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1차

제306회 제1차

충청북도 충주시의회 · 2026.09.09 · 본회의

의사일정

  1. 제30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의 건
  4.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충주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광주 군공항 기능 임시 분산배치를 위한 충주 중원기지 활용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의 건
  5.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7.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주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광주 군공항 기능 임시 분산배치를 위한 충주 중원기지 활용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회의록

의장 유영기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충주 어린이·청소년의회 학생들과 관계자분들께서 의회운영 체험과 이해를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충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회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선영

의사팀장 허선영입니다.

제30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충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조례안 외 안건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안건은 지난 8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정례회 회기결정과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집행기관 각종 위원회 추전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충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지현, 호암, 직동, 달천 지역구의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가 지금 검토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한 세대만 사용하고 끝나는 시설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시민이 사용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비용과 환경적 영향을 검토해야 할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각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규모와 입지, 어떤 사업방식이 미래세대에게 가장 안전하고 책임 있는 선택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소각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안정적인 처리시설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처리비용은 늘고 시민의 일상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곧 현재 검토 중인 안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충주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는 증설 규모가 하루 100톤, 총사업비가 440억 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반면 충주시가 제출한 2026년 7월 자료에는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현 단계 대안으로 하루 66톤이 제시돼 있습니다.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66톤 대안으로 488억, 충주시가 요구한 100톤 대안으로 658억의 수준입니다.

작성 시점과 가격 기준, 포함 범위가 달라 이 금액들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요전망과 성능기준, 같은 사업 범위와 가격 기준으로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설계용량은 하루 100톤입니다.

부서별 제출 자료상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일일 소각량의 단순평균은 하루 약 97.5톤입니다.

같은 기간 정기보수일은 누적 260일, 비계획 정지일은 누적 19일이었고 정기보수 기간 외부위탁 처리량은 3만 3,913톤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추가 처리역량과 비상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66톤과 100톤 중 무엇이 적정한지는 답해주지는 않습니다.

적정 규모는 소각로가 돌아가는 날만 보고 정할 수 없습니다.

인구와 사업체 변화, 재활용 확대와 폐기물 성상 변화를 반영해 앞으로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실제로 며칠을 가동할 수 있는지 멈췄을 때 며칠을 버틸 수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반입량과 소각량, 외부위탁량과 적치량도 하나의 물질수지로 맞아야 합니다.

지난 8월 26일 방문한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은 민간투자사업인 BTO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가동 중단 때 반입 폐기물을 저장조에 보관하고 재가동 뒤에는 함께 소각하는 매립장 굴착 가연물의 투입량을 줄여 적체분을 자체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의 규모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충주도 가동 중단에 버틸 저장능력과 비상처리 체계를 시설 규모와 함께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충주시에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시설 증설계획에 가동 중단을 전제로 한 비상처리 계획을 포함해 주십시오.

정기보수나 비계획 정지 때 폐기물을 며칠간 저장할 것인지, 어디에서 얼마를 대체 처리할 것인지, 재가동 후 적체량을 언제까지 해소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66톤이냐 100톤이냐는 숫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충주의 폐기물처리가 멈추지 않도록 전체 처리체계를 먼저 설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규모를 결정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부지와 가능한 대안 부지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해 주십시오.

입지는 지도 위에서 빈 곳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과 시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공존할 자리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환경안전성과 운반동선, 주변지역의 누적 환경부담과 폐열 수요처, 지하화·공원화 가능성과 유지관리 여건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하남유니온파크와 하남유니온타워는 하수·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과 체육시설, 전망대를 조성한 사례입니다.

추가비용과 안전, 유지관리까지 면밀히 살펴 기피시설이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충주의 여건에 맞게 충분히 숙고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입지를 검토한다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와 법령에 따른 후보지 타당성검토, 그 과정과 결과의 공개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BTO 방식의 장점을 처음부터 배제하지 말고 재정사업과 같은 조건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십시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시에 귀속되고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해 초기 재정투입을 분산하고 건설·운영 위험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동일한 처리량과 시설성능, 운영기간을 전제로 건설비와 운영비, 금융비용과 장기 지급액, 물가와 반입량 변동, 성능 미달과 가동 중단, 대수선과 해지 시 지급금, 계약종료 시 시설상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직영방식과 BTO 방식의 기준은 누가 먼저 건설비를 내느냐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누가 위험을 책임지고 시민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부담하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다각적인 검토는 결정을 늦추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데 드는 더 큰 비용과 갈등을 막는 책임의 과정입니다.

결정은 한 번이지만 비용과 영향은 수십 년 이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훗날 왜 그때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냐고 묻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규모에는 안전을, 입지에는 공존을, 사업방식에는 책임을 담아 주십시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역량의 확충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서둘러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검증해야 합니다.

충주에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안을 시민과 함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기

정용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자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 충인, 문화, 봉방 지역구를 둔 김자운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충주의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충주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한 시민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편지에는 충주천이 더 이상 물만 흐르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발길과 문화가 흐르고 원도심의 상권과 충주의 미래가 함께 흐르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충주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닙니다.

호암동에서 원도심을 지나 봉방동 일원으로 이어지는 충주천은 오랜 시간 시민의 삶과 함께해 온 생활공간이자, 충주의 역사와 자연을 이어주는 소중한 도시 자원입니다.

충주천의 수질도 과거에 비해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충주천을 따라 걸어보면 아쉬움도 남습니다.

좋은 물길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일부 구간은 시민들이 걷고 쉬며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수정교에서 현대교를 비롯한 원도심 구간은 전통시장과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어 충주천과 원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제 충주천을 단순히 관리해야 할 하천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공간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을 찾으면 도심 속 하천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그늘에서 쉬고 산책을 합니다.

밤에는 빛과 문화를 즐기고 그 발길은 주변 상점과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물론 충주천을 청계천과 똑같이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충주천의 자연과 생태를 지키면서 충주만의 특성을 살린 ‘충주형 수변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충주천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충주천은 도심을 길게 관통하는 만큼 전 구간을 한꺼번에 정비하기보다는 구간별 특성과 시민 이용도, 주변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대수정교에서 현대교까지 시민 접근성과 원도심 연계 효과가 높은 구간부터 정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충주천을 시민의 일상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걷기 좋은 보행로와 꽃길을 만들고 곳곳에 그늘과 벤치,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물 가까이에서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량 하부와 유휴공간에는 소규모 전시, 버스킹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야간경관과 문화콘텐츠를 접목한다면 낮뿐 아니라 저녁에도 찾고 싶은, 야경이 아름다운 충주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머물 이유를 만드는 것, 이것이 충주천 활성화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충주천과 원도심을 하나의 보행·문화축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충주천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전통시장과 원도심으로 이어지고 다시 하방마을 벚꽃길 등 주변의 아름다운 자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행동선과 문화·관광 콘텐츠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람이 걸으면 머물고, 머물면 소비하며 그 소비가 지역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충주천 활성화는 단순한 하천정비사업이 아니라 원도심에 다시 사람을 불러들이는 도시재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천에는 이미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곁에는 전통시장과 원도심이 있고 아름다운 이팝나무길과 벚꽃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무조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을 발견하고 연결하여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걷고 싶은 길 하나, 잠시 앉고 싶은 쉼터 하나, 다시 찾고 싶은 풍경 하나가 모이면 도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충주천에 시민의 발길이 흐르고 자연과 문화가 흐르고 그 발길이 시장과 원도심으로 이어질 때 충주천은 물길을 넘어 시민의 길이 되고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이 흐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충주천의 가능성을 이제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기

김자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고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자유발언에 있어 지난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같은 법 제17조의2에 본격적인 법적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례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첫 시범실시 이후 약 13년 만에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15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장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시범사업 참여로 준비가 되어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지만 저희 충주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운영 경험과 시민 홍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 반면,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 2026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 전부개정안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째, 거주 요건을 전면 삭제하였습니다.

외국인 참여도 허용하고 위원 선정 방식도 공개추첨 원칙을 일원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포용성을 높이고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내 명실상부한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여 주민총회 안건 확대 및 자치계획 내실화를 통한 핵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적극 연계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의 의사가 지자체 예산 편성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 조직과 협력하고, 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제도의 확장성도 높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자살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구로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을 통해 생활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 참여와 지역의제 실행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보조기구가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로 행정기관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사업 실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현안 정보를 공유하며 정책과 연계하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참여 확대 측면에서는 참여 대상을 넓혀 청년, 직장인, 학생 등 생활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회의시간 조정, 온라인 의견수렴, 교육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 의제를 공론화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해 마을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고 주민참여예산이나 자치사업을 통해 제안된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충주시에도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매뉴얼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제도만 만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위원과 일반 주민 모두가 주민총회, 자치계획, 예산심의, 사업관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체계를 갖춰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 원리와 법적 근거를 익히는 기초 교육과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실습형 교육, 주민총회 운영과 사업관리, 행정협력 방법을 배우는 심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행정과 의회는 주민자치회를 감독하거나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치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협력구조를 만들어 행정, 의회, 주민자치회 간 수평적 역할 분담함으로써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은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의 사무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의회는 조례와 예산 지원체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보강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을 통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행정은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주민자치 위원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2026년 10월 법안 시행 전후의 핵심 과제인 조례, 예산, 교육, 협력 구조를 동시에 갖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민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제도 도입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초기 단계에서 행정의 세심한 지원과 조정 역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조례 정비, 예산편성, 주민교육, 의제발굴,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 행정인력 확보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충주시는 더욱 세밀한 준비와 시민사회 홍보로 적극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기

다음은 박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아니라 ‘안전할 권리’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충주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안전체험실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공공형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문제는 키즈카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가 아닙니다.

왜 새로운 놀이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안전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 사라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놀이는 다른 공간에서도 할 수 있지만 화재와 지진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체험하고 익히는 안전교육은 다른 곳에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이유로 안전을 위한 공간을 없애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31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 역시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교육입니다 특히 재난대비 안전교육은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 자연재난의 안전한 행동 등을 교육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불이 나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백번 말하는 것과 실제와 유사한 공간에서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주시는 지금 그 체험의 공간을 스스로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7월 개소와 함께 안전체험실 운영을 비롯한 5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소한 지 불과 7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시설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안전체험실이 노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시설도 아니고 이용자가 없어 방치된 공간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이 안전체험시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러한 체험교육을 위해 충주지역 내 다른 대체시설을 찾아야 하고 적절한 시설이 없다면 다른 시·군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전체험실 철거와 공공형 키즈카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실제 이용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은 행정의 필요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보육현장의 필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안전체험시설을 조성할 때 이미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철거하려면 다시 철거비용이 발생하고 그 위에 키즈카페를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비와 시설비가 또 투입됩니다.

그리고 훗날 안전체험실을 다시 조성하려면 부지 확보와 신축에 또 한 번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기존 공공시설의 철거와 재구축에 낭비되는 이중 과세 행정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공공형 키즈카페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대체부지를 발굴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전체험실 철거를 전제로 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예산 집행에 앞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 보육 관계자 등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주십시오.

셋째, 공공형 키즈카페가 필요하다면 안전체험실을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체부지와 대체시설을 먼저 검토해 주십시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이 좋은 행정은 아닙니다.

이미 잘 만들어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행정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충주시가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교육 공간을 없애는 결정을 멈추고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기

박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는 유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젊은 충주, 새로운 충주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이동석 시장님과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홍성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의 노상주차장 확대와 요금제 도입을 통한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현상 해소와 대형 화물차 및 대형 버스 등의 이면도로 불법주차에 대한 주차 질서 확립에 대해 시와 충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주시의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충주시에는 현재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노외주차장 106곳에 4,854면과 노상주차장 29곳에 1,309면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주차면이 많고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이나 무료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노상주차장은 시민들이 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이 역설적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고 외곽도로나 이면도로 역시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충주시의 노상주차장 외곽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째, 무료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은 늘 장기 주차 차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노상주차장 인근의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충주천을 따라 조성된 노상주차장은 충주 장날이면 무학시장과 자유시장 등을 찾는 고객들이 빈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멀리 주차하고 쇼핑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 조성된 번영대로 노상주차장 역시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인근 상가 이용 고객들이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서 골목을 헤매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둘째, 외곽 도로 불법 주차 문제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안림동, 호암동, 금릉동 등 시내 외곽 지역에 2차선 또는 3차선의 시원한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들이 대형 화물차나 대형 버스 등이 24시간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호암동이나 안림동, 금릉동의 외곽도로를 가보면 여지없이 불법주차로 인해 3차선 도로는 2개 차선만 통행할 수 있고 2차선 도로의 경우 1개 차선만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대형 버스나 화물차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충주시 관내에도 민간 화물차 차고지로 등록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모두 서류상의 차고지일 뿐 실제로 차고지로 사용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덕읍 창전리 차고지의 경우 130대가 등록되어 있지만 대형 화물차가 통행할 수 없는 도로 끝에 있는가 하면, 213대가 등록된 소태면 중천리 차고지는 20여 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차량 출입 흔적이 전혀 없는 산골 오지 공터일 뿐입니다.

77대가 등록된 용관동 차고지 역시 롯데택배 운송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서류상의 차고지 등록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서 정작 이 세 곳에 등록된 충주시 주민등록 차주는 9명, 전체 420대 중 0.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충북 다른 시군이나 경기, 강원, 충남 등 외지인들이 차고 등록지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니 대형 화물차들이 도로에 무단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법주차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충주시 도로는 불법주차가 만연합니다.

2024년, 충주시가 166억의 예산으로 용탄동에 260면의 화물차 주차장을 준공한 바 있지만 많은 대형 화물차가 월 6만 원의 주차료를 내기보다 외곽도로를 불법 점령하고 있습니다.

셋째, 골목길 주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충주시청 서쪽 골목길입니다.

식당가여서 많은 차량이 오가는 곳이지만 길 한쪽으로 언제나 장기주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고 상가 앞에도 늘 주차된 차량이 있어 중앙선을 넘어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도시계획도로로 완공한 금릉로 뒤편 신규도로도 양쪽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야 통행이 가능한 불법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충주시의 주차장 문제와 외곽도로 불법주차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청주시, 원주시, 제천시의 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청주시는 각 구청마다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상가 등 이용객이 많은 1급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유료로 운영하고 그 외 시간에는 무료이며 이용객이 적은 2급지는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 밀접 지역인 상당구 남사로 노상주차장이나 교서로 노상주차장은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 혼잡을 피하고자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 인접 지역인 청원구 내덕로 노상주차장은 도로 한쪽으로 1열에 승용차 3대씩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많은 차량 이용으로 인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인근 식당에서 주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강원 감영 노상주차장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조성한 곳으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무삼공원 옆 노상주차장은 좁은 도로 양쪽으로 무료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상가단지 중심으로 오른쪽은 일방통행을 하도록 해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노상주차장은 중앙시장지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공영주차장으로 분류해야 좋을 듯합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도로 양옆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6구역으로 나누어 시장 상인회에서 유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10분당 200원으로 저렴하면서도 시장 이용객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30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인근 도시의 노상주차장을 살펴본바, 이를 벤치마킹하여 충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충주천 노상주차장과 칠금동 1130번지 금릉로의 노상주차장, 그리고 상가 인접 지역인 문화동, 지현동 등 노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유료로 운영하고 그 외 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가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통시장이나 상가 이용객이 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시할 때 주차요금 할인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곽도로 불법주차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용탄동의 화물차 주차장이 시내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형 화물차나 대형 버스 소유자들이 이용을 꺼리는 것이라면 축제라든지 연중 행사할 때만 이용되고 늘 빈자리가 많은 종합운동장 주차장이나 탄금공원 주차장을 공용 화물 주차장에 준하는 월 주차비를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여야 외곽 도로의 무분별한 대형차 주차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 주변에 도로 한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 구획선을 설정하여 유료로 전환하면서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충주시청 주변 또한 식당 밀집 지역인 만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하되 식당 이용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할인해 주는 요금제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또한, 충주시가 조성한 29곳의 노상주차장에 1,309대의 주차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인근 주민의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료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충주시가 추진하는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짜로 주차할 곳이 널려 있으니 개인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곳은 유료로 전환해 상가 이용 시민들이 주차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노상주차장 유료운영과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진행해 효과가 긍정적일 경우 시내 전 지역으로 확산하여 시행하면 충주시 노상주차장의 주차 불편과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가 해소되어 충주 시민의 만족도가 한층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인도 폭이 넓고 통행인이 적은 지역은 차도와의 경계석을 낮게 하여 가로수 사이에 소형 차량이 임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하면, 상인들의 화물 상하차도 쉬워질 뿐더러 차도의 차량 통행에도 전혀 방해되지 않아 시내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같은 시설은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충주시 수안보면의 상록호텔 앞에도 있습니다.

다섯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시내 중심부 외에 외곽 지역은 언덕이 많아서 자전거 통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내 반경이 그리 크지 않아 자전거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이 저조한 것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자전거 주차장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주변에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마지막으로, 현재 불법주차가 만연하면서도 묵인되고 있는 시내 중심부의 주요 로터리에도 제천시와 같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유료로 하면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은 주차의 편리성과 함께 불법주차라는 오명과 단속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충주 시민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건강한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주정차 제도 개혁과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이동석 시장님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기

홍성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0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준기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준기 의원입니다.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기 결정 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 동안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정례회 심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를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10시 56분) 다음은 이번 정례회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심재익 의원님과 김영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재익 의원님과 김영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의 건 (부시장제안설명)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형

존경하는 유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시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믿음 주는 열린의정 실현을 목표로 민생중심의 현장의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유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민선 9기 첫 추경으로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여 충주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85억 원을 증액한 1조 8,51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05억 원이 증액된 1조 6,1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 원이 증액된 2,37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8억 원, 지방교부세 323억 원, 조정교부금 88억 원, 국도비보조금 192억 원, 보전수입 4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43억 원, 제조 AX 혁신파크 2억 원, 드림파크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검단대교 연결 60억 원, 연수터널 개설 80억 원, 서충주 주거지 주차장 조성 15억 원, 서충주 고속버스 정류소 주차장 확장 9억 원, 충주역 버스정류장 조성 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 안정과 시민생활 개선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58억 원,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6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0억 원 청년 신호부부 월세지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 전환 타당성조사 2,000만 원, 계명산 전망대 조성 5억 원, 충주체육관 개보수 30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8억 원, 대소원 파크골프장 조성 5억 원,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 대상인 6개 기금의 예산액은 기정 2,753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2,765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6,000만 원, 자활기금 4억 원, 식품진흥기금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고향사랑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증감액 없이 지출계획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보조사업 및 현안사업 반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1조 8,52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억 원을 증액한 1조 6,1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74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 2,000만 원,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선순환 지역경제 도모를 위해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8억 원, 디지털 농업재배 기술의 실증기반 조성을 위해 과수 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토지매입비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을 위해 예비비 4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에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이 조기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이두원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1쪽 2025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조 566억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8,197억 7,600만 원, 특별회계가 2,368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조 6,764억 8,4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 4,944억 3,900만 원, 특별회계가 1,815억 4,500만 원이 지출되어 결산상 잉여금이 3,801억 3,100만 원으로 이월액 2,572억 8,3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69억 5,600만 원, 지정재원 잉여금 117억 5,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41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 및 채권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등 8종에 2,811억 3,500만 원이며 채권은 48억 2,000만 원입니다.

각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채무결산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지방 채무액은 없으며 우발채무는 보증채무 부담행위액 770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은 85만 1,959개에 4조 9,494억 400만 원이며 물품은 총 59종 2,173개에 199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의 재무보고서입니다.

우리 시의 총자산은 8조 986억 5,800만 원이고 총부채는 742억 8,500만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8조 243억 7,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총계가 1조 3,888억 9,500만 원, 수익총계가 1조 4,898억 4,2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재정운영 결과는 1,009억 4,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라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기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7.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주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원일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두 분이 투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셨나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김명진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홍성억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한 분 투표를 안 하셨습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박장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한 분이 투표를 안 하셨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김원일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 군공항 기능 임시 분산배치를 위한 충주 중원기지 활용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김영석의원제안설명)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 군공항 기능 임시 분산배치를 위한 충주 중원기지 활용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충주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 및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산업 육성과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의 조기 활용을 위해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분산배치해 종전부지를 조기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가 2026년 8월 17일 재게시한 국방일보 기사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2028년 중반 전력 임시 배치와 2032년 말 무안 군공항 최종 이전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달 14일 세부 로드맵을 공개했으며 작전 운영 영향성과 기지별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예천·서산·중원기지를 활용한 임시 분산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 시설 설치와 재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비행 횟수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비행시작과 종료시각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시민은 국가안보와 공군의 임무 수행을 존중하며 오랜 기간 필요한 부담을 감내해 왔다.

국가균형발전과 반도체산업 육성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이해한다.

이 결의는 광주 또는 무안 주민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특정 지역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충주는 이미 중원기지 운용에 따른 군용항공기 소음과 생활불편을 장기간 감내하고 있다.

기존에 군사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비행과 시설 부담까지 당연하게 떠맡도록 하는 것은 충주시민의 희생을 거듭 요구하는 일이다.

더욱이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중원기지에 배치될 구체적인 부대와 기능, 다른 기지 전력의 연쇄 조정 여부를 알 수 없다.

중원기지에 배치될 항공기 기종과 대수, 예상 비행 횟수와 시간대, 항로와 공역, 배치인원, 임시 시설의 위치와 규모, 충주 관련 사업비, 배치 개시일과 종료일, 연장 여부와 원상회복 계획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한 종전부지 제공 시점과 무안 군공항 최종 이전 목표를 고려하면 임시 분산배치는 계획상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최종 이전사업이 지연될 경우 임시배치가 장기화되거나 사실상 상시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종료조건, 연장제한, 시설철거와 원상회복 방안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비행시작과 종료시각이 같더라도 비행 횟수가 늘어나면 누적소음과 생활불편은 커질 수 있다.

그 영향은 소음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건강과 수면, 학생의 학습환경, 항공안전, 재산권, 지역개발과 정주여건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력과 시설을 옮기기 전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소음·안전·환경·교통·공역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존 비행기지에서 군소음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 배치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사후 금전보상은 피해 예방과 저감조치를 대신할 수 없으며 기존 보상제도가 새로운 비행과 추가 피해를 감수하라는 요구로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공개자료상 충주시, 충주시의회,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중원기지 세부 활용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안보를 위한 계획일수록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절차를 보장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충주시민의 안전과 건강, 평온한 생활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분산배치를 위한 충주 중원기지 활용계획을 철회하고, 중원기지에 대한 전력추가 또는 연쇄배치 가능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군사기밀 등 법령상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되 주민 영향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원기지 활용과 관련하여 검토 중인 부대와 기능, 항공기 기종·대수, 예상 비행 횟수와 시간대, 항로·공역, 인원·시설·예산, 배치기간 및 종료 조건을 전면 공개하라.

하나, 충주시, 충주시의회,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관·군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 수립과 영향조사 전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소음·안전·환경·교통·공역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군사기밀, 개인정보 등 법령상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조사방법과 원자료 및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주민수용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중원기지 추가활용을 전제로 한 설계, 예산편성, 시설공사 및 전력이동 절차를 중단하라.

하나, 충주지역의 기존 군소음 피해를 재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 조정, 피해보상 기준 개선, 방음시설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임시배치의 종료시점과 연장금지 원칙, 시설 철거 및 원상회복 계획을 문서로 명확히 하라.

2026년 9월 9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영기

본 건은 세부계획 공개와 주민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는 군공항 기능 분산배치로부터 충주시민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중원기지 활용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건으로 김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직원분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요청한 시장님 답변 참고자료를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일문·일답을 요청하신 손상현 의원님과 사전 협의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 23분) 배부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의 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손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유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충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동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가·동량·산척·엄정·소태 지역구 손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최근 장기간 누적되어 온 활옥동굴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이동석 시장님의 결단과 노력에 경의와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 역시 단순히 충주시 행정의 잘잘못을 따져 묻거나 과거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며칠 전 운영업체는 충주시의 정당한 행정처분 예고를 사소한 미비점 지적이자 동굴 폐쇄 수순이라 비난하며 일방적인 무기한 휴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본질적인 불법행위와 안전 문제를 덮으려는 적반하장식 언론플레이에 불과합니다.

충주시는 과거 목벌동 319-1번지에 관광농원을 인허가했고 그 이후 갱도가 일반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장기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주시 행정이 무엇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현재 마주한 과제를 온전히 매듭짓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활옥동굴은 이미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정적 모순을 엄정하게 바로잡는 동시에 앞으로 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양성화할 것인지 충주시의 확고한 철학과 로드맵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이동석 시장님께 활옥동굴 현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하고 마주하고 있으니 좀 떨리네요.

요즘 시장님께서는 활옥동굴 관련해서 고충이 많으시지요?

시장 이동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상현 의원

요즘 시민들께서 활옥동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계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옥동굴의 처음 시작단계부터 되짚어보면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활옥동굴의 문제점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시장 이동석

존경하는 손상현 의원님께서 지난 7월 의회에서 지적하심에 따라서 그날 바로 알아볼 것을 착수했고 저희가 또 수차례, 수십 차례의 논의와 회의 끝에 8월에 공론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상현 의원

제가 2022년 9월, 초선일 때 처음 시정질문도 이 활옥동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다들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4년이 흘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장님과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의 시작점인 2018년도에서 영우자원이 폐갱도 신청을 했습니다, 더 이상 채굴을 안 하겠다고.

그 과정부터 되돌아보면서 과연 어디에서부터 우리 시의 행정이 놓친 게 있을까, 아니면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산이다 보니까, 중부광산안전사업소의 역할도 분명히 있는데 서로의 역할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한번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영우자원이 중부광산사업소에 광업시설 폐지 신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중부광산에서는 폐갱도 신청을 받아줬고요.

그러고 나니까 영우자원에서는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우리 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의 검토가 들어갔고 그런 과정 속에서 농정과에서는 관광농원을 승인해 줍니다.

승인의 조건은 입구를 폐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우자원하고 중부광산사업소에 공문이 오고 가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2019년 10월에 우리 시에서 동굴 폐쇄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동석

예, 삭제된 이유는 검토가 논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문제점을 바로 시정하고 이번 민선 9기가 시작된 만큼 그 부분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상현 의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우선은 폐갱도 시작이 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과하고 중부광산에서 우리 시에서 허가한 면적은 관광농원 부지만이지 관광동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광농원만 허가를 해줬으니 관광동굴에 대한 관리는 중부광산안전사업소에서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중부광산안전사업소에서는 충주시에서 관광농원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감독권이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영우자원은 입구를 임의적으로 뜯어내고 안을 개발하게 된 거지요.

여기에서부터 불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허가 없이 폐쇄된 동굴을 뚫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불법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관광농원만 허가해 준 거지, 관광동굴을 허가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이동석

맞습니다.

관광농원은 바깥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사실 법적인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활옥동굴, 광산 내부의 절차는 결국 중부광산, 산림청 그리고 산업부도 사실 그때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손상현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일련의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노력을, 어떤 충주의 관광자원으로 키워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했는데 폐갱도라는, 그런 광업권이 살아 있는 가행광산이라는 그게 걸리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충주시에서는 동굴에 대한 어떤 인허가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행정의 연속성 관점에서 볼 때 민선 8기 시절 갱도 내 관광영업이 수년간 이어지는 동안 시 행정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결국 그 부담과 위험이 오늘날 충주시민과 현 집행부에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처럼 과거 충주시정이 방치하거나 잘못 꿰어놓은 행정적 단추를 행정의 수장으로서 온전히 책임지고 투명하게 바로잡으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과거의 행정오류를 바로잡고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과 결단을 밝혀주십시오.

시장 이동석

일단 활옥광산 내부의 불법 보트장에 대해서 지난 2022년이었지요, 시에서는 고발했고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보트장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3월에 재고발 상태에 있고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활옥관광농원은 올해 1월 위법상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틀 전인 9월 7일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충주, 앞으로의 문제를 되짚어보기 위해서는 현재 충주시는 관광농원 허가만 내줬을 뿐 동굴 내부를 관광시설로 허가해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장 이동석

예, 맞습니다.

손상현 의원

반면 소관 기관인 중부광산안전소는 충주시가 관광농원을 인허가하면서 동굴입구 부지까지 포함해 주었기 때문에 중부광산안전소가 직접 제재하거나 관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인허가 구역과 관리범위를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양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행정기관들은 인허가권을 서로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이 경우 서로의 권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안전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다할 수 없으니 내 영역이 아니라고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충주시는 여전히 광업권이 살아있는 가행광산이므로 활옥동굴 내부는 「광산안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시장 이동석

예, 맞습니다.

손상현 의원

관계기관 간 행정 해석이 서로 충돌하며 감독의 공백의 발생하는 상황에서 충주시는 갱도의 법적지위와 행정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시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장 이동석

일단 광업권이 살아있습니다.

광업권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는 거고요.

그래서 광업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충주시에서는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광업권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영우자원의 입장을 백번 헤아리면서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대처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광업권은 채굴 허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채굴을 하기 위해서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관광업을 하기 위해서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이동석

예, 맞습니다.

손상현 의원

그래서 그 모습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선 광업권 소멸에 있어 보입니다.

뒷 부분에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지만 광업권의 문제를, 광업권 소멸을 여기에서 중요하게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활옥동굴에 대해서 걱정하며 지적해 온 핵심은 관계기관끼리 서로 행정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활옥광산 내부에서는 그 어떤 간섭과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정부상태에서 마구잡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동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무단 발파를 했다는 의혹부터 발파충격으로 인한 낙석 발생 위험까지, 안전을 위협하는 상당한 행위가 개발행위 허가 없이 무작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운영업체인 영우자원 측에서는 사고 발생 시 운영 주체로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하더니 불과 며칠 전에는 시의 정당한 행정조치를 탓하며 무기한 휴업을 선언하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정비했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시장님, 명백한 불법영업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행정행위를 두고 최악의 상황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업체의 언론플레이에 충주시가 위축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가 사후 책임을 지겠다거나 자체 정비를 하겠다는 말에 행정의 안전통제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관할 지자체인 충주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업체의 자체적인 깜깜이 정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휴업기간을 기회로 삼아 충주시가 주도하여 갱도 전체에 대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강제할 실질적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진단을 위해 전문 광해방지면허를 가진 공신력 있는 업체가 진단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동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충주시가 광해방지 기술업체 정밀안전진단을 강제할 권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업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안전한지를 저희가 시민들께 설명할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B등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수차례 낙석사고도 발생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 사고로 이어졌을 때 결국 책임의 소재가 그걸로 완벽히 해소가 됐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설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충주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왜 영우자원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관광자원을 없애고 싶겠습니까? 저희도 개발하고 싶고 관광자원을 더욱더 늘려주고 싶지만, 그곳에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만큼 저희가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 의원

그래서 제가 감사원 출장보고서를 하나 받아 봤습니다.

감사원에서 2023년도에 충주 활옥동굴 안전진단 등 관리 실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원에 가서 그 당시에 관리 실태를 점검받고 온 게 있는데요.

여기 감사원의 보고에 의하면 ‘영우자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은 객관성, 신뢰성이 떨어지는바 충주시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받을 것’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감사관이 활옥동굴에 들어갔을 때 ‘일부가 두통 및 어지러움증을 호소한바 대기질, 수질, 라돈 등 수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으므로 대기 및 수질측정 실시 요청’, 이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게 2023년도인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시를 하셨나요?

시장 이동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충주시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절차와 시행조건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차후에 시에서도 활옥광산 내부 갱도, 내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시민들께 자세히 알려드리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손상현 의원

지금 이쯤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 진짜 활옥동굴이 100%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업체는 임시휴업 후 자체 정비가 끝났다며 언제든 다시 문을 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주시가 주도하는 객관적인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의 임의적인 판단만으로 슬그머니 영업을 재개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안전진단에서 지적된 낙석 및 균열 위험요소 중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미흡한 구간이 단 1m라도 남아 있다면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객관적인 공인기관을 통해 100% 안전하다고 검증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의 재개장도 불가하다는 원칙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이동석

예, 분명하게 약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활옥광산을 방문한 47만 명의 관광객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앞으로의 충주시 관광요소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나갈 거고 그거는 더 큰, 충주시 관광업계에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전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손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도 불법성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성의 문제가 첫째입니다.

현재 40만 명, 47만 명 온다고 하지만 우리 충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불법성을 해소하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100만 명, 200만 명이 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이동석

예, 맞습니다.

손상현 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영우자원의 행태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거 보면 시하고 협의만 한 것 가지고 “인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영업이다.” 그런 식으로 여론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됐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굴 내 대법원판결까지 나온 수상레저 영업의 불법성과 낙석 문제 같은 경우도 소규모 낙석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위험성을 축소시키는 영우자원의 행태에 대해 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저랑 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시장 이동석

맞습니다.

손상현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안을 불법이니 영구 폐쇄하라, 아니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눈감고 가자, 묵인하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법 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끊어내되 충주의 핵심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살려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충주시의 명확한 시간표입니다.

불법요소의 해소, 정밀안전진단 완료, 시설 양성화 및 제도적 보완에 이르기까지 충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활옥동굴 처리와 정상화의 단계별 구체적 로드맵을 소상히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많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자원이 걸려있는 만큼 민간단체의 단순 독점운영에만 맡기지 않고 시 차원의 지분참여나 위탁 등 공영개발, 공공관리 방식까지의 이야기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상화 방안을 시장님도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동석

일단 영우자원과의 대화가 필요한데 지금 저런 식으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업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앞에는 현수막을 걸면서 충주시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저런 행동은 저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영개발 전환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사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인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액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될지 그거는 영우자원에서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전이 있을 경우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활옥광산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 그리고 시의회, 단체가 계속해서 저희가 모임을 갖고 논의를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대화에 있어서는 서로가 내려놔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우자원의 지금 같은 행태면 저는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법으로 제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은 결국은 거기 활옥동굴에 현재 살아있는 광업권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광업권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권리이지 폐광을 관광지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기반으로 관광업을 운영하는 형태는 광업권이 살아있는 가행광산의 지하부로 관광객들이 드나들게 하는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선 활옥동굴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업권이 소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법적으로 활옥동굴이 완벽하게 폐광이라는 지위를 획득한 이후부터 운영업체와 충주시 그리고 충주시의회가 관광동굴 운영에 대한 협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광명동굴의 성공적인 선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의회에서는 활옥동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성화를 함께 논의하면서 조례에 입각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광업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활옥동굴 안정성과 위법성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동석

의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손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사기업, 충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업체에 관한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동석

감사합니다.

손상현 의원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 시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활옥동굴 문제는 더 이상 관할부서나 관계기관 간의 핑퐁게임으로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잘못 끼워진 행정의 단추가 있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영우자원에게도 묻겠습니다.

영우자원이 충주시로부터 관광농원 준공 전 동굴영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충주시는 동굴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반려시켰습니다.

그 이후 영우자원은 관광농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동굴 영업내용을 삭제한 채로 관광농원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옥동굴에서 행해지는 모든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은 명백한 불법인 것입니다.

활옥동굴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나 동굴 내부공간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득하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굴 내부에서의 행위는 아무런 허가 없이 무작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인 것입니다.

주택에서 차양막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시설물로 간주되어 철거를 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수십만 명이 드나드는 공간을 아무런 인허가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해 왔단 말입니까? 전국의 수많은 유명 관광지들 중에 이러한 인허가 절차도 득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무법적으로 진행해 온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관광객을 볼모로, 상인들을 볼모로, 지역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고 지금이라도 시와 협의하여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고 모든 충주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단 0.1%의 타협도, 빈틈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민간업체의 얄팍한 언론플레이나 자체 정비약속에 기대는 안일한 대처를 끝내고 행정이 직접 안전의 고삐를 쥐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안전검증을 마친 뒤 당당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주의 백년미래를 이끌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민들 앞에서 밝히신 활옥동굴 정상화 로드맵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충주의 소중한 자산을 바르게 세우는 길에 언제나 건설적인 동반자로서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기

손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이 남았으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4.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6인) 기권의원(2인) 반대의원(1인) 5.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00인)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기권의원(1인) 반대의원(0인) 8.

충주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7인) 기권의원(1인) 반대의원(1인)

출석의원

19인 유영기김자운김명진김영웅김원일 박장수박현주김영석고민서장준기 백승대서원복손상현심재익이두원 홍성억최지원정용학권정희

출석공무원

15인 시장이 동 석 부시장김 진 형 홍보담당관박 태 순 감사담당관함 재 곤 안전행정국장이 은 섭 경제교통국장박 미 정 건설국장이 형 우 복지국장김 선 희 생활민원국장김 주 상 문화체육관광국장조 수 정 농업정책국장신 정 순 푸른도시국장손 명 자 환경국장현 완 호 보건소장백 현 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배 철 호

회의록서명

의 장 유 영 기 서명의원 심 재 익 김 영 석 사무국장 김 형 채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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