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제4차

제339회 제4차

부산광역시의회 · 2026.09.11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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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의장 강무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송미영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의사보고 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8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9월 3일 조상진 의원께서 가덕도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및 정부 대한항공 결단 촉구 결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안건 중 의원 발의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동 노동자 편의점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안 등 9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13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강무길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배영숙·조병제·하은미·강영두·배관구·김은명·이용운·서성부·이준호·김재헌·서국보·박미순·최종원·김동하·견미령·채창섭·류도희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강무길·김재운·송우현·서국보·윤지영·김효정·박종철·이준호·배영숙·박희용·성현달·윤태한·송상조·이종진·강주택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김보언·강영두·김은명·박미순·김동하·송우현·서국보·윤지영·김재운·박종철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강무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재헌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재헌

운영위원회 김재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우리 위원회 안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각각 수행해 온 조례 입법평가 사무를 부산광역시의회로 이관, 통합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포함한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재정비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원화된 실시 주체 구조를 도입하여 인사 검증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계공무원 범위를 시장, 교육감의 비서실장 및 보조기관,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업무의 복잡성 증가, 타 부서 협의 및 사실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확대 등 사유로 인해 시·교육청의 기한 내 충실한 답변 준비에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 규정된 답변기한을 현행 5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무길

김재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6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7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해양수도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7년도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6.

2027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8.

2027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0.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소상공인 1%대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7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7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5.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6.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7.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2027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탄성소재연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1.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2027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3.

2027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수도권 일극 체계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배관구 의원 발의)(김은명·류도희·김보언·강영두·김태효·송상조·배영숙·송우현·최홍찬·하은미·조병제·박미순·박희용·윤태한·강주택·최종원·서국보·조용우·견미령·채창섭·김동하·서경태·이상욱·조상진·박종철·김재운·이용운·성현달·이열·윤지영·이준호·박준영·김재헌·이종진·서성부·강무길·김효정 의원 찬성) (10시 07분)

의장 강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5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대리 김태희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위원구성방식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고 재난안전 분야 적극행정 추진 결과의 사후 추진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시장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본청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 업무를 AI산업혁신국 소관으로 조정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명칭과 관련 조례의 일부 직위명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조직개편과 기준인력 수시배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수정에 따라 에너지 산업 관련 위임사무의 소관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전략 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구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소상공인 활력증진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은 정부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지역 중심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운영과 지역창업·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 및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등에 필요한 출자·출연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해양수도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시와 BNK 금융그룹과 협력하여 지역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역벤처투자와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은 부산 블록체인허브 운영을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합원 구성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재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택건설사업 부지인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토지 4필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 전에 부산진구의 활용 계획 여부를 확인하고 감정평가 시 토지의 위치와 이용가치 및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서부산스마트밸리 노후 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등 2개 사업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1%대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과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되, 업무협약안 제6조 제3항 중 은행 자체 대출에 관한 단서조항은 삭제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7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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