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1차
제268회 제1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 2026.03.23 · 사회건설위원회
의사일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 「영등포 청년건축학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산현대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영등포 청년건축학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당산현대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회의록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년층 탈모는 단순한 외모상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위축을 동반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탈모 치료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중복 수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사업 참여 과정에 있어서 위법⋅위반이 명백한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위축이 완화되고 건강한 사회참여를 독려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최근 청년층에서도 탈모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탈모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존감 저하와 사회활동 위축 등 심리적⋅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탈모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자존감 회복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 청년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하는데 최근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시행 방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보건복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나요, 타구에서?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성동에서 처음 시행할 때는 1차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23년 이후에 타구에서 보건복지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다 보니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조례 부분은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그 청년들 탈모 관련해서 지원 조례인데, 청년이라는 것은 19세 이상부터 39세까지 그 이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 외 일반인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탈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이 조례는 청년 탈모 조례기 때문에요.
청년의 나이에 제한을 받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 탈모 조례로 이렇게 네이밍이라든지 기준 범위를 새로 정해야 될 거 같고요.
유승용 위원
현재 청년 외에, 오늘 이 청년 지원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그 외자들은 탈모의 지원 조례가 없다.
그런 내용이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충남 보령 같은 경우는 49세 이하로 탈모 조례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본 위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김성수
청년들의 탈모는 일반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하고 사항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좀 더 심각할 거 같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 탈모가 왔을 경우는 자신감이 위축되거나 사회적 고립,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특별하게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 청년건축학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 청년건축학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김성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청년건축학교」는 2018년 4월에 첫 운영을 시작하여 2020년 4월과 2023년 4월에 두 차례 재위탁 후 2026년 4월 위⋅수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재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2026년 2월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단법인 일과 삶”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3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8개월 29일입니다.
영등포 청년건축학교를 통해 실내 건축 인테리어 분야의 취⋅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역량을 돕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번에 위탁 업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곳이 지금 다시 맡게 된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기존에 하던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지금 여기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나 봐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기존까지는 회계연도 때문인지 계속 1개 수탁기관만 입찰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회계를 12월 31일까지 해서 그런 건지 2개의 수탁기관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새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기존에 있던 수탁기관이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차인영
어떤 부분이 점수를 좀 더 많이 받는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었어요? 공개해도 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저희가 정량평가랑 정성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정량평가에서 좀 더 여기 기존 수탁기관이 좀 점수를 받았던 부분은 서류제출 부분에서 기존 업체가 좀 더 점수를 높게 평가받았고요.
그리고 정성평가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을 때도 아무래도 기존 수탁기관의 사업실적이 있다 보니까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 청년건축학교」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확대하여 정책추진의 책임성과 참여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과제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안전망, 건강,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위탁, 실태조사 및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1인가구 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 규정 또한 명문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는 1인가구 비중이 약 45%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기존 사업은 중장년층 대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자문단 설치 및 총괄부서 지정 등을 통해 정책의 연계⋅조정 기능을 체계화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와 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운영의 체계성을 높임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미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예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위원장, 이예찬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예찬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5⋅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여 우리 구 청소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비하고,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청소년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성별 균형 및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참여 확대 규정을 보완하여 청소년이 직접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기준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문구 정비를 넘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영등포구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에는 다양한 개별 법률이 존재함에도 현행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 2개의 법령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법률만이 주된 근거 법령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청소년 정책의 기본 법률인 「청소년 기본법」을 중심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관련 법령은 “그 밖에”로 정비하며 법 체계의 명확성을 높인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 명시된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 전반의 표현과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미연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시 23분)
위원장대리 이예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차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우경란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우경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 할 때도 키오스크나 태블릿을 이용할 정도로 우리 생활 구석구석이 디지털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디지털이 모든 이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급변하는 일상의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에 대한 지원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노력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키오스크, 모바일앱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어르신의 경우 디지털 기기 보유율에 비해 실제 활용 수준은 낮아 일상생활의 불편과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어르신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과 교육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등의 생활디지털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사회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미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1동과 2동, 당산1동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임시회를 맞이하여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8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에서는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 신고 체계 마련, 관계기관 연계, 법률 및 심리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였고,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누설 금지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는 주거지나 장애인거주시설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고, 의사표현이나 신고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됨에 따라 예방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시설 점검,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미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8.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미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에 따라 영등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구가족센터」 수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31년 4월 30일까지로 5년입니다.
「영등포구가족센터」를 통하여 관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가족 안에서 존중받고 위기에 놓인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2029년 4월 28일까지로 3년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 사업 추진현황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22년부터 지속적으로 회계에 관해서 지적을 받고 있고, 조치를 완료했지만 수년간 계속 회계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걸까요? (대답하는 이 없음) 답변을 누가 해주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예,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데 회계처리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같은 내용들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큰 문제라기 보다는 단순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계약이 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예.
전체적으로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자들도 많고요.
위원장 차인영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이런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만 할 뿐이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는 안 이루어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그 교육이나 이런 경우는 법인 자체에서 회계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전문 회계사를 고용을 해갖고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감독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구청에서는 이런 회계 부분 전문 회계사를 고용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태까지 관행상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의 사항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기관 자체가 보조금이나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차인영
그렇게까지 전문가를 투입할, 예산을 투입할 것까지는 없는 거 같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예.
왜냐면, 매칭사업이고 이용자에 대한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오히려 위원장은 생각이 좀 달라요.
굉장히 회계적으로 까다롭고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인 부분이어가지고 누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증빙하고 간단하고,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거를 계속해서 누락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조치하고 이건 조금 방만한 운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지도점검하실 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더 좀 말씀을, 지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금 이번에 수탁한 이 업체도 계속 지금 연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96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체크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그 체크 리스트에 따라서 평가를 했는데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운영 수준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40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에너지 구조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와 사전 의회 동의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의 절차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절차적 정당성 또한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45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위원장, 이예찬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예찬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4⋅5⋅7동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세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탈 것에 대한 개념이 다양해지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도로 환경에 안전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린이 돌봄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일상 속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예산과 관련한 부담 주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관련한 행위 제한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일부 법령 용어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기준을 정비⋅강화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에 CCTV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내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것은 시설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담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49분)
위원장대리 이예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차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있어서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는 안전한 이동에 가장 기초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해 점자블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도 점자블록의 통일성을 위한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각장애인 보행에 있어서 우리 영등포구가 늘 안심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각장애인은 보행 시 점자블록 등 보행 편의시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점자블록의 부적정 설치 및 미설치 비율이 높아 보행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세부 설치기준 마련 및 현장관리 체계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은 몇 곳이고 몇 개입니까, 대상이?
도로과장 노권호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374개소가 되어있고요.
지금까지 정비 완료한 거는 1,180개소 약 86% 정도가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미정비 사항은 194개소, 한 14%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정비가 완료됐다는 거는 이 점자블록의 적정한 기준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정비만 되어 있다는 파손이나 이런 것들만 정비했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저희가 이제 횡단보도나 보도 가각지역 이런 부분들이,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턱낮춤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점자블록이나 선형블록이 일부만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면서 전체에 대해서 점자블록이나 선형블록까지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6%는 전체적으로 완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 기준에 적정한 범위로 장비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위원장 차인영
그 기준은 대략적으로 기준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없어가지고 세부 설치 표준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설치를 할 때는 이제 이미 내부적으로 설치 표준안이 작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노권호
조례…….
위원장 차인영
아닌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서울시 지침 같은 데 있고요.
조례상에서는 이제 점자블록 형식이나 선형블록 형식 이런 것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조례가 지금 이게 제정이 되면 좀 더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그 표준안이?
도로과장 노권호
아무래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서울시 지침에?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위원장 차인영
지금도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노권호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10개소 정도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자치구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보다 더 점자블록이나 선형블록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조례에서 이렇게 내용 중에 이 세부 설치 표준안이 마련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최봉순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57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과 양평1⋅2동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감사 신청 방법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고, 감사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감사 업무를 개선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동주택 감사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감사 요청서와 요청인 연명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를 요청한 입주민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실시 전에 사전조사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운영을 위하여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신설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성실하며 윤리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 절차를 정비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특성상 관리비 집행과 시설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감사요청 요건이 완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감사신청 절차와 사전조사, 감사 요청인의 신분 보호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감사가 우리가 공동주택에 나가는 그 실태조사, 같은 의미인 거죠?
주택과장 이은실
예.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행감 때도 자료를 검토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년에 구청에서…….
주택과장 이은실
예.
작년에 5일 동안 하는 곳은 4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루 동안 장기수선 분야에 집중한 실태조사는 30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래서 뭔가 적발이 되거나 했던 곳은 어디 있나요, 없나요?
주택과장 이은실
지금 워낙에 회계나 예산 쪽으로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그러한 단지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문가가 좀 더 투입이 되는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개정이 돼서 좀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 지적했던 것처럼 십몇 년이 지난 단지도 전혀 실태조사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곳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이은실
예, 내년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김형석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구 관내에도 다수의 집합건물이 있지만,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수선적립금의 부적정한 운용, 관리인 선임, 해임의 불투명성 등 입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독 대상을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로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감독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중복과 주민의 사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였습니다.
셋째, 관리인에게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의 선임⋅해임 등의 보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이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감독업무 수행 시 민간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리비 운영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과 달리 공공의 관리⋅감독 근거가 미흡하여 행정적 개입이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감독 대상과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공공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 권익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김형석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인 이행강제금의 세입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세출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에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을 “100분의 30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수요에 맞는 예산편성을 통해 과도한 예산 누적을 방지하고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물의 지진⋅화재⋅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이행강제금의 30%를 고정적으로 세입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집행률이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저조한 집행률 개선을 위한 사업 발굴과 함께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세입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조정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춰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에도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이행강제금 세입 비율을 몇% 정도로 조정할 예정이신가요?
건축과장 정윤모
타구 사례를 보면 한 15%에서 20%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비비 성격 예산이 한 10억 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타구하고 비슷하게 한 15%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15%요?
건축과장 정윤모
예.
위원장 차인영
그런데 24년도에는 26%가 집행됐고, 유난히 그 해만 좀 더 집행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정윤모
보통 23%, 26% 하는데요.
작년에는 한 4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25년도에요?
건축과장 정윤모
예, 25년도에.
만약에 긴급하게 사고가 나서 또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까 현재 예산의 15% 정도만 적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견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당산현대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5항 당산현대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산현대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2024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총 두 차례 거친 바 있습니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로 우리 구에 2026년 2월 27일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적정 여부 등 검토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며, 주민설명회는 지난 3월 13일 완료하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안건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향후 당산동 일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재건축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입니다.
당산현대3차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당산현대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이상 당산현대3차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당산현대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88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당산현대3차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주택 총 73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132세대는 임대주택으로 포함되어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로 확폭 및 신설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교통체계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예, 전승관입니다.
3월 13일날 주민설명회 개최했었죠?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예.
전승관 위원
거기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질의를 좀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찬성하는 주민입니다만 그 행정 절차가 오블라게 됐는지를 좀 점검해 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서 공람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떤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그런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이거는 법상 다 거쳐야 될 절차인데요.
그걸 앞뒤 순서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요?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민공람을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에 진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반대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신 거 같은데, 절차상 문제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재건축 단계에서 조금 지연될 수 있으니까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이런 우려는 크게 뭐…….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예, 그 사항은 저희가 따로 또 검토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 김형석
도시공간국장 추가로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전승관 위원
예.
도시공간국장 김형석
지금 아마도 도시 정비법 제15조 규정에 표현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15조제2항에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요즘에 신속통합기획, 그다음에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 진행에 좀 빠른 진행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제 주민 의견청취 결과까지도 지금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드리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좋기는 주민 의견들 다 끝난 다음에 모아서 이렇게 의원들께 보고드리고 하면 더 좋은데, 이제 지금 또 의회 일정들이 이 절차에 한 두 달 이상 이렇게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일부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다만, 절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하여튼 지방의회 의견 조회가 아니라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공고 그 부분의 선후관계 문제를 짚으셨거든요.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그 사항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비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어느 게 먼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절차만 다 이행하면 되는 걸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군요.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회의 끝나면 전달 한 번 드릴게요.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검토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법적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법적 문제 없음을 확인을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공간국장 김형석
아, 존경하시는 전승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제가 일부분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느 법에 이렇게 딱 결정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기에 대해서는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만 하면 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답변인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예.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합 측에다가 전달이 되어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예, 이번에 이 사항 진행하는 것도 그런 사항은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이상이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상 하자가 없게 진행되도록 노력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이게 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지금 사실 노력의 일환인 거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예.
위원장 차인영
또 회기 일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렇더라도 또 누락이 되면 안 되니까 잘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건축계획안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 계획에 물론 이 아래 설명을 보면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55조2항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은 도서관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지금 설치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예, 500세대 이상인 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이 작은도서관이 다 설치 계획에 들어가 있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500세대 이상은 다 해당 대상이고요.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이 사실 이게 지정이 되면 구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그런데 이게 주민공동시설은 주민 자체 운영이라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렇지 않은데요.
작은 도서관 지정이 되면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 법에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안용태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산현대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김성수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형석 청년정책과장이은경 복지정책과장장외경 아동청소년과장박미진 어르신복지과장김홍현 장애인복지과장김순이 환경과장강미라 도시안전과장박노현 도로과장노권호 주택과장이은실 재건축사업과장안용태 건축과장정윤모 영등포구의회 COPYRIGHT(c) 2018 by yeongdeung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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