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1차

제312회 제1차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 2026.09.02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6년 9월 2일 (수) 10시 07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손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문화예술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입니다.

1.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손상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로 제출된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중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6억5,981만원이며 이 가운데 48억353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39억6,041만4,870원을 집행하고, 3개 사업에 7억7,760만6,550원을 이월하였으며, 6개 사업에 6,550만9,5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8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어업재해복구, 재선충병 방제,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등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한 것으로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통상적인 지원사업은 예비비 사용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월액 7억7,060만6,650원 모두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 절차에, 조기에 추진하여 연도 내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 집행액은 지출 결정 단계에서 소요액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재해재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 등 긴급한 재정 수요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대체로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자리 옮기시고 3회 추경에, 또 당초예산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는 시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해서 돈을 모아놓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 위원

편성해놓은 것인데요.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

작년에 민생쿠폰지원금을 할 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재난이나 복지지원 같은 것이 시급하기도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이월되는 금액도 있고 불용액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항이라도 사전 조사라든지 피해규모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하셔서 돈이 묶여서 넘어가거나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재난 이런 것은 힘든 사항이겠지만, 장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조금 더 넉넉히 편성해서 예비비에 편성하지 않고 즉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쪽으로 지출이 안 되었는데 지출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여기 보면 불용액이라고 해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지출이 안 되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건강보험 쪽입니다.

양애정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파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그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

그 부분은 당초에 지출 결정을 했다가 일부 집행잔액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고요.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민생쿠폰 같은 경우에도 선불카드를 발급하다 보면 찾아가지 않고 남는 부분이 6천만원 정도 넘다 보니까 불용액이 6,500만원 정도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잘 알겠습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8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중도 퇴사를 하신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근무 기간이 단축되었다든지 그런 이유에서 발생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

위원님 말씀을 대로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몰라서 별도로 확인을 하는 대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31호로 제출된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렴도 향상 시책 참여자에게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시책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품과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상품권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예산 집행의 형평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행위 예외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인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

이것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

우리가 법령상 공직 그런 관계 때문에 조례로 지급범위를 정해서 하면 선거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애 위원

세부적으로 운영할 때...

상품권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나타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어야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부 운영 마련에 기준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

조례에 근거해서 청렴시책을 매년 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슬로건 공모 같은 것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물만 지급하고 수상자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이 없어서, 조례에 근거를 두면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시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생길 경우, 그런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자를 군수님 방침으로 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정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

청렴시책에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이 현금성 지급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1인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실제로 청렴시책을 추진할 때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할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

일단은 지자체에 있는 청렴도 향상이 군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부분이라서 SNS라든지 고성군 밴드를 활용해서 하고, 공모를 할 때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 대상자를 정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전 같은 경우는 고성군의 문인협회를 통해서 심사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포상금 등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면서 접수받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애정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로 인해서 집행부나 공무원분들이 한 번 더 청렴에 대해 생각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양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기존에 하던 것을 세분화 해놓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

이때까지는 홍보물인 부채, 어깨띠 같은 것으로 홍보만 했었는데 군민들의 많은 참여도가...

수혜를 받지 않더라도 홍보를 하고 포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관심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SNS에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신문보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지켜보기도 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위원장 손상재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인구청년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입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혁신추진TF 정종기 담당도 같이 자리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위원장 손상재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36호로 제출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경상남도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청소년수련원이 2027년 2월 재개장을 앞둠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전문적인 수련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고 공개모집,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 수탁자 선정 계획 절차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경우 운영수익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와의 세원 분담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장 이후 청소년 안전 관리와 전문 인력 확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결과,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우리가 사무위임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영 위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지시를 일방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데 할 수 있습니까?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요청을 하지 않는데 할 수 있다기보다는 사무위임을 하겠다는 의견을 우리한테 먼저 제시했고,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내부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사무 위임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도에 검토보고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영 위원

우리 군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그렇죠, 수탁...

이우영 위원

위임을 해도 수탁을 못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그런 셈입니다.

이우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전국에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단체만 80개 정도 있습니다.

이우영 위원

80개 정도.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그런데 청소년단체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도 있고, 청소년 복지나 청소년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단체이거나 이런 단체들도 다 청소년단체로 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우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단체가 80개 된다는 뜻입니까?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80개가 훨씬 넘을 것입니다.

이우영 위원

80개가 훨씬 넘는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예.

이우영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58억원이 들었다, 그렇죠?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예.

이우영 위원

58억원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도 다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 정도, 월세를 얼마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월세나 전세나 보증금이나.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원래 비영리법인한테 위탁을 할 때는 세입을 바라고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우영 위원

뭐라고요?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세입을 바라고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이익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보통 받지는 않습니다.

이우영 위원

돈이 리모델링비가 58억원, 토지하고 건물비가 장부 가격으로도 100억원, 200억원이 될 것인데 그것을 빌려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만약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우영 위원

아무리 국가라고 해도 그런 것을 돈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수익이 발생하면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우영 위원

‘수익이 발생하면’이라고 하는데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지금껏...

이우영 위원

2,130평입니다, 건물이.

업체가 이것을 운영해서 수익을 못 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인데? 내 말이 무엇이냐면, 업체가 하는 대로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전부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수선비 등 들어갈 것이.

한 달에 수익을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위탁수수료 용역을 시행했는데 1년에 2억4천만원 정도 손실이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우영 위원

2억4천만원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예.

이우영 위원

그러면 2억4천만원을 보전해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전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공고를 낼 생각입니다.

이우영 위원

수백 억원짜리 시가,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서는 운영할 때 이삼백 억원 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갔죠?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아닙니다.

도비가 85%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우영 위원

도비가 85%, 군비 15%? 도비나 군비나 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58억원을 들여서 민간한테 주는데 2억4,300만원이라는 돈이, 잘못하면 우리가 보전도 해주어야 되고...

2차, 3차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이우영 위원

돈을 5억원이나 주고 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공사를 하는 것 자체의 발상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발상 자체가.

뻔하게 적자 나는 것을 알면서 수선비를 줘야 되고, 우리 세금 가지고 보전해야되고, 인테리어 해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 58억원이나 쓰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예.

이우영 위원

단장님, 그래서 제 말은 무엇이냐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데 그러나 한 번 더...

국민의 세금으로 공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상사가 시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금을 아껴 써주시고요.

개인 같으면 이것은 상상하지도 못 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100억원, 200억원짜리 건물에 수선비 58억원을 들여서, 내 돈 줘가지고...

또 국민 세금으로 메꿔줘야 해요.

이런 것을 뭐 사업이라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말 누가 결정자인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위원장 손상재

이우영 위원님.

이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상재

조금 전에 민간위탁 운영비 2억원 정도를 잡아서 해놓았는데 1차는 독립채산 방식입니다.

독립채산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는지 한번...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1996년도에 이 청소년수련원을 개장해서 운영하면서, 사실은 운영비 지원을 거의 안 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이전에 청소년 활동 인구가 많았고, 수련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때는 충분히 독립채선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는 말이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청소년 활동 인구가 완전히 줄어들었고요.

단체 수련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자를, 이전에 경상남도에서 운영할 때 일부 보전해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조금 전에 도비가 85%라고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우리 군비가 거의 60~70%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아닙니다.

총 리모델링 예산 58억원 중에 군비가 8억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과장님,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2억원 정도를 잡아놓았는데 이것을 5대5 정도 해서, 도비 1억원 정도를 더 받아서 운영할 방법도...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만약에 운영비를 보전해야 된다면 저희가 도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처음에 건물을 지어서 돈이 될 때는 도에서 운영하다가 고성군 땅에 이 건물이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당시와 지금은 학생들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어려우신 모양인데...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것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왔는데 본 위원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군에서 한번, 교육재단 자문을 통해서 기금으로 한다든지 군에서 직접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같은 바다에서 낚시를 해도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이 있고, 적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깝을 물 정도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의논해서 타 기관과 연계해서 군에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당초에는 도에서 매각이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입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매입보다는 사무위임으로 받아서 우리가 일단 운영해보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재산가치하고 운영실적을 따져봐야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림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1차 공고에 안 되고, 되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해서 수련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군에서 강하게, 어떻게 보면 혁신이거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혁신이거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러 오셨지만은, 본 위원은 그런 방법도 조심스럽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

단장님,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유스호스텔도 있고, 해양치유센터, 민박시설까지 짓고 있지 않습니까? 펜션까지.

전부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같은 맥락인데, 자료에 ‘생활관 가동률 3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 사람은 적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짓는데 건물비, 땅값까지 사오백 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해양치유센터도 몇백 억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청소년수련원도 장부상 금액을 합치면 그것도 장부 가격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펜션도 100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장래가 뻔하게 보이는 건물을 왜 짓는지, 이익을 내서 군민에게 돌려줘야 공무원으로서, 단체장으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1천, 2천 억원을 투자해서 세금가지고 인테리어해주고, 집 수리 해주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군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행동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느냐.

1천, 2천 억원 들여서, 우리 세금 가지고 수리해주고, 인테리어 해주고!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언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익을 위한 건물이 아니고,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건물입니다.

순수하게 사기업 운영의 논리대로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 내에 있는 학생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수련 활동을 시키는 데, 그 수련 활동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꼭 이익을 봐야 되고, 그 이익을 우리 군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논리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는 것도 충분히 공익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영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원만 비영리법인 단체가 아니고,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면 다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자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유스호스텔 이것이 400억원이라고 하니까, 서울에 회장 친구가 있는데 요새 이자를 잘 굴리면 11%를 받는다고 합니다.

11%.

청소년수련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건물들을 짓는데만 1천 억원이 들어갔어요, 1천 억원.

1천 억원 들어가는데 몇 년 지나면 수선비가 얼마가 나올 것입니까? 5년 정도 지나면 수 천만원, 수 억원이 나옵니다.

인테리어를 해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경제적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원가 의식은 가지고 해야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상재

다른 위원? 윤정애 위원님.

윤정애 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운영 방법에서 약간 제안을 한다면, 민간위탁 구조에 계약이나 방식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 혹시 연동형 계약위탁이라든가, 성과금...

잉여금이 나왔을 때 30~50%는 수탁기관의 성과금으로 둔다든가, 이렇게 조금 더 제안을 하면...

공모에 응모하는 단체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방식과 마케팅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수탁자 자격’이 ‘청소년단체’로 되어 있어서 많은 단체가 여기에 위탁받기 위한 조건은 되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청소년수련시설이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양애정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공고를 하시더라도 수탁받겠다는 단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수익성도 이야기했지만 수익성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고성군을 찾아올 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스호스텔과 연계도 생각을 하시고요.

자란만 해양치유센터도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 그것과도 연계를 하셔서 조금 더 많이 노력하셔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선을 넘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련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양애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손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이 있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조금 전에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토론을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부, 아까 이야기된 대로 도에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다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시설담당 신지현 계장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유인물 부록에 올림)

위원장 손상재

문화예술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32호로 제출된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의 배부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기관, 단체, 개인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의 폐기, 제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3항은 도서관 자료의 배부 대상과 방법,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에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에 있어서는 조례의 위임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순환 및 독서문화 진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태가 양호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불용도서를 군민과 나눈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부 대상에 개인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에게 책이 과도하게 배부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7조제3항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1인당 배부될 수 있는 책의 한계를 정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재활용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세부적으로 할 것입니다.

책둠벙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규 개관을 하였고, 사실은 아직 장서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5년 안에 폐기할 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폐기를 해서 재활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조항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자체는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 과도하게 개인에게 몇 권씩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선착순이나 1인/1권 이런 식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 위원

구체적인 규정은 미리미리 정해놓으시고요.

군민들이 보실 때는 ‘왜 재활용할 수 있는 책을 폐기하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양애정 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추가로 한다면, 도서를 재활용할 때 혹시나,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재판매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책에 ‘책둠벙 도서관’ 이렇게 도장을 찍어놓는다든지 표시를 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는 부분이 악용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책을 무조건 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폐기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폐기하기 전에, 이장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폐기한다’고 하면 저도 참여하러 갈 것입니다.

저도 갈 것인데 적어도 이장님한테는 알려서 이장님들이 홍보를 해주고, 이 과에서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도 꼭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세부 규정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도서를 폐기할 때는 각 읍면에 알려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앞서 양애정 위원님의 말씀처럼 ‘1인당 몇 권’이라든지, 도서에 ‘절대 판매할 수 없다’는 문구의 도장을 찍는다든지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려되는 것이, 안 그래도 지금 서점이 안 되는데 업체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그분도 고성 군민이고...

사천까지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5.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보건행정과장 김영국입니다.

함께 참여한 윤영미 감염병대응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33호로 제출된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56세 국가건강검진 확진자로 한정하던 C형간염 치료비 지원 대상을 고성 군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의료비 경감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춰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고, 56세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10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기 치료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중복지원 제한 신청기한 설정, 자료 제출 요구 및 부당수급액 환수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C형간염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하는 한편 지원절차와 관리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5조와 안 제8조를 보면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렇죠? 신청자가 타 기관이나 보험을 통해서 지원받았는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나중에 ‘환수’조항에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자료는,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제출을 하지 않으면 환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고,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애정 위원

신청자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빼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부정수급과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 기관과 검증절차를 공유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안 제3조(지원 대상)의 자격을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로 제한을 했습니다.

C형간염 같은 경우는 완치가 가능한 약제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조기 치료가 우선이죠?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거주 기간이 1년이 못 되는 경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1명이 전입을 해오거나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C형간염 환자의 파급력이,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예외사항을 두어서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완화할 용의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일반적으로 군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조례에도 반영하지만 대부분 ‘거주 요건’을 ‘1년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 때문에 고성군에 전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에는 거주요건을 다 두고 있거든요.

윤정애 위원

혹시 선별검사에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연계해서 홍보하고, 추진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저희가 언론에 홍보를 할 것이고, 각종 홍보자료를 다 동원해서 하고요.

건강증진과도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많이 나가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병행하여 찾아가는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윤정애 위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10명 기준으로 했었는데 전 군민으로 확대하면 대상자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작년에 총 13명이었고요.

재작년에 13명,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잡았고요.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올해 못 주는 것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5명 정도를 예상하고, 3회 추경에 심사하실 때 5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내년에는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윤정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3명 발생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양애정 위원

그러면 제4조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0명 정도(1천만원)의 예산을 잡고 계시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조기 치료잖아요.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들지 못한 분, 예를 들어서 열한번 째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산은 10명 정도로 추경에 잡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요.

내년에 돈이 없더라도 조금 늦게, 지급은 소급이 되거든요.

저희가 100만원까지 자부담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을 것 같고, 2회 추경과 3회 추경이 있으니까 사정을 보고 그때 그때 신속하게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양애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상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C형간염자에 나이 제한을 두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56세.

위원장 손상재

그러다가 이번에...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56세만.

위원장 손상재

이번에 개정을 해서 전 군민을 다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그렇게 될 경우에, 앞서 양애정 위원님 말씀처럼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까 사각지대도 한 번씩 챙겨보시고요.

군 조례가 있지만 그런 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주면 좋지 않겠나 보고요.

또 하나가, 이것은 선 집행입니까? 후 정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국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영수증을 보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간염이 A형, B형, C형간염이 있는데 C형간염을 지원하는 이유는 A형ㆍB형간염은 백신접종이 되고 예방이 되는데 C형간염은 아예 예방이 없습니다.

비용도 최대 1천만까지 들고,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고...

빨리만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예방약도 없기 때문에 치료가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A형ㆍB형간염은 저희가 접종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약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강주영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강정민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주영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상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34호로 제출된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흡연의 정의와 금연구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담배의 사용 형태를 반영하여 흡연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법령과의 용어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안 제6호의2 및 안 제9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횡단보도 주변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간접흡연 취지에 부합합니다.

안 제4조의2는 보행 중 흡연자에 대한 금연 권고는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권고적 규정으로 적정하며, 안 제7조 제3항은 흡연구역의 청결 유지 등 관리 조치 요구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흡연구역 설치기준은 상위법령과의 중복이나 충돌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 설치비로 총 2,100만원?

건강증진과 강주영

예.

윤정애 위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고성군 관내 횡단보도나 전기차 충전시설의 개수, 현실적으로 미리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 강주영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기존 안내표지판 지정된 곳은 학교가 30개소, 공원이 8개소, 고성터미널에 3개소가 있고요.

추가로 해야 될 것은 더리브 아파트, 그것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윤정애 위원

그러면 전체 구역에 안내표지판 하고 바닥에 표지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 강주영

바닥 표지판은 올해 했고요.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 올해 개정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총 계산해보니까 2천만원이었고요.

그에 따른 홍보비용을 최소로 해서,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홍보를 하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것으로 1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정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흡연의 정의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자담배도 포함되고 있고, 금연 구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알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열심히 홍보해주시고요.

안 제7조를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흡연구역을 설치한 소유자의 청결유지 및 이용안내에 대한 노력 의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성은 없다, 그렇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노력 규정으로?

건강증진과 강주영

고성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터를 갈아드리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갈아드리고요.

저희가 터미널에 있는 직원들한테 가서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계도를 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고요.

지정된 금연구역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 있는 곳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금연 지도원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데 때로는 탄력적으로 밤에도 야간 금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든지 민원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각 나가서 지도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 위원

노력업무이다 보니까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이 지저분하다든지 불법 쓰레기가 투기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구역도 늘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더 깨끗한 고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강주영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조례안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금연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에 대해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두거나 부칙에 시행 유예기간을 두면 어떨까? 할 의향이 있는지?

건강증진과 강주영

「담배사업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데 그 계도기간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간 두고, 계속해서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합니다.

일단 고성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보통 한 달 정도 올렸는데 그것보다는 금연지도원이라든지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사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장소, 그다음에 회의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지금 ‘담배사업법’이 바뀌어서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를 계속해서 주1회, 진짜 하고 있습니다.

윤정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손상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담배를 피우시는데 질의를 안 해서...(웃음)

이우영 위원

흡연자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죄악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흡연이 죄악시되려면 국가에서 안 팔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을 제공하는 곳이 국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흡연실을 고성군에 500m 거리마다 다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피웁니다.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하면은...

이것은 권고사항이니까 그런데, 그러나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를 한 번씩 피울 때가 있는데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제가 담배를 5년 끊었는데 5년을 끊었을 때는 마누라가 가까이 와요.

다시 피니까 옆에 안 옵니다.

그만큼 냄새가 지독한 겁니다.

저도 앞으로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상재 양애정 윤정애 이우영 최상림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이 수 민

출석공무원(5명)

기획예산담당관 정 강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정 대 훈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영 국 건 강 증 진 과 장 강 주 영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손 상 재 고성군의회 COPYRIGHT © 2019 GOSEONG GUN COUNCI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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