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제3차

제195회 제3차

경기도 포천시의회 · 2026.08.2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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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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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7대

1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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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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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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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위원장 박윤경

최홍화 위원

이미숙 위원

김현규 위원

윤경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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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6년 08월 2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윤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0시 00분

위원장

박윤경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윤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 9,557만 7,000원이 증액된 750억 4,440만 7,000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안전한 하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배수문 및 옹벽 정기점검에 4,500만 원과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으로 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터 378쪽까지 왕숙천 재해 복구를 위하여 도비 11억 원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시비 5,800만 원 및 도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안촌말천 등 4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에 34억 8,236만 5,000원과 구읍천 수해상승 습지 개선사업 수용재결 감정평가비로 19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용지 매입비로 2억 2,000만 원과 용담양수장 송수관로 정비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조금 반납 등 보전지출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

위원

과장님, 805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이 있는데, 사유를 보면 재산권 행사의 제한 해소하고자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지향

저수지, 깊이울 저수지에 그 포락입니다. 지금 저수지 담수되어 있는 곳에 개인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래전부터 개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금번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홍화

위원

그런데 뭐, 이게 소송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건설하천과장

이지향

아니요. 소송까지는 안 하시고요. 여태까지 좀 기다려 주셨지요. 저희 행정에서 그래서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홍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경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91페이지 산출기초 비교표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지향

예.

위원장

박윤경

이 금액이 계산한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지향

예. 당초 저희가 1억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정정하면서 이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세운 거에 5,800만 원 삭감되면, 이제 5,800만 원으로 삭감되면서 그 계수가 조금 정정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박윤경

저희가 지금 예산 숫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올리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지향

예.

위원장

박윤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69억 3,889만 7,000원이 증액된 777억 7,666만 4,000원입니다.

감액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보수용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제설장비 임차용역비 2억 8,000만 원과 제설장비 지원 등 자산취득비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시도 유지보수비 9,25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시도 배수 불량 지역 준설비 5,000만 원과 노면 불량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우기 대비 배수 불량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시도26호선~무림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10억 원과 감암~마산간 농도302호선 도로 개설 공사비에 5억 원,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노면 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해 2억 5,000만 원과 소흘 도시계획도로 중로2-소흘6호선 개설 공사비에 5억 원을 계상하고 군내 도시계획도로 포천3지구 개설 사업비에 3억 원과 내촌 도시계획도로 대로3-내촌1호선 유지관리 공사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가산2호선 개설 공사비에 4억 원과 영중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 공사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도시계획도로 소로1-포천51호선 확장 공사비 1억 원과 세종~포천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추동2리 소교량 보수보강을 위해 1억 원과 고소성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1억 5,000만 원, 부부송 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1억 4,000만 원과 골목길 새로고침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정2리 소교량 재가설 공사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직동교 등 6개소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교량 유지관리비에 5억 6,680만 원을 계상하고 설운교·선단교 내진 보강 및 보수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감액 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819페이지입니다. 저희 도로보수용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3억이 잡혔는데요. 저희 도로보수용 차량이 몇 대나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웅배

도로보수용 차량이 16톤 다목적 트럭 3대 있고요. 15톤 2대, 5톤 2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7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7대에 대한 장비 유지관리비 전체적으로 해서 3억을 잡으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플러스도 있고요. 읍면동에 이제 1톤 트럭 거기에 제설기, 살포기, 겨울철에 이제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감안을 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있지만 많은 제설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 장비 14대를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좀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연중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지속적으로?

도로과장

전웅배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그 사업 내용으로 해서 ‘법원 판결에 따른 시도 부당이득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저희 부당이득금이 발생이 됐어요? 818페이지.

도로과장

전웅배

부당이득금 말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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