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5차

제372회 제5차

강원도 홍천군의회 · 2026.07.24 · 본회의

의사일정

  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2.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2.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8.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의장 정관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용준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용준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용준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제안 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관교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준순 의원님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표결 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표결 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에 표결 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 표결 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표결 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신영재 군수님과 박형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업무 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투표 결과

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 보류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2.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3.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4.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5.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6.

홍천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출석의원(8인)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이 유 자 전 문 위 원 김 시 환 의 사 팀 장 유 정 숙

출석공무원

군 수 신 영 재 부 군 수 박 형 철 행 정 복 지 국 장 신 진 숙 경 제 진 흥 국 장 김 완 수 건 설 안 전 국 장 최 용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영 길 도민체전추진단장 이 주 원 민 원 과 장 전 경 미 교 육 체 육 과 장 이 성 희 세 무 회 계 과 장 장 인 식 복 지 과 장 방 상 균 행 복 나 눔 과 장 김 도 형 경 제 진 흥 과 장 최 미 숙 미래성장추진단장 장 용 기 관 광 문 화 과 장 김 명 복 농 정 과 장 이 규 춘 축 산 과 장 김 종 한 산 림 과 장 박 정 임 재 난 안 전 과 장 김 정 란 도 시 교 통 과 장 이 명 한 환 경 과 장 허 정 화 토 지 주 택 과 장 박 숙 자 보 건 정 책 과 장 김 혜 정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연 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 선 화 농 촌 지 원 과 장 민 구 홍 기 술 보 급 과 장 이 종 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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