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제349회 제2차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 2026.07.28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방분권 역행하는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지방분권 역행하는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전체의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8.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건위)
  1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의장 이기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해 방문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7월 23일, 전체의원 공동발의로 지방분권 역행하는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철회 촉구 성명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는 집행기관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기관의 202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하였고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 이상 2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하신 정회기 의원님이 철회 의사를 표명하여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총 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준길 의원)

의장 이기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최준길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이기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약·마동·금호·태인 지역구의 최준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양의 미래 산업과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도시입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지역생산의 88%, 수출의 97%를 철강산업에 기대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수많은 협력기업과 물류·항만·건설·서비스업이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철강산업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축이며,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철강산업이 살아야 협력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으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꿈을 키우며 일할 수 있습니다.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고, 지역 소비가 위축되며, 결국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광양의 일자리이며, 지역경제이며, 시민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철강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건설경기 침체, 전기요금 부담,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우리 철강산업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부는 우리 광양을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협력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6월, 우리 지역 권향엽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K-스틸법은 저탄소 철강산업으로의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첫 종합법입니다.

저탄소특구 지정도 가능하고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산업 전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철강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법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준비와 실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탄소 철강산업 대전환을 실증하고 선도할 도시가 있다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곳은 바로 광양입니다.

광양은 세계적인 철강 생산기지와 국가항만을 갖추고 있으며,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된 산업 기반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와 재생에너지 기반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저탄소 철강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광양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체계입니다.

누가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을 준비할 것인지, 누가 국가 공모사업을 발굴할 것인지, 누가 기업과 정부를 연결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분명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박성현 시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시장 직속의 'K-스틸 대응 민·관·정 TF팀을 즉시 구성해 주십시오.

광양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철강기업과 협력업체, 연구기관, 대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저탄소특구 지정과 국가 공모사업, 국비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장님께서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어 TF팀을 총괄하고,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중앙정부와 특별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추진상황을 의회에도 공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정부와 특별시에 건의할 핵심 과제를 조속히 발굴해야 합니다.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은 물론 전력망 확충, 수소·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설비 지원, 기업 투자 인센티브,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와 특별시에 요구할 정책과 예산 과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둘러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 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께서 광양을 방문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철강산업 전환과 전력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정책과 예산,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별시 출범 이후 동부권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발전 정책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광주의 반도체 산업과 광양의 철강·이차전지 산업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함께 이끌어 갈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광양이 살아야 특별시가 성공하고, 특별시가 성공해야만 대한민국 산업도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철강산업을 살리는 것은 특정 기업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광양의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며,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입니다.

K-스틸법은 우리 광양에 주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광양은 대한민국 저탄소 철강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K-스틸법이라는 기회를 반드시 광양의 새로운 도약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 길에 특별시와 광양시, 의회와 기업, 그리고 광양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대한민국 저탄소 철강 시대를 이끄는 중심도시 광양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연

최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분권 역행하는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전체의원)

의장 이기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역행하는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성명서는 전체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윤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윤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광양시의회 이기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윤수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역행하는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 태스크포스’는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통합안을 일방적으로 성안하였습니다.

항만공사 통합은 각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물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항만공사 강제통합 계획의 철회와,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역행하는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철회 촉구 성명서 광양시의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의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등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항만공사 통합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물류체계와 항만별 성장전략, 나아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일방적인 추진은 용납될 수 없다.

각 항만은 물동량 구조와 배후 산업, 발전 전략이 서로 다르며, 그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운영과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여수광양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국가 기간산업의 원료와 제품 물류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출입 산업 중심항이며, 부산항은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 중심항, 인천항은 수도권의 물류와 대중국 관문항, 울산항은 국가 에너지·액체벌크 특화항으로서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광양항은 수출입 물동량 전국 1위를 기록하는 국가 핵심 물류 거점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육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더욱이 이번 통합 추진은 각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 법인 체제로 도입된 항만공사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 온 항만별 책임경영 체계를 훼손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항만은 지역산업·도시계획·고용·환경과 긴밀히 연계된 복합 거점으로, 국가 항만정책은 단순한 효율성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지역균형발전과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항만정책 개편을 중단하고, 광양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즉시 이행하라.

2026년 7월 28일 광양시의회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가 채택되면 대통령 비서실, 국회,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연

이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의장 이기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병관의원

입니다.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5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5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자치법규 내 ‘전라남도’ 관련 명칭과 인용 법규를 현행화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관련 명칭 및 시 자치법규에서 인용 중인 도 자치법규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변경된 법령 용어를 현행화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등기부등본”의 명칭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의 변경 등으로 자치법규의 개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례를 즉시 개정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내 청년위원 참여 기준을 명문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 일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촉직 위원 중 2/1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여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해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야영장 시설 이용료의 30/100을 감면하는 규정을 별표2에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등 상위 법령과 정부 합동 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와 시행규칙에 혼재된 내용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서관법 근거 명시, 도서관 서비스 등 용어 정의 신설, 시장의 책무 및 도서관 업무 범위 명확화, 기증 자료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마련, 사용 허가·사용료 관련 위임 근거 신설, 위원 자격 기준 구체화, 그리고 조문 체계와 문장 전반의 정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연

박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8.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건위)

의장 이기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철수의원

입니다.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양시 자치법규의 전라남도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시 자치법규에서 인용 중인 전라남도 자치법규를 통합특별시에 맞게 일괄개정함으로써 법규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관련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라남도·전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전라남도지사·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도비·도세”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시세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광양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등을 일괄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와 “등기부등본” 명칭을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산157번지 4,562㎡의 임야를 기부채납 받아 광양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연

박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기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박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6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지방분권 역행하는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 (14명)

이기연 정구호 정회기 박문섭 서영배 박철수 박병관 백성호 박정숙 김한나 이윤수 최준길 이은경 윤정천

출석 공무원

시장 박성현 부시장 김정완 시민복지국장 정구영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관광문화환경국장 문병주 교육보육국장 정용균 안전도시국장 손봉호 녹색도시국장 이화엽 보건소장 양준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물관리센터소장 조선미 기획예산실장 김미란 감사실장 황수정 홍보소통실장 박순옥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총무과장 김종호 세정과장 이강기 징수과장 정연주 회계과장 이숙혜 민원지적과장 오승택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청년일자리과장 박미경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신산업과장 이혜숙 산단택지과장 권회상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관광과장 이현주 문화예술과장 양경순 환경과장 최수근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교육청소년과장 지윤성 아동보육과장 이봉례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도서관과장 김현숙 안전과장 신희섭 도시과장 서고은 건설과장 김낙균 도로과장 장한용 교통과장 박순기 건축과장 이복수 허가과장 김상희 공원과장 정해종 녹지과장 이강성 시설관리과장 박종선 휴양림과장 반희숙 보건행정과장 김화정 건강증진과장 박주영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식품위생과장 김규화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농업정책과장 우미자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스마트원예과장 장미향 산림소득과장 배경수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상수도과장 원용해 하수도과장 박영주 하수처리과장 정경화 생활폐기물과장 서옥수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명덕 의사팀장 위형준 지방행정주사보 황일호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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