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5차
제305회 제5차
충청북도 충주시의회 · 2026.07.28 · 본회의
의사일정
- 충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충주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충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충주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의장 유영기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이동석 시장님과 박미정 경제교통국장님께서는 투자유치 관련 기업면담 일정으로 그리고 백현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거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은 별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손상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 시민 여러분! 유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신 이동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가·동량·산척·엄정·소태 지역구의 손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주시의 대표 관광지라는 미명하에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활옥동굴의 초법적 불법 운영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충주시의 철저한 감독과 이동석 신임 시장님의 명확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활옥동굴은 충주의 자랑스러운 합법적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불법과 편법,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얼룩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활옥동굴 내에서 미등록 상태로 카약 보트 불법 영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 안전총괄과가 2022년 세 차례나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그해 11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바 있습니다.
운영사 대표는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을 거쳐 최종 대법원 상고까지 모두 기각당하며 그들의 영업이 명백한 불법임이 사법부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주시와 의회는 지역 경제를 고려해 철거 대신 공익적 해법을 찾아보자며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이용객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해 ‘적법한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라’며 정당한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국유림 무단 점유지를 통과해야만 보트를 탈 수 있는 불법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시의 정당한 행정처분을 ‘소극행정’이라 비난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뒤로는 보완 요구를 무시한 채 보트 불법영업을 몰래 재개했다가 적발되어, 지난 4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유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시의 보완 요구도 비웃는 이 안하무인격 행태를 이동석 시장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방관하실 것입니까? 더욱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들이 불법 영업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시민과 관광객의 목숨이 직결된 안전 관리는 완전히 팽개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2023년 1월에는 운영사 직원들이 내부에 관람객이 남아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문을 닫고 퇴근해 버려, 무고한 관광객 2명이 암흑천지가 된 동굴에 갇히는 끔찍한 인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공포 속에서 관람객 스스로 철문 잠금장치를 뜯고 탈출해야 했던 이 사건은 활옥동굴의 처참한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물리적 위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인 2025년 10월에는 동굴 내부 와인저장고 인근에서 무려 2m 크기의 대형 바위가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낙석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암석이 관광객들이 다니는 동선으로 떨어졌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인명 참사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운영사는 위험 지역을 상시 통제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낙석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시한폭탄 같은 공간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입니까? 이와 더불어 지상부 활옥관광농원의 위장·편법 운영 실태 역시 심각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관광농원은 식량·특용·약용작물 등이 입식된 농장 등 영농체험시설을 최소 2,000㎡ 이상 갖추어야 하며, 이는 전체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홍보 팸플릿에는 영우자원과 활옥관광농원의 구분도 없이 그저 활옥동굴로만 묶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꼬마기차는 운영조차 안 하고, 계획에도 없는 분수대와 푸드트럭이 버젓이 영업 중입니다.
블루베리 묘목은 계획서에 없고, 와사비 체험장은 관광객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배치돼 있고, 관광농원에서 승인받지 않은 곳에서 재배한 동굴 와사비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눈속임이자 명백한 위장 운영입니다.
심지어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부지 외 공간, 즉 동굴 안에서 발생한 매출을 활옥관광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농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온갖 세제 혜택과 주차장 지원 등 행정적 편의만 챙기려는 초법적 편의주의이자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농정과를 비롯한 관계 부서는 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차 운영 실태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엄정한 행정과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는 까닭은, 활옥동굴을 폐쇄하거나 문을 닫게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법과 안전사고의 불안을 없애고,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언제까지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운영사의 꼼수 영업, 지루한 법정 공방에 21만 충주 시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행정이 멈춰 서 있다면, 이제 우리 충주시의회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충주시의회는 활옥동굴의 올바른 운영과 실질적인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활옥동굴 합법화 및 공익적 정상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의회 주도로 조속히 개최하겠습니다.
의회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투명하고 합법적인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동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관망과 방치로 일관하지 마시고, 충주시의회가 이끌어갈 합법화와 정상화 여정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십시오.
활옥동굴을 불법과 불안의 상징이 아닌, 21만 충주 시민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합법적 공익 자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기
손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지현, 호암·직동, 달천 지역구의 박장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 기업과 농가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충북 북부권의 심각한 행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충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유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도청과 충주시의 2026년 5월 최신 통계에 따르면, 충주시 등록외국인 인구는 7,053명을 기록하며 드디어 ‘7,000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2022년 4,400여 명 수준에서 불과 4년 만에 57%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만 해도 1,200명에 육박합니다.
체류 목적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농업 현장의 핵심인 비전문취업 근로자가 2,608명, 전체의 약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학생은 687명으로 전체의 약 10% 수준이지만, 2023년 12월 대비 25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7배나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나아가 인근 제천시 3,942명과 단양군 461명을 합치면, 충북 북부권의 등록외국인만 1만 1,456명에 달합니다.
외국인 주민은 더 이상 일부 산업이나 특정 지역에 한정된 이방인이 아닙니다.
제조업과 농업 현장에서 인력난을 메우는 핵심 동력이자, 지역 대학을 지탱하는 유학생,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의 당당한 이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출입국 행정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설명을 위하여 첨부된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대전·충청권 출입국·외국인 관서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지역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출장소와 플러스센터를 합쳐 총 5곳의 민원창구가 촘촘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반면, 충북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영동과 옥천을 제외한 충북 9개 시·군의 출입국 행정 수요를 청주 본소 단 한 곳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업무가 가능한 플러스센터는 음성군에 단 한 곳 있을 뿐입니다.
약 1만 1,500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충북 북부권의 중심도시인, 충주에는 상설 민원창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필수 대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충주의 외국인과 사업주들은 매번 청주시 흥덕구의 본소나 음성군 금왕읍까지 왕복 몇 시간의 거리를 이동해야만 합니다.
특히 농촌 현장을 보면 이 행정 공백의 폐해가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충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129명에서 2024년 28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올 2026년에는 5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외국인 지문 등록과 등록증 발급을 위해, 충주 지역 계절근로자,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청주 출입국사무소까지 원정 방문을 가야만 했습니다.
제천과 단양을 합치면 매년 약 700여 명의 계절근로자와 그들이 일하게 될 농가에서는 입국 직후 먼 거리를 이동하며 극심한 영농 차질과 행정력 낭비를 겪는 실정입니다.
사람을 유치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인력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 행정 인프라 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충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유치는 단순히 외국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우리 지역 기업의 생산성을 지키고 농가의 영농 차질을 막는 필수적인 지역 경제 인프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충주시 출입국 실태조사 및 타당성 용역 추진.
충주시 등록외국인 및 기업·농가·대학의 민원 수요를 정밀 조사를 하여 충주사업소 유치를 위한 논리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무부·충북도 협의체 구성 및 공식 건의.
충북 북부권 충주·제천·단양의 균형발전과 행정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법무부에 충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을 공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유시설 및 공공공간을 활용한 부지 제공방안 검토.
법무부의 예산 및 인력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시유 재산 내 입주 공간 제공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단계 대안으로 ‘이동출장 민원실’ 우선 유치.
정식 사무소 신설 전까지 월 2회 이상 충주에서 체류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 출장 민원실 유치 협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충주가 충북 북부권의 거점 도시로서 기업과 인력이 모이는 역동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행정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충주시가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충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기
박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덕, 대소원, 살미, 수안보가 지역구인 이두원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도립 대표도서관’의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충주 건립의 필요성과 충북의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도립 대표도서관은 단순히 도서관 한 곳을 신축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충북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고 지역 도서관을 지원하며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충북 도서관들의 핵심 기관으로 문화와 교육, 평생학습, 디지털 정보서비스, 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충북의 대표 문화기반시설입니다.
현재 충북의 주요 문화·공공 인프라는 예술의전당, 미술관, 박물관을 비롯해 도청까지 모두 청주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북부권 주민들은 문화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이러한 격차를 조금씩 해소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균형발전은 어느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한 구호가 아니며, 충북 전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도민 모두가 균등한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원칙입니다.
충주는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철도망, 최근 개통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통해 북부권은 물론 중부권에서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에 필요한 넓은 시유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주차장과 공동 보존서고 등 향후 시설 확장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도시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등 미래 성장 기반과 연계해 문화와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4월 이러한 충주의 여건을 알리고자 충북도립 대표도서관 충주 건립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최근에는 의장님과 본 의원을 비롯해 충주시 관계 공무원분들이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회 의장을 직접 만나 충주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충북도립 대표도서관 후보지 선정은 객관적인 평가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바로 충북의 균형발전입니다.
이는 충주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충북이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하고, 도민 모두가 공정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접근성과 확장성, 미래 발전 가능성은 물론, 충북의 균형발전이라는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결정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충북도립 대표도서관 충주 건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기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준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준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3호, 충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원님들의 발언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토론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반 의견 한 분씩 순서대로 하되, 먼저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면 바로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정용학 의원님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21만 충주 시민 여러분!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코 집행기관의 견제인 의원 본연의 의무와 인사의 투명성과 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법률이 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고 오히려 견제 수단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 권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고유권한이며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인사청문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은 국회법 62조의2 1항,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6항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특별법이 운영됩니다.
또한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인정되는 공직은 헌법 또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 조례안에 제시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의 요청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고 의회는 이를 요구할 권한조차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조례만으로 단체장에게 사실상 강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 결과는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입니다.
부적격한 의견에 채택되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조례가 청문 미실시 시 임명을 제한하거나 청문회 결과를 사실상 구속하는 효과를 갖도록 설계되었다면 이는 단체장의 법률상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 제도에서 추천위원회 구성 시 의회에서 3명을 추천 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견제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넷째, 권력분립과 기관 간의 견제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견제는 법률이 부여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대체하거나 사실상 행사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제도의 실효성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우수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축시키고 행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제19조로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 제14조에서는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교섭단체 간의 의견 협의 및 조정, 둘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셋째, 그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시 교섭단체의 역할과 권한에 대하여 명시돼 있지 않아 현 충주시의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성숙한 의회의 모습보다는 갈등의 확대로 이어지는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의거하고 충주문화관광재단 임용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 충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주문화관광재단 정관에 의거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관계법령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과 서류,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받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임원의 임면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의회 추천하는 사람 3명,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2명으로 추천 위원도 전문성을 가지도록 추천위원 자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의회 의원이 강제력도 없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법에 의거하여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임원추천위원회를 회피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주문화관광재단의 임용규정에 적용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하면 공개모집 절차만 준수하면 추천위원회 추천절차와 인사청문회는 모두 미실시 가능하며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법적구속력이 없는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한 점검수단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두원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필요성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는 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충분히 검증 가능하며 의회 추천 3명으로 견제수단이 가능하며 외부전문가의 영입은 인사청문회가 아니어도 충분히 공개모집에 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므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나 현 조례가 제정돼도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좀 전에 보신 영상처럼과 같습니다.
실효성 없는 조례를 알고도 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의 조례제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며 집행부를 향해 수많은 질타를 했던 악행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인사검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제도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조례가 상위법을 넘어 새로운 권한을 창설하거나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안정성과 권한배분 원칙, 그리고 지방자치의 균형있는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기
정용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21만 충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두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찬성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의 실현입니다.
시민이 시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겨납니다.
알권리는 단순히 정보제공이 아니라 시민이 시정에 진정한 주체로 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행정적 부담이나 절차적 우려는 알권리라는 헌법적 가치와 행정 투명성이 가져올 사회적 이익에 비하면 결코 선행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시민 앞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발생할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가장 지혜롭고 절약적인 길입니다.
앞서서 틀어주신 영상을 잘 봤습니다.
찬성토론 원고를 준비해 왔는데, 틀어주신 영상을 보다보니 민선 6기 영상이었습니다.
10년도 지난 영상인데 인사청문회는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우리 의원님들의 능력을 낮추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투명한 의회, 시민의 알권리를 당당히 지켜주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해 기꺼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기
이두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충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기타안건은 의안번호 제4234호, 충주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본 안건도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발언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토론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반 의견 한 분씩 순서대로 하되, 먼저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면 바로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의원님.
서원복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서원복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금번 남산아파트 연립 청취의 건 재건축에 대해서, 그날 본 의원은 저희 지역구인 사안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안으로 인해서 남산아파트 청취를 했던 것뿐입니다.
거기에서 찬성표를 던진 부분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아파트 연립에 대해서 거기 계신 분들의 불편하고 또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연립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이야기하려고 그날 용역업체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뿐이고.
의장 유영기
저기 서원복 의원님.
서원복 의원
네.
의장 유영기
지금 반대 토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만.
서원복 의원
반대를 하는 부분은 청취를 해서, 제 의견은 청취를 한 후에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부분이지 이 부분을 찬성을 했다고 거기에 명수로 들어가서 통과를 시킨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날 제가 경청을 했던 부분으로 집행부에 대한, 어떤 재건축 정비에 있어서 알권리라든가 어떤 부분을 얘기했던 거지 여기에서 찬성표를 해서 그 부분을 통과를 시켜서 지금 여기에 동의안으로 올라온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영기
서원복 의원님, 발언요지에 벗어나는데요, 반대토론이기 때문에 왜 이 청취안건에 대해서 왜 반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원복 의원
청취안건 자체는 말 그대로 청취를 할뿐이지 이 사안에, 남산아파트 연립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 부분 듣는 얘기로는 그냥 청취 외에 다른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의견을 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유영기
발언 다 끝나셨나요?
서원복 의원
네.
의장 유영기
서원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한 분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찬성 1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행국장제안설명)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기타안건은 지난 7월 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7월 22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였다고 중간보고를 들은 바, 국비확보에 대한 사안의 시급성과 민생현안을 고려하여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에 따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은 단체장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227-1호로 상정한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조 설치안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충추 드림파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조 설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완충저류조를 설치하여 수질오염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2개 동 연면적 1,813㎡이며, 사업비는 409억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 의결되면 8월 중 재원협의를 거쳐 연내 착공하고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맞춤형 제조 기반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 부지 매각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덕읍 화곡리에 맞춤형 제조 기반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를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매각 대상은 1필지로 5,102㎡이며 공시지가 기준 6억 4,300만 원으로 관리계획이 원안 의결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수의매각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인재 육성 첨단 의료기기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서충주 고속버스 정류소 주차장 확대 조성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충주 정류소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8면의 주차장과 승강장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중앙탑면 용전리에 소재한 6필지 2,483㎡이고 총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쳐 15억 2,800만 원입니다.
연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충주시로컬푸드북부농업인출하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 판로개척과 출하편의 제공을 위해 목행동 490번지 중소유통물류센터 부지에 로컬푸드농업인출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물규모는 연면적 648㎡, 총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관리계획이 원안 의결되면 8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
국장님,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네.
고민서 의원
애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다가 수정안을 제출하신 사유와 근거가 뭐죠?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사유는, 저희가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비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소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시급한 사안을 먼저 낸 것 같습니다.
고민서 의원
그래서 국비도비 사업은 시급이고 10년 이상 주민들이 몇 번의 소송을 거쳐서 불편을 호소해 왔던 사업은 시급이 아니어서.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고민서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처리하는 안건 중에서 지금 수정안을 낼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건 전체 올라온 게 8건인데, 거기서 수정안을 7건, 네, 7건인데 일부를 해서 올릴 때 수정안이라는 불합리한 절차과정을 거치면서.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저희도 이 관리계획을 낸 것이, 모든 것이 원안 통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결수가 되지 않는 바람에, 시급한 것이라도 올리자 하는 심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고민서 의원
행문위, 통과하든 안 하든 본회의 심의가 본심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네.
고민서 의원
그런데 근거하시고 어떤 규정하에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정하시고 시급성을 판단하셨는지에 대해 궁금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결과가 어떻게 할 것까지 저희가 예정하고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시고요.
고민서 의원
그러면 왜 정상분이 7건이 다 상정돼야지 이 중에서 일부를 삭제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시냐고요, 수정안을 제출하실 때는.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모든 안건이 상임위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모두 아시는 사안으로.
고민서 의원
자, 상임위가 통과가 아니고요, 본회의 통과가 끝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네.
고민서 의원
근데 이미 본회의에 의결할 수 없을 정도로 수정안을 내셨어요.
상임위 의결해도 본회의 의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그렇죠.
고민서 의원
그런데 본회의가 지금 의결할 수 없을 정도로 수정안을 내셨다고요.
그래서 서충주에 고속버스 정류장은 중요하고 연수동에 10년간 넘은 주민고충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급성 판단을 누가 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면서 판단했습니다.
고민서 의원
그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연수동 주민, 저희 지역구 의원들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지금 도돌이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모든 안이 중요하고.
고민서 의원
모든 안이 중요하셨으면 수정안을 내지 마셨어야죠.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저희는 수정안을 내서라도 꼭 이번에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냈습니다.
고민서 의원
아니, 7건 다 올리면 통과 안 되고, 지금 국비도시 시급성만 올리면 통과가 된답니까? 어떤 기준하에.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그거는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그거를 논하셨으면 참 좋았을 일인데요.
고민서 의원
상임위는 예비심사라고요, 본심사는 본회의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시급한 문제라도 추려서라도 일단 본회의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서 의원
그 시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시급성을 왜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수정안을 내셨냐고요.
담당부서에서 다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의견 받아서 올라온 안건들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의원님,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고 계신데요.
고민서 의원
지금 같은 답변을 하시잖아요.
시급성 평가가, 시급성을 왜 주관적으로 하셨냐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저도 계속 같은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민서 의원
기본적으로 수정안이 제출될 때는 변동사항이, 합리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했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든가, 뭐 이런 안건이어야지, 시급성, 시급성 판단을 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하십니까? 7건이 다 올라와도 수정의결 할 수 있고,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저희도 이런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고민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냐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이런 상황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민서 의원
상임위 의결이 최종입니까? 본회의 의결이 최종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아무튼 의원님, 저는 지금 계속 같은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서 의원
수정안 제출에 이거 신중하셨어야 될 일이고요, 그 시급성이 국비도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생활이 얼마나 불편한가, 주민에게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가 시급성이지 국도비 매칭이 시급성이 아닙니다.
판단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은섭
네, 알겠습니다.
고민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반 의견 한 분씩 순서대로 하되, 먼저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면 바로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반대 토론이 안 계시므로, 찬성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19명, 찬성 1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권정희의원제안설명)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정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제306회 정례회에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등 모두 열다섯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기
권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제306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권정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0인) 유영기 김자운 권정희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손상현 이두원 장준기 반대 의원(2인) 최지원 홍성억 기권 의원(6인) 김명진 김영석 백승대 서원복 심재익 정용학 2.
충주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5인) 유영기 김자운 고민서 권정희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백승대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장준기 최지원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4인) 김영석 서원복 정용학 홍성억 3.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6인) 유영기 김자운 권정희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장준기 최지원 홍성억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3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출석의원
19인 유영기김자운고민서권정희김명진 김영석김영웅김원일박장수박현주 백승대서원복손상현심재익이두원 장준기정용학최지원홍성억
출석공무원
12인 부시장김 진 형 홍보담당관박 태 순 감사담당관함 재 곤 안전행정국장이 은 섭 건설국장이 형 우 복지국장김 선 희 생활민원국장김 주 상 문화체육관광국장조 수 정 농업정책국장신 정 순 푸른도시국장손 명 자 환경국장현 완 오 농업기술센터소장배 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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