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2차

제244회 제2차

경기도 안성시의회 · 2026.09.11 · 본회의

회의록

자유발언

o조민훈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반인숙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이상훈의회사무과장님현황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이상훈입니다.

먼저추가안건제출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6년9월8일안성시장으로부터안성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제출되어소관특별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9월3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박만식위원님,간사에김승택위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각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4·1독립항쟁기념사업지원조례안을포함한15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또한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2025회계연도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안,2025회계연도안성시기금결산승인안등총3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참고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던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소관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되었습니다.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제1항>안성4·1독립항쟁기념사업지원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항>안성시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항>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6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5호매각(보개면북좌리376-3,380-3)】(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7항>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8항>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9항>안성시세계언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0항>2027년안성시공립작은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1항>일죽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34호선,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시설)】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항>금광호수청록뜰푸드트럭존주변지역관리사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3항>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4항>안성시학교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02분)

의장 반인숙의사일정제1항부터제14항까지안성4·1독립항쟁기념사업지원조례안등14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소희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소희경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위원장소희경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금번제244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안성시장이제출한총17건의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먼저안성4·1독립항쟁기념사업지원조례안은안성4·1독립항쟁의역사적가치와독립정신을계승·선양하고기념사업의체계적인추진과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위원회에서는기념사업의범위와기존사업과의연계,보조금지원과민간위탁의구분,시민의날행사와의중복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습니다.심사결과지역독립운동의역사적가치를계승하고기념사업을체계화할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아울러기존기념사업및시민의날행사와중복되지않도록관계기관간충분한협의를통해내실있게추진할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기금의존속기간이경과하여기금이폐지됨에따라본조례를폐지하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위원회에서는기금폐지이후융자지원사업및장학금지원사업의지속가능여부등을중점적으로검토한결과폐지의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금폐지이후에도중소기업융자지원과근로자복지증진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기하고향후기금운용및폐지에관하여는진행과정에서의회에사전에충분한설명등소통을실시할것을요청드립니다.

다음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최근이상기후로인한재난위험이증가하면서가설건축물의구조적취약성을보완하기위한기준을마련하고존치기간연장에대한사항을정비하여안성시건축행정을도모하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위원회에서는개정내용의적정성,시민안전확보여부및건축물관리의실효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습니다.특히가설건축물안전사고예방대책,존치기간연장에따른제도악용우려,기존가설건축물에대한안전점검필요성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가있었습니다.위원회의심사결과개정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향후가설건축물의안전관리를강화하고존치기간연장에따른안전사고와제도악용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점검과관리·감독을실시할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안성시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공동주택지원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위원회에서는지원대상선정기준의형평성및주민수혜효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습니다.특히시정협조가점제도운영에따른형평성문제와노후공동주택지원기준의적정성등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가있었는바,본일부개정조례안은제출안대로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가결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다만,공동주택지원사업추진시특정단지에지원이편중되지않도록선정기준의형평성을확보할수있는지원체계마련에노력할것을요청드립니다.

다음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12월31일만료되는기금의존속기한을2031년12월31일까지5년을연장하여안정적이고지속적인기금운용을도모하고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의표현을정비하기위해제출된사항입니다.위원회에서는기금집행실적,지원기준의적정성및농업인지원효과등을중점적으로검토하였습니다.특히기금조성이후집행실적이저조한점과현행지원기준이실제농업인의지원수요를충분히반영하고있는지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가있었습니다.심사결과농업인의경영안정과소득보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제출한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와함께집행기준의현실화와기금활성화방안을적극검토하고보다많은농업인이실질적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제도개선과홍보에만전을기할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5호매각(보개면북좌리376-3,380-3)】은보개면북좌리376-3번지와380-3번지에대한매수신청이접수됨에따라재산관리의효율성과수입증대를위하여일반입찰방식으로매각하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위원회에서는해당토지의향후행정목적활용가능성과매각가격의적정성,일반입찰절차의공정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습니다.심사결과유휴재산의효율적인관리필요성이인정되어제출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실제매각과정에서는감정평가를통한적정가격확보와일반입찰의공정성을철저히하고매각후잔여시유지의활용가치도면밀히확인할것을요청드립니다.

다음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위탁기간만료에따라보육및육아지원거점기관으로서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위탁기간은5년입니다.위원회에서는장기간의위탁에따른성과관리와지도·점검,수탁기관선정의공정성등을중점적으로검토하였습니다.심사결과전문적이고안정적인육아지원서비스제공을위해민간위탁의필요성이인정되어제출안과같이의결하였습니다.특히5년의장기위탁인만큼위탁기간동안지속적인지도·점검과성과관리를실시하여서비스의질이저하되지않도록관리에만전을기할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위탁기간만료에따라청소년들의여가활용과다양한문화체험활동공간을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제출된사항입니다.위원회에서는성과평가결과가70.8점인점을고려하고프로그램운영성과와향후개선방안등을중점적으로검토하였습니다.심사결과동부권청소년을위한전문적인시설운영의필요성이인정되어동의안을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향후차기위탁에서는성과평가에서나타난미흡사항을성과관리체계에충실히반영하고청소년의수요에맞는프로그램을적극발굴할것을요청드립니다.

다음은안성시세계언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위탁기간만료에따라전문성을갖춘수탁기관을선정하여시민들에게안정적이고수준높은글로벌언어·문화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위원회에서는성과평가와프로그램운영실적,이용활성화및홍보방안과함께다문화·이주배경학생에대한한국어교육지원방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습니다.심사결과전문적인언어교육서비스제공을위한민간위탁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대로처리하였습니다.아울러지역교육환경의변화에맞는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시민이용확대를위한홍보와관계기관연계를강화할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2027년안성시공립작은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생활밀착형지식정보서비스제공과지역주민의문화·소통공간활성화를위하여전문성을갖춘운영자에게민간위탁하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위원회에서는도서관별운영성과와지역특성,예산의적정성및프로그램활성화방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습니다.심사결과지역밀착형도서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민간위탁이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향후운영과정에서는그룹위탁의효율성이개별도서관의서비스저하로이어지지않도록도서관별성과관리를강화하고지역특성에맞는프로그램운영에노력할것을요청드립니다.

다음은일죽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34호선,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시설)】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가축분뇨의자원화와친환경적처리를위한관련시설을설치하고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위원회에서는주민생활및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시설운영의안정성,악취예방대책,바이오가스활용방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습니다.또한시설운영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주민민원,정전및기계고장시대응방안등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가있었습니다.심사결과위원회에서논의된의견을반영하여심사보고서와같이의견서를채택하여가결하였습니다.

다음금광호수청록뜰푸드트럭존주변지역관리사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은금광호수청록뜰푸드트럭존주변지역의효율적인운영과관리를위하여민간위탁을재계약하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위원회에서는위탁운영실적과성과평가결과,관리·감독체계의적정성및이용객편의증진방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습니다.특히푸드트럭현장감시원에대한식품위생법교육필요성,유동인구증가에따른운영규모의적정성,재계약추진과정에서절차준수여부등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가있었습니다.심사결과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재계약또는재위탁을추진할때는성과평가와의회동의등관련절차를철저히준수하고이용객에게안전한먹거리가제공될수있도록위생관리에만전을기할것을당부드립니다.또한관광객증가와지역경제활성화효과를고려하고운영규모확대등발전방안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검토할것을주문합니다.

다음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은산업단지내공공폐수처리시설의안정적이고전문적인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을재계약하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심사결과시설의안정적운영을위해민간위탁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성시학교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학교급식지원사업의전문성과효율성을확보하여안전한급식재료공급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심사결과학교급식의안정적운영과공공성확보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본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와심사를거쳐의결한사항인만큼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14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질의·토론이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4·1독립항쟁기념사업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안성시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2026년도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5호매각(보개면북좌리376-3,380-3)】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세계언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2027년안성시공립작은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일죽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34호선,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시설)】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금광호수청록뜰푸드트럭존주변지역관리사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학교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겠습니다.

<제15항>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제16항>2025회계연도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제17항>2025회계연도안성시기금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21분)

의장 반인숙의사일정제15항부터제17항까지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3건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상정합니다.

박만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만식존경하는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만식입니다.

지금부터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25회계연도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안,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이상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위원회에서는지난9월3일부터9월10일까지제1차부터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열어각안건에대하여관계공무원의설명과질의·답변을통해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202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예산현액1조6261억159만8000원,세입결산액1조6484억9775만원,세출결산액1조4017억2416만9000원이며,결산상잉여금은2467억7358만1000원입니다.특히순세계잉여금은673억4558만1000원으로전년도보다약42.2%증가하였습니다.이가운데약3분의2가집행잔액에서발생한만큼단순한재정여력증가로볼것이아니라세입추계의정확성과사업별예산편성및집행가능성을함께점검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또한일부사업에서는과다한이월과집행잔액,연도말예산전용등이확인되었으며성과보고서상508개성과지표가운데80개지표가미달성되는등예산집행과실질적인정책성과를보다긴밀하게연계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러나이번결산심사에서위원회가무엇보다엄중하게판단한것은결산서와성과보고서의계수불일치문제였습니다.의회가최초제출된성과보고서와결산서를직접대사한결과다수부서에서결산액이일치하지않았으며그차액은총29억9547만6610원에달했습니다.이후집행부가수정성과보고서를제출하여최종차액은0원으로정정되었지만약30억원의계수오류가의회제출단계까지걸러지지않았다는사실자체를위원회는매우중대한문제로판단하였습니다.특히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은성과보고서에대하여최종성과계획서와의적합성확인,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입력자료확인,부서작성,예산부서검토·보완,결산검사등단계적인검증절차를두고있습니다.그럼에도대규모계수오류가의회제출본에남아있었다는것은다단계검증절차가실질적인오류검증과통제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다는것을보여주는것입니다.집행부가의회의지적이후자료를수정했다고해서최초제출자료의부실까지없어지는것은아닙니다.집행부가제출한자료의오류를의회가먼저찾아내고그이후집행부가원인을확인하고자료를수정하는것은결산행정의기본순서가뒤바뀐것입니다.결산자료는의회심사과정에서맞춰지는자료가아니라의회에제출되는순간부터정확해야합니다.이에위원회는향후성과보고서와결산서에대한전수대사,담당자·부서장·총괄부서의단계별검증,차액발생사유와정정이력관리등내부통제체계를반드시강화할것을강력히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반복적인이월과불용,성과지표부실,계수불일치와같은문제가다시발생할경우이를단순한실무상착오로보지않고해당부서의예산편성·사업집행·성과관리및내부통제역량의문제로판단하여차년도본예산과추가경정예산심사에실질적으로반영할것임을분명히하였습니다.필요할경우관련사업의증액과신규편성은물론계속사업의필요성까지더욱엄격히심사하고감액·조정여부도적극검토해야할것입니다.의회가오류를찾아내야고쳐지는결산은정상적인결산이라할수없습니다.결산은승인받기위한마지막서류가아니라다음예산을결정하는첫번째자료라는점을집행부는반드시명심해야할것입니다.이러한지적사항과시정·개선요구를전제로우리위원회에서는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2025회계연도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2025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는총91억7906만3000원이편성되었으며,이가운데69억3503만4000원을지출결정하고약62억2694만6000원을지출하였으며,5억2476만8000원이다음연도로이월되었습니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경우대설,호우,이상저온,폭염등에따른재난지원과긴급복구에대부분사용되어예비비의목적에대체로부합한것으로판단하였습니다.다만,일반예비비중일부사업에대해서는과연본예산이나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할수없을정도의예측곤란성과긴급성이있었는지보다엄격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특히전통문화산업진흥연구용역은4월에예비비5000만원을결정하고실제지급은12월에이루어진점,안성제3일반산업단지패키지지원사업은예비비2억원가운데81.3%인1억6260만원이다음연도로이월된점등을지적하였습니다.예비비는집행부가사업을보다빨리추진하기위한재원이아니며본예산이나추가경정예산을통한의회의사전심의를대신하는수단으로사용되어서는안됩니다.예측가능한정책사업은원칙적으로예산안을편성하여의회의심의를받아야하고,불가피하게예비비를사용할경우에도실제연도내집행이가능한최소한의금액만을결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아울러대덕면주민자치센터천장보수사업의경우실제지급액이지방재정시스템의이월액항목에잘못입력된사실도확인된만큼앞으로예비비승인자료역시회계시스템원장과사전에철저히대사하여결산서와승인안,부서설명자료의수치가서로다르게제출되는일이없도록내부통제를강화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따라서위원회에서는앞으로예비비를사용할때예측불가능성,시급성,불가피성,연도내집행가능성을보다엄격히검토하고동일한사례가반복될경우관련부서의본예산과추가경정예산심사에도이를엄격하게반영할것을주문하면서2025회계연도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입니다.2025회계연도에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난관리기금,고향사랑기금등총13종의기금을운용하였습니다.전년도말조성액은1520억5595만3148원,당해연도조성액은786억2980만404원,사용액은1113억3177만7080원이며,당해연도말조성액은1193억5397만6472원으로전년도보다약327억원감소하였습니다.위원회에서는특히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적정적립수준을중점적으로살펴보았습니다.재정안정화계정은조성총액약476억원가운데약429억원을사용하여사용비율이90.1%에달하였고,연도말잔액은약47억원수준으로감소하였습니다.재정안정화기금은경기침체와지방세수감소등예기치못한재정위기에대비하기위한완충재원인만큼최소유지규모또는적립목표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또한재난관리기금은재난에대비한재원이라는특성을감안하더라도당초목적사업지출계획대비집행이낮고제설제등일부사업에서상당액의사고이월이발생한만큼계약과납품시기,실제재난수요를보다면밀히반영한집행계획이필요하다고보았습니다.아울러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는기금결산자료와채권현황사이의불일치가확인되었습니다.당해연도발생액과소멸액에대해각각480만원이중복기재되고실제융자금회수액과결산서상수입사이에도차이가확인된만큼,기금결산서·채권현재액·수입결산자료를결산전에반드시상호대사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기금은돈을모아두는것자체가목적이아닙니다.실제사업수요가지속적으로낮은기금은지원기준과사업방식,적정조성규모와존치필요성까지주기적으로검토하고,반대로재정안정화기금과같이위기대응을위한기금은과도하게소진되지않도록장기적인재정안정성을함께고려하여야합니다.무엇보다“기금이있으니먼저쓴다”는방식으로일반회계의정상적인예산편성을대신해서는안될것입니다.이에위원회에서는각기금의설치목적에맞는운용,재정안정화계정의적정적립기준마련,기금과채권등관련장부의철저한대사,저조한기금의사업방식및적정조성규모재검토등을요구하면서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세건의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이번결산심사에서우리위원회가공통적으로강조한것은예산은편성하는것만큼결산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입니다.집행부에서는결산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을단순히회계연도의지적으로끝내지말고,그원인을정확히분석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과사업계획에반드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결산자료의계수오류와검증부실,반복적인이월과불용,예비비의부적정한운용,기금의목적성및회계자료불일치등이다시반복될경우,우리위원회는이를단순실수나관행으로보지않고향후예산심사와기금운용계획심사에실질적으로반영할것임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아무쪼록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3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질의·토론이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6항2025회계연도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7항2025회계연도안성시기금결산승인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18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36분)

의장 반인숙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제4항및제5항에따라본질문은일관질문·일관답변방식으로하며질문시간은30분이오니이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시정질문에대한답변은9월23일제3차본회의에듣고필요한경우보충질문이있겠습니다.

이용성의원님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o이용성의원 (10시36분질문시작)

이용성 의원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그리고반인숙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김보라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공도읍,양성면,원곡면을지역구를둔시의원이용성입니다.

오늘본의원은공도지역의오랜현안인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설치사업과최근안성시가발표한경부고속도로공도IC의사업방향전환에대해시장님께질문드리고자합니다.공도읍은지속적인인구증가와도시개발로안성서부권의중심생활권으로성장해왔습니다.많은시민들이평택과용인,서울등으로출퇴근하고있으며,기업과물류의이동도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특히공도지역과인접한평택∼제천고속도로의서안성IC와남안성IC사이에는약10km에이르는구간동안진출입시설이없습니다.그중간지점인공도읍양기리일대가안성시가실시한공도IC타당성조사에서검토된지역입니다.공도IC는단순히국도38호선의교통혼잡을해소하기위한사업만은아닙니다.교통을분산하고시민들의출퇴근시간을줄이는것은물론평택지제역과평택,고덕등인접지역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기업과물류의이동을개선해지역경제활성화와안성서부권의균형발전을촉진하기위한사업입니다.안성시는2017년공도IC설치타당성조사를시작으로2019년도까지한국도로공사등관계기관과협의를진행했습니다.당시검토과정에서국도38호선교차로간격과교통서비스수준,지방도302호선확장의필요성,평택∼제천고속도로장래본선확장에따른비용부담등관계기관의여러문제점이제기된것도사실입니다.본의원도당시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었다는것을부정하지않습니다.그러나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다는것과사업을다른고속도로의IC로전환하는것은전혀다른문제입니다.특히2019년한국도로공사는최신자료를반영한교통수요재검토와연결로용량,교차로및접속도로개선등에대한추가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습니다.당시안성시도이에대해“각항목별검토후회신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그렇다면그이후안성시는공도IC설치를위해무엇을검토했고,당시제기됐던문제를해결하기위해어떤노력을했는지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공도IC에대한지역사회의요구도2019년이후로끝난것이아닙니다.이후에도주민과의회에서공도IC의필요성은지속적으로제기돼왔습니다.그런데안성시는최근공도정책공감토크를통해2017년타당성조사와관계기관협의결과평택∼제천고속도로내IC설치가곤란한것으로검토됐다며,“경부고속도로내공도IC설치안으로사업방향성을전환하여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안성시가새롭게제시한사업은경부고속도로내안성휴게소일원에하이패스IC상·하행선을신설하는사업입니다.그러나기존에주민들이요구해온공도IC와새롭게제시된경부고속도로공도IC는고속도로노선과설치위치도다릅니다.제출된자료를보면2023년평택시는안성시에안성휴게소일원스마트IC설치와관련한협의를요청했고안성시는스마트IC설치요청의필요성에공감한다는취지로회신했습니다.본의원은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하이패스IC사업자체를반대하는것이아닙니다.안성시민에게필요한사업이고교통편익을가져올수있다면당연히검토하고추진해야될사업입니다.그러나경부고속도로에새로운IC를추진하는것과기존평택∼제천고속도로에공도IC를포기하거나다른사업으로대체하는것은별개의문제입니다.또한기존공도IC에서경부고속도로IC로사업방향을추진하는전환하여그에앞서두사업을객관적으로비교하는과정이있어야합니다.수혜권역과공도읍접근성,평택,고덕과평택지제역등인접지역접근성,예상이동교통량,이동시간,교통분산효과,경제성과사업비등을비교하고새로운사업이기존공도IC의목적과기능을실제로대체할수있는지충분히검토해야합니다.더구나2017년부터2019년당시와지금공도의인구와개발,도로와교통여건이달라졌습니다.과거검토결과만을반복하기보다는그동안어떤후속검토를했는지밝히고,현재의여건에서사업가능성을다시판단하는것이먼저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이에시장님께질문드리기에앞서한가지확인하겠습니다.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

(영상자료를보며) 2025년9월부터공도스마트IC추진위원회에서는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스마트IC설치를위해주민서명운동을진행했고,5000명이넘는주민의뜻을모았습니다.그리고2026년도5월지방선거에출마한안성시장후보들에게공도스마트IC에대한공식입장을물었습니다.당시더불어민주당안성시장후보였던김보라시장님께서는2026년5월22일다음과같이답변하셨습니다.“5000여공도주민의염원이담긴‘공도스마트IC’이미설계도를그린숙련된시장김보라가반드시실행하고완공하겠습니다!”또한“저는추진위원회에서질의하신‘공도스마트IC신설사업’에대해적극적인찬성입장입니다.”라고밝혔습니다.

시장님!당시추진위원회가추진하고있던사업은평택∼제천고속도로서안성IC와남안성IC사이에설치하는공도스마트IC사업이었습니다.그런데불과몇달이지난현재안성시는경부고속도로내공도IC의사업방향을전환해추진하겠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그사이무엇이달라진것인지지금부터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째,현재안성시는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사업을포기한것입니까,아닙니까?시장님께서는지방선거당시공도스마트IC를“반드시실행하고조기완공하겠다”라고밝혔습니다.그런데불과몇달만에사업방향이경부고속도로IC로전환됐습니다.그사이무엇이달라졌고,어떤근거로판단이바뀌었는지명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안성시가발표한경부고속도로내공도IC로사업방향을전환하여추진한다는것은안성시의공식적인정책결정입니까?그렇다면언제,어떤검토와의사결정과정을거쳐사업방향을전환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셋째,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와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하이패스IC를객관적으로비교·검토한자료가있습니까?있다면그결과를밝혀주시고없다면어떤근거로경부고속도로IC가기존공도IC의대안이될수있다고판단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2019년이후안성시는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설치를위해어떤후속검토와관계기관협의를진행했습니까?당시제기됐던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무엇을검토했고,어떤대안을마련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만약별도의후속검토와재협의가없었다면과거의검토결과만으로현재에공도IC설치가곤란하다고판단하는것이타당한지에대한시장님의입장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시장님께서는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를현재의여건에서다시검토하고관계기관과재협의할의향이있으십니까?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하이패스IC와는별개로기존공도IC의가능성을다시검토할것인지명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공도IC는단순히IC하나를설치하느냐,마느냐의문제가아닙니다.공도의성장에걸맞은교통인프라를갖추고시민들의이동시간을줄이며지역경제활성화와안성서부권의균형발전을어떻게현실로만들어갈것인가의문제입니다.또한주민들이오랫동안필요성을제기해온사업에대해안성시가실제로어떤노력을했는지,어려움이있다면이를해결하기위해무엇을했는지그리고왜다른노선의사업으로방향이전환됐는지를시민들에게설명해야하는행정의책임에관한문제이기도합니다.사업이어렵다면어렵다고말할수있습니다.그러나그에앞서무엇을시도했고,어떤대안을검토했으며,어느기관과협의했는지가먼저설명돼야합니다.그리고과거의검토결과가지금도그대로유효한것인지변화된여건에서다시한번확인해야합니다.주민들이요구하는것은무조건적인추진이아닙니다.가능성이있다면방법을찾고어렵다면충분히검토한과정과근거를투명하게설명해달라는것입니다.특히시장님께서지방선거당시공도스마트IC를“반드시실행하고조기완공하겠다.”고밝힌만큼,지금은그약속과현재의정책방향성사이에무엇이달라졌는지분명히설명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시장님께서는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를포기한것인지여부와향후재검토및관계기관의재협의의향을시민들앞에서명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0시47분 질문종료)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안태호의원님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o안태호의원 (10시47분질문시작)

안태호 의원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그리고반인숙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김보라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보개면,금광면,서운면,일죽면,죽산면,삼죽면그리고안성1동,안성2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안성시의회안태호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최근검찰수사를통해드러난안성시고위공무원의대규모뇌물수수사건과관련하여안성시행정의내부통제와개발행정의공정성그리고무너진시민신뢰를어떻게회복할것인지시장님께질문드리고자합니다.지난8월31일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은안성시부동산개발사업과관련한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검찰발표에따르면안성시에서부동산개발업무를총괄했던4급국장급공무원이2021년부터2026년까지안성시에서추진된5건의부동산개발사업과관련하여개발업자들로부터약30억원의뇌물을수수한혐의로구속기소됐습니다.검찰이밝힌내용은단순한금품수수사건이라고보기어렵습니다.공범과회사를설립하고개발업자들과허위용역계약을체결한뒤허위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방법으로뇌물을정상적인용역대금인것처럼위장한혐의가제기됐습니다.계좌추적과회계분석과정에서는해당회사에들어온자금이고급외제차량렌탈비와가족회사등으로흘러간정황도확인됐다고검찰은밝혔습니다.검찰은이번사건을개발이익과공적권한이유착된지역토착비리이자구조적부정부패사건으로평가했습니다.본의원은여기서매우무거운질문을던지지않을수없습니다.어떻게이러한일이안성시행정조직안에서수년간계속될수있었습니까?한번의우발적인금품수수가아니었습니다.검찰이밝힌것만5년이라는기간에걸쳐5개의개발사업이관련되어있고그규모가무려30억원에달합니다.그동안안성시의감사와감찰은어디에있었습니까?개발행정을견제해야할내부통제는제대로작동했습니까?고위공무원에게집중된권한을확인하고견제할시스템은존재했습니까?무엇보다해당공무원이관여한개발사업들이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게처리됐다고지금안성시는시민들에게자신있게말할수있습니까?본의원은이번사건의본질이30억원이라는뇌물의액수에만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더심각한문제는행정에대한신뢰가무너졌다는것입니다.대다수안성시공직자들은지금도맡은자리에서성실하게시민을위해일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이번사건으로인해그공직자들마저의심받을수있는상황이됐습니다.정상적인절차를밟아사업을추진해온기업과시민들역시마찬가지입니다.시민들이이제묻고있습니다.“안성시의개발인허가는과연공정했는가?”“돈과인맥없이도누구에게나동일한기준이적용됐는가?”행정은신뢰를잃으면그기반자체가흔들립니다.따라서이번사건을사법기관의수사와재판에만맡겨놓고안성시가손을놓고있어서는안됩니다.형사책임을밝히는것은수사기관과법원의몫입니다.하지만왜이러한일이가능했는지를밝히고행정시스템을바로잡는것은안성시의책임입니다.이에시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시장님은이번사건이발생하게된가장근본적인원인이무엇이라고판단하고계십니까?약5년에걸쳐5개개발사업에서30억원규모의뇌물수수혐의가발생하는동안안성시자체감사와내부통제시스템이이를발견하지못했습니까?시장님께서는이것을특정공무원개인의일탈로판단하시는지,아니면안성시개발행정과내부통제시스템에도구조적인문제가있었다고판단하시는지명확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검찰이뇌물수수와관련있다고적시한5개개발사업의행정절차를전면재검증할의향이있으십니까?본의원이가장우려하는것은바로이부분입니다.뇌물을받은사람이처벌받는것만으로사건이끝나는것이아닙니다.그뇌물의대가로행정이왜곡됐다면그결과역시바로잡아야합니다.따라서해당5개사업에대해최초사업제안부터도시계획,개발행위,관련부서협의,각종위원회심의,인허가및최종결재에이르기까지전과정을다시검증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셋째,해당5개개발사업에대한특별감사를실시할의향이있으십니까?단순히당시절차에필요한서류가갖춰졌는지만확인해서는안됩니다.일반적인개발사업과비교해비정상적으로신속하게처리된사항은없었는지,통상적인기준과다른조건이나예외가적용되지는않았는지,담당자의반대나보완요구가상급자의지시로변경된사례는없었는지,위원회심의와부서협의과정에부당한영향력이행사되지는않았는지까지확인해야합니다.특별감사를실시한다면감사의범위와방법,완료시점,결과공개여부를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넷째,개발·인허가분야의내부통제시스템을어떻게개선하실계획입니까?특정공무원에게과도한권한이집중되지않도록하는장치,민간개발업자와담당공무원의부적절한유착을방지하는장치,장기간동일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에대한인사관리,중요개발사업에대한복수부서검증,이해관계자접촉관리와감사기능강화등실질적인제도개선이필요합니다.시장께서는이번사건이후어떤제도개선을추진하실것인지구체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시장님께묻겠습니다.이번사건으로훼손된안성시행정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시장으로서시민들에게어떤책임있는조치를취하실것입니까?본의원은시장님께형사사건에대한책임을예단하여묻는것이아닙니다.그러나시정을총괄하는시장에게는행정조직을관리하고감독할책임이있습니다.따라서이번사건을단순히사법기관의수사결과로끝낼것이아니라,문제가된개발사업을다시검증하고,잘못된행정행위가있었다면바로잡고내부통제실패의원인을찾아제도를개선하고그결과를시민앞에투명하게공개해야합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30억원이라는숫자보다더무거운것은신뢰의붕괴입니다.한번무너진행정신뢰는말몇마디로회복되지않습니다.누구에게나같은기준이적용되고돈이나인맥이아니라법과원칙이통하며부당한압력이나청탁이행정의판단을바꿀수없다는것을안성시스스로증명해야합니다.이번사건을안성시행정을근본적으로바로세우는계기로만들어야합니다.시장님의책임있는답변과구체적인재발방지대책을요청드리며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10시55분 질문종료)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시정질문에대하여책임있고성실한자세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19항>휴회의건 (10시55분)

의장 반인숙다음은의사일정제19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안건심사를위해9월12일부터9월22일까지11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4조에따라2026년9월10일까지신청된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10분이오니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훈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자유발언

o조민훈의원

조민훈 의원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그리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김보라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보개면,금광면,서운면,일죽면,죽산면·삼죽면그리고안성1동,안성2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안성시의회조민훈의원입니다.

오늘이자리에서박만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2025회계연도결산심사보고를들으셨습니다.저는오늘그내용을다시반복하려고이자리에선것이아닙니다.다만,이번결산심사를직접하면서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것이있다고생각해서이자리에섰습니다.결산은단순히숫자를맞추는작업이아닙니다.지난1년동안시민의세금을어디에,어떻게사용했고그결과가어떠했는지를시민과의회에보고하는행정의마지막책임입니다.그런데이번결산심사과정에서저는상당히당황스러운사실을확인했습니다.집행부가의회에제출한결산서와성과보고서의숫자가서로맞지않았습니다.한두푼의차이도아니었습니다.그차이는무려약29억9000만원이었습니다.더심각한것은집행부가스스로이문제를발견한것이아니라의회가자료를대조하는과정에서먼저발견했다는것입니다.의회가지적하고나서야다시확인했고,자료를수정한뒤에야차액이0원이됐습니다.저는묻고싶습니다.만약의회가발견하지못했다면어떻게됐겠습니까?그자료는그대로결산자료가되고시민들에게그대로보고됐을것입니다.물론사람이살다보면누구나실수를할수있습니다.하지만,우리는공인이기에그책임에서결코자유롭다할수없을것입니다.그렇다고해서모든실수를문제삼자는것은아닙니다.그러나이번문제를단순한담당자의실수라고만하기에는그과정이너무무겁습니다.부서에서작성하고,부서장이확인하고,총괄부서가검토하고,결산검사까지거쳐서의회에제출된자료입니다.그많은과정이있었는데도약29억9000만원의차이가걸러지지않았습니다.그렇다면이것은단순한실수가아닌안성시행정의검증시스템이제대로작동했는지를되돌아봐야할문제입니다.그리고저는이번결산을심사하면서또하나느낀것이있습니다.예산을세우는데는적극적인데그예산을끝까지책임지는데는과연그만큼적극적이었는가하는점입니다.사업을하겠다고예산을세웠으면제대로집행해야합니다.집행하지못했다면왜못했는지원인을찾아야합니다.성과목표를세웠으면그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력해야하고예산이남았다면단순히‘집행잔액’이라는한줄로끝낼것이아니라당초예산이과다하게편성된것은아닌지스스로돌아봐야합니다.예비비역시마찬가지입니다.예비비는말그대로예측할수없는예산외에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을충당하기위한목적입니다.그런데예비비를결정해놓고실제집행은몇달뒤에하거나,상당부분을다음연도로넘긴다면과연그렇게긴급했던사업이었는지의문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

존경하는공직자여러분!의회가결산을승인한다고해서이번에확인된문제들까지승인하는것은아닙니다.저는이말씀을분명하게드리고싶습니다.결산승인은지난행정의잘못에면죄부를주는절차가아닙니다.오히려잘못된부분을찾아다음예산과다음행정에서는같은일이반복되지않도록만드는과정이어야합니다.특히이번에의회가지적한사항들이내년결산에서또다시반복된다면저역시앞으로있을본예산과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이번결산에문제가확인된사업과부서가과연무엇을개선했는지반드시다시확인하겠습니다.필요하다면예산편성의적정성까지더엄격하게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라시장님과간부공무원여러분께당부드립니다.이번일을단순히결산심사가끝났다고생각하지말아주십시오.결산은끝이아니라다음예산의시작입니다.그리고시민의세금앞에서가장기본이되어야할것은거창한성과가아니라정확성과책임입니다.이번결산심사가안성시기본을다시세우는밀도높은책임감있는행정이되기를강력히촉구합니다.

이상으로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조민훈의원님의자유발언에대하여집행기관에서는발언내용을검토하여정책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보고가필요한경우에는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정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안성시의회제244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투표 결과

1.안성4·1독립항쟁기념사업지원조례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안성시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5호매각(보개면북좌리376-3,380-3)】-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안성시세계언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2027년안성시공립작은도서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일죽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34호선,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시설)】결정(변경)(안)의회의견제시의건-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금광호수청록뜰푸드트럭존주변지역관리사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안성시학교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2025회계연도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2025회계연도안성시기금결산승인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휴회의건-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8인)

김승택박만식반인숙소희경안태호윤한웅이용성조민훈

출석공무원

부시장남상은,행정안전국장채정숙,복지교육국장황영주 주거환경국장정상진,보건소장신형진,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 전략기획담당관이상범,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감사법무담당관김학재 행정과장이경섭,시민안전과장황규석,세정과장공천득 징수과장신지호,회계과장박주덕,정보통신과장성경윤 토지민원과장윤효중,복지정책과장김민희,사회복지과장이분희 미래교육과장전인순,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도시정책과장박태규 첨단산업과장김학건,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문화관광과장이산 교통정책과장박노성,건설관리과장고상영,도로시설과장유윤상 건축과장김지원,주택과장류연광,자원순환과장변신숙 산림녹지과장신현덕,상수도과장전근식,하수도과장장병묵 보건위생과장박선옥,건강증진과장정연규,노인돌봄과장박서인 농업정책과장손승수,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농업지도과장서동남 기술보급과장이병호,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 의회사무과장이상훈,의사팀장한효경 의사주무관이병운,속기사백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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