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2차

제303회 제2차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 2026.07.28 · 본회의

회의록

5분 자유발언(손성호

의원) 1.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2.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주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 8.

영주어울림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2.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주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 8.

영주어울림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근

(10:01 개의)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 명단은 화면으로 안내해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시 원할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과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최혁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관외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을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기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손성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영주시가 시민 모두가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사회를 말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영주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34.5%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깊이 접어들었으며, 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과 사회적 고립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축소로 병원과 대중교통 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만 보더라도 농촌 지역인 이산·평은·문수·장수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이며, 도심 배후지인 휴천1동 역시 고령화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복지·교통·의료 체계를 갖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첨단기술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홀몸 어르신과 사회적 고립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생활지원사의 방문 서비스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관리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의 복지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영주시도 2020년부터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심박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44세대에 장비를 설치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50여 건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고민을 안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체계를 점차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AI가 정기적으로 안부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상담사와 읍·면·동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는 이를 통해 홀몸 어르신의 위중한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병원 이송을 통해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와 AI 안부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전력 사용량과 가전제품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움직임과 출입 여부를 감지하는 IoT 안전센서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첨단기술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존 사업 또한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첨단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인적 안전망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첨단기술로 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공공과 지역사회가 즉각 대응하는 민·관 협력체계가 작동할 때 비로소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것이 초고령사회 영주시가 나아가야 할 복지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포용적 교통체계와 맞춤형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의료와 복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병원 한 번 다녀오기 위해 버스 시간에 맞춰 반나절을 길에서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통 불편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병원 방문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행복택시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운행지역과 방식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주요 생활거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예방·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의료기관과 119, 보건기관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교통과 의료는 각각의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안전망입니다.

시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초고령사회 영주시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정주 여건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초고령사회는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입니다.

현실을 외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정책으로 시선을 돌려, 첨단기술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교통과 의료 접근성을 높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정책들이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과제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손성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열네 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2.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주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 8.

영주어울림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상근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영주 어울림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기의원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 권오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영주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 및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1쪽,「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본 사업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14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2쪽,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1월 상망동 영주 자이 시그니처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망동에 3개 통 16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7쪽,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망동 일원에 조성 중인 영주 자이 시그니처 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중첩되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할 법정동을 상망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2쪽,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9쪽,「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효율적인 시정 보좌 체계를 구축하고자 별정직 비서 인력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별정직 인력 배치를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며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기존 비서실 업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정직 정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46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9쪽,「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제적 및 폐기 도서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운영 및 지원 기준 구체화와 유공자 포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논란을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둠으로써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독서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3쪽,「영주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71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4쪽,「영주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위탁은 고유의 가족 지원 사업 운영 뿐 아니라 그동안 시에서 직영 관리하던 어울림가족센터 건물의 관리 업무까지 포함하여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수행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1쪽,「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공동주택 내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을 위해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6쪽,「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신규 위탁을 위해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9쪽,「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업무협약서」 등에 따라 영주적십자병원의 2025회계연도 운영 결산에 따른 적자 보전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영주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필수 의료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137쪽,「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7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유지를 통과하는 상수도관의 이설에 어려움이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관로 이설 공사를 추진하는 것에 비해 토지 보상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영주 어울림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사일정 제13항『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의원

경제도시위원장 손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141쪽「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4호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제정안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안 중 일부 용어를 수정 하여 의안 146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47쪽「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부속용도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행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경직성을 개선하고 건축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부속용도 건축물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 적용에 따른 근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또한 조례 시행에 따른 적절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자구를 추가 하고, 부칙 조항을 신설하여 의안 151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10:34)

출석의원 (

14인 ) 의 장이상근 부 의 장전규호 의 원석혜순 권오기손성호 조현숙이재창 전풍림이정석 손종호최선희 김산재최종찬 김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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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 장이 상 근 의 원석 혜 순 의 원손 종 호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출석공무원

시장황 병 직 부시장엄 태 현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문화복지국장손 창 석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도시건설국장김 형 수 보건소장황 순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 희 수 수도사업소장한 용 호 환경사업소장최 점 열 실․과․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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