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제1차
제280회 제1차
전라남도 곡성군의회 · 2026.09.14 ·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
- 2026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 곡성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곡성군 직무관련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곡성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 2026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 곡성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곡성군 직무관련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곡성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2026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 곡성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 곡성군 직무관련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직무관련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정인관 간사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회의록
제280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제1호
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9월 14일(월)
장 소위원회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원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연환
전문위원 장연환입니다.
오늘 제280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2026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지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곡성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임원자
지난 9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계획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곡성군의회 위원회실이며,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 대상 현장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곡성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의 군정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 방법은 행정사무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현황 보고 및 청취 등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필요시 서류 제출, 증인 등의 출석·진술, 현지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이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위원장 임원자
기획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입장)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동준
기획실장 신동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34호 곡성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된 시책이나 정책 목적을 달성한 사업, 재정 절감이 필요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시책일몰제 운영의 기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책일몰의 운영 절차와 자체 일몰 및 심의 일몰 대상, 의회의 일몰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책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연환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곡성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사업 성과, 존속 필요성, 재정 효율성 및 행정환경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이 저하되거나 정책 목적을 달성한 시책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시책일몰제 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정책 여건 등에 대응하여 시책 등을 정비하고 재정 및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몰 결정 시 주민에게 제공되던 행정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관련 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몰의 검토 및 결정을 포함한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군의회에 보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부터 발언하고 찬반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위원장 임원자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동준
의안번호 제2026-35호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흐름에 맞게 조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방대한 서식을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이관함으로써 자치법규 운영의 유연성과 입법의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방보조사업 수행 흐름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중 공무원 위원 부재 시 대리출석 자격을 직무대리 직위로 명확히 하고, 위원회 간사를 현행 조직에 맞춰 ‘의회예산팀장’에서 ‘예산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22조에서는 조문 제목과 조문 내용을 일치시키고, 서식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법적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서식 13종을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자구 수정을 통해 상위 법령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연환
검토보고서 7페이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맞게 지방보조금 관리 절차를 정비하여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 관련 서식을 신설 및 이관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과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순 위원님.
김홍순 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제안 이유가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이관하는 것은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제안 이유지요?
기획실장 신동준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행규칙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 법령에 이미 나와 있는 서식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김홍순 위원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소화하는 것도 있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제안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고액의 보조금 서류를 내는 것도, 200만 원 미만은 서류가 너무 많아서 하다가 지쳐서 못 하는 사업자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 미만 할 때.
우리가 일몰제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서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을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갖췄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신동준
지금 저희들도 현장에서 보조금 업무를 보다 보니 안타까운 부분이 과거에는 없었던 보탬e시스템이라고 윤석열 정부 때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령의 어르신이라든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그 시스템에서도 정비 서류를 다 증빙자료를 붙이고 승인을 받는데요, 또 서류상으로도 받아서 하는데, 시행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현재 조정하기에는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정 금액 이하라든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업은 제외해 주도록 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쉽게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순 위원
그런데 두 번째는 업체에서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1000만 원짜리를 해도 그 서류를 해야 되고, 200만 원짜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 300, 100만 원짜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 물론 사업자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업체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만 개선할 수는 없지만 우리부터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신동준
현 상태에서는 담당하고 계신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서류 작성이라든가 시스템 활용에 도움을 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부터 발언하고 찬반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위원장 임원자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동준
의안번호 제2026-36호 곡성군 직무관련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소송비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축되지 않고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 특별법률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 지원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지원 한도액을 심급별 1명당 1000만 원, 총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초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 등 지원 제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소송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곡성군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연환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곡성군 직무관련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곡성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위축을 방지하고 행정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입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
실장님, 이건 상당히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 참 잘된 조례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계시죠?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기획실장 신동준
지금 세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순 위원
세 분이죠. 그러면 만약에 직무 수행을 하다가 고문변호사님의 역할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3000만 원을 초과한 변호비는 어떻게 하실는지.
기획실장 신동준
심급별로 하는 과정에서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요,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무조건 바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법률 전문가라든가 또 고문변호사도 위촉할 거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늘려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최소한으로 한해서 지원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순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역할을, 그분들이 더 한 발 가까이 가서 그 이전에 끝내야지만이 변호비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없어지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질책을 받아야 하는 그 입장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의원도 당해 봤기 때문에.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직무 수행을 하다가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그만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실장 신동준
예, 직무 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 군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순 위원
잘하셨어요.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 길어지다 보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직원들한테 생겼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빨리 끝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동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퇴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부터 발언하고 찬반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위원장 임원자
재무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입장)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차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37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규 취득 2건입니다.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류관, 소형동물관, 어류관 등을 신축하며, 오곡면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차마을 도깨비공원 관광시설물 및 정원 정비 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곡면 오지리 747-8번지에 조류관, 소형동물관, 어류관 등 건물 5동, 762㎡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35억 원입니다.
오곡면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및 부지 매입은 오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곡면 오지리 943-2 외 1필지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165㎡, 노인회사무실 100㎡ 신축과 주차장 확보 등 부지 3758㎡를 매입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약 1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연환
검토보고서 25페이지,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차마을 도깨비공원 관광시설 및 정원 정비사업 건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기차마을 방문객 수를 실내형 관광 조성으로 변동성을 줄이고 비수기 기간이 없는 관광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오곡면 임대농기계 보관창고·노인회사무실 신축 및 부지 매입 건은 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과 노인회사무실 신축·이전은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감정평가 같은 사전 행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주요 절차 등이 선행되지 않아 주요 절차를 선행하여 최적의 위치와 정확한 예산 규모를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먼저 한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과 주민 의견 수렴의 일차적인 책임은 오곡면에 있다는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추진 과정의 책임을 재무과장님께 묻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재무과는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이 안건은 결국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례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을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지난 간담회 이후에 재무과에서 오곡면에 주민 의견 수렴 결과나 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 의견 그리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을까요, 오곡면에?
재무과장 서차석
예, 오곡면에 가서 면장님을 뵙고 그런 취지를, 의회에서 나왔던 취지와 저의 생각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장님한테.
위원장 임원자
저는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의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살펴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의회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얻고 추진해야 이후에 갈등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는 이런 보완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판단해서 책임 있는 절차를 저희가 충분히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차석
저희도 사업 부서에서 그런 충분한 의견이나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 다시 한번 취지를 말씀드리고 차후에 올리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원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의 관리 대상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만 주요 부서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야지 우리 재무과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서차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심의 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 위원
그러죠, 수시분.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시잖아요. 사업 부서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형평성이, 여론이 굉장히 많으신 줄 알잖아요.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주무과에서는 뭔가 주민 여론도 좋고 해야 할 합당성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실 건데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면과 우리 재무과가 충분한 소통을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항상 절충하셔가지고 하셔야 돼.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지금. 해야 되기는 하지만 주민 여론도 이렇고 예산 문제도 이래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한, 우리가 일몰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행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원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퇴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리가 안 된 상황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시고 쟁점 사항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원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인관 간사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관 위원
예, 간사 정인관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오곡면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및 부지 매입의 건은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곡면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및 부지 매입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관 간사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인관 간사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정인관 간사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위원장 임원자
인구정책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입장)
인구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미자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38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옥과면 죽림리 204-14번지 외 3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03억 원으로 국비 77억 원, 도비 208억 원, 군비 1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청년형 42호와 신혼형 28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이어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에 선정되어 당초 53호에서 70호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와 부대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개발공사에서 설계, 공사, 감리 업무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준공 이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업 대상지인 옥과면 죽림리 204-14번지 외 3필지 대지면적 6191㎡를 전남개발공사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70호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등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연환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2028년도에 완공을 하는 거죠?
인구정책과장 이미자
예.
김홍순 위원
입주는?
인구정책과장 이미자
입주 28년도에, 예정은 28년 하반기쯤에 저희가 입주자 선정을 하고 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2029년 1월에는 입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이잖아요. 우리는 토지만 임대해 주고 모든 것은 전남, 이제 시라고 해야 하죠? 통합시에서 하는 것인데 50년인데, 그러면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언제쯤,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정책과장 이미자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건축 심의를 다 완료했고요,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사하는 공사업체를 올해 9월경에 공고한다고 말은 했는데 아직 공고는 안 떴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공사 사업자가 결정된다면 내년 한 3월경 착공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준비 작업이 필요해서요. 3월에 착공을 하면 2027년이고. 2028년까지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입주자 선정의 경우에는 1년 전 정도에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나 살고 계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아파트 할 때 결정하는 것처럼 2028년도쯤에 입주 요건 이게 나와 가지고 그때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순 위원
과장님, 지역 청년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먼저 할 것인지, 지금 행정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요인이 나왔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정책과장 이미자
아직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진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인관 의원님께서 곡성군 같은 경우 청년의 기준이 49세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시에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9월 같은 경우 일단은 전라남도의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고 안내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하고요, 곡성에 맞는 만원주택을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홍순 위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계셔야 돼. 우리 지역 청년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신혼부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원주택이 고흥이 잘 되었어요. 스마트팜과 연결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엔가도 고흥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 지역을 또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
인구정책과장 이미자
예.
김홍순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를 잘 보완해야 돼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청년들한테. 왜? 지역에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야지 맨날 우리가 유입 인구만 해서는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미자
예, 염두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입주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 위원
과장님, 염두만 하시면 안 돼요. 지역에서 있는 청년들이 어려운 주거 때문에,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우리 정책이 돼야 한다고, 우리 행정이. 과장님?
인구정책과장 이미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원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퇴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부터 발언하고 찬반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위원장 임원자
주민복지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입장)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왕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39호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며, 보훈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의 실제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정하고,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 제12조제1항제2호는 국가보훈부 장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의 유족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의 실제 소득 산정 시 보훈명예수당이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원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연환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국가보훈부 명칭을 반영하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1명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급 대상 기준의 명확성과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소득 산정이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