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1차
제316회 제1차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 2026.09.1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회의록
위원장 오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오명제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쪽에 농수산유통과 7월, 9월 고온·호우피해 및 집행잔액 2,5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그거는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유화
손해사정인이라고 하나요? 보험, 그게 확정된 뒤에 주라고 해 가지고 좀 늦게 좀 그게…….
위원장 오명제
아니, 집행잔액이 있길래 2,500만 원 무슨 이유에서인가, 면적을 잘못 산정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농수산유통과장 고유화
제가 그렇게…….
위원장 오명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유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명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다뤘을 것도 같은데 농수산유통과장님, 예비비 중에서 도매시장 과일동 지붕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10월 29일, 연말이긴 한데 그때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8,500 설정을 했는데 지출은 5,500 하고 이월시켰어요.
그게 연말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사업 기간이 짧아서?
농수산유통과장 고유화
마무리 공사 지붕 하면서 방수라든가 그런 처리를 눈이 오고 서리 때문에 못 해 가지고 마무리 부분을, 지붕 마무리 부분을 이월했다가 날이 풀린 뒤에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이제 그다음 연도 올해, 올해 정리됐겠네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유화
예, 완료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축산과장님 계십니까? 이거 경산위에서 물어봤나요? 경산위에서 혹시 질의 받으셨어요?
축산과장 신기환
예.
이도형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왜 2월달에 예비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월된다는 얘기가…….
축산과장 신기환
저희가 보호센터 국비 공모 건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이 그때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25년도 3월달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용역 발주 기간이 10개월이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10개월씩 걸리는 거였어요?
축산과장 신기환
예, 전략환경영향평가라요, 도시계획결정 용역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같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도형 위원
금액이 2,200짜리면 뭐 그냥 컨설팅받는 정도의 소액인데…….
축산과장 신기환
아니요,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인데요,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할 때 도시계획 용역까지 저희가 끝내고 같이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10개월 용역 기간을 줬었고 그래서 기간이 좀 연말을 지나서 저희가 그래서 좀 이월을 시키고 올해 준공을 시켰습니다.
이도형 위원
하여튼 근데 기간이 길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축산과장 신기환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근데 이제 용역사 입장에서 보자면 한 달에 쭉 이거 근 10개월이면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빨리 납품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신기환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용역이 저희가 7개, 8개 정도 하다 보니까요,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용역이 수행이 같이 돼야 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이월시켰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건 뭐 거의 행정 중심으로 그냥 맞춰준다?
축산과장 신기환
아니요, 저희가 이제 용역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발주하다 보면 행정 절차를 전략환경영향 건을 먼저 끝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소규모를 하는데……
이도형 위원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전략영향평가를 동물보호 신축하는 데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략영향평가를 애당초 빼놓고 발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축산과장 신기환
아니요, 사전에……
이도형 위원
그걸 예비비로 썼다는 게…….
축산과장 신기환
물론 용역은 부득이한 예산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이도형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략영향평가라는 게 부득이하냐, 이 말이지.
그걸 모르고 이 사업 추진한다는 게, 그것도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축산과장 신기환
예측을 해서 사전에 편성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나마 동물보호센터는 뭐 굳이 이제 결산검사지만, 감사는 아니지만 동물보호센터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곡절이 있었습니까? 장소 설정하는데 지금 북면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뭐 우당탕탕 했다가, 또 내장 쪽으로 갔다가 또 주민 반대로 우당탕탕 했다가, 지금 하는 거는 변전소 옆에 거기죠?
축산과장 신기환
예.
이도형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다 오는데 그 사업비도 상당히 컸을 거예요, 이미 의회 의결을 받아서 했던 사업비가.
근데 2,200짜리를 그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도 같고, 근데 그게 빠졌다고 예비비 쓰자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건 좀 각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축산과장 신기환
다음에는 본예산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당연히 전략영향평가인데, 아니면 전략영향평가가 아니고 소규모영향평가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축산과장 신기환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건 좀 많이 좀 고민들 하세요.
축산과장 신기환
예.
위원장 오명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 해당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오명제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소관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약 한 2,100억 정도 이렇게 있죠?
회계과장 김병철
예.
정상섭 위원
이게 매년 이게 적립 비율이 늘어나나요, 통합재정안정기금이?
회계과장 김병철
조금씩은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병철
예.
정상섭 위원
이게 느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느는 것이 일정 부분 바람직할 수도 있죠.
회계과장 김병철
예.
정상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 위기를 대비해서 회계 간에 여유 있는 자금들을 모아놨다가 이제 그때 쓰기 위한 돈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게 많이 쌓여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게 일정 부분의 정기예금이라든지 아니면 보통예금 성격으로 이율은 좀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관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기금을 과감하게 좀 써서 주민의 불편 사항도 해소하고, 또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서 시내로 관광성 유동인구 좀 유입을 해서 오히려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1년에 이거 한 50% 가까이 쓸 수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심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의 60%를 사용은 할 수 있는데요,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관광 시설이랄지 아니면 교통에 관련된 주차장 조성이랄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추진 중인 저희 미래 먹거리 사업, 태인 산단 조성이랄지……
정상섭 위원
농공단지 조성?
기획예산실장 김영심
농공단지가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거기하고 지금 우리 연구단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산업단지 추가 확장 조성, 그런 부분에……
정상섭 위원
그렇게 지금 쓰기 위해서 지금 적립해 놓고 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심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을 한다거나 대형 사업을 유치하는데 그런 데에 쓰려고 저희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제 뭐 그것도 바람직하긴 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적립해 놓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님이 선거 과정에서 우리 시민분들께 4년 임기 동안에 150만 원을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추석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언제 얼마, 언제 얼마 해서 4년 임기 동안에 150만 원을 다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시장님이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문지상에 좀 공개를 해서 언론에 공개를 해서 시민분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번 추석과 관련해서 많이 시민분들이 사실 저한테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선거 당시에 약속 사업이었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천억 이상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왜 쓰지 않냐, 이런 부분도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금은 저희 국책 사업이랄지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사용할 거고요.
정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 공약 사항을 이행하시라는 취지의 질문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김영심
그거는 이제 이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큰 틀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 절감이나 결산을 해서 예산 절감 부분, 그리고 이제 예산 구조조정, 세출 구조조정, 이런 부분을 해서 그 부분, 그 금액으로……
정상섭 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절약하거나 또 남는 돈을 통해서 이제 이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심
예, 맞습니다.
정상섭 위원
좋으신데 그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얼마가 절약될지 잘 모르니까,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시민분들의 기대가 너무 크신 거예요.
인사가 돈 언제 주냐가 인사예요, 저희들한테.
제가 시의원으로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전화 오면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노인회장님한테.
그래서 그 노인회 경로당 회원분들이 그걸 계속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래도 개략적으로라도 어떠어떠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완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조금, 구체성은 좀 결여될지 몰라도 대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제시를 해줘야 시민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심
예, 그 부분은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정상섭 위원
시정 질문에서 그런 게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시정 질문 스포인 것 같아.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 잘, 그건 준비됐겠죠? 그래서 사실 시정 질문 넣어놨거든요.
경산위 쪽 질문이 좀 있어요.
혹시 교통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교통과장님한테 이제 대표적으로 한다고 좀 들어주시고요.
교통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결산 내용을 보면 이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이게 보조금 정산 잔액이냐, 낙찰 차액이냐, 예산 절감에 의한 거냐, 지출 잔액이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낙찰 차액이나 지출 잔액의 경우가 연말 결산 추경으로 가면서 반납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그냥 그대로 부서 예산으로 남겨놨다가 우리 돈 남았다, 결산을 이렇게 보신 건가요?
교통과장 박경희
결산에 반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결산에 반납하게 되면 회계과장님! 결산에 반납된 금액은 결산서에 잔액으로 남습니까, 아니면 예산 현액에서 정리돼 가지고 결산이 잔액이 없는 걸로 되는 겁니까? 없어야 맞죠?
회계과장 김병철
예, 잔액이 없는 걸로.
이도형 위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 최종 추경까지를 반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을 결산서에 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철
예.
이도형 위원
결산을 보는 시점이 보통 언제죠?
교통과장 박경희
저희 결산 추경……
이도형 위원
결산 추경을 해서 올리는 시점이 보통 언제죠?
교통과장 박경희
11월 정도 저희가 올리는 것 같은데요, 11월 정도 저희가 과에서 올립니다.
이도형 위원
11월도 이제 초순이냐, 중순이냐, 물론 의회에 넘어와야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제…….
아니, 결산 추경서는 좀 늦게 오잖아요, 마지막 추경이니까.
회계과장 김병철
회기가 11월 회기이기 때문에 그때 11월 초순경 정도까지 해서 제출을 해줘야 의회로 넘기거든요.
마지막 회기……
이도형 위원
그렇긴 한데 저 뒤에 예산 보셨던 문화행정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문화행정국장 김현희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제출을 합니다.
이도형 위원
11월에? 부서에서 11월에 올해 안에 이만큼은 못 쓰겠다, 이렇게 정리된 금액을 결산 추경에 반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회계과장 김병철
예.
교통과장 박경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27억 정도가 세워졌어요.
작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9억 1,500이 남아요.
집행잔액으로, 지출 잔액으로 남았어, 9억 1,500이.
교통과장 박경희
제가 이 부분 내용 파악 좀……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뒤에도 다 같이 들어주세요.
구천몇백만 원 같으면 좀 이해하겠는데 9억이 이렇게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 사실상 한두 달 안에 연말 결산 추경 자료를 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달 안에 이게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라고 한다면 정리해서 넘겨주면 여기 이제 집행잔액 쪽에 이제 금액이 적거나 없거나 그렇게 되겠죠.
잘 쓰는 게 제일 좋고, 0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말에 집행 결재를 맡으려고 보니까 아직 좀 미진해서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는 이렇게 금액이 조금 많게 남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산서를 보는 순간.
그럴 때 이제 또 이건 이제 결산에 관한 얘기고, 부서에서 우리 아까 정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일 중에 어쨌든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받쳤는데 그게 사유지여서 팔렸어요.
아실 거예요.
근데 꼭 그 자리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자리는 좀 성질이 다른데 우리 시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유지를 임차해서 쓰고 있죠?
교통과장 박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임시 공영 주차장, 정식 주차장 말고 임시를 달았어요, 몇 년간만.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그분의 권리니까 그렇지만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적극 매입을 해서 그 일대의 주차 문제 해소에 항구적인 어떤 주차장으로 좀 될 필요가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장께서 20대 미만은 웬만하면 주차장 하지 말아라.
하지 마랄까요, 아니면 20대 미만짜리의 공간에 건물도 있고 막 그런 걸 사서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교통과장 박경희
그 부분 답변을 드릴까요?
이도형 위원
예.
교통과장 박경희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민원도 주차 민원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까처럼 20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건물이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 9월 초에 저희가 시장님 그간에 추진했던 민원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 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20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아까처럼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면 이상이라고 해서만 주차장을 다 조성할 수는 없고 미만에 대한 이야기도, 왜냐하면 주차난이 심각하고 저희가 아까처럼 임시 공영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바로 주차장을 다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 수급률도 매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용역을 줘서 그 부분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간과 야간에 대한 수급률도 보고 있고, 저희가 1차적으로 유료 주차장을 다 그렇게 만들고는 있지만 아까처럼 임시 공영 주차장을 그래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그쪽에 저희가 공영 주차장을 임시로 조성했을 때 그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보고 그리고 주차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거기에 받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계적으로 수치를 해서 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지침을 만들어서 잘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9월달에?
교통과장 박경희
예, 9월 초에 지금……
이도형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교통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보태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 그건 분명해요.
누구나 다 알고 그러는데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주차 수급 계획도 주기적으로 좀 개선도 하고 그러는데 세워진 것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안 된 건 안 된 거고, 또 계획은 계획이고, 이렇게 반복돼 왔어요.
이걸 좀 전향적으로 좀 개선하려고 한다면 저는 없던 자리에 또 공영 주차장을 할 때는 아까 시장께서 얘기한 대로 20대 기준을 갖는 건 괜찮다고 봐요.
20대 정도 댈 만한 땅이 정읍 시내에, 20대 주차장을 만들 만한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어요, 몇 군데.
정읍여고 앞에, 후문 옆에 에이스 마트 뒤편 널따란 자리 빨리빨리 사 가지고 하면 좋겠어.
근데 그것도 안 해.
근데 기존에 만들어진 공영 주차장, 사리부설 정도 깔아놨는데 거기에 뭐 건물 지을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시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죠.
그럼 확보를 해줘야지.
그리고 또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빈집 철거해 가지고 몇 년간만 우리 시가 씁시다, 철거 비용은 우리가 낼 테니까 철거 다 해 주고 남았어요.
건물 지을 만한 상황들이 안 되고 모양도 안 나오고 막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투리지만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그 일대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그래요.
돈이 없기는 왜 없어, 아까 9억 1천만 원 남았는데.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같은 목 안에서 좀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면 돈 뭐 그냥 있으니까 쓰자가 아니라 필요해서 우리가 공영 주차장, 임시 공영 주차장 만들었으니까 그걸 주택가 정식 공영 주차장을 좀 만들어 가자, 이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집행부 내부 의견을 정리를 했다, 이거예요?
교통과장 박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좋습니다.
그건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교통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거 뭐 교통과장님한테 막 이렇게 나무라듯이 하는 얘기 아니고, 뒤에 분들 다 못 쓸 예산이면 반납해서 결산 추경에 털고 그렇지 않으면 뭐랄까, 적극 행정을 해서 연말 안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혹시 상하수도과장님 나와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678쪽에 보면요,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재고자산 중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니까 아마도 우리 공기업은 상하수도사업 하나잖아요.
2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상수도, 하수도 2개? 근데 거기에서 5,790여만 원의 저장품이라는 게 있어요, 저장품.
이거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하수도의 경우에는 우리 준설원들이 우리 하수도 맨홀이라든지 관로를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맨홀 뚜껑이라든지 또 뭐 스피드락, 뭐 그런 부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라든지 계량기 보호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재고 잔량을 매입가로 해서 남아 있는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만큼이다? 근데 이건 이제 늘 해마다 늘거나 줄거나 뭐 그렇게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그 정도 수준에서 좀 플러스마이너스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좋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신 김에 상수도 쪽에 보고서가 결산서가 따로 존재해요.
이거는 이제 아마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분량도 상당한 부분으로 예전부터 이걸 쭉 봐왔는데 우리 시민들 좀 이해하신다가 아니라 죄송한데 시민들께서 많이 좀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상황을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요금 문제하고 상수도나 하수도의 사용량에 관한 얘기를 한 번씩 드리거든요.
우리가 집행을 직접 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 맡겨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서 그때 기간 연장을 할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 다 안 주려고 무던 애를 썼어요.
무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좀 절감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죠? 혹시 기억하시려나, 과장님 시절은 아닌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예, 정확한 수치는 좀 모르겠고요.
이도형 위원
20년짜리던가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당초에는 20년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10년으로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10년으로 좀 줄이고 또 이제 그걸 또 우리가 회수해 오지도 못할 수 있어요.
상수도 업무를 공공 위탁으로 맡겼지만 다시 가져오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뭐 직원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많은 수를 또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쪽에서 거품처럼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깎았어요, 애를 써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9쪽에 보면 총괄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총괄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용량은 어쩌고저쩌고하고, 49억 8,600여만 원이 당기순손실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예.
이도형 위원
당기, 당기라고 하면 1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지난 2025년 정읍시는 약 50억 원의 상수도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예.
이도형 위원
또 하수도 볼게요.
하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괄 부분에 보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129억 6천, 약 13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읽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10만 시민들이 좀 들으셨으면 해서.
상수도에서는 50억, 하수도에서는 130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합니다.
180억이죠, 180억이 사실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해서 똔똔이 돼야 되는, 우리는 이익을 남기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사용자가 사용 요금으로 납부해서 처리돼야 될 돈이, 이 손실 난 돈이 어디서 메꿔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서 하든 시민들이 내주신 지방세가 됐든 이런 돈으로 상하수도의 손실 난 부분을 메꿔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손실을 보게 하는 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쓴 상수도 요금, 내가 쓴 하수도 요금을 내가 납부를 해서 이게 손실이 안 나도록 해 주는 게 좋은데 나는 쓰고 세금으로 메꾸고,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금액은 달라졌겠지만 수십 년째 정읍시가 상수도특별회계 또는 공기업을 만든 이후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될까,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고서가 나온 때부터 아마 이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상하수도 요금 올리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맞아 죽겠는 거예요.
덜 쓰자 또는 아끼자, 다른 부분에서라도 줄여보자, 내주고 있구나, 고맙구나, 적어도 이런 어떤 것들은 우리 사회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용감하게 “요금 올려서 해결합시다”라고도 못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어도 그런 줄이나 알자.
내가 안 내지만 우리의 세금으로 그게 메꿔지고 있구나, 금액이 180억이었구나.
민생회복지원금을 막 나눠주는 건 좋은데 180억을 시민들이 받았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상하수도 행정 하는 데에 애 많이 쓰시는데 더 절약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기간 갱신할 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돈 조금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였어요.
그렇게 깎았던 거를 또 요금으로 또 메워주면 또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열심히 한번 서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때 여쭤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투자 자산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투자 자산 중에서 나중에 더 정확하게 좀 알려줬으면 하는 게 판매용 부동산이라는 게 특별회계 쪽에 있거든요.
이게 76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판매용 부동산이에요.
주로 어떤 것들인지 혹시, 아마도 공단 만들고 분양해야 되는 것일 것 같기는 한데 그거 맞나요? 678쪽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산업과장님 혹시 계실까요? 그쪽일 것 같아서 한번…….
회계과장 김병철
이건 미래산업과 농공단지……
이도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미래산업과장님 혹시 계신가 싶어서…….
안 계세요? 그러세요, 이 자리 뭐 감사 아니니까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공단 조성하고 분양해야 되는데 아직 안 팔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용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도형 위원
미래산업과장님 뒤에 오셨으니까 선수 교체하시고…….
과장님, 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재고자산이 있는데 그중에 판매용 부동산이 약 77억 정도가 금액으로 있단 말이에요, 금액으로.
이거 이제 땅덩어리로 있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지 별도 보고 따로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만 좀 하세요.
어느 정도 이게 어디가 미분양인지 뭐 이런 정도.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일반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중에 저희가 소성에 식품 단지가 아직 미분양 토지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소성 쪽이구먼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식품 전용 단지이다 보니까 조금 업체가 좀 들어오는 데에 좀 애로가 좀 있어서……
이도형 위원
저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일부러 나오시라고 한 거는 미분양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독려하고 챙겨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시라고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안 그래도 이제 식품 단지가 이제 식품 전용 단지이다 보니까 분양이 좀 안 돼서 저희가 업종을 좀 추가하거나 개선을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맞아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용지 만들어 놓고 놀고 있는 땅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산만 있는 것처럼, 돈만 있는 거야, 그 장부상에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게 이제 회수되어야 또 다른 어떤 공단 조성에 쓴다든가 기업 도움에……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이도형 위원
그렇게 좀 분양을 좀 촉진할 수 있도록 챙겨보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기회가 되면 다음 때 또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고맙고요.
회계과장님한테는 학자금 위탁 대여금에 대해서 지금 하나만 질문할게요.
36억 정도 되는데, 37억이네요.
이게 알아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원 자녀들 학자금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철
예.
이도형 위원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이 정도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장학재단을 통해서 가는 거 말고?
회계과장 김병철
예, 직접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걸로…….
이도형 위원
이런 것들은 회수는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김병철
퇴직하기 전에 이렇게 개월 수로 해서 환수됩니다.
이도형 위원
퇴직 전에?
회계과장 김병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10개월이면 10개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원금 이자를 갚아가는 거죠.
이도형 위원
퇴직 전에 만료하고 퇴직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
당면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실과소장님들께 큰 틀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 편성은 초기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또 시급성, 또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규모를 면밀히 검토해서 첫째,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
두 번째 질의인데요, 간단하게 할게요.
사실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던 얘기인데 기획예산실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못 했는데 세정과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할게요.
사용료 수입이 세정과장님이 하시던가요, 사용료 수입?
세정과장 안석주
각 부서별로 부과 징수하는 게 사용료 수입이거든요.
저희는 총괄……
정상섭 위원
예, 총괄하시니까,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이 책 얇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8쪽에 보면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내용이 달라서, 사용료 수입이 미수납액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사용료 수입이 이제 각 과별로 다 이렇게 통합해서 했을 텐데 그 사용료라는 게 우리 정읍시에서 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여기에서 받는 사용료의 대가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나요? 그런 것까지도 미수납액이 있나요?
세정과장 안석주
미도래 건 중에서 미수납액으로 잡힙니다.
정상섭 위원
아, 납기가 미도래한 것이 미수납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육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관광시설을 이용하면서 미수납 사례는 없나요, 기한 미도래 말고?
세정과장 안석주
거기까지는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않기 때문에 총괄……
정상섭 위원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구나.
세정과장 안석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정상섭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어서 저는 세외수입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인구가 줄어도 이게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사실은 재정의 안정을 기할 뿐만 아니라 늘어난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 자주재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차장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하거든요.
근데 세외수입이 많이 되면 조그마한 주차장도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외수입을 우리가 늘리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 사회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 공짜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우리가 뭐 100억, 200억, 몇십억, 주차장 같은 건 몇십억씩 이렇게 투여가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그 일정 부분이 몇 사람들한테 특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용자 몇 사람들은 그걸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하면 일정 부분 특혜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뭐 과도하게 부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에 이 정도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큰 불만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다 정도의 저는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했을 때 사용료 측정할 때 인근의 어떤 기초 지자체하고 잘 비교를 해서 우리가 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인근 지자체의 어떤 통계 수치에 준하는 정도 수준만큼은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 위원
그다음에 그 앞쪽에 보면 7쪽에 상단에 보면 도표가 있는데, 아까 얇은 책입니다.
얇은 결산검사의견서 거기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11억 1,900만 원으로 2025년도 전년 2024년에 약 한 3억 4천만 원이었는데 대략 한 3배가량 이렇게 정리보류액이 2025년도에 늘어났어요.
뭐 원인이 있나요? 정리보류액이 이렇게 늘어난 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안석주
장기 체납자 중에서요, 무재산하고 그런 사항들을 지금 재산이 조회해서 나오면 그때그때 징수를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정상섭 위원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이라?
세정과장 안석주
예, 무재산하고 행불자,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실태 조사해서 지금 정리보류를 해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이분들도 재산이 계속해서 조회를 하거든요, 저희가.
정상섭 위원
그러면 이 세금을 부과를 할 때 그 당사자한테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재산만 각각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할 수가, 추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정과장 안석주
현재는 당사자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제2의 지정자, 납부 지정자를 지정해서……
정상섭 위원
거기는 제2의 지정자가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흔히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잘살고 있는데 세금을 이렇게 고의성, 고의적으로 이렇게 회피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해서……
세정과장 안석주
그분들은 좀 납세 태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바로바로 압류 조치해서……
정상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은 더 많이 누리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논리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소멸시효 완성이 6,300만 원이나 이렇게 또…….
소멸시효,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세정과장 안석주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아까 재산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정상섭 위원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안석주
예, 이제 못 받을 상황이라서 이제 소멸시효돼서 6,300만 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정상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같은 결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해서 5년을 넘겨 가지고 5년을 초과해서 아예 그것을 세금을 면피해 버리는, 탈피해 버린다고 해야 되려나요? 그런 분들 잘 찾아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뭐 인간적으로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호화롭게 잘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없어야 된다, 그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이거 결산서하고 상관없이 상하수도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지금 옛날하고 틀리게 이제 동네 말고 옆에 집 나가서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집, 세 집 있는데 수도를 큰길에서부터 그 사람들 보고 끌어가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저희가 기존에 그런 집들이 한 다섯 가구 이상 되면은 저희가 관로를 깔아주고 이렇게 했고요, 아마 다섯 가구 이상은 지금 거의 됐지만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한 서너 가구 돼도 저희가 깔아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특혜성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단독 가구는 좀 안 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단독 가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집 짓고 사는데 큰길, 지금 현재 있는 관로에서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
그러면 어느 정도 부담을 좀 그렇게 많이 안 가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두 집, 세 집도 지금 안 된 데가 막 있어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내가 다섯 가구 이상은 돼야 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 다섯 가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두 가구, 세 가구는 한집에 살면 거기 와서 옆에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담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두 가구 이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한 가구는 아니어도.
근데 한 가구도 거기 생활 여건이 거기인 사람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대체로 그런 경우는 저희 급수 구역에 고시된 곳 이외 지역이 많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런 거 민원 받으면 우리도 그냥 어떻게 대답하기가 그래.
“안돼” 이것도 아니고, “와보세요” 해도 어차피 가면 안 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몇천만 원씩 들어 가지고 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큰길, 하여튼 두 가구, 세 가구는 이제 뭐 웬만하면 해 준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찾아갈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주제에 벗어난 것 같은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셨으니까, 급수 구역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질의를 따로 해본 적 있잖아요.
급수 구역 도면을 공지를 좀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급수 구역을 정읍시 전역인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정읍시 전역이지만 저희 도면이 따로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모순이 되지.
정읍시 전역에 대해서 급수를 하겠다고 급수 구역으로 해놓고 단독 가구나 그 얘기로 하면 내장산 꼭대기에 있는 집 놔줘야 되잖아요.
내장산 꼭대기도 급수 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면 놓아야 된다니까? 근데 다만 이제 자기 집으로 이어가는 그 관은 담벼락부터 자기가 공사해야 되고,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급수 구역 지정된, 뭐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지번 특정을 하든지 에어리어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지역 가 가지고 정읍시 전체 시장이 급수하도록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물론 또 이제 대형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할 때 그 사람들이 또 그거는 자기들이 우리 관로 조성비가 너무 과도하니까 너네들이 해라라고 기부채납 받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정확하게, 저도 되게 궁금한 사항이에요.
내장상동은 웬만하면 다 급수 구역으로 들어갈 텐데 왜 본인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냐, 이 다툼이 생기거든.
그래서 급수 구역을 도면 고시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쉽게 접근이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적어도 의원님들 자료도 좀 주시고, 또 도면이라는 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지번을 나열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기왕에 얘기된 거니까 한번 공유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 결과 국도비 반납이 아마 138억 집계되는데 맞는가요? 13페이지에 있구먼.
회계과장 김병철
예, 실제 보조금 반납한 건 138억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그런데 보니까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같은 반납금은 뭐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일자리경제과의 서민층 에너지 복지 향상 등 반납금은 아마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추가 사업 내역이 있는데도 반납한 것은 아마 반납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해당 실과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추가 사업량이 존재할 때 적극 행정으로 최소한의 국도비 반납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그리고 어제 우리 자치위원회 때 말씀드렸는데 부서 성과 목표, 정책 목표 설정 시 목표 달성이 쉬운 답습형 정책 목표가 아닌 새로운 행정 트렌드에 맞는 정책 목표 설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아까 이도형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결산검사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지금 54.6%구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예.
위원장 오명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톤 생산하는 데에 100원이 들었을 경우에 54원은 시민이 내고 46원은 시에서 보조한다는 그 내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원가가……
위원장 오명제
그러니까 원가 했을 때 만약 1톤 생산하는 데에 100원이 들었을 경우 54.6%라는 것은 54원은 우리 시민이 내고 46원은 우리 세금으로 낸다는 그런 소리 맞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그리고 하수도 요금도 지금 현실화 28%인데 100원 들었을 경우에 72원은 우리가 내고, 28원은 우리 시민이 내고 72원은 우리 세금으로 낸다는 그런 소리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아까도 뭐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장 올릴 계획은 아직 없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100% 현실화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지금 저희 수도 요금이 우리 도내에서도 사실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위원장 오명제
높은 편인데 현실화 100% 되려면 아직 멀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적극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회계과장님, 해당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경란김경섭김석환오명제 이도형정상섭최강술황혜숙
출석전문위원
전원특별전문위원박정규
출석공무원
〈직속실과〉 기획예산실장김영심 시민소통실장김영덕 감사과장고인경 총무과장백운기 〈문화행정국〉 문화행정국장김현희 문화예술과장박선정 동학유산과장김수홍 인재양성과장김재희 세정과장안석주 회계과장김병철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장이용관 일자리경제과장김귀순 미래산업과장기정서 지역활력과장모진영 정보통신과장정두선 민원지적과장강인식 〈관광체육국〉 관광체육국장유승호 관광과장서미현 체육진흥과장송창환 산림녹지과장임윤희 시설운영과장홍석조 도서관운영과장소윤겸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김행숙 사회복지과장옹미란 여성가족과장이미경 노인장애인과장남영희 환경정책과장백근대 자원순환과장박은주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손연국 도시과장김규삼 재난안전과장김성익 건설과장이대우 건축과장오효원 교통과장박경희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익현 〈보건소〉 보건소장손희경 보건위생과장김 숙 건강증진과장유재연 감염병관리과장김미자 샘골건강센터장김미경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강용원 농업정책과장오미경 농수산유통과장고유화 축산과장신기환 농촌지원과장김원심 기술보급과장하헌준
출석사무국직원
황선재 천자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오명제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