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1차

제268회 제1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 2026.03.23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회의록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진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 발의) (14시 09분)

위원장 이규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지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김지연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이규선 위원장, 김지연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지연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타 자치구의회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보 해제 공무원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 자치구의회 평균 장기재직 특별휴가 부여일수와 비교하여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에서 5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시보 기간 종료 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직원에게 1일의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재직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최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저하로 저연차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직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위원, 이규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4시 13분)

위원장 이규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이규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 역량을 갖추는 것은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6조의 취지에 따라 의회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선 초기부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목적과 적용 범위, 교육연수 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중 초선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기 개시 이전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해와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의원당선인의 정책 및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규선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결석위원(1명)

이예찬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강용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 의정팀장조웅희 영등포구의회 COPYRIGHT(c) 2018 by yeongdeungpo-gu Council.

& jeyun corp.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