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1차

제299회 제1차

전라북도 김제시의회 · 2026.09.01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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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회의록

의장 이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이영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의회사무국장 이영석입니다.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김진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보선 의원님과 김민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6년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4항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오승경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신항 매립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항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새만금의 행정 질서와 공간 구조, 항만과 배후지역의 관리체계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함에 있어 전체 관할 구도, 연접성․접근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및 주민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에 김제시 귀속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신항 역시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 전면에 위치하여 진입도로를 통해 직접 연결되고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내부개발 지역과 하나의 접근․개발축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기존 관할 구도와 공간적․기능적 연속성에 부합하는 일관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여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관계부처 검토, 추가적인 자료 검증 등 충분한 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새만금신항 관할은 지역 간 이해관계나 정치적 안배가 아닌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대법원이 확립한 새만금 전체 관할 구도와 2호 방조제 관할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신항과 2호 방조제의 직접적인 연결관계와 육상 접근체계, 배후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기존에 적법한 김제시 관할결정을 김제시에 불리한 사정이나 지역 간 몫 나누기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충분한 법률적․전문적 검토와 공정한 숙의를 거쳐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예측 가능성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 본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만금의 미래와 지역 간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할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 낭독을 진행하기에 앞서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9월 4일로 다가온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심의를 앞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졌는지, 현장실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심지어 나눠먹기식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힘의 논리가 관할결정 심의에 작용하고 있다는 많은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우리 의회는 새만금미래 김제시민연대 등 김제 시민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일관성 있고 공정한 심의 촉구, 충분한 숙의와 현장실사, 공개 토론과 법리의 투명한 검증을 요구하며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세 차례의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1일과 27일에는 행안부 세종청사 앞에서, 2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시민들과 더불어 외친 것은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을 김제로 결정해 달라는 특혜 요구나 일방적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일관성 있는 기준에 근거해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위해 김제 시민들이 희생한 바다와 갯벌, 소중한 삶의 터전을 불분명한 의사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인 판단, 나눠먹기식 지역 안배론에 떠밀려 이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삭발을 단행하며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또한 결정이 내려지는 9월 4일까지 그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기에 김제 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희망찬 내일을 희망고문으로 바꿀 수 없기에 28일부터는 의회 앞 천막에 나와 앉았습니다.

아무리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역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천막 농성을 펼치며 공정한 심의와 승복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요구한다 해도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김제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김제시의회는 공정한 결정이 신뢰회복, 나아가 지역 상생과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드리며 잠시 영상을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그럼 오승경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문.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임박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항만 하나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인가의 지엽적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지속될 새만금의 행정구역과 공간구조, 항만과 배후지역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가적 판단이다.

그만큼 판단의 기준은 상식과 순리가 통하고 지극히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지역 간 몫 나누기나 정치적 안배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법과 원칙, 일관된 행정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을 판단함에 있어 전체 관할구도, 연접성과 접근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제시해 왔다.

또한 이 원칙에 입각하여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것이 적법함을 이미 명확히 확인하였다.

특히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이라는 사정만으로 2호 방조제를 타 지자체 관할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항만의 국가적 관리 기능과 새롭게 조성된 매립지의 지방행정 관할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판단기준은 새만금신항 매립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새만금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 전면에 위치하며 진입도로를 통해 직접 연결된다.

또한 그 육상 접근축은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진다.

방조제와 도로, 신항과 배후지역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관할결정 역시 이러한 공간적․기능적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행정구역은 지도 위에 임의로 긋는 선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연결성과 접근성, 행정 서비스를 바탕으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 역시 법과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지 김제시에 대한 특혜나 지역별 몫 나누기의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는 김제였으니 이번에는 군산이라는 식의 판단은 결코 형평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확정된 새만금 매립지 관할 면적을 보더라도 김제가 부안․군산보다 많은 지역을 확보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적법한 관할결정을 다음 결정에서 불이익의 근거로 삼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예측 가능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관할결정은 향후 추진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군산․김제․부안 간 상생협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세 시․군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만금 전체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결정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흔들리고 어느 한 지역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지역 간 불신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향후 공동사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관할결정이 오히려 새만금 전체의 협력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상생은 법과 원칙을 희생한 타협이나 지역 간 나눠주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관할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 전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상생의 출발점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는 단순한 찬반 투표가 아니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주장과 자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실질적인 숙의 과정이어야 한다.

특히 주요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는 경우라면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추가적인 검토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결정 과정에서도 지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전문가 토론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각종 자료 검증 등을 거쳐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 역시 필요하다면 전문가 공개토론회, 관계부처의 전문적 검토, 추가적인 법률․사실관계 검증 등을 통해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은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진입도로․방파제․배후부지 개발, 새만금 기본계획 등 여러 국가정책과 사업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사안이다.

따라서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정부 당연직위원 역시 각 부처의 전문성과 소관 정책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외부 영향력 행사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정치적 고려나 부당한 외부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최종 결정이 어떠한 객관적 기준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충분한 숙의와 법률적․전문적 검토를 바탕으로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역 간 몫 나누기와 정치적 안배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라.

하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전문가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자료․의견 검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위원이 독립적․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절차를 보장하라.

하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이 확립한 새만금 전체 관할 구도와 2호 방조제 관할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 동일한 판단기준을 새만금신항에도 일관되게 적용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외부 영향력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상식과 순리가 부합하는 관할결정의 기준과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라.

2026년 9월 1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관련 의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결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이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 부서장으로부터 전체적인 개요를 청취한 뒤 그 내용 안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김제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 청취의 건

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결산, 기금 결산, 재무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결산 금액은 원 단위로 설명드려야 하나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을 준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김승일 의원님 등 7분의 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 검사 후 작성하신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4,127억 5,0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4,087억 3,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373억 4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714억 3,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예산 현액은 1조 3,012억 6,0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2,957억 8,4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413억 2,6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544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14억 8,9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129억 5,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959억 7,7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9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424억 8,800만원 중 명시 이월액은 928억 8,200만원, 사고 이월액은 475억 9,4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0억 1,100만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132억 6,800만원, 지정재원 잉여금은 2,200만원,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다음 연도 이월액 1,320억 7,8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124억 100만원, 지정재원 잉여금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99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104억 9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8억 6,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6억 9,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국도비 미송금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괄호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입니다.

도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전재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96억 7,500만원 중 75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1,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96억 3,400만원에서 2025년도에 151억 5,000만원을 조성하고 523억 7,600만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24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재무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서를 붙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된 내용을 결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0억 3,100만원으로 2025년도에 6억원이 발생하고 1억 4,300만원이 소멸하여 202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4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채무의 결산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전년도 채무액이 없으며 25년도에 발생된 채무도 없어 2025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301억 5,000만원이고 2025년도에 1,465억 6,700만원이 증가하고 158억 6,900만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현재 예금 1조 9,608억 4,800만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1조 7,363억 1,4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161억 9,900만원이고 건설 중인 재산은 2,083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35억원으로 2025년도에 16억 800만원을 취득하고 6,700만원을 처분하여 2025년도 말 보유액은 150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참고사항은 결산 관련 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결산 승인에 필요한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 결과 및 금후 계획 등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과 우수 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김승일 결산검사위원님을 비롯한 총 7분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63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9건이고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보조금, 지출 분야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후속 조치 내용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보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하고 예산 심의 때는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치중하는데 결산 승인할 때에는 중요한 절차이고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간과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결산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지출할 때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5년 동안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세입이 평균 2.9%, 세출이 4.8%가 증가되고 결산상 잉여금이 7.3% 감소한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외형적으로는 규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커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보면 21년도 기준하고 25년도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우리 시가 중앙이나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에 너무 의존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김재훈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있고 작년도 결산 기준 8.8%였었거든요.

올해 26년 1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8.7%입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지방세는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이 91억원 정도 감소되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주재원을 확보하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와 더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24년도 결산일 때는 얼마였죠?

회계과장 김재훈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4년도 결산할 때는 153억원이었는데 2025 회계연도 결산액은 132억원으로 21억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의원 최보선

감소된 것은 좋은 현상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1억원 이상이 21건에 91억원이에요.

이것을 보면 국도비 확보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심혈을 기울여서 확보하는데 실제 보조금 반납액이 복지분야에 관련된 지급을 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한 것은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이 각성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의원 최보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도비 반납에 따라서 우리 시비 매칭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비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라든지 어떤 생활민원에 투입해야 될 것을 못 하고 그대로 시비 매칭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기획실도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에 보면 예비비는 불가피성이라든가 긴급성 그런 부분에 지출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보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행정지원과에서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2,300만원 예비비를 사용했더라고요.

이것이 사전 예측이 안 돼서 했는지 조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월하는 미집행 사업이 아주 많아요.

9개 사업에 2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됐는가 지출도 안 하고 하는 부분들도, 이게 결산이 내년도 예산할 때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기획실 쪽에서도 충분하게 해서 이월 없는 전액 미집행 사업이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줘야 될 거다란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보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느낀 게 늘 지적을 받아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결산검사위원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그 예산을 성립한 대로 지출이 됐는가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앞에서 최보선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되고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는 어떤 하나의 그런 게 되는데 실제로는 물론 결산검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보시긴 했지만 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 사업이 문제가 있었는지 타당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 민간경상보조금 혹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서류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거 전에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최소 5억원 이상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완주에서도 이번에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 5억원 이상 혹은 10억원 이상 지출된 데 대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전문적인 지식으로 검사를 해줘야 김제시도 보면 보조금단체에서 한번씩 문제 터지면 결국에는 담당 공무원만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저는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그걸 꼼꼼히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결산서에서 매번 지적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서 세출로 의존하는 특별기금 이런 것들 정리도 해야 되고 항상 반납금도 많고 이런 건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지나가고 결산검사를 내년부터는 실효성 있게 시스템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보조금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를 보면 2025 회계연도 세입결과 일반회계 정리보류액이 19억 4,944만원으로 전년도 9억 2,326만원 대비 약 10억 2,618만원으로 111%가 증가했거든요.

큰 것을 보면 세정과가 12억 2,100만원 정도, 자원순환과가 6억 3,881만원, 주로 정리 사유를 보면 평가액 부족액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체납처분 증가가 27.7%로 두 번째로 많거든요.

평가액 산정 금액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교대)

세정과장 최근열

세정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오상민

예.

세정과장 최근열

평가액 부족 부분은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를 실시합니다.

하다 보면 공매 체납액에 비해서 배당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시켜놓고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는 합니다.

이 사람 재산 조회를 해서 있으면 압류해서 채권 확보를 하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액이 부족한 현상에 금액이 좀 과다하게 나옵니다.

의원 오상민

알았어요.

그럼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자원순환과는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평가 부족액이,

의장 이정자

자원순환과장님! 안 계세요? 오상민 의원님, 회계과장님께 질문하세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제가 대신 답변,

의원 오상민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나오는고만요.

왜 그래요?

회계과장 김재훈

세부내역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다시 보고한다고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의원 오상민

2025년도 정리보류액은 작년 대비 111.1% 급증하였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의원 오상민

재정건전성 및 세입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액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정과, 자원순환과, 민원지적과 등 정리보류액 발생 부서 전반에 걸쳐 부서별 세입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과장 김재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

의원 오상민

경제도시위원회 있잖아요.

경제도시위원회도 일반회계 정리보류액을 보면 5억 5,800만원 정도로 전년 5억 3,000만원에 비해 2,737만원 증가해서 5.2%가 증가했어요.

여기는 교통행정과가 문제던데 교통행정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아,

의원 오상민

뭔 말인지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질문 내용을, 밖에 있어가지고.

의원 오상민

평가 부족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 부족액이 2억 6,700만원 정도 되죠?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의원님, 페이지를 한번,

의원 오상민

페이지는 그냥,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앞부분을 잘 못 들어가지고,

의원 오상민

전년도도 그러고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왔어요.

페이지보다도 체크해 왔거든요.

전년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평가 부족액이 2억 6,700만원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평가 부족액이라는 말씀은 어떤 평가 부족을 말씀하시는지?

의원 오상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리보류액,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아, 정리보류액이요.

저희가 무재산이라든지 세외수입 부과를 하고 나서 정리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수납이 불가한 폐업이 돼서 그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그분들이 수납할 수 있는 채무 부분, 납부자가 납부할 수 있는 다 정리된 법인이나 청산한 법인들이 있거든요.

폐업한 법인들에 대해서 정리보류액으로 정리를 해야 체납액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정리보류액들을,

의원 오상민

그런 건 다 아는 것이고 왜 이렇게 잘 안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수납이요?

의원 오상민

예.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정리보류액도 나중에는 전체 부과액에서 수납 부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보류라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체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걸 금액을 산정할 때 좀 높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정리보류액 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회계연도 수납하고 체납으로 넘어간 자료에 대해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시키고 보류시켜서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액에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 금액을 정리해서 결산하는 부분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아, 그러니까 돈을 못 걷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못 걷는 수납 부분에 대해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재산도 없고 저희가 거둬들여야 할 수입원이 없는 폐업이라든지 부도난 법인이라든지 사망해서 징수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라도 시켜서 체납액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납대상, 체납대상,

의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받을 게 10만원인데 8만원 밖에 못 받았단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그거는 체납액이죠.

전체 체납액에서 정말 못 받는 것들은 정리보류를 시켜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체납으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정리보류로 넘기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이거 왜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정리보류를 해서 연도가 지나고 나면 이거는 소멸이 되는 거죠.

체납액에서,

의원 오상민

그게 작년도 그러고 올해도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희

매년 체납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체납자가 체납자격 자체를 저희가 체납액으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은 정리보류액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다음연도 이월액이 271억 4,89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61억 8,405만원 대비 약 54억 6,489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이월사업이요, 이월액.

일반회계 부서 중 문화관광과가 43.6%, 성장전략실이 63.99%, 시립도서관 68.83%, 회계과 78.42% 순으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어요.

문화관광과, 성장전략실, 환경과, 회계과 이월액 합친 것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과장님, 이렇게 이월액이 많고 집행률이 낮은 것이 스카이워크하고 관계가 있어요?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스카이워크는 아니고요.

지금 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준공이 올해 예정되어 있어서,

의원 오상민

또 문제는 뭐냐면 성과목표액을 아주 낮게 잡아놨어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알죠?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

의원 오상민

왜 이렇게 일을, 안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사업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거나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한다고 말을 많이 해놨어요.

미리 파악해서 시기라든가 집행률을 높이고 그래야지.

이거 다 이월하고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성장전략실도 문제예요.

과장님! 잘하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의원 김진수

결산보다는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5년마다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지금 보면 재정자립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21년도는 11.2%였다가 25년도에는 8.8%로 줄어들었는데 김제시 세입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줄어든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재정자주도가 21년도에는 52.3%였다가 25년도에는 48%로 떨어졌어요.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국도비도 많이 확보했다고 하지만 교부세도 2021년도보다 확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재정자주도가 5년 뒤에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지 혹시 원인 분석은 해보셨어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주도가 하향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체 수입의 69억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가장 큰데 반면에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일반회계 세입 규모가 전년 대비 212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도는 하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산식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밀하게 해서 국도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오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25년도보다 2024년도 정리보류액이 좀 늘어났어요.

정리보류액을 아까 교통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결손처리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줄어든 거 아닌가, 일부러 못 받으니까 보류액을 시켜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늘어난 거 아니냐.

난 그런 판단이 들어가요.

세정과장님?

의장 이정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교대)

세정과장 최근열

정리보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는 무재산이나 징수가 불가능한 분, 폐업해서 전혀 환수가 안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체납이 고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망자도 물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저희가 징수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무재산이면 채권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면해서 독촉하고 납부하고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리보류에 대해서 왜 하려고 하냐면 저희들도 징수율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도, 행안부로부터 징수율 받고 있고 평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질적으로 놔두면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제가 수치를 보니까 지방세 정리보류 총 체납액이 125억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리보류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못 받은 금액들이, 정리보류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보류 시켜놓고 예전 말로 결손이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정도는 재산 조회를 합니다.

이 체납자의 재산이 드러났을 경우 그때는 이제 압류를 한다든가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두 번씩 점검한다고 하는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있어요?

세정과장 최근열

그 시스템이 나이스라고 해서 재산 조회하는, 수수료를 주고 나이스에서 재산 여부를 조회합니다.

의원 김진수

아니, 작년 대비해서 너무나 금액이 증가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근열

정리보류는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율 차원에서 전혀 불가능한 부분이 계속 체납으로 남고 있으면 체납액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정리보류 많이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의원 김진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지난 연도 수입이 있잖아요.

이 수납액이 자꾸 증가가 되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 최근열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이 작년 말 기준으로 16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2억원이고, 이 금액이 저희들도 관건이고 우리가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꼭 부딪혀야 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두 번 이상 안 낸다든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영치하면 우리가 영치활동이나 직접 면담해서 찾아가서 징수하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1,000만원 이상은 특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관리하지만 고액들은 팀장님들이 담당을 해서 전화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수

세정과에서 체납액 같은 것은 징수 대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더 분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근열

예,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쨌든 결산 또한 마찬가지 개요보고 시에는 부서장님들이 전체 참여하셔서, 어떤 의원님이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요보고 시에는 반드시, 부득이하게 불참자 명단 주신 분 외에는 대리 참석이라도 하시잖아요.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성과계획 수립 시 지표 및 측정산식 도출 개선방안 강구 이렇게 해놨잖아요.

앞으로 측정산식 도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지적사항으로,

의장 이정자

강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비교 한번 해보시고 추진만 하면 달성되는 지표로 이렇게 달성하시면 안된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처럼 작년도에 99.6인데 목표를 82.2로 잡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이 지표 또한 명확하게 세워주시라.

그리고 성장전략실과 홍보축제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달성률이 나온 거 같아요.

지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홍보축제실장님, 계신가요? 실장님 작년에도 홍보축제실에 계셨죠? (답변 교대)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올해,

의장 이정자

올해 오셨던가?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올해 왔습니다.

의장 이정자

작년에 누가 계셨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오승영 실장님이 계셨고요.

의장 이정자

올해 지표를 이렇게 잡아놓고 김제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SNS 활동량이 엄청나다.

많은 증가를 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계시면서 지표는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달성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야.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저희가 측정산식 관련해서 그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서에 있는 수치는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치로 SNS 구독자 수, 마이너스 이렇게 변경했기 때문에 이 달성률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는 수정했습니다.

의장 이정자

수정했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장 이정자

아무튼 측정산식 도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정확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장전략실도 마찬가지예요.

달성률이 어떻게 220%, 162% 달성할 수가 있어? 산식을 정확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해영입니다.

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796억 3,400만원이며 2025년도에 151억 5,100만원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523억 7,700만원을 사용하여 2025년 연도 말 총 조성액은 424억 8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결과 기금별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2억 8,300만원,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102억 1,300만원, 고향사랑기금 12억 6,600만원, 투자진흥기금 15억 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2억 5,000만원, 자활기금 18억 4,600만원, 노인복지기금 8,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7,600만원, 재난관리기금 80억 6,4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2,000만원,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32억 3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내년에는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지금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정부에서 다른 데로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의원 오상민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모른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지금은 올해하고 동일한 상태입니다.

의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6억 9,472만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32억 4,147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2억 3,958만 160원이고 지출 잔액은 189만 8,84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660만 7,000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202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검사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총액은 331억 2,4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126억 1,600만원, 자본적 수입 153억 3,300만원, 이월재원 51억 7,4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 총액은 240억 6,0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108억 1,900만원, 자본적 지출 92억 4,400만원, 이월예산 지출 39억 9,600만원입니다.

자금예산 결산 수입액은 316억 5,200만원이며 당기지출액은 240억 6,0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75억 4,4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5억 6,900만원, 건설개량 이월액 25억 2,000만원, 사고이월액 24억 5,400만원입니다.

4쪽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이월예산 수입은 건설개량이월 19억 3,900만원과 사고이월 32억 3,400만원으로 합계 51억 7,3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수익적 지출 3억 3,700만원과 자본적 지출 36억 5,900만원으로 합계 39억 9,6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25년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수입·지출외 현금은 당해연도 말 기준 67만원입니다.

5쪽 저장품명세 총괄입니다.

재고자산은 기말잔액 3,900만원으로 수도미터기 보호통 등 기자재 4종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취득가액 1,295억 6,900만원으로 토지 등 8개 항목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547억 6,7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748억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결산서와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2억원이며 지출액은 4,862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은 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 이사비와 임차료 3,63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실 운영 집기 구입에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전재영

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총액은 472억 7,4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174억 4,100만원, 자본적 수입 262억 6,400만원, 이월재원 35억 6,8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 총액은 391억 8,9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166억 2,300만원, 자본적 지출 207억 7,000만원, 이월예산 지출 17억 9,500만원입니다.

자금예산 결산 수익액은 469억 7,100만원으로 당기지출액은 391억 8,9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77억 8,2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3억 1,8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 19억 5,900만원, 사고이월액 25억 300만원입니다.

12쪽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이월예산 수입은 건설개량이월 18억 6,600만원과 사고이월 17억 100만원으로 합계 35억 6,8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수익적 지출 4,000만원, 자본적 지출 17억 5,500만원, 합계 17억 9,5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2025년 결산일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수입·지출외 현금은 당해연도 말 기준 6,900만원입니다.

13쪽 저장품명세 총괄입니다.

재고자산은 기말잔액 2,100만원으로 맨홀뚜껑 등 기자재 3종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취득가액 4,185억 8,000만원으로 토지 등 8개 항목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2,686억 5,8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499억 2,200만원입니다.

참고로 결산서와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요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6건의 안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6년 9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9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이정자,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출석공무원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이현서 자 치 행 정 국장 두일균 새만금 경제 국장 강기수 복 지 환 경 국장 이명호 도 시 건 설 국장 정효곤 보 건 소 장 김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종 수 도 사 업 소장 전재영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제2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0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14 2 10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8 3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1 4 10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1 주소 : [576-71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전화번호 : 063)54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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