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2차

제268회 제2차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 2026.09.16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2. 상야지구 개발 및 도로 건설사업 관련 주민피해 최소화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국외 장기 미교류 자매결연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
  17.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8.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정자유발언 (김재성 의원)
  2.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신지수 의원 외 8인 발의)
  3. 상야지구 개발 및 도로 건설사업 관련 주민피해 최소화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윤경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6. 국외 장기 미교류 자매결연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8인 발의)
  8.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상 의원 외 8인 발의)
  9.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6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8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19.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2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21.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양구청장 제출)
  2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회의록

의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훈입니다.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사항에 대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신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1건, 김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지수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연자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3건, 자치도시위원회 3건, 기획복지위원회 1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 등 총 23건의 조례안 및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1건은 부결, 3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 총 21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미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김재성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정자유발언 (김재성 의원)

의원 김재성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문미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2동과 계양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재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가지 숫자와 한가지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6명.

2025년 계양구의 합계출산율입니다.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82명까지 회복됐지만 계양구는 0.6명으로 인천 군·구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산율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양구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현재 계양구에는 실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우리 구민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부평이나 부천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양구에서 임신하고, 계양구에서 생활하고, 계양구에서 아이를 키울 구민이 정작 가장 중요한 출산의 순간에는 계양구를 떠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의료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걱정하는 도시에서 정작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없다는 것.

우리가 저출생 정책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산지원금도 필요합니다.

양육지원도 필요합니다.

돌봄서비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임신한 구민이 안심하고 진료받고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진통은 행정구역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야간이나 새벽에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되거나, 고위험 임산부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을 넘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저는 계양구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계양구 임신·출산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우리 구민들이 어느 지역의 병원에서 출산하고 있는지, 분만병원까지의 이동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야간·응급분만은 어떤 체계로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확보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인천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 분만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성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임신부터 출산, 산후 관리, 소아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되는 ‘계양형 출산 인프라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출생 정책을 각각의 지원사업으로 쪼개지 말고, 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행히 계양구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5년 계양구에서 태어난 아이는 1045명입니다.

합계출산율 역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렵게 시작된 반등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내지 말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라고 묻기 전에 행정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습니까?’ 0.6명이라는 숫자를 단순한 통계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출산율 인천 최하위라는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은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도시로 가야 하는 계양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계양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미혜

김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신지수 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문미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지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지수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문미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3동, 작전1동, 작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지수 의원입니다.

작전역세권과 계양구 원도심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마련하고, 구체성과 실행력을 갖춘 개발계획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전역세권을 비롯한 계양구 원도심은 도시기능 쇠퇴와 인구 유출, 상권 침체, 기반시설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의 조성을 넘어 산업·주거·상업·교통·문화 기능을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작전동 876번지 일원 53,323㎡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1,916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R&D·창업지원시설, 스트리트몰, 청년·신혼부부 주택, 생활SOC와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계획안은 원도심 전체의 미래상을 제시하기보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에 가깝습니다.

전체 사업면적 중 복합용도 획지는 약 26%인 14,149㎡에 불과하고 나머지 면적은 대부분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로 구성되어 있어, 주변 원도심에 미칠 파급효과가 불분명합니다.

핵심사업인 신산업 R&D,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및 캠퍼스리빙랩도 유치기업·참여기관·운영주체·투자규모·고용목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과의 상생, 주변 재개발지역과의 연계, 교통 및 주차 대책 역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약 59%를 기금융자와 분양 및 임대수익으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수요분석과 사업성 검증, 사업성 악화 시의 대응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비 250억 원 확보와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설 공실과 운영 부담만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계양구의회가 현 계획안의 추진에 반대하는 것은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작전역세권과 주변 재개발지역, 전통시장, 주거지역, 광역교통망 및 생활기반시설을 연계하여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단일 부지 개발에 그치지 않고 원도심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과 단계별 실행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원도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을 성급히 추진하지 말고, 원도심의 장기적인 활성화 관점에서 현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작전역세권과 인근 재개발지역·전통시장, 주거지역 및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원도심 개발계획과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시설 운영, 기업 유치, 재원 조달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그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작전역세권이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미혜

신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신지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야지구 개발 및 도로 건설사업 관련 주민피해 최소화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윤경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문미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야지구 개발 및 도로 건설사업 관련 주민피해 최소화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윤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경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문미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윤경 의원입니다.

오랜 세월 국가사업과 각종 규제 속에서 희생만을 감내해 온 상야동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상야지구 개발 및 도로 건설사업 관련 주민 피해 최소화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야지구 주민들은 오랜 기간 각종 개발사업과 광역교통시설 확충 과정에서 생활권 단절과 재산권 제약이라는 크고 작은 불이익을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더욱이 상야지구 개발계획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도 39호선 벌말로 확장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권 분절과 주거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절박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적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강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 삶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 39호선 벌말로 확장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단순한 보상을 넘어 실질적인 이주 및 생활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시작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소음·분진·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을의 생활권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셋째, 사업별로 분산된 주민 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LH,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그리고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구축하라! 넷째, 인천광역시는 상야지구의 장기 발전 방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과거 중단되었던 용역 이후 변화된 도시 여건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야지구의 체계적인 정비·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야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주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개발에 따른 편익과 부담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절박한 호소입니다.

상야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 계양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성원과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미혜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윤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5.

국외 장기 미교류 자매결연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8인 발의)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상 의원 외 8인 발의) 8.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6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8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17.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18.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1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20.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양구청장 제출) 2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의장 문미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다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 다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까지 10건,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까지 5건 등, 이상 총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성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성 의원입니다.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미혜

김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승화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승화 의원입니다.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라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국외 장기 미교류 자매결연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1개 부서와 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요구 17건, 권고 사항 79건, 이상 총 96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권고를 요구하였으며, 각 부서·기관별 시정 및 권고 건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미혜

백승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김숙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의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숙의 의원입니다.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류, 수정가결 및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복지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12조 복지서비스 연계, 제1항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상담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노인, 장애인 등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문ㆍ배달 등의 방법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요구 13건, 권고 사항 42건, 이상 총 55건을 지적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미혜

김숙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지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지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지수 의원입니다.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라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연자 의원이 선출되어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여재만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25 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구의회에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 검사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의 경우 예산현액은 9367억 4867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465억 6541만원이며, 지출액은 8422억 416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43억 238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1244만원입니다.

전반적인 재정 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결산검사서상 기타 특이사항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경우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6421만원이며, 지출액은 효성동 소로 3-6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 외 2건으로, 4억 6505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예비비지출 요건이 부합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843억 6977만원에서 439억 5509만원이 증가한 8283억 248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7억 5913만원에서 9억 3347만원이 증가한 206억 9260만원으로, 총예산의 규모는 8490억 1746만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편성안 대비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작전1동 소관 예산안 129쪽,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정비사업의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3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23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 결과 적정한 조정으로서 변경 필요성과 조정 방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미혜

신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안건 의결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외 장기 미교류 자매결연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6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하고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고, 특히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간과하지 말고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번 연휴만큼은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 함께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밝을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늘 곁에서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1.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신지수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2.

상야지구 개발 및 도로 건설사업 관련 주민피해 최소화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윤경 의원 외 7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5.

국외 장기 미교류 자매결연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상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8.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성 의원 외 7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6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17.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18.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1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20.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2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신지수 박지상 이상호 김숙의 김재성 김윤경

출석의원

문미혜김연자백승화신지수박지상이상호김숙의 김재성김윤경

출석전문위원

박오종 오영미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형우 부구청장 이동우 행정안전국장 김희수 재정경제국장 한은정 주민복지국장 박성호 도시관리국장 장흥순 교통환경국장 한창수 보건소장 이미숙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감사실장 원희정 홍보미디어실장 임현희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평생교육과장 송영희 민원여권과장 서명희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세무1과장 한경화 세무2과장 백선정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사회보장과장 조미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아동보호과장 박미라 건설과장 나일환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최문규 건축과장 이동관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주택과장 김성구 교통행정과장 하태남 교통민원과장 박영삼 공원녹지과장 오승훈 환경과장 신기환 위생과장 양근순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보건행정과장 주현식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

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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