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제2차
제300회 제2차
경상북도 경주시의회 · 2026.08.31 · 본회의
의사일정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경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026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경주시 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19건)
부의된 안건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경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026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경주시 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19건)
회의록
의장 임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윤희 의원님, 박지우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손윤희
의원, 박지우 의원, 김영철 의원, 주동열 의원)
손윤희 의원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도·황남·내남 지역구 손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더 나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유보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현실과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공평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경주시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던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통합하여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통합이 곧 현장의 격차 해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는 다행히 시장님께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여전히 어느 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원과 운영 여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저출생으로 원아 수가 감소하면 곧바로 운영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줄었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해야 할 역할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한 명의 아이를 더 소중하게 돌보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저는 어린이집 급식 지원 문제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장기 영유아에게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아이의 건강과 성장, 나아가 평생의 식습관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보육의 과정입니다.
부모가 어떤 유형의 어린이집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아이가 받는 급식 지원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육 정책의 기준이 ‘어떤 시설인가’가 아니라 ‘우리 경주시의 아이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주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경주시 어린이집 운영 및 급식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현재 경주시 106개 어린이집 3,430여 명의 유형별 원아 감소 현황과 운영 여건, 급식비 부담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급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축산물과 로컬푸드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친환경 급식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어린이집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 농가와 지역경제까지 함께 살리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로 개척과 동시에 영유아 시설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포항시와 구미시, 그리고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칠곡군을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경주시 차원의 보육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똑같은 ‘경주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어느 기관을 선택해도 우리 아이가 차별받지 않는다” 라고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주시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부모가 믿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전국 최초 영유아의 ADHD 조기 발견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어린이집 식판 세척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신 경주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는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피드백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활
손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한수원·경주 상생협력기금의 확대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는 문화관광도시인 동시에 약 2,300개의 제조·중소기업이 경주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기업에게 운영자금은 원자재를 구입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납품을 이어가기 위한 생존자금입니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매출은 줄고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마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은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수원·경주 상생협력기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상생금융 제도입니다.
현재 한수원과 금융기관이 총 1,1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현장의 자금 수요는 절박합니다.
지난해 약 200여 명의 기업인들이 자금 신청을 위해 접수 전날부터 시청에서 밤을 새우며 줄을 섰습니다.
이 모습만으로도 기업들에게 이 자금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업당 대출한도가 기존 최대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낮아졌고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기업에 기회를 주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지원한도가 크게 줄면 기업은 결국 더 높은 금융비용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액이 작다고 해서 자금 수요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금 조달은 더 어렵고 신규수주 등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지원한도를 정하기보다는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수원은 다양한 지역상생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그 상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때입니다.
한수원의 경영 여건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 약 7,900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24년 약 1조 6,000억 원, 2025년 약 2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약 3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성과가 지역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확대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경주시는 한수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현재 1,000억 원인 예탁금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는 한수원의 경영성과와 지역기업의 자금수요를 반영해 기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출만으로 지원한도를 결정하기보다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수요를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버텨야 일자리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은 지역의 고용과 소비를 늘려 결국 시민의 삶과 경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한수원 경주상생협력기금은 단순한 기업 금융지원을 넘어 경주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고 그 혜택이 시민에게 이어지는 상생의 안전판이 되어야 합니다.
경주시와 한수원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금 확대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활
박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강, 강동 지역구의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주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의 무분별한 추가 설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는 천년 신라의 수도이며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의 도시입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제도시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문화도시가 아니라 전국의 사업장폐기물을 떠안는 도시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경주시는 사업장폐기물 전국 매립량의 약 14%인 58만t 이상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인근 산업도시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뚜렷합니다.
포항시는 자체 발생량의 1.1배, 울주군은 0.4배 수준을 매립하는 데 그치는 반면, 경주시는 자체 발생량 대비 약 6배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폐기물 또한 2024년 기준 전국 발생량의 약 14%가 경주 안강에서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지역에 환경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경주시민이 다른 지역의 폐기물까지 감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다시 안강읍 두류리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설치의 건이 도시계획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립장은 축구장 10개 이상의 크기에 최소 지하 40m, 지상 10층 이상 높이의 폐기물 산이 쌓이는 대규모 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승소한 만큼 그 장소에는 두 번 다시 매립장이 들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의 안일한 대처 속에 같은 장소에서 사업 주체만 세 차례나 바뀐 채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불안과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폐기물 매립장을 넘어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100년 전통의 안강 5일장을 위축시키며 주민 건강과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는 행정절차를 보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보다는 사업 추진 자체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수용성 검토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와 몇 차례의 서류상 의견만을 거쳤으며 실질적인 주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절차들이 허가를 위한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엄격한 검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경주시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라 더 이상 폐기물 집중 도시로 만들지 않겠다는 행정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경주시는 안강읍 두류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주의 미래는 폐기물 도시가 아닌 역사문화관광도시여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폐기물 산이 아니라 천년 고도의 품격 있는 환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주시가 시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활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남∙감포∙문무대왕 지역구 주동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경주를 위해 힘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늘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 동해안 관광자원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주역에서 급행으로 감포로 오는 1100번 버스와 양남까지 가는 1150번 버스가 지난 2024년 개통되어 관광객과 주민들께서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울산에서 양남과 감포를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포와 양남을 순환하는 160번 버스가 하루 7회 운행하고 있지만, 거의 두 시간에 한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감포로 가기 위해 환승을 하려면 대기 시간이 길어 불편함이 많은 상황이며 울산 742번 버스가 현재 울산에서 양남을 연결하는 유일한 광역 생활 교통수단인데 주민들의 통근, 병원 이용, 장보기는 물론 동경주 지역 상인들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노선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버스는 월성원자력본부 입구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울산버스터미널이나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동경주 해안권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문무대왕릉과 문무대왕해양역사관을 가려면 환승을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울산을 생활권으로 하는 양남과 감포 주민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742번 버스 노선이 연장되어 감포까지 오게 된다면 울산에서 양남과 감포를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 주민 이동 편의는 물론 울산공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동경주 해안권 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이 노선 연장은 비교적 짧은 구간으로 주민 편익과 관광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742번 버스의 노선 연장은 단순히 버스 종점을 몇 정거장 더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문무대왕 관련 역사 관광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경주권 주민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지역 상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 사안을 해오름동맹 협력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주와 울산, 나아가 인접 도시 간 광역 교통 연계와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동 협의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포항의 버스가 감포항까지 들어와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와 관련 운수업체,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울산공항과 울산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 유입되는 관광객이 742번 버스를 이용해 동경주 해안권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을 써서라도 광역 교통 연계 차원의 현실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단순한 노선 연장에 그치지 말고 문무대왕해양역사관과 감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계하는 관광형 대중교통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합니다.
(마이크 꺼진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류장 위치, 회차 여건, 배차 간격, 승·하차 안전성, 관광 동선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실질적인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동경주권 대중교통 개선, 해양관광 활성화, 지역 상권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활
주동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명식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5일과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문화도시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한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한 건을 포함하여 총 열 네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6분)
의장 임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지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의원
박지우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별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8건, 행정복지위원회가 284건, 문화도시위원회가 273건, 경제산업위원회가 308건으로 총 87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경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활
박지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6.
경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2026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10시29분)
의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사업의 추진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조문의 중복성을 없애기 위하여 제7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6조제4항으로 신설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지급 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지급 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재위탁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민간 전문기관 위탁으로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립경주박물관 공영주차장을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공공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의안번호 24)심사보고서-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의안번호 26)심사보고서-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3.(의안번호 27)심사보고서-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5.(의안번호 28)심사보고서-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6.(의안번호 29)심사보고서-경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4.(의안번호 36)심사보고서-2026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활
김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거수))
의장 임활
이강희 의원님.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수고하십니다.
경주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을 행정복지위원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장 임활
이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대표의원은 최진열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장 임활
이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고려인 지원을 위해서 촘촘하게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자료를 볼 수밖에 없어서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이 조례 6조7항과 기타 다른 항들에 보면 교육돌봄 여러 가지 체험 예술활동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7항에 보면 의료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용추계는 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의료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범위가 어디 상위법에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의료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모호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진열 의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이강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보조설명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게 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해놓음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지원근거를 만들면 범위를 어떻게 의료지원이라는 것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앞으로 건건이 생길 때마다 이걸 심의할 것인지 아니면 비용은 어디에서 지원이 되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이경희 의원
우리 당초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있으면 시행을 해야지, 지금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고, 그게 시기가 맞나요?)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그렇게 되면 그걸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언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이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된다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의료비 지원사업,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지원해 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비용추계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
의원님, 지적사항 좋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먼저 선도적으로 3,000만 원 예산 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열 의원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원님.)
최진열 의원
금년에도 지금 1차 추경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통과시켜서 3,000만 원으로 고려인 주민의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그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외 더 예산이 책정된 것은 없고요.
급하게 그 고려인들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6,000여 명의 고려인들이 현재 성건동, 외동, 이런 데 산재돼 있는데 그분들에게 외국인 도움 센터하고 고려인통합지원센터 여기에서 현재 고려인 의료지원에 관해서도 같이 일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그러면 원래 의료지원사업은 개정되기 전 조례에 포함돼 있었던 내용입니까?)
최진열 의원
옛날부터 있었지요, 이거는.
추가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있던 고려인지원조례에 이미 우리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로 된 내용이 아니고요.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긴급지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원범위, 다른 부분들은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명시적으로 그 항목을 지정을 하신다거나 그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희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지원 사업 내용에 기존 조례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개정할 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문구를 좀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신구조례에 대한 대조문이 없어서 이걸 여기 나와 있는 이것만 개정을 하신 것이에요? 수정한 조문 대비표, 이것만 개정하신 것입니까?)
이경희 의원
지금 첨부된 자료 보시면 조정된 신구조문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이것만 개정하신 것이에요?)
이경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일단 알겠고요.
이해를 했고요.
이런 조례를 촘촘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렇게 개정하고 하실 때도 좀 저는 명시적으로 잘 조문을 정리를 하는 것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 맞고요, 이게 앞으로 더 반영시켜야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또 조례개정이나 적극적으로 해서...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의장님, 제가 발언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임활
예, 최재필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지금 우리 2항에는 경주시 고려인 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기존 지금 이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 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질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활
심사기간에 보면 조례안, 동의안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께서 전부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진열 의원님께서 나중에 이강희 의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재위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46분)
의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조례로 위임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노인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안번호25)심사보고서-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활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최진열 의원 (거수))
의장 임활
최진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진열 의원 문화도시위원장님이나 대표발의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임활
이성락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최진열 의원 노인보호구역 안 제4조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제1호에 보면 법 제12조 제1호부터 3항까지 이것을 다시 조례에 지정을 해 놨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지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중복이나 아니면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사료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광호 의원
4조 몇, 뭐라고? (의석에서- ○최진열 의원 안 제4조제1호.)
박광호 의원
동료의원님들, 이 조례를 또 우리 존경하는 이성락 의원님께서 이 조례의 제정했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늘어나는 경주시 노인분들의 어떤 보행권 확보, 안전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우리 조례가 각 읍면에서 수시로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다 보니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우리 경주시에서의 조례의 미제정으로 인해서 경주 경찰서에서 이런 접수가 되면 우리 교통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조례가 없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또 읍면동에서도 접수를 하다 보면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받아 교통행정과에서 심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조례의 미비로 인해서 노인 분들이 많이 불편하셨다 라는 그 취지를 바탕으로 우리 또 존경하는 이성락 의원님께서 우리 경주시에서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읍면동에 필요한 곳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건천시장 주변, 그리고 또 어떤 안강에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전통시장의 노인 분들의 어떤 보행이 많은 곳에 한번 조례를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취지,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경주시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접수를 받아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경주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취지로 이성락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하셨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심의가 되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다시 또 재확인하자, 다시 또 확인하자, 어떤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열 의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례는 법령에 위임된 상황을 조례로 정하는 게 우리가 법령을 가져와서 법령에 위임된 상황을 정할 때는 그렇게 정하고 뭐 법령에 위임된 상황이 없더라도 조례를 만들 수는 있는데 여기는 도로교통법 여기에 제12조의 2, 제1항제3항의 2에서 위임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1, 2 ,3호는 항은 알뜰히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 위반길라잡이 법제처에서 2022년에 발행한 여기에 내용도 보면요.
자치법규는 제정할 실익이, 법령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자치법규는 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입법 체계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 기재한 것은 그 재기재한 법령의 내용이 개정폐지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자치법규에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고 차라리 그 외에 경로당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노인 교실을 넣는다든지 통행이 많은 교통장소를 노인보호구역에 지정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박광호 의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으나, 할 수 있으나, 그렇지요? 할 수 있으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최진열 의원 안 되는 것은 아니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지요.)
박광호 의원
그렇지요, 바람직하지 않는 것하고 할 수 없다, 못 한다는 것은 그거는 다릅니다.
할 수 있으나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말씀하셨듯이 노래교실이나 다른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뭐 시행규칙 할 때 우리가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고 특히 이번 이 이성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 전통시장 부분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서 그래하고 또 우리 최진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조례에 담고자 했던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은 개정을 통해서 다음에 또, 이 취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장이 당초에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노인 보호구역으로 설정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경주에 있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다, 그 부분을 좀 새로 만들어서 한번 최진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조례에 대해서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보완해서 폭넓게 하자는 그 취지 맞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최진열 위원님과 뜻을 함께 해서 더 좋은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예, 하십시오.
(의석에서- ○최진열 의원 전국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8개가 있습니다.
8개인데 경주시가 9번째로 만들고 있는데 그 어느 조례를 찾아봐도 지금 우리 1, 2, 3호 이 내용이 기재된 조례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의원
참 좋은 건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최진열 의원님처럼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취지는 제정사항 아닙니까?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담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다시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곧 우리 노인분들의 어떤 복지나 보행권 확보 아닙니까? 그 취지가 좀 더 담아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의석에서- ○최진열 의원 예.)
박광호 의원
다른 의원님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임활
최진열 의원님께서 법령, 법규에 중복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답을 잘해 주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경주시 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58분)
의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손윤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희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손윤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건립되는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료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한 기준을 행정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제정안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감시기구 명칭과 업무의 범위를 정비하고 감시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AI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우리 시의 AI 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기관 명칭 및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나 제명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표기 방식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농기계임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 귀촌인에게 체류 공간과 영농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는 웰컴팜하우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안번호 30)심사보고서-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31)심사보고서-경주시 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32)심사보고서-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33)심사보고서-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34)심사보고서-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활
손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월성 원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4분)
의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지난 8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7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경주국제마라톤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활
김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의원님.
(의석에서- ○김경주 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의견 표명에 가까울 듯 합니다.
그래서 따로 답변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장 임활
예.
(의석에서- ○김경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52회에 돈벌이가 된 마라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 프로그램를 요약하자면 사회인프라는 주최 측에서 사용하고 돈은 러너에게 받고 비용은 시에 위탁하고 이득은 주최사에서 챙기는 그 점을 지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러너들에게서 참가비를 약 7에서 5만 원 정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비용도 시에서 하고 도로점용비용을 내지 않고 1억 4,000만 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국제마라톤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시급한 상황인지라 예산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경주시가 다 하고 돈은 주최사에서 벌어가는 이런 행사에 우리 경주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이번 발언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여러 가지 민간행사가 있을진데 이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중요한 예산을 경주시민을 위한, 체육을 위한, 진정하게 이용됐으면 하지, 이렇게 주최사의 배만 불려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방향에 이렇게 의견제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활
김경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황성공원 e-스포츠하고도 관계도 있지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피드백 되어서 지자체에 오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김경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석에서- ○박광호 의원 (거수)) 박광호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박광호 의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2년 전통입니까? 동아국제마라톤대회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경주를 또 알리고 그런 대회 아닙니까? 지금 이 기금을 또 추경 때 성립하지 못 했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기금에 어떤 사용목적이 당초 인원보다도 더 많은 한 5,000명의 인원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그 5,000명이 더 늘어나지 않았다면 이 기금은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났다.
그 만큼 우리가 APEC을 통해서 경주를 알리고 경주를 찾고 싶어 하는 마라토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경주가 또 세계 속에 경주로 또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어떤 사용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씀에 있어서 우리 경주를 찾는 마라토너가 단 한 명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임활
박광호 의원님, 좋은 당부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토론이나 의견.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거수))
의장 임활
이강희 의원님.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잠깐만, 조례안 끝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임활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11시11분)
의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지우 의원님, 경주시 농어민수당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희 의원님, 경주시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태수 의원님, 경주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경희 의원님, 최진열 의원님,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주 미 의원님,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진열 의원님, 경주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경희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으로는 방현우 의원님, 주 미 의원님, 경주시 수산 조정위원회으로는 김상희 의원님, 경주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으로는 박지우 의원님,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종우 의원님,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위원으로는 김경주, 남우모 의원님, 경주시 고도보존 육성지역 심의위원회위원으로는 최재필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위원회위원으로는 최재필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경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수 의원님, 손윤희 의원님, 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는 이강희 의원님, 경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용관 의원님, 이성락 의원님 제12기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으로는 방현우 의원님, 김동원 님, 경주 동궁원·라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윤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8)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19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과 그리고...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거수)) 죄송합니다.
이강희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강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좀 전에 제가 고려인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최재필 부의장님께서 본 안에 대한 심사는 지금 개정한 조례에 상정되었을 때,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의 정확한 판단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본안에 대한 의견도 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해 주시고 이 문제는 자칫하면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이런 질의나 토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요.
이 조례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안에 대한 보고서는 들어있는데 신구개정안에 대한 보고서가 내용이 수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내용을, 원안을 익히 다 숙지하고 있거나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에 대한 질의가 가능했는지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안 질의토론과정에서 원활한 질의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활
이강희 의원님 발언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최재필 의원님과 의견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두 분께 요약정리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3.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4.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5.
경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6.
경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7.
2026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8.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9.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0.
경주시 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1.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2.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3.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4.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5.
경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19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출석의원(22명)
임활최재필김경주김동수 김동해김상희김영우김영철 김용관김태수남우모박광호 박종우박지우방현우손윤희 이강희이경희이성락주동열 주미최진열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신명식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 최장영 전문위원 박민주 전문위원 백수한 전문위원 김익현 의사팀장 권정미
출석공무원
시장 주낙영 부시장 최혁준 문화관광국장 남미경 농축산해양국장 윤창호 도시개발국장 정광락 행정안전국장 임동주 시민복지국장 윤철용 환경녹지국장 이헌득 포스트APEC본부장 김대학 보건소장 장세용 맑은물사업본부장 한상식
기록공무원
김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