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제2차
제130회 제2차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 2026.09.11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2일차)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2일차)
회의록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당진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
일시 : 2026년 9월 11일 (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0시 감사개시)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자건 미래에너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래에너지과 소관에 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재인 최재인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93번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미래에너지과 소관 기금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책은 일반 27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기금 사용 현황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전체 25억 원 중의 73%에 해당하는 18억 3,000만 원을 25년과 26년에 몰아서 사용하시고 21년과 23년에는 아예 실적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설치되고 나서 관련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초창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남 시군에 대동소이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그래서 만기는 도래가 되고, 아마 일정 부분 주민들한테 무엇이 좋은가 설문 조사를, 정식은 아니지만 수요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문 지역에서 태양광 융복합 사업이 수요는 많은데 보조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 물량을 반은 석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지역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태양광 사업으로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재인 기금의 사용 내역을 보면 특히 25년과 26년에는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에만 2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의 본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여러 가지 쓰임 용도에는 맞습니다.
◐위원 최재인 조례에 보면 조례에 어긋나진 않지만, 태양광 설치 사업이나 신재생 보급 에너지 사업은 꼭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이 아닌 훨씬 규모가 더 크고 안정적인 일반 국비, 도비 이런 사업들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이것들이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그리고 당진에 맞는 적절한 사업들이 발굴되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 사업으로 그 기금을 말기에 몰아서 배정한 게 맞으신 건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재인 지금 자료를 보시면 1차 정의로운 전환 기금 집행 내역이 당진시의 정의로운 전환에 성공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이 기금 사용하는 것하고 정의로운 전환 대응 문제하고는 약간 다 겹치지는 않는 건데요, 기금 현황으로만 봐서는 다양성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재인 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탈석탄 화력발전소에 근거한 4개 지역에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최재인 그런데 저는 본격적인 문제는 2029년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당진화력발전소가, 내용에 보시면 1·2호기는 29년, 그리고 3·4호기는 30년, 그리고 5·6호기는 36년에 순차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7·8호기는 37년에.
앞으로 10년 안에 1호기에서 8호기가 폐지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실업이 발생하고, 그리고 지역 경기 위축이, 당연히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진시에 최근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사용 연한이 25년으로 끝나게 되어서 충청남도 조례가 개정되었죠?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최재인 예, 그래서 2차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당진시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요, 현재 작년 연말에 조례는 30년, 5년 연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도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만약에 도에서 한다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재인 그러면 아직도 2차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진시가 얼마만큼의 기금 조성에 금액을 부담하는지 또한 나오지….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 최재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최재인 예, 그러면 이제 2차 기금 조성에 참여하신다고 하니 2차로 조성되는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1차 기금처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너지과에서 1차 정의로운 기금 대응과는 달리 2차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기금을 사용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아직까지는 고민은 안 해 봤는데요, 기금에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사용처가 도 조례에는 있는데 거기에 맞는 것대로 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어떻게 보면, 이제 석탄 화력 발전 시설이 폐지가 되면 저는 당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기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악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진시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전국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최재인 그런데 이제 10년 안에 이렇게 발전소가 폐지된다면 당진시 또한 준비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인구 감소, 그리고 또 경제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해 준비하셔야 되는데 2차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서는 관련 근로자들이 당진에서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취업과 관련된, 그리고 당진화력에 연계된 소상공인들이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지금도 활용해서 일부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과장님!
제가 이제 세부 현황을 보니 관계자 취업 재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어서,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태양광 쪽으로 치우쳐진 것이 아닌가, 그것은 너무 단적인 사업 대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에너지전환 지역경제 용역 조사 결과 발표가 되었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지금 용역 중지 상태에 있는데요, 관련법이 8월 20일에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재인 용역 결과 보고가 나오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2차 기금 조성에 반영하셔서 2차 기금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저에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최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200번에서 202번, 한 번에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 소관이고요, 도시 관련 건인데 페이지는 29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93페이지 보시면 당진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2.7%예요.
그런데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면천이나 순성은 보급률이 10%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미면, 대호지면은 공급 세대 수 자체가 0%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당진2동 같은 경우에는 당진2동 외곽 부분, 외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눈앞에 도시가스를 두고도 쓰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이 통계 자료가 과연 합당한가.
이게 합산된 착시 뒤에 결국은 외곽 주민들의 에너지 수요가 가려진 통계라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통계는 정확합니다.
이게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밀집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하다,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결국은 편중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숫자로는 맞겠죠.
하지만 결국은 정미면, 대호지면, 이쪽은 아예 공급 자체가 없고 심지어 면천이나 순성 쪽은 10%대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지금 편중되어 있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편중된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초롱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95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현황이나, 아니면 299페이지 주민 건의 사항 보면 대부분 ‘조례 기준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김초롱 우리 시 조례가 100m당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 그리고 세대당 300만 원 이내, 총공사비 50% 이내입니다.
사실 이런 지원 기준이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지도 한번 그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향후 추진 계획에 ‘타 시군구 대비 현실성 있는 조례 개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작성을 해 주셨어요.
약속하시는 겁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김초롱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개정은 할 거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2년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쭉 보급을 확대해 오고 있고요, 그 결과로 도내에서는 사실은 보급률이 3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화가 된 데로 우선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중된 건 사실이고 현재 올해 정미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그러면 시내권으로 보면 대호지만, 하나만 남게 되어있고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도 중간에….
◐위원 김초롱 그런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도시가스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야기를 들어 봐서 적정선에서 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사실 사업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건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이 이게 맞는 수치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향후 추진 계획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써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해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 보급률은 3위입니다.
3위인 건 좋은데 편중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정미, 대호지, 대덕동 포함 외곽 주민들, 지금 수년간 도시가스를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행감 자료 요구 목록을 제출하기 전에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좀 늦었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약속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본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약속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행감 자료 요구 목록을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지 못하고 이후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타 지자체는요, 시민들에게 어떻게든 도시가스 보급해 주려고 지원 조례를 최근에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저는 우리 당진시도 이런 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296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체에너지 지원 현황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사업 실적이 2015년도에 신평면, 딱 1건 있어요.
11년간 추가로 추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김초롱 이게 한 건이 이 마을조차도 주민 자부담으로 포기했다고 쓰여 있고, 그다음에 ‘가스보일러 미설치’ 이런 사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성이 감소되어 있다’라고 문제점으로 기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저장탱크만 묻어주고 지금 보일러 교체 지원이나 자부담 완화 정책은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결국은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심지는 도시가스 보조금 수십억 원씩 주면서 결국 에너지 취약 지역에는 지금 10년 넘게 대체 사업 하나 제대로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당진 시민인데 그래도 대체 사업 정도는 제안하시고 노력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 당진시 에너지 복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300페이지 보시면 공급 세대 현황이 있는데 공급 계획 세대가 있습니다.
목표 세대수가 있는데 결국 공급 세대 보시면, 지금 당진3거리길 일원 보시면 원래 공급 계획이 60세대인데 37세대 공급됐고,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덕평로~지새울길 일원은 65세대인데 공급은 7세대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사유가 여럿 있겠지만, 아래쪽 보시면 미신청 사유에 ‘공사비 부담, 집주인 비협조, 비거주 등’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공사비 부담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관 설치비가 가구당 300만 원, 340만 원인데 사실 지금 그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그 지역에 대부분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많으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300만 원이 넘는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민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행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계층별 지원책이 부재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원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 그 여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계층별로 지원책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 에너지 복지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보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판단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과장님!
제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시민분들이 정말 원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건의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세대 수, 덕마리는 400세대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시가스만큼은요, 기본적인 삶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막상 생각해 보시면 저도 제 입장 봤을 때 제가 지금 사는 집에 도시가스가 없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에너지 복지는 절대 시혜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민분 누구나라면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은 92.7%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시 통계로 ‘우리 당진시 3위입니다.’ 여기에서 안주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정미, 대호지, 당진2동, 순성, 면천 등 지금 외곽 주민분들은요, 올겨울도 추위랑 싸워야 돼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추위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당진 시민분들이 염원하는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의원으로서요.
최선을 다할 테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00번, 김초롱 위원님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김초롱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여기 마을별로 쭉 있죠, 10개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서영훈 이 마을이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된 거죠?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민원에 의한 요구에 의한.
◐위원 서영훈 예, 그렇죠?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서영훈 민원에 의한 요구.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우리 사업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10개 마을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연차적으로 한두 개 마을부터 한다는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현재까지 그런 준비 안 했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했습니다.
◐위원 서영훈 했어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위원 서영훈 예, 매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민원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온 것 아닙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서영훈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석문면 장고항리가 이제 524세대, 석문면 교로리 400여 세대, 정미 덕마리 400세대.
세대가 많은 쪽에서부터 한 마을이라도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이런 정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조례상에 ‘100m에 5세대 이상, 또 300만 원’ 이거는 2023년에 어떻게 됐든 2번의 개정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했는데 김초롱 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다른 시군과 형평성 면에서 개정하려고 우리가 자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조례에 부합해야 보조금은 나가는 것이고, 다만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특별 협약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세대당 300만 원까지 보조를 하고 공사비 50% 내외이긴 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다른 지방, 다른 시와의 형평성’이라고 했는데, 방금 그러셨죠?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서영훈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 묻는데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맞출 그….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조례 기준의 형평성을 말씀.
◐위원 서영훈 조례 기준?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우리 조례는 5세대이고 또 지금 39세대인데 대부분이 도 기준에 맞춰서 54세대 미만으로 하고 있는 부분, 또 한 세대당 우리는 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500만 원이 1세대당 지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서영훈 예, 지금 보면 우리 당진시는 서해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서영훈 서해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경쟁 체제가 아닌 단독 독점 기업이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서영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사비 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당진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 밀집 지역에 많잖아요.
이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쪽에서 수익을 좀 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이 접근하셔서 협상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만약에 안 된다면 실제로 저도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 뭐, 저쪽 산속이라든가 이런 데, 몇 가구밖에 안 살고 이런 데까지 도시가스 공급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을 못 하면 그 차선책으로 소형 저장 탱크 시설 있잖아요, 지금?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서영훈 이런 쪽으로라도 하자.
실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하시는 것 있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매년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2015년도 1건 이외에는 아직은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남산리에 2015년도에 한 게 당초 30세대로 사업계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난방은 6세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취사용은 14세대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있어서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가장 탱크를 어디 집 옆에다가, 마을 토지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긴 있더라고요.
◐위원 서영훈 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그래서 이게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세부적으로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위원 서영훈 저는 지금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홍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리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아니요, 그것은 행정 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면천 도시가스를 하다 보니까, 물론 부재중이거나 한 경우도 있지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려면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주가 사용 승낙을 해 줘야 돼요.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유가 있어서.
◐위원 서영훈 예, 그런 부분도, 가스관이나 수도 배관이라도 ‘내 땅에서는 못 깐다.’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저도 그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LNG 소형 탱크, 한마디로 마을 단위로 탱크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라인을 구축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보급을 하는 건데 이렇다 보면 지금 가격 대비 단독 LNG보다는 가격이 30% 저렴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시가스하고의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배관이다, 뭐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어떤 소형 탱크를 함으로써 나름의 어떤 도시가스와 금액이 비슷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가스든 LNG든 가격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소형 탱크를 설치함으로써 그 마을에서 도시가스 요금과 비슷하게 같이 공급되면 이건 뭐 도시가스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20개 마을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최대한 많은 마을부터 한 마을 한 마을씩 이렇게 공략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안 되는, 지난해인가? 천의리하고 채운1리 운곡지구, 거기에 특별 지원으로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서영훈 그러면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특별 지원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 그때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 1년에 2번씩이라도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 협약은 또 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어쨌든 그 부분, 또 중앙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 다양하게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부시장님도 도에 계셨다가 오셨고 또 지난 부시장님들 오셨다가 도로 계속 가시잖아요? 그러면 도에도 그 부분은 인적 네트워킹이 되니까 그런 쪽에 말씀하셔서 도의 특별 지원을 받아서 당진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1년에 한두 마을씩이라도 탁탁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서영훈 우리 부시장님 마이크 드셨는데, 부시장님도 노력하실 거죠?
◐부시장 성만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이용 못하시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각별히 지난번 도정에서도 공급망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특별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김초롱 위원님께서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사정들을 대변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마을 공동체가 도시 지역으로 나 있으면 그래도 연결하기가 조금 수월한데 개별적으로 마을 맨 끝에 독립 가구처럼 이렇게 있으면 사실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아무튼 우리 시민들께서 도시가스 이용하는 데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하여튼 연차별로 어느 마을이 하나씩 해결되나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용균 김용균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96번 석문호 태양광과 당진화력 회처리장 태양광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석문호 수상 태양광 설치 문제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홍수 조절, 농업용수, 어업, 생활 환경이 함께 걸린 사안입니다.
따라서 수상 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 문제는 없는지, 또 안전의 기초가 먼저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 참여형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수상 태양광 설치에 앞선 석문호 준설 문제입니다.
수상 태양광은 수면 위의 구조물인 만큼 호수 바닥 상태, 퇴적물, 부유물, 홍수 시 물의 흐름과 수심, 유속과 같은 기초 조건이 정리되어야 안정성이 검증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지금 석문호는 태양광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최초로 들어왔을 때 지금 지적해 주신 준설에 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 준설토 관리 대책을 반영하도록 업체 측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효율적 모듈 배치를 통한 어류 산란장 환경 조성 및 물 증발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동형 부유식 모듈 구성을 통해서 홍수 대비 담수호 퇴적토 준설을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내부 검토가 있어서 2024년도에 개발행위 관련 허가가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것을 달아서 시뮬레이션하고 그 부분의 구조개선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책임을, 석문호는 농어촌공사의 재산입니다.
또 농어촌공사가 공동 사업 방식으로 같이 추진한 사항이어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걸로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용균 그게 사실상 가능한 일입니까? 90㎿의 대형 구조물이 석문호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준설을 하려면 그거를 부류식이니까 이동해서 거기를 준설한다는 게 무슨, 진짜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지금 그렇게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부유식으로 되어 있고, 다만 바람 불어서 움직이지 않게만 지지한 것이지, 실제 준설할 때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균 지켜보겠습니다.
당진시는 석문호 담수 능력과 토사 퇴적 상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지, 준설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홍수 조절, 부유물 계류, 또 수위 변화와 같은 안정성 검토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 또 준설 전후 물 흐름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대충 말씀하셨지마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공동 시행자인 농촌공사로 하여금 홍수 시에 시뮬레이션하고 구조 개선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책임을 농촌공사한테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위원 김용균 농업정책과나 이런 실과하고 협의는 안 됐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허가 내 준 사항이 아니고 기후부에서 허가 내 준 거기 때문에, 다만 개발 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는 이제 우리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짚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용균 이게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한 첫 번째로 담수 능력 재평가, 또 나중에 해수 유통 검토라든지 만조 시 넘침에 대비한 배수펌프장 필요성까지 포함한 호수 기능의 정비와 또 두 번째는 수상 태양광 추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먼저 확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호수 기능 정비한 다음에 수상 태양광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수상 태양광을 허가해 준 다음에 호수 정비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제가 그쪽에…, 일반적으로 보면 정비하고 하는 게 상식선이겠지만 그때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허가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용균 아니, 개발행위 허가 당시 태양광 설치하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데도, 호수 기능 정비를 먼저 유도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해도 늦지 않을 부분인데 그냥 허가 내는 데에 급급해서 호수 기능 정비라는 큰 예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중에 이거 준설을 하려고 해도 진짜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여기 앉아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저는 현장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그 대규모의 부유식으로 된 태양광을 이동하고 뭐한다는 것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또 석문호 태양광은 반드시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공유재를 하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이미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권고 이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현재 수행 방식이나 여러 가지는 실제 농어촌공사하고 발전사하고 거의 픽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사후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민 참여형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 김용균 주민의 삶의 질이 나빠지고 또 환경이 나빠짐으로써 발생하는 이 사회적 비용을 추계해 보면 주민 참여형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허가 조건에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당진화력 회처리장 안에 있는 태양광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진화력 회처리장 안에 있는 태양광 시설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의문을 가진 게 아니, 주민도 모르는 태양광이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약 25㎿의 대규모 태양광입니다.
주민 참여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동서발전 단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매일같이 다니면서 태양광 하나, 안 하나 감시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것을 걸러서 주민 참여형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주민만 피해 보는데, 응? 이런 대책은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 태양광 들어올 때마다 이런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우리 시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태양광 발전 용량에 따라서 1㎿ 미만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지금 회처리장 정도는 기후부에서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접수하고 우리 시한테 관련 협의로 오기까지는 그때 아니면 그전에는 우리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리고 지금 파악해 보면 처음에는 회처리장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형 태양광 설비들이 주민 참여형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 직전에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약간 난색을 표명하는 사례가 있고.
다만 그래서 파악을 해 보면 그것보다는 그냥 연 얼마씩 발전 기금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돌려서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 김용균 당진 회처리장 태양광은 주민의 발전 기금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 석문호 준설 우선 검토와 준설에 따른 수상 태양광 연계 계획, 또 지역 혜택 또는 수익화 구조를 포함한 주민 참여형 확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목록 197번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선정 이후 성과, 요구 목록 199번 345㎸ 신청양~고덕 송전선로 관련 당진시 대응 계획 및 추진 경과, 2개 합동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당진, 제주, 보령, 노원구, 이렇게 해서 사업 예산이 이게 1차인지는 모르겠지만 500억 원 미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줬어요.
그러고 지금 실시계획 준비 중에 있죠?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전영옥 쭉 보니까 기본계획은 원래 선정된 이후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용역을 줬었죠? 맞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전영옥 예, 실시계획도 역시 수자원공사에 줄 거고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아닙니다, 일부 플랫폼 구성하는 부분은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위원 전영옥 기본계획은 수자원공사에다 줬죠?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전영옥 그 사업 선정 내용은 지금 기본계획 내용을 보니까 사업이 18개예요, 18개인데.
이제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18개 중에 태양광 설치가 이제 6개가 있어요.
이제 결국은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 태양광 설치 사업이 효율적이었냐, 최선이었냐? 이거 한번 묻고 싶고요.
물론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6개 사업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지금 자료도 대셨습니다마는 선도 도시 4개 중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을 위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전기를 세이브시키면 세이브시키는 금액, 또 남으면 그것을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콘셉트로 잡았기 때문에 태양광이 포지션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모든 지자체들이 2050 계획을 세웠지만 당진은 5년 앞당겨서 2045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좋은 탄소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탄소중립하고 좀 선뜻 매치가 안 되는 공사인데 이게 뭐, 공개 입찰한 건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아니요, 기후부에서 이쪽으로, 전문 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아, 그래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전영옥 그러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세우는 중에 미래에너지과 소관에 녹색성장위원회라고 있죠? 맞나요, 기본계획 중에?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거기도 탄소중립, 탄소배출에 대해 상당히 식견을 가진 분들이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에너지과, 물론 그때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마는 팀장님도 바뀐 걸로 아는데, 팀장님도 바뀌었나요? 주무 팀장님이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전영옥 바뀌었죠? 의회에도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유럽까지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관련 소관 위원회나 이런 데의 의견을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착수 보고회나 용역 중간 보고회 해서 의견 좀 듣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수자원공사 용역이 기본설계지마는 실과에서, 이게 시에서 원하는 대로 아마 해 줬을 겁니다.
대부분 용역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지난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위원 전영옥 아니, 관련 과에 위원회가 있어요.
한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30명 정도 내외.
이게 뭐 아예 냄새도 못 맡고 구경도 안 시켜주고, 어떻게 이게 기본계획에 설계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행정에서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라도 관련 실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들이 있으니까 의견도 좀 받아보시고, 또 더 확대해서 시민 의견도 받아보시고, 전문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도 좀 받아보시고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끝까지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다음은 199번 345㎸ 신청양 변전소 송전선로 건설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1명 구성이 되었고요.
입지선정위원회에 보면 이제 주민 대표 10명에 공무원, 팀장님 한 분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12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선로가 당진은 경유하면 안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시죠?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동의합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게 지금 6개 읍면 해서 송악, 송산, 신평, 우강, 아니야.
송악, 신평하고 우강, 합덕, 순성, 면천, 이렇게 6개 지역인데 제가 5분 발언 때도 화면까지 띄웠습니다만 당진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돌아가는 거고 또 직선 노선이 기존의 345㎸ 노선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냥 당진 땅을 사수한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시고, 이거 절대로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 말 맞죠,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내용으로는 동의하는데요.
이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현재 관련 시민 단체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의회한테도 조력을 좀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민들도 같이 합세해야 되고, 단체들도 같이 합세해야 되고 무엇보다 당진시의 의지가 어떤 형태가 됐든 결국은 행정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이 기회 빌어서 한 번 더 드리고요.
이게 물론 선정위원회 구성되어서 활동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의지, 선정위원들은 현지 주민들이니까 의지는 더 강할 겁니다.
그래도 전략적으로 잘 작전도 짜시고 단합도 하시고, 또 동향도 수시로 파악하시고.
뒤통수 맞는 일은 없어야 돼요.
결국은 파워게임인데 이거 치킨게임이에요.
일로 안 가면 절로 가고, 서로가 밀어내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더 이상은 안 되죠.
지금 당진이 최고 많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 송전 철탑이?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노선으로 봐도 물리적으로 우리 당진을 거쳐 가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이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먼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전영옥 위원님하고 345㎸ 때문에 제가 손을 좀 높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제가 정해진 시간에 합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김명진 공통 2번에 전액 미집행 사업이 있어요.
요구 번호 2번에 13페이지입니다, 공통.
여기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그것 보시고 저기에 대한 사유를, 제출 자료에 의하면 미래에너지과는 23년에 14건, 24년에 18건, 25년에 17건, 총 40건에 대한 전액 미집행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24년 수소 도시 조성 사업 1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미집행 사유가 ‘사업 기간 부족’, 그렇게 이유를 썼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사업 기간 미흡으로 했다면 처음에 잘못 사업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닌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그렇게 지적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한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이제 특별회계, 동서발전하고 GS EPS 관련한 특별회계를 동네에다가 재배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연초에 사업계획 대비 중간에 변경된 것은 소수고, 다만 분배액이 적은 마을에서는 한 번에 해서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여서 사업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위원 김명진 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아니,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합쳐서 사업을 하려고 올해 것을 그렇게 연기를 해서 전력 기업 사업단의 승인을 맡아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위원 김명진 예, 120억 원 유보금도 저도 들어서 알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요.
다음은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관련해서 요구 번호 203, 301페이지.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26년 11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김명진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15개로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의무.
◐위원 김명진 예, 의무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의무 사항은 1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설치 계획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지금 의무 15개 포함 우리 부설주차장 아닌 곳들에 대해서, 101개에 대해서 개통 조사, 또 기본계획을 배치도를 그려서 설치 계획서를 기후부에다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5개 의무 사업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위원 김명진 노외에도 있더라고요, 2개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노외 주차장.
◐위원 김명진 예, 그러면 이것 우리가 직접 할 거예요, 아니면 기관에 위탁할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어떤 것을.
◐위원 김명진 이 사업할 때요, 설비 설치할 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그거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위원 김명진 예, 우리 시가 할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아니, 우리 시가 직접은 하는데 설치는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해야죠.
◐위원 김명진 사업자가 설치를 한다?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김명진 추정 발전 용량이 그러니까 3,263㎾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김명진 생산된 전기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부설주차장은 일부 우리가 직접,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전력으로 하고요, 남는 것은 판매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 김명진 예, 계획이 확정되면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해서 주차하기가 또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김명진 그리고 이어서…, 내려주세요.
자료 요구 번호 199번 345㎾ 청양~고덕 변전소 송전선로 건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어기구 국회의원 19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저희가 그, 이게 왜, 화면이 잘못 나왔는데요?
(자료영상)
예, 이 자료를 보면 19년도 자료인데요.
저게 우리 송전선로가 1.3%밖에 충남은 안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면 진짜 8~90%가 다 지중화로 되어 있어요.
저거 한 번 지적을 하고요, 또 다음 것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이게 충남의 송전선로 경과 지역이 쭉 나와 있는데 당진이 6개 읍면입니다.
당진이 6개 읍면인데, 뒤로 돌려주세요.
(자료영상)
합덕, 송악, 면천, 순성, 우강, 신평인데요, 우리 전체 면적의 30%입니다.
지금 저 동그란 바운더리 안에 홍성도 있고, 당진도 있고 쭉 있는데 동그라미 안에 철탑이 200기가 선답니다.
철탑이 200기가 서기 때문에 아까 전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일로 밀고 절로 밀고 하면 몇 기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예, 다 넘겼죠? 그러면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저기 충남에 저런 일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자료영상)
내려주세요, 꺼 주세요.
지금 우리 당진시도 저기 있고, 황성렬 위원장도 가 계신 것 같은데요.
진짜로 간절하게 지금 저희가 555기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진에는 더 이상 철탑이 서면 안 되겠다.
아까 국가 정책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정말 노력해서 우리 시를 안 거치고 갈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선로를 이용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당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5분 발언도 하셨고 열심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그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명수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일반 199번 미래에너지과 소관 관련해서 주택개발과 개발허가 사항도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택개발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회 윤명수 위원님께서 미래에너지과 감사 시 주택개발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최원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미래에너지과장님!
현재 당진화력에서 신송산 2차까지 전기 공급 시설 공사가 추진 중이죠?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윤명수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전체적인, 당진화력에서 신송산 2차까지 전기 공급하는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신송산까지 가는 것은.
◐위원 윤명수 결국 이 사업이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한 전기 공사 아닙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고덕지구나 수도권 쪽에 가는 경과지죠.
◐위원 윤명수 예, 그래서 결국은 주요 목적이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한 전력 공사인데 우리 당진시가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서 언제까지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미래에너지과가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동향 공유 정도만 하고 특별히 협의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대부분은 주택개발과에서 다 하고 있죠?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위원 윤명수 예, 그래도 발전 사업 컨트롤타워인 미래에너지과도 주택개발과와 잘 협업하셔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주택개발과장님!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예.
◐위원 윤명수 송산면 가곡리 일원에 1차 구간은 지난 5월 6일에 개발행위 허가가 났고, 또 2차분은 현재 개발 행위 진행 중이죠?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난 8월 25일 주택개발과에서 한전에 다시 보완 요구를 했고, 또 9월 18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셨죠?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한전에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정확히 뭡니까?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월에 일차적으로 한 1.2㎞가 개착식으로 송전선로가 개발허가 났고요, 5월에는 38호 국도, 또한 633호 지방도 일부 구간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33호선의 개발행위 구간이 지금 부곡 산단과 같은 지하터널 식으로 한 500m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종합건설사업소, 또 관련 부서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하 안전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10m 이하 굴착할 때는 전부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위원 윤명수 예, 사업은 제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설계도서, CAD 도면이나 지하 안전 평가서, 실기계획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계측관리계획까지 이거 시에서 한전한테 요구한 사항입니까?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예.
◐위원 윤명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자료죠?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이 안정성을 판단할 자료도 아직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개발 행위 허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예,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저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받고 검증하기 전에는 최종 허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국장님!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예, 동의합니다.
◐위원 윤명수 예, 절대 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안전성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과장님, 주택개발과장님!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예.
◐위원 윤명수 시 자체 검토 자료를 보면 1차 허가 구간은 개착식이고, 2차 구간에는 실드 TBM 공법을 이용한 심층 굴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굴착 깊이가 20m 이상으로 지하 안전 평가 대상이라고 명시하셨는데, 그러면 TBM 터널 구간이 아까 정확히 500m라고 하셨나요?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500m, 예.
◐위원 윤명수 이 500m가 가곡교차로에서 가곡 1교차로, 외투기업 쿠퍼스탠다드 앞까지죠?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최소 깊이와 최대 깊이가 각각 몇 m입니까?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최대 깊이는 약 4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윤명수 그러면 지하 40m 내려가서, 이 전력구 실드 TBM이 40m 아래에서 지금 부곡공단과 같은 공법으로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예.
◐위원 윤명수 보니까 수직구가 아마 2개 있는 것 같아요.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수직구는 2개 있는데 각각 몇 m까지 굴착합니까?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그것도 똑같이 40m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수직구 1번, 2번도 40m까지 굴착을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과장님!
이 문제를 엄격하게 보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당진은 이미 부곡공단, 한진 전력구 공사에서 지반 침하 문제를 장기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더구나 주택개발과 자체 검토 자료에 2차 실드 TBM 공법을 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곡 지반 침하 공법과 같은’이라고 직접 적어놓으셨습니다.
또 주변 민가와 공장에 지하수와 토사 유실 등에 따른 지반 침하 우려가 있다고도 적시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곡공단 사고 이후에 똑같은 공법으로 송산면 전력구 공사에서 한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꾼 게 있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고 주민들의 피해 방지 계획이라든지, 또한 그 부분에 대해 보완이 다 완료됐을 때는 이 부분은 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30,000㎡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 윤명수 예, 그건 또 이따 제가 할 거고요.
주민 의견 수렴이라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그건 가곡리 인근 주민하고 또한 공장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고자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38번 국도와 지방도가 포함되어 있죠?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런 걸 이런 큰 사업을 한 개 마을만 의견 들어서 괜찮다고 판단하십니까?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아닙니다, 그 인근 주민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착공 전에 송산면 터널 구간의 지하 수위를 측정해서 기준값을 확보하는지, 지하수 관측공은 어디에 몇 개 설치할 계획인지, 공사 중 지하 수위와 지반 변이를 상시 계측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아직은 지하 안전 평가에 대한 지반조사보고서,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원하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계측기라든지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윤명수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곡공단에서도 겪었지만 지반 수위가 어느 정도 떨어지거나 지반 변이가 어느 수치를 넘으면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아직은….
◐위원 윤명수 아직은 없죠?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번 공사는 환경위생과와의 협의에서도 암반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분, 토사 등이 유출 지하수와 섞여 고탁수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하 안전 문제와 함께 보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죠? 공사 전에 주변 민가와 공장의 균열, 기울기, 지반고, 지하수 상태를 전수 또는 영향, 범위별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거 조사하게 되면 누가 정합니까? 한전이 정합니까, 우리 당진시가 검증합니까, 정하게 되면?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일단은 지하 안전 평가를 받을 때는 지하 안전 평가 검증 기관은 국토안전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할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한전에서 그런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공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