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제1차

제213회 제1차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 2026.08.11 · 도시건설위원회

부의된 안건

  1. 회야강 상류 웅상구간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김지원·장성호·김수원·이순천·박일배 의원 발의)
  2.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곽종포 의원 대표발의)(곽종포·김판조·최복춘·성용근·최연화 의원 발의)
  3.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5. 양산도시철도·한국철도공사 동해선 광역환승할인 시행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6.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1. 회야강 상류 웅상구간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
  2.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3.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양산도시철도·한국철도공사 동해선 광역환승할인 시행 협약 동의안
  6.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산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10.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야강 상류 웅상구간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김지원·장성호·김수원·이순천·박일배 의원 발의)
  2.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곽종포 의원 대표발의)(곽종포·김판조·최복춘·성용근·최연화 의원 발의)
  3.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5. 양산도시철도·한국철도공사 동해선 광역환승할인 시행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6.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회의록

위원장 공유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진

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건의안 1건 및 결의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유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입실해 주십시오.

1.

회야강 상류 웅상구간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김지원·장성호·김수원·이순천·박일배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공유신

의사일정 제1항 김석규 의원님 대표발의한 회야강 상류 웅상구간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야강 상류 웅상구간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은 「하천법」상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야강 상류 웅상 구간의 국가하천 추가 승격을 촉구하는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곽종포 의원 대표발의)(곽종포·김판조·최복춘·성용근·최연화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공유신

의사일정 제2항 곽종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은 울산에서 양산, 김해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 교통망 사업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정부가 조속히 통과시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자는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올 12월에 마무리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예, 12월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준 위원

지금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지금 아직까지 뭐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정책성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울산, 양산, 창원, 김해에 다 합심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준 위원

과거 선례를 보면 웅상선 같은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상당히 좀 원래 계획보다도 많이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행정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이런…….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면제가 아니고 서명운동을 저희가.

이기준 위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서명 많이 받았죠?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만 4천 명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 한 5만 명 이상은 일단 충분히 돌파했고 지금 김해도 한 5만 6천 명, 그다음에 창원도 한 1만 8천 명, 울산도 한 2만 6천 명 정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응도라든지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준 위원

이게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부울경 광역교통망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하는 거고.

하여튼 좀 더 많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유신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유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5.

양산도시철도·한국철도공사 동해선 광역환승할인 시행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공유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84번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화물 차고지가 부족한 실정에 따라 공영 노외 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용 노상 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예방과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산시 관내 치안 유지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영 노외 주차장 내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근거로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위임 사항에 따라 제13조의3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용 노상 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구역 지정 근거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위임 사항에 따라 제2조 제2항 제4호 순찰차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13조의4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유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

김지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순찰차 부분에서 물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는 있고.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긴급을 요하는 차량들이 순찰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차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거는 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지금 저희가 여기에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한 거는 최근에 중앙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순찰차를 댈 수 있고,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다가 그 구역을 그어가지고 긴급하게 범죄 예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담았습니다.

김지원 위원

그러니까 민간 구급차라든지 119구급차라든지, 물론 119구급차는 소방서 안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거나 또 다른 어떤 응급이나 구급이나 아니면 또 시급성을 요구하는 특정 차량이 된다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우리 공영주차장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허용을 하실 수가 있을 그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대부분의 긴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이거는 조금 중앙파출소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였어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했고, 만일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면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

그래서 조례를 지금 보면 순찰차만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경찰 순찰차만 지금 그렇게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순찰차만 하지 말고 이왕 조례 개정할 거면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긴급이나 비상을 요하는 어떤 차량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조례 수정을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순찰차 말고 긴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해서.

김지원 위원

지금 올라온 안은 아시다시피 순찰차만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해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명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비상이나 긴급을 요하는 차들이 혹시라도 생겼을 때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 개정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구를 순찰차 및 비상이나 긴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그 뒤에 문구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긴급시에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을 조례에 우리가 담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순찰차만 아니라 비상 차량 등 해가지고 한번 수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유신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숙남 위원님.

정숙남 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3조의3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하는데 이거는 물금읍 가촌리 일대 2026년도에 부지 매입 한 그곳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백호마을 주자창.

정숙남 위원

그러면 요금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던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거기는 지금 주차면수가 300면입니다.

승용차가 240면이 있고 화물자동차가 60면이 있는데 화물은 요금을 받고 승용차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남 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별개로 해서 화물차는 받고 승용차는 받지 않는 근거는.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사실은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화물은 사실은 무료로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은 받고 있고 이거는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에 포장 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 해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주차 요금도 받고 근거를 이렇게 조례에 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숙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넓은 부지에 포장 공사를 하고 하면은 비용이 좀 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비용이 들 겁니다.

그게 한…….

정숙남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비용 추계서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전체 거기가 지금 한 4,300평 정도 되거든요.

4,300평인데 공사비가 포장을 하고 하면 한 몇 억 들 것 같은데.

정숙남 위원

그러니까 비용 추계 당연히 어느 정도 들겠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미첨부 사유가 해당 주차구역 등의 예산은 주차구획 도색, 안내표 설치 등 경미한 수준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그래 적어 놨습니다.

정숙남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넓은 부지에 포장 공사까지 들어가면 여기서 말씀하시면 경미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미하다 하더라도 비용 추계를 어느 정도 넣어주시면 저희들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

그러면 이 외에는 화물차 공영주차장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숙남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화물차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주거지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했을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물주차장도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 또 다방동 화물주차장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도 불법주차가 많고, 사실 다방동 같은 경우는 계약은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주차는 많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다방동은 이제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이용합니다.

정숙남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인데, 차고지도 우리가 이제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밖에 주차하는 것보다 차고지는 차를 대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인근에 대버리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화물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또 이번에도 추가 지정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불법 주정차는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숙남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고 있는데, 화물 주차장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정숙남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사실은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

하여튼 화물차 주차 때문에 우리 애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같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정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유신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님.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하고 별개로 지금 웅상 4개 동에 화물주차장 차고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부서에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지금 웅상 같은 경우에는 평산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저희가 거기다가 주차장을 지금 만들려고.

김판조 위원

평산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옆에 거기에 지금 보면 공장, 자동차 공장이 있더라고요.

파출소 하고 사이에.

김판조 위원

그거는…….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주자창 부지거든요.

김판조 위원

화물자동차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화물은 아닙니다.

일반, 어쨌든.

김판조 위원

그냥 평산동에 워낙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예전부터 주차장 부지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금 해가 도에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판조 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계획이 없고?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지금 화물자동차는 아직까지는.

김판조 위원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유신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지금 주차장 부지 건너편에 보면 가촌 A, B 구장이 있습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예.

위원장 공유신

매년 대회가 개최되면 주차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만, 불편이 있고, 또 우리 시는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300면 중에서 무료가 240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유신

혹시나 우리 관내 단체가 행사하는 거 외에 도 단위라든지 전국 단위의 행사를 했을 때 그곳에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이 공문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 협조 요청했을 경우는 전날 혹시 통제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그 주차장 사용을요?

위원장 공유신

예, 승용차 부분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그거를 저희가 이거는 만들고 나면 조성을 하고 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할 거거든요.

위원장 공유신

아,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아마 그 부분은 나중에 거기하고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유신

그래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우리 부서로 오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업 관계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공문이 왔을 때는 그렇게 우리 양산을 방문하는 분들의 어떤 주차 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함을 좀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 말고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등등 이럴 때 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과 좀 의견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유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 위원

이게 주차장 부지로…….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토지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게 주차장으로 되어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기준 위원

그러면 최초 LH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용도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주차장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그때도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아, 학교 용지에서 도시계획시설 바꿔가지고 주차장으로.

이기준 위원

시설 바꾸면서 주차장 부지로,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맞습니다.

이기준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실거래가로 구입을 했는지, 구입 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백호마을에 부지는 저희가 올해 1월에 총 140억 9,100만 원, 141억 정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평당…….

이기준 위원

그러면 조성원가로 구입이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거의 조성원가 수준입니다.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치니까.

이기준 위원

그러면 최초에 학교 부지로 했을 때 LH에서 공급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그 가격이나 지금 이 가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조금 감면도 받고 이래가지고 많이 싸게 구입한 거거든요.

예산 절감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이기준 위원

사실 보통 LH에서 공급가액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바꾼 상태에서 구입을 지금 어쨌든 조성원가로 구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유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소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청운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청운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104호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내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대상인 공용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라 2025년 11월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18조의14에 따른 태양광 설치 의무 설치 대상인 주차장은 동의안 설치 계획에 명시된 북부동 제1공용주차장 등 총 6개 소입니다.

같은 법 제26조 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후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같은 시행령 제18조17에 의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유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 위원

이번 주차장을 태양광으로 현재 보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13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주차 면적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화를 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게 맞죠?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이기준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주차 구역 면적이 1천㎡ 이상 그리고 10㎡당 1kW 이상 설비 용량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이기준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6개의 어떤 주차장 부지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양산시 전체 의무화됐으면 전체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 1천㎡ 이상 되는, 그러니까 80면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전체 6개가.

이기준 위원

지금 6개밖에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이기준 위원

자, 공영주차장 외에 지금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설치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인데, 그러면 여기 말고도 시청에도 지금 보면 지금 일부는 저기 되어있지만 사실은 이 규모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 2청사라든지 웅상에 거기도 다 해당이 될 걸로 보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은 6개 전체 다 받고 조사를 해오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이기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 부지에 사실은 이거 아까 지금 뭡니까, 10㎡당 1kW 이상 설치하려면 기존에도 지금 의무화 시설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거기도 그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법정 의무 시설 대상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 설치된 이 주차장에 대해서도 그게 법적이 맞는지, 의무 대상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고 설치, 또 그러면 뭡니까,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은 이번 참에 또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참에.

그리고 이제 필요한 제외 대상 되는 데는 당연히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오늘은 6개가 이거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일부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대상 된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건 회계과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좀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1천㎡ 이상 되고 80면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합니다.

이기준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여섯 군데가 지금 되어있거든요.

이기준 위원

자, 그래한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가능한 법적 대상지고, 공영주차장에.

그런데 우리가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에도 앞에 면적에 대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지금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이기준 위원

왜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미래혁신국장 박청운

노외주차장.

명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공영주차장하고 노상, 노외 주차장,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기준 위원

아, 노상, 노외.

미래혁신국장 박청운

예,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겁니다.

이기준 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노외든 우리 흔한 말로 지하주차장도 있고 기계식주차장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그런 데는 또 안 됩니다.

이기준 위원

안 되는 제외 대상은 내가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거는 기계식이라든지 지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노외라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아니다,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는데.

미래혁신국장 박청운

그거는 법적으로 노상, 노외, 공영, 그거를 분류를 완전히 시켜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은 딱 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이기준 위원

명칭에 공영주차장이…….

미래혁신국장 박청운

예, 명칭이.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80면 이상.

미래혁신국장 박청운

80면 이상만 공영주차장 의무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외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관련 부서하고 한번 하든지 해가 권고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준 위원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6개를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마 공동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임대를 하는 거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동의안을 받아서 한다 하는 거고, 아까 직접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저희는 지금 부지 임대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 했을 때와 부지 임대를 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비용면에서 보니까 부지 임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부지 임대형으로 하려고 의회 동의를 지금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준 위원

초기 비용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설치하게 되면 기본 20년입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일단 10년은 계약하고.

이기준 위원

10년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나머지 보통 10년, 거기 기본 20년, 요즘은 기계가 장비가 좋아가지고 거의 30년까지 보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임대와 직접 하는 방식에 대해 아마 편익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이기준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임대 방식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게 있으면 사실은 직접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 부서가 이제 지금 주무 부서니까 이걸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다 하면 직접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설치 비용이라든지 200억kW 기준으로 해서 약 4억 1,600만 원 정도가 설치 용량 2천kW에 이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를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사실은 비용 부분에 있어서 좀 비싸다.

좀 비싸다는 게 제가 업계에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니까 아마 벌써부터 이게 관련된 업체들이 문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하셔서 비용 대비 어쨌든 좀 효율이 높은 데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의무화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라면 우리 시가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유신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태영 위원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라기보다는 내용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당부 말씀 식으로.

저는 지금 우리 5번, 6번 물금역하고 백호마을 같은 경우 보면 주차 면수 대비 최소 설치 용량 kW 부분이 배분이, 산출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35면에 132kW인데 백호마을 같은 경우는 240 면수에 300kW.

이 산출 기준이라든지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맞게 산출은 하셨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6번에 백호마을 같은 경우는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임시입니다, 임시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영구 구조물을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향후 용도 변경이라든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부지에 대해서 영구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살펴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아까 또 이기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달에 동의를 받고 나서 9월 달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죠? 이 진행 과정이 좀 타이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내에 이 사업자 선정을 하고 부실 사업자를 또 걸러내야 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시간이 좀 충분한지.

그리고 또 우리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에너지 관리공단입니까? 이런 데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임대료 받을 시 우리 수익 구조에 배분을 할 시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사용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공사 기간.

강태영 위원

예, 다른 위원분들도 지금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을 좀 세우셔서 주차장을 사용을 못할 시 근처에 임시 주차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약정 기간이 아까 10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보통 10년입니다.

강태영 위원

10년이죠? 약정 기간이 종료되면 철거를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부 채납을 받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0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협의를 합니다.

강태영 위원

예, 이 부분도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유신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

김지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러면 저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들 중에 REC라든지 그다음에 SNP라든지 우리 전력 판매하는 부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판매에 대한 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나 계약서 내용에 담으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동의가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봅니다.

제안서가 요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많이 뜨다 보니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그 비용을, 그러니까 임대료를 많이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김지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임대료고 REC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인증으로 인해서 이제 받는 포인트 같은 거를 우리가 또 시에서 받아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런 REC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랑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하시고.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김지원 위원

그다음에 전력 판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거는 일단 놔두고 의논을 하면 될 것 같고.

REC 부분만 한번 잘 챙겨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김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유신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정숙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임대를 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정숙남 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자체 설비랑 임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임대 쪽이 좀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하셔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저희가 그 근거를, 우리가 자가 발전을 했을 때 자가 발전을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은 또 괜찮은데 연간 유지비라는 이런 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자가 발전을 했을 때 예상 손익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연간 한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험료라든지 전기 안전 관리자 또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돈이 또 이렇게 한 3,500만 원 정도 지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 영업이익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자가로 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1kW당 한 4만 원의 정도를 주면은 80년 같으면은 연간 한 800만 원이 되더라고요.

800만 원이 우리 연간 수입이 되는 걸로 되고.

그거를 직접 이렇게 설치를 연간 다 하니까 초기 비용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4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800만 원을 했을 때 4억을 빼려면 거의 한 20년 동안 해야만 설치 초기 비용을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임대형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숙남 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자체 설비랑 그다음에 임대 관련해서 검토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랑 또 저희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서 자가발전을 했을 때랑 임대 방식을 했을 때랑 비교 분석한 이 금액 자체가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부서에서 했던 거는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임대가 낫겠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마 인건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주변 관리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드는지가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본 바로는 20년 했을 경우에 인건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만 자가 발전을 했을 때가 수익이 훨씬 많이 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검토가 된 건지도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경남의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이것을 경상남도민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사업자를 도민 참여형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조례들이 지금 제정되어 있고 또 광양 같은 경우에도 광양햇빛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수익을 배분하는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관리,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어렵다, 또 아직까지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좀 어렵다는 판단으로 그냥 임대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에 공영주차장을 자가 하는 데가 있는지도 저희도 알아봤어요.

실질적으로 다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남도 공공주차장·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리 조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유휴부지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부지를 임대하고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남는 빛을 팔아가지고 그 이익금을 주는데 이거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거랑은 조금 또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숙남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이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지를 임대할 것인지 일단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투자…….

정숙남 위원

결정을 하는 상황만 남아 있는 거지 유휴부지에 임대를 하는 거나 우리 공영주차장에 임대를 하는 거는 오히려 공영주차장에 임대하는 거는 설치비가 더, 그냥 막연하게 봤을 때 설치비가 이미 다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데 다른 비용이 드는 게 없이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으로 막연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유휴부지나 공영주차장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그러니까 이제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정숙남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가정에도 태양광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본인들이 투자를 받아서 하거나 또 지원을 받아서 하면서 나오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도 하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넓은 면적을 당연히 수익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그러니까 수익은 나겠죠.

많이 나는데 이거를 사실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만일에 했을 때 하면 좋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실제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 5명이 이거 공영주차장을 설치해가 전부 다 관리하고 한다는 거는 많이 힘이 들고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숙남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거를 관리를 해 본 적도 없고 또 이 넓은 6개의 주차장을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할 것인지 이제 거기에도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을 단순히 200kW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로 했을 때 한 명이 관리를 할 것인지, 두 명이 할 것인지에 따라서 수익은 다릅니다.

수익은 다른데 한두 명이 했을 때는 결국은 20년 했을 때는 몇십억의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대만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해 왔던 부분을 이제 경남도 조례도 바뀌고 다른 지자체도 시민 참여형, 도민 참여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관리 방식을 조금만 바꾼다면 또 충분히 가능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부터 또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노외 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인데.

또 가장 큰 주차장 6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관리 방식도 좀 달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주신 예상 손익표 그다음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예상 손익표를 좀 더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물금역 공영주차장에 이번에 이제 태양광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물금역 청사 정비하면서 주차장 면수를 좀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해 보면 또 저희도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정숙남 위원

그래서 이제 노하우는 생기는데 이미 설치가 다 임대로 끝나버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동의가 돼서 통과가 돼서 이제 임대로 이제 결정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정숙남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들이 거의 없어지는 건데.

다른 데 할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질의는 마치고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정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유신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게 투자 비용 대비 초기 비용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관리 인력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유료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 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하는데 앞으로 결국은 지금 유료 주차장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으로 갈 거로 봐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유휴 인력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임대보다는 초기 비용에 대한 어떤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면 수익 구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왕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타 부서도 지금 우리가 노외 주차장이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타 부서에 어떻게, 대부분 다 아마 임대형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관리 인원이나 이런 등등이 초기 비용이 부담되니까 아마 제일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임대 수입을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에도 어떤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우리 시도 얼마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시가 참여하는, 직접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유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판조 위원님.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또 질의가 있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태양광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수익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점도 좋고 하지만은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우리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 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일단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은 약간 주차 면수는 조금 더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 위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그런 거는 있고, 어쨌든 또 좀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조금 좋지 않을까.

지금 주차장에도 나무를 심으라는 등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환경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뭐…….

김판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을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도시 환경에 문제가 안 있겠나.

또 그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따를 것이고.

그걸 우리 부서에서 잘 좀 고민을 해 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 우리가 80면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제1번 북부동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있는 주택가다 보니까 조금 설치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맞습니다.

이걸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주거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유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이게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청하고 승인까지가 한 어느 정도인지 절차에 대해서만 좀.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로는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 협약하고 계획서 제출하고 한 한 달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유신

그럼 신청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까지는.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계획서를 제출하고 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된다, 안 된다 답이 옵니다.

위원장 공유신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공유신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는 주민들의 민원, 이게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수익률을 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기존의 어떤 생활권에 있는 분들은 또 불편함을 갖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북부동 제1공영주차장에 대해선 주택가, 지금 백호마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바로 옆에 주택가라든지 그 반대 방향으로 한다면 저 위에 LH라든지 동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에 6개 중에서 우리 양산역 같은 경우는 선로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선로 밑은 힘듭니다.

위원장 공유신

혹시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다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전체 6개 주차장 중에서 지금 현재 3개는 저희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번 북부동 1공영주차장도 주택가랑 너무 접혀 있거든요.

그리고 양산역 공영주차장하고 남양산 주차장도 선로 밑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세 군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유신

세 군데는.

그다음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조금 민원이라든지 선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 나머지는 난다.

그러면 이게 착공 전에 또 인근 주민들과 어떤 약간의 동의라든지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나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그런 착공과 함께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과정을 안 거치나요?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로 주민들 그런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위원장 공유신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그런 사항은 없고 일단 주차 면수가 이렇게 되면 설치가 가능한 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주택하고 너무 가까운 거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있다 싶으면 아예 안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미래혁신국장 박청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실태 조사를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다 실태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가상으로 일어나면 저희 시에서도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위치는 좀 부적합하다 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공유신

아, 그렇습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80면 기준 4억이라는 어떤 그 초기 사업비가 드는데 그럼 6개를 봤을 때 전체 사업비가 한 20억대 후반 정도 되죠? 그러면 1, 2, 3번이 부적합하다 라고 우리 부서에 의견을 제출한다면 전체 사업비가 한 그 정도 다운된다면 한 12억, 13억 정도 안 되겠나,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직운이 낫냐, 임대가 낫냐, 이런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많은 질의를 왔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유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도시철도·한국철도공사 동해선 광역환승할인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청운

대중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102호, 양산도시철도·한국철도공사 동해선 광역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양산시-한국철도공사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추진 중인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준공과 개통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양산도시철도와 부산 동해선 간 광역 환승 할인 시행을 위하여 양산시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환승 정산 시스템 및 환승 할인액 부담 등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협약은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47조와 양산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입니다.

양산시 도시철도와 부산 구간 동해선과의 광역 환승 기준은 기존 부산과 양산시 간 광역 환승 기준과 동일하게 교통수단 환승 횟수 2회 내에 30분 이내에 이용할 경우 환승 할인이 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해선 광역 환승 시행에 따른 업무 분담은 양산도시철도공사에서 동해선 정산 시스템을 개선 시행하고 양산시가 개선 비용과 동해선의 환승 할인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산도시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유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 위원

이번에 우리 양산도시철도하고 철도공사 동해선하고 광역 환승 할인에 관한 협약서인데요.

이걸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정산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정산 개선 비용을 100% 부담하는 걸로 돼 있대요.

맞습니까? 이게 비용이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이기준 위원

1억 2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이거는 지금 마이비 회사에서 철도 정산하는 비용을 갖다가 자기들이 비용 추계를 가지고 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기준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부산시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근거 내역서를 받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예.

이기준 위원

그냥 금액만 받은 건 아니고 산출 근거를 받아서 분석을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전체적인 비용은 저희들이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해서 세부 내역까지 다 나와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기준 위원

1억 2천이라는 세부 내역 산출 근거를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비용 근거가 적정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부산시하고 코레일 동해선 환승 할인을 지원하는데 100% 우리가 이제 부담하는 근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산시도 지금 동해선하고 뭡니까, 코레일하고 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예.

이기준 위원

그러면 부산시도 똑같이 했는지.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부산시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기준 위원

그 자료 확인했어요?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예.

2022년도에 12월달에 협약이 돼 가지고 지금 서로…….

이기준 위원

협약서 받아봤습니까? 부산시하고 코레일하고 우리하고 협약 내용이 동일한지, 조건이.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에 올 초에 우리 양산선하고 그다음에 부산 지하철하고 지금 현재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무료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부산시하고 동해 남부선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운행을 갖다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 위원

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협약서 내용을 보셨냐 이거지.

거기도 부산시가 100% 부담을 했는지.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예, 100% 부담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예.

이기준 위원

확인을 하셨다니까 그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하고 동일 조건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산, 김해, 양산 대중교통 광역 환승 요금 뭡니까, 무료화 시행이 작년도 9월인가?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예, 작년 9월 달에 했습니다.

이기준 위원

그러면 코레일 동해선하고 우리 양산도시철도 환승 비용을 우리 양산시가 지금 보면 환승 할인액에 대해서 우리가 100% 부담하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예, 100% 부담합니다.

이기준 위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 이렇게 우리가 100%를 부담해야 되는지.

지금 부산시하고 우리가 광역 이제 그걸로 해서 환승을 무료화하는 걸로 했는데 부산시하고 공동 부담을 한다든지, 뭐가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지금 저 운영 체계가 좀 다릅니다.

지금 부산에 동해선 운영 체계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맡고 있는 게 아니고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 받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에 계신 분들이 동해선을 타실 때 그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부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준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코레일을 하고 어디든 앞으로 광역 어떤 교통망 체계에서 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보시고.

어쨌든 지금 앞에 부산시하고 코레일하고 그 자료를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의아한 거는 일단 우리가 100% 다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여기 구간이 동해선이 지금 보면은 지금 2조에도 보니까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부산 구간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을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전에서 원래 역까지가 지금 동해선 부산 구간인데 그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광역 할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예, 광역 할인은 안 되고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 2,800원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기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부울경 광역 교통망 체계에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 번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협약 14조에 보니까 “이 협약의 효력은 양산시 관할 양산도시철도 개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 협약이 종료 또는 병행하는 서면 통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3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자동 연장된다 이러기보다는 그리고 협약 종료 1개월도 이게 시간적으로 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게 성과 분석도 한번 해야 될 거고, 성과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어떤 재정 분담에 대한 어떤 이런 분석도 좀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나름 서면 합의를 끌어가지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중교통과장 황승환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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