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제348회 제1차

강원도의회 · 2026.09.15 · 기타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3.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4.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회의록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높은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예산결산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1팀장 김태혁

예산결산1팀장 김태혁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9월 15일은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한종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입장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종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한종문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여중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9조 56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5%인 9조 98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7%인 8조 8,458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2,528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481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3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조 1,042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6%인 8조 1,54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3%인 7조 9,372억 원으로 2,17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월사업비 1,235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28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 집행 비중은 사회복지 34.3%, 농림해양수산 11.3%,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9.6% 순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이상 총 6개 특별회계를 운영했습니다.

예산현액은 9,52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1%인 9,44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5.4%인 9,08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총 15개 기금의 조성액은 1조 5,0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인 48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만기 상환에 따른 수입 증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로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로 구성됩니다.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자산ㆍ부채ㆍ순자산 현황을 나타냅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며 2025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5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6조 2,440억 원입니다.

지방채증권 등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부채 1조 6,577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5,86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표를 보면 세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8조 3,873억 원이고 세입 개념의 수익은 8조 3,413억 원입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60억 원으로 전년보다 68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의 측정과 성과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전략목표 25개와 정책사업목표 224개를 토대로 519개의 성과지표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88개 지표는 초과 달성, 412개 지표는 달성, 19개 지표는 미달성했습니다.

미달성한 19개 지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재정운용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19억 7,285만 원입니다.

폭염대책 지원 등 22건에 58억 5,911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58억 5,433만 원을 집행해 4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0억 1,074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면밀한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충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종문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수행하시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원미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원미희입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열흘간 저를 비롯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2025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여중협 행정부지사님께서 세입ㆍ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지금부터는 결산검사의 추진과정과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금고가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관련 장부를 대조하여 장부상 잔액과 금고의 실제 출납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고 세출예산이 예산편성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였으며 집행 내역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회계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관계자 대면 질의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검사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등 결산서 등은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관련 제도개선 등 9건을 제시하고 수범사례 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개선 권고사항 9건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검사 결과와 개선 권고사항의 세부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도민의 소중한 재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엄정하게 살피기 위해 지난 10일간 최선을 다해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제시한 개선 권고사항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종문

원미희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안전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된 3개의 안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실ㆍ국별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 후에도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신청하시면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담당 과장 등 관계관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 발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결산서와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및 차순위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ㆍ국장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감사위원회 소관은 기획조정실장,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공석 및 전국 시도 감사위원회 협약식 참석에 따라 전희선 정책기획관, 김형진 총괄 본부장, 전철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각각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좌석 정돈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종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정책기획관 전희선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들은 오늘 하는 이 결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해서 반도체 호황에 따라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정부가 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27년도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에 추가 세수가 많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지방교부세에서 30조 정도를 가져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게 100조 원 이상 되는 규모로 알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추가 세수가 지방재정 안정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기영 위원

정부가 지금 운용하려고 하는 것은 한 162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방교부세에서 30조 5,00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에서 32조 정도를 가져가서 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는, 어제 우상호 지사께서도 조금 언급이 있으셨는데, 5,000억 정도의 교부세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4,000억 정도를, 손해 본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000억 정도만 받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추가 세수로 예측되었던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하거나 지방의 몫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에 더해서 미래대응기금 자체에서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노력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어제 4,000억이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나온 것을 봤는데 그 영향이 우리 강원도에만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18개 시군에도 공히 똑같이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교부세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도뿐만 아니라 18개 시군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조성을 해서 이것을 다시 18개 시군에 나눠주든가 전국 지자체에다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나 도세가 열악한 지역은 교부세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지방교부세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정한 금액에 의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안대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대응기금 안에 청년이라든지 첨단산업이라든지 그 계정이 확정되면 담당 부처에서는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저희에게 계획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많이 났다, 전년도보다 수익이 많이 난 부분을 다른 계정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그런 혜택을 줘서 지자체에서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방재정의 어떤 열악한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광역 지자체에서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어제 나온 일이지만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어제 공개된 장소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던 만큼 저희도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 강원도라든지 충청남북도라든지 도세가 좀 열악한 도에서는 당장 이런 부분들이, 초과 세수가 많이 나와서 이것을 전 국민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교부세가 5,000억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머물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각 상임위별로 결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많은 의견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단순히 지난해의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 만큼 실제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됐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결산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나 불용액ㆍ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집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집행이 부진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초예산보다 좋은 성과를 거둔 사업이나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어떤 부분이 성공 요인인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사업은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관리 집행의 투명도도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2025년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27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결산과 당초예산이 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저희 집행부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 결산검사 과정을, 결산검사 결과를, 또 저희가 ’27년도 당초예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그 내용이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산은 지난해의 잘못을 따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된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결산 결과가 향후 예산편성과 정책 개선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우리 신청사 건립에 관해 이월된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2023년도에는 8억 9,490만 원 정도, 2024년도에 16억 정도, 그리고 2025년도에 46억 7,816만 원 정도의 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 사업 자체가 성격상 이월이 되고 또 보상이나 어떤 절차 지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지연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2025년도에 이렇게 46억 원 정도 이월이 발생한 것에 대해 올해 2026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올해, 혹시 당초예산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박윤미 위원

당초예산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아, 당초예산요.

올해는 저희 기금으로, 현재 기금 조성액이 한 279억 정도 됩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79억 정도를 이번 2026년에도 편성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보면, 결산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고 그러면 내년 2027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에서도 이월되는 것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월시킨다면, 계속 이월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를 줄여야지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 예산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올해 예산은 제대로 편성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결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경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설계용역이나 이런 게 준공이 좀 늦춰진다든지 해서 이월이 발생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신청사 건립 기금을 운용하고 적립을 할 때는, 앞으로 저희가 신청사 신축을 할 때까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립을 해놓고 이월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거나 다른 쪽으로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할 때는 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특별히 46억 7,800만 원 정도의 예산 이월이 발생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감리비나 시설 부대비 과정, 기본 실시설계용역 등 준공이 올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그 준공이 미뤄진 것에 따른 이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준공이 미뤄져서 이렇게 이월이 됐고, 그러면 그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봐도 되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현재는 저희 계획에 따라 부지조성 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청사건립 대상 부지에서 유물이 발견되어서 일시적으로 좀 중단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일시적인 게 어느 정도 지나면 해소가 될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부지의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저희는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 바로 공사 중지를 하고 그 부분은 문화유산처에 얘기를, 문화유산처를 통해 유물을 수거하고 그 유물이 어느 정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감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짧게는 3주에서 한 달 내외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길게 잡아서 한 달 정도 일시 중지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우상호 도정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 우선순위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고민 없이 지금 하던 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신청사 건립도 조금,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예산이 되면 천천히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올해까지는 올해 예산과 올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좀 고려해서,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 중이어서 이 편성에 맞춰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정의 여러 우선순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방향성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신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현재 저희가 아직 정확한 지방세 세입 추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도의 우선순위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어찌 됐든 이게 계획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월되는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몇십억이 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편성 자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너무 이월이 많지 않도록 편성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영월군의 김학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71쪽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025년부터 ’29년도까지 중기계획을 보면 외부차입금은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수개월 만에 1,900억 정도의 대규모 차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규모 차입이 발생된 원인이 순세계잉여금 부족이라든가 지방교부세 등 이런 재정 여건의 변화 때문에 차입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개월 사이에 이렇게 재정 여건에 큰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저희가 대외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라든지 전쟁상황 등이 지방재정에도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무 장기전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향후 5년 정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까지도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혹시 외부 전문가 제도라든가 고문 제도라든가 델파이 분석 방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실행하면서 도에서 장기계획을 세웁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 이런 계획을 세우는지 좀 궁금해서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어떤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올려도 괜찮으실까요? 다만 저희가 중앙의 지침에 따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나리오별 재정전망을 마련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가정해서 대응전략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방안에 따라 도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런 얘기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사실은 그 흑백 갈등 시대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잘 설정했던 기업이 글로벌기업 순위 10위에서 1위권이나 2위권으로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도정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장기계획은 좀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인데, 결산서 1권 217쪽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43억에서 50억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어요, 그리고 수행 실적을 건수로만 보면 굉장히 적합하게 수행 업무를 실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할 것이냐, 강원연구원에 대한 성과 측정과 관계돼서.

혹시 그런 성과지표는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의 성과지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그러니까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평가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지표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건수라든가 실적을 좀 수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 성과지표에 대한 제출이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김학조 위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정책 반영률이라든가 또 사업화 실적이라든가 도정에 대한 어떤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변수로 써서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결산서 1권 217쪽을 보면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만 보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산 현액이 상당히, 2023년도부터 보면 많이 줄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적기도 해요.

그런데 제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주요도정에 대한 시책 수립 용역이 되게 중요한데 혹시 이 사업 자체가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강원연구원과 연계돼서, 우리가 이쪽 출자ㆍ출연 기관에 의존을 좀 많이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인지?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금 보신 이 예산,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 부서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따라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공통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굵직한 어떤 국제대회가 있다거나 해서 반드시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편성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용역 건과 또 금액에 따라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적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내역도 좀 부진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예산과제를 좀 발굴하고 과제 선정이나 심의, 발주 일정을 좀 체계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머전시(emergency)하게, 긴급하게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

저는 결산을 보면서, 국비 11조 시대가 됐는데 갈수록 지방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11조 1,23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렇죠? 국비 확보 자체는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산을 보면서 한 가지 다른 측면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연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지방재정도에 항상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책기획관님, 국고보조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국비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

이은희 위원

어떻게, 그런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맞습니다.

이은희 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늘어나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도비와 시군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맞습니다.

이은희 위원

특히 국비지원 비율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표 사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정선군과 화천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거기에 보면 국비가 40%, 그다음에 도비가 30%, 군비가 30% 구조로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국책사업이지만 전체 사업비의 60%가 지방비에서 부담되는 구조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된다면 강원도의 지방비 부담 역시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명과 암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중요한 산업이라든가 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물론 지방비에 부담이 되지만 이 사업이 도에서 기틀을 잡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무작정 모든 국비 사업을 도전한다거나 확보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나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태까지도 우선순위를 고민해 왔고 또 앞으로도 도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가면서 저희가 국비 확보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강원도의 어떤 재정 여력 때문입니다.

제가 강원도의 최근 5년 사이 채무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인데 ’21년도는 1조 3,247억, ’22년도는 1조 4,077억,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조 4,901억,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조 5,010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25년도에는 1조 6,577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5년 사이에 3,000억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보시기에 최근 강원도의 채무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금 강원도는,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좀 예측하지 못한 대외 상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지원금이라든지 추가적인 매칭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 채무가 조금씩 늘어났었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 위원

물론 지방채를 발행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재난이나 경기침체, 그리고 꼭 필요한 SOC 투자처럼 현재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는 지방채가 필요한 재정 수단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채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는다는 것입니다.

국고 보조비 사업에 대한 어떤 지방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복지 의무 지출까지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경우 결국 지방채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지방채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공공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노력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외부적인 요인이나 또 재난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필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에는 당연히 재원 배분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방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를 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국비 확보 실적을 평가할 때는 국비 확보액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1,00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도비와 시군비로 수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이것을 단순히 국비 확보 성과라고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이 끝난 이후입니다.

시설이 만들어지면 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비 사업을 선정할 때는 국비 확보액이나 도비 부담액, 시군비 부담액, 사업 종료 후 운영관리비, 향후 계속사업에 필요한 재원까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현재 강원도는 이런 국비 사업의 중장기 지방비 부담을 관리하는 어떤 별도의 기준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지방채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듯이 원금과 이자를 앞으로 계속 갚아야 하는 미래의 재정 부담입니다.

결국 오늘 지방채를 발행하면 미래의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이 단순히 현재 채무 규모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채무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연도별 원금 상환액, 이자 부담액, 향후 신규 지방채 발행규모 등에 대한 중장기 채무 상환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종음)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 안 하고 그냥 계속…….

위원장 한종문

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은희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현재 강원도의 중장기 지방채 관리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고 또 향후 채무 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관리하겠다는 목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정책기획관 전희선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채무를 재정 건전성 지표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표보다는 조금 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정확한 저희 관리계획이라든지 수치라든지 기간 같은 것이 필요하시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계획을, 저희가 지방채의 발행이나 이런 계획들을 고려할 때는 행안부의 지침도, 일단 저희가 한도액 같은 것은 지침으로 받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유지를,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계획을 잡고요, 그리고 거치라든지 상환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5년 거치도 있을 수 있고 기간이나 이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은 그 기간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국비 11조 시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만 얼마를 많이 가져왔느냐와 함께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특히 낮은 강원도에서 국고보조 사업비가 계속 확대되고 지방비 부담이 증가한다면 결국 다른 정책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혹시 기획관님,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0%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입니다.

그 부족금을 지방채로 계속 충당한다면 미래의 세대한테 큰 부담으로 넘어가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 실적을 단순히 국비 확보액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비 대비 지방비 부담률과 사업의 장기 재정 소요까지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차원에서 앞으로 국비 확보와 지방비 부담, 그리고 지방채 증가를 연계한 재정 관리 방안을 수립ㆍ관리하고 있는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저희 예산 부서에서 매년 발표하거나 이런 계획서의 형식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짧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비 11조는 분명 강원도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국비 11조가 지방비 부담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국비 확보가 내일의 지방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건전 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와 함께 지방비 부담 능력까지 꼼꼼히 따지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고요, 특히 지방채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더 이상의 본질의가 없으시면,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양양 출신 이종석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의회가 의결하고 심의해 가지고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

이종석 위원

맞죠, 꼭 지켜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2023년도인가요, 전국 최초인 것 같습니다, 재정준칙 운영 조례를 제정한 건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조(허용한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예산안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00분의 3 이내, 실질채무비율은 100분의 5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2024년도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4.69% 되고요, 2025년은 3.78%로 약간 하향됐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에 대해서는 5%인데 9.45%, 그다음에 10.94%,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은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답변을 하실 것인지.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경기침체가 좀 장기화됐었고 또 세수 감소나 외부적인 여러 요인 때문에 그런 재원 확보가 좀 어려운…….

이종석 위원

예, 맞죠, 그런데 재정준칙 운영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이 풍부하고 풍족할 때 지키자고 만든 조례는 아닐 겁니다.

어려울 때, 채무라든가 어려운 살림을 우리 수준에서 정해서 이 부분을 넘지 말자고 만들었던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 맞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또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23년도에 그래도 지켜보자 해서 만든 재정준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라 2년 연속 안 지켰거든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지금 명확한 답변은…….

이종석 위원

이 결산을 보면서 편성을 잘했느냐 집행을 잘했느냐 이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못 지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심의ㆍ의결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상위법과 조례의 구속력을 무시한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뿐이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이 조례의 내용만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준칙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조례에 예외 조항이 있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어려워서 안 지켰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이 부분을 안 지켰다 그럴 거면 이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저희가 의결할 필요도 없었던 부분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안 지킬 거면, 그것도 전국 1번으로 만들어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잘해 보겠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이 부분이 안 지켜진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집행부도 문제점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정준칙 내용을 보시면, 물론 매번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보시기에 좀 옳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지금 계속 상황이 변화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한 4년 단위로 재정준칙에 대한 재검토도 가능한…….

이종석 위원

예, 이루어진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그래서 이런 상황 변동이나 또 여러 재정 여건 상황을 고려해서…….

이종석 위원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재정비를 하는데 4년 안에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4년 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4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그 4년 안에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집행부에서 미준수한 원인, 못 지킨 원인과 그다음에 앞으로 연도별 관리 목표, 지방채 발행 상환계획,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서로가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심의를 하는 과정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한종문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은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면 자산총액이 한 16조 2,400 정도, 그리고 부채가 1조 6,500 정도, 순자산이 한 14조 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산 대비 부채가 10.2%란 말입니다.

사실 숫자로만 보면 뭐 재정 부담이 좀 양호한 편인데 아무튼 장기차입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사실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산하 기관의 부채가 증가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휴자산의 활용도도, 지금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휴자산.

그래서 유휴자산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채도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장기차입 부채를 철저하고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늘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 이 재정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부채와 상환 계획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투명하게, 투명해야만 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모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철저하고 또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투명하게 하고는 있나요, 아주 투명하게?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재정공시 등 저희가 절차와 과정을…….

정연철 위원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정연철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를 담아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은 본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원주 지역 안정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의 30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관련해서인데요.

일단 결산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이월분이 매년 세입으로 계속 잡히면서 회계처리가 안 되고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 정도가 ’25년도에도 그대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히고, 다른 이자 수입이라든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것들이 지금 특별회계에 잡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우리 도의 구조가,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잉여금의 일반회계 방침이 조례상 근거가 없어서 결산서에만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의 앞부분을 제가…….

안정민 위원

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24년도와 ’25년도에 계속 재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든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도 지속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잡히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도의 잉여금 처리현황들이, 일반회계 방침이 조례상 근거가 없어서 결산서에만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저희 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정산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넘기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남양주시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제5조 제2항에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는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라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같은 조 제1항에 존속기한은 2022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연장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재계상이 되면서 특별회계에 잡히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녹록지 못한 상황에서 도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또 지방채 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좀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희선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일단 ’25년도의 수납액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좀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을, 예를 들면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지 폐광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저희가 별도 운영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있는데 사업 간에 좀 유사성도 있고 해서 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사업 종료된 이후 내년까지 미정산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귀속할 예정이고요, ’25년도 수납액은 올해 순세계잉여금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지금 보여진 것으로는, 재계상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후부터는 재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서 재정운용 효율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아주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나 예산의 분배 이런 부분 등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용재원 등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민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분배해 주시고요,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준칙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외 조항이 전쟁, 재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또 포괄적으로 도지사가 예외를 인정한 경우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번 재정준칙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지사의 포괄적인 권한을 제어하거나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조례에 포함되어 있나요? 정면을 보시고 답변하시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정확하게 규정이랑 조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관련해서 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 보고나 동의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권고 사항을 개선했는지 그 개선 사항을 얼마만큼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지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전희선

제가 9개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각 담당 부서들에게 전파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지표나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예,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선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괄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글로벌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글로벌본부장 손창환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총괄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식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미래산업국장 박유식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님들께서는 미래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정연철 위원입니다.

수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수소가 전략적으로 보면 앵커기업 유치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 사실 현대나 SK, 두산, 효성 이런 관련 대기업 계열사를 대상으로 집중, 우리도 지역에서 협상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 하고는 있지만 실제 앵커기업들이 유치가 돼야만 지역경제도 살고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도에서도 대기업 유치를 위해 좀 노력하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지금 동해하고 삼척이 수소클러스터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소가 활발히, 지금 생산 공급 수요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에 대해 많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성원기업이라든가 앵커기업들, 수소 관련 기업들은 계속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하여튼 생산이나 저장ㆍ운송, 그리고 충전, 수소차 발전 이런 기업을 묶어서 클러스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와 가지고 해서는 지역경기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지역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 와닿고 있단 말이죠.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지금 초기산업이라서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초기라기보다 사실 이게 8년 전, 사실 엄청나게 오래됐단 말이죠, 수소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 와닿고 있고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여튼 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협력 기업이 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유치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님.

위원님들, 본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에는 있지 않은 내용들인데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하고 동해 지역의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국장님 소관 맞으시죠?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산업국 소관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건 아닌가요?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예.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문

본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농정국장 전재섭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십시오.

김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위원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 김학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김학조 위원

먼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35쪽인데요,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게 되는 게 일단 연금리가 1.0% 정도로 굉장히 저리고 개인한테는 최대 3억 원 정도, 그다음에 단체한테는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거죠?

농정국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김학조 위원

이렇게 내용을 좀 점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수액에서도 차이가 좀 있어요.

원래 수입 계획이 943억 정도 됐던 게 116억 정도 회수가 됐고 수납률이 86% 정도에 그치고 있고 특히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 계획보다 많이 부족해요, 63.8%에 불과한데 약 136억 정도 회수가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또 지출에서도 실질적으로 321억 정도를 지출하고자 계획을 했으나 약 247억 정도 집행이 되면서 집행률도 76.9% 정도에 그치고 있고 또 2023년부터 ’2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정국장 전재섭

아마 보시는 숫자랑, 여기는 복식부기가 안 돼 있어서 보신 숫자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 결산서에 있는 내용은 5,0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1,008억입니다.

이게 복식부기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많이 헷갈렸는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없이, 다만 저희가 대출액은 약간씩 줄어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대출액이 줄어드는 원인이 주로 어떤 이유죠?

농정국장 전재섭

상대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대출액을 좀 더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른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덜 대출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회수율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신용상의 문제가…….

농정국장 전재섭

회수율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김학조 위원

제가 본 자료로는 63.8% 정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농정국장 전재섭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러니까 수입 결산 현황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국장 전재섭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조 위원

좀 잘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주시면…….

(웃음)

농정국장 전재섭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김학조 위원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농정국장 전재섭

저도 보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학조 위원

제가 봤을 때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저리의 금리 대출은 농ㆍ어업인한테는 생명줄과 같은 자금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번 현 정부 들어와서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금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더 보고를 하시죠, 국장님.

농정국장 전재섭

예.

김학조 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농업ㆍ축산 분야 재해복구 목적예비비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 건데요, 친환경농업과 관련입니다.

결산서 1권 624쪽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비비에 대해 지출 결정을 해놓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건수로 보면 한 6건 정도 되더라고요.

농정국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김학조 위원

전체 금액이 2025년도 기준으로 1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지출액은 0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예비비 6건에 대해서 13억 2,000만 원 정도를 설정해 놓고 실제 집행액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농정국장 전재섭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예비비로 쓴 것은 대설이라든지 폭염 대책이라든지 저온 피해, 가뭄, 폭염에 의해서는 저희가 다 지출했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옆에 이렇게 있는 것, 똑같이 금액이 남아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자료를 받기는 그렇게 받아서…….

농정국장 전재섭

몇 페이지, 페이지 수를 확인하고…….

김학조 위원

결산서 1권 624쪽인데.

농정국장 전재섭

63쪽요?

김학조 위원

624쪽.

농정국장 전재섭

624쪽요, 잠깐만요.

김학조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체크가 안 되면 따로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실 수…….

농정국장 전재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비비가 설정이 되고도 피해농가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624쪽에 지출액이 다 잡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서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소가격 안정제 집행률과 관련된 건데, 결산서 1권 28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4개 품목으로 되어 있어요, 채소가격 안정제에 대한 게, 봄배추라든가 여름무까지 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역시도 집행률이 2025년도에 보면 되게 저조해요, 49.5%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발생하지 않은 원인이 가격 차가 높게 책정이 돼서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랬습니까, 2025년에?

농정국장 전재섭

예, 일정 부분의, 5년 치 평균 가격해서 70%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보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서 남았던 돈입니다.

그해에 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산지 폐기도 집행했고요, 가격 차 보전도 했습니다.

가격 차 보전을 다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가격 차 보전은 이루어졌습니다.

김학조 위원

2025년도 고랭지 뭇값이 하락해서 농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농정국장 전재섭

적절할 것 같다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고 저희가 규정에 있는 만큼 했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부터 계속 예산 현황은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전재섭

예.

김학조 위원

실질적으로 잘 지급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채소가격 안정제에 대한 것을 기관한테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한테 집행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농정국장 전재섭

농업인들한테 갑니다.

김학조 위원

농업인들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재배를 한 농협에 가는 겁니까?

농정국장 전재섭

계약재배한 농업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김학조 위원

농업인들한테?

농정국장 전재섭

예.

김학조 위원

그럼 우리가 계약재배에 대해서 좀 늘려주는 게 농업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이겠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전재섭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학조 위원

계약재배 농가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농정국장 전재섭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플럭츄에이션(fluctuations)이 워낙 심하니까 고추라든가 무라든가 배추 이런 품목들은, 특히 가격이나 생산량에 민감한 품목들이니까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국장님, 결산 관련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대상 관련해 가지고, 부품 수리ㆍ교체를 하려면 콤프레셔나 임팩트 드릴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외됐단 말이지, 제외된 품목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품목에 넣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장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잘 살펴봐서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하여튼 이것의 수리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합니다.

농정국장 전재섭

예.

정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농업기술원장 김동훈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동희

관광국장 이동희입니다.

위원장 한종문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관광국 결산서 462쪽입니다, 설명자료는 454페이지고요.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에 대한 건데요, 56개 업체에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어 1개 업체당 약 410만 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출잔액이 1,0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잔액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동희

관광사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저희가 4%까지 이자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체에서 사전에 조기 상환하는 금액이 발생해서 지출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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