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4차

제349회 제4차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 2026.07.24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3.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4.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5.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서관과)

회의록

위원장 박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9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7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오늘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 제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위원장 박병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입니다.

의안번호 445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출범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전라남도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시 자치법규에서 운영 중인 전라남도 자치법규를 통합특별시에 맞게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규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관련 명칭 정비입니다.

“전라남도, 전남,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전라남도지사,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도비, 도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시세”로 시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 자치법규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되었으며,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시 누리집 및 시보에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7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통과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우리 시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시 자치법규에서 인용 중인 전라남도 자치법규를 통합특별시에 맞게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규 운영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입니다.

이번 개정이 주민의 권리, 의무, 재정 부담, 지원 절차와 관련된 조례가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몇 가지 질문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가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조례와 규칙 가운데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57개 조례를 선정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명칭이 조례 안에 전라남도나 그다음에 전라남도지사, 도비, 도세, 이 용어가 포함된 조례를 발굴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광양시의 공식 시보 검색 자료에는 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광양시 10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별도의 자료도 확인됩니다.

이번 의안 57개 조례와 기존에 공고된 102개의 조례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총 102개의 조례 중에 여기서 산건위 소속이 있고요.

총무위 소속이 있어서 그걸 2개를 위원회별로 나눈 겁니다.

박정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관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위원장 박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의안번호 4455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는 상위 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를, 광양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등기부등본” 명칭을 “등기사항 증명서”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되었으며,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시 누리집 및 시보에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7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입니다.

이번 정비 대상이 9개 조례 8개 부서로 한정돼 있습니다.

광양시 전체 조례와 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인지 동일한 구 법령명이나 잘못된 인용조문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저희가 이 조례를 할 때는 전체 조례를 상대로 조사해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박정숙 위원

상위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혹시 폐지된 법률명이나 잘못된 조문이 조례에 남아 있으면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비를 계기로 조례뿐 아니라 규칙, 별표, 서식, 홈페이지까지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여러 부서의 자치법규를 검토하고 정비해 주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권리와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후속 조치까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규칙도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끝나면 규칙도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관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실장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정구호 위원

따로따로 해야 되죠? 2개 이상을 할 때는.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원칙이...

정구호 위원

예 원칙이 그런데, 개정할 때는 관련성이 있다든지 2개 이상이 하려면.

그다음에 동질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9개의 조례가 각각 다른 조례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9개 부서가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면 좀 번거롭고 해서 저희 자치법규를 관리하는 저희 법무팀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한 겁니다.

정구호 위원

그건 저도 압니다.

실과에서 각자의 그런 실과에서 와서 보고를 하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갖고 왔어요.

이것은 조급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 부서에서 이런 걸 빨리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실과에.

넣다 보니 이렇게 한 번에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2025년 행정감사 때 정비 문제가 지적되고 해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정비를 하면서 일괄 개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법령 제명이나 개정됐을 때 담당 실과에

정구호 위원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예 바로바로 연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담당 실과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구호 위원

놓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관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우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등본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위원장 박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입니다.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청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2/1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전 협의 사항입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4월 8일부터 5월 1일까지 24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취지를 반영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위촉식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네 과장님 이 조례 일부개정 취지가 제안 사유가 청년의 참여 확대를 넓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는 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새로 신설되는 것 7조 위원회 구성 5호에 “위촉직 위원의 2/1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 조항을 마련하셨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셨어요.

좀 더 그 취지를 살려서 강하게 한다면 “위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노력해야 한다고 한 사유는 지금 현재 청년위원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이제 청년 위원들을 위촉할 때 인력풀이 좀 낮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풀 낮은 각 위원회마다 다 나름대로 어떤 사정들이 다 있는데 강제규정으로 했을 때 나중에 이걸 못 채웠을 때는 또 이게 규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도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청년 참여 확대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하는 데에 대한 부분들은 열심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네 우리 광양시 청년 기본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에서 45세 이하죠?

총무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체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해놓으면 많은 위원회에서 인력풀이 좀 문제가 돼서 그걸 충족시키지 못할 사유도 있어서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 로 완곡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노력은 하실 거죠?

총무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관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입니다.

현재 광양시 전체 위원회 중 청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청년위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광양시에서 상설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위원들이 한 5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위촉직 위원의 한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부족하네요.

이번 개정이 청년위원의 숫자만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청년의 의견이 실제 안건과 정책에 반영되는 제도로 운영돼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별 청년 참여율, 공개 모집 여부, 회의 참석률, 정책 반영 실적을 매년 점검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 연임과 중복 위촉을 최소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참여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운영의 공정성과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해 주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만 18세부터 아까 45세까지요? 그러면 혹시 위원회에 학생을 영입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청소년 관련,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 관련 그런 법령에 좀 청소년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좀 아직 확인이 안 되고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만 18세가 있기 때문에, 물론 대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넣어놓으면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우리 시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 또 시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학생들은 배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위원장 박병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주

입니다.

의안번호 제4460호,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광양시 야영장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관내 야영장 이용료의 30%를 감면해 주고자 별표2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관계 부서 사전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고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야영장 시설 이용료 30/100을 감면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입니다.

개정안에는 구봉산 숲속 야영장과 기존 야영장의 비수기, 성수기 이용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용료는 인근 공공 야영장과 민간 야영장의 요금, 시설 수준, 유지 관리비, 인건비 등을 비교하여 산정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주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야영장 이용료는 기존의 안대로 가는 것이고요.

할인 대상에 자원봉사증 소지자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니까 인근 공공 민간야영장 요금과 시설 규모를 보통 이렇게 비교할 때는 어떠한 항목으로 비교를 하죠?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시설 이용료를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 이용료를 산정할 때 같은 유사 규격의 인근 도시의 이용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 야영장도 그 위치나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그 이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네 그러면 전기, 수도, 청소, 시설 관리비 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 부분은 수탁자가 관리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롭게 조성된 구봉산 숲속 야영장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양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조성하고 개장을 준비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다만 공공 야영장의 성과는 단순히 예약이 많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사고 없이 운영되고 시민이 공정하게 이용하여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금의 적정성, 안전 관리, 취약계층 접근성, 운영 수지와 지역 경제 연계 대책을 개장 전까지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현주

예 활성화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광양시가 보면 타 시에 비해서 봉사자들이 가장 많은 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광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박병관

그래서 연간 우리 마일리증을 득하려면 봉사 시간을 몇 시간 이상 해야 이걸 득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주

그 부분은 제가 거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증은 별도로 제가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왜 물어보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마일리지증이, 여기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그래도 봉사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 실적이 맞춰졌을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자원봉사증을 부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이렇게 대략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이 광양시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같이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관광과장 이현주

예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예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이게 지금 신설 조항인가요?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관광과장 이현주

예

박문섭 위원

우리 광양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0조에 자원봉사자 지원을 하는 사항이 규정돼 있는데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랄지 또 지정된 상점 할인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관광과 소관 이 마일리지증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다른 관광지나 이런 건 더 파악해 보신 건 없어요?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 과 소관으로는 지금 여기 야영장하고 별빛스카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빛스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율이 일반보다 50%로, 보통 30%인데 50% 정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자원봉사자에게요?

관광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는 지금 저희가 별빛스카이 같은 경우는 이용 요금을 전반적으로 좀 개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문섭 위원

우선 이 야영장 부분만 우선 개정을 하고 또 추후 아까 예를 든 그런 별빛스카이가 확정이 되면은 또 필요가 생기면 그때 다시 또 개정하시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현주

예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문섭 위원

그럼 조금 더 이따 같이 한번에 하시죠.

이렇게

관광과장 이현주

조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문섭 위원

여기에다 포함시키는 거 아니에요? 감면 대상에다가?

관광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이것은 야영장에 해당되는, 별빛스카이는 또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할인 대상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문섭 위원

개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또 다시 하시겠다고요.

관광과장 이현주

예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관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서관과)

위원장 박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김현숙

입니다.

의안번호 제4461호,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법 등 상위 법령과 정부합동평가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와 시행규칙이 혼재되어 있는 내용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과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도서관법에 따른 조례의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시민의 지식 정보 접근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5조에는 시설 사용 허가와 사용료 부과 등 세부 운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소비자 권익 제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6조에 시설 사용 기간 중 취소 시 실제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조문 체계를 총칙, 도서관 운영, 시설 이용,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4개 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6년 7월 7일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안 제15조에서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은 “사용료 면제”로, “50/100 감면”은 “50/100 감액”으로 정비하여 전액 면제와 일부 감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 제1항에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수정하여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경과 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된 도서관과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은 안 제5조가 도서관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과 정부합동평가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와 시행규칙에 혼재된 내용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 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하려면 신청서를 받죠?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정구호 위원

접수받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또 받습니다.

이것은 꼭 받아야 됩니까?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요즘은 이용하려면 저희가 그 신청하신 분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구호 위원

개인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도서관과장 김현숙

우선 신청할 때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허가를 내줄 때 연락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관리해야 되니까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을 때 다 폐기하고 있고요.

정구호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라도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김현숙

그리고 이제 개인만 있는 게 아니고 단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 관련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연락처도 필요합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보호가 되겠지만, 그러면 이걸 대여하고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서관과장 김현숙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요.

이제 일정 기간 보호 기간이 끝나면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허가가 종료되면 그것도 폐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숙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 통계를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통계는 빌려줬고, 누가 사용했고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숙

저희가 시설을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원상 복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관이 끝났다고 해서

정구호 위원

끝난 다음에 점검을 하고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거 아닌가요?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그러면 저희는 기존에는 지금 이 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최소 1년 정도는 보관을 했었는데 그러면 끝나고 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왜냐하면 요즘 개인정보가 하도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것은 예민합니다.

특히 또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예민하고요.

보이스피싱도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또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을 좀 철저히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건 끝나고 나면 바로 조치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제가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이게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고 피해가 없도록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허가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받을 때는 좀 신중히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관

또 다른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관의 서비스 범위,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시설 사용, 자료 지원 및 운영위원회까지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와 비교하여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도서관과장 김현숙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시장의 책무 부분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긴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꼭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좀 완비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도 없었기 때문에 요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네 이어서 자료에 따르면 이동도서관 이용 실적은 연도별로 변동이 크고 2026년 전체 이용 실적도 도서관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동도서관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정보취약계층에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노선과 정차 장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며 지역별 인구와 이용 수요, 도서관 접근 거리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숙

기존에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그림책버스라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 때 중단 처리가 되고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기존에 저희가 도서관이 네 군데에서 일곱 군데로 늘어나고 작은도서관도 많이 확충되면서 그림책버스가 주로 읍면동 외 지역을 돌았는데 크게 의미가 없고 이용률이 떨어져서 지금은 중단한 상태이고, 또 시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살려둬서 나중에 또 이동도서관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박정숙 위원

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광양시립도서관의 운영 체계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과장님과 도서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다만 좋은 조례는 시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차별 없이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취약계층과 정보소외계층까지 혜택이 전달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지역별 형평성과 시설 사용료 적정성, 이용 제한 객관적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실효성과 도서관별 서비스 격차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시행 이후에도 이용 실적과 시민 만족도,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광양시립도서관이 모든 세대가 배우고 소통하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관

예 김한나 위원님

김한나 위원

입니다.

도서관 시설 사용료가 각 도서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중앙도서관에 있는 미디어창작실은 지금 대관료를 따로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미디어창작실은 저희가 지금 청년사업으로 특화돼서 이용하고 있어서 거기는 현재는 별도로 이용료를 받지 않고 좀 활성화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한나 위원

근데 거기에 시설 장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고가가 들어가 있고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꽤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을 따로 낼 수 있는 구조는 전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과장 김현숙

저희가 도서관 대관이 작년 한 해 보면 126건이었어요.

그중에 무상 대관이 98건이고 유상이 30건밖에 안 됩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독서동아리라든지 각종 시 단체 행사에 국한돼 있고 개인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관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 한 해 대관료 수입이 24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보다는 시민들한테 무상 대관해 주는 의미가 크고, 또 도서관 자체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관할 수 있는 시기가 많지 않습니다.

김한나 위원

미디어창작실 지금 대관률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다른 실에 비해서?

도서관과장 김현숙

그렇죠.

김한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서비스 차원에서.

도서관과장 김현숙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하고 그냥 비어 있을 때 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용률이 아직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관

예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지금 7개 도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죠?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박문섭 위원

잘 갖춰진 셈이죠.

비교적 도서관이.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 위원

잘 운영되고 많은 이용을 해야 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휴관일 안내를 보면 얼른 생각하면 7개 도서관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첫 번째 수요일 다 동일하게 이렇게 돼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명시된 것 보면 도서관마다 두 번째 금요일이 있고 또 희망도서관, 꿈빛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두 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각각 다른데 그 이유가 있는가요?

도서관과장 김현숙

저희가 도서관 만들 때마다 휴관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인근 시군을 비교해도 저희 광양시가 휴관을 가장 적게 하는 편입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데, 그런데 저희 운영을 해 봤을 때 동일한 날짜에 다같이 쉬면 시민들은 인식하기는 편하긴 하지만 그날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양읍권과 중마권, 금호권을 나누어가지고 서로 겹치지 않는 날짜에 하지만 금요일이라는 동일한 날짜에 쉬도록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인 희망과 꿈빛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신발을 벗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휴관일 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 건강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는 이틀을 쉬고 있습니다.

박문섭 위원

그래서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최소 휴관일로 한 달에 1회만 하는데 그때는 청소를 하는 날이고요.

그중에 또 이제 희망도서관하고 꿈빛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라 두 번의 청소는 최소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도서관과장 김현숙

예

박문섭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읍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이 권역으로 봤을 때 중마도서관이 휴관일 때 꼭 도서관을 이용해야 될 분은 광양읍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교차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하신 거다 그거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인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홈페이지에 잘 보일 수 있게 명시를 해서 구분을 하고 헛걸음치지 않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홍보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관

예 윤정천 위원님

윤정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도서관이 단순하게 책을 빌리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곳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가장 안전하게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자녀들이 좀 빨리 커서 어린 자녀들은 없습니다마는 지인들 중에 아이들과 같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요즘에 보면 뭐 계절별로 북스타트라든지 책놀이, 그다음에 책소풍,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예전에 상상했던 그런 곳이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지원 조례나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최근 몇 년 사이 특히나 더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인근 여수, 순천과 비교해도 1인당 대출 권수도 저희가 훨씬 높고요.

그만큼 이용률이 높아졌어요.

저희가 3년 전에 비교했을 때 이용률 자체가 4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광양시에서는 도서관 만족도가 높은데, 이걸 좀 법제적으로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독서진흥 조례를 전면 개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항목들 많이 넣어가지고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할 때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정천 위원

예산도 많이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7 정회) (11:18 속개)

위원장 박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 등으로 자치법규의 개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례를 즉시 개정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1 산회)

출석 위원수

(6명) 박병관 박정숙 정구호 박문섭 김한나 윤정천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정완 시민복지국장 이화엽 관광문화환경국장 문병주 교육보육국장 류현철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총무과장 김종호 관광과장 이현주 도서관과장 김현숙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지방행정주사 이기천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환 지방행정서기 양지윤 지방행정서기 김다영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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