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제2차
제357회 제2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 2026.08.27 · 본회의
의사일정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부의된안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의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최동민 구청장님께서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 설명회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연락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박영화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박영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박영화)
박영화 의원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 2동, 장안 1동, 장안 2동 지역구 박영화의원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발해야 할 제10대 동대문구의회가 거듭된 파행으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해 구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송구함과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대문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현안,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멈춰 선 사이 구민의 목소리는 갈 곳을 잃었고, 민생정책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의회는 구민의 삶을 살피는 공간이어야지 그 어떤 정치적 셈법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파행을 하루빨리 끝내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저를 비롯해 회의장을 지켜 온 의원님들은 명분이나 셈법보다 의회 정상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하신 요구들을 저희는 모두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멈춰버린 구정을 하루빨리 되돌리고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충정이자 양보였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요구만큼은 회의장에 남아 있는 의원님들께서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응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근거와 절차 없이 오직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안을 처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판단이 정치적 논리만으로 재단된다면 우리 의회가 지켜야 할 독립성과 신뢰 또한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당내 이견과 정치적 대립으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미루는 것이 35만 동대문구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에 부합하는 일이 맞습니까? 보이콧이 길어질수록 의회가 파행을 거듭할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구민들입니다.
명분 없는 파행은 결국 의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부디 함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요청드립니다.
첫째, 의사일정에 복귀하시어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십시오.
둘째, 파행을 멈추고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셋째, 민생 현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여 의원 본래의 책무를 다해 주십시오.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35만 동대문구민의 일상을 볼모로 삼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다시 신뢰받는 동대문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대승적인 결단과 조속한 복귀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의사일정 변경
의장 김창규
박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상정하기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추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김창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인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서정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서정인입니다.
제35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등으로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안정성 운용과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코자 제출된 건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장 서정인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김창규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창규
다음은 제3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 추가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회기를 연장코자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처리를 위한 당초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의 회기 일수를 9월 3일까지 총 8일간으로 5일을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
의장 김창규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창규서정인손세영이도연 김채환이재선장성운이주환 노연우박영화윤순옥
불참의원
최영숙한지엽박영훈전범일 안외돈안태민박주호김순자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조미숙 행 정 국 장이창일 재 정 경 제 국 장최종하 미 래 환 경 국 장유현숙 주 민 복 지 국 장나현옥 스 마 트 교 통 국 장배희정 공 간 혁 신 국 장박일형 건 설 안 전 국 장이유국 감 사 담 당 관성보근 외 37명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 무 국 장김광훈 [ 보고사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2026년7월8일 동대문구청장 제출, 복지건설위원장 서정인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2026년8월26일 복지건설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동대문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주요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