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2차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회의록
위원장 정인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6개 부서로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건축과, 건설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강증진과 (10시 00분) 먼저 금일 첫 시간 예산 심의할 소관 부서는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 중 세출 사항에 대해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보건소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현 보건소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김영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변영관 보건희망팀장입니다.
박은정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장정이 치매정신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건강증진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
위원장 정인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의는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 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도표를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전국 자살률이 나왔는데요.
전국 2025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발표된 건데 전국 24.6%, 강원도 29.1%인데 속초시가 36.7%입니다.
속초시가 고성군이나 양양군은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죠.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자살률, 3위라고 합니다.
이런 자살률이 높은데도 지금 362쪽을 보시면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그다음 쪽에도 보시면 정신보건 종사자처우개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주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업들의 예산이 대거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감액이 이러한 신청자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국도비와 매칭 비율, 내시 변경 때문에 감액이 된 건지.
속초의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신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 편성이 추경에 와서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속초시가 자살률이 많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이 예산이 감액되는 거는 이제 저희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가 1분기 집행실적 대비해서 도에서 일괄 보조금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쪽에서 집행실적이 많지 않아서 이거를 줄여서 더 필요한 시군에 먼저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저희도 2분기나 3분기 때 이 지원자 수가 늘거나 집행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대상자가 늘었을 때는 다른 시군에 예산을 끌어서 저희가 배정받아서 지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양미 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이 삭감된다는 말씀이죠? 사업 실적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작년에, 지난해에 저희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
국도비를 많이 따오지 못했다, 이 말씀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적극적인 활동을 안 했다라기보다 저희가 어떨 때는 사업이, 예산이 저희 실적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하게 당초에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과도하게 많이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을 삭감을 할 때는 그냥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도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신보건 사업의 종사자 처우 개선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 때는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월 15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휴직을 한다든가 이런 조건 하에서 예산이 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어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황양미 위원
지금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많은 분야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많은 분야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도표로 보면 우리 지역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건 정신건강과 완전히 직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뭐 다른 지역에 양보도 하고 이랬다는 것 같은데 지금 양보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 거고.
이게 1년에도 한 두세 번씩 도에서 예산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만약에 간혹 정신 말고 다른 사업에서도 특히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을 했는데 금액이 모자란다, 예산이 모자란다 하는 경우에는 해를 넘겨서 그다음 해에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황양미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런 사업은 다음 해를...
올해 못하면 다음 해에 해도 되고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늘 꾸준히, 해마다 꾸준히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지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안 하면 다음 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만약에 국도비가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는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 시 자체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정신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모자보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너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저소득 위주로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처럼 우리 지역에서는 자살률이 물론 관광객도 포함되고...
아, 관광객은 참 주소지로 가죠.
그런데 자살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신경 쓰셔서 해마다 꾸준히 자살 방지 교육과 정신건강 교육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도 좀 확실하게 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건강증진과에 공공산후조리원 조례를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수정 사항을 많이 반영하셔서 속초시민을 위한, 정말 속초시민 우선권을 위한 조례 완성한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과 잘해 주셨다고 칭찬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감사합니다.
유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유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속초시의 청소년 산모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해마다 통계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1년에 많으면 2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 건수가 없고요.
유인숙 위원
그래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다행이다.
물론 올해처럼 아직은 없으니까 올해처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항상 이렇게 대비하는 거는 너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흡연 예방 교육은 하고 있더라고요.
공연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공연이, 공연 대상이 청소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작년, 재작년까지는 청소년 위주로 저희가 연극 공연을 주로 했었고, 작년하고 올해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했었어요.
유인숙 위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 공연을 하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유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속초가...
인천이 전국 2위고요.
속초가 음주 고위험군 전국 1위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음주폐해예방 언론홍보비만 조금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흡연 예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으나 지금 음주 고위험군 전국 1위인 속초에 어떤 음주에 대한 차후에 아니면 이렇게 어떠한 예방이나 아니면 알코올 치료에 대한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이 100만 원은 도에서 18개 시군 각자 부담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비용을 18개 시군에 각자 각출하는 그런 비용인 거고.
저희가 금연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할 때 음주도 많이 같이 섞어서 하고 있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해서 상담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해서 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 특성상 저희가 술을...
고위험 음주율이 많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속초가.
유인숙 위원
전국 1위예요.
그래서 청소년 상대로 지금 흡연 예방 교육, 흡연에 대한 교육 캠페인도 많이 하지만 알코올 중독에 대한 피해라든가 차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흡연뿐만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 이런 것도 청소년을 상대로 조금 캠페인을 같이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이미 알코올 중독이 된 속초시민의 어떤 그분들을 위한 치료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건강증진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유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용석입니다.
과장님 자료 369쪽에 보시면 그 세부 항목 13번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해서 기정액은 지금 0원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양용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를 갖다가 올리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저희가 다시 올렸고요.
이거는 도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이 도비 사업에서 대상에 제외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체 추가 사업비를 다시 편성을 했어요.
양용석 위원
이거 산출기준 알고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거는 보통 저희가 아기를 분만을 하게 되면 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불러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표가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나중에 하나 드릴 거긴 한데 굉장히 복잡해서 산출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거를 지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해서 큰 아이나 신생아 말고 위의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큰 아이 돌봄서비스라고 그래서 그걸 또 신청을 하게 되면 14만 원 추가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양용석 위원
예를 들어서 산모신생아 예상치 몇 명 이게 몇 개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한 100만 원에서 크게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당 신청 금액이.
양용석 위원
몇 명 기준 잡으세요, 보통?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거를...
제가 이거 마이크 끄고 혹시 비공개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인교
비공개 혹시 사유가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이거 내부적인 거라서 비공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그러면 방금 비공개 요청을 하셨는데요.
해당 건에 의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22분 비공개회의종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정인교
지금부터 다시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직 본 질의가 남았습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님.
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황양미 위원님께서 자살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기초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자살예방팀하고 정신건강지원팀하고 두 팀이 있고, 거기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교육사업,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그러니까 캠페인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환자 등록, 발굴해서 등록 관리하고 상담하고 가정 방문하고 이게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이게 주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과장님 최근에 속초에서 외지인들에 대한 자살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자살 사건 중에요, 속초시민과 외지인에 대한 분리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최근에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속초하고 외지인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외지인이 한 3분의 1,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그럼 적지 않은 거네요, 외지인이 3분의 1이면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많습니다.
한 13명 이렇게.
위원장 정인교
그러면 한 해 속초시민의 자살 건수랑 원인 분석 자료가 있나요? 자살 원인에 대한 부분, 이런 걸 분석한 자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자살 원인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자살 원인이 1·2·3위가 있는데 그 원인은 정신질환자인 경우에 우울증이나 이런 게 심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지금 현재 1위고요.
지금 자살 연령대도 지금 10대까지 낮아져서 최근 관내에도 청소년 자살 시도가 여러 건 보고돼서 우려가 큽니다.
그 내용들 알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위원장 정인교
현재 그 센터의 예방 사업이 아까 상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특정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분들에 대한 대상으로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아무래도 학교는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의원들 찾아가서 혹시나 내과나 아니면 약국이나 이런 데 의료기관 응급실 이런 데는 센터에서 찾아가서 혹시 자살로 인한 위험 요인이 보인다든가 시도를 하신 분이 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찾아가서 약간 찾아가는 간담회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반장님들 통해서 고위험군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지금 물론 속초에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또 하고 계시기는 하신데요.
조금 10대들 SNS나 온라인 소통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춘 그런 상담 창구나 예방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교육청이나 이런 쪽 관계자하고 그런 연계를 통해서 저희 쪽에 많이 그런 교육이라든가 상담을 많이 요청할 수 있게끔 그런 협력 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그런 목록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센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대상자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저희가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할 경우에만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살 시도자나 자살하신 분이 나타나서 저희한테 신고가 온다고 해도 그거를 저희가 센터에서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다 폐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인교
이게 보통 자살 시도하신 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센터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최근에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요.
저희 위원들이 을지훈련 기간에 해양경찰서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양경찰서에서 투신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초시와 합동 자살 예방 캠페인을 좀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속초가 이게 물론 특성상 육지뿐만 아니라 방파제, 항구,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한데요.
건강증진과에서 선제적으로 사건 현장을 담당하시는 해경이라든가 육경, 소방서 이런 유관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합동 자살 예방 사업을 주도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나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쪽에서는 자살 시도자 관련해서 출동을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문서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경 쪽은 그런 게 없어서 알아보니 해경은...
경찰 쪽에서는 만약에 추락사가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내렸기 때문에 이건 자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자타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그럴 때는 또 신고에 의해서 자살이다 아니다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발생을 하는데 바다에서는 익사로 숨을 거뒀는지 아니면 자살을 한 건지 어떤 그거를 주변에서 본 그런 정황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를 저희한테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9월 초에 안 그래도 해경 쪽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합동 캠페인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정인교
그럼 유관기관에서 그런 문서를 받으신다고 그러면 자살 연령대라든가 그런 정보도 같이 받으시나요? 공유를 받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최소한의 것만 저희가 받고 있는데 연령대하고 이름, 주소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사고 발생 현장 위치도 같이 받고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위원장 정인교
그게 정말 부서에서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CCTV를 주요 자주 발생하는 공간, 사고 공간에서는 CCTV 설치나 조명 설치도 좀 할 수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좀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나.
복지정책과 (10시 35분)
위원장 정인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인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대영 보훈복지정책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구제성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진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복지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
위원장 정인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저희가 제안 설명만 듣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간 점검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인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의는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 위원
안녕하세요, 황양미입니다.
과장님 먼저 속초시의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고립 예방과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259쪽에 있는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와 시가 매칭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항목을 쭉 보면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3,200만 원, 공유주방 1,200만 원 그다음에 생활 공구·물품 구입에 400만 원, 화장실 개보수에 1,200만 원 그래서 전부 6,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 예산 항목을 쭉 보면 시설 공사 중심의 예산 집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커뮤니티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 시에서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첫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예, 첫 사업입니다.
황양미 위원
그래서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현안 사업인데 이게 보면 시설 위주의 투자로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걸 시설을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예산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시설만 올 12월까지 완공으로 잡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예.
12월까지 시설을 완공한 다음에 거기에 1인 가구들이 솔직히 집에서 생활용품들이 망치나 드라이버 공구들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비품을 거기다 공유를 해 놓고 그 물품을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물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양미 위원
그 제도는 너무 좋은데요.
단순하게 물품 공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가 1인 가구들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단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유주방까지 같이 설치하면서 1인 가구들이 와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랑방 형식으로 한쪽 면은 그런 시설을 마련해 놓을 계획입니다.
황양미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속초시 중장년층의 혼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도 운영이 돼야 되고...
단순하게 밥만 해 먹기 위해서 모이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니까 한쪽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조그마한 방도 있고 그다음 커다란 거실처럼 큰 곳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6,000만 원은 시설비에만 투자하는 금액이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왔을 때 식사도 같이 하고 하나의 생활 거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새로 공사 리모델링하고 새로 하는 사업도 그것 때문에 한다고 알고 있어요.
중장년층의 고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생활 거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랑방 형태.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다른 사업이 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는데 2027년 예산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고 시설만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이게 지금 자체 사업으로 지금 올해는 유휴공간을 마련해서 시설 리모델링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어차피 운영 자체가 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면서 저희가 신규 사업도 같이 추진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아직 2027년 계획, 이후 계획이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저희 보고서를 보면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잡혀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는 있습니다.
황양미 위원
그 규모도 54평 규모더라고요.
그 상가 밑에 지하에다가 만든다고 제가 가봤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훌륭한 공간과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그냥 노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2027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공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비가 아니어도 시비 지원 체계를 명확하게 해서 2027년에는 예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양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같이 연계...
황양미 위원님과 연계해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수행기관을 민간 이전해서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 위원
1인 가구 커뮤니티인데 그러면 나이 제한은 없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현재는 나이 제한이 없는데 보통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중장년층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기 때문에...
중장년층도 많이 오시고 그 부근에 노인복지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 하시는 프로그램 노인분들도 참석할 수 있고, 일단은 나이 제한은 없이 일단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재문 위원
나이 제한 없이요.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예.
최재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간이 12월에 완공이 돼서 개소를 하게 되면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홍보라든지 할 때 좀 연령별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왜냐하면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중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간들은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공간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거는 민간 이전을 하더라도 시에서 행정 쪽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예, 알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 스마트 복지 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쪽에서 안심ON 프로젝트, 이 AI 기반 안부 확인서비스,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 때 나왔던 로봇 형태 그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맞습니다.
최재문 위원
그러면 이거를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예.
기존에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고 KT하고 하는 사업은 기존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1인 가구는 계속 확대 개발해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재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최재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용석입니다.
책자 257쪽에요.
제일 아래쪽 보시면 공공운영비 운영이 있고요.
03에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국비가 100만 원이죠, 세워진 게?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예.
양용석 위원
고독사 예방 포럼 개최인데 이 국비가 세워진 게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국비가 세워진 경우는 당초예산이 지난 다음에 올 초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워진 겁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안을 했나요, 도에다가 국비? 국비 신청을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예.
그때 포럼을 하겠다고 목적 사업을 갖다가 두고 신청을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예.
양용석 위원
여기에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목적 사업도 있지만 정부에서 1인 가구 고독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거 먼저 국가에서 내려온,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양용석 위원
포럼이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예.
양용석 위원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전국적인 어떤 통계나 상황 보면 고독사라는 부분은 공통집합인데, 이 부분에서 포럼을 갖다가 저희가 굳이 개최를 한다는 것은 전국 다른 지역 시군에 비해서 저희 속초시 고독사의 형태가 독특하다거나 아니면 남다르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때 포럼을 통해서 거기에서 특징들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보편적인데요.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지금 계획 잡힌 건 없고요.
지금 11월 예정으로 계획 중입니다.
양용석 위원
아니, 고독사에 대한 행태가 속초와 다른 시군, 다른 지역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다른 점은 특히 없고요.
지금 1인 가구가 속초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 좀 많은 편입니다.
1인 가구가 가구 대비 한 46% 정도 되는 입장이거든요.
양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포럼이 필요한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독사가 진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독사를 최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나 모든 대상자들이 알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주변에 고독사 없이 생활을 영위하다가...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양용석 위원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고독사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연구를 통한 어떤 포럼이나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에서도 역시 계속 진행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어떤 속초만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속초에서 포럼을 통해서 무엇인가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차이점이 특별하지 않으면 이 포럼을 굳이 개최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포럼을 목적 사업으로 두지 않았더라면 고독사 사업을 갖다가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지 않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럼 자체가 그렇게 보통 해보면 확장성이나 아니면 홍보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거나 그게 전파력이 대단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포럼 말고 이 돈으로 차라리 100만 원 더 매칭을 갖다가 시비로 한다고 그러시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떻나 제안을 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어떤 방법을 다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고독사 어떤 예방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추진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연령대를 특별히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청년층이면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지금 노인 고독사와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새롭게 신규로 청년층을 다시 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니까 청년을...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고독사나...
고독사 자체가 노인분들 고독사와 중장년층 고독사, 청년들의 고독사는 그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별대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용석 위원
제가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속초는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돼서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청년층을 갖다가 굳이 타깃으로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노인과 중장년층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청년층을 추가로 시행하는 겁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청년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속초시요?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아직은 통계 나온 건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이거를 갖다가 계획을 세우셨죠? 뒤에 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정인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장 맹은경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맹은경입니다.
제가 고독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까 포럼 부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방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4가지 챕터로 나눠서 고독사 예방군 고독사를 발굴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을 지원, 사회적 행태 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생애주기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중장년·노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또 통합적으로 사회 체계 구축을 한다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계몽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독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뭐냐 하면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독사가 만약에 시민이 많이 알아야지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포럼 부분도 시민의 알 권리를 알려드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복지 담당하는 분들도 다른 기관에서 어떤 거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도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복지부에서 계속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생애주기별로 골고루 균형 있는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속초시는 청년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마땅한 답변이 되셨는지.
양용석 위원
예.
제 말씀드릴 시간이 되나요?
위원장 정인교
예, 말씀하십시오.
양용석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어떤 상위기관의 지침 이것을 속초시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된다,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거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상위기관에서 이러이러한 목적과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속초시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최우선 목적으로 두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포럼을 갖다가 한다는 부분 여기에서 기대효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적인 어떤 순위 자체가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거대 틀에서는, 큰 틀에서는 그거를 맞춰서 발맞춰 나간다는 건 좋은데 세부 사업 쪽에서 거기에서도 명시는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럼을 해야 된다라든가, 예시를 여러 가지 들었을 텐데...
그럼 우리 지역에 맞게 그것을 사업을 변경하면 어떤가, 이걸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생애주기별 나이로 나눠서 거기에서 다른 층은 했으니 안 한 층이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을 잡아서 이 사업을 갖다가 진행한다는 그 명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통계를 여쭤본 것도 뭐냐면 우리 속초에서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그 사례에서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청년에 관한 나이, 생애주기별 나이를 맞춘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다른 중장년층이나 다른 연령대별은 저희 사업들이 지금 기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던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망복지팀장 맹은경
1인 가구 통계를 보면 우리 청년층이 거의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속초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희망복지팀장 맹은경
예, 속초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마땅히 청년이라 하면 19세부터 저희가 39세.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자면 39세까지 하다가 또 45세까지 늘어났는데 막상 사회복지 사업을 보면 청년층으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저희가 청년층이라 한다면 젊은 세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1인 가구들이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한 번 처음으로 추진해 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정인교
양용석 위원님 추가 시간을 아예 다 드릴까요, 한 번에?
양용석 위원
예.
위원장 정인교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커다란 틀에서 고독사 사업, 고독사 예방 공모 사업 추진으로 한번 두시고 거기에 대상 자체를 갖다가 안에서 보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청년층들도 이렇게 또 포함을 시키고 하면 방향성이 어떻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년층이라는 어떤 특정 연령층 자체를 갖다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명분도 있고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틀에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희망복지팀장 맹은경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교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성격인가요? 이거는 24년부터 해왔던 사업 같아요.
그전부터 해온 사업인데 청년고독사예방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고, 그전부터 실시해 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시에서.
이건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유인숙 위원님 지금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몇 페이지죠?
유인숙 위원
청년마음센터요.
아, 이거는 제가 265페이지에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에서 이런 게 국비로 집행돼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는 거를.
그래서 저도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연결성이 있는 사업인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양 위원님이 여쭤봤기 때문에 마음건강지원사업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이것도 팀장님이 말씀하실 건가 봅니다.
위원장 정인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장 맹은경
희망복지팀장 맹은경입니다.
이건 2024년에 일몰사업이었는데요.
도에서 시행하는 우리가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라고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그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라는 거는 지역 욕구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저희가 일상돌봄서비스나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상돌봄서비스는 청·중·장년의 일상을 돌봐주는 가사 간병도 있겠지만 이게 심리 지원도 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2024년에 청년마음건강사업은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상돌봄지원사업으로 채택이 되면 심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 위원
그 성격인가요?
희망복지팀장 맹은경
예.
그 성격입니다.
유인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인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260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보호가 있더라고요.
지금 속초시의 노숙인이 현재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노숙인.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실제 노숙인이라고 지금 통계에 잡혀 있는 건 없고요.
노숙인이라는 것은 타 지역에 있다가 여기에 놀러나 여행 삼아 오거나 그냥 왔다가 지갑 분실이나 아니면 주취자들 이분들의 식사.
아니면 주취자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쓰기 위해서 하는 차비 아니면 저녁에 하루 숙박을 해야 되니까 숙박비와 식사비 이걸 하는 겁니다.
유인숙 위원
속초시민이 아닌 여행을 왔다거나 들렸다가...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문제가 생겨서...
유인숙 위원
2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노숙인한테.
그래서 아니, 노숙인한테 2만 원을 지원한다고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러면 속초시 자체 내에 노숙인 통계 이런 거는 없는 거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예.
노숙인이라고 잡혀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유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있더라고요.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쉽게 얘기하면 수급자 중에서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자활근로사업으로 저희가 취업장이나 사업단에 채용을 해서 일정한 소득을 벌어들이게 하면서 탈수급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속초시에 지금 자활지원센터사업단이 14개 사업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인숙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지금 참여 인원은 14개 사업단 118명 정도 됩니다.
유인숙 위원
118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예.
유인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어서 이게 되게 인원이 많은가보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도 제가 국비반환금에서 본 부분인데요.
속초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북한이탈주민들의 결속력도 높고 주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정착지원사업을 어떻게 속초시에서 지원하고 있었는지.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북한 새터민 같은 경우 현재 하나원에서 저희가 내려오게 되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여기에 와서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그걸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나 의료를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숙 위원
그러면 취업하기 전까지 생계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예.
대상자별로...
유인숙 위원
주택은 어떻게 그런 거는...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주택은 내려오실 때부터 여기 영구임대주택을 지원받고 오십니다.
유인숙 위원
아, 지원받고 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예.
대상이 전국에 영구임대주택 있는 시군에 그쪽에서 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인숙 위원
궁금했던 거 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다.
건축과 (14시 00분)
위원장 정인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고봉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종화 주택팀장입니다.
함형기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전철희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환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건축과 2026년 제4회 추경예산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건축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
위원장 정인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의는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용석입니다.
32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빈집정비사업 쪽에서요, 207 연구개발비를 세우셨거든요.
01에 연구용역비 있고요.
세부내역에 빈집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에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희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럼 빈집이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사람이 살지 않고 전기, 수도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빈집인지 아닌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굳이 연구용역을 진행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희
예.
해당 용역비는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관련한 빈집 사항에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 4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5년 해서 2026년 4월에 그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또 우리가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양용석 위원
보통 어느 기관에 맡기나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어느 기관에 맡기셨죠?
건축과장 김희
그 상호는 제가 잘 모르지만 보통 연구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입찰에 의한 계약인가요? 뭔가요, 이게 3,500인데.
건축과장 김희
2,200만 원이 넘으면...
양용석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건축과장 김희
넘으면 우리가 도내 연구용역 관련 수행기관에 2인 이상 견적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 혹시 지난번 용역 이거 맡겼다는데 그 기관 혹시 아세요? 아는 분 계신가요? 어느 쪽에서 용역을 맡았는지?
위원장 정인교
혹시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십니까?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팀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정책팀장 정상철입니다.
저희가 빈집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빈집인데 뻔히 아는데 그걸 연구용역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질의를 주셨는데 일단은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건 제일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속초 같은 경우는 약간 집 소유 관계가 좀 많이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땅 주인이 다르고 집 주인이 달라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5개, 6개...
5개 기관을 정해줍니다.
저희가 임의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그다음에 지방공사, 지방연구원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에서 저희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326쪽입니다.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이쪽에 있는데요.
노후가로등을 교체한다는 얘기는 요즘 새로 나온 신형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교체를 할 때.
건축과장 김희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예전 가로등하고 지금 저도 지나가다가 많이 봤는데 그 가로등이 지금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 조달청으로 합니까? 조달가로 계약을 하나요?
건축과장 김희
등기구, 등주 같은 경우는 보통 조달청 보면 종합쇼핑몰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조달청 종합쇼핑몰로 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농공단지 안에 직접 생산하는...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지만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또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럼 거의 독점이겠네요.
건축과장 김희
독점...
양용석 위원
속초에 그렇게 많지 않죠?
건축과장 김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거는 2개 업체만...
2개 업체가 지금 속초에 등기구와 등줄을 생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직접 계약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나눠서 하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되나요? 계약과...
건축과장 김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직접 생산 목록의 물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 금액에 한도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이 가로등 교체 지금 시작점이 언제죠?
건축과장 김희
가로등 교체는 지금 이건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고.
양용석 위원
기존에 한 거.
건축과장 김희
예.
9월, 이거는 9월에 지금 발주를 해서 계획은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종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건 설악동이고 그전에 다른 지역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희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같은 걸로.
그렇죠?
건축과장 김희
다른 것도 지금 우리가 수협 앞에 물양장도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속초해수욕장에서 저쪽 외옹치 쪽 구간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희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로등 교체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어느 업체하고 얼마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신형으로 바꿨을 때 예전에 있던 가로등 설치할 때의 가격 비교, 단가 비교.
그 두 가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희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24페이지에 빈집 실태조사 용역 건에 대해서...
용역은 언제 마치게 되나요, 이 결과는?
건축과장 김희
지금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숙 위원
아, 12월에 완료가 되나요?
건축과장 김희
예, 그렇습니다.
유인숙 위원
그러면 현재 정확한 빈집 상태가 몇 채인지는 통계가 안 나와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희
현재는 저희들이 435가구로 돼 있는데 이 실태조사에 의해서 또 새로 발생된 또 물량들이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량도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빈집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1년 이상 방치된 기간을 사람이 상주를 안 했을 때를 빈집으로 저희들이 간주하고 있고요.
그 435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빈집이고 실제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수량이 발생되면서 또 등급별로 1등급·2등급·3등급별로 또 구분을 그렇게 할 겁니다.
유인숙 위원
제가 자료 화면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 전체 8월 20일 얼마 전에 야간 방범 활동을 한 번 나갔습니다, 빈집에 대한.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구)동해이용소 아세요? 동명동 그쪽 길거리.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원룸인데요.
그쪽에 성당 있고 교회 있고 그런 빈집촌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희
예.
맞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유인숙 위원
어느 쪽인지 아시죠?
건축과장 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인숙 위원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쭉 방범을 돌았는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대체적으로 새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놀란 게 이불이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걸 느끼는 게 여기 일회용 샴푸라든가 페트 맥주병,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집인데 정말 빈집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주거하는 거를 보고 저희도 굉장히 놀랐고 이 원룸이 비교적 좀 새 건물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고...
물론 지금 제가 빈집정비사업 이 신규사업 본을 봐서 어떻게 빈집을 정비하고 있고 또 빈집을 정비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 중이시고, 빈집철거지원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 보고 사항을 알고 있지만...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화재 위험도 있었어요, 거기서.
왜 우리 중앙동 뒤에 재개발 지역에 얼마 전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건축과장 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인숙 위원
그래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실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화재 위험도 있고 이렇게 노숙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를 보고 또 놀랐고.
또 하나는 여기가 동명동 들어가는 좌측으로 보는 데가 제가 사진 찍은 그 원룸 건물입니다.
그런데 도로는 굉장히 깨끗해요.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도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상쾌하고 너무 좋은데 이 좌측으로 보면 관광객들이 동명항 쪽을 이렇게 돌고 나오잖아요.
걸어서도 나오고 드라이브하면서도 나오시는데 유리가 깨진 곳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천막이 너무 지저분한 거 있죠.
아침에 그 상쾌함이 다 제거되겠죠.
그리고 간판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100%는 아니지만 정말 90%, 80%라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유리도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고.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냐면 수복로 로터리 아시죠?
건축과장 김희
예.
유인숙 위원
거기에서 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우리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은 이렇게 우회전하다 보면 가림막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으로 오다 보면 그 가림막인데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고 또 녹이 많이 슬고 여러 가지 막 낙서도 돼 있고 이래서 미관상...
그런데 저희가 이거 빈집정비사업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취지가 목표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다 개인이 소유했던 땅들이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시에서도 좀 그렇게 정말 한번 현장에 가셔서 쭉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고.
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가림막을...
시를 홍보하는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가림막이라도.
유리가 깨졌든 뭐가 했든 그건 그들의 사유지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이런 가림막을 좀 예쁘게 해서 시를 홍보하는 가림막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가림막이라도 해서 이 빈집이 완전히 어떤 공사가 마쳐지려면 한두 달이 아니잖아요.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가림막을 해 주셨으면...
오시는 관광객이나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도 훨씬 좀 아름다운 도시 생활을 느끼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희
가림막 설치 검토는 저희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아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림막 설치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26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 해서 설악동 B지구 일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1억 7,500만 원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김희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 위원
거기서 지금 양용석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1억 원이 나왔어요.
건축과장 김희
예.
권덕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 조정교부금은 이렇게 4추나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등이 몇 대분이 교체가 되는 건지.
그리고 7,500만 원은 기사업비가 있었는데 이것도 진행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희
조정교부금은 이거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당초에 조정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이 신청이 된 게 확정이 된 게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이번에 같이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수량은 당초에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죠.
그 앞에 가로등 5개를, 설악산로 가로등을 LED로 5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조정교부금이 1억이 교부되면서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B지구 상가 있지 않습니까.
B지구 상가분들하고의 어떤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 게 뭐냐 하면 당초 5기에서 상가 안에 보면 또 이게 도로가 있거든요.
상가 내 도로하고 설악산로 이쪽, 그쪽은 저걸로 해달라.
지금 열효율이 높고 그다음에 내구성이 우수한 태양광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바꾸고, LED 5동은 B지구 주차장으로 내려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동을 설치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7,500만 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저희들이 다 사업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권덕수 위원
그러면 1억 7,500이면 몇 대분 되는 거죠, 대략 그러면?
건축과장 김희
총 16대입니다.
권덕수 위원
16대요.
건축과장 김희
LED 5대, 태양광 11대.
권덕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달로 진행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희
현재 지금 이거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 위원
예.
이거 진행되는 상황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희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권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 위원
안녕하세요, 황양미입니다.
저는 325쪽에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빈집정비사업을 보면 빈집정비 철거지원사업 그다음에 빈집정비 활용사업, 빈집철거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 빈집정비 철거사업에서 예산액이 5,0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5,0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3,400만 원을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빈집철거 도비 지원 사업이 도비가 3,400이 예산 편성이 되었죠?
건축과장 김희
예.
황양미 위원
그래서 그게 빈집을 이렇게...
예산이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서로 교환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빈집철거 사업을 할 그 지원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빈집정비사업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4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올해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따로따로...
국비가 1,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아, 1억 2,000만 원이.
1억 2,000만 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보시면 324페이지 하단에 보면 빈집정비(활용)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 게 그게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비 1억 2,000을 5:5로 매칭해서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사업을 그때 저희들이 그때 신청 들어왔을 때는 총 목표가 12동이었는데 4동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동까지 저희들이 사업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거는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하고 이거는 국비로 저희들이 전환한 겁니다, 그 수량을.
전환하고 또 도비가 별도로 이번에 가내시가 7월에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또 내려온 게 도비가 1,500만 원 내려왔는데 매칭비율이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다 보니까 시비를 3,500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다 보니까 1,900만 원만 이번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400만 원을 세우게 된 거고.
전체 목표 수량은 처음에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해서 나갔을 때는 최대 보조금으로 주는 게 400만 원이다 보다 보니까 12동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 이렇게 나눠지고 해도 수량은 22동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빈집정비활용 지원사업 국비 지원한 거는 한 동당 지원해 주는 게 2,4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철거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지정폐기물, 공용부지 조성까지 지금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한 동당.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 목표가 10동입니다.
황양미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빈집철거 활용 사업은 3년 이상 공공 기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집을 저희가 한 집당 2,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철거를 한 거잖아요.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걸 다시 집주인이 돌려받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희
집주인...
저희들이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토지 계획에 따라서 건축을 신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집주인의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집주인이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황양미 위원
그러면 한 집당 다른 집들은 400만 원, 500만 원이 지금...
시비로는 4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도비로는 한 가구당 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이거는 한 가구당 2,4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집주인이 안 하겠다 이러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다가 공공시설을 했을 때 시설비도 투자됐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희
예.
황양미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후대책은 또 따로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희
이거는 저희들이 이 활용사업 2,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2,400만 원 가지고는 한 동당 우리 공공부지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해당 부지에다가 그 주변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뭐냐, 뭘 조성했으면 좋겠냐고 저희들이 해당 동주민센터에다가 의견 수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니면 여기를 쌈지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일단은 기간은 3년은 저희들이 처음에 빈집정비할 때도 기준이 3년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3년 딱 끝나서 이렇게 나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사례는 없습니다.
추후에 계속 연장은 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 포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대비해서 정식적인 아스콘이라든지 어떤 이런 고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못하고, 예산 들어가는 건 못하고, 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최소 나중에라도 최대한 이거를 원상복구할 수 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재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3년 후에 토지주가 반환을 요구했을 때 그걸 생각하면 거기에다가 3년을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건축과장 김희
말씀드렸다시피 아스콘 포장 영구적인 구조물은 못하고요.
쇄석 포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설치하더라도 만약에 토지주가 나는 내 건물을 짓겠다 하면 그 운동기구를 어떤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양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 추가 발언을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그러면 여기 빈집정비활용에 지금 1억 2,000, 1억 2,000이 오고 지금 추경에 1억 2,000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희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와서 1억 2,000을 예산 편성한 특별한 이유는 따로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1억 2,000이...
이건 1억 2,000이 처음에 국비 교부는 4월, 5월에 국비 교부가 됐습니다.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걸 10동이지 않습니까.
10동이다 보면 이 10동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업 신청이 다 그때 받는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두세 동 받고 또 설계하고 두세 동 받고 설계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걸 한 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 모아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득이하게 이번 4회 추경 때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황양미 위원
이게 혹시 분리발주나 일괄발주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1억 2,000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희
맞습니다.
분리발주를 저희들이 염두에 둔 것도 있습니다.
황양미 위원
처음에는 분리발주를 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그게 감사 지적 대상이 될까 봐 지금 일괄발주를 하기 위해서 시비 1억 2,000을 추경에 넣으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괄발주를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번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지금 4회 추경 때 하게 됐습니다.
황양미 위원
그런데 4회 추경 때 했는데 이미 성립전예산에 한번 편성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 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희
처음에 저희들도 왜냐하면 시비가 어떤 이게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시비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또 불투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억 2,000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사전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분리발주의 성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했는데...
어떤 계약 부서라든지 계약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일괄발주가 맞다고 서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끔 됐습니다.
황양미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성립전예산 편성을 할 때도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양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교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325쪽 보시면요,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예산 있죠?
건축과장 김희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지금 보시면 기정액이 358만 원 속초시 공공건축물설계공모 심사위원회요.
그러면 지금 비교 증감을 보니까 537만 2,000원이 추가로 됐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희
예.
양용석 위원
그럼 처음에 세워놨던 공공건축물 심의 계획에 건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김희
건수입니다.
양용석 위원
건수예요?
건축과장 김희
예.
양용석 위원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현재 4건이 더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희
이 4회는 기존에 2건이니까 2건이 더 있는 겁니다.
양용석 위원
그럼 기존에 2건 처리했고 2건이 더 남아 있단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희
예.
영랑어울림센터 건립 사업하고 복합교육체육센터 2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 6명은 고정인가요? 케이스별로 바뀌는 건가요, 사례별로?
건축과장 김희
바뀝니다.
양용석 위원
바뀌고.
건축과장 김희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1회당 37만 3,000원.
그러면 이쪽 인적 인프라는 외부에서 많이 심사위원분들이 오시나요?
건축과장 김희
저희들이 속초시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위원분들이 계시고 한 사십한 분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공공건축 심의위원분들이 또 계십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속초·고성·양양 지역건축사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위원 추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보통 5명, 다섯 분 위원분들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좀 규모가 큰 건들은 한 일곱 분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심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군요.
거기 제척관계나 이런 쪽으로 될 가능성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희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이게 좀 위원 추천하는 방식이 약간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위원분들을 미리 공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 저도 이게 왜 미리 공고 때 위원 명단을 공개를 하나 했더니 예를 들어서 좀 밀접한 관계 그다음 관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기피 신청이나 회피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적발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 명단을 미리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친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2개 남아 있는 앞으로 진행될 설계공모 이 부분은 공모를 거쳐서 내년 사업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희
영랑어울림센터하고 복합교육체육센터는 지금 영랑어울림센터 조성은 26년 7월에 이미 공공건축 심의는 완료됐고 설계공모는 9월 예정이고 착공은 2027년 3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교육체육센터는 지금 공공건축 심의가 지금 9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공공건축 심의는 말 그대로 설계 공모 전 단계인 기획 용역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11월에 아마 설계 공모 심사를 예정을 하고 있고 내년 12월, 27년 12월에 지금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사례가 두 가지인데 그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진행 첫 단계부터 이렇게 계속 가면 어차피 거기 심사위원분들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김희
심사위원분들을 고정을 또 하게 되면은...
양용석 위원
사례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이 있어요.
A라는 사업에 있어서 계속 회의하고 심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희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런데 중간에 바뀌면 그게 효능이 있는가요, 효율성이?
건축과장 김희
위원님들은 바꾼다는 의미가...
왜냐하면 공공건축 심의하실 때는 심의위원분들이 별도로 계시거든요.
심의위원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고, 설계 공모는 또 그분들이 아니고...
양용석 위원
다른 분들.
건축과장 김희
예.
양용석 위원
일회성에 끝나는 거죠.
계속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김희
예.
양용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게 단순 교체 사업인가요? 아니면 위탁관리까지 함께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희
가로등 교체...
그렇죠, 저희들이 발주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새로운 가로등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그냥 단순 교체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제가 타 부서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위탁관리까지 맡겨서 그 중간에 가로등이 전구가 나간다거나 그러면 그걸 같이 교체도 해 주시고 그러시던데.
건축과장 김희
사후관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지금 저희들은 가로등을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연초에 저희들이 3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4개 권역이니까 8,000만 원씩이죠, 입찰을 통해서 가로등 위탁관리 업체를 4개 업체를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고장 나고 이러면 수시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저희가 본예산 때 세웠던 것 같은데 동명동 입구에 그 아치조형물 간판이요.
그거 진행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희
그거는 처음에 아치조형물 간판은 동명동 상가 주민분들이 아치형 간판을 없애고 우측에다가 안내 간판 있지 않습니까, 안내 간판을 설치해 달라고 처음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딱 보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아치형 간판을 없애면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거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더 떨어질 텐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다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이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이거는 아치형 간판을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지금 그거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존치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그런데 이번 예산에 지금 그게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죠, 감액돼서.
건축과장 김희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비가 사업 진행이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거를 지금 저희들이 삭감하고 아치형 간판을 철거하기 위한 이월 예산이 2,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 예산 합쳐서 이 있는 1,700만 원하고 해서 지금 외옹치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 그 안내 간판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
지금 9월에 바로 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11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당초예산에 그 간판 예산이 아치형 간판 예산이 5,000인가...
건축과장 김희
6천만 원 섰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6,000인가요?
건축과장 김희
예.
위원장 정인교
그 아치형 간판만요.
건축과장 김희
예.
위원장 정인교
그게 철거비 포함이고요?
건축과장 김희
철거비는 원래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철거비는 빠져...
건축과장 김희
예.
그 6,000만 원이 철거비는 이월 예산이었고 그 6,000만 원은 아치형 간판을 철거하고 옆에다가 오른쪽에 세우는 안내 간판 예산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그럼 아치 간판을 기존에 올라왔던, 본예산에 올랐던 게 아치형 간판을 새로 하려던 게 아니라 아치 간판은 철거하고 새로운 안내 간판을 세우는 그 예산이었나요?
건축과장 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라.
건설과 (14시 45분)
위원장 정인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재순
건설과장 전재순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 제안 설명 이전에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희 건설정책팀장입니다.
함진식 토목팀장입니다.
김호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보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용문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건설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
위원장 정인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18페이지요.
시설비에서 금호교, 도천교, 청초교 3개의 다리가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한다고 올라와 있었는데 금호교는 D등급을 받았었고, 청초교는 C등급을 받아서 지금 신규 사업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천교가 왜 빠졌는지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전재순
도천교는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를 먼저 받아서 공사를 완료하여서 이번 시비가 투입되는 도천교 시비를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숙 위원
이미 완료된...
보수공사가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전재순
예.
특별교부세를 먼저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그 시비는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숙 위원
그래서 아니, 3개의 다리가 올라왔는데 하나가 빠져 있어서 ‘이 다리는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보시면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에서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인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건설과장 전재순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 사업은 총 연장이 1.64km 정도 됩니다.
청호동 설악대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속초아이까지 연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단계, 2단계에 거쳐서 국비 총 175억 1,8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고요.
국비가 100억이 들어갔고 도비가 25억, 시비가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1년에 걸쳐서 공사는 완료를 했는데 최종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완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공사된 상황대로 현황 확정 측량을 해서 새로이 구역별로 다시 나눠서 그러니까 실시계획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 받아서 확정 측량한 그 자료를 가지고 변경 승인받고 최종 완료 보고를 하면 그 사업이 최종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인숙 위원
준공은 완료됐고요.
건설과장 전재순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유인숙 위원
그러면 이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완료가 됐으니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전재순
예, 알겠습니다.
유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18페이지 가운데 대포고갯길 도로열선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하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도로열선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통신요금이 왜 들어가는지 시스템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전재순
그 CCTV를 설치해서 우리가 감지를 해서 눈이 어느 정도 내리면 바로 통신으로 해서 조작을 해서 바로 도로열선 시스템을 가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권덕수 위원
지금 올겨울에 처음 가동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전재순
예.
아직까지 처음 해 본 적은 없지만 올해 시설을 해서 올겨울 제설 때 처음으로 한번 시행할 예정입니다.
권덕수 위원
CCTV 설치하셔서 확인하는 건 통제센터에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보는 것도 있나요?
건설과장 전재순
건설과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설치한 업체에서도 종합적으로 우리랑 협업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권덕수 위원
해마다 같이 보는 건가요, 업체하고? 아니면 올해만 시범적으로...
건설과장 전재순
아직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업체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서로 협업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그쪽에서도 총괄 자기네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같이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덕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건지는 좀 문서화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전재순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 위원
계속 관리하는 부분이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러프하게 지금 620만 원 해서 2개월 잡아놨는데 실제 이 금액이 다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전재순
예상 전기료인데 지내보고 확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권덕수 위원
그 업체에서는 만약에 눈이 와서 녹는데 대략 하루에 전기료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든지 그런 데이터는 있었나요?
건설과장 전재순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덕수 위원
그 업체는 신생 업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계속했던 업체니까 이 정도 깔아놨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올 것이다, 예측 안 받았나요?
건설과장 전재순
아마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거를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권덕수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재순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권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황양미 위원님 질의 준비하고 계셔서 최재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동해대로 좌회전 차로 확장 공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중앙 가로수를 제거하고 그리고 다이소 앞까지 좌회전 차로를 늘리는 거죠?
건설과장 전재순
지금 다이소 앞에 보면 속초에서 양양 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장이 짧아서 좌회전 차로가 직진 차로를 일부분 먹고 있습니다.
최재문 위원
먹어 들어가죠?
건설과장 전재순
그래서 그 부분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 좌회전 차로를 한 40m, 50m 정도를 뒤로 더 빼서 좌회전 차선을 더 길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당초 80m에서 변경돼서 140m까지 연장을 하는...
다이소 있는 그 정도까지 연장이 되면 한 140m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좌회전 차로를 연장을 해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차량이 하면 1차로는 어느 정도 비워질 수는 있겠지만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건설과장 전재순
물론 신호주기에 따라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 하는 목표는 좌회전 대기 차량들이 1차선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좌회전 차로를 연장, 길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문 위원
어쨌든 저도 연장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좌회전 차로지만 유턴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차로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재순
예.
최재문 위원
아직도 한 번에 유턴은 조금 힘들죠? 소형차나 중형차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나머지 차들은...
건설과장 전재순
일단 좌회전하고 유턴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그 반대편에 주차돼 있는 그런 차량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돌기는 좀 큰 차량은 힘들고 작은 차량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재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여기 이마트 사거리 부분도 있고, 이제 그쪽 지역의 도로 상황은 성수기, 비성수기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거기는 차량 정체가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블록 더 나가게 되면 속초해수욕장 진입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재순
예, 맞습니다.
최재문 위원
갈라지는...
거기서도 정체가 일어나더라고요.
1차로, 2차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다이소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지만 반대편에서는 우회전 차로하고 우회전 차량하고의 또 정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쪽 동해대로 다이소 이 부분은 아마도 속초시에 가장 많은 통행 구간이라고, 차량이 운행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전재순
하여튼 교통과랑 협의해서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최재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319쪽 조금 전에 권덕수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거 하고 이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 이게 금액 자체가 이렇게 세우실 때 고정적으로 여기 보니까 6억 3,0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로 올해는 이 돈으로 예산...
계약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전재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제설 장비가 살포기 15대 하고 그다음에 살포기가 안 달리고 일반 제설만 할 수 있는 게 한 12대를 임차를 해서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대당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 그다음에 제설만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총 한 6억 3,00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니까 선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보통 2월, 이게 26년, 27년 2년에 걸쳐서 세워진 지금 내년 2월까지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잡아버리면 이것을 갖다가 다 끝난 다음에 정산 이런 게 아니고 통으로 해서 그냥 27년 2월까지 이 돈으로, 이 돈 중에서 일정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전재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장비 업체가 되면 그거를 계약을 해서 통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제설 장비는 그렇고 자재 구입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27년 2월까지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자재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건설과장 전재순
자재라고 하면 보통 제설제를 얘기를 하는데 고체 액상도 있고 고상도 있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전량 다 구매하지는 않고 눈 오는 기간이라든지 양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눈이 안 오게 되면 이거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선에서 지금 예상을 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회계연도가 12월까지니까 계약을 그전에 해서 이 금액을 먼저 다 지급하는 거죠? 임차도 그렇고 포함해서.
건설과장 전재순
올해 다 계약을 해서 이월해서 지급합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니까 선지급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전재순
선지급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양용석 위원
예.
건설과장 전재순
계약은 총괄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선금 요구 청구를 하고 지급을 해 주고 끝나면 나머지 잔금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잡는데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다 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게 청구가 들어온다면서요.
건설과장 전재순
예.
양용석 위원
내년 1월에 들어오면 어떻게...
건설과장 전재순
보통 요즘에는 12월에는 거의 눈이 안 오고 한 1월 후반이나 2월에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돈이 급한 분들은 선금 청구를 해서 얼마 정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내년 돼서 어느 정도 되면 또 기성금도 타고 아니면 최종 돈도 받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돈이.
건설과장 전재순
예.
양용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전재순
예.
양용석 위원
이월 금액으로 가지고 2월까지 계속 중간중간 정산하면서 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전재순
예.
양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하고 나가 봤던 방지턱 같은 경우에 시속 30km 이상에 설치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전재순
30km 이하일 때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30km 이하이더라도 사고 위험이 높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가봤던 그곳은 검토가 끝났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전재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번에도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봤을 때 남쪽에, 카페 남쪽에 나무들이 이렇게 꽤 많았었거든요.
그 나무들도 좀 정비를 하고 시야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간판도 그쪽으로 좀 옮겨서 카페 들어가는 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시야도 확보하고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가상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이 아닌 실제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말씀드려 주면 감사하겠고요.
추가 시간 마저 써도 될까요?
위원장 정인교
지금 본 질의가 남아서요, 다음 질의는 보충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양미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어디인지 아실까요? 여기는 청대산 주차장이고요.
여기는 휴먼빌 아파트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 휴먼빌 아파트가 있고 그 뒤쪽으로 보면 또 자이아파트도 있고 여기는 대단지 아파트촌이 많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촌이 많은데 이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효성 쪽에서 설악고 앞에 효성아파트 뒤에서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저쪽에 주공 4차 그쪽에 가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주민들은 이 밑에, 이 밑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어르신들이라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밑으로 삥 돌아서 굴다리 밑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너무 멀리 돌아서 가야 되니까 무단횡단을 하다 보니까 이 도로 폭이 상당히 넓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의 보행권도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횡단보도를 하나...
여기에서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청대산에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쭉 도로로 가서 주공 4차로 가는 곳이고 이건 밑으로 내려가서 가는 곳인데 이것을 그쯤에다가 횡단보도를, 휴먼빌 쪽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를 하나 좀 설치해 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교통과 업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건설과와 교통과가 같이 협의를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전재순
여기는 속초시 주요 간선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교통 흐름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가 관장하고 있고, 이 교통과가 관장하고 있다고 해도 경찰서에서 협조가 돼야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교통과랑 건설과랑 협조를 해서 경찰서 의견도 듣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양미 위원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쪽에다 횡단보도가 하나 설치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건설과장 전재순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황양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요, 횡단보도 사이가 멀긴 멀어요.
먼데 주요 간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간선도로다 보니까 차량 흐름에 좀 혹시 방해될 소지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왜 우리 자동차 신호 중에 감응식 신호가 있잖아요.
차량 밑에 밟아야지만 차가 신호가 바뀌듯이 조양동 일대에 보면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보도에 버튼식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차량들만 이동을 하다가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준비하실 때 버튼을 누르면 그때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신호체계를 도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과랑 잘 협의하셔서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과장님께 그날 당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사 사고가 난 곳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던 곳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진행을 시켜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목리 그쪽에 동우대학 그쪽에서 지금 철도 공사하느냐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쪽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회도로 쪽이 급커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쪽을 지나다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속도를 조금이라도 내게 되면 급커브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현장 혹시 보셨어요?
건설과장 전재순
그게 동우대학교...
양용석 위원
예.
동우대에서 우리 화장장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건설과장 전재순
예.
양용석 위원
그쪽에 우회도로 만드셨잖아요.
건설과장 전재순
철도공단에서...
양용석 위원
철도 때문에 우회도로를 거기를 만드셨는데 그 부분이 급경사 확 꺾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속도를 조금 평상시에 가는 대로 그 속도를 유지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그런 곳도 방지턱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전재순
정확히 현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예.
한 번 시간 되실 때 저랑 한번 시간 맞춰서 같이 현장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회도로에서도 이런 방지턱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데 차들이 거기는 인도도 없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행하는 곳이고 한데 그 부분도 한번 시간 되실 때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
건설과장 전재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턱 같은 경우는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횡단보도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양용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정확히 어디시죠?
양용석 위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정인교
지금 그다음 번에...
양용석 위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정인교
육장갈비요.
양용석 위원
이목리 쪽에서 동우대를 가면 거기서 화장장으로 올라가는 길 아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정인교
예.
양용석 위원
그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교각 설치 때문에 밑에 방석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갖다 없애고 우회도로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아마 28년까지인가 그 우회도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점에서는 직선도로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확 꺾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차 같은 경우에 다니다가 거기가 인도도 없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차도 같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속도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 바로 꺾이는 데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튀어 나갈 수도 있고 저쪽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방지턱 그 부분을 몇 킬로 이런 것도 여쭤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차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무엇인가 장치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규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예.
과장님 저는 바로 즉답이 되면 뒤에 팀장님한테 좀 답변을 요구하려고 그랬는데요.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현장을 나가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지금 유인숙 위원님하고 권덕수 위원님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마.
문화체육과 (15시 20분)
위원장 정인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문화체육과장 홍희재입니다.
4회 추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도시정책팀 송혜은 팀장입니다.
국가유산팀 한경태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 김꽃임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진흥팀 김경숙 팀장입니다.
체육인프라조성팀 박연실 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의 홍승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문화체육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
위원장 정인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07페이지에 신흥사 주변정비공사 8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정비 공사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지금 신흥사 주변정비공사 이 부분은 저희 신흥사에 있는 통일대불 거기에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일대불이 지금 현재 저희 신흥사 설악산 입구 일주문 바로 지나가면서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판, 석축 바닥 판석 그다음에 기단이 심하게 노후가 돼서 뒤쪽으로도 해서 이렇게 주변이 조금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좀 받아서 도비·시비 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지금 보수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권덕수 위원
통일대불 그쪽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맞습니다.
권덕수 위원
잘 알겠고요.
309페이지 보면 시청실업팀 태권도 창단 지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맞습니다.
권덕수 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전자호구세트 A·B, 훈련기구 구입비인데...
지금 창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입비가 필요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아닙니다.
저희가 시청실업팀이 올해 1월 1일자로 창단을 하였고요.
3월 22일에 창단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1명, 태권도 선수 4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창단하는 팀에 대해서 체육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8,500만 원 그리고 또 창단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금 2,000만 원 해서 이번에 합쳐서 1억을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덕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전자호구세트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태권도부가 1월 1일자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훈련용품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물품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덕수 위원
이건 지금 번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호구세트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말고요.
리틀야구대회나 보면 배트 구입하고 베이스...
루라고 그러나요, 그거 구입하고 하는 걸 매회마다 이렇게 구입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리틀야구...
지금 이제...
권덕수 위원
죄송한데 리틀야구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축구대회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용품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훼손도 많고 햇볕 같은 데는 바래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원하시면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용품들을 조금 해 주는 편입니다.
권덕수 위원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창단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해서 태권도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권덕수 위원
아무튼 이 외에 다른 체육대회 관련된 물품 부분에 있어서 매 대회 때마다 구입하는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알겠습니다.
권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권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양미입니다.
306쪽을 보시면 거기 보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으로 하나되는 속초 500인 음악제가 있고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라는 것은 생애 첫 19세에서 20세의 청년들에게 한 번 연간 20만 원을 이용할 수...
문화활동과 관련된 거 20만 원을 활용할 수 있는 패스권이죠?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맞습니다.
황양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의 65%에 해당하는 5,655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건 국비로 내려오는 거였죠?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이걸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이렇게 카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랑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면 우리에 해당되는 학생 애들이 거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다 삭감을 한 거는 국가에서 직접 본인들이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국비에 해당되는 거는 다 그쪽으로, 그쪽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준 돈을 다시 반납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도비와 도비 3%, 시비 7%에 대한 것만 남겨놓고 저희가 위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황양미 위원
그럼 이건 국가에서 한다고 했다가 다시 국가에서 직접 시를 통하지 않고...
그거는 오히려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에서...
황양미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주기 때문에 전체를 다 삭감을 한 거고.
나머지 저희 도하고 시는 남겨놔야지 그거를 위탁금으로 주기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다.
황양미 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 여기 속초 지역에 19세에서 20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나요, 그전에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애도 20세지만 그런 부분에서 애들한테 좀 더 진짜 한 번...
올해만 사실은 2006년생한테 두 번 기회를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만 19세에서 올해는 만 19세, 20세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준 게 학생 애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더 활용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계속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요즘은 또 워낙에 애들끼리 이렇게 서로 얘기,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양미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부족하면 이용을 못하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알겠습니다.
황양미 위원
그리고 음악으로 하나 되는 속초 500인 음악제 이것은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26년 당초예산 때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 해서 도비만 세워줬고 시비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부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단체랑 협의를 했는데 보조단체에서도 이 지금 속초에서의 500인 음악제는 사실은 조금 본인들이 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보조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비 사업을 받아...
2,750만 원이면 저희 시비도 5:5 매칭이기 때문에 2,750만 원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 단계부터 조금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황양미 위원
그러니까 보조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결국은 도비를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맞습니다.
황양미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또 왜 물어보냐면 주민들이 여기 엑스포장 상징탑 앞에 있는 거기 잔디구장에 거기에서 여름에 가끔가다 한 번씩 바이올린 공연도 그때 한 번 했잖아요.
바이올린 공연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있는 공연이 그냥 운동하러 나왔지만 그런 공연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여름이라도 아니면 토요일이면 토요일에 엑스포장에 가면 뭔가 공연이 있어, 우리 속초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을 때 운동도 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니, 이런 500인 음악제 이러면 이것을 반납할 게 아니라 더 사람들한테 모집 공고를 해서 주말마다 이런 공연을 한 번씩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한번 가을 같은 때도 그렇고 거기에 특별한 큰 행사가 없을 때는 보조금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주말이면, 토요일이면 거기 가면 공연을 볼 수 있어, 어떤 거라도.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
이런 사업도 한번 좀 구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양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방금 500인 음악제 같은 경우는요, 9대 의회 때 그 사업의 실행 가능성 그다음에 적절성을 좀 판단을 해서 9대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관내 500인이라는 게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한 번에 500인이 투입이 돼서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과연 지역의 예술인들 숫자라든가 그게 사업 실행 가능성이 있냐, 그런 부분 때문에 9대 의회에서 전액 감액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동명동 성당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저희 지금 동명동성당 같은 경우 저희가 매번 신흥사 이렇게 하는데 동명동성당이 지금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명동 같은 경우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유산이라 혹시 그 시설에 대한 재난방지시설을 국가유산청과 도의 지원을 받아서 방범 그다음에 재난방지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스마트 화재경보장치라든가 방범용 CCTV 이런 거를 구축하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2026년도 투자계획에 소계가 5,200만 원 돼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지금 이게 올해 금년에 저희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10월부터 설계, 아직 예산이 책정...
이게 끝나야지만 예산을 받는 거라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는 내년에 저희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동명동성당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금하고 도비를 일단은 먼저 편성을 했고요.
그게 매칭되는 시비는 내년도에 마저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재문 위원
내년에 시비 매칭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최재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305쪽에 보시면 시립합창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양용석 위원
301 일반보조금 쪽에서 예술단원 그다음에 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합창단 교통비 연습 강릉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지금 저희가 외부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강릉에서 단원이, 합창단원 중에 강릉 분이 계셨는데 아기를 임신하셔서 이분이 합창단을 그만두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84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
우리가 교통비를 강릉에 얼마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 이분이 삭감해서 그래서 한 분이 관외 분이, 강릉분이 빠져서 84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감하셨군요.
그리고 307쪽에 보시면 향토유산관리 쪽에서 아래쪽 보이시죠?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양용석 위원
영랑호 설화공원 국유재산 대부료 이거는 이해가 갔는데 자문수당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저희가 자문수당이라고 그러면 국가유산...
우리가 저희 주변에 개발 행위에 대한 이게 엄청 많잖아요.
행위허가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인허가 전에 약식으로 영향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문위원들이 저희 쪽으로 출장을 오시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을 보시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자문수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개발 행위에 대한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도문동 이런 데 그 주변에 무슨 김종우 가옥 이런 주변에는 건물 짓고 이런 게 엄청 제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311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행사유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양용석 위원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기정액 시비가 601,885죠?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시비가 601,885 기정액.
양용석 위원
기정액이 그렇고 지금 늘어난 것이...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28,034천 원이 늘었습니다.
양용석 위원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이거는 저희가 각 무슨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별 거기서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312페이지 보시면 설악배 족구대회 이거는 작년에 했던 거 하는 거고요.
이번에 2,000만 원짜리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는 새로 신규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대회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행사유치비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질의해 드리려고 했던 306쪽.
향토역사 발굴사업.
거기서 강원민속예술축제.
이게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춘천에서 열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맞습니다.
양용석 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지금 그분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속초 도리원농악에서 출전을 하지만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갯마당 그다음에 문화원 그다음에 이 관련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분들이 한 45명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엑스포장도 지금 저희가 사용 날짜를 좀 해놨습니다.
연습...
양용석 위원
엑스포?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엑스포도 해놨고 종합운동장도 했고 비 왔을 때는 미리미리 이 대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원이랑 저희랑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잖아요.
그러면 예전 경우 보면 보통 마지막 연습할 때 의원분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나가서 격려 차원에서 나가서 저걸 하시는데 혹시 연습 일정 나오면 잡혀져 있으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알겠습니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체육회 교류회에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 과장님도 계셨죠?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양용석 위원
그때 나온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체육 쪽의 규모가 방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속초가 관광·체육 쪽으로 많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 부서에서 보면 문화체육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거를 분리를 해서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그리고 또 그게 중장기적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의견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오늘 체육회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자치행정과에서 부서별로 부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건의 사항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워낙에 사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자치행정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부서 의견 주셨군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부서 의견,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별로...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부서에서 부서장과 또 팀장이다 보니까 부서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오늘 체육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셨군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양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10페이지에 건강백세 속초 시니어 체육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시니어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저희 이 사업 또한 저희가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비가 기금 50, 도비 25%로.
사실 시비 25%면 저희 사업하는 중에 시비가 조금 적게 이렇게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60세 이상 65세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크골프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 그다음에 건강걷기 해서 체험 사잇길걷기 이렇게 상반기에 한 번 추진을 했었고요.
이번에 하반기 때는 걷기 체험프로그램이 사람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서 파크, 그라운드, 태권도 요즘 또 유행하는 피클볼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체육회에서...
이거 체육회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는 건데 그렇게 4개 해서 지금 다음 달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숙 위원
모집 플래카드를 제가 오늘 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그 사업입니다.
유인숙 위원
그래서 피클볼이 뭔가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또 새로운...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테니스와 탁구의 중간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치고 하는...
유인숙 위원
예.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러면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시니어분들이 모집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지금 각 모집 규모로는 저희가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60명, 또 각...
왜 그러냐면 피클볼 같은 경우는 또 상대도 있어야 되고, 공간이 또 일단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공모에 대한 부분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각마다 조금씩 다르게 아마 인원 모집을 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했기...
저도 받아봤는데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인숙 위원
아주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시니어 체육활동이...
그러니까 물론 동호인들끼리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시에서 주최해서 동호인클럽에 안 계신 분들, 약간 소외된 분들이 이런 데 좀 동원되셔서 이렇게 사회활동도 하시고 체육활동도 하실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좀 규모도 넓히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플래카드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알겠습니다.
유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설악수련원 부지에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맞습니다.
유인숙 위원
그게 완공이 정확히 언제쯤일까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저희가 완공은 내년 말을 목표로...
유인숙 위원
27년 말.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27년 말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 이번에 세웠던 27억은 도에서 도 전환사업비로 전액 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비 매칭에 대한 사업비만 내년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숙 위원
그런데 추가로 현재 이사를 가면 현 테니스 부지 사용에 대한, 이사 가고 난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체육시설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게 가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시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부지를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해야 될...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인숙 위원
현재 사용 용도는 정확히 모르시고?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유인숙 위원
그리고 31번째 민속예술제와 2026년 송년예술제가 해마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예.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행사 내역을 해마다 해왔던 거니까 행사 내역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사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자세히 이 행사가 어떤 건지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알겠습니다.
유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바.
기획예산과 (16시 00분)
위원장 정인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기획예산과장 김지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상구 행정국장 배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환 기획팀장입니다.
박현서 예산팀장입니다.
박진성 교류협력평가팀장입니다.
김지호 데이터운영팀장입니다.
김수환 접경지정책TF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기획예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
위원장 정인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기획예산과는 속초시 전 부서의 모든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에 담긴 내용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 미처 하지 못하신 질의라든가 총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응답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없으십니까? 그럼 최재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정역점시책 홍보자료 제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홍보자료 어떤 거 제작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저희 부서가 총괄 부서이기도 한데 저희가 기획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접경지역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된 특수시책들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물이나 안내책자 아니면 PT 영상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 못하는 특정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정주요현안 대응자료 제작도 마찬가지로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인쇄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PT도 만들지만 영상도 제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브로슈어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제작하고 대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주요현안 대응자료 제작은 예산이 없었는데 다시 새로 세우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좀 더 세우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지금 따로 제작하고 계시는 건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지금 여태까지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우리 북부권 고도 제한 해제라든지 그런 거 대응하면서 동영상 제작하고 브로슈어 제작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재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최재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용석입니다.
207쪽 보시면 과장님, 건전재정 운영 편에서요.
207 연구개발비 여기에서 연구용역비 지금 세우셨는데요.
뭐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총괄해서 세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 대응해 주는 예산인데요.
저희 부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과라든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있고...
지금 이게 한 잔여금액이 3,000만 원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용역을 수행할 때 수의계약으로 가더라도 2,000만 원 미만으로 하게 되면 1개 사업 정도밖에는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족분 3,000만 원...
4,000만 원에 조금 부족한 부분 한 800만 원만 더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군요.
20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랫부분에 성과중심 시정업무관리에서 정부합동평가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200만 원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포상이 결정난 게 있어서 이걸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못 받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저희가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에 지방합동평가에서 전부 1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바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평가에서 문서가 시달되는데 장려 부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서 애썼던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금액으로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군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팀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팀으로 나갈 경우에는 50만 원,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양용석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유기적인 의회업무 추진 쪽에서 일반운영비 이거 세워 놓으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 의회가 바뀔 때마다 세우시는 건가요, 4년마다 한 번씩?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의정비 심의를 하게 되면 27년도부터 2030년까지 의정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정비 인상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주민여론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여론조사비가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결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만 인상을 하겠다고 하면 별도의 여론조사를 거치지는 않아도 되는데 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 부분은 앞서 최재문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던 건데 시책 및 주요업무추진 쪽에서 시정주요현안 대응자료 제작 1,000만 원 지금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는 건가요, 세부계획이.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불특정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부 차원의 사업이라든지 도 차원에서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책...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시책 사업들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측적인 측면에서 반영해 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자료 제작을 해서 배포 대상은 누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공공기관 유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실제로 기관을 방문할 때 했고, 국회라든지 국회의원실이라든지 방문할 때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7페이지요.
접경지역 개발이 있는데요.
저희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확정 지정이 돼서 연간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지원이 올해 얼마 받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지금 저희가 접경지역 개발 지정이 되면서 접경지역 개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약간 분리가 돼 있는데요.
접경지역 예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조금 크긴 한데 저희가 국비 지원율이 70%, 해당 사업에.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율이 80%가 됩니다.
내년에 조금 국비 지원율이 조금 조정될 여지는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철도 역사 주변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화바닷길 구성으로 해서 2개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그게 지금 230억? 잠시만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수상황지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2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쌍천 도수관로 공사하는 부분하고 150억 하고 해서 210억 정도가 지금 확정이 됐는데 그거는 아직 공식 발표는 나지는 않았고 잠정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아마 기재부에 예산이 통보가 되면 이달 말쯤에 아마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2개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유인숙 위원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 재정 확보에 대한 그 안내 자료 좀 받아보고...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숙 위원
그래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접경지역 재정이 매해 같은 돈이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500억이면 500억, 뭐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지방교부세와 국가 보조율 상향에 따라서 50%부터 80%까지 상향돼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또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타 세제 및 제도적 지원...
예를 들어서 속초 같은 경우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 자격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돈이 또 추가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접경지역 재정이 액수가 변하는 거죠.
시에서 어떻게 요구하느냐, 또 공모를 하느냐,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시를 위해서 이 접경지역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정말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저희가 받았던 접경지역 재정 지원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예, 알겠습니다.
유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교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 위원
감사합니다.
권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23페이지요.
관광과 301-14 기타보상금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해서 활동비 5,400만 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잠시만요.
저희 소관 예산이 아니어서 제가 예산서를 좀 받아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권덕수 위원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이신가요?
권덕수 위원
아니요.
지금 활동비에 대한 5,400만 원이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게 필요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예, 맞습니다.
권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인건비라고 표시하니까 또 활동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는 1년 동안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비용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예, 맞습니다.
권덕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삭감이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시기별로 대응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권덕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 1년 동안에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알고 계시면서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 이거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동료 위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데 개선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팀이나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도 바뀌시고 팀장님도 바뀌시고 하는데 인수인계 받으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인수인계를 전달을 안 하나요? 제가 이거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받아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활동비에서 올라가니까 이거를 손을 못 댈 것이다 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개인적인, 받아들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비도 많은데 굳이 이 활동비를 4추에 올려서 통과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그런 개념보다도 저희가 인건비성 경비들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상반기에 신속집행 재정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소비투자 부분에 대한, 신속집행하고 맞물리는 소비투자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률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예산들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조에 따라서 편성된 걸로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그런 경우에 편성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추경 예산에서는 그렇게 예측되어 있는 예산들, 복지 대응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기존 관례대로 지금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던 사항들이고 인건비성으로 하반기에 집행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비 투자라든지 신속집행에 예산 편성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집행률이 낮아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집행률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정 운영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덕수 위원
그러면 이건 변동이 안 되겠네요, 계속 해마다.
왜 그러냐면은...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기조가 거의 좀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덕수 위원
왜 그러냐면 동절기에 나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1년 동안에 나가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서 활동비를 추경으로 올라오면 저희 위원님들은 그거를 삭감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신속집행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에 70% 사용하게 돼 있나요, 예산을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집행률, 전체 금액에 따라서 집행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가 꼭 몇 퍼센트가 돼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덕수 위원
지금 강원도내 계속 1위 해서 상금 받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저희가 계속 1위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 신속집행에서 막판에 강릉에 밀려서 2위가 됐고요.
소비투자 부분은 지금 6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평가...
상반기 평가에서는 그렇게 받았고요.
연말에 가서 또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매년 2년 연속 1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률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덕수 위원
신속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발견되는 걸 혹시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예전부터도 불필요하게 예산들이 조금 많이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집행 과정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에 조금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좀 불합리했던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신속집행을 또 안 하고 간다 그런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권덕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잠깐 생활해 봤지만 신속집행을 또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왜 활동비가 여기에 걸려서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올라오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도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집행 상황을 좀 보면서 저희가 좀 판단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 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대략? 정확한 건 안 해도 되고요.
올해 세울 때.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어떤 전체, 속초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권덕수 위원
예.
대략 5,000억 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그렇죠.
권덕수 위원
5,000억에서 지금 5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 5,400만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순수하게 상반기에 활동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조정토록 하고요.
그냥 전략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예산에서 미리 수립된 예산으로 따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더 세워주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 위원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중요한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1추나 2추 때 세우지 않고 꼭 4추 때 세우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교
권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번에 예산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마다 추경 때 부서별 주요 신규 사업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의회에 제출이 되는데요.
이번에 자료 제출이 좀 다소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작성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예.
그리고 과장님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2,8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기관공통경비라고 그러면 이게 예비비 성격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저희 부서에 묶여 있는 돈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하고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집행이 좀 많이 됐을 경우에 저희 공통경비를 쓰게 되는데요.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풀다 보면 불용액도 생길 수 있고 미처 쓰지 못하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다 묶어놓고 쓰는 돈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도 예측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인교
저희가 지금 기관공통경비 집행 현황을 부서별로 갖고 있는데요.
이게 연구용역비를 떠나서 예를 들어 노트북 구입, 복합기, TV, 냉난방기 이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이게 예측하기 힘든 품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부서 특성마다 고장이 났을 경우도 있고.
가령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도 디지털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진행 중에 이렇게 의자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예측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정인교
행사운영비도 들어가 있고요.
행사는 미리 사전에 예측돼 있는 행사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지금 행사운영비로 한 건...
여러 개 있는데 두 건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노조에서 상반기 그러니까 노조 자체 행사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본인 노조 입장에서 하반기 일정이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좀 당겨서 하겠다고 요청이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이게 연례적인 해마다 하는 행사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맞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예비비로 들어가 있고요, 공통경비로.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노조 측에서, 노 측에서 행사 상반기에 집행해야 되는 필요성을 아마 관계 실무 부서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차피 하반기에 세워줘야 될 예산이지만 상반기에 노조의 사정으로 좀 앞당겨서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쓰게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예.
과장님 올해도 또 증액이 됐는데 기관공통경비 집행에 관련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저희가 최대한 타이트하게 이용하게끔 하기는 하는데 조금 예측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틀간 진행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안 설명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정인교 간사 최재문 위원 권덕수 양용석 유인숙 황양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하승아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중현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시민복지국장 김정아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희망복지팀장 맹은경 도시안전국장 노성호 건축과장 김 희 건축정책팀장 정상철 건설과장 전재순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행정국장 최상구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기록 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