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3차
제302회 제3차
경기도 과천시의회 · 2026.09.17 · 본회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의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창림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결과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9월 17일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동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시 본청과 보건소, 3개 사업소, 7개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과천시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한 예산 집행, 법령 위반 및 제도적 미비점을 엄중히 지적함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계획 수립의 미흡, 예산 집행의 불합리성, 그리고 사후 관리 부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88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제안된 대안들을 단순한 지적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조속히 구체적인 수습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행정 혁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잦은 자료 수정과 불명확한 서류 제출로 인해 심의에 큰 차질이 발생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이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수시로 번복되는 자료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감사 자체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자료 작성 및 제출 단계부터 정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엄중한 관리 감독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밤낮없이 감사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희
김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과천시로 이송하여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김동진 의원, 지태훈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김동진 의원)-과천문화재단 행정·인사 운영 실태 점검 및 특정감사 실시 촉구
김동진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과천시의회 부의장 김동진입니다.
오늘 제10대 과천시의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 미처 담기지 못한 과천문화재단의 실태를 말씀드리고 과천시에 특정감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천문화재단은 설립 때부터 문제가 지적된 기관입니다.
설립 당시 옥상옥이라는 시민 반대 여론이 거세자, 과천시 공청회에서는 증원이 없다는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2019년 12월 과천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재단 설립 조례안을 부결했으나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었고, 2020년 12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첫 채용과 고용승계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하게 동의안만 해 준다고 그러면 아마 똑같은 과정을 또다시 겪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9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감사담당관은 재단에 지적사항이 많아 2년에 1번씩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고 2027년도에 하겠다고 답했으나, 출범 6년간 누적된 파행 실태를 감안할 때 2027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 여섯 가지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범 당시 채용 피해자를 구제하라는 과천시 감사 처분은 5년째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명 채용에 280명이 응시했으나 채용 위반이 드러나 당시 시장이 공개 사과했고, 과천시는 2021년 3월 피해자 5명의 구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행정 5급 2명은 아직도 구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직원의 호봉을 정한 호봉획정심의회 회의록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시행 주체도 아닌 재단이 전액 삭감된 사업의 설계비를 끝까지 집행했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행정재산의 대규모 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도 9월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수선은 “소유자가 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재단은 법적 검토자료도 없이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을 발주했습니다.
2024년 9월 11일 본회의에서 의회가 관련 예산 22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과천시가 9월 13일자로 용역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재단은 그해 12월 중간 대금과 2025년 말 잔금까지 집행했습니다.
근거 없이 시작해서 근거 없이 끝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셋째, 시립예술단의 복무규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관리감독은 없었습니다.
2021년∼2024년까지 단원들이 승인 없이 외부출연과 겸직을 했음에도 과천시는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향악단 지휘자의 경우 2년짜리 근로계약을 맺었음에도, 2년이 지나기도 전인 2025년에 2023년 평정(평가)도 없이 파행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도 문화체육과장은 9월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이 지나면 지금은 무기계약직화되지 않습니까”라고 답했습니다.
넷째, 이사회 의결 없는 임시 TF를 끼워 넣어 경영평가 만점을 받았고, 선서한 증언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재단은 2024년 7월 이사회 의결서도 없이 갈현생활문화센터 TF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서 관리직이 6명이면 만점, 7명이면 0점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조직도상의 본부장과 팀장을 빼고 임시 조직이라던 TF팀장을 넣어 6명으로 만점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는 9월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하고 공석과 직무대리는 빠진다고 증언했으나 이는 경영평가 편람 기준 및 재단 2024년 자체 실적 보고서 내용과 상충되는 사실과 다른 증언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영평가 오류를 지적한 직원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둔갑되어 신고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섯째, 감사 지적은 늘어났는데 재단은 정원을 늘렸습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증가하고 3년 연속 총인건비 기준을 지키지 못했으며 2025년 적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설립 당시 증원이 없다고 했지만 재단은 2026년에만 두 번이나 정원을 증원했습니다.
8월 12일 이사회가 의결한 증원의 인건비 추경예산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이사회 개최 알림은 대리 결재로 처리했습니다.
여섯째, 감사 지적 책임자와 징계 대상자가 오히려 외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인사·복무 지적이 다수 나온 종합감사 직후인 2025년 6월 20일, 인사를 맡은 경영지원팀장을 문체부 장관 표창 후보로 추천했고 이 공문은 후보자 본인이 검토했습니다.
대표이사는 9월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은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직원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상 주 공적자로 올리고,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견책 처분 26일 만에 상을 받게 했습니다.
경기도에 알렸느냐는 질의에 대표이사는 “통보는 안 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고 근거를 물으면 자료가 없다는 답뿐이었습니다.
이런 기관을 2027년 정기 종합감사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가 필요합니다.
과천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6년 안에 과천문화재단 특정감사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오늘 밝힌 여섯 가지 사안과 함께 재단 출범 당시 채용 과정에서 경력 과다 인정 합격자 근무 여부, 시립예술단 노동조합 감사 요청의 자체 종결, 행정사무감사의 사실과 다른 증언 등을 감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특정감사 착수 시기와 범위를 과천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 증언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시립예술단과 재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과, 그리고 재단 대표이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정감사는 재단의 존립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규정과 기록 위에 바로 세워, 절차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과천시는 즉시 특정감사에 착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희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태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지태훈 의원) -과천시 공공계약의 자격 검증과 부서별 책임체계 개선
지태훈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펴본 계약 업무를 바탕으로 과천시와 출연기관의 계약 상대자 자격 검증과 부서별 책임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계약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업체에, 어떤 기준으로 일을 맡기는지는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사업의 품질에 직접 연결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입찰 참가 자격이 과업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수의계약 상대자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이를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했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관계 법령과 실제 과업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과업과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높은 요건을 요구하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참여 기회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반드시 필요한 면허나 등록 등의 요건을 빠뜨리면, 해당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은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일입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빠짐없이 반영하면서 불필요한 제한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의계약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것과, 그 업체가 해당 과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은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약금액이 적거나 여성기업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업무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계약인지, 해당 업체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발주부서와 회계과의 역할이 분명해야 합니다.
발주부서는 계약업체에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기는지 가장 잘 아는 부서입니다.
과업지시서에 업무의 내용과 범위, 수행방법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그 업무에 필요한 자격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계약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전 계약의 과업지시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달라진 과업과 관계 법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회계과는 계약 총괄부서로서 입찰 참가 자격의 적정성과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발주부서의 과업 검토와 회계과의 계약 검증이 연결되어 필요한 요건이 공고와 계약에 반영되고 그 확인 근거가 기록으로 남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 업무가 결합된 과업이나 자격 판단이 어려운 계약은 공고 전에 함께 검토하는 절차 또한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취지도 이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은 해당 품목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생산 또는 수행 공정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계약 상대자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기반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력과 시설에 투자하며 성실하게 준비한 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수행 기반이 부족한 업체에 사업을 맡길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증명서 확인만으로 모든 검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후에도 실제 투입인력과 수행내용이 계약조건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과천문화재단과 과천시청소년재단의 계약 업무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두 재단의 판로지원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볼 점은 법정 직접생산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 수행역량을 확인할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재단 역시 시의 출연금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청이 발주하든 재단이 발주하든 적격업체가 책임 있게 사업을 수행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는 직접생산확인을 내부 규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실제 계약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는지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두 재단의 계약·회계규정과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과업의 특성에 맞는 자격과 수행역량 확인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약에 일률적으로 증명서를 요구하기보다는 해당 품목과 과업에 필요한 확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계약 의뢰 단계부터 과업별 필요 자격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회계과와 발주부서에서는 계약 시 확인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유형의 계약을 점검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기준과 실무교육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역시 계약규정과 운영 실태를 전면 검토하고, 회계과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과업에 맞는 자격을 정확히 정하고 계약 전에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 이후에는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 적격업체에는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희
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제30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의사진행과 의원 간 소통을 둘러싼 이견도 있었고 이에 의회 내부의 신뢰 회복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협조 요청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견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의회 내부의 이견은 장외 여론전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와 대화·소통을 통해 질서 있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문제는 제기는 존중하되,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과 공동의 회의 질서 또한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가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소통하며, 한 단계 성숙한 의정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과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쟁보다 정책으로, 갈등보다 성과로 시민에게 평가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동진김동현이주연지태훈최지희황선희유부임
출석의원 7명
출석의원 성명
김동진김동현이주연지태훈 최지희황선희유부임
출석공무원 성명
시장신계용 부시장송용욱 문화복지국장성영주 건설도시국장김정운 경제환경국장이병락 법무감사담당관윤인혜 안전재난과장신승현 회계과장김유리 세무과장서미선 열린민원과장이영주 정보통신과장류정현 문화체육과장지재현 교육청소년과장양은선 복지정책과장김찬우 사회복지과장김수은 아동복지과장양은선 지역경제과장장영자 기업정책과장이상욱 기후환경과장지선녀 자원위생과장고석철 공원녹지과장정수미 도시정책과장최명찬 도시조성과장장주성 주택과장박만재 도로건설과장이희철 건축과장김영주 질병관리과장김재훈 건강증진과장신미경
회의록 서명
의장황선희 의원김동진 의원김동현 사무과장이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