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4차
제349회 제4차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 2026.07.24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4차 회의)
-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신산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산림소득과)
회의록
위원장 박철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덕
입니다.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심사대상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입니다.
회부 된 안건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일반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금균
입니다.
의안번호 4462호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차장 위임시행령을 반영해 주차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특별시 조례 및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모범납세자,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모범납세자 공영주차장 요금을 100% 감면해주고 다자녀가구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수립하고 기계식주차장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역량분석은 원안동의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부서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덕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의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전라남도 모법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취지에 맞춰 감면과 면제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적 공백 방지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 위원
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개정은 맞는 것인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437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유료주차장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위원
어디 어디죠?
교통과장 이금균
광양읍에 유당공원하고 호반아파트 옆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위원
유당공원 있는 곳은 장날만 받잖아요?
교통과장 이금균
그렇죠.
장날만 받고요.
호반아파트 옆은 주말은 저희가 안 받습니다.
서영배 위원
개정조례를 보면 우리 시의 조례 상위법에 조례개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도 유료화를 확대해서 유료화를 확대하려면 주차단속을 많이 해야겠죠? 이용하게끔? 그렇잖아요? 주차단속이 안 되니까, 제가 주차단속 주차 문제를 시정질의까지도 하고 도로변 주차했는데도 안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금균
저희가 어찌 됐든
서영배 위원
우리는 일반 조례가 우리 시에서는 상위법에 조례상은 맞아요.
우리 시에는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유료주차장이 운영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그래도 유료주차장 두 군데는 아시다시피 가운데 이용객이 많은데
서영배 위원
우리 주차장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교통과장 이금균
467군데가 있습니다.
서영배 위원
467군데인데 제가 다시 검토하고 저희는 꾸준히 우리 광양시 주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좀 유료주차장을 확대해야 하지 않냐? 그래야 이분들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빛이 나고, 다 공짜로 주차하는데 470 몇 군데가 두 군데 빼고는 그럼 뭐 우리 조례에 의미가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이 계시니까 주차 관련해서 도로변 주차나 모든 주차 관련해서 코너에 제가 무수히 많이 봅니다.
그런 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금균
알겠습니다.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유료주차장을 넓혀가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전면 1년간 감면하고 다자녀가구에는 50%를 감면하겠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했을 때 부설주차장을 2분의 1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죠? 이 세 가지가 주요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태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일단 모범납세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범납세자라고 증명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1년 동안 감면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모범납세자 표시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납세자 표지에…
백성호 위원
모범납세자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교통과장 이금균
확인하는 증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어야지 한번 붙여놓으면 영구히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그렇습니다.
매년 모범납세자를 별도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광양시에 10명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모범납세자라는 게 어떤 분들을 모범납세라자라고 합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국세청장이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모범납세자가 어떤 분들을 모범납세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 나오면 잘 내잖아요? 기한 내에 잘 내면 모범납세자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아마 금액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기
백성호 위원
모범납세자의 정의가 뭐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범납세자인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모범납세자입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금액도 있을 것 같고 시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세금 나오면 기한 내에 거의 내고 또 기한 내에 안내 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납부 기한에 맞춰 내려고 합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아니면 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납부 기한을 넘겨서 가산금까지 해서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세금 나오면 다 내는 분들이 모범납세자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이유가 뭐고 모범납세자의 정의가 뭐냐는 말이죠.
세금 나오면 당연히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 모범납세자인데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 선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할인해주면서? 그럼 그런 분들 다 모범납세자지.
굳이 이렇게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는 사람을 모범납세자라고 지정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까지 면제를 1년 동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교통과장 이금균
아시다시피 방금처럼 모범납세자가 되면 우리 주차장의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에서 이런 할인을 해주고 있는 걸로…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분을 모범납세자로 정의하고 선정해서 그나마 감사하니까 공영주차장 이용료라도 감면해주자는 건 좋은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 나오는 대로 잘 냅니다.
그럼 다 모범납세자지.
그래서 제가 모범납세자의 정의를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정과에 물어볼까요?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당연히 냈다고 해서 모범납세자라고 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금균
그래서 국세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지정해주면
백성호 위원
많이 내는 사람이 모범납세자인가요?
교통과장 이금균
기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성호 위원
전문위원님 모범납세자가 뭔지 자료 하나 빼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손봉호
위원님 제가 잠깐 검색해봤는데요.
모범납세자는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체납이 없어야 하고요.
세금도 납부하지만 사회적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이분이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고 사회에 기여한 것을 국세청장이 신청받아서 그분들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잠깐 검색한 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국세청장에게 “모범납세자로 나를 지정해주세요.”라고 신청하지 않았지만 3년 동안 세금 체납하지 않고 잘 내고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손봉호
본인이 신청해서 그중에서 위원회 평가를 하든지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하니까 내고 또 봉사단체 보면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 보면 자기 돈내서 사회에 기여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으면 내가 국세청장한테 이런 공적이 있으니까 모범납세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되겠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안전도시국장 손봉호
대부분 신청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안합니다.
일단 그렇고 다자녀가구에도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입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다자녀가구라는 표시를 하는 신분을 밝힐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걸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소지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어떻게 증명합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다자녀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카드 이런 것을 제시해야 저희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유료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장날만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상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를 확인해야 하는데 주차요금 감면받으려면, 이것 가지고 요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많이 생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자녀가구에 우리가 어찌됐든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그럼 우리 시에서 발급해줄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우리가 뭐든지 할인받거나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증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한 근거 서류를 제시해줘야 거기에서 할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공영주차장 1시간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1시간에 500원으로
백성호 위원
50% 할인하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250원…
백성호 위원
그럼 250원 내면 1시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10원짜리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교통과장 이금균
대부분 카드로 다 하시죠…
백성호 위원
카드로요? 대부분 다 현금으로 합니다.
공용주차장 요금 과장님 혹시 이용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자주 이용합니다.
백성호 위원
카드로 하십니까? 다 현금으로 해요.
이게 혜택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다자녀가구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리고 시민들이 내가 다자녀가구라고 하면 어떤 다자녀가구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카드가 됐든, 주민등록 등본이 됐든 뭔가 제시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요금이 1시간에 500원인데 50% 할인하면 250원입니다.
250원을 이거 현실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례가 개정된다면 현장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또 지금 위탁운영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의 의견 들어 봤습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저희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백성호 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 요금을 감면해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탁운영 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긴 했지만, 위탁운영 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죠.
그래서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임자가 누구죠? 과장님 후임자가 누구입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박순기 과장님입니다.
백성호 위원
내일부터 바뀝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오늘부터…
백성호 위원
오늘부터 바뀝니까? 오늘부터 바뀌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주차장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내일 되면 다른 곳으로 가시고 다른 분이 와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잘 메모 했다가 후임자한테 잘 전달해주시고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예상되니까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라, 그리고 위탁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더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고 보완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금균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이 관내에 몇 개소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일곱 군데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현재 제대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죠?
교통과장 이금균
다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한 군데만 보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기계식주창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전환했을 때 완화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거기가 과다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리를 안 하고 이용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운영을 더 높이고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감면해주는…
백성호 위원
기계식주차장을 만약에 운영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로 만약 운영하지 않으면 부설주차장을 새로 마련 해야죠?
교통과장 이금균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 주차 면수만큼 해야죠? 그걸 안 하니까 법이나 시행령에서 그나마 면수를 2분의 1로 완화해 주면서 기계식주차장을 멈추고 부설주차장을 2분의 1 정도로만 해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교통과장 이금균
예.
백성호 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죠? “완화할 수 있다.”죠?
교통과장 이금균
그렇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22개 시군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백성호 위원
22개 시군에 우리가 포함되니까 21개 시군에서 다 한다고 우리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죠?
교통과장 이금균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저희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안 그래도 주차장 없다고 난리인데 법정의무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2분의 1로 줄여가면서까지 그걸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금균
아까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비용 문제나 그런 것들이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호 위원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 있네요? 2분의 1 범위에서.
그럼 꼭 절반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통과장 이금균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금균
범위입니다.
백성호 위원
“2분의 1 범위에서”라고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줘야 하는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본인들이 저는 어디가 해당하는지는 모릅니다.
7개소가.
그런데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했다가 그게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법이 개정된 것 같은데 그걸 부설주차장을 하면서 같은 면수를 해주지 않고 2분의 1로 완화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꼭 2분의 1로 해주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모범납세자면 내가 신청하면 국세청장님이 발행해주신다고 했죠?
교통과장 이금균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이은경 위원
만들어 주는거죠?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광양시에서 통과되면 전국의 어떤 누구든지 모범납세자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교통과장 이금균
예.
이은경 위원
그다음에 다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1시간에 500원인데 25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이금균
50% 할인되면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단적으로 말하는 거고 3시간 됐으면 750원을 내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금균
하루에 최고 5,000원입니다.
이은경 위원
최고 5,000원이요? 그러면 20시간을 할 수 있다는 말…
교통과장 이금균
하루 5,000원이 최고입니다.
이은경 위원
하루 최고니까 할인해서 5,000원이라는 그 말이죠?
교통과장 이금균
아니요, 하루.
이은경 위원
그럼 10시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은경 위원
그리고 모범납세자가 공용주차장을 전국에서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광양시의 유료주차장을 조금 더 지금 2개인데 유료주차장을 좀 더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교통과장 이금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맨날 세금 없다고 돈 없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은 공짜로 쓰니까 좋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유료주차장 2개 가지고는 그러니까 좀 더 늘리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금균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 위원
입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운영 정의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납세의무를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하게 세금납부 그리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납세의 날 3월 3일인데 그때 포상을 받아야 개인이나 법인이 포상을 받아야 모범납세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다자녀가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다자녀가구가 있을 거예요.
2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건데 주차장에 가서 다자녀가구가 차를 주차하고 나오고 계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뒤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다든지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인식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할인되는 주차장에서 차량 인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인식하는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혼선을 줄여줄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금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해서 운영하신 분하고 같이하겠습니다.
최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 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제가 22년도에 모범납세자 받았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해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남도지사가 모범납세로 선정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과정이 저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몰라요.
그걸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과장님도 지금 조례상으로 나오니까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모범납세자라는 것이 국세청이나 전남도에서 주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전남도지사한테 받아서 그런 건데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건지, 저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선정됐다고 해서 표창을 주더라고요? 그걸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 알려주십시오.
교통과장 이금균
알겠습니다.
서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자꾸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요금면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서 우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가 선정 대상이 2조에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 매년 1월 1일로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연간 3건 이상인 자.” “주민세 개인분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다른 분이 말씀하신 국세청장 이쪽하고는 거리가 멀고 아마 지방세를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 한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90만 원 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일단 보니까 납부 기한 내에 웬만한 우리 시민들은 세금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납부 기한 내에 냅니다.
그중에서도 보니까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모법납세자로 선정하는 모양입니다.
사회에 기여한 그런 것은 제가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5조 신설 조항 있지 않습니까? 수급 조사 부분, 제5조요, 신설되는 부분.
주차장 조례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규칙의 제1조2에 보면 수급실태 조사 및 안전실태 검사까지 같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설된 제5조에 보면 수급 실태조사만 되어 있고 그 조항 안에 제5조1항 3호 ‘다’에 보면 한 줄로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시설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만 한 줄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인즉슨 시행규칙에 수급 실태조사와 안전 실태조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수급 실태조사만 중점적으로 했냐? 규칙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한 줄이 있으니까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같이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교통과장 이금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해야죠.
할 건데 수급 실태조사 조항에 넣으신 건지? 따로 분류 안 하고, 하실 거죠?
교통과장 이금균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3항에 보면 “실태조사 할 때는 조사에 필요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태조사는 시행규칙에 보면 주기가 3년이죠? 그런데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행규칙 제6조11호하고 제15호는 매년 한 번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1호가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한 지하식이나 건축물 노외주차장” 거기서 CCTV 이 부분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제15호에서는 “주차 대수가 400대를 초과한 규모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방지턱이나 차량 일시정지선 안전관리에 관련된 조문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매년 해야 해요.
한 번 이상.
교통과장 이금균
그러니까 우리가 실태조사 할 때 계획수립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구두로는 하시겠지만 조례가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에는 나와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단순하게 3년 주기로 해서 수급 실태조사만 한다고 그러고.
교통과장 이금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수립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수립하고 실태조사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3년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법적인 조항도 매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금방 말씀드린 제6조11호하고 15호 같은 경우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모든 주차장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실태조사 내용 중에 ‘라’에 보면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주차장 이용 특성에 관한 사항을 실태를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광양시 관내 모든 주차장 성별·연령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하시려고? 물론 실태조사 방법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광양시 주차장 조례 같은 경우 광양시 성별·연령 실태를 다 조사해서 이용현황을 파악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 이거죠.
광양시 모든 주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용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하면 좋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방법을.
교통과장 이금균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저희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 하고 기간도 10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리고 개정 전 조항입니다.
제9조2에 2항에 보면 노외주차장 규모를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 이상을 조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타 인근 지자체 보니까 여수·순천도 1.2% 이상이긴 한데 타 지자체 범위를 넓혀서 보니까 1% 이하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뭔가 싶어서 확인을 해봐도 파악이 잘 안 돼서, 1.2% 잡은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타 지자체 보면 0.6% 이상이 꽤 많더라고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손봉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단지 조성할 때 주차장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시 조례로 정할 수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지들을 조성했을 때 주차장 수요가 많았고 실제로 주차장이 확보할 필요성이 많다.
그래서 단지를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1.2% 정도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도 좀 높게 관리해서 단지에 주차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고요.
0.8 이렇게 줄어든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체 면적 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차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좀 더 넓게 숫자를 키워놨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관련해서 상위법에서 1년에 하도록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로 하는 것이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상위법에서 조례로 만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령에서 1년 단위로 해야 하는 부분들은 법에 따라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국장님 말씀도 이해되는데 실태조사가 수급하고 안전관리 이 두 가지를 명시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해놨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수급 실태조사에 두리뭉실하게 조문을 한 줄 넣어서 안전관리까지 같이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손봉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 하면서 보완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거고 일단 저는 궁금한 게 해당 부지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과연 적정하냐? 1.2%가.
이쪽 전라남도 말고 타 경기도권이나 서울권 수도권 쪽에 보면 거의 다 0.6%, 0.5% 그래요.
우리보다 그렇게 인구 많고 유동 인구도 많은 지자체도.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1.2%가 맞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지금 1.2%가 적정하냐? 낮춰야겠냐, 올려야겠냐? 이 부분도 새로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냐?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신산업과)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산업과장 이혜숙
입니다.
의안번호 제4459호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의무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유휴공간인 주차장 상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코자 초남 화물차고지 등 3개소의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영구시설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초남 화물차고지를 포함한 관내 공영주차장 3개소 총 7,862㎡의 부지 상부를 활용하여 1,8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민간사업자 20억 원, 주민 20억 원입니다.
운영 기간은 20년이며 사업구조는 시에서는 부지임대, 민간사업자는 SPC를 구성하고 주민 펀드를 모집하여 발전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사전 절차 이행으로 지난 6월 24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덕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광양읍 초남리 등 공영주차장 3개소에 주차장 임대형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등 다방면의 기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공익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확보를 민간 20억 하고 주민하고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달해요?
신산업과장 이혜숙
저희가 지금 주민 20억 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133세대 총 1세대당 투자금액이 1,500만 원 해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주민의 범위는 한정이 될 건데 주로 기준이 있습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금 우리 부서 안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청년 참여형으로 일단 모집할 계획이고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회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건가요?
신산업과장 이혜숙
일단 1순위는 발전소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우선으로 할 계획이고요.
모집이 다 안 될 경우에는
정회기 위원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요?
신산업과장 이혜숙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회기 위원
주민참여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런데 이게 지금 은행이자율보다는 높습니다.
이게 1인당 연간 120만 원, 월 10만 원이면 현재 은행이자율이 4% 정도 되는데 여긴 8%라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런 모집방안 같은 것은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회기 위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 좋은데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과정을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은 주로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 거예요?
신산업과장 이혜숙
저희가 사업자 협상은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정회기 위원
협상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협상은 완료됐고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3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정회기 위원
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3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1,000㎡ 이상의 주차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법적 의무사항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본조가 작년 5월 27일 신설이 되었고 시행일은 11월 정도에 시행됐습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11월입니다.
백성호 위원
11월 정도에 실행됐고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1,000㎡ 이상 되는 공용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전용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공용주차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48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48개소? 그럼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3개소이고 48개소 중에서 45개소는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겠습니다?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가 이제 선례를 잘 남겨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참여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민간에게 부지를 임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유형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이후에 하는 것도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첫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민간이 부지를 임대했을 때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가 없죠?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이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를 임대해주고 우리는 부지 임대료를 받을 것이고 사업자는 사업자하고 주민참여형으로 받아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진 철거 비용에 대한 공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협상의 조건을 자진 철거 조건으로 진행했고요.
계약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계약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백성호 위원
이게 20년이란 말이죠? 20년이기 때문에 20년 뒤에 만약에 자진 철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받아둬야 할 것 아닙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20년 뒤에 가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철거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에서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지난번에 사전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미 대상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죠?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된 상태는 아니고요.
우선 협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백성호 위원
26년 1월 28일 “광양시 주차장 임대형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 모집공고”를 올해 1월 28일 하셨네요?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관내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 하셨고 임대료나 이런 것은 산출하셨는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모집을 미리 공고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 행정으로 봐줘야 합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회 동의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비 용량이나 배치계획 이런 구체적인 기술자료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평가를 우선 진행하게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미 대상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산업과장 이혜숙
동의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죠.
백성호 위원
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있지만, 이것을 시에서 해라, 민간이 해라, 누가 해라.
이렇게 정해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해야 하니까 민간에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게 돈이 되는 사업입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주민 편의 면에서는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백성호 위원
광양시가 요즘에 재정위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긴축재정을 이야기하는데 돈 되는 사업이면 광양시에서 돈 대서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백성호 위원
아니 수익사업이 돈이 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돈이 된다면 차라리 시가 직접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사업의 모델이 되다 보니 직접적으로 시가 가지고 사업의 모델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간전문가들이 이런 사업을 해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주민하고 자치 참여해서 해보고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야 할 주차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 시가 직접 해도 큰 부담이 없겠다 싶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할 것이냐? 비교분석을 해야죠.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REC라든지 SPC를 구성해서 추진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자체가 직접 했을 때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
주민들 참여형으로 해야만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 법의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 검토내용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예, 그 관계는
백성호 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하고 민간 자본을 투자받아서 운영했을 때 하고 어떤 유형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것인지? 사전에 비교검토 분석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직접 금액까지 비교는 아니고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검토내용이 있으면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분석한 것을 자료를 보자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왜 말씀드렸냐면 아까 1,000㎡ 이상의 공용주차장이 물론 딱 1,000㎡면 솔직히 거기에 설치해서 수익성은 안 나오겠지만 법에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8개의 공용주차장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해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을 비교 검토해서 시작해야지 무조건 행정의 전문성이 없다.
아니면 돈이 없다.
이런 이유로 무조건 민간에게, 그럼 돈이 안 되면 민간이 참여하겠습니까? 민간이 예를 들어서 자갈논 팔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설비를 구축하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성호 위원
물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참여해도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난다는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예.
백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1인당 1,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20억 정도 모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건데 예상하는 수익률이 8%라고 했는데 그 8%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한전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다 보니 최초의 어느 정도 보장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미 한전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구매계약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로 보면 8%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곳 사례도 그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성호 위원
아까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우리는 8%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우선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졌는데 만약에 투자했는데 그 이하의 수익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아예 수익률이 안 나와버린다든지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원금 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 위원
이정도 규모의 설비면 연간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주민수익은 연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백성호 위원
연 1억 6,000? 그러면 사업자 수익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정도 설비면 4억 정도 정기로 수입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4억 중에 그 부분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는 연 5천만 원정 보고 있고요.
백성호 위원
또 운영하는 인건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순수 수익이 얼마로 예상합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3억 원 정도.
백성호 위원
3억? 그럼 20년 만약에 운영한다면 설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20년이면 60억 정도 벌겠네요?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40억 투자해서 20년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도래하는 기간이?
신산업과장 이혜숙
손익분기점은 저희가 8년에서 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10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까?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백성호 위원
이건 우리가 이론상으로 나오는 거고 나중에 운영할 때는 그 정도 수익이 나올지 걱정이 좀 되고 괜히 돈 없는 청년들, 8%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거니까 영끌이든 빚투든 투자해서 여기서 수익 좀 얻어라.
이랬다가 잘못해서 만약에 원금도 회수 못 하면 큰일 납니다.
신산업과장 이혜숙
저희가 민간사업자랑 계약하면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계약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대한민국 보면 투자공화국이 아니고 투기공화국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마지막 투자 기회라고 그러면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으로 가는 건가? 이런 느낌이 확 들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런 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보완 장치도 잘하셔야 합니다.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위원님 참고로 아까 손익분기점이 대략 8년에서 1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20년을 기다리면서 수익을 내는 게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수익구조를 주민들은 10년 이내에 전체 20년의 수익을 미리 회수하고 나머지 11년부터 20년 차는 사업자가 나머지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1,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85%를 국가에서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본인들이 투자한 돈은 300만 원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무슨 말이죠?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아까 개인들이 투자를 1,500만 원 해야 하잖아요? 그 1,500만 원에 대한 85%를
백성호 위원
빌려준다고요?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한전을 통해서 이것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무이자입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아니요, 이자가 아주 저이자 입니다.
신산업과장 이혜숙
이자는 2% 정도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저이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그래서 나온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한전에서는 그럼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 빌려주고 2% 이자를
신산업과장 이혜숙
한전은 아니고요.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한전은 아니고요.
한전과 같이 협약해서 추진하는데요.
결국 국가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