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2차
의사일정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운서 의원·박영철 의원·배두영 의원·윤재구 의원·이용환 의원·고원호 의원·심미영 의원 발의)
-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회의록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진선
사무과장 서진선입니다.
제30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운서 의원이, 간사에 심미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운서 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회부 안건 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맨위로 (10시02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운서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의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군정 운영 실태를 점검·감시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며 우수사례를 확산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감사 실시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과 그 소속 행정기관 및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에 본 위원이, 간사에는 심미영 위원이, 위원에는 배두영 위원, 윤재구 위원, 이용환 위원, 고원호 위원 등 총 6명으로 하고, 지원 직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등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일정은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담당관, 통일평생교육원,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과, 회계과, 세무과, 복지정책과,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보건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기술보급과, 맑은물관리사업소,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미디어콘텐츠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원·소장 등의 출석요구는 감사 일정에 따라 연천군수에게 일괄 요구하고, 증인 선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실시 제1일차 회의 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 등 전원을 출석토록 하여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서류제출 요구, 증인 선서 요령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운서 의원·박영철 의원·배두영 의원·윤재구 의원·이용환 의원·고원호 의원·심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07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두영 운영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배두영입니다.
제30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문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적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불필요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안을 마련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10시09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박영철 박운서 배두영 윤재구 이용환 고원호 심미영
출석전문위원 (1인)
수석전문위원 변영림
출석공무원 (17인)
군수 김덕현 문화관광국장 김관섭 안전도시국장 오릴리 기획감사담당관 이현주 미래전략담당관 김석인 행정담당관 권영민 관광과장 이승구 회계과장 이석휘 세무과장 김복성 복지정책과장 제은석 사회복지과장 이창희 축산과장 정광식 산림녹지과장 김종훈 건설과장 임재신 도시과장 이승윤 건축과장 서대식 환경보호과장 임명순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서진선 의사정책팀장 최준오 속기사 강다은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영철 의원 고원호 의원 심미영 사무과장 서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