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1차
의사일정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의록
위원장 김선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선묵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선미 간사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 홍성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홍성미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선묵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
전문위원 전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4,826억 5,04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27% 증가한 197억 6,1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4,487억 3,326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24% 증가한 182억 5,0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금 등 40억 6,896만 원, 조정교부금 등 5억, 보조금 136억 8,1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고서 4쪽 기능별, 조직별 세출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성질별 예산 중 일반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58%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성립 전 사용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유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를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회 추경 성립 전 예산은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15건의 세부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은 339억 1,718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66% 증가한 15억 1,0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상수도 사업, 하수도 등 4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21% 감액된 3억 6,642만 2,000원으로 세입 예산은 보조금과 전입금을 감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의료 및 회복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0.82% 증액된 155억 2,153만 1,000원으로 세입 예산은 보조금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내시 반영과 신규 사업 편성, 자체 사업 예산 조정 및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현안 사업 추진 및 예산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실·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일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미숙
세무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2억 5,077만 4,000원이 증액된 4,487억 3,3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입 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은 변동이 없어 생략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0억 2,896만 2,000원이 증액된 1,971억 6,69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빗물받이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박수근기념전시관 외벽 공사로 5억 원이 증액된 84억 8,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36억 8,181만 2,000원이 증액된 1,379억 5,7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 보조금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 26개 사업에 100억 8,8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쪽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 7,727만 원이 증액된 235억 1,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2억 3,395만 5,000원이 증액된 103억 9,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도비 보조금은 강원스테이 사업 등 61개 사업에 27억 8,248만 5,000원이 증액된 357억 4,0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 및 5개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5개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88억 8,1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지정 관련 용역 개발비로 5억 원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필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유보금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의결에 따른 배꼽 물놀이터 조성 사업 5억 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양구읍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400만 원 증액된 11억 5,0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증액, 재료비로 400만 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00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면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149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204만 원 증액된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재료비로 400만 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로 5,529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로 2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153쪽입니다.
동면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900만 원 증액된 5억 9,0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재료비로 200만 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00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산면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157쪽입니다.
방산면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000만 원 증액된 5억 4,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재료비로 400만 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면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161쪽입니다.
해안면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300만 원 증액된 5억 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증액, 재료비로 200만 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평화경제특구 지정 관련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저희가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제출 서류 중에 필수적으로다가 해야 되는 용역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개발 계획이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계 교통, 재해영향성평가 등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 지정 신청을 위해서 수반돼야 되는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럼 평화경제특구가 지정이 되면 양구군에 어떠한 혜택이나 수혜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평화경제특구라는 게 접경지역 내에 남북 경영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특별 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지정이 된다 그러면 입주 기업의 법인세라든가 부담금 감면, 임대료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각종 규제 특례 및 개발 인허가를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철도 등에 대한 인프라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 경제특별구역이 23년도에 평화경제특구법이 발의가 되면서 법률이 발의가 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5년도에는 철원하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용역을 마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용역은 그전에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통일부에서 지금 평화경제특구를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지정 신청 기준에 부합해서 용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다시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럼 올해 26년 9월 달에 그 평화지정특구 1차 공모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역을 시작하는 거고 철원이나 춘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끝나서 1차 공모에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지금 그 지정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9월 달에 1차 지정 신청을 하고 내년 8월에 2차 지정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철원이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용역이 지금 했다고 그러지만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만 있을 뿐이지 저희가 지금 5억을 세워서 하는 개발 계획이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연계 교통, 재해영향성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거기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가 그 필수 용역으로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도 올해 지정이 된다고 사실은 볼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평가지표라는 게 4개 항목에 9개의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상 지금 이거에 맞춰서 할 수는 없고 이 지표에 맞춰서 저희는 준비를 해서 내년 8월에 2차 지정 때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한다고 해서 먼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2차 준비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다음에 완벽하게 최대한 준비를 갖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신청한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26년 9월 달에 1차 공모를 하고 27년 8월 달에 2차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26년 9월 달에 1차 공모 시에는 총 17개의 지자체 중에서 7개의 지자체가 공모를 신청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네.
김기철 위원
17개 중에서 7개, 그다음에 2차 공모 때는 17개 중에서 10개가 신청을 합니다.
경쟁률을 봤을 때는 1차 공모 시에 좀 더 선제적으로 빠르게 공모가 됐다 하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지금 용역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다 네 가지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데는 사실 파주시밖에 없거든요.
다른 지역은 지금 기본 구상에 대한 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에 대한 거를 수반을 안 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이 용역에 대한 거를 지정 신청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그 항목에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17개 중에서 10개가 지정을 신청을 했다고 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너무 저희 위주로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도 신청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저희도 기본 구상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9월 달에 신청한다면 할 수는 있죠.
다만 그렇지만 이거에 맞춰서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되든 말든 1차에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지금 고성이 가장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고성 또한 이 용역 전체를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하고 같이 지금 신청하지만 저희하고 크게 저희보다 조금은 앞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앞서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본 위원은 단순하게 숫자로 봤을 때 17개 중에 7개 신청하는 거 하고 10개 신청하는 거하고 경쟁률 면에서는 1차 공모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중앙 부처에서 많은 공모 사업이 있을 텐데 다른 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공모 사업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네,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이 같이 말씀하신 건데요.
평화특구 지정에 대해서인데 저희가 평화경제특구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3월 19일부터 내년도 3월 13일까지 1억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거기에 지금 5억 원이 개발 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재해영향성검토, 연계 교통 대책까지 해서 5억 원을 더 넣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이게 준비해서 만약에 27년도 9월 달에 선정이 되게 되면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한 6억 4,000만 원 정도를 용역을 넣는데 통일부에서 이걸 선정이 됐다 하면 올해 2개 지자체를 선정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럼 올해 예상을 봤을 때 얼마 정도 규모가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얼마 정도 규모라는 게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선묵
거기 통일부에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해 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업을 당겨줄 때 그 규모, 금액 정도가 얼마 정도 가지고 하는지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1억 4,000에 5억을 더 계상해서 6억 4,000 정도의 용역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정도의 사업을 양구에 사업으로 끌어오려고 하는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그런데 일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거에 여기에서 민간 유치라든가 기업을 유치해서 해야 되는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선묵
여기에 보면 연계 교통 대책 이런 거 보면 길 같은 거나 이런 거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그것도 수반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통일부하고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여러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다가 지원을 하겠다에 대한 거는 사실은 없는 부분이고 지금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을 하면 세제 감면이라든가 규제를 해제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건 지금 발표가 됐던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을 하겠다에 대한 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그러면 용역을 6억 4,000을 들여서 저희가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양구군에 얼마만큼 수혜가 오는지 거기 지정에 당선이 됐을 때 그거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지금 이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해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근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그러면 각종 규제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규제 정도? 그럼 각종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준다면 특별한 규제나 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그런데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인허가 차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화경제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완화를 시켜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저희 양구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에 꼭 선정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실장님한테.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네.
위원장 김선묵
그리고 그게 됐을 때 양구군에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수혜가 되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보다 나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평화경제특구 지정 관련 용역, 물론 용역비가 많이 세워진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지출된 예산은 얼마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지금 1억 5,000 지출,
신철우 위원
1억 5,000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네.
신철우 위원
그리고 이것 마치 5억 원의 내부 유보금이 그대로 용역비로 계상이 된 것이 마치 숫자를 맞추기 위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발주 가능한가요, 다? 털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저희 그 5억 원에 맞춰서 한 거는 아니고요.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1억 3,000, 전략환경영향평가 1억 5,000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다 계산해서 했던 부분이지 맞춰서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닙니다.
신철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용 되거나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네, 알겠습니다.
신철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5개 읍면 면장님하고 읍장님 계시는데 여기 몇 가지 면장님한테 현안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국토정중앙면에서는 이광영 면장님께서 족구 시합을 하면서 남면삼거리 식당가가 들썩들썩댔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한 거예요?
국토정중앙면장 이광영
저희가 국토정중앙배 족구대회를 해서요.
한 12개 팀을 모집을 해서 매주 수요일 날 1시부터 3주 동안 걸쳐서 예선전, 내일모레, 내일 8강하고 결승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급식비 9,000원을 주면서 그 급식비는 저희 국토정중앙면에서 소비될 수 있게끔 저희가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또 상가 번영회에서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한 200만 원 정도 상품권을 또 후원을 해 주셔서 그 팀별로 팀당 한 20만 원 정도 돌아가게끔 또 상품권을 줘서 저희 국토정중앙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게끔 해서 지역 경기가 약간 활성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위원장 김선묵
올해 처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리 5개 읍면 면장님들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호응도 하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
지금 읍면 질의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선묵
네,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셔도 돼요, 읍면 질의.
신철우 위원
방산면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에 인공폭포 주변 환경 정비 사업 1,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산면장 전현자
지금 방산면 인공폭포가 직연폭포 건너편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게 다년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 수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우거져 있어서 폭포의 전면을 가리고 있어서 저희가 좌우 벽면이라든가 이런 곳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공폭포와 연결된 곳이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그런데 지금 그곳도 다수가 많이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거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산책로를 정비한 후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
어쨌든 환경 정비지 폭포를 가동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죠?
방산면장 전현자
지금 폭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로 폭포를 가동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폭포 주변이 너무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산책로에 있는 안전 펜스 같은 것들이 다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데크가 되어 있는 부분도 부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철우 위원
사실 이 인공폭포는 벌써 한 2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 같아서는 불가한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가동 전력비가 많이 들어서 사용을,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동 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산면장 전현자
신중하게 주민들과 상의하고 또 활용성에 대해서 검토한 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
또 하나는 거기가 직연폭포가 있는데 양구의 과거에는 최고의 명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직연폭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너편에 이런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직연폭포를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공폭포에 대한 문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 결정을 빨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면장 전현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직연폭포가 물론 방산의 자연경관이고 하긴 하지만 수량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폭포의 수량이 줄 경우에 아마 활용하고자 해서 기존에 설치를 해서 수년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위원
정귀수입니다.
면장님, 읍면장님들께 전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면장님의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께서 면에 읍면에 민원을 제기를 할 때 보면 면에 해당하는 일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구군청 건설과라든지 생태산림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민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면에서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보면 먼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면에서 군청에 대한 민원을 받았을 때 보통은 “그냥 군청에다가 얘기를 하십시오.”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그것이 이광영 국토정중앙면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맞는 처리라고 보여지십니까?
국토정중앙면장 이광영
저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귀수 위원
네.
국토정중앙면장 이광영
일단 저희가 저희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군청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면정 업무 처리할 때는 저희가 일단 현장 파악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랑 소통을 해서 사업을 처리하는 구조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군청에서는 사업비를 따려면 도나 중앙 부처에 가는 듯이 저희 읍면도 실제로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랑 소통을 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재배정받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는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귀수 위원
저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모든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 하시기에는 아마 벅차실 건데 면장님, 읍면장님들께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군청 부서 알지도 못하는 부서로 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장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 또 읍면에 다니면서 보면 같은 내용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파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장님에 따라서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전달이 될 때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이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전달받아서 문자를 보낼 때 어떤 분은 캡처를 해서 보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자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요한 부분은 일관성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장님께서 편안하게 문자로 간단히 보내드릴 수 있는 또는 이미지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도 이장님께서 조금이라도 훨씬 쉽게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주민들께서도 같은 일을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읍면장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묵
정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외에 다른 질문은 행정사무감사나 공정 질의나 별도로 실과장님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선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9억 1,166만 2,000원이 증액된 250억 3,2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 지원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 원 증액,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전입지원금 등 2억 9,000만 원 증액, 강원스테이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에 보상금 4억 6,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서비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민원서비스과 2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84만 원이 증액된 32억 5,6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불량 주거 환경 개선에 도비 지원 빈집 철거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 안전 지원에 주거취약계층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국도비 지원 확정에 따라 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50만 원이 증액된 152억 1,8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교구 구입비 42만 원, 문해교육 강사비 1,0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5,061만 6,000원이 증액된 641억 6,1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40만 원 감액,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회 지원에 3,000만 원 신규 계상,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136만 3,000원 증액.
7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에 1,899만 9,000원 증액,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714만 2,000원 증액.
73쪽입니다.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 일반 운영비 여비를 일반 보전금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폭염 대비 취약계층 어르신 냉방물품 지원에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3,358만 원 증액,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2억 2,741만 2,000원 증액.
7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2,800만 원 증액,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165만 원 감액, 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아인 대회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 지원에 950만 원 증액,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811만 2,000원 증액.
7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차량 운영비 554만 원 증액,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 75만 4,000원 감액, 어린이집 기능 보강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에 20만 원 증액, 입양 가정 위탁 아동 심리 치료비 지원 사업에 63만 5,000원 증액.
79쪽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에 2억 2,916만 7,000원 증액, 사회복지과 내부 거래 지출에 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환경과 2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112억 7,708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1,000만 원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비 6,6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유 지게차 전동화 지원 사업에 7,600만 원을 증액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 사업 공공운영비 1,736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무회계과 2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554억 8,4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도비 지원에 따라 군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600만 원 감액,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회 추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6년 제2회 추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50만 원이 감액된 3억 6,6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84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50만 원이 감액된 3억 6,642만 2,000원이며 의료급여 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강원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강원스테이 사업은 강원도 시범 사업입니다.
지역 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달에 총사업비 1억 원으로 군비 50%, 도비 50%의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받았고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3월 달에 태백시와 양구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촌리에 있는 반려견 있는 그쪽에서 반려견을 가지고 체류형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관계 인구를 형성하고 생활 체류 이런 것을 저희가 모집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공모 당선돼서 사업을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양구 농촌체험관광협의회에서 보조금을 교부해서 이 체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철 위원
이 사업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이쪽이 지금 시고르 카페라고 하면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반려견 동물 하는 데가 그나마 특성화가 돼서 저희가 반려견 동호회나 그런 모집을 해서 거기서 3박 4일 이상 체류형 프로그램을 해서 양구에서 농가들이 거기서 참여해서 농가들이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그리고 공방이나 이런 체류해서 양구에 있는 작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생활 인구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본 보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면 거기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류형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생활 인구 유치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 사업이 생활 인구, 정주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회차별 일곱 가족 모집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네.
김기철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모집을 하는데 대략 그러면 총 몇 가족 정도가 체류형 캠프를 이거를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지금 저희도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계획서에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인데 올해 이걸 받고 진행을 해보고 한 3박 4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까지 할 수 있는 금액 갖고 저희가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이월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나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은 외국인 주민 가족 초청 스테이, 평창군은 농어촌 빈 건물을 활용해서 청년 창업자를 갖다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주 인구에 대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양구군은 일회성, 단발성, 생활 인구 유입 효과보다는 단발성 이벤트 사업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정주 여건 쪽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그게 저도 이거를 보고 와서 보면 이게 정주 여건으로 하는 시범 사업이 있었고 이런 단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1월 달에 할 때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공모한 거로 해서 이거로 지금 추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두 가지,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안타까운 거는 진짜 정주형으로 저희도 규모가 있고 이런 거를 공모를 해서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사업 공모 분야가 두 가지 분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그게 있고 정주 쪽에 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성립 전 예산이 사용이 됐는데 도비 5,000, 군비 5,000이 사용됐는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여기에 지금 경상 사업 보조가 있고요.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강사료나 행사비, 소모품비, 용역비가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들어가고요.
민간 자본 사업 보조는 거기에 대한 장비, 어질리티 이런 허들, 터널 관련된 시설물을 좀 더 사고 목욕 시설하는 강아지 목욕하는 이런 것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이런 자본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철 위원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비가 사용이 됐는지 군비가 사용됐는지 아니면 매칭해서 같이 사용이 됐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이게 매칭해서 50대 50%니까요.
1억 원이 있어서,
김기철 위원
1억 원은 그럼 지금 성립 전에 다 소요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네.
김기철 위원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재난 구호 복구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성립 전에 사용한 배경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긴급을 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준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달에 공모해서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때 이거를 성립 전으로 지금 먼저 보조금 기부를 먼저 받은 해서 저희가 농촌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줬거든요, 5월 달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추진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그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저희가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와서는 아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럼 1억이라는 예산은 다 지금 사업 집행이 됐고 성립 전에 다 사용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지금 5,000만 원만 교부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 5,000만 원은 도비,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지금 바로 저희가 도비 이거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이거 오면 저희가 지금 세워지면 그때 저희가 추가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사용됐다는 5,000만 원이 도비인지 군비인지 그거를,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지금 도비로 저희가 도비 들어오는 거로 그거로 한 겁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군비 5,000만 원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네.
김기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대기환경보전 관리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기정액으로 돼 있고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없는데 이 대기 말고 지금 해안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인삼밭에 폐목하고 그다음에 위에 갑바 그다음에 방충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민들 얘기 들으면 움푹 패인 부분에 대량으로 막 묻어버리고 그다음에 한쪽에 막 쌓아놓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보기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먼저 저희 전 의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세워서 정리하고 하라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안 하셨으면 3차 추경에는 예산을 더 담아서라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 말씀 바랍니다.
환경과장 차종식
지금 해안 지역에 영농폐기물 무단 투기된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신고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도 사실은 있고요.
지금 폐기물 처리는 원인자가 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안 지역 영농폐기물은 사실 1, 2년 쌓인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서 투기자들을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저희가 사망을 하셨거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 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감사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선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희 경제체육과장입니다.
박현정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정영희 생태산림과장입니다.
정재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영미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형택 건설과장입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 93쪽입니다.
경제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1억 4,588만 1,000원을 증액한 420억 4,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 비용으로 국비 등 7억 5,000만 원,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업무 보조 인건비로 2,210만 원, 사무관리비로 1,710만 원, 피해지원금으로 41억 4,370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하단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2,857만 원 증액, 95쪽 양구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으로 1,479만 4,000원,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2,200만 원 증액, 96쪽 전기 지게차 보급 사업 5,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 9,365만 5,000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39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책자 99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7억 5,296만 5,000 원을 증액한 281억 4,7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에 696만 5,000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700만 원, 100쪽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로 1,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캠핑장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2,100만 원, 미디어 플랫폼 연계 홍보비로 5,000만 원, 파로호 주막할매 체험마을 조성 사업 6억 5,400만 원, 박수근기념전시관 외벽 보수 공사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 소관입니다.
책자 105쪽입니다.
생태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299억 7,7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생물권보전지역 향기숲마을 구축 사무관리비 5,700만 원, 행사 운영비 4,720만 원, 식재 물품 구입비 8,980만 원, 부지 배수 공사 시설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책자 10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43억 1,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폭염 대책을 위한 살수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선풍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책자 113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130만 원 증액한 200억 7,2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50만 원,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1,380만 원.
140쪽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책자 117쪽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1억 원 증액한 363억 8,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야천1공구 시설비로 5,000만 원, 야천2공구 시설비 5,000만 원과 송청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 시설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118쪽에 큰골천, 만대천, 큰저골천 등 중소 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 3억 3,000만 원,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비 6,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빗물받이 정비 사업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경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에 예산을 2,200만 원 증액했는데 이 증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이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간의 물량 조절을 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계획하시거나 사업하시는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전기차 충전기 사업 확보에 관해서는 가령 예를 들면 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거기에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배치해야 되는 부분, 지금은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존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만큼 지금 확보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지금 2026년 3월 달 자료를 보니 전기차가 양구군에 3.5% 447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포함하면 1,451대 11%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시설 인프라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해링턴 아파트 앞에 오렌지 세차장, 교보 아파트 앞에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면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사업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 시행령을 보면 50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공공시설, 아파트나 공동주택 아니면 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같은 데 50면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변하기로는 “50면이 안 되니 충전시설 설치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해링턴 아파트에는 600세대 이상의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충전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그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한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근에 오렌지 세차장 인근에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도 설치를 해 달라.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보 아파트 내에는 충전시설이 없습니다.
그 앞에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도 충전시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스포츠센터를 가봤습니다.
스포츠센터 거기에는 행사가 있을 경우 체육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많은 차량이 이용을 하겠지만 현재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충전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주민을 위한 방법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규정에 의한 의무 확보해야지 되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고 말씀 주신 해링턴 앞이라든지 교보, 사실 교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이렇게 여의치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김기철 위원
교보 아파트 앞에 양구에서 설치한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앞에 그 앞에도 아마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 기준에 안 맞아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는 맞고 또 그런데 단지 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 이걸 전부 군비 100%로 설치를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니 그런 거에 대한 고려, 판단은 있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스포츠 마케팅도 중요하고 어떠한 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께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더 체감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2,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현정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야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연초에 야영장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여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 야영업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도에서 현장 확인 나오고 해서 최종 사업 확정된 거에 대한 예산 반영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요새 캠핑카 오수 처리 시설하고 급수를 할 수 있는 덤프스테이션이라는 그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연관된 사업인데요.
그 위에 있는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는 또 샤워실 개보수하고 안전 펜스하고 CCTV 개보수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99페이지에 활성화 프로그램은 야영장에서 문화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된 야영장은 웅진계곡숲 야영장인데요.
신청하셔서 선정이 된 상황이고 이 사업비는 국비, 군비, 민간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야영장에서는 우리의 군비만큼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은 도에서는 다 선정돼서 올라갔는데 문체부에서 최종 지금 미선정되어서 나중에 예산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철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추경이 통과가 되면 바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박현정
네.
김기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캠핑과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캠핑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성수기 초여름부터 늦여름까지 이럴 때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이 돼서 하반기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을 허비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안전 통학로 개선 사업 1,380만 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미
이 부분은 석천중학교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철 위원
안전 휀스요?
도시교통과장 김영미
네.
김기철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인도에서 차도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펜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김기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펜스 양구초등학교나 다른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설치가 돼 있는데 학교 앞에 펜스가 설치가 돼 있고 또 그 앞에 학부모나 학원 차들이 그 앞에서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해서 통학을 하기 위해서 내려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인데 그래서 주정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서 거기서 주차를 해야 되고 학교 보안관님들은 그걸 단속을 해야 되고 경찰관님도 단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만약의 경우에는 거기에 주차하고 있다가 정차하고 있다가 교통 딱지도 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등하차 안전 구역을 설치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영미
근본적으로는 차를 세우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경찰이나 모범 운전자에 협조를 해서 단속을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양구초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통학버스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승합차 구역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설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기철 위원
말씀하신 버스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정차를 못 하기 때문에 멀찌감치 양구군의 공용 버스나 아이들의 통학 버스는 학교 주변이 아닌 멀찌감치 아이들을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나 학원 차는 바로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도 도와주고 학부모들의 통학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살펴보고 있으니 하고 있으니 안전 펜스도 중요하지만 그 안전 펜스로 인해서 아이들의 통행도 방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살피셔서 어린이 승합차 안전 구역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미
네, 안전 펜스는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지금 도비 지원을 받은 부분이고 어린이승하차구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될 것이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률이 몇 퍼센트 되나요? 거의 신청하실 분들은 거의 다 하셨죠?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거의 지금 신청은 다 하셨고요.
지금 이의신청 받은 거 처리 중에 있고 지급은 다 됐습니다,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지급 완료율은 99.5%로 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
네?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99.5%.
신철우 위원
나중에 이게 회수율도 파악을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네, 8월 말까지 다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각 상가나 이런 데서 또 신청을 하셔야지 되잖아요.
신철우 위원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그러면서 회수율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철우 위원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용 기간이 8월 말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자칫 어르신들이 그 기간을 모르셔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정중앙 메아리지라든가 홍보용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네, 지금 계속 홍보 읍면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신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님이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님, 94쪽, 95쪽인데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환 사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양구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자리 시범 사업으로 또 1,479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이것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지금 춘천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위탁 교육 훈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AI 로봇 코딩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참여했고 그 사업으로 이게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양구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은 이게 사회연대경제발전종합계획이라고 국정 과제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연대경제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그 청년의 인건비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 됐는데 7월 달에 공모를 했으나 참여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다시 공모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이거 하게 되면 한 몇 명 정도 취업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지금 이 사업은 1개소에 1명의 사업 규모가 됩니다.
위원장 김선묵
1개소에 1명?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네,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장 김선묵
그러면 지금 1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네, 그런데 참여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참여 기업 없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네.
위원장 김선묵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것도 잘 사업이 진행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네,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선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은경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병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정일섭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623만 3,000원이 증액된 485억 8,9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 농지 대장 정비 지원 외에 9개 사업에 6억 5,447만 7,000원과 신규 사업으로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외에 2개 사업에 8,746만 7,000원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세출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대장 정비 지원은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인건비 일반 운영비로 1억 9,21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8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토양개량제 지원은 58만 4,000원 증액,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249만 6,000원 증액, 공익직불금 행정 지원 인건비는 300만 원 감액.
127쪽입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6,888만 원 증액,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은 2,270만 1,000원 감액.
128쪽입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은 306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에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사업은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로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 7,5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은 기타 보상금 1억 6,511만 4,000원으로 각각 증액하고 예산 변경에 따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종자 구입비는 2,032만 8,000원으로 민간위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축산 시범 사업은 분뇨 처리 방식 개선을 위한 이행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75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4,838만 9,000원과 어망 어구 인양 세척선 지원 7,844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은 2,393만 8,000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생태교란종 물고기 수매를 하죠, 양구군에서는? 그 예산이 2026년도에 당초 예산이 도비 5,000만 원 하고 군비가 1억 1,600여만 원 총 한 1억 6,00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일괄적으로 내수면어업계가 있는 지역에다가 공이 배분을 해줍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일섭
맞습니다, 진목하고 용호 어업계.
신철우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일섭
다른 시군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본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신철우 위원
교란 물고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어족 자원으로 인해서 생계가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매 예산이 적어서 수매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그래서 이 수매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유통축산과장 정일섭
제가 올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서 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주민들께 들었던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철우 위원
어민들이 수매 문제 때문에 수매를 못 하고 저온저장고에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일섭
잘 살펴서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
그리고 도비 문제도 양구에는 어촌계가 2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나누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어촌계별로 지급이 되는 도비인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일섭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요.
지원과 소관 같은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56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토양개량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병애
토양개량제 지원 목적은 유효인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개량제 그러니까 규산이나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량이 는 이유는 매년 3년 주기로 사업 신청을 하고 신청 전년도에 2월 중에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추가 물량에 대한 국비 증액입니다.
위원장 김선묵
토양 개량 사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양구군이 하우스를 상당히 많이 짓고 거기에 다년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연작 피해야 되는 게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규산이나 석회 이런 것도 넣고 있지만 각종 미네랄이나 미량요소 이런 것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게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작물의 영향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줄기에도 오고 과육에도 오고 뿌리에도 오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수박작목반 회장님이 이거 영양제로 토양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수박이 많이 망가지고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일반 작목반에서는 객토 사업을 통해서 객토에도 미량요소가 상당히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김병애
네.
위원장 김선묵
맞죠? 그래서 객토 사업을 또 일부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토양개량제가 석회, 규산지 말고도 미량요소나 그다음에 객토 사업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이것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의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병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선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정
보건소장 이희정입니다.
먼저 감기로 인하여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위원장 김선묵
소장님,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들 소개부터 새로 또 위원님들 처음 자리인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희정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진선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묵
네.
신철우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선묵
담당 과장님으로요?
신철우 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숙지했고 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가 벌써 한참 됐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선묵
질의만?
신철우 위원
네, 우리가 편의를 봐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위원장 김선묵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신철우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므로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호 상하수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수질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417억 9,07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2억 5,717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시설비에 66억 6,748만 3,000원을, 오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시설비에 2억 9,390만 8,000원을, 해안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에 2억 3,37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오미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에 6,1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55억 2,153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억 1,484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국고 보조금 등 3개 사업에 11억 4,543만 5,000원을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 2개 사업에 3억 6,940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세부 항목 중 타 부서에 예산을 설명하였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항목으로 석현, 대월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에 8억 1,3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암, 고대 처리 구역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비에 6억 8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
소장님,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
네.
신철우 위원
좀 숨통이 트입니까, 이 정도면? 아직까지 멀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
지금 거의 많이 내려왔고요.
내년 완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
지금 이 정도면 전체 예산이 한 500억, 2개소가 500억 원이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
네, 그렇습니다.
신철우 위원
그럼 많이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는 시설이 빨리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은 관심 애써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철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는 7월 29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의장 김정미 부의장 김연성 의원 신철우 의원 김선묵 의원 김기철 의원 홍성미 의원 정귀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진 의사팀장 방수아 지방행정서기 하은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상훈 경제건설국장 이근순 기획예산실장 김지희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민원서비스과장 유재희 평생교육과장 박인숙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환경과장 차종식 세무회계과장 이미숙 경제체육과장 김순희 관광문화과장 박현정 생태산림과장 정영희 안전총괄과장 정재상 도시교통과장 김영미 건설과장 조형택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은경 농업정책과장 김경임 농업지원과장 김병애 유통축산과장 정일섭 보건소장 이희정 보건정책과장 김경희 건강증진과장 진선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 양구읍장 전금순 국토정중앙면 이광영 동면장 나성춘 방산면장 전현자 해안면장 문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