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제1차
의사일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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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7대
1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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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위원장 박윤경
김현규 위원
최홍화 위원
이미숙 위원
윤경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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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6년 08월 25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수석전문위원 최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26년 8월 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8월 18일 제1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윤경례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경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경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례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경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윤경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윤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윤경 위원이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경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경례, 위원장 박윤경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윤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윤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2건입니다.
안건
10시 05분
위원장
박윤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인구성장국장님께, 그리고 새해 수입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부재한 관계로 징수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선경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괄 설명드립니다.
예산액은 억 단위로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5,379억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461억 원입니다.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02억 원 증액된 1조 3,67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08억 원 증액된 1,57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억 원 증액된 139억 원입니다.
다음 19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02억 원 증액된 1조 3,670억 원입니다.
세입 항목별 변경 사항으로는 21쪽 중간 부분 지방 교부세 등은 18억 원 증액된 3,419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14억 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4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7억 원 증액된 3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331억 원 증액된 4,4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5억 원 증액된 70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8억 원 증액된 522억 원, 교육 분야는 56억 원 증액된 26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7억 원 증액된 669억 원, 환경 분야는 305억 원 증액된 2,57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60억 원 증액된 3,853억 원, 보건 분야는 5억 원 증액된 167억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9억 원 증액된 1,315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5억 원 증액된 62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5억 원 증액된 1,046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276억 원 증액된 2,268억 원, 예비비는 123억 원 감액된 142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6,000만 원 감액된 1,2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 책자 9쪽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현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변경 계획에 따라 기금 총 규모는 3,156억 원으로 당초보다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상정된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3건으로 기금별 변경 규모를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표 상단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예치금 9억 4,000만 원을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5,600만 원입니다.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금회 예치금 420억 원을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368억 원입니다.
하단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제2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인엽
징수과장 김인엽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세외수입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439억 8,400만 원보다 11억 1,443만 원이 감액된 428억 6,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265억 4,565만 원보다 63억 5,837만 원이 감액된 201억 8,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임대 수입은 부과 대상 재산 증가로 인하여 1억 6,985만 원이 증액된 3억 9,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입장료 수입 감소와 장자 공공폐수처리 시설 사용료 감소 등으로 3억 9,047만 원이 감액된 76억 1,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보조금 반환 수입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의 증가 등으로 16억 557만 원이 증,액된 42억 2,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계약 보증금 수입 등으로 18억 1,868만 원이 증액된 91억 4,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은 기정액 30억 3,555만 원보다 5억 3,908만 원이 감액된 24억 9,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과징금은 부동산 실권리자 과징금의 유관기관 통보 건수 증가 등으로 1억 2,027만 원이 증액된 1억 9,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이행 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건수 증가 등으로 820만 원이 증액된 8억 8,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 변상금 증가 등 1,674만 원이 증액된 5,019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과태료는 5억 2,144만 원이 감액된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환수금은 감사 지적 회수금 감소 등으로 257만 원이 감액된 4,64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을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기금 수입으로 반영하였고, 무인 민원 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전면 무효화 시행에 따른 감소 등으로 50억 9,764만 원이 감액된 17억 4,6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이자 수입은 정기예금 이율 하락으로 10억 4,011만 원이 감액된 55억 8,67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124억 280만 원에서 42억 8,303만 원이 증액된 166억 8,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매각 수입은 포천 송우2지구 편입토지 공유재산 추가 매각 등으로 12억 4,783만 원이 증액된 16억 4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윤경
과장님, 잠깐만요. 몇 페이지 하시는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징수과장
김인엽
예, 알겠습니다. 지금 83쪽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경
예,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시니까 가실 때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인엽
예, 알겠습니다. 83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3억 8,906만 원이 감액된 16억 6,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담금은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감소 등 1억 6,029만 원이 감액된 5억 9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수석전문위원 최순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변동 사항과 각종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26억 1,473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5,379억 900만 4,000원으로 8.66%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 재원인 세외 수입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경상적 세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 420억 원이 증액되는 등 기금 적립 재원을 활용한 재원 조달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세외 수입 감소 원인과 자체 재원 확충 방안 및 적립 재원 활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및 생활 SOC 확충, 관광 문화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 계획과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여건을 고려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변동 사항과 각종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체 재원인 세외 수입의 감소와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의 증가 등 세입 재원 변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출 측면에서도 신규 증액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집행 가능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예산 절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 개정 및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해당 재원을 일반회계로 귀속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재원 정리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재원이 일반 회계로 귀속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재원 처리 절차와 기소 근거 및 사유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는 한편, 일반회계 전출금 420억 원을 증액하여 대규모 사업 경비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적립 재원을 일반회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전출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전출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은 재정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고 회계 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 등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이번 전출에 따라 기금의 가용 재원이 감소하는 데 따른 향후 재정 운용상의 영향과 재정 안정 기능의 저하 가능성,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예치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결산 결과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변경 계획은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재원 변동, 이자 수입 증가 및 결산 결과 등 기금 운용 여건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기금의 적립 재원을 일반 회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상당 규모의 변경 사항인 만큼 전출 재원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기금의 재정 안정 기능 유지 및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