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제1차
제213회 제1차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 2026.08.11 · 기획행정위원회
부의된 안건
-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육상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육상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육상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회의록
위원장 신재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최연화 위원님께서는 교육 연수로 인해서 불참하시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리자 중 여성청소년 과장님이 일신상 사유로 본회의에 불참하심에 따라 주무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신재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운
전문위원 이소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시장 제출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운영 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되 국감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방법은 해당 안건 심사 전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산업혁신과장님 입실 해 주십시오.
1.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육상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신재향
의사일정 제1항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육상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육상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청운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청운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의안번호 74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육상실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의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시스템 육상실증센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해당 센터의 잔여 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센터는 산업통상부 공모 사업인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육상실증센터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공연구 실증 시설입니다.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로 센터 내 시험, 평가, 장비 구축, 운영 및 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 대상 기관은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96-5번지에 위치한 행정 재산으로 사용 면적은 건물 2,949㎡, 부지 7,374㎡이며 허가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에 센터의 공익적 기능과 사업 주관 기관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관내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잔여 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 동의 후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득한 후 사용료를 면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 위원
예, 금방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우리 보통 조선기자재 같으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 많이 하거나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산업통상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는 다른,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부산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부산입니다.
이순천 위원
부산인데 영도에 있고 그랬는데 뭐, 우리 시에 중요한 기관이 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이게 임대료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데 이게 당장 우리 관내에 들어왔을 때 실효적인 효과를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 그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양산에는 선박 관련 기업들이 한 2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양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거제, 조선 산업권에 지리적으로 중심지에 있고 그리고 이 연구소가 옴으로 해서 우리 기업체들이 선박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각종 부품 기자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제조업들이 선박 쪽으로 신산업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력들도 있고 해서 아주 이점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국가 연구 R&D 사업도 수주도 많이 할 것이고 우리 기업들도 확대를 좀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증 실증 센터가 생기게 되면 다른 지자체의 기업들도 많이 와서 이제 이 시설들을 이용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순천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금방 이렇게 눈으로 보는 효과적인 실효성은 당장 보이지는 않는데 향후 5년 내, 10년 내에 이거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지금 현재 관내 조선기자재 산업이 20군데 정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네요.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앞으로 조금 장기간 보고 확장을 해서 우리 시에 정말 필수적인 연구 시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예, 이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복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재향
예,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 위원
예, 저는 존경하는 이순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이번에 이제 우리 실증센터 들어오면서 영도에 있는 친환경 추진 본부 3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첫 번째 우리 지역에 일자리, 청년들을 한 10명 정도 고용을 일단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이제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저희 양산을 또 찾아올 것이고 입지 조건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양산으로 이전할 여력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고 우리 제조 기업들이 이 선박 쪽으로 확장을 한다 하면 또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복춘 위원
예, 여기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국비는 90억 5천 도비 15억 시비 205억 해서 총 311억이나 들어가는, 조금 그러니까 거금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료는 전액 면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라든지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기반으로 설립된 연구원은 의회 동의를 득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안을 또 올렸고 이런 혜택들을 많이 줌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우리 양산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을 것이고 많은 향후에 연구기관이나 기업들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의 작은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복춘 위원
그리고 혹시 위원장님이 이어서 조금 더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재향
예, 하십시오.
최복춘 위원
이 KOMERI가 이제 이렇게 센터 운영을 하면 나중에 보면 이제 시험, 평가, 인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금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최복춘 위원
그럼 이 수익금은 우리 시와 이렇게 몇 대 몇으로 가른다든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이번 사업은 건물과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걸 했고 장비 구축 부분은 이제 국비, 도비 자체 재원으로 합니다.
근데 각종 인증 사업을 하다 보면 수수료를 받게 되고 수입이 창출이 될 것인데 그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양산시에 어떤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고 이 센터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자체 운영으로 될 것입니다.
최복춘 위원
혹시 이런 위탁 기간은 전체로 봤을 때 몇 년 정도가 되면 혹시 이제 이렇게 운영 도중에 이렇게 서로 훼손이 된다든지 계약 위반이 됐다든지 하면 어떤 조치가, 그게 법적으로 또 안전 장치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지금 이제 공유재산 사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고의적이거나 자체적인 어떤 망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외에는 또 재산이 저희 거다 보니까 관리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희들도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복춘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 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가 6년간, 이제 5년, 1차 연도, 2차 연도, 3, 4, 5 아, 5년간이네요, 5년간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금액만큼 세외 수입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된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송은영 위원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7억 가까이 우리가 이제 세외 수입이 감소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제 KOMERI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있는 이런 기업들도 올 것이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구나 이렇게 시험을 맡길 것인데 그때 좀 차별성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위원님 그 부분은 관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험 인증을 할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을 해주는 걸 해 주기로 했고요.
송은영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그리고 기업하고 이제 연계를 할 때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할 때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도 KOMERI에서는 양산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영 위원
그러면 이제 타 지자체에서 오는 기업들은 이제 해당이 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그 정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연간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지금은 이제 초창기 기반 구축을 하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얼마의 기업체가 할 것이다라는 건 예측은 조금 불가능한데 양산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송은영 위원
예, 어쨌든 이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라는 것은 우리 이제 세외 수입이 감소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혜택이 그 정도 좀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 아까 이제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관내 기업들이 또 잘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
과장님 우리 최복춘 위원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 그럼 아까 수수료 같은 경우는 아직 산출되는 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도 지어주고 임대료도 무상으로 해주고 이래 하면 그나마 아까 말씀대로 우리 송은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에서 득이 돼야 이 정도로 감면 혜택을 이제 주는 건데 그 정도에 이제 이 KOMERI 자체에서 예를 들어가 이 정도 우리가 해 주면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수입도 어느 정도 산출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아, 수입은 지금 현재 산출된 바는 없지만 KOMERI에서는 향후에 각종 R&D 용역 수주를 최우선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인증시험 수수료하고 컨설팅 수수료 부분에서 이제 자립적으로 운영을 할 텐데 위원님들 말씀 부분에 있어서 그 수입 부분은 어떻게 우리 세외 수입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법적인 어떤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관내 기업 혜택 그리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근 위원
아니, 우리 건물 짓는 데도 거의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5년간 이거 감면해주는 게 7억 정돈인데 이제 더 좋게 이야기하면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혜나 똑같은데 이래 좋은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 아까 일자리 창출도 한다 하는데 시에서 이 정도 투자해 주고 하면 일자리가 우리 양산 시민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건지, 그 정도라도 뭐 어느 정도 가상의 데이터라도 있든지 또 안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자기네들이 이제 양산 시에 어느 정도 한다 하면 우리는 이 정도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 감면해 달라는 사유가 있든지 조례 법안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정도 혜택을 주면 그 기업체에서도 이 정도에 상응하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를 기대치를 줘야 우리가 뭘 해주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뭐 조사한 그게 있는지? 안 그러면 아까 말대로 인증하고 양산시에 있는 업체들은 수수료 면제해 주고 예를 들어가 타 지역에서 오는 거는 어느 정도 손익 분기점이 있어야지 뭐가 이렇게 기업들이 되는데 무작정 조례하고 우리가 양산 이 정도 투자해 주고 이 정도 해주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다만 어느 정도 데이터라도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지금 KOMERI에서 연차별 주요 운영 목표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준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기업 지원을 최대한 연차별로 올해는 10개 업체에 기업 지원을 해줄 목표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해서 총 한 5년간 한 60여 개 기업체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운영 수입은 한 평균 40억 정도 운영 수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각종 KOMERI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이나 업체들의 물품이나 부품들을 소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용근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게 이게 40억이라는 게 5년 치입니까? 연간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연간입니다.
성용근 위원
연간 이 정도 40 수익이 나면 굳이 뭐 감면 안 받아도 잘 돌아갈 거 같은데?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은 건축물 제공하고 임대료 감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단순하게 세외 수입이 감소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의 신산업 성장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시고 저희가 투자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근 위원
하여튼 아까 뭐 10개 업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저는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감면 될 것 같으면 이 KOMERI 이 자체에서도 사업계획서 5년 치를 좀 세부적으로 갖고 오고 아까 과장님도 아까 자료 있다 했는데 이런 정도 되면 또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가 동의안 할 때 좀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좀 세부적으로 주고 이래 했으면 더 좋은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재정도 자꾸 부족한데 이 정도 다 해 주면 진짜 특혜라면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다 해 주고 안 그러면 양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좀 보고 궁금증이 해결이 될 건데 어느 누가 봐도 지어주고 5년 동안 임대료 감면해 주고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어마하게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아까 본사도 부산에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뭐 양산에 얼마나 거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거는 다 받아먹고 예를 들어 타지에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하여튼 더 잘 챙겨 봐서 다음에 이런 거 올라오더라도 한번 세부 계획을 좀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어느 정도 서로 검토했으면 좀 이런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질의 드렸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청운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실제 저희들이 정부 주관에 하는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 대한, 어느 지자체든 이 공모 사업을, 국가 공모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진짜 실증적으로 노력하고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읍소 하면서도 이렇게 받아옵니다.
사실상은 받아 오는데 지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양산시도 공모 사업을 해서 의약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 공사 이거는 저희들이 부울경에 속한 가운데 있는 양산이 가장 입지적으로 중간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는, 양산시 미래를 위해서는 이 실증센터가 들어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시비도 약 한 200억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이제 준공이 안 난 상태인데 9월 30일 날 준공이 되면 저희들도 지금 이 관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10개 기업이 아닌 배터리 부분에 대한 발전기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굳이 조선 분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 분야도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같이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자기네 센터장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양산시에 저희들이 200억 정도 투입한 만큼 그 이상의 배가 기업에게 돌아가고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향
송영근 위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 목표는 연차 계획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서류 제출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성용근 위원
예, 서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모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부서에서도 워낙 우리가 공모 사업을 너무 공모 사업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양산시에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까 말씀드린 미래에 맞는 사업인지 그것도 부서에서 좀 검토 잘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진짜 양산이 필요해서 이 공모 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아까 세외 수입도 이 정도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면해 가면서 이제 시작부터 너무 그래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하여튼 공모 사업하시는 데도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양산시에 진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대로 아까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운영 목표, 연차 계획서 간략하게나마 좀 준비가 되시는 대로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죠.
예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렇게 면제 심의할 때 질의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법」 24조 1항에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가 당연히 동의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심사를 통해서 그 면제를 엄격히 절차적으로 확인해 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익성, 재정적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6년 4월 27일에 부서에서 이제 정례 브리핑으로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이 보도 자료에 있는 면적과, 부지 면적하고 건물 면적하고 이번 공유재산 심의 자료로 올라온 부지 면적하고 건물 면적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르게 된 이유가? 그럼 금액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됩니다.
정례 브리핑 보도 자료도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자료는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그 보도 자료에는 전기 충전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료 부분은 전기 충전 시설은 제외가 되고 전기 충전 시설 설치돼 있는 데는 그 업체에 사용료를 부담을 시키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석규 위원
전기 충전 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주차장 부지에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주차장 부지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차장 부지도 면적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근데 그 부분은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업체 업체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석규 위원
전기 충전시설 주차장 면적을 업체에게…….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면적만큼, 예.
김석규 위원
그럼 그 부분도 사용료가 면제가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아니요.
사용료 부과를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 부분은 왜 안 담겨 있죠? 그러면?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그거는 면제 대상, 여기에 면제는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면제 대상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브리핑 자료와는 조금 다릅니다.
김석규 위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비용추계서나 이런 데는 담겨져 있지 않았어야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맞습니다.
제외를 하고 비용을 추계합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리고 5월, 6월, 6월 1일 날 사용 개시하면서 두 달 분의 수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담겨 있죠, 여기 자료에? 두 달 분의 수입료.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두 달 분의 수입료는 여기에…….
김석규 위원
6월 1일부터 면제 대상이 된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6월 1일부터 8월 달 즉, 심의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임차료가 발생할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부과를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자료에,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렇죠.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건 어차피 세외 수입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자료에는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김석규 위원
그리고 앞서 이제 위원님들이 다 이제 면제의 타당성 얘기하셨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에는 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시설에 대해서 전액 면제뿐만 아니고 50%, 30% 감면을 분명히 감면할 수 있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저희가 전액 면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할 텐데요.
혹시 이 50%나 30%를 감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무상만 검토하셨습니까? 아니면 감면을 적절한 퍼센테이지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위원님 검토를 했는데 여기 지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은 저희가 전액 면제로 검토가 돼서 일부 재량…….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시행령에 감경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냐 이거죠.
아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50%만 감경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검토를 했는데 전액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김석규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수익이 40억 원이나 발생하고 연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액 감면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상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법 시행령 4조에 따라서 손해 보험료 공제금 및 건물 유지보수 다 우리 시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자체 위탁 업체가 부담하나요?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위탁업체가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김석규 위원
일부.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김석규 위원
왜 일부죠?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아, 죄송합니다.
위탁업체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는 다 부담하기로.
김석규 위원
제가 질의할 때 손해보험료 공제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요? 손해보험료 공제금.
이게…….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자체가 저희 양산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공제회에는 반드시 아마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석규 위원
과장님 저희 감사실에서 진행하는 일상 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차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손해보험료하고 공제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아, 그 부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 이런 KOMERI 같은 시설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무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유지보수비 자체 부담 조건으로 또한 공제료, 보험료 부분을 조건부로 해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김석규 위원
저희 감사실에서도 일상 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이 금액이 크다 그러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무조건적인 무료는, 사용료 면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이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 3년 단위로 면제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 1차, 2차 시기에 따라서 면제 조건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국가 공모 사업에서는 100% 면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 하에서 그 면제를 이제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하시는 건데 50% 감면만 해 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좀 내역이 남아 있을까요? 부서에?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검토한 부분하고 왜 100% 저희가 감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예,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나중에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사용료 이외의 부분도 검토가 되었는지 확실하게 표기해서 같이 제출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서해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이어서?
김석규 위원
서류와 답변이 없으면 이 안을 통과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심의부터 먼저 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위원장 신재향
그건 나중에 순서를 뒤로 해서 자료가 오는 순서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신재향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입니다.
의안번호 70호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026년 4월 14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정책의 기획, 심의, 의결 등 정책 결정 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세대의 수요와 현장 의견이 정책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상기 조례에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제6항의 문구를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을 준용하여 청년 친화 위원회로 지정된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향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재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를 한 3년 전에 제가 발의했던 조례인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뭐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고요.
따로 어떤 조례 내용상 제시할 바는 없는데 사실 당시 발의되고 나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조금 실질적으로 청년친화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 검토보고서나 이런 걸 좀 보니까 시보운용위원회부터 보육정책위원회까지 총 8개를 청년친화위원회로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이 청년친화위원회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것보다 청년친화위원회를 더 확대 지정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청년기본법」이 이게 4월 아까 제안 설명드렸다시피 4월 14일날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10%에서 20%로 늘리는 거고 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관계는 민생경제과하고 청년친화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개 아까 말씀하신 시보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이 8개 위원회를 이제 친화 위원회로 지정하면 3년인가 그 지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정해서 좀 늘려달라는 것 같은데 그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 전체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도 그거를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지금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한 150개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160, 현재 비상설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위원회가 165개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165개.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정성훈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할 때 이 청년 티오, 사실 청년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부서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 때도 그렇고 이 조례를 최초에 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 인재 풀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 그 풀 내에서 각종 위원회를 지정하는 그런 것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청년정책, 우리 지금 뭐죠? 플랫폼 구축할 때도 그 얘기를 누차 얘기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빠져 있고 우리 상위 법령에서 정한 부분만 좀 올라왔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계략적으로 160개 중에 몇몇 각종 위원회를 보더라도 예컨대 인구정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위원회 이런 진짜 좀 어떤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위원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민생경제과 청년정책팀하고 좀 논의를 해서 실용적인, 실효성이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향
예,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이게 8군데 위원회만 20% 상향을 조정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청년친화위원회로 지금 지정된 게 8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우리 정성훈 위원님이 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차후에 이게 확대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위원장 신재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 조례안 개정 내용과 상관없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저희가 이제 담당관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위원장 신재향
예, 말씀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재향
예.
김석규 위원
예, 담당관님 저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적용 대상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김석규 위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이런 조항들은 시장의 권한을 너무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듯해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 개정 조례안과는 상관없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입법적 통제하고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그 사업을 넣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제팀하고 검토하셔서 이 부분 삭제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는 목적이나 취지에 반해 갖고 해석되지 않도록 가급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는 그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가능한한 방금 말씀하신 “그 밖에”뭐 그런 거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저희가 부서에서 저희 이 개정안이나 제정안이 올라오면 그것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원 위원님 청년이신데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의안번호 71호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는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산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에 관계된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신 있는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 정의 및 소송 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입니다.
양산시장은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은 각 심급별로 1천만 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인 경우 참고인 단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입니다.
소송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다른 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소송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재직 증명서, 변호사 사건 위임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고 소송 비용은 소송이 끝난 후 소송 비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등의 고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에 해당하여 수사 중인 경우 공무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소송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7조입니다.
민사소송 결과 공무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패소 판결의 확정, 형사 소송에서의 공무원 등의 유죄 판결 확정, 중복 지원 받은 경우 등의 사유로 소송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 위원
예, 김수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7조 소송 비용의 환수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무 관련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나 형사사건 소송 비용 보상 청구 통해서 수령한 보상금, 그리고 민사 사건에서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서 소송 이후에 돌려받은 그 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현재 소송 비용 그거 환수되는 거는 저희가 일단 세외수입으로 일단은 환수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수원 위원
조례안 7조에 소송 비용 환수 이 호에 명시적으로 포괄적으로 환수 규정은 제가 파악할 수 있는데 명시적으로 저희가 기재를 해 놓지 않게 되면 소송이 끝난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불명확성이 생겨서 또 실무상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승소에 따른 상환금 및 형사 무죄 보상금의 반환 의무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소송 비용을 확정 신청해야 되는 의무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랑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좀 맡겨두기보다는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수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도 한 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송 지급을 일단 선 지급할 경우에 나중에 회수 방안 부분에 대해서 이제 퇴직 시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소송 비용이 환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일단 지급하는 타당 여부는 일단 저희도 지급할 때 일단 고문 변호사,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고문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저희 법무팀 검토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퇴직 시에도 극단적인 경우 발생을 대비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50%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압류라든지 어떤 재산 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환수를 해서 만약에 환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했으니 그 환수한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김수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담당관님 공무원 연금 압류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앞서서 김수원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위원장 신재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
이순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재향
이순천 위원님.
이순천 위원
이순천 위원입니다.
이게 보통 공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이나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시 예산으로 흔히 말하면 변호인단을 꾸려 가지고 시민이나 그 민원인들하고 소송을 하다 보면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약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무의 집행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 중에는 혹시라도 개인의 비리나 개인적인 일을 해서 또 이 사적인 걸 공적으로 포장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일단 방금 이순천 위원님께서 그렇게 조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제 공무원 징계양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무원의 중과실이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거기서 판단하고 수사나 어떤 그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정을 하게 된 제일 큰 취지도 직전에 제가 또 계약 업무를 한 번 보면서 직원이 지금 8급 저연차 공무원이 피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소 당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계속 불려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행정과에 영조물 배상공제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는 최고 한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는 심급별로 1천만 원 해서 3심까지 가게 된다 하면 3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서 직원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천 위원
그래서 이게 공적 자금 시 예산으로 3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만큼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일단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환수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소송의 내용이나 뭐 건수나 이런 게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빼고 소송 내용이나 소송 진행상황이나 환수된 금액이나 이런 거를 모든 시민이나 의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시청 홈페이지, 시 누리집 홈페이지에 보면 법무 행정 관련해서 저희 자치 법규부터 시작해서 소송 관련, 이제 변호사 관련 이런 내용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예, 이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 위원
예, 송은영입니다.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조금 위축되지 않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말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또 올라온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또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꼭 좀 필요한 조례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송은영 위원
예, 본 위원도 조금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 8조, 별다른 건 아닙니다.
양산시 소송심의위원회 4항 2에 보면 우리 소송심의위원회 기능은 “양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확한 조례 명칭이 “양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가 아니라 “양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마 이게 단순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조례가 정확한 명칭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알겠습니다.
송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선주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박선주 위원
예, 본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제4조에도 있듯이 지금 현 제도가 행정종합배상공제나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등의 현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만으로 지금 해결되지 않는 구체적인 문제나 사례에 대해서 혹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중대재해배상공제는 2023년도인가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하면서 위탁해서 하는 업체에 사망 사고도 1건 있었고 이랬는데 2023년도까지는 그 배상공제에서 참고인 단계는 공무원이 피소가 되든지 그래 해야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참고인 단계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이후인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중대재해배상공제 보험은 참고인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중대재해배상공제라든지 행정배상공제는 그 공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위에 있는 대구나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부산에는 서구…….
박선주 위원
세 군데 있더라고요.
16군데 구군 중에 강서, 서구…….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맞습니다.
박선주 위원
기장인가 세 군데가 있던데 지금 저희 양산에서 지금 이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알겠습니다.
전국에 이 교육청 산하하고 전국에 운영되는 데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가 한 65군데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 경남에서는 함양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2024년도부터 시군별로 이게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필요성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소송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참고인까지도 변호사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했고 행정공제회나 적극행정, 지방 공무원 소송 수행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금액 부족 시에 저희가 지원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악성 민원 대응 시에 적정 소송비용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에도 저희가 보건소에 악성 민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상기 기준에 따르면 형사 관련은 300만 원 이내, 민사는 소가 기준 2천만 원 미만은 70만 원 이내, 5천만 원 미만은 150만 원 이래 지원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배상공제에 가입돼 있는 거를 우선 지원 신청 받고 그래서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급별로 1천만 원씩 해서 3천만으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선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보호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제도는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공감대를 조금 형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직원 중에 개인 부담으로 소송을 감당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며 그로 인해서 이제 위축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조금 설명 좀…….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작년에 보건소에 출산 축하 장려 계약 관련해 갖고 직원 행정직원 8급 두 사람이 고발이 돼 갖고 조사를 계속 받고 해 갖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도 지금 사망 사건 그것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팀장이 거의 한, 네 차례인가 다섯 차례 이렇게 참고인으로 이래 조사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용 추계를 했을 때 일단 300만 원에 착수금 300, 600을 봤을 때 1년에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내외지 않을까 그렇게 비용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박선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예, 일단 그러면 담당관님 저희가 건수가 몇 건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사례 들은 게 2건인데 그것보다는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위원장 신재향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하셔서 저희가 토론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상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제3조 3항 각 심급별로 1천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다음에 있는 문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형사상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 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수사 단계라는 게 아직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이 구조 자체가 조금 섣부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어떤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저희는 일단은 수사 단계도 그러니까 조사를 저희도 받아보고 했지만 그 조사 단계부터가 참고인 그 단계 수사받을 때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 조사나 수사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심급으로 보고 이때도 지원을 하는 걸로, 지원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사안이 좀 크다거나 하면 당연히 이제 최초 고소 고발장 접수될 때부터 변호사가 좀 달라붙어서 해줘야 되겠지만 예컨대 사실 공무원 직원이 피해 받는 입장에서 크고 작고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예컨대 좀 규모가 작은 사건이라든가 그래서 뭐 경찰서 측에서 이 처분을 유예하거나 내지는 뭐,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찌 됐든 간에 검찰까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착수금을 투입한 대비 좀 실용성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저희가 일단은.
정성훈 위원
아니면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던 게 물론 우리 고문 변호사나 자문 변호사가 이런 것까지 하지는 않지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면 형사상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호사를 착수금을 내고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어떤 자력을 받을 수 있는, 자력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당연히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가 6명 선임돼서 6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문 변호사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성훈 위원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사 단계에서 사실 이 조례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해서 당연히 수사 단계라고 해서 1천만 원씩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없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의 규정상, 문맥상은 조금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부서에서는 이게 조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셨으니 사후에 저랑 좀 따로 한번 만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나 추가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다음 2조 정의에 저희 “공무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김석규 위원
저희 양산시의 수많은 조례 중에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 일컫는 정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 등”이라고 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며 “양산시 또는 시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청원” 이 항목이 기존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을 정의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아니요,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저희가 조례에 포함되는 문구의 정의를 할 때는 그 정의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이제 시의회 소속 공무원도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후에 시의회도 이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의원들도, 시장께서도 그 소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시의원은 따로 두는 조례에도 소송 비용 지원 조례하는 거를 시의회에서 별도로 제정해 갖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시의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 저희가 조례 검토를 하게 되면 의회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예,
김석규 위원
소송과 관련된 지금 조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김석규 위원
기존에 저희 기존 조례를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양산시 소송 사건 수행 증인 실비 변상 조례 2008년도에 시행되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김석규 위원
현재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그거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소송 사건 수행 증인,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실비를 변상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김석규 위원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확인도 하시고요.
2008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정된 적이 없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양산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은 최근에 만들어졌고 양산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도 2010년에 만들어져서 개정된 적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살펴봐야 될 조례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그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추가하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더 추가로 발생하거나 추가로 정책적으로 포함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김석규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회 조례와 마찬가지로 7조와 8조에 “그 밖의 소송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돼 있고 8조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들 간에 토론을 통해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신재향
예, 박선주 위원님.
박선주 위원
예, 여기 보면 심급별로 1천만 원 이내로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한도액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도액은 지금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1천만 원 이내 해서 심급별로 3심까지 가게 된다 하면 3천만 원 이내가 됩니다.
그 수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박선주 위원
3천만 원이 이제 마지막 한도액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박선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김수원 위원님.
김수원 위원
예, 총 한도액이 금액 3천만 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기재 안 하신 건지 질의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특별하게 저희가 각 심급별로 1천만 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총 금액은 3천만 원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원 위원
조례안을 보는 그 아까 이순천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도 저는 공감하는 게 공무원 분들도 업무 수행하시는데 정당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또 조력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시민 분들로 하여금 또 이 조례를 봤을 때 너무 또 과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그 총 한도액 부분도 같이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저희 위원들끼리 토론할 때 수정을 말씀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의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
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 갖고 전체 금액을 명기를 한다 하면 3천만 원 이내로 해서 그렇게 명기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수원 위원
예.
위원장 신재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신재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미경
예, 감사담당관 민미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72호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부패 취약 업무에 대한 조사를 명문화하고 공직자의 정기적인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하여 매년 수립하는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에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사례 연구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7호를 신설하여 청렴도 조사 대상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분야인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감독 관련 분야,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민원 업무 내부 체감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공직자 청렴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하는 것과 홍보의무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