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제265회 제2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 2026.09.09 · 본회의 [임시]
의사일정
-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부산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 제6기(2027~2030)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2차)
-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28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5분 자유발언(이재순·추인호·김동수·임수환·신수정
의원) 1.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부산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2.
제6기(2027~2030)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3.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2차) 11.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14.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5.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16.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7 ~‘28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석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재순·추인호·김동수·임수환·신수정
의원) (10시 01분)
의장 안석봉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이재순 의원, 추인호 의원, 김동수 의원, 임수환 의원, 신수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재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순 의원 주제
아파트 헬스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발언에 앞서,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의회 역시 피해복구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은 입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를 위한 필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안전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는 반드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일반 상업용 헬스장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주민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전문 지도자 배치나 체계적인 안전점검에 관한 법적 강제 기준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같은 헬스장이라는 공간에서 동일한 중량 운동기구를 사용함에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 기준이 완화되고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운영 목적이 영리에 있느냐 복지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 기준까지 차별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대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스미스 머신으로 벤치프레스 운동 중 85kg의 바벨이 이용자의 가슴으로 떨어져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골절상과 흉부 타박상 등 전치 수주의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구 안전성 점검 여부, 올바른 사용법 안내, 관리 주체의 책임 소재를 두고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관내 많은 아파트 헬스장 역시 전문 인력 없이 출입 관리 중심의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거나, 비전문 인력의 형식적 점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율 관리에만 맡겨두기에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이제 거제시가 나서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제시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정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공동주택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아파트 헬스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포괄적 안전진단 규정만으로는 헬스장 기구와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운동기구별 일상 점검 주기, 노후 부품 교체 기준, 이용자 안전 수칙 게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명확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해야 합니다.
둘째,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관리자와 담당자에 대한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필수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모든 시설에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기 어렵다면, 시설을 총괄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담당자만이라도 위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중량 기구 압사 사고 시 대처 요령 등 실무형 교육과정을 시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가 이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공동주택 관리자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공동주택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주십시오.
관내 공동주택 커뮤니티 체육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과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설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파트 헬스장은 우리 거제시민이 가장 편안하게 찾는 생활체육 공간입니다.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안전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행정의 실효성으로 메우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시민의 안전에는 어떠한 예외나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의원 주제
공동주택 인접 급경사지 안전관리체계 강화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문동 지역구 국민의힘, 추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과 생업 현장에서 큰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피해복구 현장에서 힘쓰고 계신 공직자와 경찰·소방 관계자,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을 넘어, 공동주택 인접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집중호우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거제시는 호우 피해 이후 약 95억 원의 응급복구 예산을 투입해 도로와 상수도, 체육시설 등의 복구를 상당 부분 진행했지만, 공동주택의 생활기반 복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하층 침수로 단전·단수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은 18곳에 달했으며, 현재도 피해 세대에 대한 복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임시숙소와 대피시설을 오가며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는 단순한 저지대 침수를 넘어 산사태와 하천 범람, 도로 유실, 주택·상가 침수가 거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복합재난이었습니다.
거제는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지이고, 가파른 산지와 절개지 바로 아래 아파트와 주택, 도로가 들어선 곳도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던 산과 절개지도 극한호우가 내리는 순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호우에서도 산지에서 쏟아져 나온 토사와 바위, 수목이 주거지역까지 밀려들어 공동주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이제는 산지와 절개지, 옹벽 그 아래 시민들의 주거공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산지와 급경사지에 인접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생활권 재해위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산지와 맞닿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등급화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지역은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 법정 관리대상 편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시설은 산림청 사방사업과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등 국·도비 사업과 적극 연계해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위험 공동주택 주변에 스마트 재난계측시스템과 배수·방호시설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사면 붕괴는 육안점검만으로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에는 IoT 기반 사면 변위·경사 계측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작은 변형도 조기에 감지하고, 위험징후가 발생하면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체계가 즉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사업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고, 김포·양평·군포시 등에서는 AI·ICT 기반 재난예방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역시 경상남도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도비를 확보하는 데 선제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및 나홀로 아파트 등)은 전문 관리주체와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워, 단지 내·외곽의 옹벽 균열이나 배수 불량, 사면 침하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험시설로 확인되었음에도 단지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예방은 단순한 사유재산 관리를 넘어선 지자체의 당연한 공공 책무입니다.
이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는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거제시는 위험시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현행 조례를 적극 활용해 보수·보강 지원과 재난 관련 재원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우리의 의지와 준비로 가능합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본 의원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재해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주 제
극한호우 대비 공동주택 핵심 전기·급수 및 지하공간 안전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향 거제의 빠른 일상 회복에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현장에서 응급복구와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여러 공직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집중호우로 드러난 공동주택 지하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짚어보고, 각종 개발사업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일운면 지세포를 비롯해 장승포·옥포·양정·고현·장평 등 거제 곳곳의 공동주택 지하시설이 침수되면서 대규모 단전·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월 18일 기준 단전·단수 피해 공동주택은 18개소로, 9월 8일 현재 11개소는 복구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7개소는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지하주차장 침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기실과 수배전·변압설비, 저수조와 급수펌프 등 핵심설비가 지하공간에 집중되어 있어 한 번의 침수가 공동주택 전체의 기능 마비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이 이번 재난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하도록 하고,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공간에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극한호우라는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수판 설치와 배수구 점검, 빗물 유입 차단 등 간단한 사전조치만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음에도 통신 재난문자만 난무할 뿐 정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지도는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침수 취약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사전 경보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전기·수배전·변압·비상발전·급수설비 등의 위치와 침수이력,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공동주택별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 예방방송을 반복하듯, 극한호우 예보 시에도 가두방송 등 현장 중심의 경보체계를 가동하여 지하주차장 차량 이동, 차수판 설치, 배수구 점검 등 주민과 관리주체가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반복 안내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거제시는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부터 공동주택 5개 단지 9개소에 물막이판 설치비 1,740만 원을 지원했고, 소규모 상가와 단독주택 7개소에 차수판 설치비 1,16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홍보와 수요 발굴이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침수피해가 발생한 만큼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침수위험 공동주택을 적극 발굴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2027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실질적인 설치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동주택과 전원주택의 개발·건축설계 단계부터 침수안전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도로보다 낮거나 노면수 유입 부지는 도로와 부지의 높이, 지하주차장 진입부, 빗물 유입경로와 배수능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차수·배수시설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과 건축심의 단계부터 전기·변압·비상발전·급수설비 등 핵심시설은 가능한 경우 지상 또는 예상침수고보다 높은 안전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지하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차수·방수·배수시설과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극한호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까지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사전조치 하나가 큰 침수를 막을 수 있고, 신속한 경보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이번 재난을 계기로 피해 발생 후 복구하는 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전 경보와 시설 개선, 시민의 예방행동이 함께 작동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장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주제
남부내륙철도 거제역과 연계한 사등권역 광역환승교통체계 구축 제안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시대를 앞두고 해양휴양관광과 조선산업의 중심 도시에 걸맞는 거제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품은 사등권역 광역환승교통체계 구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거제시의 교통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착공됐고, 김천에서 거제까지 174.6㎞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는 2031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 구간의 사업대상지는 사등면 일원이 중심지로, 이제 우리 시는 단일 교통권에서 KTX급 광역철도와 도로교통이 만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교통 도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KTX 거제역 위치를 고려할 때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어디에 두는 것이 시민에게 가장 편리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거제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터미널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3차 공모까지 사업자가 없어 답보 상태입니다.
시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집행부는 정주 인구 감소 및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업자 모집 곤란, KTX 거제역 신설로 수도권 방향 시외버스 수요의 대폭 감소 우려, 연초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시내버스 승객 환승 불편, 남부내륙철도 개통 및 가덕신공항 건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 시 교통환경과 KTX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는 2030년대의 교통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단순히 시내ㆍ시외버스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철도,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승용차가 만나고 흩어지는 거제의 광역교통 거점이어야 합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이 들어서는 사등권역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을 함께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제시민이 고현이나 장승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사등 환승거점에 도착하면, 그 자리에서 시외버스로 통영·고성·진주·부산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고, 남부내륙철도로 진주와 김천, 수도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광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TX를 타고 거제에 도착한 관광객이 다시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철도역에서 시내버스와 택시 등 관광교통수단으로 바로 환승할 수 있다면 거제 관광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철도역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기적인 환승체계’ 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거제시 역시 현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집행부가 수립 중인 남부내륙철도 거제역과 연계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을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등권역을 중심으로 철도·시외버스·시내버스·택시가 한 번에 연결되는 광역환승체계를 검토해 주십시오.
터미널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거제의 미래 교통체계를 설계하는 사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무엇보다 이동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직 거제시민의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23만 거제시민의 교통 편의와 거제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기차 한 노선이 새로 생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거제의 도시구조와 생활권, 관광과 산업, 그리고 사람의 이동방식을 바꾸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교통혁명입니다.
철도와 버스가 따로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라, 철도와 버스가 하나의 교통망으로 움직이는 거제.
저는 그것이 남부내륙철도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거제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새로운 교통의 중심이 사등권역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의원 주제
자원봉사시간의 가치를 다시 나눔으로,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제도 마련 필요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신수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오랜 시간 정성껏 쌓아온 봉사시간의 가치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제도’의 필요성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재해·재난 현장에서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나누며 지역사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이렇게 쌓인 봉사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마음이며, 우리 지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준 시민들의 소중한 헌신의 기록입니다.
현재 거제시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예우하기 위해 공영시설 이용료 감면과 다양한 할인 가맹점 운영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가 자원봉사자 개인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앞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원할 경우, 자신이 쌓은 봉사시간의 가치를 다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나눌 수 있는 길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봉사해 온 분들이 쌓은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의 봉사시간이 단순한 기록으로만 남는 것은 개인에게도, 지역사회에도 큰 아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겪으면서, 봉사시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평소 쌓아온 봉사시간이 이웃을 돕는 또 하나의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봉사에 더해, 오랫동안 축적해 온 봉사시간을 일정 기준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재난구호 성금이나 지역 공익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의 가치는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보수성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누적된 봉사시간을 공익적 목적으로 다시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시간을 일정 기준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장학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기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시간이 단지 개인의 실적과 기록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또 다른 나눔과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자원봉사시간을 환산하여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수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기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여 실제 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시민들이 오랜 시간 정성껏 쌓아온 봉사의 가치가 위기의 순간 누군가에게 다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나눔으로 이어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이겨내고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도 현장에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부산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10시 29분)
의장 안석봉
제1항 삼성중공업ㆍ한화오션 부산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의원 이태열
존경하는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호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부산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거제시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추진 중인 부산지역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제안이유는 전문을 낭독할 결의안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서명부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의 수신처는 대통령실,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ㆍ한화오션 부산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거제시의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거제시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사활을 걸고, 최근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추진 중인 부산지역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조선업은 지난 수십 년간 거제시의 뼈대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최근 고부가가치 선박의 연이은 수주와 ‘마스가(MASGA)’의 본격 추진에 힘입어 거제의 양대 조선소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고 있다.
이 모든 성과는 수많은 위기를 온몸으로 버텨낸 거제시민들의 헌신과 조선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거제 중심의 설계 역량을 부산으로 분산·확대하고, 신규 설계인력까지 부산에서 대규모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선소의 ‘설계’ 부문은 조선산업의 핵심 두뇌이자 고소득·고용 유발 효과가 큰 핵심 인프라이다.
핵심 인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부산으로 빠져나갈 경우, 가뜩이나 조선경기 회복의 온기가 온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거제시의 상권 침체와 청년인구 유출, 지방소멸 가속화는 불 보듯 뻔하다.
기업의 효율성과 우수인재 확보 필요성은 이해하나, 위기의 순간마다 손을 내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경영상의 효율성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특히 조선업의 호황이 진정한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설계인력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등 거제 현장을 지탱할 내국인 신규인력 채용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양대 조선소는 지난 수십 년간 거제시민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지역과 상생하고, 조선업 부활의 성과를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역사회에 돌려줄 책임이 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23만 거제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거제시민과 지역사회를 외면한 부산지역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양대 조선소는 거제 본사의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설계인력의 지역 내 정착과 전문인력 육성에 적극 나서라! 하나, 양대 조선소는 조선업 호황의 성과가 지역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기술 등 거제 현장 신규인력 채용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경상남도는 조선업 호황의 이면에 가려진 지방 도시의 인재 유출과 경제 불균형 문제를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9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삼성중공업ㆍ한화오션 부산 설계센터 확대 및 설계인력 추가 채용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기(2027~2030)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장 안석봉
제2항 「제6기(2027~2030)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미경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서미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석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제6기(2027~2030)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립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서는 9월 30일까지 경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의회 일정인 9월 23일 폐회일에 보고되도록 전체 일정 추진 중이었으나 호우 피해 복구에 따른 의회일정 변경으로 오늘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6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자료로 보고드리고, 9월 18일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서가 완성되면 최종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욕구, 자원 등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 단위 사회보장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 경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의 계획이며, 본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계약체결, TF 구성 및 회의, FGI추진, 의견수렴 공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결을 거쳐 오늘 보고드리며,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10월 정례회시 보고드리게 됩니다.
자료 4페이지부터 27페이지는 과업배경 및 목적과 복지수요 및 공급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기 계획과 비교하여 제6기 계획의 핵심변화는 지역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관리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민참여와 홍보 추진입니다.
34페이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일상을 풍요롭게,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거제’를 비전으로 5개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4개의 발전 전략체계,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 우리시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사업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욕구조사와 초점 집단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중 계속사업과 민선9기 공약사업,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등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세부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체계는 5개사업 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고용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일자리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계획이 필요하여 1.
일자리·자립 역량으로 다지는 소득보장 지원이라는 전략체계를 선정하였습니다.
거제시의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한 면·동간 격차 해소 및 면 지역 의료 인프라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2.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생활밀착 의료·안전 지원이라는 전략체계를 구성했습니다.
3.
곁에서 함께 하는 생애주기 돌봄 지원은 아동, 장애인,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돌봄에 관한 거제시민의 욕구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또한 지역내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권역별 복지 인프라 균형 배치를 위해 4.행복하고 균형있는 일상기반 지원이라는 전략체계를 선정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등 유입되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전략체계로 5.여유를 더하는 정주여건 통합지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담당인력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개의 세부과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사업 및 발전 전략체계 55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 사업내역은 36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55개 세부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416억 1,400백만원이며, 2027년 예산액은 334억 1,300만 원입니다.
또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중 홍보전략에 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사업 언론 보도 및 소식지 홍보,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웹페이지 구축 및 운영, 기념행사 활용 홍보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2차) 11.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의장 안석봉
제3항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2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2차), 제11항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한은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은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3건은 원안가결, 4건은 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 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상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돌봄 대상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연령을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에 맞추어 현행 법체계와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구를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추모 조형물에 대한 관리·보호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거제 평화의 소녀상은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가족지원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명확히 하고자 ‘시민단체’를 ‘시민사회단체’로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처리와 노후주택 지붕 개량을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이장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장·통장의 재난·재해 현장 활동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202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거제시 발전에 기여한 홍보대사 걸그룹 리센느(RESCENE)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통합돌봄(주거분야)낙상예방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2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2차)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14.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5.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16.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7 ~‘28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의장 안석봉
제12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제14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제15항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제16항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27 ~‘28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1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장 이태열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65회 임시회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5건, 가결 4건, 찬성의견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페이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일하려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관내 중소형 조선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사등면 유교항에 월파 피해 방지용 방파제 설치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수시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태풍 내습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족한 어항시설 용지 확충을 위한 방파제를 조성하기 위해 이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민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복지 증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관 만료일이 도래하는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사업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강료의 부과기준과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과 회계처리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시 주민대피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재난이 다양화, 대형화됨에 따라 면장·동장의 자체적인 주민대피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기관의 조치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 ’27 ~’28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1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이 운영종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5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위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 확정과제 통보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현행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반환금액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안석봉
김경습 의원님, 어느 분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습 의원
조선지원 쪽에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장 안석봉
신상욱 경제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경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의원
초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만하지 못한 점 질문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거제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진행되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경제해양국장 신상옥입니다.
현재 센터는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그 근거 마련을 위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김경습 의원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려 보면 조례가 먼저 정립이 된 후에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예, 맞습니다.
김경습 의원
근데 먼저 운영을 하고 나서 조례를 뒤늦게 만들어서 운영 방침을 세운다는 것은 좀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틀린 말씀은 아닌 거는 분명히 맞은 거고요.
근데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지원할 때 별도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크게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령 등등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습 의원
그리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는데 외국인 조선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시민들처럼 세금을 다 내나요? 국내 세금을.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저도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일부 재외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습 의원
일부만 냅니까?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정확하게 제가 세금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습 의원
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이나 또 처우라든지 기존에 투입돼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챙기고 해줘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내 인원과 똑같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일부만 낸다면 그 혜택을 우리 대한민국 거제시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다 챙겨줘야 되냐고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일정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습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오션에서 지어줬나요?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아니요.
별도 지금 현재 센터가 있는 곳은 우리 고현의 리본플라자에 있습니다.
거기 위치하고 있고 별도 외국인노동센터라고 건축이 이루어진 곳은 없습니다.
김경습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쪽에서 운영되는 운영비 또 인력에 대한 지원 인건비 그런 부분은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오션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지금 현재 삼성과 한화에서 지원받고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 시비가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습 의원
오늘 이렇게 충분한 질의 내용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제 두 조선소의 외국인 과다 채용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사 대비 무려 3배가 넘는 외국인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저렴한 인건비를 쓰겠다는 이유로 국내 노동자들은 내쫓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제를 떠나게끔 하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혈안이 되어 있어 이렇게 외국인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뒷바라지를 거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고 상권을 다 죽어있는 대기업 두 곳을 노동자들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거제시 예산으로 세금으로 이 노동자들까지 챙겨줘야 된다는 논리에 반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내국인보다 외국인 채용으로 인한 어떤 우리 거제 어떤 지역 경기의 어떤 세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를 또 학대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김경습 의원
말씀은 고맙고요.
본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을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제에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도 외국인노동자들이 필요는 하지만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과다하게 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예.
김경습 의원
그렇다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채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확대되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시설을 준비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면 그럼 결국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런 과정이 발생이 됐다면 그 두 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도 해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발생되는 인건비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저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맞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기업에 꼭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또한 또 나름대로 어떤 이율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습 의원
일방적으로 우리 거제시의회나 그리고 우리 거제시청의 재정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보급대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우리 거제시에서도 우리 거제시민들이 낸 세금이 집행이 되려면 타당하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두 조선소를 상대로 이렇게 두 조선소의 필요에 의한 외국인들을 과다 채용해 왔고 지금도 모르게 채용을 국내인들을 쫓아내가면서 거제도를 떠나가도록 해 가면서도 외국인을 지금도 비일비재해 채용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까지 우리 거제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챙겨줘야 되냐 그러면 이 경우에 발생되는 예산이나 소요되는 비용은 두 조선소에서 지급을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지금 의원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화나 삼성 측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에 한 1만 6,000명 정도 외국인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조선소에 거주하고 노동하고 있는 인구는 한 1만 명 정도입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삼성이나 한화 측의 어떤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에 국한하는 부분들 또한 나름 모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업이 그렇게 나름 우리 거제 사회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 주장하는 부분들은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습 의원
그러니까 임시적인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보다는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도 많을 거고요.
거제시에 또 뜻을 같이 하는 공무원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거제 두 조선소를 국한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외국인들을 다양한 소기업들까지도 채용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조선소가 비중이 가장 많으니까 두 조선소를 거론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두 조선소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또 얻는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삼성, 한화오션을 위해서 거제시 재정이 얼마나 많이 어려울 때 지원을 했고 소위 말해서 퍼부어 줬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맥락을 떠나서 얼마의 비중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 관계를 떠나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해라.
당연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 아니냐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명분이 없다, 약하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요구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접촉을 통해서 안 되면 실력 행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거제시의 당당한 의견을 두 조선소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안일하게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고 퍼주는 행태가 아닌 당당하게 요구도 하고 또 기여를 당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 조선과가 좀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장님도 양대 조선사하고 어떤 상생 방안 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방금 또 우리 의회 의안 발언으로 또한 결의문이 이렇게 채택이 된 거가 아마 발판이 되어서 아마 앞으로는 양대 조선사와 우리 시가 우리 거제를 위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습 의원
저희 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함께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잘 알겠습니다.
김경습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안석봉
김경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옥 경제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규 의원
신상옥 국장님, 한번 더 나오십시오.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경제해양국장 신상옥입니다.
김영규 의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 조례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앞에 이제 우리 김경습 의원님께서 조선 도시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의도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짧게 또 답변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시장의 책무가 좀 빠져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노동 환경 개선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그다음에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의 책무가 이제 조례에 없는 부분이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보니까 여기 이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한 120건입니다.
100 몇십 건입니까? 100건이 넘는, 210건 정도 나와 있네요.
210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예, 의견 나왔던 거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던 사항이었었고요.
소위 말하자면 그 의견의 어떤 종합적인 부분은 조금 외국인을 비하한다든지 외국인이 때로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범죄라든지 여기에 연루된다는 어떤 주 내용이었는데 저희 거제경찰서 등등을 통해 가지고 범죄 유형을 봤을 때 외국인이 크게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들은 없었었고요.
그래 갖고 나름대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 우리 지역 경기에 크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주였는데 그것 또한 반영하기에는 좀 미흡해서 반영은 안 됐던 상황입니다.
김영규 의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아쉬운 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설치에 대한 내용은 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게끔 조례 내용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계획과 그리고 시행계획 그보다 더 중요한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의 안에 전혀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규 의원
일단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근거 마련을 위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됐던 상황이다.
김영규 의원
그 근거에 가장 필요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실시계획 그다음에 성과평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급하게 지금 만든 조례라 생각이 드는데.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담겨 있는 내용은 아닌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 조례 개정이라든지 등등을 검토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그리고 이제 210건에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도 상세히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석봉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옥 경제해양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2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27 ~‘28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6인)-선거구순
임수환노재하김동수옥은림 추인호안석봉한은진김영규 최양희김미영이태열이미숙 김경습윤현아이재순신수정
출석전문위원
윤병삼 박미선
출석공무원
시장 변광용 부시장 민기식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문화관광국장 옥주원 복지국장 서미경 도시정책국장 김천식 안전건설국장 박무석 환경녹지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김호근 보건소장 김영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실 시민공감실장 강신혜 기획실장 차정명 예산실장 신현숙 감사실장 이정만 홍보실장 박경민 민생경제과장 김선희 조선지원과장 김옥연 해양항만과장 박원석 수산과장 노재평 어촌발전과장 주성조 문화예술과장 송황 관광과장 전제종 체육지원과장 백성철 위생과장 빈연화 사회복지과장 반희순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 가족정책과장 나정민 평생교육과장 백승정 도시계획과장 곽병재 투자지원과장 김덕진 허가과장 윤계원 건축과장 정준식 토지정보과장 옥차영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교통과장 제윤재 도로과장 반성영 자원순환과장 이동성 기후환경과장 반충수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산림과장 서진교 공원과장 손행석 행정과장 정태진 세무과장 김남주 납세과장 김상준 회계과장 강은희 민원과장 김명숙 정보통신과장 옥동규 보건과장 최행자 건강증진과장 강미정 감염관리과장 김향아 농업정책과장 윤명수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 농업지원과장 김성현 하수운영사업소장 서재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