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

제312회 제2차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 2026.09.03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6년 9월 3일 (목) 10시 01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읍 무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나.

고성읍 수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다.

영천강(고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2.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읍 무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나.

고성읍 수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다.

영천강(고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2.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손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읍 무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나.

고성읍 수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다.

영천강(고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위원장 손상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은겸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35호로 제출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고성읍 무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4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첫째 고성읍 무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고성읍 송학리 일원 토지 7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총 사업비는 52억4천만원이며, 2027년 보상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 조성공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 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주차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고성읍 수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성읍 수남리 일원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한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이며, 2027년 보상 및 용역을 거쳐 2028년 하반기에 조성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주거지가 밀집한 수외마을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 통행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영천강 고성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이주단지 대지조성 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조성 중인 영현면 봉림리 일원 이주단지를 분양하기 위한 토지 처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5천만원으로 2027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이주대상자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영현면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익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중대상자와 일반분양 대상자에 대한 분양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분양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고성읍 덕선리 소재 토지 1필지와 기존 건축물 1동을 취득하여 리모델링 후 농업근로자 기숙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이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를 확보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모사업 신청 등을 위한 선제적 취득인 만큼 향후 공모선정에 대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각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고성읍 무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무학공영주차장의 경우 대상지 대다수가 답(畓)이나 창고 용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그렇습니다.

윤정애 위원

그러면 농지전용이 필요한데 농지전용이나 용도지역 변경, 실패 또는 지연 시에는 2027년 부지매입 및 2028년 착공 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혹시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그 대상 토지를 말씀드리면 소유주와의 협의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지 부분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필요한 절차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고성박물관에 볼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길가에 주차를 하고는 했었는데 이번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52억원 정도가 드는데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현재 103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15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 주차면을 넣은 것은 인근의 고성시장에 방문했을 때 대형버스 진입이 안 되어서 고성시장 활성화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일단 15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시계획 설계에 들어갔을 때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애정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 계획을 보면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라는 것이 건설공사나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그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보호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그런...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문화유산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먼저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부터 표본조사라든지 시굴조사,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밀발굴조사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멈출 수도 있고, 최종적인 발굴조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상당히 길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양애정 위원

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알겠는데 시굴조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 단적으로 유물이 발견된다든가 하면 주차 면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변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앞에 했던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실시설계는 사실 약간 중복됩니다.

영향검토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중복이 되는데 3월, 4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발굴조사가 최종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양애정 위원

영향검토 기간이 12월까지이다 보니까 그 단기간에, 후반부에 유물이 발견되면 앞에 했던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예산을 들이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그 시기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 위원

그 부분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상비가 42억원입니다.

평당 평균 감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당으로 해보면.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현재까지 감정은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우영 위원

감정을 진행하지 않았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감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을 대략적으로 본다면 기준가격에서 3.5배 정도.

이우영 위원

기준가격의 3.5배?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영 위원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그렇습니다.

이우영 위원

3.5배 같으면 보상비만 해도 60억원인데.

여기 자료에는 4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근의 토지인데 7필지의 가격 편차가 아주 심하거든요.

많은 것 3필지는 49만8천원, 43만8천원, 44만3천원이고.

옆에 작은 필지 477-3, 478-3 이런 것은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두 칸은 1/10도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상비가 4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가격의 3.5배라고 하면 60억원이 넘는데 이것은 벌써 몇 십 퍼센트가 차이납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사치하고...

내가 보니까 평당 3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가 다 맹지입니다.

맹지.

박물관 건너편에 있는 그것 말이죠?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그렇습니다.

이우영 위원

현재로서는 태양설비 앞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 위치 맞죠?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그렇습니다.

이우영 위원

그 자리가 주차장이 필요한 자리는 맞습니다.

필요한 자리는 맞는데 감정금액을 보니까 논인데 300만원씩 준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감정한 것을 여러 건 봤는데 감정이 아주 편파적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하나 해놨습니다.

제 개인 상식을 가지고 개인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금액이 아주 높고, 어떤 사람은 감정금액이 아주 현저하게 낮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감정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거기 위치는 주차장이 필요한 자리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맞는데 3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금액이 300만원인데 42억원으로 계산해보니 300만원인데...

60억원으로 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거기가 평당 463만9천원이 나옵니다.

땅을 못 팔아서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땅 사달라고 난리입니다.

주차장을 해달라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집 주위의 네 사람이 지금 땅을, 집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 실정인데 감정금액 추정이? 거기가 463만9천원 나간다고 추정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시내 한복판에 있는 땅도 아주 형편없는 가격을 매겨놓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물론 감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삭감입니다.

삭감이 들어왔는데, 제가 감정의뢰 하는 것을 다 볼 것입니다.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42억원이라고, 본래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가 있는데 비슷하게 해주셔야 설득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3.5배는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 감정을 하기 전에 계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계수를 보통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대략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을 3.5배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기준가격 같은 경우는, 이것은 단가는 아니고 전체 가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에도 감정을 의뢰를 하게 되면 감정사도 보상평가 감정법령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관적인 개입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영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삭감 감정을 의뢰했는데 4군데는 똑같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큰 감정법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감정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의뢰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1/3도 안 나와요.

도저히 상식으로 봐서, 제가 100%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설득력이 없더라.

국내의 5대 감정법인 중에서 2개가 감정한 금액의 1/3도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의뢰한 것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어디를 가도 다 주차장을 해달라는 분위기 아닙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잘 좀 살펴서 적정한 가격에서, 전부 여기 있는 분들이 낸 세금입니다.

군비고, 국비고, 과장님들도 세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위치는 거기가 아주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이, 그 주위에 내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더 좋네요.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선택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성새시장의 주차난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상에 대해서 군민들이 의아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감정이나 평가도 양대 감정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군에서 기준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것을 관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타파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군민이 이의를 가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공사를 계획대로 하면 2028년도에 되겠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2028년까지 2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문화유산 발굴이나 조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림 위원

어쨌든 계획대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조금 전에 이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 부분은 지금 자료가 가감정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아닙니다.

이것은 공시가격으로...

위원장 손상재

공시가격이요?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기준가격입니다.

위원장 손상재

기준가격으로요?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위원장 손상재

생각보다 기준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기준가격은 보상을 전제로 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가격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기준가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기준가격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기준가격은 재무과장님이...

이우영 위원

공시지가랑 다르니까.

재무과장 오은겸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이우영 위원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합니까?

재무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이우영 위원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재무과장 오은겸

예.

이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고성읍 수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건물에 벽돌과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석면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석면을 철거할 때 아무래도 주거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석면 해체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히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있는 이 건물을 현재 사용하는 용도가 혹시 창고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이전에 창고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애 위원

그럼 거주를 한다든지?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비어 있습니다.

윤정애 위원

비어있는 공실이네요?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윤정애 위원

슬레이트 구조를 포함한 이 건물에 대한 금액이나 감정가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습니까? 기준가격, 토지에 대한 부분 외에 건물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재산 현황에 나와 있는 기준가격은 말 그대로 공시지가라든지 표준가격을 가지고 산정한 부분입니다.

건물 같은 부분도 기준가격이 1,850만원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거기가 지저분한 지역입니다.

아주 지저분한 지역인데요.

저는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은 건물 보상비를 제대로 쳐주고.

그러나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은 우리가 폐기 처분하는 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그런 부분은 적이하게...

건물 지어가지고,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다 부수는 데도 돈이 1, 2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창고가 100평짜리인데.

제가 거기에 나락을 많이 재었던 곳입니다.

제가 잘 아는데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고요.

깔끔하게, 여기가 낙후되었던 곳이 되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거든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는데 지저분해가지고...

남산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공정하게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에 공영주차장을 봤을 때, 제가 오래도록, 무학공영주차장 자리도 오래도록 농사를 안 짓고 비어져 있던 자리이고, 수외공영주차장 역시도 그 자리가 한 20~30년 넘게 비어있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만 고른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약간 의심이 가기는 갑니다.

주차장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군에서 다 구제해주는 기분이,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미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건설과 소관 영천강(고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바쁘시다, 그렇죠? 소통간담회 때도 너무 바쁘시던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지조성 완료 후에 분양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김성영

건설과장 김성영입니다.

우선 분양은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천강 하천재해예방사업에 7가구의 주택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가구를 먼저 분양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필지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됩니다.

양애정 위원

이주대상자와 일반 분양을 하시고 나서, 군에서 투입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성영

자료 8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군에서 투입된 총 사업비가 약 17억5천만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14필지에 대한 분양 가격은 4억9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시설이 있고, 주차장, 소공원, 경관 녹지 이런 것을 제외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애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상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월에 이주대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혹시 간담회 회의록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영

이것은 1차적인 간담회라서 회의록보다는 저희 자체적인 출장복명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관리계획안 심의를 마치고 나면 진짜 본격적인, 입주자들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정애 위원

또 하나, 7필지는 이주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제외한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 일반분양 계획, 그리고 분양가 산정 기준은 똑같이 적용합니까?

건설과장 김성영

현재는 같이 적용할 계획입니다.

윤정애 위원

7필지로 많지는 않지만 혹시 미분양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영

현재까지는 7필지, 7가구가 편입되었는데 추가로 한 분이 더 희망하셔서 8가구가 참석을 했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분양을 못 받을까봐서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다’, ‘우리도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서 현재 그럴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윤정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김성영

예.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옛날에 영현농협으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 있죠?

건설과장 김성영

예.

이우영 위원

위치가?

건설과장 김성영

폐교 옆에 있습니다.

이우영 위원

다리가 눈에 많이 익어요.

제가 거기를 4년간 다녔으니까...

7가구가 이주를 하는 택입니까?

건설과장 김성영

분양필지는 14필지인데 사업 목적 자체가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7가구를 우선으로, 우선으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우영 위원

7가구인데 집은 몇 채나 지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성영

14가구입니다.

이우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재가 영현면에 4년을 근무했습니다.

가장 인구소멸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성영

예.

이우영 위원

거기는 60세 아래인 사람도 몇이 없습니다, 그 동네는.

그런데 1채도 아니고 14채를 지어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지금 빈집이 천지인데?

건설과장 김성영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입지적인 여건이 면사무소와 재해예방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영천강에 가동보도 설치하고, 보도데크를 영천강 분양지하고 바로 연결되게끔 할 이런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까지 모든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영 위원

문의는 올 것입니다.

올 것인데 실제 면사무소가 거기 있고, 농협이 있고, 상하수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주만 시켜주면 되지 14가구를 짓는다는 것은 저는 전혀, 제가 영현면에서 4년을 근무했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속속들이 아는데 전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다가, 고성읍에다가 차라리,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손상재

위원님, 부지만 조성하지 집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부지만.

이우영 위원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상재

부지만 조성.

건설과장 김성영

집은 개인 분양 받은 분이 본인 집을 본인의 여건에 맞게끔.

이우영 위원

분양이 되겠습니까?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터가 좋다고 닦아 놓은 것이 다 비어있는데, 다녀보면 수천 필지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동해면, 삼산면, 하일면 전부 위치 좋다고 닦아놓은 데가 다 비어있습니다.

처음에 삼산면에 저기도 150만원 하다가 100만원으로 내려왔다가 40만원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두포리 뒤에.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상재

과장님, 그것은 택지만 조성해주는 것 맞죠?

건설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지금 우리가 조금 잘못 알아들었는데 택지만 조성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만 조성, 기반 시설만 해주는 것으로.

이우영 위원

기반시설만?

위원장 손상재

집을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우영 위원

집을 짓지는 않죠?

건설과장 김성영

예.

이우영 위원

함부레 집은 짓지 마십시오.

안 팔립니다.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우영 위원

절대 안 팔립니다.

지금 있는 집도 다 못 팔아가지고 쩔쩔매는데.

그러나 딱 7필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이 자체가 10가구 이상이 되어야만 대지조성사업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가구 나가시는 분들 개인이 하나하나 한 필지를 사서 본인 집을 짓는 부지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영 위원

그것은 보상이 되니까 맞기는 맞는데 영현면이 지금 인구소멸지역 1위 지역 아닙니까? 제가 10년 전에 근무했는데 그때도 인구가 1천명이 안 되었습니다.

장부상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투자를 많이 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상재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협조를 해준 이주민들에게는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귀촌을 희망하는 자들에게는 영천강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단순히 땅을 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고성군을 더 찾는 이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영

저희도 일단 부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분양이 잘되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부지조성도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만약 돌이 들어간다면 인공 돌보다는 영천강을 잘 살려서...

너무 기계장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계에 의존했는데 살아보니까 최대한으로 자연이 주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살려서 영천강과 맞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영천강이 도 하천 맞죠?

건설과장 김성영

예, 지방하천입니다.

위원장 손상재

도 하천이면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은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영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천으로 인해서 물이 범람할 경우에 인가로 범람하니까 이런 부분도 도에다가...

우리 군비만 17억원을 들이지 말고, 사실 도에 이런 부분들도, 피해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기반시설하고, 손을 조금 벌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성영

2023년 그 당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금을 받은 분들이 각자 자기 집을 지을 장소를 구해서, 각자 지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보상금은 다 받으셨는데 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건의를 하셨고, 그러면 군에서, 물론 도에서도 돈은 받아야겠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대지조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군에서는 도움을 주신, 주택에 편입된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개인들이 받는 것은 받지만 택지를 조성한 부분은, 필요성의 목적은 그분들 때문에, 하천 때문에 옮기는 것 아닙니까? 하천이 없으면 안 옮길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네 번째 안건입니다.

농촌정책과 소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후보지가 주거 밀집지역은 아니죠?

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최미경

예, 맞습니다.

양애정 위원

주거 밀집지역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서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최미경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애정 위원

향후 계획을 보시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맨 끝으로 가 있는데 이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것이, 지자체가 어떤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되나, 안 되나’ 하는 타당성을 검증하는 하는 사업이죠?

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최미경

예, 맞습니다.

양애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지 않고 절차가 뒤로 간 것은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먼저이기 때문에...

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최미경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 위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확실히 하셔서 적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외국인들을 잘 다뤄야 되거든요.

숙소만 지어서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고, 군에서 교육을, 평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술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주민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교육을 꼭 좀 시켜주십시오.

외국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최미경

입국을 하면 입국과 동시에 교육하고, 병원에서 진단까지 하고, 이상 없으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건축 구조라든지 전문가를 동원해 현장 검증을 해서 당위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전에...

승인 발표가 되고 나면 바로 전문가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최미경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떼보니까 이상이 없었고요.

현장에 확인해보니까 건물도 1층과 2층 필로티로 되어 있고, 다 괜찮더라고요.

다른 안전시설은 필요하면 그때 보강해서, 리모델링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리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최대한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것은 정부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반드시 확보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이미 우리 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쓸 경우에 주변사람들에게서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면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은겸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37호로 제출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등에 따라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530억1,056만4천원에 1/10,000을 적용한 530만1천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법적 산출 기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금액은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출연 근거와 산출 기준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법인의 성격이 어떤 기관입니까?

재무과장 오은겸

2011년도에 건립되었는데 전국 지자체 모든 기관에서 합동으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우영 위원

법령에 따라서?

재무과장 오은겸

예,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이우영 위원

우리 출연금은 530만원, 이백몇십 개 되는 지자체가 다 출연을 하고 있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이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매년 법정 의무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고성군 차원에서 지역 현안에 맞는 연구과제를 연구원에 직접 제안하거나 요청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은겸

공동으로 대부분이 개선사항이라든가 교육, 연구사항이나 지방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광역, 도 단체를 통해서 내기도 하는데 아직 고성군에서는 특별하게 제출한 건은 없습니다.

윤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 시 단순 법적 산출내역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혹시나 기존에 연구활동을 했던 실적이라든지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윤정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41호 제출된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연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의회에서 승인한 결산검사위원 9명이 2026년 4월 1일부터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와 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7,041억6,600만원, 징수결정액은 7,161억3,100만원, 수납액은 7,111억40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보다 69억3,8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8억4,300만원, 미수납액은 4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62억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538억6,500만원으로 집행률은 79.3%입니다.

이월액은 471억7,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5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 전용은 주민생활과 1건 1,2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과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20억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7,200만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09억3,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7,900만원 감소했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10억원입니다.

따라서 기금별 설치목적에 따른 운용 여부와 재원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체 134개의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은 14개, 달성은 92개, 미달성은 28개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원인과 개선 방안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과 성과가 적절하게 연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세입세출결산을 비롯한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의 결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는 만큼 이를 행정계획과 사무처리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달성 지표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예산 집행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

과장님, 이우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2025년도의 수천 억원 되는 예산을 본다는 것이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달 있으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게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민간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지출을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세금을 냅니다.

시장에 가면, 두부 한 모를 팔면 500원이 남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민세도 내고, 다 이렇게 세금을 모은 것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아껴서 잘 좀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한창 지적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현액 약 9,435억원 중에 약 13%가 되는 1,20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많은 돈이 집행되지 못하고 묶여있으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처음부터 통째로 사업비를 편성하지 마시고, 추진 실적이나 단계별로 보시고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시면 이런 이월액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오은겸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할 예산은 당해 연도마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하려고 사업계획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용역이라든지 주민 간의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또는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 예산이 잘 확보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월이 발생됩니다.

최대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 위원

집행 가능성에 잘 맞춰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살림을 사는 것이 어렵죠?

재무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고성군 살림을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일단 돈을 주면...

결산서 3-2를 보면 성과보고서, 달성률이 상당히 저조한 과 있죠?

재무과장 오은겸

예.

최상림 위원

잘해서 100%인 곳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도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준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쓸 만큼 받아가는지도, 부풀려서 청구하는 것이 없는지 보듯이...

달성률이 30%, 3% 이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결국은 돈은 받아갈 때는 쓰라고 받아가고 청구하고 주는데 어쨌든 돈을 제때 써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써서 기간 내에, 연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가지고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발생했을 때 정리보류 처리되는 주요 사유는 대체로 어느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오은겸

정리보류인 경우에는 보통 무재산이거나,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 행방불명, 재산이 있어도 우리가 거두어들일 돈보다도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 그래서 지금 당장 징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리를 보류해둔다’ 완전히 결손이 아니고, 우선 보류해둔다는 차원으로 두는데 5년간 저희가 정기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합니다.

그때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압류 조치하거나 예금 추심을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형태로 갑니다.

정리보류액 중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기업의 부도나 폐업인 경우, 그런 경우라든가 혹은 건설업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건축 자재업을 하는 기업에 체납이 많이 발생된다든가 혹은 「농지법」, 「건축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주정차, 차량 관련한 과태료라든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세외수입의 경우 고액 체납이 많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리보류가 들어갑니다.

윤정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관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은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방문을 먼저 합니다, 고액인 경우에는.

상황을 보고 재산이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든지 현장 확인을 먼저 하고, 재산 조회에 들어가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 조치를 하고, 없으면 조금 전처럼 정리보류 쪽으로 정리를 하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주민이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분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분납처리를, 세외수입 부과 부서가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부과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요.

나머지 압보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부과 부서에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난 이후에 재무과로 압류 요청을 하면 저희가 압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세입결산에 보면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451억6,800만원 정도(10.1%) 발생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주로 어떤 곳에서 이런 것이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오은겸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 말입니까?

위원장 손상재

예.

재무과장 오은겸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필요한 예산 만큼이 아니고 예산을 조금 많이 받습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수요에 맞춰서 써야 되는 예산보다는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반납이 많이 발생됩니다.

보조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혜보장금 위주로, 복지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상재

다른 쪽에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복지 쪽에는 돈이 남는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 같습니다.

재무과장 오은겸

조금 많이, 국민에게 많이 베풀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시군마다 배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상재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상재 양애정 윤정애 이우영 최상림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이 수 민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오 은 겸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건 설 과 장 김 성 영 농 촌 정 책 과 장 직 무 대 리 최 미 경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손 상 재 고성군의회 COPYRIGHT © 2019 GOSEO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