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1차

제277회 제1차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 2026.09.09 ·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7. 2026년도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배진형·이상덕·김순덕·김두현·정경은·김희윤·황치모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정경은·김희윤·박영환·박서정·송현주·김두현·황치모·지형일·이지영·정준화·전영태·양정미·박새롬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윤 의원 발의)(지형일·김두현·전학익·박서정·정경은·양정미 의원 찬성)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황치모·김순덕 의원 발의)(정경은·이상덕·김두현·전학익·지형일 의원 찬성)
  7. 2026년도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위원장 박영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민 여러분께서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서 본 회의장의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께서는 의안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만촌3동 재개발사업...

(『보고 후에』하는 이 있음) 아! 보고 후에,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1.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환

의사일정 제1항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안건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4동 재개발 지역은 범어동 70-2번지 일원으로 경신고등학교로부터 북동측에 위치하고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올해 1월 준비위원회로부터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있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최고 층수 29층에 9개 동의 아파트로 기존 322세대 대비 153세대가 증가된 475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구역면적 3만798㎡ 중 2,375㎡를 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람 기간 내에 총 171명 중 157명이 민영개발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법적 동의율 60%를 초과하는 67.23%로 진행된 만큼 중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공람의견 심사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은 미반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참고로 8월 31일 범어4동 정비구역 지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촌3동 재개발 지역은 만촌동 866-3번지 일원으로 대륜고등학교로부터 남측에 위치하고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올해 4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이 있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은 기존 공동주택 획지 2개소 외에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획지를 조합이 각 획지 소유자에게 현금 청산하고 공동주택 획지에 합병하는 것입니다.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현재 이주를 완료하고 기존 건물 철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참고자료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참고자료

위원장 박영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준보

전문위원 안준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구역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2026년 6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의견청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재개발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적합하나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어린이집, 새마을금고 등 대토 목적의 별도 획지 매입 요청을 반영하고 토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주 획지로 합병하기 위한 정비계획의 변경 건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2026년 6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적법하게 주민 공람 및 주민 의견청취가 진행되었고 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민의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부위원장님.

이상덕위원 수고하십니다.

범어4동 정비구역 내에 민영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 범어4동 재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지금 민영개발하고 관련해서 공람의견에도 민영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민영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제요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해제와 정비구역 지정의 상호 법률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정 과정에서 대구시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아직 방향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못 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형일 위원님.

지형일위원 지형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법적 동의 요건을 충족했는데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지요?

건축과장 곽봉호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형일위원 제가

보니까 반대 의견이 거의 91%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봉호

처음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법적 동의율 60% 이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공람하는 과정에서 동의한 사람 중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들어왔고요.

사실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법적 동의율이 60% 이하로 떨어지지만 동의율 산정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 동의율을 만족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형일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처음에는 동의했고, 그 이후에 반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곽봉호

예.

지형일위원 그러면

최종 의견이 확정 의견이지요? 그렇다면 반대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형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걸 법적으로 됐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시고 대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없습니까? 황치모 부의장님 없습니까? 김재현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현위원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위원장 박영환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1시 20분에...

정경은위원 10시

20분.

위원장 박영환

10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주민공람 결과 찬반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사업 추진 시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의 의사와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권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 및 도시계획 기준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의 권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의 권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범어4동 재개발사업 관련한 의견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을 마치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만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석)

위원장 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만촌3동 재개발 관련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여러분! 조례안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아! 지금 오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배진형·이상덕·김순덕·김두현·정경은·김희윤·황치모 의원 찬성)

위원장 박영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 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학익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학익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촉과 임기, 대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문화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신고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수성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과 운영, 안전위반 행위 신고 등 활동 지원, 관리 및 해촉,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안전한 수성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영환

전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준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근거하여 생활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의 자격, 직무교육 및 지원체계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보안관의 구체적인 위촉 기준을 설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및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안전점검과 위해요소 발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신규위촉자의 안전교육 의무화와 대표단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공공성과 실효성을 강화한 점을 볼 때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은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은택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박영환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학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일상생활 속 안전위반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위촉, 임기, 대표단 구성 및 활동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일상 속 안전위험 요소를 예방 및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학익 의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전학익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학익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현재

안전보안관을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모집은 어떻게 했고,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운영 성과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학익의원 구성은

제가 명단을 받아서 알고 있는데 38명 안전보안관이 지금 계십니다.

대표, 부대표 그리고 주로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들이 통반장, 자율방범대, 그리고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로 교육을 좀 받으신 그런 분들이 안전보안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혹시

그동안의 운영 성과가 없을까요?

전학익의원 운영

성과는 ’24년도에 300건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해서 300건 중에 거의 270건이 수용 건수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369건, 그리고 321건이 수용 처리되어서 수용률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전문화 활동이 계속 잘 이행이 되고,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은위원 조례에

보니까 안전 관련 교육 부분을 보완하셨더라고요.

전학익의원 예.

정경은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조례를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학익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윤위원 제가.

위원장 박영환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전학익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새로 위촉하게 되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들이 자율방재단 하시던 분,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어쨌든 또 하나의 위촉장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원래 기존에 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지거나 그런 건 없겠지요? 제가 그냥 노파심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학익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계시는 분을 승계해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생기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윤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의 무게감을 조금 줄이고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규로, 새로운 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그러면 또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수성구에서 안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전학익의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제가 위원회에 꼭 위원님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희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형일 위원님.

지형일위원 전학익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구민 안전을 위해서 참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현재 대표단 연임을 제안하신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는데 제안했을 때 규정이 예외규정을 뒀는데 그걸 왜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전학익의원 두

차례 연임하고 그러면 총 6년 동안 위원장을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위원장 공석이 생기고 위원장 자리가 위원장을 하기 싫다.

이런 공백이 생길까 싶어서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형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6년 했으면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셔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전학익의원 예.

지형일위원 예외규정이

어떤? 특별히 예외규정이 어떤 게 있지요?

전학익의원 ······.

지형일위원 예외규정이.

전학익의원 아!

예외규정은 후보자가 없거나 그리고 후보를 하고자 하는 분이 없을 때 불가피할 경우에 예외규정을.

지형일위원 두

경우만 가능하다.

전학익의원 예.

지형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질의할 위원님? 정경은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경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현재 보통 통반장님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추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관심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학익의원 예,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웃음소리)

정경은위원 예.

위원장 박영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석)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정경은·김희윤·박영환·박서정·송현주·김두현·황치모·지형일·이지영·정준화·전영태·양정미·박새롬 의원 찬성)

위원장 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거밀집 지역과 학교 인근, 골목길 등에는 공중에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통신선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전선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시지만 그동안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담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추진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중 전선의 지중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며,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무 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조례의 특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전담 부서를 장기적인 지중화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실태 파악, 지중이설사업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는 단순히 전선을 땅속에 묻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높이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최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이라는 유사한 내용으로 국정 과제로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난적 상황 등 도시의 안전과 경쟁력 제고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중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 많은 재원이 발생하는 사업인 만큼 구의 재정 여건에 맞게 장기적인 계획, 단발성이 아닌 실태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지중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영환

김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준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무질서하게 난립한 전선 등을 체계적으로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선 지중화 총괄 전담 부서 지정 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전선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우선순위 선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보행안전성 개선과 미관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은택

도시국장 오은택입니다.

김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쾌적한 도시 경관 확보와 안전한 보행권 보장에 대한 구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선과 통신선의 정비는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재해 예방과 보행 안전 확보,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구는 타 자치구 대비 지중화율이 높아 한전 공모 심사 시 우선순위 반영에 한계가 있으며 지상 배전함 설치 부지 확보에 따른 주민갈등 요소 또한 신중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단독 추진 방식보다는 도시재생사업 및 국·시비 지원 공모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경민의원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지난

9대 의회 때 같은 안건으로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 심의에서 보류가 됐었는데요.

기존 안건하고 비교했을 때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김경민의원 예,

기존과 차이점은 제5조(기본계획 수립)을 보게 되면 4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의 시급성이라고 해서 사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재난적 사항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때

심의에서 재원 조달 문제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재원 조달 방안이 있나요?

김경민의원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조례는 재원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사업을 바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하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실 전선 지중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아침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23개 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재원이 될 때마다, 또는 환경이 될 때마다, 여러 거버넌스 형태의 이해관계가 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단계적으로 해가자는 것을 근거로 남겨두자는, 제도적인 기반을 두자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만약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해도 사실 아시는 것처럼 재원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지 않을 거고.

또 그리고 기반된 것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형일 위원님.

지형일위원 김경민

의원님 좋은 조례 고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즘 뭐니 뭐니 해도 돈입니다.

김경민의원 맞습니다.

지형일위원 돈인데

제가 김부겸 의원실에 있을 때 같이 또 일을 해봐서 아는데 국회의원들이 하기에도 상당히 큰 일이더라고요.

한전도 설득해야 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미터당 770만 원 들어가지요?

김경민의원 예.

지형일위원 1킬로

같으면 거의 수십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재원이 너무, 고비용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구 재정이 안 좋은데 조금 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큰 사업이라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경민의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사실 재원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앞서서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조례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지중화 사업을 바로 해라.

여기는 시급하다.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중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23개 동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재원이 된다면, 또는 최근에 저희 수성구 안에서도 여러...

국지성 호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재해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꺼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자.

사실 기존에는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전담 부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구가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전선과 뭔가 이런 것들이 좀 거추장스러워서 방해가 된다면 거기를 하고.

또 다른 지역 갔을 때는 그러한 유사 사례로 하다 보니까 계속 필요시에만 단발성으로 꺼내다 보니 이 지중화 사업에 대한 게 과연 그만큼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도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형일위원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도시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저도 구 의원 되기 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통로 확보나 즉, 차로나 보행통로 확보, 또 안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나 정비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원들은 제가 봐도 김경민 의원님도 지금 수긍하고 계신 것 같이 현재 단독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사업 때 차로 정비나 인도 정비, 보행 공간 확보, 또 요즘에 PM이 있지 않습니까? PM 같은 것, Personal Mobility 운행의 안전성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민 의원님의 의견은, 조례안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김경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다시 한 번.

정경은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있다라고 한다.”가 아니라 “있다.”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부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어 있지 못한 항목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중화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완전 시급한 부분은 아닌데 전담부서까지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우리 구 행정 전반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필요한데 구성하지 못한 부서도 많거든요.

김경민의원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전에 안 그래도 구청장님한테 구정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답변을 받았지만 사실 표현은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맡게 될 거고요.

기존에는 사실 전선 지중화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녹색환경과가 관련 사업을 하다가 전선 지중화에 대한 게 생긴다.

그럼 녹색환경과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문화관광과가 생기면 또 문화관광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야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넣은 거고.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협의도 그렇고 구정질의도 통하고 이게 만약 조례 제정이 된다면 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건설과가 재원을 확보해서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김재현 위원님 하실 말씀?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발의되면 실질적으로 뒤따라 와야 할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경민의원 대책이라면

혹시 어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황치모위원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가 됐을 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든지 용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김경민의원 예.

황치모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김경민의원 사실

그 부분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부서와 협의를 거쳤을 때는 할 수 있다고 표현을 넣었던 이유도 조례 제정에 대한 거나 전선 지중화에 대한 것은 기본 전수조사가 필요한 건 맞으나, 사실 구 재정 여건이 아까 정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선 지중화가 꼭 1순위에 대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에 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사업을 다 처리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과제에도 선정이 되어 있으니 만약에 그런 부분에도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하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미리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요지는 당장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부서에서 이 금액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의 조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전기사업법이, ’25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종료가 되었거든요.

김경민의원 예.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소멸되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용역을 했을 경우에 가장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김경민의원 예.

황치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전이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김경민의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전 정권에서의 사업들이 연속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된 형태이고 최근에 국정과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공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도 국비 관련된 사업이나 아니면 도시재생사업 또는 다른 형태로 국비 사업이 내려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정리돼서 뭔가 우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구비로만 해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냐는 것도 기본적인 대전제의 전기사업법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한전과 같이 1 대 1로 매칭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전적으로 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김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인 전수조사나 용역 실시를 추후로 보류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김경민의원 제도적인

근거 마련과 적립이 기반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원적인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23개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큰 재정적인 부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게 부서가 건축과가?

위원장 박영환

건설과.

김재현위원 건설과.

김경민의원 예.

김재현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셨지요? 답변석에 같이 서주십시오.

건설과장 송호장

건설과장 송호장입니다.

김재현위원 저는

김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라는 것이 있겠지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김경민 의원님께서 지난 대에도 발의를 하셨고 또 이번 대에도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 재정에 관련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구에서 지금 지중화 사업 이외에 다른 아주 급한, 그리고 꼭 필요한 재원들이 지금 우리 구에도 필요하다는...

재정이 그렇게 분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서 지중화 사업을 못 했다거나 아니면 이 조례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를 한 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송호장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들이 건설과를 중심으로 주관 부서가 되어서 현재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없어졌지만 우리 수성구 전체에 지중화 필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먼저 한 다음에 향후에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재정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재는 한시적으로 사라진 사업이지만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현 정권에서 현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국정과제로 다시 추진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김재현위원 자,

과장님! 뉴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런 쪽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건 소멸됐고.

제가 묻는 질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조례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건설과장 송호장

과거에 저희가 신청한 사업들 중에 야시골공원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는 만촌 수성행복드림센터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3년도에 신청을 했지만 미승인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다면 신청을 받았겠습니까?

건설과장 송호장

조례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최종적으로 그걸 결정하는 것은 한전에서 여러 여건들이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중화 사업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결국은 한전에 신청해서 한전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못 얻으면 이 사업은 자연히 못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송호장

예, 한전 지중화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부서에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김경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데 중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호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여건들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당연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황치모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용역 또는 전수조사 비용은 지금 필요치 않다.

아니면 좀 더 천천히 해도 된다.

아니면 뒤로 미뤄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수반되는 것이 용역비 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호장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둔다고 하는데, 제도적 근거를.

건설과장 송호장

예.

김재현위원 상위법인

전기법에 보면 지금 이 조례가 중복돼요.

상위법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송호장

······.

김재현위원 지금

이 조례와 상위법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건설과장 송호장

상위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현위원 전기법에

보면 이 사항들이 거의 다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 다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 조례의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건설과장 송호장

예.

김재현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지금 우리 구청, 우리 구의 재정으로 본다면 2023년도가 우리 안정화기금이 33억 가까이 됐거든요.

건설과장 송호장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29억으로 결산이 됐고.

’25년도 결산을 보면 안정화기금이 1억 4천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 개인적으로 치면 비상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기금이 고갈될 대로 고갈된 이런 상황에서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로 갈까? 우리 구정으로 봐서, 구 행정으로 봐서 이게 우선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할 만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강제성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송호장

조례에서 규정한 우선순위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속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예산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기본적으로 따라가서 수행을 하다 보면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돌출될 거란 말입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봐서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고갈 상태에 와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걸 조례로 제정해서 강제성을 띠고 발목을 묶을 필요가 있겠냐.

이걸 좀 더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쪽에, 그 지점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조례부터 제정을 하겠다.

조례부터 제정하고 일을 시작하겠다는 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따라서 우리 의원님의 취지와 목적은 참 좋은데 이게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1미터에 통신까지 합치고 뒤처리까지 하면 1천만 원? 1미터에.

그러면 킬로당 1킬로에 약 20억에서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한 번도, 우리 구가 한전하고 협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가 됐으니까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납니까?

건설과장 송호장

조례 유무에 따라서 당장 한전 지중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보다는 조례를 발의한 취지 자체가 우리 구 전체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자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우선순위로 추진을 하더라도 결국은 재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원하고 그런 실제 실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과에서 집행을 하는 부서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적 기반을 세운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호장

예.

김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김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제도적 기반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몇 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거지요?

김경민의원 혹시

한 번만 더...

황치모위원 제도적

기반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세요?

김경민의원 요지는

조례가 제정돼서 만약 재원적인 확보를 해야지 이런 관련된 것들이 되니까 그 재원조달이 언제쯤 가능할 거냐고 예상하는지 그 질의 말씀하신 거지요?

황치모위원 그렇죠,

예.

김경민의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구청장님 구정질의도 그렇지만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안에 그걸 실행해야 하고.

그리고 아까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제도적인 것이나 부서 이런 것들을 확립을 해야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만약 기반되지 않고 뭔가 큰돈이 나가는 부분인데 조금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건 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3개 동에 대한 기반 자료나 부서를 적립해 놓은 상태면 사업을 추진할 때도 먼저 제도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속사항이 있으니까 아무리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하는 데 대한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치모위원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부분들하고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어느 부서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할지를 정리하고 난 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민의원 그러니까

먼저 부서에서 하고 이걸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냐?

황치모위원 그렇죠.

김경민의원 사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조례가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실태조사 관련된 조례들도 그렇고 결국 의회라는 곳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그 기반을 근거로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통 근거를 많이 마련하는데 예산 사용에 대한 것들이 조금 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도 부서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약 상임위에서 통과된다고 봤을 때 전적으로 우선순위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김경민의원 그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면 앞서 얘기했던 야시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건설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 부서마다 사업 주체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올라갔어요, 사업이.

그런데 이게 만약 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맡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를 편성하거나 이런 건 조례에 기반해서 예산이나 사업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게 사실 근거가 없잖아요.

황치모위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경민의원 개인적인...

황치모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 것 맞고.

다만 지금 한 가지 그냥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돈이 들어가고 장기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정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관련 절차나 부서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듦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해가자는 게 포인트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김재현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아까

제가 질의가 끝난 것도 아닌데.

위원장 박영환

아! 예,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또 의원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위원장 박영환

예,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민 의원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저번 9대 때에도 했고 10대 때도 재발의를 해주셨는데 과가 협력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려면 우리 구에 필요한 전수조사가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지중화 사업에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플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한 번 제안드립니다.

김경민의원 위원님,

반대로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 관련해서 의원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걸 봐야 해요.

우리 구의 전체적인 걸 본다면...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김경민의원 예.

김재현위원 이

조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니까 걱정을 안 할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본인이니까.

발의한 본인이니까.

김경민의원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전체를 보면, 23개 동 우리 수성구 전체를 보면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그건.

김경민의원 맞습니다,

제도적인 거니까.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김경민의원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롭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과와 상의해서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자! 이런 이런 플랜으로 이렇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우선 먼저 수립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접근할 것이다.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접근할 것이다.

중장기이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과하고 상의해서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민의원 예.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조례 제정이 우선이 아니라 전체 우리 수성구의 살림살이를 한 번 들여다보고.

이걸 중장기적으로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10년, 20년을 보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라면 과와 상의를 해서 그것부터 우선 준비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계획이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는 것이 순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안을 드립니다.

김경민의원 예,

위원님.

그래서 짤막하게 부서만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이 지금은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부서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도시디자인과 얘기도 나왔었고요.

건설과 얘기, 건축과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시는 것처럼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하니까 부서들에 대해 굉장히 피로도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부서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일단 건설과로 선정해서 올리게 됐고.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물론 정말 좋은 의견이지만 사실은 이게 부서가 딱 정해져 있어야지 그 정해져 있는 부서로 관련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중화 사업 얘기했을 때 여러 부서에서 떠넘기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부서가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비나 관련된 절차를 편성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그냥 개인적으로...

김재현위원 건설과가

가장 적합한 과예요.

왜냐하면 땅을 파야 하는 거잖아.

건설과 말고는...

가장 가까운 부서가 건설과밖에 없지요, 뭐.

건축과는 올리는 거고.

건설과는 땅 밑으로 가는 거고.

김경민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지요.

그런데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전기선만 지중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까지 가야 하고.

그다음에 매설해야 하잖아요.

김경민의원 예.

김재현위원 그

비용까지 따지면 굉장하지요.

그다음 사실은 배전반 문제도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것은 심사를 보류시키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황치모 위원...

한 분 결석을 하셔도 괜찮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민 의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윤 의원 발의)(지형일·김두현·전학익·박서정·정경은·양정미 의원 찬성)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황치모·김순덕 의원 발의)(정경은·이상덕·김두현·전학익·지형일 의원 찬성)

위원장 박영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희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윤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는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 결과를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자체 점검 등에 활용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사 결과와 우수 관리 사례 등을 수집·분석하여 교육·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례집, 안내서, 자체점검표 등의 자료를 작성·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적극 활용하여 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환

김희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도 같이? 6항 합니까?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직원석에서 – 예.)

위원장 박영환

다음은 황치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치모 의원입니다.

먼저 구강 치료 중이라서 마스크 낀 데 대해서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순덕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응급 및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응급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정신 의료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신과적 의료비, 심리 지원 서비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영환

황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준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사후 적발 위주의 공동주택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전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예방 중심의 선제적 공동주택 관리 감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 예방 및 입주자 보호 목적을 명문화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환류 조항을 규정하여 기존 사후 조치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적 감사로 전환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하여 사전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갖춤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쟁을 줄이고 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급증에 따라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응급 정신질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과 행정의료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하였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경찰서,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 간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입원치료, 심리지원 서비스 등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며 관계기관 간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응급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치료·복귀시켜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은택

도시국장 오은택입니다.

김희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감사 결과를 교육·홍보 및 사례 확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반복되는 지적 사항과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영환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치모, 김순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여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윤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일 위원님 없습니까?

지형일위원 예.

위원장 박영환

부의장님! 황치모 위원님 없습니까? 김희윤 의원님 조례.

황치모위원 예.

위원장 박영환

김재현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황치모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황치모의원 협의체라는

것은 긴급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나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상의를 해서 정신 응급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소집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부분들을 상의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니까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서 응급사항 아니더라도 관련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는 거지요?

황치모의원 연

2회, 전반기·후반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 응급 입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 같은 건 있나요?

황치모의원 지금

실질적인 정신적인 이상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요청을 하거나 경찰에서 요청하실 때 그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후속 대책은 아마 보호자하고 다 연결이 돼서 상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혹시

잘못 악용될 소지도 있으니 그 부분은 잘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간혹 정신질환자분 중에서 행정 입원을 당하신 분들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기소침하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심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으니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협의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인권 부분 관련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황치모의원 예,

협의체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환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영환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협의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황치모의원 현재

소장님을 포함해서 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까?

황치모의원 지금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인원을 책정해 놨고 조례에 아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까? 아니면 제한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수환

제한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제한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수환

예.

김재현위원 그럼

거기 위원님들 중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배치된 경우가 있습니까?

황치모의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없습니까?

황치모의원 예.

김재현위원 한

명 정도는 포함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황치모의원 소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7.

2026년도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박영환

의사일정 제7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6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협의 토론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대상은 생활환경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 일정은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 교통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제2일차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건설과, 제3일차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4일차 범어3동, 만촌1동, 제5일차 지산1동, 제6일차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은 제1일차는 제1회의실, 제2일차는 제2회의실, 제3일차부터 제5일차는 현장감사, 제6일차는 제2회의실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희윤위원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김희윤위원 여기

보면 3일차하고 4일차에 지역이 다른 곳을 하루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9일 안에 하면 되니까 조금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분리를 해서 이틀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 박영환

예, 전문위원님! 어떻게 감사일정에 대해서...

이승훈 주무관님?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직원석에서 –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시 한번.

김희윤 위원님?

김희윤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좀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감사하는 게 조금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 안대로 괜찮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부의장님 의견?

황치모위원 행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희윤위원 행정복지센터하고

여기 3일차에 보건소하고 고산하고.

위원장 박영환

어떻게? 김희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희윤위원 예,

저희들이...

황치모위원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우리가 방문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로 옵니다.

김희윤위원 다

옵니까? 한꺼번에?

황치모위원 예.

김희윤위원 아!

이쪽 중동 보건소에?

황치모위원 예.

김희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소관 부서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는 데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위원장 박영환

예, 맞습니다.

김희윤위원 질의

사항이라든가 다양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나눴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 안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제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통상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통합해서 받고요.

우리 위원회는 올해 3개 동만 하는데 통상적으로 범어3동, 만촌동 일대는 오전과 오후로 분리해서 하는 거고요.

다른 상임위도 동 방문은 똑같은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냥 제가 한 번 궁금한 사항이라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희윤위원 예.

위원장 박영환

제6일차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은 이렇게 제1일차부터 6일차는 제2회의실입니다.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환 이상덕 지형일 황치모 김희윤 김재현 정경은

위원아닌의원

전학익 황치모 김경민 김희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준보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오은택 보 건 소 장 여수환 안전총괄과장 윤미란 건 축 과 장 곽봉호 건 설 과 장 송호장 건강증진과장 이환주 의회용어 검색결과 : 문화 (총 3건) 팝업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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