확인하시고 2023년이 누락됐으니까 24년도 것도 그때 확인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네, 24년 것은 25년 초에 제출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제출한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건 약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면 의료업계도 반드시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 되고 서류를 제출해 줘야 서로 간에 업무가 또 밀리지 않고 순환이 돼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영업 정지나 개설이나 허가나 거기에 적법한 어떤 절차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말씀하신 그 사항,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업무정지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시정명령 내렸을 때 지키지 않는 기관이 거의 없이, 그러니까 100% 지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삼정병원은 오래 걸렸네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삼정병원을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시정명령 내리기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이후에 저희가 조치하고 그 기간은 그렇게 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 기간이 1년 반~2년이…….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요.

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를 저희가 그 이후에 제출했는지를 확인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행정처분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람들이 2월 달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면 병원 측에서는 답변 기간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시정명령 기간이 좀 다른데요.

보통 2주 정도 이렇게 저희가 그것을 주고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2월에 이게 제출하지 않았고 시정명령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과정과 절차를 미처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2월에 이걸 알고서 시정명령을 했으면 그러면 삼정병원에서 결과치, 답변은 그러면 바로 3월 안에 들어왔겠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런데 지금 보면 들어온 날짜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재빨리 그러면 시정조치에 응해 주셨나요, 병원이?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제출한 일정 알 수 있나요?

의약관리팀장 신연옥

네.

위원 김연자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법 64조1항8호에 따르면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보건소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정병원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렇게 결산서를 내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이행인데, 언제 냈는지 그건 답변을 따로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법에 정해진 후속 행정처분을 저는 내리지 않고 계속 보건소가 그냥 봐준 건 아닌가 염려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서류로 받겠습니다.

저는 구민들은 이런 큰 병원, 작은 병원, 의원들 많은데 조그만한 가벼운 질서 위반이나 어떤 것들이 있어도 단속을 받는데, 이제 수년째 보건소의 처분명령까지 무시하고 대형 의료법인 앞에서는 혹시라도 보건행정이 무기력하거나 관대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됐고요.

구민들이 공정한 행정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하게 앞으로는 철저히 더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관내에 다른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건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후속 처리해서 칸을 비워두거나 하지 말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년간 이렇게 후속 처리가 바로 되지 않은 건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냥 방치한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러면 감사에 지적당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구청의 감사 굉장히 철저하게 받습니다.

이 부분 구청뿐만 아니라 또 시청의 감사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사항에 대한 부분, 정말 100%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의료기관이든 행정처분을 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조치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계속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연자

여기 보시면 서울메디컬의원 또 임선희치과의원, 에스산부인과도 업무정지가 10일이고 인천계양속편한내과의원, 경희한방병원 이렇게 다 과태료가 잡힌 병·의원들은 집행이 다 됐지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의 감사를 철저히 받는다고 하셨고 또 내부적으로도 직무 담당자가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만일에 어떤 일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시고 철저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런 병원에 대해서, 64조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 절차의 대해서 매우 궁금했고요.

이 건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있는 다른 건들에 대한 함께 증빙서류 첨부를 요청합니다.

33-39쪽에서부터 53쪽, 여기 보시면, 50쪽, 51쪽, 52쪽, 53쪽까지, 53쪽 하단에 정신건강팀까지, 여기에 보면 과태료라든지 징계, 업무정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누락하지 마시고,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명, 위반사항 내용이 있겠죠.

다 건건이 다를 테니까 시정명령 발령일자, 시정명령 이행여부, 그리고 후속조치 내역, 3년간 이 기관들에게 발송한 시정명령 공문 그리고 병원 측이 받은 등기우편 수령증, 기타 등등 주고받은 것들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에 부과한 경우에 고지서 발송대장이 있겠죠.

그리고 세입징수와 연계 납부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자세한 것, 시정명령 이후에 후속 처분이 진행되었는지, 진행이 바로 안 되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 칸이 비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공식 사유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저희가 조치사항이 비어 있는 조치사항 건이 없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렇게 보면 시정명령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그러니까 시정, 비고란에…….

위원 김연자

시정명령을 했는데, 조치사항을 했는데, 과태료 80만 원이다 그러면 과태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은 35-23쪽 보겠습니다.

질문이 되나요? 아니죠, 다음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김윤경입니다.

33-3쪽 먼저 보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보니까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회의 내용을 보면 이번 입원 연장 심사, 퇴원 관련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신 건강이랑 관련이 많은 거여서 그냥 단순히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퇴원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저희가 퇴원 이후까지에 대한 부분, 그 관리까지는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실 팀장까지 셋이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퇴원 결정을 한 것까지 저희 행정직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인력은 많이 달리신다는 것은 계속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역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그 부분은, 우리 구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저희가 중독 관련하는 사항이 있으면 중독 관련하는 데랑 같이 연계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데 꼭 전문가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복지센터랑 연결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앞단에 김연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33-42페이지에 보면 리스팜 같은 경우 벌금 500만 원인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도 요양병원이라든지 계속 메디컬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량이랑 실재고량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것에서 약간씩만 빼더라도 사실 재고량이 차이가 남고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지금 그것은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바로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혹시 이 시스템에 입력이라는 게 수기적인 방법일까요, 아니면 뭔가 그램 수를 재거나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에 전산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희가 바로 사용을 하면 그때 거기서 의료기관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 김윤경

저희가 아무래도 마약에 관련돼서는 요새 좀 많이 예민한 부분이라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의료기관에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마약류 관련해서는 무조건 고발사항이기 때문에 고발돼서 본인들의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것을 누락시키거나 그러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부주의에 의해서 아니면 또 사용 사항에 이렇게 폐기돼야 될 때 폐기 못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행정처분 받는 경우는 있어도 고의로 그런 적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희 가족들이 계양구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지기는 합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니까 제가 한시름 더 덜겠습니다.

그래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잘 봐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33-5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중독 관리에 관련한 항목 중에 인터넷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중독 안에 스마트폰 과의존이 포함이 되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지금 현재 중독 관리에서 인터넷까지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른 교육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관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경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주류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주류 판매량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은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 인천에서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이 부분, 인천시에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하시거나 해서 연계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그 부분은 저희가 중독관리센터에서 아마 연계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추가로 한번 확인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이 부분에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건행정과에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계속 질의를 드렸던 문제를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약물 폐의약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알아보던 과정에서 폐의약품에 관련된 관리 주체가 청소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환경부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위원 김윤경

환경부 쪽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번 건강식품도 폐의약품으로 오는 부분에 업무량 과다를 말씀을 하셨었던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방문을 했을 때 폐의약품에 대해서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무환경에 손해가,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건강식품은 일반쓰레기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다음번에는, 꼭 내년에 잘할 수 있도록 지침 부탁드리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은 모든 폐의약품을 폐기, 소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런데 저희 지금 나오고 있는 계양구 쓰레기가 거의 다 소각이 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업무량 과다를 말씀하셨는데요.

필요하지 않은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이 되려 행정의 낭비가 되고 있고 업무 과다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서요.

이 부분은 잘 조율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소과랑 또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직원들에게 어떤 업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아까 또 우려하는 그런 의약품으로 인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네, 단 하나, 고위험군 약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좀 어떻게, 병원이나 약국에 연계해서 잘 수거할 수 있는 방법, 좀 효율적인 방법 잘 고민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그것은 저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감사합니다.

제가 보건행정과는 마치고요.

건강증진과 하나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연, 34-15페이지인데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부과 시스템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 때문에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게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일단은 저희가 흡연하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거기에 관련돼서 사전통지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저희가 등기로 보내드리는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남시에서 이 모델을 개발해서, 이게 신문에 나왔던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혹시 계양구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얘기하신 사항이에요, 먼저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걸 하반기부터 하남시에 저희가 문의하고 했을 때, 하남시도 좋은 게 일단은 등기 보내고 하는 그 15일의 기간 없이 바로 확인하고 바로 자리에서, 왜 주차증 기계에다 해 가지고 주차 위반했을 때 바로 영수증 나오게끔 하는 시스템,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말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하남시에서 가지고 이 절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이 시스템, 기계 단말기를 사 가지고 세외수입하고 연계해서 그 자리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이 기간이 단축되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걸 하남시에 문의해서 했는데, 하남시도 그때 했을 때 한 16건, 8월 달부터 시작했다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알아보니까.

그랬더니 그때 한 16건 정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다음에 국가원이 화재로 인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서 정지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복구가 돼서 다시 시스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전통지서를 할 수 있는 그 계좌번호 있잖아요.

그 계좌번호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사용 못 하게 됐고, 가장 큰 이유는 금연지도원 하시는 분들이 나이들이,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단말기가 사실은 이만하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작고 화면도 작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클릭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워낙 이것저것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커서를 옮겨가면서 이것을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불난 이유도 있지만 근로자, 그분들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남시에서는 더 이상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남시에서 처음 시작했던 일이고 하남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따라 하려고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지도원들도 사실은 연세들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지도원들을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 하는 게 되게 편하지만 그분들 연령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불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금연, 흡연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 대한민국 전체에 어느 곳에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아마 실생활에서도 많이 느끼긴 할 텐데요.

아파트나 빌라 어찌 됐건 단독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복합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비중이 많으니까요.

안에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온다든지 흡연 문제는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보다 인식 개선이 많이 돼서 흡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되게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흡연에 관련돼서도 보면 계양역 앞에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가봤습니다.

위원 김윤경

흡연하는 분들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까 스마트 흡연 음압시설이 돼서 정말 안에 들어가신 분들도 괜찮고 하는, 그런데 흡연하는 사람들한테 권장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과태료는 사실 발생한 분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고 지금 어찌 됐든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열심히 금연치료 안내도 하고 있고 권장하지만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흡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도 연세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알고 있고 하지만 이분들한테 제대로 흡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시거나 해서 저희가 흡연 문제만큼은 계양구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감 자료 33-59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지금 예산 집행률이 97.8% 그리고 방문간호사 12명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이게 60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도 같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추진실적을 보면서, 지금 건수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건수보다, 이게 실제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런 지표가 조금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런 지표가 혹시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프로 향상됐다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재성

네, 그러면 혹시 그런 지표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그것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기 관리군이다 하면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을 하는데, 건강관리 상태가 좋아지고 하면 저희가 퇴록시키기도 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위원 김재성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혹시 방문하셔서 돌봄이나 주거, 식사, 정신 건강 이런 복지 욕구가 발견이 되면 복지 서비스하고 연계를 하고 혹시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한 건이 한 1200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보건소 연계가 한 606건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도 연계하고 돌봄서비스 등의 연계 그다음 가사 및 간병 서비스 연계, 주거환경 개선 연계 그다음 의료기관의 연계 그다음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연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방문 건수 중심에서 건강 개선율이나 지금 얘기하신 복지 연계율 같이 이렇게 조금 기재를 해 주시고 성과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계속해서 수감 자료 55페이지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025년 사업예산 약 15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보니까 예산 집행도 99.7%로 거의 다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기에 있는 계양구민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치료와 복지까지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조금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가구를 발견을 하면 정신건강 위험까지 함께 확인을 하셔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는 혹시 공식적인 체계나 이런 게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지금 말씀 m,하셨던 저희한테도, 그러니까 구청에 복지 관련 과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바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서 방문해서 조치하기도 하고요.

제가 동사무소에 복지팀장으로 있을 때에도 거기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연계해서 그분들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염려하지 않으셔도,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견되신 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렇게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혹시 복지부서나 동 주민센터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그 부분도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건소나 복지 부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상호 연계 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저는 이런 연계 체계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봐서 이게 유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저희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받은 사항인데요 계양구에 산부인과 그리고 출산 인프라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보면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11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현재 계양구가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혹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리고 야간이나 응급분만 할 수 있는 기관도 그러면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지금 현재는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계양구 합계 출산율이 0.6명 그리고 이렇게 기재를 하신 게 인천광역시 최하위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거든요.

혹시 맞나요? 인천광역시 최하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또 답변을 보면 출산율의 저조가 분만실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산모라는 수요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그것은…….

위원 김재성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2026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 1억 9916만 원, 8월 기준, 2029건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이 9억 62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9억 2639만 원, 8월 기준 1363건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예산 집행이 다 된 게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죄송한데,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지금 현재 임신 사전검사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성

네.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이 예산은 지금 집행액이 거의 많이 진행되고 있고 난임부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혹시 이게 대기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지에 대한 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일단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50대 25, 25입니다.

그러니 예산이 중앙정부라든가 여기서 와야지만 저희도 구비 편성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의 것도 시 75%의, 구비 25%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시·도 예산이 돼야지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인천시 담당자, 부서에서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지급을 못 하는 경우는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가 아마 예산이 다 떨어져서 지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 1월 달에 받게 되면 그때 바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나, 여기에서도, 이 예산이 인천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위원 김재성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제가 이걸 질문드린 이유가 저희 계양구 합계출산율 0.6으로 최하위라고 하는데, 지금 난임부부 예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서 집행이 다 된 상황이잖아요.

그게 조금 이게, 0.6명하고 이런 데이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수요는 많은데, 지금 임신을 하겠다는 수요는 많은데 출산율은 최하위예요.

이게 정책상으로 조금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한다고 그래서 다 임신이 되는 사항은 아니겠고요.

그리고 임신 사전검사 같은 경우는 임신하고 상관없이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혹시, 그러니까 젊은 20대 이후부터 내가 배란이라든가 아니면 정액이나 난자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이게 가능한 검사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임신하고 연결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저희 계양구의 분만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0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병원 관계자 간담회를 2026년 7월 21일 인천 세종병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및 인천시 임산부 현황, 출생아 수 그리고 개설에 필요한 의료인력 예산 및 수익성 등을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때 어떤 결과가 있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지금 현재로 세종병원에서는 저희가 분만 관련한 것들 인프라 구축에 관련되는 것을 좀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종병원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저는 조금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관내 분만을 그러면 하시는 거잖아요.

계양구에서 이제 출산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이 이동거리나 응급분만 대응체계 등을 조금 조사하셔서 계양구 출산의료 인프라 종합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저희가 그것도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라서 우리 관내에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유치 관련한 것을 저희가 꾸준히 준비하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사항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접촉하는 의료기관이 사실 한림병원하고 저희가 세종병원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이렇게 명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계양구가 지금 보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출산 관련해서 수요는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계양신도시에 신혼부부나 여러, 그런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증가할 확률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지금 분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의료기관 이런 데가 우리 계양구에서 1시간 이내에 거리에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부천의 여성병원이라든지 큰 병원들이 많고요.

그다음 또 주안에 있는 아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30% 이상을 분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만을 하시는 우리 산모분들께서 좋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하는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이렇게 우리가 분만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원이 되지 않는,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쉽지 않은…….

위원 김재성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면 지금 인접지역 분만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을 고위험 임산부 그리고 응급분만 연계체계를 이런 임산부들에게 사전에 안내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그 부분은 저희 과랑 그다음에 분만 관련한 임산부 관리하는 과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인 것 같은데, 이것도 출산하고 관련된 건데요.

34-34, 36쪽에 있어요.

유산·사산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보면 임신과 난임, 산후관리에는 다양한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네.

위원 김재성

그런데 실제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과 가족에게는 현재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지금 저희 과에서는 임신, 출산, 분만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잡혀져 있고 유산이나 사산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이렇게 건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이나 사산 경험자에 대한 신체 회복이나 산후관리, 심리 지원 같은 것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렇게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경 위원님 추가 감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번에 서송병원 문제 알고 계시죠? 계산종합의료단지에 있는 서송병원 문제…….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위원 김윤경

당초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여기 요양병원으로 계획된 시설이 재활병원으로 운영이 되면서 사실은 인천시가 시정명령을 최근에 내렸고 현재는 재활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지금 저희 구에서 인천시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저희가 서송병원 관련해서는 인천시의회에 가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네 차례 정도 가서 답변을 했고 그에 따라 도시개발과에 그것을 변경 관련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는 것까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재활병원 자체를 문제를 삼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나 당초 승인받은 계획, 행정절차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당초에 승인받은 내용이라 이 병원이 행정절차를 지키는 건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입장에서 처음 승인받은 받은 계획을 지키지도 않아도 나중에도 변경하면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물론 도시개발과 시정 조치는 인천시 소관인 것은 맞는데요.

다만 계양구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고 결국 영향을 받는 건 구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 소관이어도 저희 구가 파악해야 될 사항은 잘 좀 파악해 주시고 필요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건강증진과 감사 좀 해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은 구민들 관리가 필요한데, 대상자 검사 이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지금 34-31쪽에 있는?

위원장 김숙의

네, 31쪽에.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대사증후군실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보통 혈압, 혈당 그다음에 인바디 측정 거기에다가 검사를 했을 때 비만이나 이런 경우 혈압이나 당뇨 전 단계이거나, 물론 질환자도 있습니다.

정상인 분들도 있고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고혈압환자는 고혈압환자에 대한 영양교육과 운동교육을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당, 이제 당뇨이신 분들은 당뇨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그 전 단계, 인바디 보통 해 가지고 비만이 나오거나 근육량이 없거나, 결과에 따라서 각각 개인에 맞는 운동 처방이나 영양이라든가 건강관리와 같은 것들을 상담해 드리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과장님 보면 2025년도 실적이 781명인데, 이분들 상담으로 인해 가지고 연계되는 인원,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네, 그럼요.

하고 있고요.

782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검사 숫자는 사실 아니고요.

이게 관리하는 숫자가 아마 7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관리하면서 그러면 재검사나 건강 상태 개선 여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그럼요.

계속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혈압환자라고 그러면, 혈압이나 당뇨환자라고 그러면 고혈압 당뇨교실,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교육 받게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오셔서 저희가 혈압, 혈당 검사라든가 콜레스테롤 검사, 기타 인바디검사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검사 이후에도 상담 프로그램 연계와 건강 상태 개선 후, 사후관리 실적도 함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앞으로 우리 감사 끝나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사실 응급에 대한 병원이라든가 약국, 저희가 기존에 있는 휴일 날이라든가 365일 약국도 운영하는 약국, 거래하는 데가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가.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추석 연휴 동안에도 혹시 병원이라든가 약국에 대한 안내라든가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지금 제가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응급의료 진료 체계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 관계돼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 부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과장님,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구민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약국이라든가 병원에 대해서 안내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파트 같은 데,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다도 붙일 수 있게끔 홍보 효과 있는 것을 각 아파트 관리소에다 전달해 준다든가 해서 철저하게 그것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저도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한 가지만 여쭐게요.

33-52쪽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현황을 보시면 대상업소(개소)가 1085개고 점검업소가 151개입니까, 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건수입니다.

위원 김연자

건수입니까? 그러면 개소 수가 1085개인데 점검은 매년 하지 않는가 보죠? 이게 다 하시지 않은 걸 보면?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자율점검을 통해서 저희 점검표를 각 의료기관이나 각 기관에 저희가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거나 그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면 저희가 점검하지 않고 거기 중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니면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민원발생 업소라든지 그런 업소를 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결국은 자체점검을 통해서 다 나가지는 않아도 다 하기는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밑에 안경업소하고 치과기공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 군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경업소나 치과기공소 이런 데에도 저희가 자체점검을 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여기는 항상 다 자체점검이고 보건소가 그러면 교차점검도 안 되고 자체점검…….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민원이 생기지 않는 한 자체점검으로 갈음하고 그래서 지금 점검 건수는 대상업소에 비해서 낮은 거고 그 이상에는 문제는 없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성

위원장님 저 장기보건지소 하나만…….

위원장 김숙의

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김재성 위원입니다.

37-13페이지에 장기보건지소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끝에 보면 장기건강증진센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장기건강증진센터는 지금 구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똑같이 전에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건은 지금 이용 건수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용 건수 중심보다 조금 이렇게, 금연 상담 137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금연이 몇 명이 됐는지 이런 건강 개선효과 중심으로 조금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장기보건지소장 이승진

금연에 대해 내소 하시는 분도 있고 전화상담하는 분도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개인별로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 담당자께서 계속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계속 금연에 대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어도 이 금연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패치라든가 금연약이라든가 행동물품보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연 의지를 계속 고취시키기 위해서 문자발송과 전화상담을 통해서 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소장님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용 건수 중심에서 건강이나 개선효과 중심으로 성과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보건지소장 이승진

네, 고맙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