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1차

제291회 제1차

강원도 태백시의회 · 2026.06.17 · 본회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태백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4. 태백시의회 의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추천에 관한 조례안
  5.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을 위한 태백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3. 태백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4. 태백시의회 의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추천에 관한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5.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6.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을 위한 태백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의장 고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덕

사무과장 이종덕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12일 심창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12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고재창 의장님이 대표 발의를 한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4건, 심창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을 위한 태백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1건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9시 59분)

의장 고재창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심창보 의원 발의) 3.

태백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심창보 의원 발의) 4.

태백시의회 의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추천에 관한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심창보 의원 발의) 5.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심창보 의원 발의) 6.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을 위한 태백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창보의원 대표발의) (심창보.최미영 의원 발의) (10시 00분)

의장 고재창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 의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추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을 위한 태백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인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심창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에 설명해 주시고, 심창보 의원의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심창보 의원입니다.

먼저 고재창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의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태백시 및 다른 기관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1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을, 안 제4조는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태백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부패 추진 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의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 규정 사항을, 안 제6조는 반부패·청렴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사항을, 안 제9조는 포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태백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정비를,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정원, 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회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 사항 반영과 미정비 개정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는 시험의원 예외규정 삭제를, 안 제13조는 서류전형 기준 관련 경력경쟁임용시험 조항 정비를, 안 제26조는 특별승진임용기준 관련 승진 대상 구체화 및 추가 기준 신설을, 별표2, 별표5의2, 별표7, 별표7의4 참고안 개정사항 반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을 위한 태백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진폐장해등급자에 대하여 태백시 관내 관광시설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다 하고, 진폐재해자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키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진폐장해등급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5조를 신설하여 진폐장해등급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 지원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별 조례인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내 거주중인 진폐장해등급자에 대한 사용료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각각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창

심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여 태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등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 제정된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존 30명 이내의 위원을 40명 이내로 개정하고 기존 위원회 운영상 미비사항이었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에 대한 사항, 위원회 활동지원, 실비 보상 등에 대한 부분을 전부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부개정안 제7조제4항에 있는 의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참석에 의무를 부과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위임규정이 없고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정활동의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추천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태백시의회가 태백시 및 다른 기관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 시민 등을 추천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을 위한 태백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근거하여 복지에 관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법 제91조의제8에 따라 진폐판정결과 진폐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관광시설, 주차장, 공공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재창

수고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인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 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밖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논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 의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을 위한 태백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고재창

태백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서 최미영 의원과 홍지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끝까지 제9대 의회를 지켜 주신 우리 심창보 의원님, 최미영 의원님, 홍지영 의원님, 정연태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9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고재창.

심창보.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2.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고재창.

심창보.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3.

태백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고재창.

심창보.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4.

태백시의회 의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추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고재창.

심창보.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5.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고재창.

심창보.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6.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을 위한 태백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고재창.

심창보.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고재창.

심창보.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출석 의원(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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