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제3차

제357회 제3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 2026.09.03 · 본회의

의사일정

  1. 제3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2. 운영위원 사·보임의 건
  3. 운영위원 선임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의장 제의)
  2. 운영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3. 운영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회의록

의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김순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김순자)

김순자 의원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순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한 어르신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홀몸 어르신의 복지안전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장안2동 한 주택 옥탑방에서 80세 어르신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어르신은 옥탑방에서 홀로 생활했으며,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어르신의 주거 환경이 그만큼 열악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을 단순히 폭염 사망이나 고독사로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복지안전망은 이 어르신의 위기 신호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이 어르신의 가족관계, 주거환경, 건강 상태, 식사 여부까지 누군가 살피고 있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구의 고령 1인가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구 전체 1인가구는 2025년 73,000여 가구로 5년 전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1인가구는 같은 기간 15,000여 가구에서 19,000여 가구로 30% 늘어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홀몸 어르신과 주거 취약계층이 점점 더 복지안전망 밖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고독사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사망자는 3,6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5~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고령 1인가구, 홀몸 어르신 문제는 일부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대문구 전역이 대응해야 할 복지안전망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안전망은 제대로 준비돼 있습니까? 우리 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독사 위험군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폭염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과 필요한 사람에게 그 제도가 실제로 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의 어르신이 복지서비스 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하고, 대상이었다면 어느 과정에서 제도와 단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동대문구의 65세 이상 1인가구에 대한 실태를 다시 촘촘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단순히 주민등록상 수치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 가운데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확인하고 돌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폭염·한파·질병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고위험 홀몸 어르신 안전관리 매뉴얼을 점검해 주십시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대면으로 확인하고 주거 환경,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옥탑방·반지하 등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별도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동주민센터와 복지부서, 보건소, 돌봄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연결하고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누군가 확인하겠지’가 아니라 ‘누가 반드시 확인한다’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구청장님! 복지사업이 많다고 복지안전망이 촘촘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복지의 최종 성과는 그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닿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죽음이 남긴 질문에 제대로 답한다면 앞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대문구의 홀몸 어르신 복지안전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규

김순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전범일)

전범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문1·2동을 지역구로 둔 전범일의원입니다.

먼저, 7월 1일 등원 이후 현재까지 의회 내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모든 일은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현재까지의 의회 파행도 욕심이 과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비단 정치가 삼류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가 있는 법입니다.

금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의원들은 공인입니다.

사인 간의 약속도 지켜야만 상호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물며 공인의 위치에서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어제 한 약속을 오늘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으며,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요? 겨우 한 석이 많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당 득표율이 52% 대 47%로 5% 정도 차이입니다.

당 득표율이 고작 5% 많다고 민의의 전당 의회에서 ‘승자독식’의 ‘후안무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인면수심’, ‘양두구육’의 작태는 하지 맙시다.

47%의 구민의 뜻과 지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를 구민들이 과연 좌시하겠습니까? 현재의 내가 영화를 누리고자 약속도 지키지 않고, 더 이상은 이 우물의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침을 뱉는다면 훗날 후배 의원들이 피해를 보고 그 우물물을 후배 의원들은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협치를 통한 구정발전에 힘써야 할 구의회가 겨우 한 석이 많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르고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이러니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가슴에 의원 배지만 달면 의원입니까? 의원다운 행동을 해야 의원이죠.

제 생각에는 정치란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을 부담하며,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을 기점으로 그간 두 달간의 파행으로 인하여 움츠리고 머물렀던 의회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보폭으로 구민을 향해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그동안에 의회 파행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의회 본연의 책무인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조례 제·개정 등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부디 품격 있는 정치를 합시다.

약속은 지키고 상대 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었으면 합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양심에 반하는 언행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쟁을 넘어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합시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일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규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담당이 의원님께 회의 규칙에 따라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의장 제의) (12시 17분)

의장 김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내용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된 제3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 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김채환의원과 박주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 두 분 중 이재선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은 자동 사임 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복지건설위원회 새로운 부위원장으로 안외돈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운영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운영위원회 소속 박영화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김순자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19분)

의장 김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5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4명과 의장이 추천한 2명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된 부위원장 3명과 새로 보임된 운영위원 1명을 추가하여 총 4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안외돈의원, 김채환의원, 박주호의원, 김순자의원 이상 네 분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네 분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부위원장 1명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김순자의원이 새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의장 김창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별로 본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성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성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안으로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30일 총 1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 및 소관 사무는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료작성 기준 기간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총 7건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장 장성운 보고) (끝에 실음)

의장 김창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주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연도 구정 운영결과를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으로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정책관리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국, 재정경제국, 미래환경국, 보건소 등 21개 부서에 대한 소관 사무와 동주민센터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료작성 기준 기간으로 하여 총 307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기획위원장 이주환 보고) (끝에 실음)

의장 김창규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정인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서정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서정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구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잘못된 행정은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스마트교통국, 공간혁신국, 건설안전국 등 19개의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 및 동주민센터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감사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감사자료 작성 기준 기간으로 하여 총 283건의 자료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복지건설위원장 서정인 보고) (끝에 실음)

의장 김창규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의원(19명)

김창규이재선장성운이주환 서정인손세영최영숙한지엽 전범일노연우안태민이도연 박영훈안외돈김채환박주호 박영화윤순옥김순자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 무 국 장김광훈 [ 보고사항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3건) (2026년9월3일 각 상임위원장 보고) ·2026년9월3일 운영위원장 제의 ·2026년9월3일 행정기획위원장 제의 ·2026년9월3일 복지건설위원장 제의 [ 첨 부 ] ※제35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동대문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주요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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